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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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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4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덕분으로 올해도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회 시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과 막바지 가을걷이 영농지도,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5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28일 토요일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히 설명하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주요예산안이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기타분야,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시정과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41쪽에 부서별 평가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사전에 부서 평가 인센티브제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시장님 결재를 득 해 가지고 연말에 각 분야별로.
  
정석현 위원   주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업무수행 역량이라든지 업무수행 실적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예비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경북교육정보센터에 가는 특별회계 전출금 했는데 지금 이 특별회계가 안 서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그런 사항인데 도의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시군에 일괄적으로 보조가 내려갔기 때문에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우리 예산서에 교육특별회계가 없는데 전출시키게 되면, 의료보호 이 특별회계는 뒤에 내부 전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로 전출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어차피 교육청으로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석현 위원   교육청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석현 위원   그럼 이것은 과목에서 특별회계 전출이 아니고 다른 층으로 전출금을 미리 해 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뭔가 하면 교육정보센터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책 사는 값입니다.
  
정석현 위원   책 사는데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놓았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가서.
  
정석현 위원   목 이름은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자체 특별회계가 없는데다가 교육청에 준다 이건 중앙이나 도의 예산지침이 어떻게 된 거지 자기 멋대로 이름 지여서 자기 멋대로 주면 우리는 특별회계가 없는데, 있어야 전출하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걸 내가 짚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31쪽에 대정~임당간 농로확포장 공사 하는 게 있지요?
  우리 농로 같은 경우에 진량 같은 경우는 주로 농기개량조합에서 많이 했거든요.
  대정~임당 농로확포장 이게 우리 농로기 이전에 길로 사용하는 길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실 대정~임당간 농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게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간사 이강희   됐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향말씨자랑대회 개최 해 놓았는데 이게 예산이 이 정도 많이 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도단위 사업인데 행사를 우리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액 도비입니다.
  
○간사 이강희   도비라도 돈이 이 정도 드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간사 이강희   상당히 많이 드네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119쪽 한번 봅시다.
  백자산이 남부동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강희   백자산 소공원 조성공사 하려고 하다가 과목경정 해 가지고 또 그대로 남부동에 120쪽에 백천동 농로 석축 설치, 포장공사 해 주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강희   예를 들어서 우리 진량 같으면 내가 진량 의원이기 때문에 진량으로 하겠습니다.
  진량에서 공사 사업하고 돈 남으면 진량에 어디 빼 써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마음대로 빼 쓰면 안 되지요.
  사실은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한 500만원 남았으니까 사실은 이건 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읍면동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건 편리를 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7쪽에 한번 봅시다.
  현재 2회 추경 총 증 된 금액이 약 한 5억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 중에서 현재 보면 지방세 수입에 약 20억원 정도 증 됐는데요, 그게 25쪽에 내역서가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으로는 경기가 많이 좀 호전됐기 때문에 주민세 중에서 법인세할 세가 한 15억원 정도 증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실 옛날까지는 국세청에서 법인세는 통보 옵니다.
  통보 오는데 이게 저희들 국세청에서 자기들 심심하면 한번씩 분기별로 모았다가 하는데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기들 부과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제도개선이 된 그런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법인세할 그것은 1억 8,40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약 20억 8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득세할은 당초예산에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6,000만원을 잡았어요.
  6,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1억 8,500만원 같으면 한 3배 정도가 증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당초 예산을 짤 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당시에는 세법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에 통보 안 하면 부과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시기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세법개정이 중간에 될지 몰라, 그런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방세를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거두어 들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드려야 됩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예비비에 있어 가지고 총 예비비가 6억 8,2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사오마이 태풍, 기타 이런 것이던데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완료된 데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공사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사오마이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물론 가을이라서 태풍 올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텐데 그건 급선무적으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보고되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경이 곧 있으니까 정식 추경 해서 하자, 조금 시일은 지났습니다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에 어떤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차피 예상치 못한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고발생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혹 생활사항을 느끼는 그런 소지가 있다면 빨리빨리 좀 개선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15쪽에 본 위원이 늘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하는 그런 부분인데 차입금 이자가 약 75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것은 그 다음해에 이월을 시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돈을 기채를 발행한 그 돈으로 갚을 수도 있지요? 회계법상.
  이월 안 시키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1년 살림살이에 연말 돼 보면 알겠지만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5억원에서 28억원 정도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약 한 50억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이자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빚 갚는데 확 좀 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자부에서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27쪽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이라는 이건 어디에 농어촌공영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98쪽에 보시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영버스를 아마 회사에다가 구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사실 이 농어촌버스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해마다 약 1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손실보상 해 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손실보상을 해 주지요?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성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아예 손실보상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이것은 버스를 구입해서 주도록 민간인 자본보조니까 회사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이성관 위원   그러면 현재 경산 같은 경우는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하고 있는데 그 차를 1대를 주면 어느 쪽으로 줄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사업부서에 확실히 내용을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잘 못 찾아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다른 것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8쪽에 자료구입보조에 경북교육정보센터에 현재 국비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라고 하는데 그 내시 있습니까?
  주라고 하는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한 저희들 시비 보태는 건 없고.
  
이부희 위원   해 주라고 하는 공문이나 내시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그건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료구입이니까 계속해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일단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은 도에서 바로 교육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시군까지 저희들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금액을 전체 주면서 안 줘도 될 걸 자기 서류상으로 줘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그냥 더러 축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건 아니고 이게 자료구입비조로 보조내시가 명시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부담하는 것도 없고 단순하게 도에서 처리할 절차를 시군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그런 또 하나 물읍시다.
  교육정보센터에 환풍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찾는 건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그래서 환풍이 안 되고 탁해서 독서하는 독서인들이 지장이 있는데 이래서 되느냐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하는데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못이 박혀 있는데 정보센터 우리가 직접 지원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곤란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곤란한 게 현재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이게 되면 전례가 되면 수시로 어떤 게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문제는 저희들 도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로 잘못 내려온 것 같은데.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앞으로 선례를 자꾸 남기면 계속해서 환풍하는 시설을 달라고 하든지 보수비를 달라든지 계속하게 되면 우리 시가 계속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15쪽에 시가지 가로등 전기료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전기료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대부분 가로등은 야간에 자동점멸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4,198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각 가로등마다 사용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등에 얼마씩 나온다는 그런 것은 사실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미터기 보고 나온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계량기 보고.
  
이부희 위원   현재 추가로 예산된 것은 전기료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더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점점 가로등이 늘어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로 부족분만 계상을 했는데.
  
이부희 위원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로등이 증가돼서 그렇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숫자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이부희 위원   그럼 증가 된 대수 있지요?
  금액만큼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증가된 수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구체적으로 몇 등이 늘어났다 이런 건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일반운영비를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읍면에 순수하게 부족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안 줄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안 줄 수 없는 걸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왜 늘어났냐, 전기료냐 등수냐, 전기료 올랐으면 얼마나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등수가 증가되었으면 몇 등이 증가된 내역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별도로 끝나기 전에 좀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격등제 현재 하고 있지요?
  전체 가로등도 현재 등수를 전체 다 켜는 게 아니고 격등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격등제를 지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든지 안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이부희 위원   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거기에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로등에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가로등 번호를 매겨 가지고 전기요금을 산출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등이 전기료가 증가됐다고 하면 증가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수리도 있을 것이고 등 교체한 것도 있잖아요.
  등 따라서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재 전혀 모르겠다고 어느 쪽이 몇 개 했는지 어떤 분석도 없이 요금만 인상해 가지고 500만원, 300만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요즘은 현재 앞으로 이 정도 있어야 12월말까지가 요금이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순수하게 부족분입니다.
  
이부희 위원   부족분이 그렇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43쪽에 우리가 시민들 표창하면서 시계를 1년에 몇 개 정도 제작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 보면 100개를 써 놓았는데 이 시상품은 물론 시장님 표창 때도 시상품이 나갑니다만 지금 장관, 도지사 표창도 상품이 없습니다.
  그냥 표창장만 내려옵니다.
  사실상 표창을 주면서 부상이 없는 것은 상당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시계를 사서 같이 부상으로 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에 세무사전을 제작해 가지고 350부를 어디에 배부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세무사전을 제작하며 어디에 배부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지방세가 독립법이 돼 있습니다.
  우리 15개 세목에 대한 쭉 돼 있는데 이 지방세는 현재 세법은 돼 있습니다.
  15개 세목이 전부 한 세법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한 질의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세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도 못하는 부분도 많고 이래 가지고 우리 김찬진 세무과장이 도에 있을 때도 세정과에 있었습니다.
  세무 일에 대해서는 관련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제작으로 해 가지고 세무담당 직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의회도 역시 의원님께 한 부씩 배부를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대한 상식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납세의욕도 고취시키고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부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석현 위원   읍면동에도 또 배부를 다 할 것이고 지방세의 국어사전이지요?
  국세는 안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석현 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민간위탁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를 3,500만원 지원하고 도비를 1,500만원, 교부세 600만원 해서 총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도비 1,5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운영실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말씀보다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자원센터에서 전화 오기를 영농지원도 하는 모양이던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영농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변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 광고문도 제거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 지난 시민의 날 축제 때도 자원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갓바위축제 때도 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정석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의자 놓고 하는 것 전부 거기서 다 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43쪽에 방금 기타보상금 연말 민간인 시상금품 시계 100개 해 가지고 200만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 내용이 장관표창이나 도지사님 표창 같은 경우에 상장만 내려오다 보니까 상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단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 당초하고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초에 우리가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 우리 한 500만원 들어야 됩니다.
  시상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당초에 300만원 확보해서 지금까지 쭉 배부를 시상할 때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표창이 약 70~80명 정도 있지 않겠느냐 보고 지금 2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왔는데 당초에 275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계 5만원씩 해 가지고 40개에 200만원, 은수저 5만원씩 해서 15개 75만원, 275만원 확보했습니다.
  275만원 예산을 했는데 지금 600만원 돈 같으면 배 더 빼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무엇하지만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시민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선심행정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모범시민이고 또 지역에 수범되는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표창해야 되고 그런 사기를 또 키워줘야 밝은 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항상 추경 때 보면 은근슬쩍 예산이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 지역 자치단체장님께서 상장과 상품을 줘가지고 사기앙양하는 그런 것도 좋지요.
  좋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쥐꼬리만큼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추경할 때마다 은근슬쩍 돈을 증 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목표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예산운영의 묘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소수거료 수수료라든가 또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해 버리고 나면 당초에 다른 걸 못합니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준비를 하고 또 이 돈이 한번에 다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들기 때문에,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당초예산은 상반기 때 것은 확보를 하고 하반기는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의 묘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산운영의 묘겠지만 또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내용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부서에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안 살펴봤더라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허가과 신설 비품구입비가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이 내용하고 49쪽에 허가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정비 해 가지고 7,200만원이 나오는데 후자에 49쪽에 이것 정비하는데 한 7,200만원까지 듭니까?
  지금 민원실에 어느 정도 다 구비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 돈은 뭔가 하면 민원실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돼 있으니까 전화기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책상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과를 뜯어야 됩니다.
  안에 그것을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무실 구조도 바꾸어야 되고 그 부분에 돈이 들고 또 저위에 건축과 거기도 지금 사무실 그걸 식당하다가 바로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내부수리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명칭을 그냥 허가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정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미리 해 주었으면 이해가 갈 건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47쪽에 업무용 차량 대체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보건소에서 1,200만원 이게 봉고차입니까, 무슨 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업무용 짚차.
  
이성관 위원   짚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1,2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800만원씩이나 증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처음에는 승용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그래도 오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짚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짚차로 바꾸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짚차가 좋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가 가지고 방금 국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청 및 주차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 및 사용료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순수 사용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유지 매입하는 그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매입비하고 5년간 사용료.
  
이성관 위원   사용했던 그것하고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222㎡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삽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사용료도 주고 그런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54쪽에 물론 우리가 도에서 치러야 되는 행사는 제5회 경산시민의 날에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주신 데 대하여 관계부서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지만은 이것은 기 행사를 다 치른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치렀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 예선하는 데는 1회에 200만원 들고 본선에는 1,200만원이 들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시상금이 있어요.
  시상금도 주고 또 도에서는 이 사람들 오는 데 대한 여비보상도 해 주더라고요.
  
이성관 위원   그런데 예선을 하는 데는 200만원밖에 안 들고 본선을 하는 데는 1,200만원이 들었다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선은 어떻게 하는가하면 지구별로 도내 4개 지구인가 갈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3등까지 된 사람이 다시 경산 와 가지고 본선대회를 했는데 경산에는 그러니까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이 팀이 와 가지고 예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선대회는 각 지구마다 3등까지 전부 다 와 가지고 하고 보니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도에 밥 사줘 가면서 끌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경산 와 가지고 밥도 사 먹고 돈도 쓰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새마을과 소관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양지가 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그래야 되겠어요?
  담당과장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그렇게 하세요.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담당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고향말씨자랑대회 해 가지고 참가보상비 해 가지고 4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 있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돈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향말씨자랑대회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그게 취소되고 장기자랑대회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해 놓았는데 마침 우리 경산시민의 날에 고향말씨자랑대회 유치를 하자, 예선과 본선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만원 아마 정리추경 때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성관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게 40만원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새마을과장 최재해   만약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않고.
  
이성관 위원   됐어요.
  그건 충분히 답변이 나왔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새마을과에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액이 해마다 약 100% 정도 신장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저희들이 정확한 데티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부분 증액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99년도에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1억 4,77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9,124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증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1억 4,350만원이 증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와촌의 갓바위축제나 이런 부분에 지원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었냐 하년 지금 현재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 물론 거기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소모성 예산에 너무 해마다 증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와 맞물려 가지고 5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제14호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제석사 지붕누수 보수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항상 문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체 어떤 문화재관리국에서나 아니면 자체 그런 예산이 거의 없는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제석사는 사찰의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석사 자체가 원효선사하고 관계 있는 절이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번 태풍피해 때 지붕누수도 되고 좀 그랬습니다만 예비비나 이런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기에는 미흡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제석사가 불교 어떤 종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조계종입니다.
  
이성관 위원   조계종이면 대한민국에서 요새 종교계에 돈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계종 돈 많은 것 중에서 자기 어떤 종파에 이런 수리를 못한다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제가 아까 궁금한 부분은 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좀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부분이라든가 소모성 경비, 특히 이런 부분은 자료를 챙겨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솔직하게 새마을과가 상당히 많습디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다 필요로 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관심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고맙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   국장님 답변 석으로 서 주십시오.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예산설명 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를 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몇 가지 사용용도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추가로 왜 요구를 해야 됐는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부서별 평가시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 최우수, 우수 이래 가지고 이게 시상금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 시상금 사용용도 압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국장한테 내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서 묻는 겁니다.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채찍질하는 겁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이걸 함으로 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각 부서별로 경쟁시키는 건데 이것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해야 선의의 경쟁이 되고 또 행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행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쟁이 없으면, 적자생존이라는 노래도 있다시피.
  
박기철 위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효자효부는 반드시 효자효부가 돼야 되는데도 표창을 하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모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간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 표창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박기철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물론 상 못 받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작용이 없도록 아주 평가를 할 때 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이게 세심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3공화국 시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같아요.
  봉급을 많이 주던지, 진급을 시켜 주던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안 그러면 두드려 잡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시상금을 받는 부서는, 아마 이 돈의 사용도는 아마 부서 회식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열심히 일을 알아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다른 부서에는 아마 이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물론 과장님들 잘 알아서 위화감 조성 안 되도록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분위기, 청사의 공무원들 전체 어떤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또 너무 경쟁을 하고 채찍질을 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까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라고 46명이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예측이지요?
  46명을 무조건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내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것은 나간 사람을 다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못 준 사람이 여섯 사람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퇴직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3/4분기 퇴직을 해서 박해철 과장, 한찬수 씨, 유희경 씨, 이인희 씨, 김재태 씨, 정미옥 씨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명퇴수당을 못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명퇴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가 안 나가겠느냐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부담금 있지요?
  이게 당초예산에 미확보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미확보 부분입니다.
  
박기철 위원   미확보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이게 우리 연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초에 우리가 인원수대로 계산을 했는데 그 한 금액이 아까 말했다시피 11억 9,100만원쯤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약 6억 6,100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이게 매월 넣으니까 당초에 다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5억 2,900만원.
  
박기철 위원   연금부담이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박기철 위원   내년부터 늘어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9%로 늘어나고.
  
박기철 위원   늘어나고 공무원들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인은 9% 늘어나고 우리 단체는 14% 늘어납니다.
  
박기철 위원   13%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4%.
  
박기철 위원   14%?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공무원 개인은 9%가 늘어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앞으로 가계부담이 많이 생기겠네.
  예,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5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도비지원에 대한 부담내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박기철 위원   한 가지만 답변하세요.
  부담내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당초에 우리 못했지요.
  당초에 반만 하고 안 했다가 이번에 반 부담할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도비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비는 양여금 새로 내려온 택입니다.
  
박기철 위원   도비가 1,8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1,5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고 이번에 300만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그럼 도비 1,8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부담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 발생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우리가 현재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경산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는 7,9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네요.
  총 1억 1,4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래도 경산이 제일 적게 부담을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활동은 제일 왕성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5쪽에 봅시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조금 반하는 내용인데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민간자본보조에 사오마이 피해복구 제석사 지붕누수를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보수하지 마세요.
  보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수리하면 수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문화재 보수라고 그런 것은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면 왕창 다 무너지도록 방치를 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화재청에 완벽한 고증을 받고 난 뒤에 손을 대야 됩니다.
  이것 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석사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보면 천막을 덮어놓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 샌다고 난 뒤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
  해마다 말이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은 지붕 자체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시 지어야 돼요.
  
박기철 위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지붕누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지붕누수 하는 것 우선 잡겠다고 그러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예산요구를 해서 이 돈 줘봐야, 민간자본보조 해봐야 또 지붕 덮어 치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차피 내년에 이걸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집을 다시 지어 가지고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설화고 있고 상당히 우리가 보존해야 될 절이거든요.
  
박기철 위원   당연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삼성현 사업을 하면 이 절도 상당히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찰이고 우리 지역에 아주 전통 역사가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까지 연결되는 절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절인데 비가 새 가지고 물론 우리가 전체 고치는 비용은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집을 새로 지으려면 억대가 넘어야 될 것입니다.
  억대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비가 자꾸 새고 대웅전에 비가 새 가지고 집이 곧 무너지는 처지에 있으니까 응급조치하는 겁니다.
  하고 어차피 나중에 새로 재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새는데 그냥 놔두면.
  
박기철 위원   이게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는 사찰입니다.
  이 제석사가 원효선사께서 거기가 탄생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불당골이라고 그러지요.
  불당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논문이 발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까지는 내가 깊이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은 지금 새로 완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비 새는 것만 응급조치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 좀 수리하도록.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의 자체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우리 전통문화재에 대한 우리 경산시의 인식 자체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총괄하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장 오용환   예산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이 부분만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제석사가 원효선사의 탄생지가 아니다는 논문이 발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근간을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뿌리째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원및기타경비에 가보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될는지 장려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다시 묻는 겁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시초 잡는 것 모양인데.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아마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미 우리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인에 학교 담장도 했고 용성 마당도 했고.
  
박기철 위원   학교에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구입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덤터기를 다 써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것 예측하고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철 위원   내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비가 지금 1,333만 2,000원이 자료구입을 물론 우리 시비 부담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한번 받아들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것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행정절차상.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시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저도 그걸 언뜻 언론에서 본 기억은 나는데 만약에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면 교육세가 아마 지방세로 안 바뀌겠느냐, 지방교육세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주고 지원해줘야 그러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평균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지방교육까지 다 맡으라고 그러면 감당을 못하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0% 되지만 다른 데 가면 청도 이런 데 가면 20%도 안 됩니다.
  10 몇 % 되면 지방세 거두어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그런데다가 교육하라고 주면 할 수 있습니까?
  말만 그렇지 안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대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기철 위원   결국 그래봐야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앙집중 돼 있는 모든 세금들, 물론 환원이야 해 주기야 해 주겠지만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 명색이 학원도시입니다.
  대학이 10개가 넘고 중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재정으로 우리 현재 인구로 우리 현재 시 세수로 교육세를 얼마나 받아 가지고 그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 생각에 교육비뿐만 아니고 치안경비까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소리 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줘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지 돈도 못 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영대 우리가 학교 지원금 주면 우리 얼마든지 큰소리 칠 수 있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을 장악하는 게 좋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래야 학교에서 와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우리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이건 잘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앞으로 과연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재정으로서 우리가 전체 지원했을 때, 물론 아까 교육세가 지방세로 환원이 되고 그것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난 뒤에 쓸데없는 것만 내려주는 게 원래 중앙부서인데 그때 내려왔을 때 우리 재정부담 자체를 다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를 전액 국비가 내려왔지만 우리가 거부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거부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의회에서 져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다, 너희가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예산 계상을 하지 말고 즉각 그 자리에서 반납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 지방차지단체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지금 우리 경산만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서관 책 구입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건 없고 도서관 장서구입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 바로 그 밑에 걸 보시라고요.
  반환금 그래 가지고 계정숲 토지매입 반환금 돈 12만원하고 돈 6만원이 있는데 6만원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반납하라고 지시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해오지라고 해야 돼요.
  못된 짓들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돼 있으니까.
  
박기철 위원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부분들 볼 때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덥썩덥썩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에요.
  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휴식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일본뇌염 삭감을 많이 했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간사 이강희   현재 일본뇌염 주사 맞으려고 하면 65세 이상 돼야 접종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그건 지금 독감입니다.
  
○간사 이강희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64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아까 소장님 대구대학교에 보조금을 갖다가 했다는데 그것 집행됐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집행된 겁니다.
  
이부희 위원   이번이 처음이지요?
  그전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없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학교 내에 생긴 것은 성심여대하고 현재 2000년도에 대구대학교 내에 설치된 게 처음입니다.
  
이부희 위원   정신질환자가 현재 학생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 내에서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은 중증환자가 아니고 중증환자는 경상병원 대학병원 내에 정신과 내에서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경한 환자들이 이렇게 사회로 나옵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집에서 방치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한다든지 또는 어떤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응을 하기 쉽도록 우리 경산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우리 경산시민이 대상이 되겠지요.
  
이부희 위원   현재 질환자 수용이 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출퇴근 해 가지고, 시설은 학교에 있겠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학교에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질환자 치료한 환자는 현재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보통 1년 과정입니다.
  6개월 내지 1년 과정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치료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부희 위원   아니, 현재 이것은 이번에 했으면 언제부터 정신질환자가 대구대학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4월부터입니다.
  
이부희 위원   4월부터 실시됐는데 예산은 이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4월에 오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벌써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현재 추경이 좀 늦어 가지고 이미 집행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용은 안 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수용시설이 아니고 그냥 와서 치료를 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셔틀버스로 아침 9시에 왔다가 저녁 한 4시 정도에 다시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시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용도에 돈이 쓰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주로 시설비는 아니고 시설은 대구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대학교 자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40평 규모로 저희도 오픈할 때 윤용섭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시설은 대구대학교에서 하고 저희들 이 자금은 거기에 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상담요원들 월급입니다.
  
이부희 위원   시설과 운영비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운영비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3,500만원에 대한 효과 있습니까?
  인원수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가서 3,500만원 하는 것이지 100명이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자기들이 1기에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반 구성을 합니다.
  1기에 보통 6개월 내지 1년 동안 사회복귀훈련을 여러 가지 시킵니다.
  꽃꽂이도 시키고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생활교육과정 시간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이부희 위원   현재 여기에 처음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학교측에서 중앙이나 도에서든 정책적으로 할 건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런 정신질환자 말고 다른 환자쪽으로도 처음 하기가 무섭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예산배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돈 준만큼 성과가 있는 다음에 우리 시비로 준들 어떻고 도비 준들 어떻습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과연 대학교란 이 자체가 과거에 우리 전례를 보면 영남대학교도 그렇고 예산만 따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논문 쓰는데 활용만 하고 실제 이해가 안 가게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야는 보건소 소관이 처음이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것이지 안 해야 될 건지 참 어려운데 실제로 점검을 잘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참고하도록 처음이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참고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들이 아주 고도로 훈련 받은 심리학자들입니다.
  심리학박사 2명, 또 정신치료사 2명 이렇게 해서 교수들이 3명 있고 정신상담치료사가 2명 있는데 어떤 맨파워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또 저희들 보건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저희들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한 2.7%가 정신질환자라고 그래요.
  우리 경산시 관내만 해도 한 5,0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물론 중증질환자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 경산시에 있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니다.
  또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센터를 보건소에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소관입니다만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변경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봉급조정수당으로 과목변경만 하는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회관 및 여성회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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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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