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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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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일  시  2000년 7월 12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마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고 인력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쪽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경창열관리 다문리 하는데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10일전에 어떤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환경과 직원한테 물으니 일주일 내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창열처리 다문리에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주일 내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처리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강희 위원   못 받았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136쪽에 보면우리 쓰레기단속실적이 13회에 526명이 투입돼 가지고 31건을 적발해서 285만원 우리가 벌금을 매겼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강희 위원   매겼는데 526명이나 투입해 가지고 31건밖에 적발 못했다는 것은 이건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강희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의 예산부족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그런데 각 읍면사무소마다 우리 경로당 허가 내준 곳이고 242개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강희 위원   우리 경산시 전체 리가 213개입니다,
  통이 170개, 토털 383개 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경로당을 인정해 주는 것은 왜 242개소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만큼 예산은 부족하면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이것은 기준 정도 되면 10평이라든지 20평 이런 규정이 되면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필요하냐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노인을 모시고 있고 경로당을 폐지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진량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진량에는 4개 학구가 있는데 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내경로당, 진량경로당, 부림경로당, 다문경로당, 진성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 오시는 분들이 동네 또 경로당을 허가 내달라고 해서 또 허가 내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진량에 보면 진량경로당이 있고 낙산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이 회원이 이 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분리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많이 내주었나 이 뜻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좀 무관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량 자인공단에서 공해가 배출이 돼 가지고 복숭아 및 모든 과일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반점이 생기고 나무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환경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공단은 우리와 무관하다 발뺌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는 관계없다, 그러면 공단은 우리 경산 땅에 있어도 저 안에는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여하튼 시민을 위해서 지적을 잘해 주시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보면 어느 규모 이상은 도가 관리하고 어느 규모 이상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꼭 그렇다면 출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처분 못하더라도 조사해서 결과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분은 환경청에 하든 어디에 하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할 일 없으면 TV 카메라 고발하는 게 요즘 홍보가 잘돼 가지고 까딱하면 거기 쫓아가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무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보다 눈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분권은 없어 가지고 조사는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165쪽부터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재가복지사업 인가가 안 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안 나 있는데 지금 재가에 음식배달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허가는 안 났는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재가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인정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백천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상당히 권장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분명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1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선정시 검토자료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해서 제가 단독으로 자료검토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그러니까 10일과 11일 제가 장소를 옮겨 가지고 평통사무실에서 이틀간 이 자료를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혹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 별도제출이란 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문이 계시더라도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운영지침이라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아직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협약은 계약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할 때가 아니고 어떤 운영조례도 없고 운영지침도 없으면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조례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사업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약체결하고 난 뒤에는 운영조례와 운영지침도 없다! 그 협약체결서 가지고만 모든 걸 운영을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협약체결하고 거기에 뒤따른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 시에서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저희들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시의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법적인 구속력밖에는 없다!
  그러면 협약서 대로만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 집행부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협약서 규정을 위반하면 제약이 되도록 협약체결을 할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조례나 지침도 없이 앞으로 협약체결할 때 협약서 대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자를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과연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면 한 85% 국비나 지방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15%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여의식도 사회에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또 예산도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 언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45%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큼도 일임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결국은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선정된 사업자들도 우리 시 보조금과 또 뭐라고 그럽니까, 기탁금 이걸 주된 이유로 하고 또 재단에서 전입금 자체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조례나 지침도 없이 시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시의회 보고 시 5월 간담회인지 6월 간담회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5월 간담회인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5월 간담회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보고 시 선정위원과 보고 때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과 심사 시 선정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변경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처음 계획은 우리 국장들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래서 어떤 신문에 의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언론이 아, 누구를 지정해 놓았다, 이런 보도 정정요구도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됐는가하면 맞다, 공무원이 많으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보다 더 전문가인 학자들을 선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변경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신문보도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신문보도 때문이 아니고.
  
박기철 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신문 언론의 영향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꺾였다!
  경산시 행정이 아무런 집행의 의지가 없다, 언론보도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꺾였다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떠한 행정을 주관해 나가더라도 언론보도로 경산시 행정 전체 의지를 다 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연 전문가들이, 그럼 앞서서 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물읍시다.
  서류심사 했습니까, 실질심사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서류심사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서류심사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서류심사가 대학교수들보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그것은 부연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규정, 보는 방법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방법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류 1개 보고 숫자를 딱 놓고 해라, 이것은 누가 해도 합니다, 숫자 개념하는데.
  전체 운영 라운드 전체를 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교수님들이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제가 각 선정 신청한 3개 재단을 전체서류를 다 검토한 결과 물론 서류를 잘 만드는 업체가 있었고 잘 못 만드는 업체, 서류를 만든 능력은 사업가들은 이 복지재단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서류로 저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게 잘 만든 데도 있더라.
  이것은 복지사업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서류 만드는 전문가, 서류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든 데도 있더라.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만든 서류도 있더라.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 더 많은 점수를 주어야 될 것이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책임 회피를 했어요.
  왜! 일개 신문보도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남일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종윤 위원   영남일보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기자를 제가 직접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라고 난 뒤에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레 겁먹고 집행부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서류심사일 뿐인 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도 인정을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대학교수들로 교체한 내용, 전문가로 교체했다 이건 납득이 갈 수 없어요.
  전문가는 이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실사할 때 실사 단계에 들어가서는 전문가를 분명히 초빙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서류심사 시에 우리 경산시의 의지를 꺾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우리 국장들이 보통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절대로 어느 쪽에 치우쳐 심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뒤에 후속조치 따라오는 책임감 때문에도 아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수들은 책임이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실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방금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판단하면 어떤 소리인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단 선정위원들이 배점 기준을 변경 가능하도록 서류를 만들어 놓았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간담회 보고할 때도 거기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을 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위원회에서 배점을 정하도록.
  
박기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절대로 복사하지 않겠다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부분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외부에 절대로 유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질의가 끝난 뒤에 바로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은 지킵니다.
  당초 배점기준 자체가 선정위원회에서 변경한 사유는 변경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했다 이 얘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아니, 그게 선정위원회에서 그만큼 권한을 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을 부여를 했지요?  선정위원회에다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선정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위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7개 항목이 5개 항목으로 줄었을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로서 우리 경산시가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선정위원회에 맡기겠다, 너희가 책임져라!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답변이 나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진실만을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진실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기관에서 와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히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하는 겁니다.
  혹 내부 속속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얘기를.
  당초 배점기준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배점기준이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선정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배점표 보다 더 명확하고 신빙성이 강하다, 우리 집행부 안이 더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시할까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부의 당초 안이었었고 이게 선정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신빙성 있고 이렇게 해서 선정되면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의제기자가 생겼고 언론에서 떠들고 언론보도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꺾였는데 다시 이 선정과정에 의혹을 갖고 언론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왜 집행부에서 다시 의지를 꺾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손 안 댔습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따라갈 뿐이다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를 포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과정이 생긴다, 이렇게 변경된 것은 특정재단을 선정하기 위한 편법일 수도 있다, 편법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답변하시겠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지금 답변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항목 항목대로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집행부 의지가 꺾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에 보도가 맞다고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 보면 누가 봐도 아,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공무원이 많다, 일반인이 보면 타당성이 신문이 맞다고 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전문가들인 교수를 선정하자 이렇게 방침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점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낸 것은 7개 항목을 냈습니다.
  냈고 그 과정에 속기사가 속기한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안에 중복된다, 집행부 너희 이것보다 이것이 중복된다 중복된 부분은 항목을 바꾸는 게 맞다.
  또 그 분야는 점수 배점이 적다, 의지라 하는 것은 실제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토론이 조정할 때 한참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게 한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하자, 합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 그런 배점이 나왔지 우리 의지를 포기했다 우리가 안을 고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경산시의 모든 행정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남들이 의혹을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의지를 꺾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 네 분과 보건소장이 공무원 경력이 약 30년 이상 다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30년 공직생활을 업자 선정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 사람 있겠어요?
  안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까지 이런 데 엉뚱한 짓 할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은 인근 모 시의 공무원들보다 20년 가까이 앞서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상당히 이 사실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타 시군보다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우수하다, 모든 면에서 당신네들 공무원들보다는 월등하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번 이 사태를 보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배점기준표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형태로 바뀌어졌느냐,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점수를 부여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점된 데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축적돼 있느냐, 그 판단 기준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더 웃기는 얘기는 선정위원들이 배점표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다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배점했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담당과장도 인정을 할 겁니다.
  담당계장도 인정을 할 것이고.
  선정위원 8명 공히 똑같은 순서대로 사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단 그 배점표 한 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경력이 없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을 위해서 이 심사표에서 그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실적에 대한 점수는 삭제돼 버리고 없어졌어요.
  실제 배점표는 없어지고 당초 우리 경산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 배점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하나의 실책일 수도 있다.
  또 기타 자체노인복지사업계획 자체사업입니다.
  전무한 업체에 만점 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봤지요?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표시를 가능하면 덜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자체계획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류 낸 데 대해서 공란으로 비어져 있어요.
  자체계획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목에 만점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장 복사해 온 여기도 만점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위에 8명 공히 똑같이 사인을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했으면 이 배점표를 제가 공개 안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과연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올바른 심사를 했느냐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위원회에서 앉아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사실 교수님들도 의견을 각각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속기사도 있기 때문에 속기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토론을 거치고 거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전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정확한 결과에서 판단이 났다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자체계획이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분명히 없지요?
  없는데 점수가 간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판단은 필요 없고 만약에 우리 보사환경국장이 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심사를 했다면 여기에 점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답변만 해요.
  예, 아니오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사항이 점수배점표에 있다고 하면 빠져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있을 수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빠져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줄 수 없는데 점수가 들어가서 집계가 다 됐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이 부분만은 잘못된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인정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한 결과를 본 위원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어떠한 반론이 제기가 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번 선정된 위원을 번복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대경산시의 행정이 언론 보도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의지를 꺾고 정말 우리 경산을 사랑하고 우리 경산이 어른들을 모셔야 되는 그러한 장소에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용으로 선정위원을 포기한 사실은 경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의 언론플레이, 또 몇몇 사람들의 여론호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유언비어 여기에 귀기울이는 시 집행부의 행정수반능력은 제로!
  과연 우리 경산시민들이 앞으로 무얼 믿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따라올 것이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무엇 하느냐 과연 앞으로 이 실추된 명예를 우리 경산시 행정 전체가 이 한 가지 사항으로 엄청나게 실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보는 각도가 어떻게 그런 쪽으로 아, 의지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안을 내실 때 심의위원을 바꾸었다, 신문보도 때문에 바꾸었다 이게 아닙니다.
  안은 더 좋은 안이 있다고 세우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이 보면 공무원들만 살살 모였다, 과반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문 이것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신뢰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봐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문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도 우리 실추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을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당초계획 때 공무원이 과반수 안 넘도록 모든 심의할 때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에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한테 맡기겠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대학교수들은 전문지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전문가들입니다.
  왜 맡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책임 회피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천만에요.
  첫 답변 때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그렇게 보도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의혹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바꾸었다,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번복을 하지 마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한번 답변한 내용은 그냥 그대로 초지일관하세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이 과연 지금 보사환경 행정이 엄청나게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야 되고 주민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산재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장 지역주민들과 존경하는 경산시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집행부의 의지가 꺾인 걸 질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왜 계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 부분을 보좌해 주고 도와 주기 위한 행정부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러한 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업무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타 위원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서류상에는 전혀 하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 선정위원회에 모든 서류, 선정과정, 모든 부분은 절대로 하자가 있을 수가 없더라 그것도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혀 하자가 없더라.
  그러나 스스로의 권리와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한 공무원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126쪽에 위생환경사업장 부분이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보강 소요예산 2억 4,000만원, 추경확보 후 시설완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2억 4,000만원 예산확보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못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했다가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하려고 확보를 못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다음 2회 추경 때 한번 또 반영시키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2회 추경 때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위생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악취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게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하절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미확보 돼 가지고 악취로 인해 가지고 하절기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청소도 또 살포제도 증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주민의 불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경산시 재정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억 4,000만원을 확보를 못했다면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의 능력한계입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혐오시설이나 사실 이런 걸 자기지역에 들어오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적게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도 추경확보 후에 실시를 하겠다, 지금 2000년도 사업계획이에요.
  본 위원이 어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장님 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시정질문에 분명히 또 할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에서 2000년도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상당히 미비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을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 직원님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기훈 위원님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환경예고제 실시요구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현재 대기환경 분야는 주간업무나 여러 가지 기타 내용에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수질환경이나 소음·진동 분야나 토양오염, 특히 토양오염은 연 예고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연중에 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연초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연말에 가서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끝나는 부분인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사실 이게 연중한다고 하면 한 중간쯤 하는 게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겨울에 하는 것보다는 토양오염이 여름 쪽이 땅의 활동성이 있지 않나, 여하튼 9월을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런 부분도 자꾸 뒤로 미루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준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 보건행정에 경산환경백서를 발행하겠다는 부분이 나오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 보고에 의하면 백서가 발행이 되고 기 배부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행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상반기 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런데 상반기 중에 못한 것은 여하튼 앞으로 9월 안쪽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준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구두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경산시를 이런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노라고 어떤 계획을 세운 그 자체의 내용을 봤을 경우에 보면 청사진은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체킹해 들어갔을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특히, 보사환경 분야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나중에 복지타운이나 환경종합센터는 제가 심도 있게 파고들겠습니다만 기 물론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대표 앞에 이러이렇게 1년 살림살이를 하고 이러이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약속위반이에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반기에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지 못한 그런 불찰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인즉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거지요.
  연말에까지는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업무를 처리해 놓으세요.
  연말에는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경종을 울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청소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136쪽에 한번 봅시다.
  이것은 단답식으로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 사업장폐기물 관련 행정처분실적이 나옵니다.
  위반업소 9개가 나오는데 그 업소명을 보면 대구대학교 전강수 씨, 건윤산업 이집용 씨, 진명산업(주) 이연우 씨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해 가지고 처분은 고발만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 밑에 보면 대룡산업 서경열 씨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달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용은 사실 간략하게 위반사항을 썼습니다만 서류상 보면 과태료 처분 부분까지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고발 안 하는 그런 쪽에 과태료 처분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이 내용만 보면 똑같은 위반사항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과태료를 냈단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처분규정상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보관위반이 어느 정도 크고 그 규정이 고발까지 갈 사항이 있고 적으면 과태료 부과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참고해서.
  
이성관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다는 담당과장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13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전체 징수율이 한 89%정도 되니까 좀 저조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만 일단 체납이유가 보면 IMF 여파로 해 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사유를 내놓았는데 미징수대책의 부분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결손요건을 갖춘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한 건수나 금액이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이성관 위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위에 체납자 부분을 보면 기 압류한 건수가 1만 9,536건이고 압류를 하려고 하는 게 35건이기 때문에 체납이 전체적으로 2만 2,571건이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려고 해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다른 여러 가지 무얼 하려고 그래도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위에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놓고 결손요건을 갖춘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겠다, 물론 행불자나 무재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답변이 앞뒤가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건 못 챙겨봤기 때문에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최소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한다든지 무얼 하면 좀 큰 걸 맥을 짚지 왜 이렇게 사소한 걸 따지느냐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치관념이나 최소한 자료를 내놓고 검토를 과연 시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자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가 가지고는 경로당 운영에 앞서 가지고 이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시립납골당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담당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시립납골당 장소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안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직 안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얼마를 예상해 가지고 시립납골당을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5억 2,0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5억 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5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3억 7,5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국도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선정이 돼야 내려오는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관 위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이 일로 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 아시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론입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로 어떤 가닥을 잡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제발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을 기해 주세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기철 위원님께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따져 들려고 그랬는데 전자에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든 부분을 양해를 구할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협조부분 구할 것을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에 충분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주민과 어떤 견해차이, 이해차이가 나는 부분을 서로 행정의 투명을 기해 줘야 됩니다.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럽니까?
  결국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곤혹을 치르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에 불신을 요하게 되고 지금 행정이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만 너무 앞서나가는 행정, 아무리 지방자치화시대고 민선시대지만 언론플레이, 그리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어려운 부분을 청사진을 거창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새한프로젝트, 시민운동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포도조합, 대추조합, 기타 등등 어느 하나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소재가 없어요.
  지금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말 이쪽에 사업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그 내용 중에서 경로당 운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경산시에 242개소가 있고 국비 예산확보 부족으로 171개소만 예산이 반영되고 71개소는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다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지금 미비한 부분하고 잘되는 부분하고 그렇게 나누셔야지 안 된 부분하고 되는 부분하고 나누시는 것보다는.
  
이성관 위원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혹여 이것은 한 가지 방법론입니다.
  경로당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을 등급제로 A, B, C, D등급으로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한 가지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주변에 어떤 쉽게 말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걸 인근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 겨울에 그리고 경로당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분들이 욕심을 내서 그렇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부족하겠지요.
  그러니 이런 취약지 환경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줄 수 있는 이 방안을 확대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동네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그럼 세 군데를 연대를 해 가지고 3만 3,000원씩 지원을 해 주시던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적인 14개 읍면동을 다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압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정말 시기적으로 맞다, 주변여건이 맞는 지역이 대다수지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금액만 충분한데 이것은 우리가 예외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한 이 내용과는 별개로 156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매립완료 후 발생폐기물 처리대책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시에서는 몇 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오셨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 계획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94년도부터 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현재 우리가 연초에 계획대로 한다면 2000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착공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연 2001년도 준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사실 2002년도 완공을 하겠다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좀 난 문제입니다.
  난 문제인데 3월에 착공 못한 이유는 계약은 업체는 선정은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또 우리 감리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리회사가 유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었다가 지금까지 착공을 못 시키고 있는데 7월 지나면 8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착공을 한다고 해서 쉽게 착공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기서 여건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착공을 한 결과에 따라서 좀 진척이 빠를 수도 있고 진척이 늦을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첨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일임을 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99년도에 총사업비 얼마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온 걸 먼저 하지요.
  ’99년도에 42억 4,3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4억 9,700만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6억 3,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35억원이에요.
  2000년도 35억원 확보됐습니까?
  담당과장님!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예,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돼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2001년도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37억원요.
  
이성관 위원   137억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143억 300만원이 아니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하고 지금 입찰이 확정돼 있거든요.


  
이성관 위원   입찰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줄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해갑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130 얼마요?
  137억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137억원요.
  
이성관 위원   137억원을 2001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엄청나게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야 환경센터 때문에 14개 읍면동 전체가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감수를 하고 지역민들을 달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2000년도에 지금 35억원 여러 가지 여건상이 있는데 과연 2001년도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금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 각 부서별로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능력껏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단, 그런데 시비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게끔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80억원 정도 그걸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80억원.
  
이성관 위원   도비지원을 건의한 내용이나 구두적인 약속 받은 부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9년도 우리가 8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만큼 안 된다 해 가지고 도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루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동원하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가지고 80억원을 하는데 올해 5억원밖에 못 받은 그 부분은 7억원이라는 돈은 또 다는 확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도비지원을 받는데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산시 전체 어떤 사안이나 담당부서에서도 더 골머리를 앓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지연이 되고 지역민과 법정투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지역민을 생각하고 투명성을 기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 역시도 어떤 혐오시설이 압량지역에는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된다는 그런 논리론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행여 이 부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역민과의 어떤 마찰을 하기 전에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한 가지 예로 이 시간 후로는 그 지역주민들을 절대로 자극하는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체 시민들이 기 이렇게 된 걸 이해를 해달라, 같은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간혹 보면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잊을만하면 옆구리를 쑤신대요.
  잊을만하면 또 신경 쓰이는 발언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주변사람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말씀드릴까요?
  
이성관 위원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저희들 시로는 ’94년부터 쭉 내려온 사업인데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왜 투명성이 거론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다 자료를 수합해 보고 어떻게 추진했는가 보면 투명성이 다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지정위원들이 한번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었나 물어보고 주민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못살게 하니 나는 못하겠다 해서 바뀌었지 그걸 하다가 자기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런 걸 보면 절차에 따라서 투명성이 있게 다 했다, 공청회도 하고 다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 또 보면 바꾸어 줍니다.
  용역회사 이러이런 건 잘못됐다, 그래서 네가 재조사 해라, 조사해 가지고 전부 차례대로 변경되고 합디다.
  그러니 이 단계에 투명성이 없다, 저는 좀 이해하시기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연한 쪽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자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면 자기가 한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면 안 될 곳이기 때문에 당연성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쨌든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쪽은 자극한다고 하는데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너희 욕심 많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자극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이상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물을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159쪽에 보면 오폐수 처리방법이 나옵니다만 이 방법론과는 좀 무관하겠지만 현재 우리 개인 가정이든 어디든 정화조 부분이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 정화조 부분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남천 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완료되고 모든 주변여건이 갖추어지면 정화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은 완공이 언제지요?  예정일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쪽 폐수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요, 지금 이쪽 편에 위에 있는 그 부분이 남천폐수종말처리장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 밑에 지금 대정동인가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남천폐수종말처리장하고 이쪽 편하고는 별개입니까?  나중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별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별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단에서 오폐수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이것은 장시간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을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대기오염도는 사실 시설 그 관계 때문에 매연 이런 쪽으로는 대기를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큰 공장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 같으면 적습니다.
  대기라고 하면 자동차 매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쪽을 보면 많이 했습니다.
  큰 공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관리청에 아까 이강희 위원님 하시듯이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경산시 내에 소형 소각장은 또 많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매연이 나오면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감독이나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오염에 대한 측정기구나 기계가 우리 시청에 구비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대기 그런 측정대기오염도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없으면 측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소형 그런 것은 우리가 측정기보다는 코로 맡아서 냄새나는 것 관측법 해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3명이 가서 3명 난다, 5명이 가서 4명이 난다고 하면 그건 오염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요.
  
이부희 위원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관계는 악취가 있고 방금 말하신 가스가 있습니다.
  악취는 관측법으로 하고 가스는 저희들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합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경산공단에도 그렇고 각 학교별로 또 제일합섬이나 우리 시청도 소각장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예.
  
이부희 위원   거기에 지금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새한공장은 저희들이 느낀 바로 봐서는 측정해도 규정에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우리 시청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태울 때보면, 적게 태울 때는 관계없는데 많이 태울 때 보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앞장서야 할 우리 시 자체가 오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회계과에서 기계를 새로 살 수 있도록 독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개선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우리 오염에 대해서 아까 근무시간 이내에는 거의 소각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근무시간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소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혹시 새벽이라든지 퇴근 이후 시간에 혹시 감독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퇴근 이후에는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 계획을 세워본 적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전에는, 출근시간 이전에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전에는 우리들이 소각을 매주 읍면동을 통해서도 보고를 받고 또 월 한 명씩 직접 지도를 하는데 소각한다고 하는 게 원래 일시적으로 나니까 발견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주민들이 어디 한다 해야 만이 갈 형편인데 우리도 보통 평시에 지도 단속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소형 소각장이나 중형이나 전체 현황은 국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학교하고 우리 시가 시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내에도 소각장이 다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이 시설형태는 어떻습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기 시설기준이 지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점검하는 기준만큼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안 돼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법 개정 그런 사정을 봐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앞으로 이 점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이것은 학교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도를 해서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지금 소각로가 소형소각로 같으면 시간당 25㎏ 이하가 있고 대형소각로는 25㎏ 이상이 있습니다.
  25㎏ 이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개정돼 가지고 올 10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 받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저희들 규정하고 그 다음 25㎏ 미만 되는 소각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그때까지 전부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설소각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공문을 다 보내놓았습니다.
  이 시설을 10월까지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제가 아침으로 보면 공단 같은 데 보면 새벽에 보면 군데군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감독하는 시간대 이외에 빨리 태우자고 한 그 내역을 그 업체와 한번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새벽 4시부터 12까지 출근해서 근무시간 조정해서 그렇게 감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당신은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런 걸 점검해서 감독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걸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적발이라든지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취약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별로 소각장이 설치돼 있는 것은 100% 현황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학교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전체 수치를 한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부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일단은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병원에 대한 쓰레기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쓰레기처리장 그것은 우리가 특별쓰레기로 해 가지고 아무나 쓰레기 못 치웁니다.
  그 용역업체가 갖고 가서 차도 그 규격에 맞는 차를 냉동차인가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갖고 와서 수거를 해 가지 우리들이 수거를 못합니다.
  우리가 수거를 안 하면 자기들이 태웠다, 병원에는 다 위탁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혹시 국장님 병원에 쓰레기 배출하는 걸 한번 점검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제가 와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제가 한번 최근에 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병원의 링거 주사기하고 어느 병원을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요.
  그게 일반쓰레기와 병원쓰레기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 공무원이 가서 한번씩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해야 되겠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합니다.
  
이부희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당연히 그것 분리해야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적당히 하는 병원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 다음에 소음오염도 이것도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이 건물 지을 때 굴착작업에 있어서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암반할 때, 길 낼 때, 산을 절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소음측정은 하기가 힘들고 비산먼지 쪽으로 신고를 받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하는데 소음 쪽으로 규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 먼지 안 나는 시설해라 하면서 지도하러 나가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점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렇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민회관 같은데 질의한다든지 실제 아파트 사람들이 사실 항의가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지하암반 하는 데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내에서 시끄러운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할 때 만약 5대를 하게 되면 한 2대 줄이고 3대 한다든지 이렇게 줄이면 다소 소음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는 정해진 기간에 하기는 해야 되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주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안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원칙은 소음도 상당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이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되는데 혹시 소음에 대해서 어떤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신고나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이런 건수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런 것은 건수가 직접 서면으로 건수가 안 되었지만 나가 가지고 처리한 건수는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역적으로 몇 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소음관계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폭파할 때 1,000Hz 이상씩 어떤 일정한 면적이상을 시작을 할 때 소음이 납니다.  진동 나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소음특정시설사업 사전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이 신고에 대해 가지고 방진시설, 방음시설 만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나오면 그 방진시설,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보통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웃간에도 불화가 많이 생기고 그때는 저희들 나가 가지고 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주로 보면 몇 층 지하 몇 층에 굴착을 할 때 상당히 주의에 그런 게 많이 있는 줄 알 고 있는데 소음측정기 우리 시에서 확보된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2대 갖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2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질오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기계는 갖고 있는데.
  
이부희 위원   사용해 본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저희들이 물을 뜨고 채취기계는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그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수질오염도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어떤 적극성으로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이겠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한시라도 수질채취 해 가지고 바로 의뢰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언정   예,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이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내에 시설업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느 시설 말씀하십니까?
  
이부희 위원   성락원이라든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공용으로 우리 예산지원하는 시설요?
  
이부희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세 군데입니다.
  
이부희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요양원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실은  한 곳에 있는데 분류가 2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라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와촌에 있는 그것은 위치는 우리 경산에 있는데 동구청에서 입소를 받아 가지고 입소를 하더라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신환자들.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안 하고 왜 동구청에서 관할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동구청에서 하는 게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제가 그것 답변 드릴게요.
  
이부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건 원래 동구청 관할에 있다가 여기로 옮겼고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이라서 계속 동구청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경북도하고 대구하고 형평성 시설이 있는 것 때문에 대구 입소한 지원이 안 먹히고 동구청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부희 위원   경산에서 입소한, 그 본 내용 가서 보니까 입소자의 절차 해 가지고 그걸 보니까 동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동구청에서 의뢰해서 이렇게 해서 동구청하고 거기하고 이루어지는 현상이던데 경산이라는 말은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경산에서 의뢰해도 가능합니다.
  
이부희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가능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경산에서 의뢰해서 입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없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입소의뢰를 하고 그걸 동구청에도 그대로 합니다.
  입소는 가능합니다.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친다 그런 이야기이지.
  
이부희 위원   우리는 그러면 경산에서 입소하려고 하면 동구청에 의뢰해서 동구청에서 입소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렇지요.
  
이부희 위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편리하지 동구청 거치면 동구청에서 자기 인원이 생겨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래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입소대상자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입소대상자가 없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앞으로 입소대상자가가 나오면 적극 처리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가능합니다.
  
이부희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성락원이나 대동 이 시설 내에서는 우리가 현재 2000년도 입소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통계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통계를 뽑은 것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쪽 시설 다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경산시에서 입소신청 받아 하지?
  안 그러면 그것도 다른 데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다른 데서 의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바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의뢰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입소 승인을 해 주고 합니다.
  그 시설에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소는 가능합니다.
  금년에 우리 시설에 입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서 입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제한돼 가지고 혹시 못한 것은 없습니까?
  
○사복지과장 성병용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바로 과원이 되더라도 입소를 시킵니다.
  
이부희 위원   거기 입소하기가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절차상 쉽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는 쉬운데 다만 대상자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요건이 갖추어야 되지 아무나 돈을 내고 입소하는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시설은.
  
이부희 위원   그러면 입소를 하고자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입소를 못한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기구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의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안내를 해 줍니다.
  다른 시설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주고 합니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직 못한 사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글쎄 요새 자꾸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런 데도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입소시켜줘야 되고 인원이 만약 초과되면 우리가 또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입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참 다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부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우리 국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청소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오용환   예, 좋습니다.
  청소과장, 배 국장님 앉으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이것 지금 현재 음식물 대행해 주는 업체가 세 군데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경산환경, 고일산업, 성암환경입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하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계약은 올해는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추경에 3개월간 수수료가 돼 가지고 또 3개월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3개월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번 추경 때는 3개월 올라왔지요?
  당초예산은 6개월치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이번 추경 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3개월 올라온 걸로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 하에서 계약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 3개 업체가 우리 경산 관내에 나름대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기준치, 그러니까 고용인력, 차량대수, 거리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산출해 가지고.
  
○청소과장 김명희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사전에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용역업체에 단가 나온 데 대해서 500원씩 삭감해 가지고 한 그 돈으로 지금 계약해 놓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계약을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단가를 그대로 승인을 만약에 해준 상태하고 우리가 그때 예산에 단가를 500원씩 삭감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어도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500원씩 삭감을 안 했더라면 업체에 그만큼 특혜를 준 그런 요소 아닙니까?
  충분히 자기들도 사업성 타당성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명희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업체에 인건비나 기름 값으로 모든 걸 최상적으로 저희들은 맞추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손해본다고 올려 달라고 저도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들 추경에서도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하고는 협의해 가지고 계약은 우리 용도계에서 했습니다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해를 해 달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였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한 계약할 때 상세하게 그 부분을 안 살펴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하고 계약업체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은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이익은 돼야 안 되겠느냐, 사실 500원씩 깐 후에도 전체 업체가 재산상 큰 이익이 없다 죽겠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또 다시 이해시키고 저희들이 후에 의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이 얘기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좀 계약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경산시에서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가 다 입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로서는 세 군데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걸 더 완화시켜 가지고 경쟁입찰제도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남산 환경종합센터가 조성되면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해 가지고 공히 우리가 세대당 500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한 세대상 500원 하는 것은 크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냥 요새 하도 억단위니 조단위니 이런 식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데 전체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500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거론을 안 했더라면 아까운 혈세가 그 업체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사설에서 민선 2기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들 업적에 신문에 보니까 동구청에서 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약 한 20억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동구청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산시 집행부에서 동구청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경산시에도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톤당 단가가 우리 경산시에는 5만 8,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3,650톤 해 가지고 2억 1,170만원 예산이 기억나시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지금 동구청에서 한 그게요 방금 청소관련은 끝이 났고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구청에는 톤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3만 9,000원으로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문사설에도 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톤당 가격이 약 1만 9,000원 차이가 납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요구 때문이고 해서 저도 동구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현재 동구청에서는 업체에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업체에 주는 돈이 저희들 쓰레기봉투 봉투원가가 20원 같으면 5ℓ 계산해서 동구청에서 1,200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원가 빼고 판매소에 이익금 주고 남는 이익을 업체에 주는데 그 돈으로 업체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쓰레기를 안 싣고 가서 동구청 쓰레기를 별도로 수고해야 되고 또 냉장고나 일반 TV 같은 것 대형 물량 나오는 것은 수거 안 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또 이중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관계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다시 신문지상에 저희들도 자료를 동구청에서 받았습니다만 물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고 또 현재 돈주는 그 돈이 저희들 시하고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그건 안 해 봤습니다만 한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도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차가 보통 한 8,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수거도 해 가자고 우리 냉장고나 TV 같은 것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점이 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업체들하고 당초에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이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투명성이 있고 가격이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있는 데가 지금 그린경산 정육주 씨, 성지기업 손계인 씨, 경세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물량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성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구청에서 물량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대구의 음식물찌꺼기를 경산에서 자원화 해 주는, 경산 자체가 자원화 해 주는 그런 위탁지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음식물도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하는 이런 와중에 외부의 혐오시설인 음식물찌꺼기를 갖고 와 가지고 경산에서 자원화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근 영천이나 청도나 대구하고 경쟁을 붙일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단가가 싼 데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보고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산시에는 3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단합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쓰레기대란이나 나머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과감히 우리하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약을 못 하겠다,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자기들이 응하는 대로 우리는 응해 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자인 지도소 안에 지렁이 사육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6개월간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인면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지렁이 사육이 거의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분 때문에 좀 실패했습니다만 지금 그 염분을 좀 제거하고 또 톱밥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렁이가 지금 저도 한 4~5일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렁이가 더 성숙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된다면 그걸 육성을 많이 하고 또 당초에 그린경산하고 저도 오기 전입니다만 우리 경산시내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업체가 그린경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경산이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업체를 폐기하고 다시 입찰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시설투자한 것도 액수도 많고 자기네들 말씀은 한 14억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2~3년 유예 해줘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성지기업은 당초에부터 사실 그린경산이 하루에 처리능력이 한 15톤 되는데 현재 우리 6개 동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는 평균 한 12~13톤 됩니다.
  그래서 압량하고 성지기업하고는 사실 이런 실정이다, 저희들도 법으로도 이것은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 가도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은 법에 위배가 안 되면 가능하면 해 주도록 육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주위 주민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하자, 지금 자인에도 오늘 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인하고 남산 주민 의견수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또 일반 우리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행업체가 대구 것을 수거해 간다, 대구업체가 경산 것을 수거한다 이것은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에 4~5년 전에 한 업체가우리 대행업체를 허가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반려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 시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업체승인 허가를 안 해 주어도 된다, 승소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 고단위고 우리 승용차처럼 차량 신청해서 따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쓰레기차는 회사 신청해서 6개월 내지 한 1년 걸려 가지고 배출되고 또 나오면 고장수리하는 것도 우리 일반업소에 수리 하나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산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기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산 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민간위탁 아니면 공개입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 맥락에서 한번 봅시다.
  방금 그린경산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 1일 40톤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자기들이 처리하는 게 13톤이라 안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입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우리 6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6개동입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2개 읍, 6개 면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앞으로 저희들이 통을 놓아 가지고, 2개 읍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수거하는 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주면 거기에서 근량 달아 가지고 그 톤수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그린경산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그럼 그린경산에서 2개 읍 6개 면 공동주택과 6개 동을 하는데도 13톤밖에 안돼요.
  그러면 성지기업하고 경세환경은 왜 애시당초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그린경산 하나만 해도 남아도는 이 용량을 인근에 대구나 혐오시설을 갖고 와 가지고 자원화 해 주라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이성관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량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문어발 식으로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반쓰레기는 우리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은 자치단체 내에 허가된 업체가 수거해야 되고 음식물은 전국에 어디 가나 허가를 해 주어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반대는 했고 당초에 성지기업하고 압량 장명수 씨 거기하고 할 때도 사실 물량은 없다, 하지 말라고 종용은 많이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도 이것하고는 무관하다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고 조건에서 사실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앞으로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더 개수가 늘어납니까, 이 3개로 종료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저희들 말은 참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신청하는 업체에 하지 마라, 사실 주민들도 반대할 것이다 종용도 하고.
  
이성관 위원   아니, 이 3개로 지금 종료가 됩니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제 입장은 안 내 주겠는데 그러나 구태여 그 업체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소송이나 제기하면 법원에서나 해주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걸 허가를 해 줄 때 청소과 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협의체 다 있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6개, 7개과에서 협의체를 하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제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여건을 봐 가지고 결정하세요.
  절대로 탁상공론 식으로 우리 과에서는 별 하자가 없으니까 OK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것은 한 업체가 해도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와중에 어차피 승산 없는 뒤에 2개 업체라도 들어내 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 왜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자제를 못 시키고 그런 부분을 일 개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조건을 건축을 한다, 무얼 한다 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힘이 강자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기가 무엇하지만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게 가가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니 애매모호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전혀 타당성이 없고 기 2000년도 5월 6일에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아니면 2월 3일에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물량을 확보를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린경산에 특혜를 주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도 1/3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업체에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 사람들은 천상 제가 사업주라도 대구나 인근에 가서 사업성을 띠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물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처리를 경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린경산에서 하고 있는 습식사료를 해 가지고 처리한 그 나머지 부분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그린경산에서 현재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네들은 처리해서 돼지나 가축사료로 사실 법으로는 돈을 받고는 못 판다 그냥 가정 농가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그냥 무료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사료하고 50:60이나 50:50이나 이 정도 혼합해서 먹이면 별 효과가 없는데 사실 그린경산에서도 돼지하고 오리 이런 것 많이 먹여 가지고 염분이 많아 가지고 좀 실패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지기업하고 또 장명수 씨 거기도 저희들은 이런 사실 물량이 없다, 우리 정육주 의원이 당초에 그것 할 때 그린경산에도 능력이 15톤 되는데 다시 40톤으로 시설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물량이 없는데 왜 확장합니까?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성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면 경산 물량은 안 하겠다, 안 하더라도 어려운데 왜 하십니까? 저희들 만류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인에도 오늘 하나 들어와 가지고 타 과에는 다 된다고 하고 저희들 과가 사실 만류해도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자꾸 하느냐, 그래서 또 인근 주민들한테 자인면장, 남산면장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못해 주겠다, 왜! 못해 주냐 이게 지금 다툼까지도 하고 왔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돈주나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고 또 그것하면 저희들 만류도 하겠고 가능하면 안 내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을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미칠지 앞서서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소지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우리 경산시 협의체 과에서 별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 어떤 의견은 약간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 허가가 된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소관입니다.
  자기들 적자 본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서 돈을 보태줄 일은 만무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경산시에 없는 세금을 더 내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에 환경센터가 제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건 그리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자꾸 지연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이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집결을 하면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엄청나요.
  실제적으로 왜! 이것은 너무나 우리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거론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도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 의원들도 알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절대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무관심하다는 쪽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시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부탁을 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산시 행정분야가 낙후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산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어디 가더라도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그런 부분을 배워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분야 어떤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은 저 나름대로 동구청에 가 가지고 전체 자료는 안 뒤져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셔 가지고 우리가 배울 점은 좀 배우자 이거지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업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맞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우리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기업체가 파산하게끔 우리가 저단가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도 만무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요구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항상 해 준다면 항상 끌려가는 행정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소신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기철 위원께서 심도 있는 부분을 질타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선정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하되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74억원.
  
이성관 위원   75억원입니다.
  75억원이고 우리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돈이 23억원입니다.
  도비 5억원, 시비 18억원 이것 완료됐습니다.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다 확보되고 집행 다 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다 집행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족액이 7,600만원이라는 돈이 연초에 우리 상황설명할 때 나왔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확보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사업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이성관 위원   축소를 시켰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소를 시켜서 그 금액에 맞추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 부족액 7,600만원을 절약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아까 74억원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나무를 다 못 심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어느 지역에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경산에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당초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23억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23억원이지요?
  23억원에서 우리가 추가된 돈이 약 엄청난 2배 가까이 추가되는 52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억원 당초예산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국비를 얼마를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 시비 너희 얼마를 보태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라, 이런 보조내시가 된 상태에서 내려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산지침이 있었지요.
  
이성관 위원   예,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 가지고 52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었을 경우에 당초에 프로테이지에 비해 가지고 국도비를 그만큼 받아냈느냐 이거예요.
  못 받아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성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난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내용이 시장님께서도 아마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앙계획이 설계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경산시가 설계를 해 보니까 7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집을 지어야 2016년 인구 50만 규모의 시설이 되겠더라 당초부터 이 계획이 승인이 된 겁니다.
  설계를 변경하고 초과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6~7억원 정도밖에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3억원이 70억원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낼 적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65억원 정도 예산으로 짓겠다고 설계를 그렇게 낸 겁니다.
  경산시는 23억원 가지고 집 지어 가지고는 금방 짓고 또 금방 또 지어야 될 이런 형편이니까 이렇게 당초 설계에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3억원 대비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를 약 한 10억원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양여금 10억원은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23억원 대비를 했을 경우에 시비 13억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10억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70억원으로 52억원이라는 돈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국도비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받아냈습니다.
  추가로 국비 10억원, 도비 8억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성관 위원   처음에 보조내시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23억원에 대한 보조내시.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당초에는 국비가 10억 8,900만원, 도비 3억 700만원, 시비 7억 6,200만원 이렇게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3억 2,700만원에서, 도비는 1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더 교부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도비가 18억원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11억 2,700만원이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도비가 추가로 18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국비는 10억 8,900만원입니다.
  도비 18억원 추가된 것 중에 그 중에 10억원이 도에 교부세를 경산시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는 것을 국비는 국비되 국비를 실제 안에 있는 돈 내역은 국비가 10억 추가됐고 도비 8억 줬는데 도에 교부세를 10억을 우리 경산시로 받아왔으니까.
  
이성관 위원   정립을 해 봅시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20억 8,900만원 맞다, 안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걸 하세요.
  도비가 11억 2,700만원, 시비가 42억 800만원, 75억원을 기준을 했을 경우에 그 상태 같으면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그 내용은 수치하고는 전혀 안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맞습니다.
  제가 설명 다시 한 번 드리면 중간에 저희들이 국비 20억 8,900만원에 추가로 더 받은 10억원 중에 10억원을 더 받았는 말은 이건 도에 대한 교부세니까 도비를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0억원이 국비로 볼 수도 있고 시비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지금 현재 당초 23억원 가지고 노인복지타운을 짓겠다고 했을 경우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7억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7억 6,2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억단위로 해서 7억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비보다도 시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났을 경우에 국비는 1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도비도 얼마를 더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비 시비는 엄청나게 우리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를 않던가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선 유치를 했으니까 그 사업,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경우에 2016년도 인구 50만 대비를 했을 경우에 23억원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짓자마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까운 우리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이걸 마무리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이 노인복지타운은 기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경산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라는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경산시도 노인 인구가 7%입니다. 65세 이상만.
  이런 인구비율이라면 이런 시설을 경산시비가 들어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자는 것이지 국가나 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아까운 시비를 들였다 하는 건 계산상 저희들하고 이해가 아마 안 맞는 부분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산시 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싶으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못 주겠다고 만약에 거절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하나를 지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가 적지 이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아마 경산이 적지다, 좀 쉽게 말해서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받아온.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 전국 5개 지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구 시도에다 이런 사업비 지원을 해 줄테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느냐 신청을 하라 보냈습니다.
  전국에 5개입니다.
  시도별로 한 게 아니고 5군데인데 도에는 각 시군마다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는 신청을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 도에서 내부적으로 도 바로 가까이고 경산은 또 학원도시 그 업무의 어떤 아주 복합적인 시범적인 도시니까 여기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받은 사항이지 우리 경산시가 신청한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경산시를 제외하고 4군데는 사업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사업규모가 다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혹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어졌고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파악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하나 주고 물론 이런 좋은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도 요구를 할 건 하자 이거지요.
  보조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는 더 멋있게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프로테이지만큼 국도비를 더 지원해달라 어떻게 보면 눈앞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다보면 아까운 우리 시비가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0억원, 3억원, 7억원 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국도비가 약 한 70% 정도 내려와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시비가 42억 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달라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를 못했다고는 제가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부분이 집행부 입장을 조금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대화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최고 하단을 보면 검토자료 및 심사자료 원안은 별도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늘 이 부분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가 안 왔어요.
  저희들은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어떤 자료를 제가 집에서 검토를 하고 관련된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오는데 감사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도 안 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자료내용에 보면 정말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을 보필을 좀 해 드리고 과장님들은 국장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보사환경국은 나름대로 자료가 그런 대로 잘 갖추어져 있어요.
  행정지원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좀더 완벽하게 갖추겠노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위성을 정당했다면 절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껏 일을 하세요.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떠든다고 해서,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 기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로 그 절차를 밟은 주안점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문에 그 내용을 봤는데 물론 위원선정에 있어 가지고 시의원이 손영길 의원이 포함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시의원이니까 그걸 배정을 했는지 아니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쪽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논하고 싶습니다만 오전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간담회 시에 변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거기 있으면 어떠하냐 다 좋다 이래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마지막 선정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나가면 우리 시민들은 또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고 어떻게 흐르느냐, 그러니 언론플레이라든지 어떤 언론이 무섭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껏 정말 추호도 그런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랬을 경우는 떳떳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의원들한테 알아듣게끔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한다, 그런 데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그런 중요한 사안은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드린다고 별도로, 감사장에는 왜 안 드리느냐 드린다 제가 수신을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질의한 의원님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그 별도 제출한 자료는 8일 감사 시작하는 날 갖다 달라, 감사 시작하는 날 전체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틀동안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안 올린 이유는 질의한 위원님의 뜻에 의해서 안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못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부탁은 아니고 다만 별도의 자료를 카피를 못하겠다고 질의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이유도 그 서류가 페이지수로 하면 한 2만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면 엄청나게 낭비가 되니까 원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한 것 뿐이지 그 내역에 투명성이 없다 이런 부분은 회의할 적에도 여기 의회에 있는 속기사를 불러다가 속기를 시킨 형편이니까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도 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질타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만 심사위원 심사한 근거를 제시한 걸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에 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할 사항은 사실 못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런 사항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카피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걸 카피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지적해도 좋습니다.
  시정도 하고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했다든가 심사위원을 변경시키더라도 저희들 언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언론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행정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호의 의심도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국장님, 우리가 주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은 우리가 바로 피부에 와닿게끔 느끼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나 청소분야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부서를 많이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은 정말 유효적절하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예산은 절약을 하되 꼭 필요한 그런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들한테 소신을 좀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에 생활폐기물 단속과 관계되는 겁니다.
  ’99년도에 단속실적이 31건에 과태료가 285만원인데 단속은 주로 누가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여기 위반업소는 민원에 의한 그런 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없으면 사실 나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 한 526명이 한 번씩 나가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단독으로 나가는데.
  
○위원장 오용환   공무원이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니요, 민간인도 있고 경찰하고도 합동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하는 게 이런데 사실은 고발하고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는 적발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제보가 있어야만이 적발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오용환   여기에 보면 야간방송을 2회 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연중 야간단속과 공휴일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어렵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이 단속에 의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대안으로서 신고 포상제를 조금 더 활발히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이 2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포상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아예 요구도 안 하고.
  
○청소과장 김명희  

  
○위원장 오용환   의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위원장 오용환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고정신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불법투기를 없애는 데 대한 업무를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 다음에는 155쪽에 삼풍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 및 현재까지 운영경위에 보면 처음 설치를 ’90년 3월부터 설치했다고 돼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확실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째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10년동안 영대 안에 있는 삼풍매립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삼풍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6개 동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6개 동하고 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침출수 관계는 어차피 다른 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갖고 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생활쓰레기는 6개 동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6개 동하고 남산지역도 여기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남산지역은 아닙니다.
  남산면사무소에 있는 소각장에서 다 소각하고.
  
○위원장 오용환   소각로에서 나오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오용환   그게 확실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또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는 어느어느 지역이 재가 들어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압량, 자인 생활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매립용 폐기물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오용환   다 소각하고 그러면 매립은 전혀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체 매립 조금 됩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게 삼품매립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부는 조금.
  
○위원장 오용환   들어오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많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 오용환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시원이 두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좋습니다.
  더 이상 내가 더 안 묻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남산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장 이 시설은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는데 거기 주변지역 그게 사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0억원씩 해서 100억원 하는 그 부분 말씀하는데.
  
○위원장 오용환   예, 그게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33억원 35억원 다 되었는데 올해 이자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장 오용환   적립 3년 모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30억원하고 이자하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35억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34억원쯤 될 것 같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위원장 오용환   또 이번 1회 추경만 해도 주변지역에 각 마을에 노인회관하고 또 마을회관하고 이게 4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삼풍매립장은 10년 여태까지 했고 또 앞으로 또 2년 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지역에 이렇게 무심해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무심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쪽 예산 쪽으로 지원이 안 됐다는 이 부분인데 사실은 무심이 아니고 감사하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은 다는 못 들어주었습니다만 일부 냄새 안 나도록 매일 묻어 주시오, 소독해 주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앞에서 하기는 합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했으니 너희도 얼마 줘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그런 예산사항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물론 삼풍자연부락을 일단의 주택지 택지조성사업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부동에도 동 복지회관이라도 하나 건립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지금 우리 동민들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그게 제가 ’99년 연말에 우리 번영회도 했고 여러 가지 단체회의도 했는데 그 당시 현재 김명희 청소과장도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정말 아주 심하게 우리 공직자들뿐 아니고 의원까지도 그 사람들이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아는 형편인데 여기 시에 와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지나고 이렇게 설득시키고 해왔는데 앞으로 복지회관이라도 하나 건립을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배 국장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반영을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다음은 아까 이성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입니다만 거기 정리가 확실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적에 그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대충 기억을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는 제가 챙겨 놓았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한 23억원.
  
○위원장 오용환   그렇지요.
  23억원 아니면 24억원쯤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여하튼 25억원을 안 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76억원인가 최종 그렇게 늘어났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게 한 300억원 가까이 늘어났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설명도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여태까지 그 부분으로 해서 많이 서류를 검토를 하고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정을 보면 최초에 24억원이 내려올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모델이 있었습니다.
  표준모델이 있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오용환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내게 사본까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표준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의실은 몇 평으로 하라,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몇 평으로 하라, 그 다음에 오락실은 몇 평 쭉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보일러실까지 다 있어요.
  전부 규격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24억원 가지고, 부지는 우리 시유지거든요.
  시설비만 24억원인데 그것만하면 모자라도 물론 크게 물가 오르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도 커진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안 내려보냈느냐 생각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말하자면 이 건립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더 크게 말이지요.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올려봤자 승인을 해줄 리도 승인도 안 받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비야 그 이후에 더 받았지만도 국비를 더 지원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 국장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개념은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처음 할 때는 24억원, 23억 얼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비율도 국비가 많았습니다.
  처음 그대로만 시행해 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앞으로 2016년이든 3000년이든 그건 계산 없이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시비가이 정도 들어도 앞을 보고해야 된다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서면상에는 없습니다만 왜 보건복지부에 더 요청도 하고 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하니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됐답니다.
  너희 이 기준 내에 더 하고 싶으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것 승인 받을 것도 없다, 국비나 도비나 그 정도밖에 못 준다, 너희가 부담해서 앞을 보고 할 것 같으면 해라, 또 어떤 지나간 걸 후회하면서 내가 농담 삼아 나가셨지만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너희 가지고 가라 소리를 했다고 해요.
  우리 마음대로 너무 많이 안 들고 이러면 오막살이집 한 가지이다 그냥 그대로 하면.
  처음에 왜 신청해 놓고 그렇게 못한다 그것까지도 싸움을 했답니다.
  우리 시가 앞을 보고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지금까지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4일간의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결정하신 대로 사업장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모여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현지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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