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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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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00년 7월 8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4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제3대 의회 후반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향후 2년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후반기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제시와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알차고 치밀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감사대상부서는 7월 8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7월 11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7월 12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서류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 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일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최덕수

  보사 환경 국장  배상원

  보  건  소  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총  무  과  장  장영환

  새 마 을 과 장  최재해

  회  계  과  장  정재화

  종합 민원 실장  심영회

  사회 복지 과장  성병용

  청소년상담실장  전화수

  환경 보호 과장  신언정

  청  소  과  장  김명희

  보건 사업 과장  김두호

  시 민 회 관 장  황태하

  여 성 회 관 장  도순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오용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을 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오늘 작금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7월 8일로 잡혀 있는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로 연기를 해 가지고 7월 10일에 보건소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재청하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의사담당님, 이 의사일정은 본회의하고 관계없지요?
  
이성관 위원   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정석현 위원   우리 자체 내이니까?
  
이성관 위원   예.
  
정석현 위원   이성관 위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형석  

  
정석현 위원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왜 의사일정안으로 잡습니까, 의사일정으로 잡지요.
  정말 토 이런 것 신경 안 쓰시렵니까?
  
○전문위원 박병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전문위원 박병홍   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안을 내 가지고 먼저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왕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바쁜 업무중에서도 나오셨는데 오늘 많은 양도 아니고 하니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석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좋습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시간상 다 설명하시지 말고 주요한 대목만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소장님 중요한 대목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강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의료분업 때 우리 진료소하고 보건소가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강희 위원   협의체제가 잘됐다고 봅니까, 못됐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번에 폐업 때 말입니까?  6월20일부터 25일까지.
  
이강희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물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히 2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건지소는 의사선생이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24시까지 계속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24시간 대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없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진량에도 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들어보니 양쪽으로 서로 토닥토닥 하는 게 있더라고, 협조체제가 잘 되도록, 여기 뿐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강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보건지소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는 24시까지 제가 의사고 또 의사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는 24시까지 근무하고 또 아침에 근무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 가능합니다만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해서 24시까지는 무리다, 정상적으로 한 10시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보건지소장님이 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볼 일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로당 무료순회진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순회진료를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늘어나는 병, 환자가 대충 어떤 쪽으로 많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질병별 진료내역을 써 놓았습니다.
  주로 만성퇴행성질환입니다.
  관절염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이러한 질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농촌이고 해서 관절염 환자들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염 이런 부분이 대체로 많이 치우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가는데 과연 순간적인 어떤 순회진료를 한다든가 치료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사실 저희들 순회진료를 하는 목적은 일시적으로 환자들한테 약을 투여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순회진료를 가면 물론 환자들을 보고 저희들이 투약을 합니다만 각 경로당별로 21개 경로당을 1년에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경로당별로 1년에 4번 정도밖에 저희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밖에 못 가지요.
  못 가면서 저희들 약을 몇 달치씩 주지 않습니다.
  보통 가면 5일분씩 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병 발견, 그리고 또 보건교육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약물투여는 일시적이고 그렇지만 보건교육이라든지 노인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교육받음으로 인해 갖고 그걸 꾸준히 시행을 하면 만성퇴행성질환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약물투여나 이런 것보다는 보건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일부 투입할 그런 작정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그 내용 중에서 174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예산액은 7억 4,41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보건소의 예산이 1억 3,690만원인데 약품구입비는 3,263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예산액하고 실제 약품구입비는 대체로 보면 상당히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 ’99년도 약품구입비를 보면 제가 이성관 위원님한테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약품구입비 예산액이 1억 6,500만원였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비는 1억 4,943만원이었거든요.
  거의 예산대비 약품구입을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1억 3,600만원에 대해서 3,263만 4,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25% 정도밖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 약품구입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연말에 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약품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약품단가입찰을 보통 2월에 단가입찰을 봐 가지고 약품이 들어오기는 3월에 들어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쓸 약품들을 저희들이 그 전 해에 다 사놓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품 구입비가 적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가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니까 여태까지 있던 약물들을 대체약물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약품구입비는 상당히 적게 나타난 거지요.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약품구입비 대비 진료수입이 징수현황이 보면 나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진료수입을 봐 가지고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진료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이성관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보건소라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약품구입비 대비 진료수입이 많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많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진료비를 좀 낮출 의향은 없으시냐 저는 그걸 좀 여쭈어보고 싶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료비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성관 위원님께서도 아마 압량보건지소에 가셔 갖고 진료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들 보건소에 3일분 약을 타 가면 1,100원입니다.
  6일분까지 타 가면 1,300원입니다.
  7일분 이상 타 가면 1,6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약값이 굉장히 쌉니다.
  저희들 7일분 혈압약을 예를 들면 7일분의 약을 1,600원에 타 가는 것 같으면 일반 약국에 가서 이 약을 사려고 하면 거의 한 3만원씩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저희들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 그 해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성관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임의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사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주로 서민층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시에 어떤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단 돈 1,000원, 2,000원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이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의약분업실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봤을 경우에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봅니까?
  참 어려운 질의이겠지만.
  
○보건소장 구현진   공무원인 저에게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성관 위원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으로서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현진   사실은 의약분업은 그렇습니다.
  물론 OECD국가 16개국 중에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또 무조건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의식이라든지 또 소득수준, 문화수준, 경제수준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의식수준을 물론 소득수준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의식수준이라든지 어떤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까지 의약분업을 실시를 늦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2세들을 위해서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역분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거든요.
  주장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떠들어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약물을 내가 먹고 싶은 걸,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왜 약 먹고 싶은데 못 먹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물 오남용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약물에 찌들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약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다보면 우리 2세들한테 자라나는 애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다 미칩니다.
  이런 약물 오남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갖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더 늦추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왕 실시해야 될 것 그래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과도기 단계이고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본 위원 묻고 싶은 것은 의약분업실시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게 앞당겨졌지만 현실적으로 맞다, 아니면 더 늦추어져야 된다 이런 뚜렷한 개념이 안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가시오 라고 처방을 내렸을 경우에 약국에서 약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약국 나가는데 도움을 못 주겠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정부 어떤 기관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선 일을 시작해 놓고 후는 무조건 따르라니까 이런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제가 두 가지를 더 질의를 한다면요,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하고 바로 약을 줄 수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이웃 약국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에 그만한 약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일단 이웃의 약국을 이용한다면 남아 있는 이 약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약분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역분업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성관 위원   와촌하고 용성, 남산, 남천.
  
○보건소장 구현진   예, 와촌, 용성, 남산, 남천 네 군데는 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다 없습니다.
  또 있어도 또 한 군데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와 똑같이 예를 들어 약국에 가면 진료 받고 조제를 받지요.
  또 예를 들어 보건지소 같은 데 가면 처방하고 약 주고 현행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네 군데 진량, 하양, 자인, 또 압량 여기는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약국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저희들 보건소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실시하면 현재 우리가 구입한 약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구입한 있는 약품은 실시하지 않은 지역 네 군데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관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이성관 위원   어떤 유효기간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유효기간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약품유효기간은 3년 내지 5년입니다.
  
이성관 위원   3년 내지 5년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사약은 좀 짧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보건소, 지소에서는 주사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유효기간 문제는 거의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동태를 보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 의약분업을 다음 달부터 했을 경우에 약품구입 대다수가 거의 안 갖추어져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보면 대형약국들 하양, 또 경산 경북약국, 새천년약국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대형약국들은 거의 전문약품, 일반약품하고 50% 이상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처방전 리스트를 의사회에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처방리스트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구현진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한 60%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처방리스트를 약사회에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해서 이거라도 일단은 갖추어라, 그래 가지고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약회사에서 보면 약 포장문제 관계도 해 가지고 지금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약국에 낱알 판매라든지 임의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
  해서 포장단위를 예를 들어 10개를 하든지 30개를 하든지 이런 포장단위가 제대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또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약 품귀 사태, 또 의약분업에 따라 갖고 일반시민들이 약을 엄청나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 동안 가수요가 일어나 갖고.
  
이성관 위원   예, 미리.
  
○보건소장 구현진   그에 따른 제약회사에서 약 부족 사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정부에서도 마냥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면 의약분업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에 국민 불편이 심하더라도 실시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먼저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의사회에서 어떤 약사에 구입해야 되는 그런 약품 품목을 한 60% 정도 받아냈다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고맙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진료해 가지고 생긴 이익금, 그러면 진료수입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은 조만간 우리가 보건소를 새로 이전해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 제반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걸 미리 앞당겨 가지고 정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진료수입에 나온 이 부분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걸 운영해 가지고 나온 마진이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을 시켜 주자 이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장비라도 좀 고가를 더 사들여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줘보자 이거지요.
  그게 좀 힘들겠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들 자세히 몰라 가지고, 이것말고 저희들 다른 게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인데요, 특히 일본뇌염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인데 저희들 일본뇌염 예방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약은 저희들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구입가에 일반 시민들한테 접종을 해 주고 돈을 받지요.
  받는데 이게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의원에 비해서 너무 싸다, 예를 들어서 독감 같으면 보통 우리는 어른한테 2,800원 받습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거의 1만 5,000원 받지요.
  너무 갭이 심하니까 일반 의원 다 죽인다, 소아과에서는 엄청나게 이 보건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85% 내지 90%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오니까.
  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는 그러면 굳이 예방접종을 그 사람들은 환자들이 아닙니다.
  접종하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구입한 대로 받을 게 아니고 더 얹혀서 받자, 예를 들어 독감 구입 같으면 한 5,000원 정도 받아 가지고 나머지 한 2,000원 정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까다로웠습니다.
  그것마저 시군에서 예산회계 관계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워 제대로 수입 못 써 넣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시 보건소에 재투자하자 그런 것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무리입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건소에 또 지역보건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산회계 부서에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예산회계 부서에서 나온 저희들 보건소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적극 예산회계 부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전을 위해서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부지매입이나 예산사정, 그리고 특히 추진상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999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17억 거의 한 9,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2월 30일에 자금이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라 갖고 시비를 당초에는 10억원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해서 690평 규모로 보건복지부 표준 통합시 보건소 표준모델이 690평입니다.
  690평 규모로 해 갖고 당초에는 10억원을 확보해서 28억원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전국의 잘 지었다고 하는 보건소를 한 열 군데 탐방을 해 봤습니다.
  이 690평으로는 도저히 보건소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을 도저히 690평 갖고는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시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갖고 올해 아마 한 3월경쯤 될 겁니다.
  저희들 당초 10억원에 8억원을 더 보태 갖고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원 36억원으로 850평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시장님한테 이미 결재도 받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당초 부지는 현 경산군수 관사 시청 맞은편에 1,200평에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1,200평 갖고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한 1,500평 정도의 공유지가 그러니까 공원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시장님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더 확보해서 한 200평 정도를 더 확보해서 보건소를 짓는 게 안 맞느냐, 그러면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되고 또 나중에 그 장소에 뭐가 들어와도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지난 1회 추경에 아마 10억원을 회계과에서 올려갖고 기금승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공원 부지 한 1,000평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부지매입 관계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계과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부지를 매입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사정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없습니다.
  단지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 관계, 그리고 나머지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나머지 14억원 예산확보 관계 그게 추진상 현안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 협의도 했고 또 의원님들이 보건소를 짓는데 의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별 문제없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아주 협소하고 또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이 아주 용이하지 못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소가 현대식으로 잘 건축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7월 10일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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