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6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신사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신사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7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2001년 1월 16일자 건축법 및 2001년 9월 15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의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시 건축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9장 부칙까지 제1조 목적에서 제29조 이행강제금까지 총 9장 2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되는 조문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8조 가설건축물, 제14조 건폐율, 제15조 용적율,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5개 조문의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제6항의 규정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2항 제1호의 용도변경을 제2호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영 제6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 신설입니다.
다음은 제8조 가설건축물의 개정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1항 제6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및 제15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준농림지역에서는 40%이하, 당초는 60%이하입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40%이하, 당초는 60%이하입니다.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는 60%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용적율은 첫 번째 준도시지역은 200%,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이하, 당초 400%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80%이하, 당초는 100%이하입니다.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는 400%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단서규정 중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의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7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2001년 1월 16일자 건축법 및 2001년 9월 15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의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시 건축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9장 부칙까지 제1조 목적에서 제29조 이행강제금까지 총 9장 2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되는 조문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8조 가설건축물, 제14조 건폐율, 제15조 용적율,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5개 조문의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제6항의 규정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2항 제1호의 용도변경을 제2호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영 제6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 신설입니다.
다음은 제8조 가설건축물의 개정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1항 제6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및 제15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준농림지역에서는 40%이하, 당초는 60%이하입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40%이하, 당초는 60%이하입니다.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는 60%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용적율은 첫 번째 준도시지역은 200%,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이하, 당초 400%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80%이하, 당초는 100%이하입니다.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는 400%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단서규정 중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의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2월 3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용도변경 부분을 수정정비하고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토록하며 둘째,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한 것으로써 건폐율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6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40%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60%이하로 구분 적용하며,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 200%이하,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이하로 구분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기 개정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상위법에 부합될 뿐 아니라 환경보존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2월 3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용도변경 부분을 수정정비하고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토록하며 둘째,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한 것으로써 건폐율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6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40%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60%이하로 구분 적용하며,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 200%이하,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이하로 구분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기 개정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상위법에 부합될 뿐 아니라 환경보존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써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형성되기를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상대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구분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도시과장 나왔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써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형성되기를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상대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구분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도시과장 나왔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 현용식
○건축과 현용식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축과 현용식 예.
○건축과 현용식
○건축과 현용식 주거지역 안에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건축과 현용식 그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각종 여관이나 식당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낮췄습니다.
○건축과 현용식 예.
○건축과 현용식 예, 80%까지입니다.
○건축과 현용식 예.
○건축과 현용식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과 현용식 건폐율은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건폐율은 20%이고 용적율은?
이렇게 되면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농림지역이 낫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가면 자연녹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농림지역이 낫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가면 자연녹지가 되는 것이지요?
○건축과 현용식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건축과 현용식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현재 준농림이나 농림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토이용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갔을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가능, 아니 물론 자연녹지나 주거나 상업이나 일반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떨어진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갔을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가능, 아니 물론 자연녹지나 주거나 상업이나 일반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떨어진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 현용식
○건축과 현용식
○방재담당 안광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방재담당 안광원 국토이용계획상 5개 지역 중에서 다른 것은 도시계획수립이 불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외에는.
도시지역 외에는.
○방재담당 안광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으로 있는 땅이 재정비가 되었을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으로나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되레 건폐율이 줄어드는 꼴이 되네요?
현재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으로 있는 땅이 재정비가 되었을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으로나 농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되레 건폐율이 줄어드는 꼴이 되네요?
○방재담당 안광원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도 될 수 있고.
○방재담당 안광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자연녹지로 된다면 건폐율 적용이 도시계획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시 낮춰지지요.
그것이 자연녹지로 된다면 건폐율 적용이 도시계획법을 따르기 때문에 다시 낮춰지지요.
○방재담당 안광원 그런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율만 갖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연락해 놨습니다.
○방재담당 안광원 제한이 많습니다.
○방재담당 안광원 자연녹지도 제한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자연녹지로 풀려고 애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준농림, 농림 같으면 준농림이나 농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용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입장같으면 자연녹지로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되레 손해인 것을 왜 농민들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겠나 이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준농림, 농림 같으면 준농림이나 농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용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입장같으면 자연녹지로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되레 손해인 것을 왜 농민들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겠나 이말입니다.
○방재담당 안광원 자연녹지가 지정되면 건폐율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요.
○변태영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율에는 손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준농림이나 농림은 자연녹지에서 해당되는 것만큼 안 되는 것이 더 많느냐 이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인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 넣는 것이 득일 것 같으면 도시계획 구역 내로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인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로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 넣는 것이 득일 것 같으면 도시계획 구역 내로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방재담당 안광원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떤 발전방향이나 이것으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자연녹지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개발잠재력이 있을 때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자연녹지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개발잠재력이 있을 때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선으로 발전이 되는 것은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다시 할 경우에는 자연녹지가 또 다시 주거지역화, 상업지역화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인 것 같으면 내가 사업을 할 것인지 공장을 지을 것인지 해서 준농림이나 농림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공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되어 있는 것을 지금 준농림이 되어서 40%라 해서 40%지었단 말입니다.
지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공장할 것인데 변경되거나 말거나 뭔 관계가 있어요?
그냥 남이 있는 것이 훨씬 낫지.
농림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다시 줄어든다고 해야 만이 도시계획 구역 내로 넣으려고 신경을 쓰지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해 못할 법이네.
조금 있다가 도시과장 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되어 있는 것을 지금 준농림이 되어서 40%라 해서 40%지었단 말입니다.
지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공장할 것인데 변경되거나 말거나 뭔 관계가 있어요?
그냥 남이 있는 것이 훨씬 낫지.
농림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다시 줄어든다고 해야 만이 도시계획 구역 내로 넣으려고 신경을 쓰지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해 못할 법이네.
조금 있다가 도시과장 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법안 자체를 보니까 일반건축지역은 많이 완화시키고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은 강화시키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적합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인석
○정영해 위원 그것도 난개발이라고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고 그쪽지역에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고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이용시설이 없고 차가 덜 다니고 하면 거기에 누가 막대한 돈 들여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최인석
○정영해 위원 이것을 보니까 60%에서 40%로 줄였는데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5조 3항에 기존 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6조 규정에 의하여인데 제16조가 뭡니까?
내용을 밝혀 보세요.
이것 앞으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는 16조 몇 항 이러는데 이것을 설명을 넣어 주세요.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16조가 무슨 조항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내용을 밝혀 보세요.
이것 앞으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는 16조 몇 항 이러는데 이것을 설명을 넣어 주세요.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16조가 무슨 조항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죄송합니다.
16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16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준농림지역은 상위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따라줘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 도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지금 현행 조례에서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 기술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건폐율이 현행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60%이하 되어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토를 보존해야 될 지역은 더 강화를 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더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 도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지금 현행 조례에서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 기술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건폐율이 현행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60%이하 되어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토를 보존해야 될 지역은 더 강화를 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더 확대를 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완화시켜 놨습니다.
○간사 하기훈 용적율 지금 준농림지역에 100%이하 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이런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더 적용시켜서 80%로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외 도시구역은 지금 100%에서 400%로 거의 4배나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지 지금 준농림지역 이것 하나만 갖고 적용해서 60%에서 40%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왜 강화를 시키느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세분화하므로 해서 다른 지역은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무려 4배나 완화시켜놨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충분할텐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국토이용계획법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도시계획법에는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이렇게 맞습니까?
세분화하므로 해서 다른 지역은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무려 4배나 완화시켜놨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충분할텐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국토이용계획법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도시계획법에는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이렇게 맞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그렇게 4개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간사 하기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완화 내지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 경산시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차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은 난개발 등이나 이런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은 용적율을 60%에서 40%로 낮췄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 놨는데 또 나머지 준도시나 도시지역은 100%에서 400%까지 완화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경산시 우리 전체에 어떤 도시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해 당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자인지역하고 진량지역이 우리 도시구역 재정비 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지역에 대한 변화, 앞으로 개발잠재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적으로 봐서 득과 실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어떤 부분은 난개발 등이나 이런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은 용적율을 60%에서 40%로 낮췄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 놨는데 또 나머지 준도시나 도시지역은 100%에서 400%까지 완화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경산시 우리 전체에 어떤 도시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해 당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자인지역하고 진량지역이 우리 도시구역 재정비 구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지역에 대한 변화, 앞으로 개발잠재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적으로 봐서 득과 실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안 되겠어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가 조례로써 하향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준농림지역 제도 자체가 사실 정책의 어떤 실패작이니까 옛날에는 만능개발지역이었습니다.
여관도 되다가 결국은 준농림지역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 3년 이내에는 이것이 재편이 됩니다.
준농림지역 중에서도 보존할 것, 개발할 것으로 개편이 된다고 지금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건폐율을 상향, 하향해서 조금 통제하는 쪽인데 일반 농림지역이나 다른 지역 60%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 특별법 농지 같으면 농지법이나 산림 같으면 산림법에서 농림지역 이라는 것이 대체로 농지 아니면 산림입니다.
그 법에서 아무리 400%, 60% 해 놔도 건폐율은 상향되더라도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용도로 쓸 사람들은 개발촉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제도인데 그것은 통제개념보다는 확대개념도 아니고 아마 실수요자 위주로 어떤 장려하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준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가 조례로써 하향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준농림지역 제도 자체가 사실 정책의 어떤 실패작이니까 옛날에는 만능개발지역이었습니다.
여관도 되다가 결국은 준농림지역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 3년 이내에는 이것이 재편이 됩니다.
준농림지역 중에서도 보존할 것, 개발할 것으로 개편이 된다고 지금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건폐율을 상향, 하향해서 조금 통제하는 쪽인데 일반 농림지역이나 다른 지역 60%는 어떤 측면이냐 하면 특별법 농지 같으면 농지법이나 산림 같으면 산림법에서 농림지역 이라는 것이 대체로 농지 아니면 산림입니다.
그 법에서 아무리 400%, 60% 해 놔도 건폐율은 상향되더라도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용도로 쓸 사람들은 개발촉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제도인데 그것은 통제개념보다는 확대개념도 아니고 아마 실수요자 위주로 어떤 장려하는 측면이고.
○간사 하기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해당지역이 자인하고 진량이란 말입니다.
현재 도시구역을 입안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현행 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 도시지역, 이런 어떤 분포하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량 같은 경우는 어떤 공단이다, 어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공업 쪽인 그런 도시계획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가 현재 자인공단이 들어와 있지만 일부 이런 준농림지역이나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면적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소시키고 확대시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지향하는 그런 도시계획대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해당지역이 자인하고 진량이란 말입니다.
현재 도시구역을 입안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현행 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 도시지역, 이런 어떤 분포하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량 같은 경우는 어떤 공단이다, 어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공업 쪽인 그런 도시계획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시가 현재 자인공단이 들어와 있지만 일부 이런 준농림지역이나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면적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축소시키고 확대시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지향하는 그런 도시계획대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시 전역에 현재 건폐율의 하향조정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용적율 400%라는 개념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이 확대되고 경산지역이 도시지역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영향은 사실은 이런 조례개정이나 건폐율 상향 측면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인토지 사유권이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면 도시지역으로 되면 20%밖에 못 지으니까 토지이용도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결국은 땅값이 낮아진다는 개념, 준농림이나 농림지역은 60% 지으니까 그것은 현재보다는 제한을 덜 받고 쉽게 말해서 난개발이거나 말거나 그 토지에 대한만큼은 입지가 좋으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옴으로써 토지가치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일부 우려되는 것이 주로 간선도로변 시가와 접한 이런 데이지 산 속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어떤 토지이든 간에 대구시에나 우리 시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최초에 겪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도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70~80%인데 그것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진량이나 와촌도 상업화되겠지요.
그렇지만 최초에는 주로 대부분이 준농림, 농림 따지기 전에 결국은 자연녹지로 결국은 편성이 되었다가 시가 확산되면서 개발예정지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불이익이 되고 또 도시발전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개발측면에 들어서 장래에 어떤 쾌적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득이 되는 이런 차원인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은 거의 다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옴으로써 토지가치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일부 우려되는 것이 주로 간선도로변 시가와 접한 이런 데이지 산 속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어떤 토지이든 간에 대구시에나 우리 시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최초에 겪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도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70~80%인데 그것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진량이나 와촌도 상업화되겠지요.
그렇지만 최초에는 주로 대부분이 준농림, 농림 따지기 전에 결국은 자연녹지로 결국은 편성이 되었다가 시가 확산되면서 개발예정지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불이익이 되고 또 도시발전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개발측면에 들어서 장래에 어떤 쾌적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득이 되는 이런 차원인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은 거의 다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것을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우리가 당장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우선 이것이 전부 우리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 조례에 하향, 상향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영향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주로 어떤 쪽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생산녹지쪽으로 경지정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농림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가와 붙은 주거지역 개발용도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향, 상향이라는 것 갖고 도시지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예정이나 녹지지역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느끼는 체감은 그렇더라도 그것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주로 어떤 쪽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생산녹지쪽으로 경지정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농림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가와 붙은 주거지역 개발용도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향, 상향이라는 것 갖고 도시지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예정이나 녹지지역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느끼는 체감은 그렇더라도 그것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큰 틀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최 계장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내 땅이 예를 들어서 거기 준농림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이 법이 적용이 되어도 다믄 80%는 짓는데 괜히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가서 자연녹지화 되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설사 20%밖에 못 짓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내 땅이 예를 들어서 거기 준농림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이 법이 적용이 되어도 다믄 80%는 짓는데 괜히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가서 자연녹지화 되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설사 20%밖에 못 짓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개편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 여태까지 우리 경산시가 각 어떤 지역별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결정고시가 되고 난 후에 어떤 개발이 지금 많이 됐잖아요?
됐는데 사실 이제 너무 어떤 단기적인 이런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 도시개발을 해서 실패한 것이 내가 알기로도 비단 우리 경산지역 어느 지역 뿐만 아니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하양 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97년도에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98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었지요?
그 이전에 도시계획한 부분도 지금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어떤 해당지역의 어떤 제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힘 있는 사람들, 어떤 특정 소수인들 이런 사람들 어떤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그때 그 당시는 어떤 토지 지주의 편입, 그 다음 이런 어떤 것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요즘 세상이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데 그때 도시계획 입안 잘못하고 도시계획 잘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상 틀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런 우리가 조례를 이것이 상위법에 우리가 맞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함으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또 우리 앞으로 경산시의 먼 도시계획의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을 바로 우리 국장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전부 바로 우리 경산시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전부 책임지고 입안하시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라도 사실 이런 것이 조례가 되고 사실 공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런 어떤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사전 설명이라할까 이런 것을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됐는데 사실 이제 너무 어떤 단기적인 이런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 도시개발을 해서 실패한 것이 내가 알기로도 비단 우리 경산지역 어느 지역 뿐만 아니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하양 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97년도에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98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었지요?
그 이전에 도시계획한 부분도 지금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어떤 해당지역의 어떤 제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힘 있는 사람들, 어떤 특정 소수인들 이런 사람들 어떤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그때 그 당시는 어떤 토지 지주의 편입, 그 다음 이런 어떤 것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요즘 세상이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데 그때 도시계획 입안 잘못하고 도시계획 잘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어떤 도시계획상 틀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이런 우리가 조례를 이것이 상위법에 우리가 맞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함으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또 우리 앞으로 경산시의 먼 도시계획의 장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을 바로 우리 국장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전부 바로 우리 경산시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전부 책임지고 입안하시는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라도 사실 이런 것이 조례가 되고 사실 공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런 어떤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사전 설명이라할까 이런 것을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58회 임시회 시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58회 임시회 시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2월 3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2년 1월 1일부터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의결된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존의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2년 1월 1일부터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의결된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존의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 각종 재난발생 시 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함과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2001년도 말 현재 잔액 2억 8,700만원과 2002년도 수입금 9,400만원을 합한 3억 8,100만원이며, 지출은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써 경산시의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의 적립금은 7,3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환매채로 7.3%의 이율로 1년간 계약하여 발생한 2,1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186개소로 재난위험시설 교량 4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 건축물이 182개소로써 B급판정을 받은 노후교량 5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출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2001년도말 현재 잔액 10억 7,200만원과 2002년도 예상수입금 억 3,500만원을 합한 14억 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써 경산시의 출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의 출연금은 2억 9,4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대구은행과 농협에 환매채 및 보통예금을 통하여 발생한 4,050만원입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하양읍 외 6개 읍면에 1억 2,500만원, 방재정보개량 시스템 구입에 1,200만원, 재해위험 지구표지판 외 1건에 1,7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1억원과 재해복구사업에 4,708만 1,000원 등 1억 4,7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사전예방과 피해지역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 각종 재난발생 시 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두 번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함과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2001년도 말 현재 잔액 2억 8,700만원과 2002년도 수입금 9,400만원을 합한 3억 8,100만원이며, 지출은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써 경산시의 출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의 적립금은 7,3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환매채로 7.3%의 이율로 1년간 계약하여 발생한 2,1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186개소로 재난위험시설 교량 4개소, 중점관리대상 시설 건축물이 182개소로써 B급판정을 받은 노후교량 5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출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2001년도말 현재 잔액 10억 7,200만원과 2002년도 예상수입금 억 3,500만원을 합한 14억 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써 경산시의 출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의 출연금은 2억 9,4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대구은행과 농협에 환매채 및 보통예금을 통하여 발생한 4,050만원입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하양읍 외 6개 읍면에 1억 2,500만원, 방재정보개량 시스템 구입에 1,200만원, 재해위험 지구표지판 외 1건에 1,7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1억원과 재해복구사업에 4,708만 1,000원 등 1억 4,7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사전예방과 피해지역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000분의 2하고 1000분의 8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현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목표연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재난관리법은 1000분의 2이고.
재난관리법은 1000분의 2이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대표적으로 지방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재난관리는 연간으로 계약을 했고 재해대책은 거의 5.4%짜리.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대구은행과 농협에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환매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5.7% 같습니다.
5.7%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월별로 틀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자비율이 대구은행과 농협 중 어디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저번에 시금고 이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자비율을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대구은행이 0.1% 더 높아요.
저번에 시금고 이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자비율을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대구은행이 0.1% 더 높아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율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한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율 높은 데 하세요.
농협, 대구은행 가르지 말고 시금고에서 정기예금하는 것은 이자를 1%라도 더 주는 데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율 높은 데 하세요.
농협, 대구은행 가르지 말고 시금고에서 정기예금하는 것은 이자를 1%라도 더 주는 데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해대책에는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아닙니다.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어민학습단체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용목적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다 해서 기금을 우리가 적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나중에 결산도 하고 하는데 재해대책기금 만큼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설치목적을 보겠습니다.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기금운용계획하고는 다르네요?
다른 것은 전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이것은 이 기금은 시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운용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기금만?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기금운용계획하고는 다르네요?
다른 것은 전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이것은 이 기금은 시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운용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기금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해가 발생하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사전예방사업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다 이월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갖고 혹시 여기 사용지원대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했는데 여기하고 관련된 장비,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중점관리대상 이런 것을 보수하는 장비라든지 또 재해취약지역 및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했는데 여기하고 관련된 장비,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중점관리대상 이런 것을 보수하는 장비라든지 또 재해취약지역 및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장비구입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간사 하기훈 별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데 의결을 안 거치더라도 이것이 전체 예산에 포함해서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데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올해 재난관리기금이나 별도로 한번 결산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올해 재난관리기금이나 별도로 한번 결산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아직까지 한번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난 후부터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난 후부터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그때 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금은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기금 중에 혹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기금이 어느 어느 기금인지 한번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기금명칭이나 설치근거, 설치목적,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시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운용된 기금은 반드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근거에 맞게 지원되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시간에 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시간에 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하기훈 재해대책기금 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예산편성도 하는데 이것이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이번 우리 정기회에 상정된 각종 기금이 수 십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회시간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금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한번 한 후에 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이번 우리 정기회에 상정된 각종 기금이 수 십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회시간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금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한번 한 후에 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경산시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인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점검을 했을 때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인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점검을 했을 때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하기훈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각 실국별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수 십가지가 됩니다.
수 십가지 되는 것 중에 지금 일부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송세혁 의원님하고 아마 저하고 두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현재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원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심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 십가지 되는 것 중에 지금 일부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송세혁 의원님하고 아마 저하고 두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현재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원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심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인학습단체이지 기금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 다 없습니다.
그러나 경산시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용역이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 다 없습니다.
그러나 경산시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용역이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리고 일단 정회시간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규정이라든지 명단,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지급할 당시의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한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직까지 지출한 것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그 반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적은 없고 재해대책기금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적은 없고 재해대책기금만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합니다.
내일 저희들이 합니다.
내일 저희들이 합니다.
○간사 하기훈 하는데 이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인 재해대책시설비 및 복구비이고 지원대상이 관내 위험지구 예방 및 복구 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미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재해대책기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 그 대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관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해서 심의 의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 의결한 실적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인 재해대책시설비 및 복구비이고 지원대상이 관내 위험지구 예방 및 복구 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미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재해대책기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 그 대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관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해서 심의 의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 의결한 실적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해발생하면 중앙반이 확인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길 이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4항은 보류하고 다음은 제5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회 뒤에 자료 받아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4항은 보류하고 다음은 제5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회 뒤에 자료 받아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의안자료 16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조례 제218호에 의거 2002년도 우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4단체 기금목표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지난해 생활개선회 기금이 4,0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회 2,000만원하고 이래서 전체 4억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율이 높아서 수입이 많았습니다만 IMF이후에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수입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2,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2,3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은 4억 4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연말까지 4억 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약 2,300만원, 지출도 2,3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도 4억 4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양식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지금 이해를 하시기가,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것인데 수입의 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 기금은 1억 491만 8,000원을 예산으로 해서 2001년도보다는 약 297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은 이자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기금은 이것이 올해 내년도 예산액이 1억 682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기금이 2,000만원 정도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7만원 정도가 기금이 더 플러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전체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여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기금은 예산액이 1억 638만 5,000원인데 이것도 기금이 4,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출도 수입에 맞춰서 전체 지출하고 예산액도 그대로 이월할 것으로 같은 금액으로 이월할 것으로 했는데 약 44만원을 적게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4-H기금은 예산액이 1억 926만 6,000원인데 이것은 그전에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월금도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이월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 전체 예산액은 4억 2,739만 3,0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낮아져서 248만원이 적은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전체 4억 2,739만 3,000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48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금액인데 앞장에 보면 농촌지도자 기금하고 이것은 줄어들었고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 기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금액이 줄어든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약 625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이전자금에 1,695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에 이것은 이월금에 해서 4억 419만 3,000원을 이월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이것은 4억 400만원 중에 19만 3,000원은 예비비로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안자료 16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조례 제218호에 의거 2002년도 우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4단체 기금목표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지난해 생활개선회 기금이 4,0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회 2,000만원하고 이래서 전체 4억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율이 높아서 수입이 많았습니다만 IMF이후에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수입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2,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2,3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은 4억 4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연말까지 4억 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약 2,300만원, 지출도 2,3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도 4억 4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양식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지금 이해를 하시기가,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것인데 수입의 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 기금은 1억 491만 8,000원을 예산으로 해서 2001년도보다는 약 297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은 이자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기금은 이것이 올해 내년도 예산액이 1억 682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기금이 2,000만원 정도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7만원 정도가 기금이 더 플러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전체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여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기금은 예산액이 1억 638만 5,000원인데 이것도 기금이 4,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출도 수입에 맞춰서 전체 지출하고 예산액도 그대로 이월할 것으로 같은 금액으로 이월할 것으로 했는데 약 44만원을 적게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4-H기금은 예산액이 1억 926만 6,000원인데 이것은 그전에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월금도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이월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 전체 예산액은 4억 2,739만 3,0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낮아져서 248만원이 적은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전체 4억 2,739만 3,000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48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금액인데 앞장에 보면 농촌지도자 기금하고 이것은 줄어들었고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 기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금액이 줄어든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약 625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이전자금에 1,695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에 이것은 이월금에 해서 4억 419만 3,000원을 이월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이것은 4억 400만원 중에 19만 3,000원은 예비비로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난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이자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전부 이 기금을 갖고 농협에다 예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시금고 농협에 전체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시금고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시금고 범위내에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적립된 기금을 이자가 높은 상품에다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시금고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시금고 범위내에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적립된 기금을 이자가 높은 상품에다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그것이 당초에 기금이 자꾸 적립이 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예금금리가 최고 높은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전부 해 놨기 때문에 만기가 안되면 대체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에 따라서 그 시점에 이자가 제일 높은 상품에 가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수시로 변동할 힘은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전부 해 놨기 때문에 만기가 안되면 대체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에 따라서 그 시점에 이자가 제일 높은 상품에 가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수시로 변동할 힘은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제가 무엇 때문에 묻는가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은 아셔야 될 내용인데 다른 기금은 어떻게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농어민 학습단체기금 운영위원회에 저도 위원입니다만 이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갖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간사 하기훈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 적립된 기금을 어떤 고정금리나 고정이자에 대한 시금고에다 고정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위임을 가지고 적립을 하면 다믄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내가 나중에 우리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장하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면 좋겠어요.
기금이 우리 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금액이 안 많거든요.
4억정도 되는데 이런 기금갖고 이자수입만 갖고 우리 농어민학습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수입을 얼마라도 더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이자를 갖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이런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해당 관할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권한을 조금 위임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내가 나중에 우리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장하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면 좋겠어요.
기금이 우리 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금액이 안 많거든요.
4억정도 되는데 이런 기금갖고 이자수입만 갖고 우리 농어민학습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수입을 얼마라도 더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이자를 갖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이런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해당 관할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권한을 조금 위임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때는 금리가 7~8%정도 평균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에 비하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5.7%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이 목표를 달성해 놓고 보니까 금액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금액이 적은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고 제정은 ’97년도에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H하고 지도자 기금은 그전부터 기금조례가 설치되기 이전에 그것을 계속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찬도 받고, 우리 시비도 3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기금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조례만 ’9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5.7%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이 목표를 달성해 놓고 보니까 금액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금액이 적은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고 제정은 ’97년도에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H하고 지도자 기금은 그전부터 기금조례가 설치되기 이전에 그것을 계속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찬도 받고, 우리 시비도 3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기금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조례만 ’9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억이라는 목표달성을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해서 기금을 더 모을 것이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재 5~6%를 가지고는 현재 일반물가라든가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목표액을 상향해서 더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목표액을 상향해서 더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가 있는데 몇 년동안 이것이 하향추세를 지속할 것 같으면 지금 조례를 바꿔서라도 원활하게 유지를 하려면 기금조성의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 역시 올해 쌀값문제라든가 농민들 아픔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여기에 보면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원 이것을 좀 더 준다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라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좀 더 크게 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표달성을 좀 높게 설정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제반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여기에 보면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원 이것을 좀 더 준다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라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좀 더 크게 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표달성을 좀 높게 설정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제반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내년에 예상수입이 금리를 우리가 정기예금되어 있기 때문에 2,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이것 이외에 요구를 해서 지금 이자수입하고 예산하고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과거에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 사용을 안하고 일부 적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이것 이외에 요구를 해서 지금 이자수입하고 예산하고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과거에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 사용을 안하고 일부 적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 권한이 거기에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현재 행사성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식대, 회의활동지원 이런데 연합회장 활동비가 20만원씩해서 1년에 네 번 나갑니까?
다음에 6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현재 행사성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식대, 회의활동지원 이런데 연합회장 활동비가 20만원씩해서 1년에 네 번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하는 연합회 회장 지금 타 단체는 여기에 회장을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연합회 회장님들은 다 보니까 20만원씩 4회에 80만원을 받는데 이것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20만원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읍면동 회별로 회의를 최소한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각 조직체별로.
거기에 연합회장 같으면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가면 최소한 5만원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고 해서 주는 것이지.
각 조직체별로.
거기에 연합회장 같으면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가면 최소한 5만원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고 해서 주는 것이지.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합회장 활동비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칭을 각 동네 회의지원비 이렇게 해서 20만원 해서 이렇게 적는 것이 맞지, 돈은 다른데 쓰는데 연합회 회장 20만원 이렇게 4회 준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전체 다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낸단 말입니다.
거기서 별도로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한테 이런 활동비가 나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 회의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세요.
바꾸는 것이 맞지 회장한테 직접 바로 수령해 줍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전체 다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낸단 말입니다.
거기서 별도로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한테 이런 활동비가 나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 회의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세요.
바꾸는 것이 맞지 회장한테 직접 바로 수령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것은 직접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인력개발담당 박용진 지금 지도자회장님 명의하고 기금지출관인 농촌지도과장 두 분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담당 박용진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담당 박용진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주무과장입니다.
○인력개발담당 박용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조성년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금리가 낮을 때는 1년을 해 놨고 금리가 그때 IMF때 조금 금리가 높아졌다가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혹시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3년을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지도자회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경영인회는 내고 4-H회는 회비를 안 냅니다.
생활개선회, 경영인회는 내고 4-H회는 회비를 안 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도 회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중앙회비도 납부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도회비 중앙회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지도자회 신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의 일부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송료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회비 중앙회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지도자회 신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의 일부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송료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손영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대책본부 중앙에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바로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해서 보고해 올리고 돈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집행하고, 바로 위원회 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직까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원활하게 공평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에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에 대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 시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조례를 부칙으로 만들든지 조례로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 시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조례를 부칙으로 만들든지 조례로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이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고 용도에 따라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통적으로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구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법적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