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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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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23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규제완화로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서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때와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 시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인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사업단의 기능이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사업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을 최소화하고 상하수도 관련업무의 효율화와 인력정원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 중 상하수도과를 건설도시국장 직속에 설치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의 명칭을 경산시 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상하수도과 설치에 따른 국별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하수도사업단의 기구개편 및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7월 21일자로 상하수도사업단의 기구개편에 16명과 5월 15일자로 사회복지직 9명의 정원 승인을 각각 득함에 따라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을 25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의 총수 844명을 869명으로 25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을 8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규제완화로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중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대상 일부 생략과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시 사전 통지 청문제 도입을 두었으며,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수익허가 대상, 허가기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대상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함과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허가 등 전세금 제도 도입으로 납부대상과 방법, 반환방법 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단 기능 중 정책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상하수도과를 설치하고 기존 사업단을 물생산의 집행기능만을 전담하는 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3차년도 기구개편에 따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하수도과 설치를 건설도시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상하수도과 설치에 따른 국별 업무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사업단을 폐지하고 본청에 상하수도과를 설치하고 기존 사업단을 수도사업소로 기구를 개편하고 사회복지직 확대 지침에 따라 경산시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844명에서 869명으로 25명이 증원되며 그 내용으로는 상하수도과 16명과 사회복지직에 9명을 증원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57회 의안자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기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추가안건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글자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들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3~4일전에 가정으로 배부가 돼야 만이 집에서 검토를 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 와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글자 따라 가기가 바쁜 가운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위원회 시작되기 전에.
  
이성관 위원   설명들은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체로 보면 지금 추가자료에 보면 개정안하고 현행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글자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아무리 조례개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최소한 집에서 서너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야 만이 겨우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예요.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2페이지 보면 제5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조가 개정된 주요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재는 위탁계약과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을 따로 계약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탁계약 시에 함께 위탁계약 후 사용료 등, 위탁계약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해 가지고 위탁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예방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개정된 겁니다.
  전에는 따로따로 하던 것을 이제는 위탁계약하면서 사용료하고 이런 것을 일괄해서 계약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이 내용은 우리 경산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하고 어떤 계약에 있어 가지고 한 단계를 더 건너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같은데 지금 국장님 설명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수탁 받은 사람이.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4조에 있어 가지고 알기 쉽게 법률적으로만 하지말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4조에는 개정이 아니고.
  
이성관 위원   아니요, 2쪽에 있잖아요.
  당초 그것입니다.
  국장님, 이 책자 있지요?
  여기에 2쪽을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저도 깊이 읽어보기는 봤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저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는 봤지만 깊이 전자의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담당님!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예.
  
이성관 위원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담당이 서 가지고 답변을 다 하세요.
  
○위원장 오용환   직 성명 밝히고.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인규입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개정된 주목적이 우리 시는 이런 사유가 잘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대형공공시설에 들어 있는 대형상가 이런 건물들이 공공시설 위탁을 하는데 개별상가 면적대로 위탁이 다 안 되고 그런 데는 개인별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상가를 하는 어떤 마트라든지 예를 들어 안 그러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소규모 점포별로 제3자한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그런 대형시설 상가들이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저희들 시에는 이 정도로 어떤 업체가 해서 제3자한테까지 전대할 수 있을 만큼 큰 공공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담당님!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예.
  
이성관 위원   경산시의 어떤 조례를 현실적으로 봅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법을 고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으면 경산시 현재 어떤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조성한다.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이성관 위원   시민운동장을 조성한다, 당장 눈에 보이게끔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공설시장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예.
  
이성관 위원   이것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집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했을 경우에.
  물론 대형업체에서 일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개개인한테 계약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산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는 이 조건 어떻게 보면 그 중간단계인 방금 얘기하신 한 사람이 어느 큰 단체에서 위탁을 안 받았다 뿐이지 경산시와 우리 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계약조건이에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중간에 한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뻗쳐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테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집에서 검토했을 때 경우에는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방금 얘기하신 큰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우리한테 잘 적용이 안 되지만 머지않아 이 법이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와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약한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뻗쳤을 경우에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막말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막차 탄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애시당초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으면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고 A라는 사람이 장사를 못할 입장 같으면 B라는 사람과 우리 경산시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조례가 개정되면 엄청나게 중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경우에 모든 여기에 실려 있는 행정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집에서 한 일곱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행정용어, 행정용어라 하기는 뭣하지만 잘 안 가는 부분적인 법률해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심사할 때나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하면‘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넘어갑니다.
  임대아파트 부분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장까지 가보자,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난 뒤에 저도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가진 것이 한탄스러웠고 담당께서 죄송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산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큰 어떤 조례의 문제점보다도 조례를 설명을 하고 조례를 제출하는 준비과정을 몇 가지 국장에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어떤 경산시의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이 나왔을 때 특히 개정조례안일 경우에는 현행조례안 전문을 분명히 제출을 해 주시고 상위법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상위법 조항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오늘 이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법이 수도권 이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부분이겠지만 관련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법조항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이해가 쉽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차후 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을 시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들어왔을 때에는 조례 심사를 본 위원은 분명하게 거부를 할 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다음 차후 조례안 상정 시에는 분명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성관 위원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고 또 많은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부분인데 이 위탁관리 자체가 우리 현행 임대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순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수탁자가 마음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대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위탁을 주면서 횡포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한테 하지말고 개개인에게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뜻인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완화해서 도로 한 사람한테 우리 시가 하자 그것인데.
  
박기철 위원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횡포를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제제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제동장치를 조례안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령이라든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위의 규정도 없었고 또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벗어난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제도가, 다른 데도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규정이 없고 알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다루어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무적으로도 보니까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위법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상위법에 따라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이것 왜 만들어요!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에 의거해서 모든 일을 시행하면 되는데 이 조례안이 거부된다고 해 가지고 상위법에 이 내용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우리가 운용상의 문제인데 법의 규정보다도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방금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대 위탁계약할 때에 어느 범위에 어떤 규정을 계약상에 규정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까지 규정하기보다도 위탁계약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3자한테 할 때는 요율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법에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조례안으로 규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무슨 말씀입니까?
  
박기철 위원   우리 재산관리조례로 수탁자에게 전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수탁자한테 100원에 주었다, 이 수탁자가 그 전체 수탁 받은 전체 100원짜리를 가지고 1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야 다 발생될 수 있지요.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조례에 법이나 규정한다는 것은, 하다가 운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예측해 가지고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박기철 위원   눈에 보이는데.
  당장 그게 눈에 보이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할 때에 한 사람이 어떤 위탁받을 때 그때에 전대할 때는 어떤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되도 상당히 규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4항의 규정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 난 뒤에 사용료 관리비용 자체를 수탁자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박기철 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규정에다가 어떤 명시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의 현행조례중에 제반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무슨 얘기를 자꾸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렇게 수탁자가 전대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규정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개정안을 내기 전에 현행조례에 의한 속 내용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개정조례안을 내고 난 뒤에,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그 규정을 만들겠다?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국장 답변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유추해서 보면 항을 신설해도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 그 수탁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항을 신설해야만 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이 조례에 준칙에 벗어나서 그렇게 항을 별도로 우리가 신설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할 수 없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무슨 근거로 할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하지 마라고 하는 근거 제출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이 한 얘기는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항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도 손대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란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아니지요.
  
박기철 위원   그러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별도로 없는 것을 더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그것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어렵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제출할테니까 거부를 하면 시장이 직접 거부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국장님 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임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전체를 얻어서 세분해 가지고 임대를 받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현재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현재 횡포가 따르고 있거든요.
  평당 1만원에 해 가지고 2만원이나 3만원 받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런 것이 통제할 제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못 막았기 때문에 현재 해수욕장 분양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대 놓아서 얼마 이상 못한다든지 얼마까지만 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꾸 안에 내부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수욕장 경우도 있고 실내체육관 경우도 있고 전부 예를 다 들면 한정 없습니다.
  저도 다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전부 100명 같으면 100명 다 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에게 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주는데 방금 박기철 위원님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수탁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줄 때 그때 횡포로 요금 더 받고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100명 같으면 100명, 해수욕장은 번영회에서 맡아서 몇 군데 줍니다.
  물론 자기 맡아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받겠지요.
  주는데 그것을 시나 어디에서 일일이 개개인에게 상대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군데 주는데 거기에서 또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물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불법적인 횡포를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럴 경우에 어떻고 이럴 경우에 어떻고 하는 것은 조례에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깊이는 하여튼 사례별로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대체로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거든요.
  수탁 받은 사람이 하기 전에 특히 어떤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은 편하겠지요.
  편할지는 모르나 뒤에 결국 시민이 피해오는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 박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여기에 명시하자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또 준칙에도 없고 이런 사항을 임의로 넣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에 전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것은 계약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탁자가 너무 횡포를 부리지 않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횡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으로 제제를 하는 것이지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수탁 받아서 임대하면서 받은 사람이 또 제3자한테 못하지요?
   전체를 받아 가지고 하고 받은 사람이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 줄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성관 위원   그게 장치가 우리 시에서는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에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시장부지를 전체가 30개든지 40개를 받아서 40명한테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것 끝나면 A라는 수탁자만 관리하면 되는데 받은 한 단계 2차적으로 간 그 사람이 또 제3차, 4차를 넘어갔을 때 막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운영상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부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이 조례가 상당히 토론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령에도 준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아마 규칙을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수정이나 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5조 4항에 대해서 아까 박기철 위원이 말씀하신 항이나 또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전대되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삽입할 수 있거나 혹은 또 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항을 여태 그렇게 다루어왔습니다.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태껏 조례를 다루면서 자구수정, 또 문구도 삽입시켰고 또 항도 신설했습니다.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대로 통과하면서 그 이외 조례 밑에 규칙에서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지만 아까 박 위원 얘기 같이 항을 신설하든지 혹은 또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5조 4항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제5조가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4개 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의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4조는 첨예하게 어떤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5조 그 형태로 놓아둔 상태하고 5조를 4개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한 내용 중에서 제4항을 신설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가 수탁을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안 하고 한 사람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료를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면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를 계약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백 사람 다 개개인별로 하려고 하면 전부 다를 계약을 해야 되고 요율을 정해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만 하면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면 뒤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안 생기고 하여튼 거기에서 전대해 준다고 하는 그런 편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내용자체만 봤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되는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계약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중간단계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이런 내용은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어떤 부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이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대체로 보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20년 사용을 하고 했을 경우에 늦게 그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피해상황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4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굳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어떤 부분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된다, 정석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만이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1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만 그 하단부분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구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펼쳐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92조 이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2조는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해 가지고 1항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1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92조가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이 법을 봤을 때 우리 어떤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통 1000분의 10이라고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000분의 10 더 될 수도 있고 최소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1000분의 10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계약조건은 그 점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실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100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만원 이렇게 미미하게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3자한테 전대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은 엄청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해 줄 수 있는 항이 바로 이 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7쪽에 보면 다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4항 이 부분하고 7쪽에 보면 제26조가 나옵니다.
  대부료의 납기기간을 지키느냐,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26조에 대한 그런 부분은 7쪽에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조문정리 제1항하고 제2항을 통합해 가지고 4항을, 여기 보면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해서 제4항을 제2항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쟁점이 뭐냐 하면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 15%라는 연체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15일 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납부를 고지해 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는 15일 내 다시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부분에 보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연설명하시기가 그러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물을게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빨리 나올 거예요.
  우리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연체료를 물어야 되겠지요?  맞지요?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데 15일 내에 당신이 납부를 안 했으면 대부료를 내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물리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뒷 부분에 보면 유권해석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서를 고지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민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민수   회계과장 박민수입니다.
  이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거에는 대부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공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7월 1일에 독촉장을 7월 15일 기한으로 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7월 13일에 냈으면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도 그 연체료를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민수   우리가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는 연체료를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받지 말라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민수   그래서 이번에 이게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1로 계약을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1:1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세금이든지 연체료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1차 기간에 자기가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월말 돼 가지고 그게 끝났는데 7월 13일까지 그걸 해 가지고 냈을 경우에 안 받는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세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하든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받아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시민의 편의를 봐 줘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박민수   고지자가 납세의무자한테 납기를 정해 가지고 납부를 하라고 해 놓고 15일까지 내면 그것은 우리가 납세의무 기간을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15일까지 내면 자기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제는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12쪽에 제11조 2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2페이지에는 제7조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게 아니고 12페이지에 보면 11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항은 별게 아닙니다.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2항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위에 심의사항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7조에 그 내용이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13쪽에 보면 12조 2항 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임대를 안 해도 되게끔 전자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3호에 보면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은 3호의 내용과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밑에 3호의 내용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래서 이게 3호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3호 그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 주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의 어떤 특정한 고유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세하게 상위법이 설사 그렇게 정해졌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위법인 경산시 조례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혹여 잘못 법의 유권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게끔 그리고 최대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졌다 손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는 이렇게 맞지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해 가지고 알뜰한 조례가 하나라도 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기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잉 횡포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5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으로부터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5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박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로 기구가 되면 직제는 소장이 사무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사무관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과는 사업소에서 완전 분리돼서 건설도시국으로 별도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상하수도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건설도시국 안에 들어가고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새로 사업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경산만 시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개편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밖에 없고 다른 시군에는 수도사업소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제3항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이 25명이 됩니다.
  그럼 상수도과 16명이 되면 현재 있는 구조조정과 관계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구조조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구조조정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수치가 됩니까, 안 그러면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고 이것은 새로 신규로 채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별도 생기는 겁니까?
  
이부희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새로 순수하게 16명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구조조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신규로 채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됐는데 이 중에 채용할 분도 있고 그대로 우리 인력을 바로 승진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지요.
   일단은 우리가 정원이 꽉 차 맞는 것 같으면 순수하게 16명이 새로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은 결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복수직도 될 수 있고.
  
이부희 위원   이것 통과 안 되면 구조조정에서 몇 명 정도 더 조정해야 될 인원이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원조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직급별로 그건 아직 검토된 상태가 아닙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조정돼 버리면, 정원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어느 직렬에 얼마 남고 어느 직렬에 얼마 모자라고 이게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우리 구조조정은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까지는 몇 명이 구조조정을 더 인원적으로 감축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까지는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38명 같으면 16명을 제외한 나머지만 구조조정에 해당되고 더 하고 난 다음에 16명을 신규로 채용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총 정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방금 이 위원 말씀대로 16명을 제하면 되지만 직렬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38명이 과원이 돼 있지만 11명이 또 결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직에는 남고 토목직은 모자라고 그 직렬별로 남는 직렬이 있고 모자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7급에 행정직은 남는 것 같으면 토목7급은 또 모자라고 결원이 11명이고 과원이 38명입니다.
  이번에 이 정원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확정되고 난 뒤에 어느 직렬이 얼마 남고 어느 직렬에 얼마 남고 이게 정원이 딱 결정돼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정원 확정되고 난 뒤에 직렬별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때 되면 어느 직렬에 얼마가 남고 어느 직렬 얼마 모자라고 거기서 하나 이동성이 있는 것은 토목직과 행정직이 아니라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직의 남는 인원을 모자라는 토목직에 결원 같으면 거기에다가 복수화 해 가지고 거기에 행정직을 배치하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판정이 안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요원도 9명은 어떤 명분에서 9명이 증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읍면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21명 있는데 그건 인구에 비해 가지고 많이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비례해서 증원을 시켜준 겁니다.
  시회복지직이 현재 모자랍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구역별로 모자라기 때문에 9명을 증원을 시켜줘 가지고 다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부희 위원   이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순수하게 9명을 신규로 해야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새로 생깁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인구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느 읍면을 담당해 가지고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을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인구는 많고 업무할 사람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배치된 겁니다.
  실제 지금도 모자랍니다.
  자꾸 앞으로 불려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도 사회복지요원이 1명 다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시에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에는 없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 읍면동에 배치된 것이 21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다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요원이 1명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거기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경산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이 증원되는 근거에 의해서 증원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원 비례해 가지고 불어난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복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의해서 증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순수하게 읍면동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동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도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1급, 2급, 3급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증원되는 그 근거는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양에는 몇 급에 대한 사회복지요원이 있고 동별은 몇 급 이런 직렬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직렬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인구 비례해 가지고 신규 채용되는 사람은 9급으로 바로 채용해서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공무원은 9급인데 사회복지요원에 1급, 2급, 3급 급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격증 말입니까?
  
이부희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3급을 채용해야 되느냐 2급을 채용해야 되느냐 1급을 채용해야 되나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급 이상 되면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부희 위원   인구 비례하면 사회복지요원이 9명이라 했는데 우리는 현재 읍면동에 분포도가 몇 명이며 현재 어디가 부족한 인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우리가 배치돼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양에 2, 진량에 2, 와촌 1, 자인 2, 용성 1, 남산 1, 압량 2, 남천 1, 중앙동 1명, 동부동 2명, 서부동 2명, 남부동 2명, 북부동 1명, 중방동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1명이 이렇게 배치돼 있고 이번에 증원되는 9명은 하양에 한 사람 더 증원시켜 주고 그 다음 진량, 와촌, 그 다음에 용성, 남산, 중앙동, 서부동, 남부동 2명 이렇게 해서 9명을 다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30명입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딱 정해진 것이 없고 인구가 많으니까 한 사람씩 더 배치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데는 한 사란 더 주고 아직까지 사실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요원이 급수별로 인원이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직급별로요?
  
이부희 위원   직급말고 복지사 자격증 급수별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격은 2급 이상 돼야 채용할 수 있고  그 중에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이 6명 있다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6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3급은 안 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2급 이상.
  
이부희 위원   복지요원의 현황 아까 설명한 것을 정리해서 한부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분리하는데 올해는 공사를 시공하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동시에 했을 경우에 분리돼 가지고업무가 지금 이원화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과를 완전히 분리했을 경우는 더욱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가 넣으면서 하수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분리했을 때 이중경비 안 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어차피 기획조정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면서 수도사업소는 사업소 기능만 가지고, 그것은 본청에서 어차피 기획하고 실무하고 모든 것을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장 관리하고 이런 것이고 물론 일부 공사도 하겠지만 전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별개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도 하면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현재도 상하수도사업에서 상하수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해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수도과하고 상수도하고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가서 파서 내놓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이중적 일을 하게 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분리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상하수도과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예.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에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자치센터 전환하면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간사 이강희   그 사람들을 여기 예속시키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동의 기능이 줄어지고 업무를 시로 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인원도 시로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간사 이강희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업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업무 그 기능대로 업무를 봐야 되지요.


  
○간사 이강희   읍면 인원이 암만해도 업무를 가지고 들러오더라도 여기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인원이 여러 군데 부족합니다.
  
○간사 이강희   부족하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부족하기 때문에 과의 업무 가지고 오고, 인원 온다 하더라도 과에 완전하게 적정한 인원이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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