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3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4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7월 15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고 7월 16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4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7월 15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고 7월 16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불용액이 조금 많은 주요사업 불용액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크게 나누어 보면 거소불명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없어 가지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 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재산이 낼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있고 건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임대나 공유재산임대는, 공유재산이면 시 재산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소불명자 혹은 돈이 없어 못 내는 분들 물론 시에서 그 분들의 형편을 봐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아마 이게 3년마다 임대계약이 갱신됩니까?
그런데 국유재산임대나 공유재산임대는, 공유재산이면 시 재산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소불명자 혹은 돈이 없어 못 내는 분들 물론 시에서 그 분들의 형편을 봐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아마 이게 3년마다 임대계약이 갱신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년 이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물론 경작자나 임대 그 분들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시에서 형편을 봐 주는데 이게 미납된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부계약을 취소해서 다른 분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세무과에서 통찰하셔서 물론 우리 시민에게 형편을 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능력 없는 사람은 취하를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재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세무과에서 통찰하셔서 물론 우리 시민에게 형편을 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능력 없는 사람은 취하를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재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 내용은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쳤다거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성관 위원 자기 소유가 되어 있더라도 이미 선경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받아 내기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경매시점에 발생된 것은 거의 못 받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경매시점에 발생된 것은 거의 못 받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경매를 했을 경우에는 국세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세금 내는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공무원석에서-’96년 이후에는 인정을 받는데)
(○답변공무원석에서-’96년 이후에는 인정을 받는데)
○이성관 위원 근저당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기간이 5년 되다 보니까 ’95년도 그 전에 어떤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결손은 시효결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기간이 5년 되다 보니까 ’95년도 그 전에 어떤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변공무원석에서-결손은 시효결손도 있고…)
○이성관 위원 그래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결손처분해 주었다는 이 내용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한번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중에 과년도수입 있지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한번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중에 과년도수입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게 예산액을 우리가 9억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68억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51억이고 결손처분한 것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결국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51억이고 결손처분한 것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년도수입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누적해 가지고 작년도 것만 아니고 체납세 이게 5년전, 6년전 이게 매년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다가 시효가 지난다든지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누적돼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다가 시효가 지난다든지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누적돼 넘어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사실상 체납 5년, 6년 된 것은 결손처분 아니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자꾸 누적돼 넘어오는 거지요.
올해도 넘어오고 작년도 넘어오고 계속 넘어오는 거지요.
넘어오면 5년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일부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 동안에 또 넘어오고 그런 겁니다.
올해도 넘어오고 작년도 넘어오고 계속 넘어오는 거지요.
넘어오면 5년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일부 결손처분 해 버리고 그 동안에 또 넘어오고 그런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방금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25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2000년도 현재 결손처분해 준 것이 7억 8,000만원이라고 봐야 되지요?
방금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25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2000년도 현재 결손처분해 준 것이 7억 8,000만원이라고 봐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예산액 수입을 9억 정도 잡았는데 결손처리를 7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누적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그 전부터 누적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예산에 9억 중에 7억 8,000만원 결손돼 버리면 차액이 얼마 안 되는데.
(○답변공무원석에서-과년도 시세수입이 작년에 68억 4,000만원 징수결정이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작년도 징수액이 8억 9,600만원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재산추적해서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한 것이 7억 8,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과년도 시세수입이 작년에 68억 4,000만원 징수결정이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작년도 징수액이 8억 9,600만원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재산추적해서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한 것이 7억 8,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7억 8,000만원 정도에 한다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세무공무원한테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말고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세금관계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세입부분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시세 이월액이 작년에 99억인데 여기서 50% 정도는 실제로 못 받습니다.
결손에는 법인 같은 데는 가정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징수 못한 것이 많습니다.
결손하는 것이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세무공무원한테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말고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세금관계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세입부분을 보면 상당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시세 이월액이 작년에 99억인데 여기서 50% 정도는 실제로 못 받습니다.
결손에는 법인 같은 데는 가정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징수 못한 것이 많습니다.
결손하는 것이 지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부득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추적해 가지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로사용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앞에 통행로로 하든지 자기 필요한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점용허가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일시적인 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 세우는 것도 그렇고 종류가 많습니다.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앞에 통행로로 하든지 자기 필요한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점용허가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일시적인 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 세우는 것도 그렇고 종류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로사용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평소에 조그만 자기 마을 도로에 물고 과거에 집 살고 있다가 들어오다가 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주유소도 그런 데도 있고 주유소도 일부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낼 형편도 안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죽 도로를 물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는데 대부분 이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시골에 영세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그런 데도 있고 주유소도 일부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낼 형편도 안 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부터 죽 도로를 물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는데 대부분 이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시골에 영세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취소도 하기 어려운 것이 집을 일부 물고 있는다든지 그런 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취소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소를 당장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취소를 당장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로사용료는 큰 금액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한 사람이 크게 하는 그런 것은 잘 없고 건수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한 530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한 사람이 크게 하는 그런 것은 잘 없고 건수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한 530건이나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돼 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잡수입이 미수납 있습니다.
잡수입은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긴 것인데 수입이 미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굉장히 크네요?
잡수입은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생긴 것인데 수입이 미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굉장히 크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물론 사업하는 분들한테 많이 부과되고 자동차도 많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유는 전부 낼 형편이 안 돼서 없다 하는 것 주로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분들한테 많이 부과되고 자동차도 많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유는 전부 낼 형편이 안 돼서 없다 하는 것 주로 그런 형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등록이나 폐차할 때는 안 내면 폐차를 못하지요.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놓아두어 버리니까 자동차 방치해 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등록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거의 내버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놓아두어 버리니까 자동차 방치해 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등록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거의 내버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과오납 된 사유에는 비과세나 감면대상 되는 것을 부과했는데 물론 그것도 업무적인 착오지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 돼 있는 것 이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 돼 있는 것 이런 사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마찬가지 과오납 아닙니까?
이걸 돌려서 내 줘야지요.
이걸 돌려서 내 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해도 우리가 발견되면 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되면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알면 다 내줘야 됩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전산처리하고 다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전산처리하고 다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는 세입세출분야가 있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은 계속해서 최대한 세수증대 노력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다 편성을 하고 하니까 우리 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집행 불용액 사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불용사유를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면 잔액이 나게 돼 있고 사유가 발생 안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우선 보기에는 그대로 목적대로 집행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다 편성을 하고 하니까 우리 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집행 불용액 사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불용사유를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면 잔액이 나게 돼 있고 사유가 발생 안 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우선 보기에는 그대로 목적대로 집행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잠시 설명 듣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분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결손과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 중에 결손처리 총액이 2000년도에 15억 4,500여만원의 결손이 났는데 그 결손내역과 결손처분 대장을 세세히 파악해 본 결과를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라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이게 공매처분 되고 난 뒤에 우리 배당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늦게 해서 그런 것이지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분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결손과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 중에 결손처리 총액이 2000년도에 15억 4,500여만원의 결손이 났는데 그 결손내역과 결손처분 대장을 세세히 파악해 본 결과를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라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이게 공매처분 되고 난 뒤에 우리 배당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늦게 해서 그런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금을 받아봐야 세금에 충당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유인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 5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거의 다 5년입니다.
○박기철 위원 5년 동안 시효소멸 되도록 방치했다고 그런 것은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그래도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이 되겠지만 시효소멸 5년간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시효소멸이란 용어자체가 결산서상 나타난다는 그런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억지로 어떤 경우에든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네요?
소위 말해서 4년 11개월 29일만에 재집행하면 다시 시효 늘어나지요?
그것 왜 안 했어요.
왜 시효소멸이라고 나옵니까?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그래도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이 되겠지만 시효소멸 5년간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시효소멸이란 용어자체가 결산서상 나타난다는 그런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억지로 어떤 경우에든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네요?
소위 말해서 4년 11개월 29일만에 재집행하면 다시 시효 늘어나지요?
그것 왜 안 했어요.
왜 시효소멸이라고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효소멸이 역시 그겁니다.
거소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기간이 넘어가는 것이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기간이 넘어가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낼 수 있는 형편 되는데 5년까지 기다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행방불명이 26만 4,000원이라는 결손을 했어요.
결손 자료에 나옵니다.
거소불명 자체도 행불입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소불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시효소멸은 상당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약 180건을 갖고 있어요.
거의 100만원 이상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체를 100만원 이상짜리만 갖고 있는 것이 180건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 무재산으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납세의무자 본인의 재산을 완벽하게 은닉 내지 처분해 버리고 나면 무재산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여기 한 30여명 돼요.
무재산으로 처분된 것이.
100만원 이상 무재산 처분된 사람들이 약 30여명이 나오던데 그 분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적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했다는 것이고 또 사전에 우리가 틀림없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충실히 기할 수 있는 시점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과오납 부분인데 현재 우리 과오납 부분이 2000년도 일어난 것이 941건이 일어났어요.
건당 평균 약 40만원 정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과오납 941건 중에 납부 이후에 돌려준 것이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해 준 것하고 건수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본 위원이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결손 자료에 나옵니다.
거소불명 자체도 행불입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소불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시효소멸은 상당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약 180건을 갖고 있어요.
거의 100만원 이상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자체를 100만원 이상짜리만 갖고 있는 것이 180건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 무재산으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납세의무자 본인의 재산을 완벽하게 은닉 내지 처분해 버리고 나면 무재산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여기 한 30여명 돼요.
무재산으로 처분된 것이.
100만원 이상 무재산 처분된 사람들이 약 30여명이 나오던데 그 분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적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했다는 것이고 또 사전에 우리가 틀림없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충실히 기할 수 있는 시점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과오납 부분인데 현재 우리 과오납 부분이 2000년도 일어난 것이 941건이 일어났어요.
건당 평균 약 40만원 정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과오납 941건 중에 납부 이후에 돌려준 것이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해 준 것하고 건수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본 위원이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종류 중에 비과세 감면이 있고 착오 과오납이 있는데 그중 이중으로 부과한 것은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먼저 통보해 가지고 정정해 주고 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동시설세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22건이 과오납입니다.
건당 15만원 정도.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개발세나 주민세나 재산세까지, 자동차세까지 심지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사업소세까지 건당 17만원, 10만원, 15만원 심지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건당 평균이 121만원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주민세 한 사람의 것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주민세가 건당 121만원, 이렇게 과오 할 수 있어요?
공동시설세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22건이 과오납입니다.
건당 15만원 정도.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개발세나 주민세나 재산세까지, 자동차세까지 심지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사업소세까지 건당 17만원, 10만원, 15만원 심지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건당 평균이 121만원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주민세 한 사람의 것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주민세가 건당 121만원, 이렇게 과오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명희 경산에는 주민등록은 사실상 경산에 놓아두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대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대구에 살면서도 경산에 부과해 놓으면 세입자가 받아 가지고 모르고 돈 내 버리고 나중에 주인은 알고 또 내고 그렇게 이중으로 해서 과오납 된 게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상당히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과오납도 마찬가지이고 결손도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부분 자체가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자체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분 되면 결국은 체납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상당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1천여만원씩, 개인이 몇 백만원씩 안 내고 있다?
자동차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다, 이 건수가 25건 같으면 몇 번 안 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분기별로 냈어요?
물론 이 부분 되면 결국은 체납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 상당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1천여만원씩, 개인이 몇 백만원씩 안 내고 있다?
자동차세를 장기체납하고 있다, 이 건수가 25건 같으면 몇 번 안 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분기별로 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분기별로 냈는데 25건 같으면 6년입니까?
4×6=24, 6년이지요?
그 사람들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안 하고 있고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이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내역을 훑어보면 이런 얘기 안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절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액체납세들 부분을 보면.
그렇지만 몇 몇 사람들 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을 보지말고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일 못합니다.
나중에 사람 잘못 보고 일 잘못해 놓으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고 나는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는 어떤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세금의 실수납액이 세입총액대 예산총액을 비교를 해 보면 약 2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돼 있었어요.
이것을 당해연도에 계상을 안 하고 세외수입 자체 어떤 세입판단이겠지요?
세입판단 소홀이 아니겠느냐.
20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철저한 판단과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4×6=24, 6년이지요?
그 사람들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안 하고 있고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이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내역을 훑어보면 이런 얘기 안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절대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액체납세들 부분을 보면.
그렇지만 몇 몇 사람들 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사람을 보지말고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일 못합니다.
나중에 사람 잘못 보고 일 잘못해 놓으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고 나는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는 어떤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보면 우리 세금의 실수납액이 세입총액대 예산총액을 비교를 해 보면 약 20억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장돼 있었어요.
이것을 당해연도에 계상을 안 하고 세외수입 자체 어떤 세입판단이겠지요?
세입판단 소홀이 아니겠느냐.
20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철저한 판단과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입판단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최근 한 3년간 물론 경기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세금 발생요인에 따라 틀리고 하지만 지금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세입 최근 3년간을 평균을 내 가지고 대략 계산 세입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회계하고 세입회계는 물론 다 똑같지요.
그래서 가다가 차이가 나면 추경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더 많이 세입이 더 들어온다든지 전망이 있다면 추경을 해 가지고 더 늘리고 또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기부족이나 세입이 안 되고 돈이 줄어듭니다.
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세입 최근 3년간을 평균을 내 가지고 대략 계산 세입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회계하고 세입회계는 물론 다 똑같지요.
그래서 가다가 차이가 나면 추경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더 많이 세입이 더 들어온다든지 전망이 있다면 추경을 해 가지고 더 늘리고 또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경기부족이나 세입이 안 되고 돈이 줄어듭니다.
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수납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과년도수입도
물론 예산에 잡습니다.
물론 예산에 잡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차액자체가 20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99년도에도 그 정도 액수는 나왔는데 왜 올해 2000년도 20억 남은 것 이것 가지고 지적을 왜 하느냐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99년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99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고 2000년도에는 이런 차액자체가 예산액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차액자체가 20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99년도에도 그 정도 액수는 나왔는데 왜 올해 2000년도 20억 남은 것 이것 가지고 지적을 왜 하느냐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99년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99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고 2000년도에는 이런 차액자체가 예산액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일단은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전망만 자료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 과년도수입도 대충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 12월 연도말 연도폐쇄기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있습니다.
납기의 사정도 있겠지만 납기 내에 못 내는 사람들은 익년도로 넘어 가서 돈을 납부하는 그런 것을 예상을 매년 전례대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전망만 자료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 과년도수입도 대충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 놓고 12월 연도말 연도폐쇄기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있습니다.
납기의 사정도 있겠지만 납기 내에 못 내는 사람들은 익년도로 넘어 가서 돈을 납부하는 그런 것을 예상을 매년 전례대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대부분 전례대로 해야 되지 그것을 관례에 따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딱 그렇게 정확하게 과년도수입이 얼마 된다 하는 그것을 누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실수납액 가지고는 예산책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수납은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세금 부과해 가지고.
세금 부과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금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3년간 평균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해서 과년도수입이 얼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 어떤 것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 과년도수입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돈을 받아놓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3년간 평균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해서 과년도수입이 얼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세목별로 어떤 것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 과년도수입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돈을 받아놓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추경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통 3번씩 하지요.
상반기, 하반기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상반기, 하반기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박기철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이란 차액이 발생돼 있고 그게 다음 연도로 이월 사장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연도폐쇄기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관례니 어떠니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연도폐쇄기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관례니 어떠니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도폐쇄기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그 이후에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연도폐쇄기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이 그 이후에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체납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납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납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업무추진을 바르게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얼마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 여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걸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돼 가지고 그렇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여기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예산절감이라든지 이것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걸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돼 가지고 그렇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현 위원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고 44쪽 밑에 3단에 290 몇 만원이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계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추진을 해야만 아마 이 돈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알찬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전부 불용액이 6억 2,2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추진을 해야만 아마 이 돈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알찬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전부 불용액이 6억 2,2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예산절감이나 혹은 구조조정이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것을 참고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에는 1,124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 가지고 자매도시인 교남시, 죠요시, 강동구 차량임대에 있어 가지고 죠요시하고 강동구하고 신안군은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남시 행사초청 차량임대에 있어 가지고는 30만원만 사용을 했었는데 30만원만 사용을 하고 150만원을 남겼는데 불용액이 현재 여기 보면 170만원이라는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590만원 예산액 중에서도 불용액이 좀 과다하지요?
요구를 해 가지고 자매도시인 교남시, 죠요시, 강동구 차량임대에 있어 가지고 죠요시하고 강동구하고 신안군은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교남시 행사초청 차량임대에 있어 가지고는 30만원만 사용을 했었는데 30만원만 사용을 하고 150만원을 남겼는데 불용액이 현재 여기 보면 170만원이라는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590만원 예산액 중에서도 불용액이 좀 과다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70만 8,000원.
○이성관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는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2000년도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삭감 했었어야 돼요.
예산 감액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내 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예산을 삭감을 해 줬었어야 됩니다.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 감액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 이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내 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예산을 삭감을 해 줬었어야 됩니다.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작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차량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한 것 같으면 예산을 감액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고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들겠다 싶으면 거기에 준하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있어 가지고 안내홍보물 제작 비용도 같이 삭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초에 1,124만원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추경을 할 때 53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내용을 보면 교남시, 죠요시, 강동구, 신안군 자매도시 초청했을 경우에 차량임차비로 쓰겠다 이랬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으니까 530만원이란 돈을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삭감하셨는데 차량비만 삭감을 하고 자매도시사업을 못하는 걸 당연히 알면서 안내홍보물에 대한 제작비용은 전혀 삭감한 내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같이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상의 잘못이다 이것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초에 1,124만원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추경을 할 때 530만원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내용을 보면 교남시, 죠요시, 강동구, 신안군 자매도시 초청했을 경우에 차량임차비로 쓰겠다 이랬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으니까 530만원이란 돈을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삭감하셨는데 차량비만 삭감을 하고 자매도시사업을 못하는 걸 당연히 알면서 안내홍보물에 대한 제작비용은 전혀 삭감한 내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같이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상의 잘못이다 이것이에요.
인정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당시 버스를 가지고 운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른 것도 더 있었거든요.
○이성관 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청 버스를 이용했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그런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부수적인 이런 안내홍보물 책자도 사전에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그런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부수적인 이런 안내홍보물 책자도 사전에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있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 여기에 보면 물론 초청을 해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당초 죠요시나 강동구나 신안군에서는 거의 사람이 얼마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미하게 그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는 상당히 그 금액이 과다해요.
1,4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출을 했고 이것 또한 불용액이 약 51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네 번째 재료비가 나옵니다.
이 재료비는 무엇에 대한 재료비인지 혹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미미하게 그 사람들이 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는 상당히 그 금액이 과다해요.
1,4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출을 했고 이것 또한 불용액이 약 51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네 번째 재료비가 나옵니다.
이 재료비는 무엇에 대한 재료비인지 혹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시사역인부 주로 외국인들 왔을 때 통역관을 일시사역할 수 있거든요.
○이성관 위원 예, 그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중국어는 한 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240만원을 사용을 하고 120만원을 사용하고 1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영어나 러시아는 300만원, 180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60만원 중에서 123만원이라는 그런 불용액 처리가 이것도 과다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선예산을 받아놓고 후 쓰겠다 이것보다는 그 예산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일이 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삭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재무행정 보면 여비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이라든지 어떤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여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아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체납세액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리 해 주는 그런,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대비 그러니까 여비를 약 800만원 정도 줬을 때 세무행정을 볼 수 있는 업무능력하고 여비를 좀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에 탈루세원이라든지 체납세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같아지겠지요.
쉽게 800만원만 주면 800만원어치밖에 일을 못할 것이고 한번 더 장거리 가 가지고 서류를 뒤져보고 싶어도 못할 것이고 좀더 과다하게 그 부분을 예산이 있다면 한번 갈 것도 두 번 정도 가 가지고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62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이 약간 있었는데 620만원 이 돈은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120만원이고 성업공사 압류재산 공매대금 500만원 해 가지고 620만원입니다.
예산 620만원 중에서 불용액을 31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했지요?
그 내용인데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중국어는 한 6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240만원을 사용을 하고 120만원을 사용하고 1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영어나 러시아는 300만원, 180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60만원 중에서 123만원이라는 그런 불용액 처리가 이것도 과다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선예산을 받아놓고 후 쓰겠다 이것보다는 그 예산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일이 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삭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재무행정 보면 여비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탈루세원이라든지 어떤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여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아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체납세액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결손처리 해 주는 그런,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대비 그러니까 여비를 약 800만원 정도 줬을 때 세무행정을 볼 수 있는 업무능력하고 여비를 좀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에 탈루세원이라든지 체납세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같아지겠지요.
쉽게 800만원만 주면 800만원어치밖에 일을 못할 것이고 한번 더 장거리 가 가지고 서류를 뒤져보고 싶어도 못할 것이고 좀더 과다하게 그 부분을 예산이 있다면 한번 갈 것도 두 번 정도 가 가지고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62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설명이 약간 있었는데 620만원 이 돈은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120만원이고 성업공사 압류재산 공매대금 500만원 해 가지고 620만원입니다.
예산 620만원 중에서 불용액을 31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성업공사에서 공매 의뢰건이 전에 비해서 적어져 가지고 성업공사 공매 의뢰건이 들어오면 돈이 생기는데 공매의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전산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월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가 자세하게는 왜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주전산기 구입하고 이 자산취득비 안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도 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왔다갔다 부기 안에서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할 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전산기 구입비를 7,200만원 얹고 다른 업무 장비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 6,000만원 얹혔다든지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딱 부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안에 돈이 왔다갔다 부기 안에서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할 때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전산기 구입비를 7,200만원 얹고 다른 업무 장비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 6,000만원 얹혔다든지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딱 부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집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52쪽에 보면 여비부분 이야기하면서 업무추진비 나오지요?
업무추진비를 약 206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약 206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세무공무원들이 특정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활동비로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인원이 줄었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27명에서 24명으로 줄어서 남은 것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27명에서 24명으로 줄어서 남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전액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몇 회 추경인지는 모르겠는지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없어져 버려 가지고 예산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할 때는 이 부분에 공유재산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 1명 95일분 해 가지고 177만 7,000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어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이성관 위원 프린트기 200만원이고 그 다음 2회 추경 때 디지털 카메라 구입 91만원하고 컬러프린트기 구입을 하겠다고 45만원을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94만 6,000원이라는 불용액은 어디서 불용액이 발생돼 있습니까?
그런데 94만 6,000원이라는 불용액은 어디서 불용액이 발생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불용액인데 프린트기 사고 무엇 사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인데 그게 묶여서 그런 겁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불용액인데 프린트기 사고 무엇 사고 하다보니까 남은 돈인데 그게 묶여서 그런 겁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민수 예, 다 구입하고 잔액입니다.
○회계과장 박민수 잔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59쪽 최고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약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후에 결산내역을 확인합니까?
약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후에 결산내역을 확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보조하고 난 뒤에 정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받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돈만 주고 물론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액 전체를 다 돈을 썼어요.
불용액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은데요?
돈만 주고 물론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액 전체를 다 돈을 썼어요.
불용액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매년 정액으로 정해진 것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실제 집행잔액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역시 2000년도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면 그런 내용은 예산부서에서 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동에 자치센터 관계, 기능전환 문제로 해 가지고 가내시 된 게 내려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 제안설명할 때 개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6억 2,200만원.
6억 2,200만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집행사유 미발생 있습니다.
내역 설명할 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불용액 중에 일부 자매결연 돼 있는 데서 매년 오는데 안 오는 데도 있고.
내역 설명할 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불용액 중에 일부 자매결연 돼 있는 데서 매년 오는데 안 오는 데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보상관계 민간실비보상금.
○박기철 위원 이건 전부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을 불용한 것이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아닌데?
그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행잔액을 불용한 것이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아닌데?
그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집행잔액으로 병역동원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동원을 해 가지고 일부 동원이 덜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보상내용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행정지원국에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를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으로 계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과 혼돈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읍면동 자치센터가 보조내시 되었다가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전체적인 보상내용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행정지원국에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를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으로 계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과 혼돈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읍면동 자치센터가 보조내시 되었다가 연도폐쇄기까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자체예산은 명시이월 됐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업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삭감할 수는 없고 어차피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유보된 상태로 있는데 하여튼 사업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 맡으려고 하면 일단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왜!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시비 부담분 자체는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국도비가 끝까지 지원되지 않았을 때, 보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자체는 세워져 있으면 안 되지요, 세워져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자거든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원인제공자거든요.
과감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적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3쪽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하단 부분에 있는 3,200만원하고 위에 중간쯤에 500만원 있지요?
그 도서구입 성질이 틀립니까?
63쪽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가 하단 부분에 있는 3,200만원하고 위에 중간쯤에 500만원 있지요?
그 도서구입 성질이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의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서구입 내용은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서관이 하양도 있고 시내 두 군데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열람 비치를 하고 또 업무용도 사 가지고 과에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구분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자체에서 한 것하고 그런 사항인데 도비 보조되어 있는 것하고.
책 사는 것은 이 돈은 무슨 책 사고 이것은 무슨 책 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자체에서 한 것하고 그런 사항인데 도비 보조되어 있는 것하고.
책 사는 것은 이 돈은 무슨 책 사고 이것은 무슨 책 사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잔액이 밑에는 보면 3,240만원 전액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딱 그렇게 도서구입을 그렇게 맞췄습니까?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잔액이 밑에는 보면 3,240만원 전액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딱 그렇게 도서구입을 그렇게 맞췄습니까?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걸 예산에 맞추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예산 딱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61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장님, 67쪽에 봐 주시렵니까?
67쪽에 보면 경상경비 중에서 여비가 나옵니다.
예산액 한 1,480만원 돈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21만원 얼추 여비를 다 소모한 그런 것인데 여비 부분에 보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에 여비를 사용하셨는지요?
거기 보면 시민회관운영 자료수집에 한 250만원,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600만원 각종행사 전단 배부 및 홍보에 430만원, 각종 업무교육회의 업무연락 등에 약 2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600만원을 여비로 썼습니다.
과연 시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홍보 6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썼어요?
미미
시민회관장님, 67쪽에 봐 주시렵니까?
67쪽에 보면 경상경비 중에서 여비가 나옵니다.
예산액 한 1,480만원 돈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21만원 얼추 여비를 다 소모한 그런 것인데 여비 부분에 보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에 여비를 사용하셨는지요?
거기 보면 시민회관운영 자료수집에 한 250만원,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600만원 각종행사 전단 배부 및 홍보에 430만원, 각종 업무교육회의 업무연락 등에 약 2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회관 이용홍보에 600만원을 여비로 썼습니다.
과연 시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홍보 6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썼어요?
미미
○관리담당 원정희
○이성관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뒤에 68쪽에 한번 봅시다.
그것과 연관을 지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할게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1,990만원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보면 시민회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1,480만원이란 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영 아니었어요.
내실 있는 사업을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 보면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150만원, 125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데 경비는 28만 1,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국악단은 50만원만 경비가 들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이런 문화사업을 펼치겠노라고 해놓고는 이런 사업을 아주 미미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더러 일반수용비에 가서 나중에 보면 3회 정리추경 때 행사홍보용 현수막 각 72만원, 팜플렛 제작 12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창하게 멋있는 정기연주회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회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자주 이용을 하시오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을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인식 안 듭니까?
그것과 연관을 지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할게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1,990만원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보면 시민회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1,480만원이란 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영 아니었어요.
내실 있는 사업을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 보면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도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150만원, 125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데 경비는 28만 1,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국악단은 50만원만 경비가 들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이런 문화사업을 펼치겠노라고 해놓고는 이런 사업을 아주 미미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더러 일반수용비에 가서 나중에 보면 3회 정리추경 때 행사홍보용 현수막 각 72만원, 팜플렛 제작 120만원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창하게 멋있는 정기연주회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회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자주 이용을 하시오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집행부 자체에서 사업을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인식 안 듭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물론 예산이 아까 같이 일부 남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이든간에 반납이 됐으면 사업이 조금 축소돼 갖고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회관이 당초 설립했을 때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거기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이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렇게 좋은 어떤 문화공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그런 활성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사업을 못했다면 이런 걸 다른 데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타 어떤 연주회라든지 유용한 그런 연주회가 있으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6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옵니다.
47만 9,000원요.
거기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이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렇게 좋은 어떤 문화공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그런 활성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까지도 확보를 해 놓고 그런 사업을 못했다면 이런 걸 다른 데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타 어떤 연주회라든지 유용한 그런 연주회가 있으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6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옵니다.
47만 9,000원요.
○관리담당 원정희 예.
○관리담당 원정희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쓰는 용도가 화단하고 관상수 관리하는 인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에는 여름 들기 초기에 한 것은 사실 저희들 시민회관 직원들이 했습니다.
풀도 크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은 그런 식으로 했고 두 번째 한 것은 8월 하절기 지나 가지고 풀이 무성했을 때 이건 사실 인부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직원들 손으로 한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 혹사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보통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에는 여름 들기 초기에 한 것은 사실 저희들 시민회관 직원들이 했습니다.
풀도 크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은 그런 식으로 했고 두 번째 한 것은 8월 하절기 지나 가지고 풀이 무성했을 때 이건 사실 인부를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직원들 손으로 한 것은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 혹사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관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면요.
전반부에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했다, 후반부 8월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다, 두 번 한 번은 인부임을 들이고 한 번은 직원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52만원 사업예산을 요구했다가 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을 한 것이 1회 추경 때 했더라면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언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정리추경 때 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4만 7,000원이란 이 금액도 1회 추경 때 정도 삭감이 됐었어야 돼요.
정리추경 때 연말에 했는데 24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맞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관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면요.
전반부에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했다, 후반부 8월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다, 두 번 한 번은 인부임을 들이고 한 번은 직원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52만원 사업예산을 요구했다가 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을 한 것이 1회 추경 때 했더라면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언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정리추경 때 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4만 7,000원이란 이 금액도 1회 추경 때 정도 삭감이 됐었어야 돼요.
정리추경 때 연말에 했는데 24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맞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기타 항목이 보통 삭감시기가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들 시민회관은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회관에서 정리추경 때 사실 일시인부임이 8월하고 또 그 뒤에도 사역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1회 때, 2회 때 사실 못했습니다.
생기기 때문에 1회 때, 2회 때 사실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답변은 바로 해 주세요.
4만 7,000원 삭감한 이 내용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1회 추경은 보니까 6월 27일에 했고 2회 추경은 10월말 돼서 했어요.
공교롭게도 4만 7,000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리추경 때 연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는 4만 7,000원이란 돈을 할 것이 아니라 약 24만원이나 이 정도로 삭감을 했었어야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4만 7,0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4만 7,000원을 정리추경 때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식이다, 계획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4만 7,000원 삭감한 이 내용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1회 추경은 보니까 6월 27일에 했고 2회 추경은 10월말 돼서 했어요.
공교롭게도 4만 7,000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리추경 때 연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는 4만 7,000원이란 돈을 할 것이 아니라 약 24만원이나 이 정도로 삭감을 했었어야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4만 7,000원이라는 이 돈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4만 7,000원을 정리추경 때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식이다, 계획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관리담당 원정희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원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