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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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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7. 6.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8. 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9. 8.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 9.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 10.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2. 11.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13. 12.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4. 1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5. 1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6. 1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산시장 제출)
  7. 6.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1.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 12.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1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손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739억 7,800만원과 수정예산 12억 8,700만원을 포함한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752억 6,500만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 보다 3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11억 3,100만원, 수정예산 3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5억 1,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37억 4,7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5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44건에 11억 3,400만 7,000원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4억 1,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2003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중 지역관리 예산액 2,000만원을 청소관리 불법투기 단속 및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예산으로 부기경정과 유통특작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경산대추지역특화 시범사업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7,350만원을 삭감하여 과수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과수 다목적 피복시범사업에 7,350만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경산시장 제출) 
6.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설계하기 위한 제69회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3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밀해진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리·통반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리·통반 조정 9개리 통 36개반 증설사항이며, 그 세부 내용은 하양읍 5개리 30개반 증설, 진량읍 2개리 1개반 증설, 와촌면 1개반 증설, 남천면 1개반 증설, 1개반 통폐합, 동부동 1개반 증설, 서부동 2개통 2개반 증설, 남부동 1개반 증설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과대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동리장 정수조정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총 이장 정수가 214에서 221로 7이 늘어나며 세부내용은 하양읍 금락1리 우방2차, 3차 아파트 금락 5리로 분리, 금락2리 우방4차, 롯데아파트 금락6리로 분리, 평광아파트 금락7리로 분리, 동서1리 청구1차 아파트 동서4리로 분리, 청구2차 아파트 동서5리로 분리, 진량읍 신상2리 우방힐타운 신상4리로 분리, 선화4리 영호맨션, 청구아파트 선화6리로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품 처분 제도 개선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범위와 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으로 종전에는 불용결정한 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조회하므로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조회로 갈음하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관리계획 취득에 있어서는 와촌 갓바위주차장부지 16필지 2만 1,411㎡, 하양매립장 진입로부지 2필지 269㎡, 자인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 2필지, 1,557㎡, 진량 복지회관 부지매입 10필지, 8,663㎡, 신축보건소 동편 공용청사부지 8필지, 3,140㎡, 중방동 청사부지 1필지, 577㎡, 구 경찰서 진입로 확보 2필지, 784㎡, 환경센타 예정부지 교환취득 17필지, 31만 4,403㎡, 주차장부지, 공공청사부지, 재활용장부지, 도로 진입로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재산매각 4필지, 1,398㎡, 환경센타부지와 교환처분 9필지, 19만 4,218㎡, 구 시청, 경찰서 건물 멸실 2건, 16동 4,160㎡로 실 경작자 민원해결과 대체재원 확보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안,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억 8,0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액 1,200만원을 합쳐 2억 9,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3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액 1,000만원을 합쳐 2억 3,3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 저소득 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1명에게 1년분 수업료 1,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2,300만원을 적립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3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700만원을 합쳐 2억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0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과 적립금이자 1,100만원을 합쳐 2억 5,1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9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액 200만원을 합쳐 6,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1,1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1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 1,000만원, 적립금이자 1,300만원을 합쳐 4억 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69억 4,900만원과 출연금 10억원과 적립금 이자 3억 3,700만원을 합쳐 82억 8,6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총 82억 8,600만원을 적립하였다가 본 사업이 추진되면 즉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은 2002년 12월 9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입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3년도의 새로운 설계를 하기 위한 제69회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8,2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과 일반회계 적립금 9,600만원을 합쳐 4억 9,800만원, 자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9,8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300만원을 합쳐 16억 6,1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재해위험예방 및 복구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 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300만원과 기금적립이자 2,000만원을 합쳐 4억 2,3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4억 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 규정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9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의결과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17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도말 업무추진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제69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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