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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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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1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2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및 중앙지원감소로 인하여 경상예산은 2001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총 예산은 85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98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25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 중에는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490억 2,900만원이며, 그중 양여금 및 국비지원사업 390억 4,700만원, 도비보조사업 99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백천~신천간 도로,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서옥교~동아약국간 도로개설, 오목천 강변도로개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자인, 진량도시계획고시, 하양교양회관 건립 마무리, 어린이공원 조성, 서사토지구획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보강사업, 상하수도 시설개량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오염하천정비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편성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상하수도과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83쪽에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30개소는 어디입니까?
  안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286쪽에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2차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전에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금년 처음 시작합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총괄입찰 보여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2차입니다.
  
정영해 위원   저번에 추경예산에 한번 올라와서 이것 안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이 입찰 봤습니다.
  봤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자 문제가 있어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무슨 문제 소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서류를 제출하는데 회사 대표자가 바뀌어서 바뀐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전 대표자를 넣어서 서류상 하자로 인해서 그래서 소송계류 중입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처음 1차를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상하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379쪽부터입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88쪽에 시설비 하단에 보면 자인북사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이 있는데 지난 추경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내년도 예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1년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전수매입을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지매입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된다고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다 못 샀습니다.
  반정도 샀습니다.
  
박종윤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기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800평입니다.
  
박종윤 위원   어린이공원 기준이 450평에서 500평 기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주들 매입에는 다 동의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금년 것은 돈을 벌써 다 찾아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 찾아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다 찾아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주가 몇 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한 사람입니다.
  
박종윤 위원   감정가액에 이의라든지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런 것 같으면 안 찾아갔지요.
  다 찾아갔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박종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1억 5,000만원으로는 부지매입을 다 한다고 내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그때 확정지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일단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다 구입한다고 확언을 못 했지요.
  
박종윤 위원   당시에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했으며, 감정가는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감정가는 평당 32만원 정도입니다.
  
박종윤 위원   당시에 예상금액은 얼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약 40~5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여기가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주거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 이 금액가지고는 매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조성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 가지고 부지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주가 우리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환원사업을 하려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모릅니다.
  
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시다.
  이것이 부지매입비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시공비까지 다 들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역시 1억 5,000만원, 800평 중에 400평은 사고 400평은 못 샀습니다.
  반 남은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조성비가 1억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자인에 공원부지가 여러 곳이 사실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한 곳에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직까지 자인에는 공원조성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지를 일괄 구입할 수 없는 재정적인 이유로 반만 샀는데 이번에 다 사서 산 후에 공원형태를 갖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현재 과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 건설과 같이 연계된 것으로써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에 미불용지 측량 수수료는 25만원 계상해 놨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6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추정 금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추정이라는 것이 측량수수료는 거의 정액 아닙니까?
  516페이지에 일본인 일본법인 지정등기에 50필을 해 놨는데 저 자신도 용어자체를 이해 못 하겠는데 무슨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윤성규 위원   일본인 귀속등기?
  국유로 귀속하는 그 등기를 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총 필지와 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대충 추정치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광파측정기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리 측량기계입니다.
  정밀측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형이고 오차가 제일 적은 이런 기계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광파측정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측량수수료 관계를 묻는 것은 현재 측량수수료 측정이 지적공사법에 의해서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독점으로 인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 측량수수료가 비싼 것과 시일도 많이 걸리고, 현재 모든 규제가 풀려있어서 독점 체제를 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물론 예산관계이지만 그래도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과감히 앞으로 이원화시키든지 삼원화시켜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측량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나 생각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짚습니다.
  시골에 가 보면 측량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건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지적공사에 지급된 총 금액과 건수와 필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윤성규 위원   다음은 도시과에 관계됩니다만 현재 미불용지 예산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새마을 사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한 것도 포함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과거에 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것 다는 아니고 민원이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윤성규 위원   왜냐하면 등기문제가 나옵니다만 소유권 등기를 필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이런 사실이 불거지면 일반 시민들이 너도 나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급될 문제가 있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신중을 기해서 미불용지금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 선별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윤성규 위원   과거에 새마을사업 해서 거의 90%이상이 전부 기부채납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지금에 와서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문제점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저 자신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 내지 유기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거에 것까지 이야기 다 하면 많겠습니다만 올해 2001년도에 미불용지 지급된 금액, 건수와 필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윤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6쪽에 일본인 법인 해 놨는데 창씨개명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우리 선조분들의 이름을 일본인으로 안 바꿨습니까?
  그것을 현재까지 후세라든지 후대에서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아닙니다.
  창씨개명 했다가 지금까지 안 고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이전을 안 했을 경우는 안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박종윤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등기 관계이기 때문에.
  창씨라는 것이 우리 연세 많으신 송세혁 위원이 계십니다만 완전히 그냥 성만 저 같으면 파평 윤이니까 파평 성규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 일본식으로 누가봐도 이름으로 봐서는 일본사람이다 할 정도로 전부 이름까지 성까지 다 바꾼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유재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도 여러 건이 제기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적등본을 첨부해서 우리 조상이 일본사람은 아니지만 일본사람과 같이 창씨개명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승소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그 점을 신중히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위원장 손영길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383쪽에 진량, 자인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지적고시가 언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2년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지적고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뗐을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뗐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변태영 위원   그러면 내월 4월에 떼서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안 나오지요.
  
변태영 위원   안 나오지만 할 수 있는 범위는 적용이 됩니까?
  이것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워낙 많이 속아서 날짜를 박으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연내에 공고합니다.
  
변태영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한다는 이야기가 3, 4년전부터 재정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용역비 주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내년에 3, 4월달쯤 되어서 확인하려면 확인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애매하게 경계지점 이런 데는 곤란하더라도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태영 위원   드러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가능은 합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양 교양회관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조성비하고 조경공사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5억 3,000만원입니다.
  
○간사 하기훈   여기에 지난 번 본 공사 때 조경공사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5억 3,000만원 중에 조경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억 5,000만원입니다.
  
○간사 하기훈   1억 5,000만원하면 당초에 본공사에 조경공사 빠진 금액인데 1억 5,000만원만 하면 교양회관에 조경공사는 완전 마무리가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양농협에서 역전도로개설에 있어서 부지보상이 1억 6,000만원이고 시설비가 9,5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하면 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오수분류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간사 하기훈   아니,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2억 5,000만원하면 그 도로가 완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이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부지보상이 지금 1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총 사업비가 18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 하기훈   내년도에 1차로 2억 5,000만원만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부지보상이 1억 6,000이고 시설비가 9억 9,500만원 이렇게만 들어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내년에 끝난답니다.


  총 18억이 드는데 건설비로 2억 5,000,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비로 10억 5000이 금년도에 투자됩니다.
  
○간사 하기훈   아니,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이 2억 5,000밖에 더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간사 하기훈   공기업 예산의 15억 5,000이 얹혀 있고 우리 본예산에 2억 5,000이 되어 있어서 18억이란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본예산에는 2억 5,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부지보상비로 1억 6,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워낙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1억 6,000 갖고는 안 된다는, 내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았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학술용역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개 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양하고 진량읍이지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소도읍 지정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간사 하기훈   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어차피 용역회사에 해야 됩니다.
  
○간사 하기훈   소도읍 육성계획은 반드시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자체에서 용역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반드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간사 하기훈   일정요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를 들어서 기술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회사로 승인날 것 아닙니까?
  
○간사 하기훈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하양하고 진량하고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난번에 공문 내려올 때 공문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진량하고 하양읍하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간사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388쪽에 중산어린이공원시설 설치 및 교체공사는 어디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태왕아파트 쪽에…)
  
정영해 위원   거기에 현재 인도가 없는데 이번에 인도 나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정영해 위원   거기는 현재 차가 2차선으로 좁기 때문에 아파트 골목에 차는 중앙도로입니다.
  중앙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를 저번에도 여러번 본 위원이 건의한 바도 있는데 현재 그것을 하면서 담을 조금 당겨 넣고 공원을 시설해 주면서 인도를 혼자라도 다닐 수 있도록, 거기 아주 위험합니다.
  사고도 잘 나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조금 당겨 들이고 시설해 주는 김에 인도를 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과에서 우리 지역에 각 읍면동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시비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도금액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대충 1개소당 1억 정도 봅니다.
  그러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지역에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지은 것이 최고 건립된 금액이, 투자된 금액이 최고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억 1,0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전에 동회관 관계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신청하고 했는데 이것이 한도금액이 1억 이상은 시비로 할 수 없느니, 국고가 지원되면 몰라도 시비로는 1억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보면 2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한도액이 고정이 없는 모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거의 개소당 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답변이 1억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2억 5,000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한도액이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나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1억 더 이상은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대충 1억 정도로, 평당 200만원에 50평 기준해서 1억으로 잡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나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업무추진비 3명해서 450만원하고 다음에 390쪽에 역시 지역개발사업추진이라 해서 10회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 전체에 쓰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도시과 예산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쓰는 것은 없고?
  
○도시과장 은종달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도시개발추진에 20회에 700만원 되어 있고 하나는 3명에 대해서 4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일이 많다?
  도시행정에 일이 많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 1,7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건설파트에도 일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안 쓰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같으면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일을 하나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시과에 다 쓰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는 하나만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는 두 군데나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추진비가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용도로 안 쓰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다른 용도로 안 씁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책임지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윤성규 위원   아까 미불용지 때문에 잠시 물었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미불용지가 나가겠지요?
  측량수수료 관계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기부채납해서 측량을 미리 안 하고 대충 선만 그어놓고 나서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최근에 와서 지금 새로운 새마을사업 협의가 되어서, 동네 자체에서라든가 할 때 측량수수료는 시에서 대납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윤성규 위원   그것은 필히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01쪽 농촌마을기반 정비사업 1식이 있는데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남산 안심지구입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마무리사업, 하수도 복개, 기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노점상이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면 노점상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차료를 보면 고작 120만원 밖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노점상 철거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앞이 따져보면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다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고 사실 집중으로 하루종일 거기에 투자해서 매달릴 인력도 없거니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정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경산시장 입구를 보자면 노점상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은행 앞에도 완전히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28쪽 하단에 신천~유곡~여천간 도로개설에 공약사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경산시 우회도로인 도로개설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미개설도로인데 신규로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상대온천 들어가는 진입도로 상대부터 해서 신천~유곡~여천 이렇게 순환도로입니다.
  
박종윤 위원   괄호에 기록되어 있는 공약사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 533쪽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는데 현재까지 개설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8억 6,000여만원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전체 연장이 6㎞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3㎞완료하고 남은 것이 3㎞가 남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내년도 예산 이 금액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행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내년도에 완공은 못합니다.
  
박종윤 위원   구간이 어디를 예정으로?
  
○건설과장 김영구  

  
박종윤 위원   완료시점은 몇 년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박종윤 위원   오목천 전체 도로를요?
  
○건설과장 김영구   옥천교까지만, 1차 공사구간.
  
박종윤 위원   오목천 전체 강변도로개설은 몇 년도 완료계획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이것은 양여금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박종윤 위원   향후 몇 년 더 걸리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박종윤 위원   3, 4년 더 지나야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경산의 교통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목천 강변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주로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확장사업들이 있는데 양여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우리 경산시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임기응변식으로 제때 제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을 10개년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5개년, 군도 이상은 10개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비포장을 전국, 경북, 우리 경산시에 해당되는 율만큼 양여금이 지원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그 중에 525쪽에 보면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있었습니다만 대학로 자전거 도로설치라 해서 내년도에 5억이 되어서 완료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지역에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개설이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자전거도로를 1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만 옳으냐,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특정재원으로 내려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도비 양여금사업으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박종윤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쭈었던 것이 양여금 사업은 우리 경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액을 교통체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른 도로사업으로 쓰였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자전거 도로가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간의 신문을 보자면 구미라든지 기타 자전거도로가 실패를 보는 사례가 많이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돈은 자전거 도로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525쪽에 남촌우회도로 개설에 7,7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700만원 가지고 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총 8억이 소요됩니다.
  
변태영 위원   총 8억이 아니네요?
  19억 2,5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총 8억하면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92만원이 미터당 단가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남촌 우회도로 개설을 하려면 보상이 덜 된 데가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단 이것으로 설계를 해서 보상 앞으로 할 것이 얼마냐를 파악해서 보상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은 어린애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놀리는 것도 푼수이지 돈 7,70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하려고 올리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단 남은 구간에 대해서 기초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보상은 먼저 해 주고 이 도로를 왜 개설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왜 시에서 해 주려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개설하려고 합니까?
  이 도로 없앴어요.
  시에서 도로를 없앴단 말입니다.
  없앴으면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왜 길을 안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 놓고 어린 애 달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부탁해도 돈 7,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를 믿고 시민들이 땅을 이래서 주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님! 이번에 7,700만원 가지고 용역 기초조사해서 소요액이 얼마 되는지 확실히 판단해서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소요액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옛날에 다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자인공단 개설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둘러 다니고 있습니까?
  그 다음 밑에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현재 지방도에서 기존 도로가 선형이 불량하고 전체 3.5㎞에 대해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 정도입니다.
  
변태영 위원   밑에 대경대 진입로 확장에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도비 5,0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시급한 실정이 아까 내가 남촌 우회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도비 4,000만원 내려왔는데 여기는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시급하다고 봅니까?
  이런 계획서를 아까 박종윤 위원님이 물으니까 10년 전에 올렸다고, 수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까?
  도로 있던 것 없애고 도로 안 내주는 것이 급합니까, 지금 도로 되어 있는 데도 확장하는 것이 급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533쪽 최상단에 갑제~조영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몇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총 3.12㎞중에.
  
변태영 위원   3.12㎞까지 같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갑제에서 조영간 전체 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조폐공사까지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0.3㎞는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구간내에 예산편성상 0.3㎞를 넣어놨습니다만 역시 이 구간 내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봐서하는 공사가 어디까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공구는 조폐공사까지입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하는 공사가 조폐공사까지 하는데 0.3㎞는 조폐공사부터 갑제쪽으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1공구가 총괄입찰을 봐서 연차공사로 해 놨습니다.
  예산편성상 0.3㎞넣어 놨습니다.
  
박종윤 위원   3.12㎞는 압량단위조합까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총괄입찰 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변태영 위원   그러면 갑제~조영간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갑제에서 조영까지 3.12㎞입니다.
  
변태영 위원   조례공사까지가 아니고 갑제에서 조영까지, 지금 도로해 놓은 자인가는 길에서 압량단위농협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3.12㎞이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전체는 6㎞입니다.
  
변태영 위원   거기 6㎞ 안돼요.
  
박종윤 위원   전체가 3.12㎞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전체가 3.12㎞입니다.
  1공구가 1.94㎞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1공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갑제에서 조폐공사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예.
  
변태영 위원   갑제에서 조폐공사까지가 1.94㎞인데 1.94㎞중에 0.3㎞란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면 갑제에서 조폐공사까지는 끝이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 밑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갑제~조영간 도로 확포장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10년.
  
변태영 위원   2010년 같으면 아직 9년이나 그러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박종윤 위원   그런데 이 구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600m 제척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척하고 입니까?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평당 보상가가 얼마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평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인데 보상비로 다 들어가고 공사는 얼마하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524쪽에 경산교에서 서옥교간 도로개설인데 하상정리를 몇 년도에 완료했습니까?
  하상정리한 연도를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96년도부터 ’97년도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경산교에서 공원교까지는 하상정리를 몇 년도에 완료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안은 ’94년부터 ’95년도 사이에 했습니다.
  좌안은 ’97년도부터 ’98년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경산교에서 공원교는 ’97년도에서 ’98년도에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뒤에 정리한 것을 먼저 강변도로를 설치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손영길   그 당시는 국장이 없었으니까 과장이 설명해요.
  
정영해 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하겠다고 1억 9,500만원에 50m로 해 놨는데 1억 9,500만원으로 50m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에부터 시행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일단 설계해서 얼마 나오는가 보고 우선 1차적으로 보상할 것은 보상부터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533쪽에 신방~금천간 도로 확포장인데 4억 9,400만원입니다.
  그 길이 더 시급합니까, 경산시내 안쪽에 있는 도로가 더 시급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양여금 사업은 시에서 사전에 조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벌써 종합개발계획 수립했는데 연차적으로 다 하도록 못이 박혀서 내려오면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에 시초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공사계획 전체를 여기서 계획 잡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양여금 올 수 없어요?
  
○건설과장 김영구   양여금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동지역에는 양여금이 안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공사한 것이 ’94년도에서 ’95년도에 마무리를 다 했는데 그 일대 주민들은 하상정리를 하면 길이 바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현재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반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경산교에서 공원교는 ’97년도, ’98년도에 마무리해 놓고 거기는 도로 다 닦아서 차 다니고 이러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영세민이 실제 많이 삽니다.
  이쪽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런 건의가 상당히 주민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532쪽에 옥곡~백천간 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합니까?
  아직 더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직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내년도 사업하면 사업 지점이 어디까지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총 소요액이 320억원입니다.
  남은 것이 120억 남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현재 이 도로도 대구 시지가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양쪽 옥곡하고 옥산동 그 도로가 정체가 엄청스럽게 심합니다.
  출퇴근 할 때도 그렇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정영해 위원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서옥교에서 동아약국간 도로는 마무리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전액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도로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빨리 빨리 완료를 지워야 됩니다.
  조금씩 해 놓고 이것도 몇 년 끌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시 재정으로는 빈약해서 시비로 하는 것은 오래 걸리고 양여금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백천~신천간은 내년에 옥곡~백천간과 관계없이 백천~신천간 한 노선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노선은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장 손영길   그것은 내년에 착공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거기는 거기대로 합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 528쪽에 보십시오.
  협동교 교체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와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사업입니다.
  총괄입찰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하고 특별회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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