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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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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영해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손영길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5쪽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민방위 강사님은 우리 시청 직원이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외래강사입니다.
  
박종윤 위원   외래강사를 해외연수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매년 1명씩 도비 100만원 지원받고 시비 200만원 해서 합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566쪽에 국민 방독면구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구입한 방독면의 개수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지금까지 6,064개 구입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시에서 구입할 개수 목표량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매년 2,000개씩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양여금을 지원받고 50:50으로 합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몇 년도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구입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매년 2,000개씩.
  
박종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독면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다.
  
박종윤 위원   비상대비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읍면동에 배부용입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박종윤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정영해 위원   읍면동에 몇 개씩 배부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리 목표량은 2만 9,469개인데 2000년까지는 9,700개, 2001년도 계획이 2,015개 계획해서 실적이 1,769개입니다.
  
정영해 위원   읍면동에 몇 개씩 배부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읍면별로 배부표를 하나 드릴까요?
  
정영해 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구입해서 민방위 교육 시 착용하는 법이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민방위 창설기념식 때 119소방대원이 시범교육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소방대원한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민방위 대원한테는 한 실적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실적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을 구입만 해서 보관할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할 때 이것을 분명히 현지에 가지고 나가서 군에 안 간 사람은 방독면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방법을 교육시키세요.
  그래야 사용가치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579쪽에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530명에 4회에 걸쳐서 3,731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식비, 급식비, 훈련경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이 소방대원에게 소방 자체에서 지원되는 알아 봤습니까?
  얼마나 지원되는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원이 없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 돈 3,700만원을 우리 14개 읍면동의 의용소방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읍면동 전체를 14분의 1로 해서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사람 수 비율로 해서 배분할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확실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대원수에 비례해서 읍면동 의용소방대에 지원한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여성 소방대원한테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나갑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여성 소방대원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개대.
  
정영해 위원   거기는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인원수 한 명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정영해 위원   올해는 180만원 정도 더 불었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단가인상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예, 변태영 위원입니다.
  540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남천둔치정비, 하천긴급보수비라는 것이 있는데 남천둔치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시설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이 대답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거기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설치가 700m하고 경계석하고 블록 포장, 잔디식재 6,000㎡, 경계석 설치 400m, 기타 주차장 덧씌우기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테니스장에서 게이트볼장 사이입니다.
  
변태영 위원   공사 발주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내년도 예산입니다.
  
변태영 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하천긴급보수비는 일반하천에 혹시 보수할 곳이 생길까 싶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 몇 개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4개대입니다.
  
○간사 하기훈   여성소방대까지 포함해서 14개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530명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지금 지원경비에 보면 4회로 계상해 놨는데 우리 지금 산불조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2월부터 5월말까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그런데 통상 우리 관내에 1년에 산불이 보통 몇 건 일어납니까?
  내가 알기로는 산불이 꽤 많이 일어나서 출동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회로만 횟수를 제한해서 1만 7,600원씩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이 출동수당에 포함되는 제반경비, 식대, 수당 전부 이런 것을 포함해서 1만 7,600원 아닙니까?
  1회 출동하는데 개인한테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출동하는 횟수가 1년에 20여회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회 정도 수당을 지급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년에 20회 출동하는 데도 있고 전혀 출동하지 않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 하기훈   출동 안 하는 의소대는 하나도 지급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하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하양 같은 경우는 의소대가 2개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이런 수당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번 아마 우리 행정당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모자랄텐데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출동시마다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간사 하기훈   아니요, 의소대가 출동할 때마다 경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실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출동하는 횟수가 그만큼 많은데 아까 우리 정영해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됐는데, 인상된 것은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상승이 됐지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데 민간단체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1년에 많은 데는 수 천만원씩, 억이 넘어가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바로 이런 14개 단체 같은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을 이 사람들 월급을 받습니까, 무슨 주민들이 출동한다고 산불 끄는데 뒤치다꺼리하러 간다고 주민들이 무슨 돈을 거둬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데 바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사명감을 갖고 우리 시민들 재산도 보호하고 산림도 보호하고 각종 불조심 예방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을 확대지원해 줄 그럴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앞으로 실비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본예산에 지금 3,700만원만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내년에 5월 30일까지가 산불조심강조기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그 전에라도 추경 때나 이럴 때 확보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해줘도 누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지 싶어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하 위원님 말씀처럼 재해가 나면 의용소방대가 가장 선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리추경 있잖아요?
  정리추경에는 확보 못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정리추경에는 확보해도 사용을 못 합니다.


  
정영해 위원   1억쯤 확보하세요.
  남으면 이월시키면 됩니다.
  
○간사 하기훈   이런 것은 지원 많이 해 줘도 누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된 지는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8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영아파트 상가임대비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2,198만원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 뒤에 세출을 한번 보십시오.
  853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광고, 상가 전기요금, 아파트 유지관리, 시영아파트 관리점검 이것 다 보태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 임대 뭐하러 합니까?
  이것 임대 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축과장 최인석   임대료가 나오나 안 나오나 관리는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나중에 부서질 때까지 관리 계속해 줄 것입니까?
  시영아파트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해 줄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이것 계상된 것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시설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내에 태왕이나 한라나 이런 데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아파트 유지관리, 여러분 아파트에 살지만 관리비 안 냅니까?
  관리비를 왜 우리가 부담하는데요?
  아파트 지어서 분양했으면 됐지, 한 해 두 해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변태영 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4년째입니다.
  
변태영 위원   5년까지를 설사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서 관리비 안 내고 5년동안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5년동안 관리해 줍니까?
  관리는 물론 회사에서 해 주겠지만 돈은 안 냅니까?
  관리비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뜻은 정말 사업도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공동시설물이 설사 있다한들 공동시설물 또한 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위원이 다 있을 것이고 유지관리비를 1,600만원이나 우리 시비를 5년 동안이나 주고 있다면 이것 분양해서 명색이 그래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지급하는 것 아니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주민 불편시설이 있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예산 남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돈 얼마 남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1,000만원 이상 남았으면 뭐 하는데 이번에 경계석까지 다 깔아줬는데 1,700만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경계석 또한 우리가 해줄 의무가 뭐 있어요?
  아파트 사서 들어간 사람이 해야지.
  
○건축과장 최인석  

  
변태영 위원   세외수입 잡으려고 우리가 시영아파트 공사를 했지, 말이 안되네!
  
정영해 위원  

  
변태영 위원   하자는 하자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하는데요?
  
○건축과장 최인석   실제 이 당시에 건물지을 때는 시에서 잘 못해서.
  
변태영 위원   한국개발이 지어 줬으면 한국개발에서 하자보증을 해줘야지 우리가 왜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변태영 위원   시영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무너질 때까지 뜯어낼 때까지 계속 해 줄 것입니까?
  유지관리해 줄 것입니까?
  명색이 시영아파트인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변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88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폐천부지 매각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을 어디 것을 매각할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와촌, 용성.
  
변태영 위원   와촌은 어디이고 용성에는 어디입니까?
  차라리 경산시라고 하지, 그것이 안 낫겠나?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시 관내 각 읍면마다 발생되는 폐천부지가 10,000㎡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질문인데 우리 폐천부지 10,000㎡를 2억에 파는데 설계하고 왔다갔다 여비하고 측량하고, 감정하고 등기촉탁하고, 파는 것은 2억인데 쓰는 돈은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것 왜 팝니까?
  차라리 팔지 말지, 남아 있으면 땅이라도 남아 있지, 일시사역인부임, 폐천부지 매각조사.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5,000만원 전체가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뒤에 위원님 보시다시피 홍보물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변태영 위원   뭐가 홍보물하고 다 포함이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일반운영비 5,257만 4,000원 중에서.
  
변태영 위원   아니, 분할측량수수료만 해도 1,650만원 아닙니까?
  지목변경 촉탁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보십시오.
  매각에 대한 것만 해도 밑에 가면 일시사역인부임, 폐천부지매각조사 3백 몇 십만원, 이런 것까지 땅 2억 받고 팔면서, 땅 날리면서 매각수수료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면 땅 파나 마나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우리가 수입이 1,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우리 시 전체가.
  주민이 원하는 상태의 10,000㎡이상이 파려고 하는 입장인데 안 원해서 그냥 하천부지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사용료가 1년에 받는 것이 우리 시 전체에 1,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돈 1,000만원인데 파는 것 2억에 10,000㎡인데 10,000㎡는 일부일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 것인데 돈 1,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면 차라리 공것으로 주세요.
  조사하러 안 다니고 안 하고 훨씬 안 낫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889쪽에 하천등급 및 표지판 제작설치에 945만원하고 897쪽에 하천등급 표지판 제작설치에 1,89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항이 같은 항 아닙니까?
  국장님! 자료 찾기 전에 하천등급표지판에 하천분류하는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천등급을 하는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가1급, 2급, 지방1급, 2급 이렇게 등급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지역에 국가하천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금호강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방하천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정영해 위원   등급표지판을 제작한다는 것이 하천 자체적으로 등급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표지판을 어떤 것을 제작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1급하천, 하천 등급별 표지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표지판을 하천에 설치해 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금년에 표지판을 7개소에 설치했고 위치는 금호강 청천유원지 쪽에 있습니다.
  오목천 쪽에 하고 일부 설치를 하고 내년에 또 7개소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한 개당 472만 5,000원이 4개소인데 몇 개를 제작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정영해 위원   4개소 제작하는데 1개소에 표지판을 몇 개를 제작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방재담당 안광원   2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점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는 국비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개 제작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방재담당 안광원   알미늄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크기는 가로 2~3m, 세로 1.5~2m입니다.
  
정영해 위원   내용은 뭐라고 붙입니까?
  
○방재담당 안광원  

  
정영해 위원   그런데 889쪽하고 왜 분산을 시켜놨습니까?
  한 군데 묶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은데 왜 분산해 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전입금.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전입금을 받아서 세출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정영해 위원   어느 것이 세입이란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889쪽이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영해 위원   889쪽이 전입금이란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정영해 위원   4개소 같으면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전체 할 것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내년에 할 것이 4개소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예산 같으면 규격이 얼마이고 1개소에 몇 개씩 어디어디에 배치를 한다는 사업계획정도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몇 번 중복되는 질의가 되지 싶은데 폐천부지 매각은 만약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소유한 사람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매각당시에 지목이 예를 들어서 대지라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간사 하기훈   어떻게 합니까?
  매각처분할 때 매입자하고 그런 각서나.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매각을 당시에 대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잡종지 같으면 가격이 내려 갈 것이고.
  
○간사 하기훈   그렇게 했을 때 매입자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정서라든지 문서각서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지목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간사 하기훈   지금 재난관리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아니, 내용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 소유하는 사람이 용도변경을 소유주가 임의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할 수는 있는데 당시에 매각을 할 당시에는 전으로 받았으면 자기가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매각할 당시에는.
  
○간사 하기훈   그런데 매입 전에 예를 들어서 몽리자나 기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 인정을 해 줍니까?
  매각 처분할 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기득권 인정해 줍니다.
  
○간사 하기훈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선 소유하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지금까지 점용료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간사 하기훈   그런데 폐천부지 매각해서 매각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역시 동일사업에만 지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치수사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간사 하기훈   반드시 치수사업만 지출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그리고 여기에 여러 곳에서 청통천이 나오는데 청통천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청통천이라고 합니까?
  와촌 용천동에서 내려와서 하양 동서3리로 연결이 되어서 금호강 유입되는 그것을 청통천이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쉽게 이야기해서 은해사 내려오는 데서.
  
○간사 하기훈   계속 내려와서 동산3리 쪽으로 들어와서 금호강 쪽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청통천이라고 하지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와촌교 안 있습니까?
  은해사에서 내려와서 시 경계인 와촌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조산천하고 합류지점까지.
  
○간사 하기훈   롯데아파트 앞으로 들어오는 그 하천을 청통천이라고 하지요?
  이 청통천은, 우리 금호강은 국가하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청통천은 분류를?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방2급.
  
○간사 하기훈   지방2급하천, 이것은 관리권도 우리 시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리권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유지관리.
  
○간사 하기훈   그러면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하천은 예산을 어디서 배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청통천이나 각종 오목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오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투입되는 예산은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단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간사 하기훈   시설비라도?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시설비라도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도에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관리권자인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간사 하기훈   지금 청통천에 하고 있는 작업내용이 뭡니까?
  과거에 하천정비가 완료되고 난 후에 지금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서 관로매설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 놓던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하수도 관거매설공사.
  
○간사 하기훈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관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이 저희들 정수장 확장공사에서 생산되는 물을 하양 와촌지역으로 가는 간선라인입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하양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따로 별도 관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지금 기존 묻혀 있는 그 관으로는 수용이 다 안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금호강으로 연결해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래서 조산천으로 올라가지요.
  
○간사 하기훈   진량나가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지금 지방도 따라 나가서 하양교에서 하천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금호강을 횡단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 도로는 금락지하고가도로 완성되고 나면 폐쇄되는 도로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하천바닥으로 횡단합니다.
  
○간사 하기훈   금호강으로 횡단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간사 하기훈   금호강 지하로 들어가서?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현재 우리 시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와촌으로 관을 연결해서 금호강을 횡단해서 지금 금호강을 넘어서 금호강 쪽에 보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던데 역시 그쪽으로 연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렇습니다.
  그 관이 하양에 배수지에 가는 주 간선배수관로입니다.
  
○간사 하기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일단 확인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요, 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3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등기지목변경 촉탁수수료가 150필지에 2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나와 있고 밑에 한 줄 건너서 촉탁수수료가 2만 5,000원에 150필지에 375만원이 있는데 어제 건설도시국 답변할 때 건설과에서는 수수료가 2만원해서 200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지목변경 분할등기에 1만 500원에 200필지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지정 법무사를 두고 합니까,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촉탁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법무사에 의뢰합니다.
  
윤성규 위원   의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집행할 때는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법무사들이 대구에도 계시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일을 명확하게 잘 하는지도 문제이고 수수료 관계도 있으니까, 또 앞으로 직접 촉탁등기를 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일단 이 문제를 같은 보고서 내에서,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작은 금액이지만 아껴 간다는 그런 기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906쪽을 보십시오.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을 차입해 오는 것이지요?
  융자받아 옵니까, 차입해 옵니까?
  자인서부 뿐 아니고 하양서사지구 50억 받아오고 그래서 지출이 910쪽에 보면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5,000, 환지설계용역 2억 5,000, 서사지구 7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4억을 지출하고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일단 계획은 했는데 사업 자체는 조금 지연되지 싶습니다.
  자인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연관이 되어서 당초는 이 면적으로, 기존 결정한 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했는데 사업시행에 변수가 생겨서 당초 국지도 69호선 자인서부지구와 접하는 그 도로분을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이 면적으로 시행해도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국지도 그것이 시행불가능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구역으로 그 도로사업비까지 부담을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시행이 안됩니다.


  
변태영 위원   수정예산을 보고 난 뒤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무산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뭐라요?
  
○도시과장 은종달   재정비 결정 후에.
  
변태영 위원   재정비를 하나 안 하나 그 지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구획정리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시설을 채비지 가지고 전액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 간선시설부담이 많아지면 시가지 같이 지가가 높은 데는 작은 체비지라도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시행이 가능한데 자인이나 이런 읍면지역은 적은 체비지로는 사실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면적을 확대를 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면 다시 유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재정비가 되나 지금 현재대로 사업을 하나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팔 것이고 구획정리는 구획정리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지역으로 그 지역을 거의 아무 것도 못 하도록 묶어 놔놓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도로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구획정리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지역에 있는 시민이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아니, 자인지구 뿐만이 아니라 서사지구도 다 취소됐네요?
  서사지구는 왜 취소 됐는데요?
  
○도시과장 은종달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서사지구나 자인지구에 그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실제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는 이월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없는 상태에서 삭감하면 다음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어서 그것은 예산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자체를 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서사지구는?
  
○도시과장 은종달   서사지구도 그렇고 자인지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단 자인지구는 워낙 면적이 적어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구획정리하는 것은 맞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합니다.
  
변태영 위원   내년에 안 할 따름이지.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은 저희들 재정비 후에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판에 이것은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유보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보면 자인서부지구 체비지는 매각으로 나왔네요?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단 차입금만.
  
변태영 위원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서 체비지만 땅만 팔아먹겠다는 셈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체비지를 매각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단 차입금만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 나오고 얼마 됐는데 이것이 나옵니까?
  그것도 계산 못하고 책을 이렇게 두 번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동네 다니며 이야기 다 해 놓고 서부구획정리사업 할 것입니다 하고 폼 잡아 놓고 오늘 이 책 나와서 받았는데 오늘부터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집행부가 신뢰가 전혀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차입금 관계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기 차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어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실제 돈은 안 빌려오고 차입금 승인은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905쪽을 보십시오.
  진량신상지구 체비지 매각,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금 1식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진량 토산지 못 옆에 공단하고 붙은 그 사이입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 도시계획 설명한 그것입니까?
  공장 옆으로 붙은 땅 사 넣는 것.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조성한 것 아닙니까?
  신상택지지구.
  
정영해 위원   그리고 910쪽에 신상지구 공원조성공사에 1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은종달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세입이 현금으로 들어와야 세출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상 체비지는 매각되는 것으로 봐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세입이나 세출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사실 전체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예산편성상.
  
정영해 위원   편성상 공원조성을 17억 편성해 놨다?
  
○도시과장 은종달   예.
  
정영해 위원   공원조성에 17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전체 다 한다면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체비지 매각이 100%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체비지 매각은 현재 앞장에 질의한 대로 매각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 5년 됐는데 24필 아직 4년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당 32만원 같으면 평당 100만원이 넘네요?
  
○도시과장 은종달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렇게 비싸서 누가 사겠나?
  
○도시과장 은종달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따르는 수입금액을 시설비로 전액 다 넣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은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 전액 투자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할게요.
  924쪽입니다.
  진량산업단지 내에 시설녹지를 우리가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이것은 공장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가 지금 미매각되어 있는 것이 매각이 완료되면.
  
변태영 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부분을 우리 시 소유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 넣었을 때 그 주변에 보차도 경계석을 보수공사 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조성된 공단 내에 시설이 오래돼서 부서져서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부서진 것이 공장을 하다보면 주변에 차들이 오르내려서 경계석이 부서질 수도 있고 보차도도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산업단지에 밑에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도 있습니다.
  그 만큼 지원까지도 해 주면서 이것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리해 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이것은 미매각된 공장용지 매각대금이 있는 한 그 내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매각할 것을 다 매입하고 돈이 소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진량산업단지 내에 형성되는 비용들은 산업단지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공공시설대는 별도 시비로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포항이나 대구 같은 데도 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공공시설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하기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실 신축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진량산업공단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인공단이 내가 어제도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그 다음 진량공단에서 이번에 우리 시에 요구한 내용 중에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칙상 진량공단하고 자인공단하고는 별개는 아니고 진량공업단지, 그 다음에 자인산업단지인데 지금 현재의 구조가 자인산업단지가 진량공단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소, 지금 성격이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진량공단에서 진량산업단지 사무실을 신축해야지 우리 시에서 신축을 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간사 하기훈   그러면 지금 80평을 신축을 한다고 해 놨는데 자인공단관리사무소 비용은 지금 공단에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흥공단에 저희들이 건축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간사 하기훈   어느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어차피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간사 하기훈   아니, 지금 자인공단 관리사무소가 있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간사 하기훈   사무소 제반경비는 어떻게 조달해서 쓰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자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간사 하기훈   자체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대하고 하는 제반경비를 진량공단에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줘서 현재 사무실.
  
○도시과장 은종달   자체 운영비는 전부 공장에서 입주업체한테 받아서 합니다.
  
○간사 하기훈   아니 그러니까 진량공단이라는 것이 공단관리본부라고 있지요?
  거기가 입주한 업체들로부터 해서 매달, 매년 공단 내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진량산업단지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간사 하기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인공단 사무실 임대를 해서 쓰잖아요?
  그 돈을 누가 임대를 조달해서 쓰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아니, 별도 설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묻는 뜻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요.
  현재 자인공단관리사무소가 있단 말입니다.
  자인공단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라든지 임대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경비를 조달해서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지금 묻는 이야기는 이것을 지금 자인공단에 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신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80평을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자인공단하고 진량공단하고 구조상으로는 지금 자인공단이 진량공단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자인공단에서 신축사무실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맞습니다.
  이것은 자인공단에서 합니다.
  
변태영 위원   자인공단 돈으로 한다니까!
  
○간사 하기훈   그런데 자인공단 돈으로 하는데 시설비는?
  
변태영 위원   시설비가 자인공단 돈이라니까, 진량 것 아닙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자인공단 돈입니다.
  
○간사 하기훈  

  
변태영 위원   자인 공단의 체비지 매각대금이나 이런 모든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은 특별회계에.
  
○간사 하기훈   아니, 이 예산서 상에 어디에 자인공단의 돈을 갖고 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변태영 위원   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산업단지조성 내에서 나오는 돈으로 한다니까!
  
○간사 하기훈   아니,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야되지, 이것이 내가 지금 우리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우리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요?
  
○도시과장 은종달  

  
변태영 위원   돈은 세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한다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919쪽에 보면 진량산업단지 매각도 나오고 자인산업단지도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920쪽에 보면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비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간사 하기훈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80평 규모가 그러면 진량산업공단 사무실하고 규모 비교를 하면 어때요?
  
○도시과장 은종달   비교 안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또 80평 짓고 나중에 또 확장되면 또 짓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변태영 위원   연락소 비슷하게 짓는 것이라!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규모가 나중에 자인공단에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규모가 상당히 커지잖아요?
  
변태영 위원   그래도 진량공단에 비해서 적다니까!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적은데 80평 지어서 다음에 또.
  
변태영 위원   지을 이유가 없지!
  
○간사 하기훈   이것만 하면 된다?
  
변태영 위원   되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저희들 2016년 경산도시기본계획상 자인지역에 더 이상 공단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나중에 운영은 진량산업단지 속에 있겠다는 말이지 짓는 돈은 진량공단에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 준 것도 아니고.
  
○간사 하기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제 진량공단에서 각종 시설비 우리 시에 요구한 금액 중에 내가 자인공단하고 진량공단을 구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내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별도로 자인공단에서 우리 시로 관리비라든지 청소비, 그 다음 기타 가로수 정비 이런 것을 요구 안 하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변태영 위원   진량공단에 다 합니다.
  
○간사 하기훈   일체 그런 것은 없단 말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일체 자인산업단지 내에서는 우리 경산시에다 가로수 정비라든지 청소용역비, 무슨 건물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일체 없지요?
  
변태영 위원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진량공단에서 같이 일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과장 은종달   일괄해서 합니다.
  
○간사 하기훈   없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간사 하기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들어오시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부득이하게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9억 7,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641억 1,000만원보다 148억 6,9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비, 양여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1,967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9억 7,900만원보다 107억 2,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822억 7,500만원 이며, 당초예산 781억 3,100만원보다 41억 4,4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에 95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총107억 2,5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 규모는 1,96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에는 대학연합축제 1억원, 환성사 신금당 보수 9,000만원, 자인향교 보수 2,000만원, 하양향교 관리사 보수 3,800만원, 제석사 칠성각 보수 2,700만원, 반룡사 요사체 보수 1억 5,000만원, 금호서원 경덕사 보수 6,000만원, 환경친화마을조성사업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0억 4,0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하수관거 양여금사업) 95억 4,4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기 설치 2,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902억 4,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91억 3,700만원보다 11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는 농업 자동기상관측장비 2,600만원, 고소득신령버섯 및 꾸지뽕나무 캡슐화 용역비 1,000만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532억 6,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32억 2,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4억 9,1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 재원 등을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6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도시 홍보광고비 5,000만원, 입시정보박람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일반행정비에는 당초예산 459억 4,3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460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 회계에 예산규모는 867억 6,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826억 2,500만원 보다 4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부문에는 자인서부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에 1억원 추가 반영하였고,  지방채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수입인 하양서사지구 50억원, 자인서부지구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따라서 세출부문에도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원,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억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84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 9,200만원보다 5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부문에는 336억 4,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41억원보다 95억 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부문에는 세입예산안보다 20억원이 많은 35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에  95억 4,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의 하양~와촌간 차집관로 설치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14억 8,0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금은 4,000만원을 감액하여 임당동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외 3건, 지방채 원금상환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담당 소관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서사택지지구가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도시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하기훈   예.
  
○도시과장 은종달  

  
○간사 하기훈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과장 은종달  

  
○간사 하기훈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55억 차입금 그대로 넘어갑니다.
  2001년도 예산입니다.
  서사지구에 50억, 자인지구에 5억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현재부터 추진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은종달   지금 진행상태는 서사지구의 경우는 우선 저희들 자금수급관계로 공동택지매각 관계를 주택공사하고 다른 주택업체가 상당히.
  
○간사 하기훈   지금 진척이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전무하죠?
  
○도시과장 은종달   예, 외관상은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저희들 사업착수 전 일단 저희들은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믄 한 필이라도 공동택지 매각이 선행되면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IMF이후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도 현재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현재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의 진척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분양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서사택지사업을 제가 고려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지금 차 국장님이 아니십니다만 전임 김광주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의 관련 공무원들이 전부 문제없다, 서사택지지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설명대로 외관상으로는 아무 진척이 하나도 없지만 속으로는 이렇다,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도 진척이 없어요.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이것말고도 제가 지역이 하양이라서 하양 부분을 걱정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전부 연계를 하면 이런 어떤 유사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사실 IMF이후에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누구든지 선뜻 사업에 착수하는 데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4,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 또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사업결정자,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 다믄 50% 이상이라도 판단이 되어야 착수를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반대한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이 사업은 또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호전이 되거나 지역의 주택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여타 제반사항이 좋아지면 해도 안 늦겠느냐고 내가 그때 열변을 토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이러니까 제 자신도 답답하거든요?
  제가 2001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01년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과시켜놓고 진척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도 진짜 답답하거든요.
  
○도시과장 은종달   사실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이 아주 좋은 것 같으면 사실 당장 자금 수급이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착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법상은 시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간사 하기훈   아니, 그러면 도시과장님!
  내년도에는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간사 하기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어때요?
  
○도시과장 은종달   상당히 주택공사라든지 다방면으로 공동주택 매각하고 공사비를 현금 주는 대신 현물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물론 내 개인적으로도 답답하지만 사업 시행하는 부서의 부서장들은 더 답답하겠지요.
  이것이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한번 약속했던 사업은 반드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간사 하기훈   좀 더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그런 성과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 45쪽 하단에 농업 자동기상관측장비하고 46쪽 고소득 신령버섯 및 꾸지뽕나무 캡슐화 용역비에 대해서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손영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46쪽에 고소득 신령버섯 및 꾸지뽕나무 캡슐화 용역비인데 이것은 현재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획 자체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이 5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올라가 있었는데 경산대 한의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용역비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 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감했습니다.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경산대 한의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1,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쪽 학교 자체에서는 교수들이 용역비가 1,000만원 되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용역을 해서 사업자체를 누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역의원이신 정석현 의원님, 거기에서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석현 의원 지금 버섯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용역비가 올해 추경에 500만원이라는 것, 500만원하면 용역비가 안 된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의대하고 협의를 해봐도 500만원으로는 한의대에서 불가능하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정영해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에는 알아본 것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다른 데는 안 알아 봤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알아봐야지, 한 군데 말만 듣고 어째서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A, B, C 세 군데 가서 가격을 알아보고 사야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고 그런 것이지 한 학교에 교수 한 사람이 용역비 500만원으로 나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니까 그 말만 믿고 500만원 안 되니까 1,000만원 해야 되겠다,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믿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당초에 영대에 해 보니까 영대는 이것보다도 처음에 요구하는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서 거기는 말도 못 붙여 봤습니다.
  영대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500만원 예산수립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예 말도 못 붙이겠고 그래서 한의대 여기에.
  
정영해 위원   교수가 무슨 교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분석하고 하는데 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해서 1,000만원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는 최대로 올린 것인데 그 사람들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 선뜻 안 나설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혹시 사업할 사람이 교수들한테 알아보고 거기에 내용을 받은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까지 그 사람, 정 의원님한테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하나도 받은 자료도 없고.
  
정영해 위원   그 분이 학술용역비를 교수들을 누구를 통해서 용역을 좀 해 다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7억 5,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30억 4,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4억 9,400만원이 많은 29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상수도예산서안 27쪽의 과년도 이월금 5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원, 예산서안 41쪽에서 47쪽의 급수수익 130억 7,300만원, 급수공사수익 8억 7,800만원, 수수료수입등 기타영업수익 1억 2,500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 5,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부담금 수입 2,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400만원, 예산서안 113쪽에서 115쪽 지방채수입 36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8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3,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공사부담금 41억 2,400만원 총 267억 5,6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97억 9,600만원보다 10.2%가 감소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51쪽에서 68쪽, 71쪽에서 72쪽, 76쪽에서 95쪽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회보장수혜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자치단체간이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3억 6,400만원, 경상경비 4억 1,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4억 6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사업비 및 행정장비보강사업에 5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쪽에서 74쪽, 85쪽에서 86쪽, 123쪽에서 125쪽 등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연구개발비, 수선비, 급수개량기 교체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과목으로서 원정수구입비가 33억 8,300만원, 동력비 7억 3,800만원, 수선비 3억 1,400만원,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금 4억 8,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4억 5,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분에 14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4쪽에서 76쪽, 96쪽에서 100쪽, 119쪽에서 123쪽 등 급수관 교체비, 급수공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과목으로써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47억 5,200만원, 상수도수수시설사업비 64억 2,500만원, 급수공사비 8억 8,500만원,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비 15억 6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설치사업비 8억원, 취정수장 시설보강사업비 3억 2,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6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0쪽에서 103쪽, 125쪽에서 128쪽 등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원리상환금이 36억 6,500만원, 예비비는 지방채를 제외한 예산규모 0.8%인 1억 7,500만원, 감가상각비가 24억 9,4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은 2001년도까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2002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환동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공기업자체 재원이 열악한 실정으로 하수도요금 수입이 현실화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 없이는 자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1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20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0억원이 많이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하수도예산서안 22쪽의 전년도 이월금 46억원, 과년도 미수금 5,800만원, 예산서안 35쪽에서 36쪽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4억 6,3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3억 2,000만원, 예산서안 59쪽에서 61쪽의 국고보조금 19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1,600만원, 양여금 68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6,200만원, 원인자부담금 36억원, 총 241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5억원보다 58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세입이 578% 늘어난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양여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0쪽에서 42쪽, 45쪽에서 47쪽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억 1,4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8,6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3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쪽에서 40쪽, 42쪽에서 45쪽, 47쪽에서 48쪽 등 재료비, 일사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비, 민간위탁금, 경상전출금 과목으로써 폐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비용 부담금 18억원, 민간위탁금 8억 3,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분에 11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5쪽에서 67쪽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과목으로써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비 93억 3,900만원, 차집관로설치사업비 17억 8,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원, 하수도준설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감가상각비에 1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8쪽에서 49쪽, 67쪽 등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91억 2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5%인 1억 1,300만원, 감가상각비가 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유출방지로 시민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므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예.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세입예산이 241억이고 세출예산이 261억에 제안설명대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세출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그 뜻이 무슨 말인가하면 공기업은 감가상각비를 시설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떨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에서.
  
○간사 하기훈   그런 것 같으면 20억을 별도로 세입부분에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공기업 자산평가하는 데서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평가하는 데 자산가치만 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간사 하기훈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세입부분에 평형이 안 이루어지는 사유는 자산가치만 20억 떨어질 뿐이지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평가하는데.
  
○간사 하기훈   현금이 오고가고 하고 감가상각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감가상각비 다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려면 20억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그 내용은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도도 같은 사항인데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하는데, 예산집행하는데는 영향이 안 미치고 단지 계수상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금이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법의 가장 기본원리가 세입 세출이 제로 제로 예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감가상각은 그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산상 수익하고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공기업법에 명시해 놓은 내용이 뭐냐하면 감가상각비 관계는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에 고정자산.
  
○간사 하기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는데 일반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일반회계는 고정자산 평가를 매년 해서 그것을 대사를 안 합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복식부기 쪽으로 가야.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아닙니다.
  지금도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지금 예산서에 일반회계 어디에 수입하고 지출이 그렇게 된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고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를 채택하면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그것만 예산서나 결산서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채택하면 취득한 고정자산이 현재 어떻게 어디에 돌아가서 얼마나 닳아서 얼마나 없어졌는가 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복식부기를 채택한다면 도로개설했다,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이고, 포장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했는데, 포장 오버레이할 때가 다 됐다, 그러면 거기 감가상각비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복식부기를 채택 못하고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단순 아이템이거든요.
  
○간사 하기훈   뭐가 단순해요?
  오히려 더 복잡할 수가 있지.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일반회계는 청사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간사 하기훈   상당히 복잡한 것은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방공기업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혹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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