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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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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5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7쪽에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가 계상돼 있는데 이건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협잡물 처리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게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몇 년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정석현 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89년도에 설치됐고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벨트콘베어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크 콘베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벨트콘베어라는 것은 협잡물 처리를 하면서 처리해 오는 과정에 온 것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이송시켜 주는 것이고 플라이트 콘베어라는 것은 투입동에서 벨트콘베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찌꺼기를 밖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압롤박스 교체인데 압롤박스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쓰레기 모아놓는 그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걸 압롤박스라고 그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예.
  
정석현 위원   말이 전부 생소하니까.
  그 다음에 70쪽에 충혼탑 재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실시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 그냥 의뢰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혼탑을 재건립한다면 영구히 우리 시민이나 그 충공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용역을 주어서 아주 진짜 멀리 내다보고 보관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될 줄 믿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성 과장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충혼탑이 1964년도에 건립돼서 40년 됐는데 충혼탑 자체도 균열이 심해서 붕괴위험 경도가 높고 지금 있는 충혼탑 밑에 위패보관실이 있습니다.
  위패보관실이 누수가 돼 가지고 해마다 물을 퍼내고 닦고 이렇게 된 겁니다.
  특히 보훈단체에서 상당히 수년간 건의해본 사항인데 도저히 이렇게 더 못 놔두겠다, 올해도 긴급보수 해서 밖에 땜질만 해놓았어요.
  그래서 충혼탑 전체를 바꾸는 것 같으면 새로 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대로 그대로 위패실 위로 올리고 그 충혼탑을 조금 더 키우는 걸로 그렇게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그 점을 잘 아는데 여기에 재건립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혼탑이 1964년에 건립되어 가지고 여태껏 누수가 되고 사실 모양 없는 그러한 충혼탑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충혼탑을 우리 시민이 혼을 기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비 자체를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진짜 충혼탑다운 그런 면모를 세우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먼 후손들까지 우리가 충혼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71쪽에 우리 경로식당 어디서 운영하지요?
  민간위탁사업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경로식당은 총계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삼원금고 밑에 있는데 보은의 집,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백천동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두 군데에서 합니다.
  재가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와촌면 대한리 경로당 건립하고 용성면 외촌리 경로당 건립에 와촌은 1억원이고 용성은 4,000만원인데 경로당이 왜 건립비가 차이가 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규모가 틀리는데 대한리에 있는 것은 부지가 166평이고 거기서 건평 113평 했고 외촌리는 부지가 66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다 이게 아니고 여하튼 용성에 있는 외촌은 66평 그 부지에 맞도록 설계해서 분양에서 와촌 대한리에 있는 경로당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건평율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석현 위원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에 경로당 방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대한리하고 외촌리하고 별도로 또 경로당을 건립할 이유는 있는지는 또 모르겠네요.
  대한리에 새마을회관 없습니까?
  
박기철 위원   없어요.
  
정석현 위원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민간위탁 민간대행사업비가 부족분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증가분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부족분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부족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 9개월 한 것이.
  
박기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딱 9개월까지만 했는데 3개월분만 요구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쓰레기 증가부분은 없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가정복지부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식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개관까지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시가 다 운영을 해야 될 걸 그만큼 안 되니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 개관하는 기념은 저희 시가 추진해 주고.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못하는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답변이 상당히 곤란한 내용의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남들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못한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효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인력을 전문화시키려고 하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잘 운영한다, 우리 시가 다 100% 그것보다 더 전문인력이 있어서 다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산이나 모든 걸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낫다고 하면 노인들한테도 잘하고 예산에 비유해 가지고 모든 게 낫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위탁하는 게 전문화나 모든 걸 봐서 이 분들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경산시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최소한도 지금 대충 계산해도 20명이 넘어요.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시설에 투자하는 전문인력하고.
  
박기철 위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명이 넘는 걸로 지금 대충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20명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일 되는데 그 전문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못해서 남들한테 위탁을 했다,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개관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탁받은 위탁 경영자들이 개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박기철 위원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쪽으로 맡겼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어서가 아니고 효율측면에서 어느 것이 낫나 비교분석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답변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운영관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개관식을 하는 것도 운영으로 봐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개관식은 운영이 아닙니다.
  안해도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기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건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박기철 위원   생각해 보세요.
  14개 읍면동에 개관식 참석자 수송까지 합니다.
  수송해서 와 가지고 구경시키고 그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버스노선이라도 신설해 놓았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노선은 여하튼 11월중으로 하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꼭 아픈 사람이 오시는 게 아니고.
  
박기철 위원   아니, 협의가 완료되었어요?
  방금 답변내용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1월중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업체하고 저희들이 직접 안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노선변경을 해서 하도록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11월중으로 될 겁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할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00번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시내에서 출발하지만 와촌까지 온 걸 다 연결하지는 못하고.
  
박기철 위원   당연하지요.
  왜 하필 와촌입니까?
  14개 읍면동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4개 읍면동에서 우리 시내 여기까지는 그 교통을 하셔야 되고 오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 없도록 하겠다 협의를 했지요.
  
박기철 위원   보사환경국장님, 시의원 박기철이는 와촌 의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산시 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느 읍면에도 한 가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왜 본 위원이 발언하는데 와촌이란 말이 왜 나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해가 빨리 가실까 싶어서 제가 안 했습니까?
  전체 14개 읍면이 사실은 여건상 그것까지 다 분배를 못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정지역의 노인들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용시설이에요.
  이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박기철 위원   아니요, 이야기 들으세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택시를 타고 오겠어요, 자가용을 타고 오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여기까지 와서.
  
박기철 위원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식 행사 참석자 수송을 과연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엉뚱하게 운영 얘기가 나오고 버스노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수송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처음 이런 시설이 있고 홍보차원도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한 대씩 오면 한 50명 안 되겠습니까?
  50명이 홍보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철 위원   홍보요원이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특별한 인사가 와서 좋은 구경해라 이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 읍면에 가 가지고 그 동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더라.
  
박기철 위원   경산시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놀러 오시오 그런 홍보차원이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한 이러한 장소를 우리가 해 놓았습니다고 노인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와촌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오는 최하 소요시간이 얼마쯤 걸린다고 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시간 정도.
  
박기철 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네요.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하양 오셔 가지고 하양에서 다시 경산 오셨다가 다시 노인종합복지회관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다 이야기했을 때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한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위해 가지고 2시간이라는 시간을 버스에 시달리고 가셨다가 다시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이동하는데 포함시키는데 이것 어르신네들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원인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14개 읍면동을 수송을 해 가지고 어르신네들을 모시는 것은 좋다, 그러면 이쪽에서 완벽하게 어르신들께서 여기에 와서 구경하시고 노시고 편안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의미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어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철 위원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길을 하나도 안 열어놓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간 차이 때문에 왜 그러냐 2시간쯤 걸리는데 어른들이 애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사업에는 꼭 운영에만 보는 게 아니고 재가복지사업이나 사회교육사업이나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여기 와 가지고 그 안에만 있어야 우리 복지회관이 운영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운영하면서 먼 용성이나 다른 읍면에 와촌이나 못 온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그 노인들한테도 재가복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예산만 이야기합시다.
  본 위원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준공식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생색낸다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차원도 크다고 봅니다.
  
박기철 위원   어른들을 모시는 게 홍보차원이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직접 오시는 게 정말로 몇 번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그런 시설이 있단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못 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돈 있으면 우리 한번 초청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꼭 해야 되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서로가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좀 흘렀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부분의 문제인데 2억 4,000만원을 1년에 시설운영비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 얘기이지요?
  1년에 2억 4,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2억 4,000만원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2억 4,000만원의 산출근거를 한번 봅시다.
  산출근거를 한번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억 4,000만원이 아니고 사실은 6억원을 줘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인건비를 제공한다고 그럽니까?
  인건비를 여기에서 포함시킨 모양인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전문가들이 없으면 운영 안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한 산출자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걸 타당성 있나 없나 검토를 우리가 했거든요.
  
박기철 위원   국장! 보세요.
  지금 내가 2억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시에서 산출한 근거를 달라고 그랬지 이 전석이 무엇하는 데입니까?
  왜 경산시에서 산출근거를 내라고 그랬는데 전석 것을 내놓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래서 전석을 참고로 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해 가지고 40% 그러면 운영 안 될 것 아니냐, 그래도 우리 지침은 이 부분 감할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40% 서로 인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운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기철 위원   2억 4,000만원에 대한 경산시의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석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산출근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판단일 뿐입니다.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급식비인데 이게 90일이 부족해요.
  275일분이니까 365일로 보면 90일이 부족한데 90일 동안은 이게 정말로 어려운 애들한테 보조하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정말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90일 부족분 어떻게 때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보육시설이라서.
  
박기철 위원   보육시설에 갔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보육시설이 나오는 날짜에 저소득결식아동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이 돈은 전부 보육시설에 이전을 하고 그 나머지 90일분 집에서 굶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90일 거기 보육시설에 안 나가고 집에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요.
  
박기철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저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90일 동안 애들 굶지 않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포괄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기초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보육시설에 나가면 도시락 싸서 안 나오니까 개네들은 정부가 따로 주겠다, 학교 가는 경우는 또 학교에서 결식을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게 결식아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학교 갈 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도와 주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가능한데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에 점심 굶는 애들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 수립한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박기철 위원   당초예산에 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이게 예산의 부족분이 아니고 증가분이지요?
  그 증가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보육시설의 인원들이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혹시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래도 그것은 타 시군에서 안 오면 이게 어디가도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박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부터 한번 봅시다.
  시설비 2억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시설 민간위탁 넘어가는 부분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넘어가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아마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악취가 심하고 인근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 교체를 해줘야 된다, 여기 주변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곧 10월인가 민간위탁이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엄청나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해 가지고 넘겨줘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설운영은 위탁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시설은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럼 민간위탁하더라도 이원화되는 그런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기들이 시설이 고장나면 다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면 향후에도 어떤 노후가 된다든가 고장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쳐 주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전체적인 종말처리장이 다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계약 아닙니까?
  일단 계약하고 이만큼 부족분이 생긴다, 우리가 운영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 대상업체를 나름대로 선정을 할 때 그런데 우리의 조건을 좀 해 가지고 그걸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우리가 다 할 것 없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일방적으로 너희 시에서 다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성관 위원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환경위생사업단에는 처음으로 ’82년도에 지금 신설을 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95년도에 최종적으로 시설하고 5년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거기에 딸린 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인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시설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시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든, 우리가 운영하든, 민간위탁 주든가 이 시설은 지금 보수하지 않으면 돌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민간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시설해 놓아야만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기계가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서 장비를 들인다는 건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도 기계가 노후화 됐을 경우에 또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 그걸 계약을 할 때 당신네들이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기계를 넘겨줬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감가상각비로 기계가 노후화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사용했을 그런 부분인데 그 시점부터는 사용하는 사람이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계약할 때 그런 계약조건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포함을 시킬 수 없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쪽에 시책추진업무비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업무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개월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000만원이란 예산이 필요해요?
  당초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해 가지고 20만원씩 10회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갑작스레 연말에 와서 예산을 1,000만원이나 해달라고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집행은 2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2월까지 할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지금 몇 개월 남아 있습니까?
  한 3~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부터 2월까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사환경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수치를 바로 좀 기록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수치 잘못된 것 네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계산기까지 다 두드려 가지고 한 결과기 때문에 첫째는 1,000원 이하를 절사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절사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끝다리 600원 나온다 그러면 사사오입 해 가지고 버린다든가 300원 정도 같으면 절사를 해 가지고 감해도 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한번 봅시다.
  청소관리에 있어 가지고 3,200원 해 가지고 3만 3,518세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12개월 했을 경우에는 단위 원까지 나와 있어요.
  12억 8,709만 2,000원이라는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원단위까지 수치를 맞추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요, 수치가 잘못됐다는 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5만 8,000원×6,100톤을 하면 1억 7천 이게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3억 5,430이 나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3억 5,430.
  
이성관 위원   이것은 오타라고 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오타라고 인정이 가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산부서에서 칠 때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오타라고 인정이 가는데요.
  그 다음 69쪽에 한번 봅시다.
  의료및구료비에 있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이게 92만 28원이 맞습니까, 92만 9,028원이 맞습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지금 1인당 얼마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왜냐하면 지금 92만 28원을 8,700명으로 하면 80억 424만 3,600원 나옵니다.
  그러나 역으로 추적했을 때 국비 64억 얼마하고 도비 4억 8천 이걸하면 80억 8,255만 1,000원을 8,700명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죄송하지만 92만 9,028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9자를 0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최소한 예산서를 올릴 때는 물론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타가 있겠지만 담당과에서는 의원들이 이걸 지적하기 전에 담당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오타고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만큼 예산을 요구하면서 성의 없이 요구한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고 앞쪽에 한 것은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 고쳐 놓았는 줄 알았어요.
  3억 8,400 이것은 내가 발견해 가지고 고쳐 놓으라고 했는데 안 고쳐진 모양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시의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째 숫자 잘못된 것까지 따지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서를 제가 살펴보면 꼭 오타가 서너개씩 나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이 책자가 잘못됐다고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담당과에서는 자기 과에 대한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챙기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내용을 한 가지 더 할게요.
  71쪽에 노인교통비를 보면 일단 잘못된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8만 6,400원을 1만 5,803명으로 계산하면 여기는 계산이 지금 6만 5,800원을 더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오타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지금 끝날 때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 위원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내용을 계산하면 13억 6,537만 9,200원에서 12억 9,885만 2,000원을 빼면 계산이 6,659만 3,000원이 아니고 6,652만 7,200원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6만 5,800원이라는 부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오타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방금 총 1년치 중에서 9개월치는 기 예산이 반영이 되고 부족분 3개월치를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59쪽입니다.
  그게 당초예산을 보면 3,650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6개월치로 계산했을 때가 3,650톤이란 말입니까, 6,110톤이라는 그 톤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총괄 연 계산을 이 정도 처리한다.
  
이성관 위원   당초에는 안 보셔도 돼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왔으니까 3, 650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대요.
  당초예산을 요구를 할 때 5만 8,000원씩 해 가지고 3,650톤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2억 1,170만원 이 돈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당초에 3,650톤이라는 이 톤수가 1년치 중에서 6개월에 대한 톤수냐?
  
○청소과장 김명희   찾아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66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332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는 531명에서 약 한 40%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332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줄여버려도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과다를 생각했는데 줄은 겁니다.
   처음에는 계산을 그쯤 되겠다 판단했다가 지금 9월, 10월 동안에 그만큼 안 된다 이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처음 판단이 조금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관 위원   과다하게 처음에 책정을 했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만큼 발생할 것이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담당과장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담당 성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성관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회복지과에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들으려면.
  
○위원장 오용환   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66쪽에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방금 본 위원이 물은 장애수당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는 531명분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332명으로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처음 책정을 할 때 좀 과하게 책정을 했다,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332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입니다.
  저희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국도비 요청을 금년 3월에 합니다.
  작년 3월에는 국민기초생활제도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고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도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이런 데 지원하는 국도비는 좀 여유 있게 요청을 합니다.
  국도비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여유 있게 요청하고 실제 주는 것은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는 100% 다 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더 늘면 더 주고 줄어들면 적게 주고 이런 것이지 총계 인원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되면 주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대상인원수가 그렇게 다 한정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원인은 531명을 다 줘야 되는데 무작정 국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인원이 332명밖에 안 되는냥 싶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보조기구 구입 음성손목시계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이게 64만 1,000원 이것은 당초에는 순수 도비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였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당초에는 순수 도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도비로 하다가 국비 추가지원 더 나왔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지금 충분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자료를 안 갖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64만 1,000원이 순수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43명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15명은 기 지급을 했고 추가분 46명 해 가지고 총 61명에게 올해 음성손목시계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3명이라는 이 숫자는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지요, 43명에서 61명 같으면 18명입니다.
  18명이 이것은 그 해당이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 사실은 인원이 추가됐다기 보다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저희들 변경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인원이 추가돼 가지고 더 주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더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성관 위원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9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부분이 나옵니다.
  구료비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이 총 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이성관 위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인원수를 다 합하면 1만 1,350명이라는 명수가 됩니다.
  명수가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법을 정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8,700명 그러니까 2,650명이라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152만 6,212원이 지급이 되었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23만 2,300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만큼 지급이 적게 되니까 손해본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좀더 과거보다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23만 2,300원에 받던 것을 92만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에 있는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제도하고는 근본이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근본이 틀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근본이 틀립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4단계로 구분해서 거택자활, 한시생계, 자활생계 이렇게 구분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 전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 신청을 하면 보조해 주겠다 이런 걸로 선진국 제도로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더 나가냐 덜 나가느냐의 개념차이는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지원이 인원수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2,600명이라는 게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과거보다는 인원이 준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10월 1일자 시행을 할 때 그 당시의 인원이 조사대상자가 4,771호에 1만 459가구입니다.
  이것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4,049가구에 8,741명이었었고 그 중간에 급여신청한 사람이 722가구에 1,718명이 더 있었습니다.
  신청을 내라, 안 받은 사람이.
  이것 다 보태서 1만 45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던 사람이 8,741명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과거에 받던 사람은 8,741명이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런데 과거에 받던 사람하고는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엄청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대충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포용을 한 입장인데 이 법이 새로 바뀌다보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보호를 해 주었던 사람도 거기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딸이 좀 재산세를 낸다든가 아들이 낸다든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은 아랑곳없고 왜 누락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엄청난 담당공무원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던데 앞으로 우리가 물론 각 읍면동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하겠지만 이 포괄적인 이 숫자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법에 벗어나는 사람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안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1만 1,350명에서 8,700명 같으면 2,6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2,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또 소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그 취지와는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은 법이 그런 걸 그렇지요.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 정석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충혼탑 재건립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사회복지과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위패부분이 누수가 돼 가지고 빗물이 고여 있다, 탑이 균열이 가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걸 새로 건립하는 줄 알았더니 균열간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혼탑은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충혼탑 만든 재질도 시멘트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보훈4단체장 또 보훈4단체 관련된 사람들하고 경북도내는 대부분은 다 돌고 자료수집을 다 했습니다.
  특색 있는 데는 별로 나름대로의 특색입니다.
  우리 총혼탑도 나름대로 특색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형태를 새로 바꾸면 새로 공청회를 거치든지 공모를 하든지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추가됩니다.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규모를 좀 키우고 재질을 돌로 만들면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패실을 위로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전체 공청회는 못해도 건의한 보훈4단체 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기본합의를 거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기본안이 나왔을 때 의회나 또 각계단체에 합의를 거쳐서 변형을 시키는 이런 절차를 위해서 시간이 좀 더 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리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이 실시설계용역비라는 이 개념을 봤을 경우에 충혼탑을 건립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건립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부실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는 쪽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보완이라는 부분도 약간이 인용은 됐는데 전면 부수고 새로 짓는 거니까 형태를 바꾸지 않는 거니까 일부분 보완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다 새로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새로 그걸 한다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묻는 것은 건립한지가 40년 된 걸 보완을 하고 새로 손을 본다고 해 가지고 과연 몇 년을 더 버티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재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것도 재건립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쉽게 확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기 우리가 충혼탑 위패실 누수방지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공사를 하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자꾸 땜질식 공사보다는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우리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개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실제로는 지금 운영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개관은 11월 7일경 정도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11월 7일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올해 개관식을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서 있었을 것인데 지금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소비성 경비, 일회성 경비,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짓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연예인 초청경비 400만원,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성경비냐 아니냐의 문제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적에는 노인복지회관개관식이 각 읍면동에 노인 또는 그 관련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측면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그냥 설명만 듣고 돌아가시기는 조금 무리니까 점심을 드시고 또 경산시로 봐 가지고는 74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저런 큰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노인복지에 새 장을 연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경북도내에서는 아주 선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있고 타시군까지 파급효과를 도에서 노려봅니다.
  이러니까 뒤에 할 수 있는 경비를 많이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초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시민축제도 있고 갓바위축제도 있고 또 연예인 초청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적어도 연예인 초청해서 하려면 최소한 2,000~3,000만원이 듭니다.
  여기는 4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대설치비, 의자비 다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겠다 이래서 줄여 놓은 겁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밑에 제가 아까 수치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노인교통비 있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 71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노인교통비 이게 8만 6,400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올해 494명이 추가돼 가지고 1만 5,803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본 결과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책정한 것은 1만 5,033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39명 아닙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요, 1만 5,033명인데 그렇다면 770명이 증이 됐는데 494명이라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 부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노인교통비가 일괄적으로 8만 6,400원이 아니고 65세 이상 70이 틀리고 70세 넘은 사람 틀리고 저소득 틀리고 이렇게 틀리고 단계가 여러 단계로 또 교통비가 틀립니다.
  또 노인수치라는 게 계속 틀립니다.
  이번 달에 나가다가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매번 틀립니다.
  다만,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다 종합하다 보니까 끝에 돈이 이 돈이 연말까지 있어야 되겠더라.
  있어야 되겠는데 이만큼 모자라더라 이렇게 거꾸로 쳐올라가 인원수 맞추고 이렇게 맞추어 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좀 왔다갔다하고 몇 명이 더 불었냐 더 줄었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이 정도 필요하더라.
  
이성관 위원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정활동을 하는 게 본업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본업이되 시의원은 부업이라는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지식도 그렇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부분을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왜 국장님을 두고 담당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웠느냐 하면 국장님 포괄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님께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들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놓아야 만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얼 질의할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 수치나 어떤 부분은 모르겠으면 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수치를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 주는 그걸 다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록을 해 놓았다가 자료를 챙깁니다.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보사환경국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을 봤는데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답변을 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끝났어요?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57쪽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데 현재 위탁자가 내정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내정 안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언제 내정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고할 겁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협잡물 설치 교체하는데 업체가 현재 경산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이것도 입찰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입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이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 됐어요.
  그건 뒤에 하고 내가 하는 것만 하고.
  그럼 현재 협잡물 시설한 다른 시군도 최근에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경상북도만 합시다.
  교체한 업체하고 시설한 단가하고 그 현황을 뽑아 가지고 뒤에 특별위원회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리고 업체가 아까 건설도시국에 했다고 하면 그 업체가 내정되었는가 내정되었으면 어느 업체가 되었느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 주시고 그 다음 70쪽을 하겠습니다.
  충혼탑 재건립 실시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현재 충혼탑 밑에 김해고속도로 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고속도로가 만일 나게 되면 그 충혼탑 위치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치를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재건립을 한다고 봤을 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부지가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40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앞으로 40년, 50년 내다보고 재건립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현재 부분보수입니다.  재건립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 있는 것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 계획입니다.
  다 허물어 버리고 용역 구하고 그걸 줄 겁니다.
  다 허물어 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진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확대.
  확대해 나와도 내 얼굴은 내 얼굴 아닙니까?
  그걸 한 1.5배쯤 확대할 겁니다.
  
이부희 위원   국장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충혼탑 자체는 재건립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재건립이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어차피 재건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끄러운 김해고속도로 나고 또 밑에 도로 나고 절도 있고 어차피 재건축 안 할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재건립한다면 위치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순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 같으면 몰라도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이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올리고 확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를 새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 날 충혼탑 행사 때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지저분하니까 새로 해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치, 시설규모는 어떻게 형태는 어떻게 이래 가지고 짓는 게, 올해만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적당히 순간적으로 짓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 보사환경국으로 오면서 가봤습니다.
  가보면 물이 새 가지고 물을 퍼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부지도 한번 선정해 봐라 이렇게 됐거든요.
  부지선정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또 사야 됩니다.
  우리 시에 그런 머리가 없어 가지고 그럼 이것 어차피 좁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민헌장이 있습니다.
  좀 낮추어 버리고 그것과 같이 해 가지고 한 라운드를 만들자, 고속도로 나더라도 통로는 안 된다, 시끄러운 건 감안되지만 지금 현재 어차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정말로 부지도 좁으니 우리 옮겨 보자, 구할 때 없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시민헌장 있는 데까지 지금 계단이 5개인가 7개인가 있습니다.
  그걸 낮추어서 같이 충혼탑하고 하면 다른 데보다 규모가 적지 않다, 그리고 시비가 덜 출연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가려고 하면 투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우선 없다고, 장기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시설용역비가 3,200만원 같으면 실제는 공사가 대충 얼마짜리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간사 이강희   3억 5,000만원쯤 되겠네.
  
이부희 위원   3억 5,0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많찮아요.
  집을 건축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3층 건물 이상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막대한 돈 들어가면 당초 집을 할 때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도 또 할게요.
  현재 충혼탑에 거의 보면 6·25사변에 희생된 우리 영령들의 위패를 모셨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3~4년간 손 못 댈 것 아닙니까?
  40년간 했다고 하면 그 당시 수준으로 40년 왔으면 지금의 수준으로 한다면 100년 간다고 보고 짓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만약 통일됐을 경우에 이북에 있는 충혼탑이라든지 남한에 있는 충혼탑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고 판단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위패 모신 그것보다는 5배 정도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확장이 되면 어차피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위패실을 그만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부희 위원   미래에 어떤 그것도 모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규모도 현재보다 커진단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 충혼탑도 현재에 있는 이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앞으로 충혼탑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있을 때도 위패를 모신단 말이에요.
  이 충혼탑 건립은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좀 광범위하게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까지 그 다음에 공청회까지 다 하려고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 형태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좀 키우자고 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부희 위원   돈이 3억 몇 천 들어가면 잘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 이렇게 지어 가지고는 이내 10년, 20년 지나서 부수고 새로 돈 들고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이건 예산안이니까 뒤에 우리끼리 조정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했으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현재 대한리하고 외촌리 주민하고 주민수가 얼마씩 됩니까?
  대한리의 주민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외촌은?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외촌은 한 100세대.
  
이부희 위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부희 위원   60명.
  대한리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부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것 할 때도 주민 인구수, 그 다음 노인수 그걸 정확히 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 2,000만원에서 하고 4,000만원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걸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수가 이렇다, 앞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평수를 좀 크게 해야 된다, 적기 때문에 적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되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집을 지으면 다음에 또 2,000원에서 4,000만원 지으면 또 다음에 4,0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 인구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73쪽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인데 현재 개조비가 한 대당 60만원입니다.
  현재 26개소인데 개조하겠다 이런 개소는 현재 몇 개소가 접수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별도 접수된 게 아니고 예산확보 되는 만큼 할 사람을 받아서,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에서 먼저, 시비 50%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2대니까 2대를 신청을 내라 신청을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이부희 위원   지정되는 건 26개소, 신청된 데는 많은데 선착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전부 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 26개소가 어떻게 해서 26개소가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우선순위로 협회에 신청을 받아서 위에서 잘라 버립니다.
  
이부희 위원   협회에서 오면 협회는 어느 협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보육시설협회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거든 과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접수된 개소는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한 업소가 24개소, 이번에 이게 되면 2개 늘어 도비 60, 시비 60 해서.
  
이부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개조하겠다고 신청하는 개소가 몇 개소 있느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신청은 안 받습니다.
  
이부희 위원   안 받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대 했다든지 있다면서요?
  선정해서 잘랐다면서요.
  잘랐으며 신청개소가 30개소, 40개소 있을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어린이보호시설은 백 몇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되면 신청을 하고 협회하고 수의해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이다 정해진 사항이지요.
  
이부희 위원   신청한 것이 124개소에 신청을 26개가 했느냐, 30개가 했느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20개 했다고 하면 120개 다 할 겁니다.
  지원해 주면 다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 준 실정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26개소까지 하는 자르는 어떤 순위에 대한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습니다.
  지금까지 24개 할 때는 돈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되면 또 너희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래 가지고.
  
이부희 위원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게 안 좋으면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설득해서 해야 될 것이고 신청이 많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라서 해야지 말썽 안 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부희 위원   만약 26개소하고 27개소 정한 규정이 확실해요?
  자기가 탈락된 것도 안 넘어갔다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거든 한번 보여 주시고 앞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내역을 한번 봅시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리고 현재 1개가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60만원씩 지원해줘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하려고 합니까?
  비용 현재 60만원 들면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기들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얼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도색비 등 한 120만원 정도 드는데 50%는 자부담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차를 한 대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어느 적정수준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줘도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무조건 하려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가 숫자가 많거든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현실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자료 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를 124개소가 있으면 이 124번은 누구고 1번 한 현황을 일단 한번 뽑아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많은 쪽으로 하는지 거리 가까운 쪽으로 하는 걸 뽑아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60만원 지원됐는데 과연 60만원 현실화 안 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 국장님 못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합니다.
  
이부희 위원   하려고 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모집하면 순위가 정해 질 겁니다.
  
이부희 위원   정해져 올라온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래요?
  그것은 뒤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74쪽에 민간위탁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해 놓았는데 현재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부희 위원   청소년시설이 현재 교육청에도 지금 있거든요.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시청에도 별도로 하면 이중인데 통합할 성질은 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프로그램하고 우리 것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운영이 좀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다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학교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여기는 일반인도 포함되고 학생도 포함되고 이런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자기들 학생을 위해서.
  
이부희 위원   청소년 학생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부희 위원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학부형도 하고.
  
이부희 위원   교육청에서 상담하는 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중복이다, 자기들한테 다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학부형도 있고 일반부형도 있고 우리는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학교는 관할하는 학생부모나 학생들이나.
  
이부희 위원   이중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이중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 어떤가 그것 나중에 한번 뽑아 주시고요.
  청소년상담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민회관.
  
이부희 위원   우리 시민회관 거기에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현재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은 여성회관에 있다가 옮깁니다.
  너무 복잡하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시민회관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부희 위원   여성회관에 계속 있었는데 시민회관에 옮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무슨 공사합니까?
  건물 잘 지어서 번쩍번쩍 해 놓았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밑에 보시면 지하쪽입니다.
  사무실 있으면 청소년 상담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이부희 위원   실내장식한다 이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그렇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강희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의 세입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변동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정리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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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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