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0년 7월 11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삼복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관심 속에서 22만 시민을 위한 선진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는 박종윤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직원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현황 및 방향 등 9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는 45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국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삼복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관심 속에서 22만 시민을 위한 선진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는 박종윤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직원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현황 및 방향 등 9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는 45쪽부터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국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것은 옛날에는 위에 자리가 비어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근속승진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9급이 4년 있으면 8급으로 자동 승진되고 위에 TO가 있던 없던 그런 식으로 승진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 승진은 7년 되면 또 자동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정원은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합니다만 9급은 지금 한 사람도 없고 거의 승진해서 다 올라가 버리고 지금 7급이 가장 많습니다.
전부 근속승진 해 가지고 7급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채용한 부분이 아니고 정원을 상위직렬에 대한 걸 감하고 하위직렬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원 개념이 아니고 정원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근속승진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9급이 4년 있으면 8급으로 자동 승진되고 위에 TO가 있던 없던 그런 식으로 승진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 승진은 7년 되면 또 자동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정원은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합니다만 9급은 지금 한 사람도 없고 거의 승진해서 다 올라가 버리고 지금 7급이 가장 많습니다.
전부 근속승진 해 가지고 7급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채용한 부분이 아니고 정원을 상위직렬에 대한 걸 감하고 하위직렬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원 개념이 아니고 정원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5급 8명, 6급 27명, 7급 24명, 8급 28명 하면 87명이 나와요.
준 숫자가.
두 사람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전체 소계가 85명이지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시면 안 되지요.
준 숫자가.
두 사람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전체 소계가 85명이지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지금 정원입니다.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원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건 정원을 위에 것 줄이고 9급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용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채용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관련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임용후보자가 이 지적을 받을 때 토목직하고 건축직, 임업직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는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 전체 숫자개념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직별로 그러니까 토목직, 행정직, 농업직 이 직을 구분하고 전체 숫자를 우리가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지침이 전체 과원이 있으면 신규임용을 하지 마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가 뒤에 연말부터는 부족된 부분은 임용을 해라, 기술직 같은 경우는.
부족된 부분에는 임용을 하고 직별로 과원에 대해서는 과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토목직하고 건축직, 임업직을 전부 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렬도 기능직에서 전부 특채를 해서 다시 임용을 다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2단계 목표가 28명입니다만 당초에는 33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정리를 다했는데 이 부분은 정원개념이니까 정원에 TO를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채용부분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임용후보자가 이 지적을 받을 때 토목직하고 건축직, 임업직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는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 전체 숫자개념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직별로 그러니까 토목직, 행정직, 농업직 이 직을 구분하고 전체 숫자를 우리가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지침이 전체 과원이 있으면 신규임용을 하지 마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가 뒤에 연말부터는 부족된 부분은 임용을 해라, 기술직 같은 경우는.
부족된 부분에는 임용을 하고 직별로 과원에 대해서는 과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토목직하고 건축직, 임업직을 전부 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렬도 기능직에서 전부 특채를 해서 다시 임용을 다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2단계 목표가 28명입니다만 당초에는 33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정리를 다했는데 이 부분은 정원개념이니까 정원에 TO를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채용부분하고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단계도 1차년, 2차년, 3차년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단계 28명 이것은 1차분입니다.
1차분이 그러니까 ’99년도 연말 기준해 가지고 올 6월말까지 지금 현재 9월말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6월말까지 퇴출되어야 될 직원수가 28명이고 우리가 또 2차년이 8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인데 거기에 28명 또 감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단계 28명 이것은 1차분입니다.
1차분이 그러니까 ’99년도 연말 기준해 가지고 올 6월말까지 지금 현재 9월말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6월말까지 퇴출되어야 될 직원수가 28명이고 우리가 또 2차년이 8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인데 거기에 28명 또 감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1명 지금 나와 있지요.
11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퇴출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9월말까지 유보가 됐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과원 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퇴출자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 관리 하다가 그러니까 12월말 되면 퇴출시켜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11명 중에서 이것 지침이 또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직별로 다른 급수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직에 대해서는 과원명부를 별도 작성 안 해도 좋다, 2002년까지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직, 우리가 직함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정무직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반직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직에 둘 결원이 있고 행정직에 둘 과원이 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일반직으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게 축산직이나 간호직 이런 것은 전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니까 이것 정리는 2002년까지 정리하면 되지만 지도직은 별도로 또 직입니다.
지도직은 현재 세 사람이 과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정리가 안 될 경우에 과원에 대해서는 별도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12월말로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도 세 사람이나 과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운전직하고 이런 직에서 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2년까지 해야 되는데 결국 현재 지도직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퇴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9월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2002년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11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퇴출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어 가지고 9월말까지 유보가 됐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과원 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퇴출자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 관리 하다가 그러니까 12월말 되면 퇴출시켜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11명 중에서 이것 지침이 또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직별로 다른 급수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직에 대해서는 과원명부를 별도 작성 안 해도 좋다, 2002년까지 해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직, 우리가 직함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정무직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일반직에 예를 들어 가지고 토목직에 둘 결원이 있고 행정직에 둘 과원이 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일반직으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게 축산직이나 간호직 이런 것은 전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니까 이것 정리는 2002년까지 정리하면 되지만 지도직은 별도로 또 직입니다.
지도직은 현재 세 사람이 과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까지 정리가 안 될 경우에 과원에 대해서는 별도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12월말로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도 세 사람이나 과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운전직하고 이런 직에서 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02년까지 해야 되는데 결국 현재 지도직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 퇴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9월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2002년까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제가 이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정말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98년도 시금고를 본 위원이 처음 거론한 후로 약 한 8~10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려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자금 보유액 401억원 중에서 자유적립금에 예금을 200억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98년도 시금고를 본 위원이 처음 거론한 후로 약 한 8~10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려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자금 보유액 401억원 중에서 자유적립금에 예금을 200억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환매체로 거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정기예금을 ’99년 11월 23일에 20억원 했고 또 ’99년 12월 16일 50억원, 금년도 1월 4일에 80억원, 1월 5일 50억원 이것은 전부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환매체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성CD 이런 식으로, 환매체는 단기간이고 일반 정기예금은 1년 이상 해야 되는 예금이니까 단기간으로 그렇게 적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년 정기예금을 ’99년 11월 23일에 20억원 했고 또 ’99년 12월 16일 50억원, 금년도 1월 4일에 80억원, 1월 5일 50억원 이것은 전부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환매체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성CD 이런 식으로, 환매체는 단기간이고 일반 정기예금은 1년 이상 해야 되는 예금이니까 단기간으로 그렇게 적립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차이가 좀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정기예금을 1년 이상을 하면 7%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환매체는 보통 보면 석달 내지 넉달 단기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달을 한다고 봤을 때 5.5%를 주고 있습니다.
365일 1년 해도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365일 1년 해도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왜 다 예금을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입예산이 연초에 전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세 납기 때마다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이 우리가 시에 운영자금, 공사대금 이런 대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 납기 때마다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이 우리가 시에 운영자금, 공사대금 이런 대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정기회 하기 전에 다음 해에 우리 전체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세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실제 거두어들이는 세입을 보면 약 한 400억원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가용자금 항상 우리가 통장에서 융통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실제 거두어들이는 세입을 보면 약 한 400억원에서 500억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해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수가용자금 항상 우리가 통장에서 융통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200억원 이상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세가 주민세, 그 다음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 다음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식으로 9가지나 되는데 이게 납기가 전부 틀립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은 도세니까 징수하자마자 우리 3%만 받고 나머지 도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건 말 할 수도 없고 우리 최고 매월 받는 것은 담배소비세를 매월 받습니다.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한 100억원 되니까 매월 한 10억원 가까이 갈 겁니다.
7~8억원 그것은 고정적으로 정기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월말 전반기분 자동차세도 우리가 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원하고 재산세 한 30억원, 6월말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들어오고 이런 납기가 쭉 있고 정기적인 월수입은 담배소비세말고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한번에 다 예입을 시켜 버리면 우리가 또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가지고 다른 운용자금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 때문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200억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키고 나머지 2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환매채 한달, 석달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그걸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잔고를 1일 한 1억원쯤 놓아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5,000만원인가 계속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예금으로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또 매월 세무과에서 회계부서로 자금을 배정해 주어야 이게 집행이 되는데 읍면동하고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 배정을 합니다.
그만큼 현금보유를 안하고 가급적 예금으로 예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것은 도세니까 징수하자마자 우리 3%만 받고 나머지 도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건 말 할 수도 없고 우리 최고 매월 받는 것은 담배소비세를 매월 받습니다.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한 100억원 되니까 매월 한 10억원 가까이 갈 겁니다.
7~8억원 그것은 고정적으로 정기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월말 전반기분 자동차세도 우리가 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원하고 재산세 한 30억원, 6월말로 다 입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들어오고 이런 납기가 쭉 있고 정기적인 월수입은 담배소비세말고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한번에 다 예입을 시켜 버리면 우리가 또 은행에다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가지고 다른 운용자금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 때문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200억원은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키고 나머지 2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환매채 한달, 석달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 예치를 시켜 놓았다가 그걸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잔고를 1일 한 1억원쯤 놓아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5,000만원인가 계속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예금으로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또 매월 세무과에서 회계부서로 자금을 배정해 주어야 이게 집행이 되는데 읍면동하고 이것을 한 달에 두 번씩 배정을 합니다.
그만큼 현금보유를 안하고 가급적 예금으로 예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서두에 제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97년도에 비해 가지고 ’99년도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그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익년도 모든 사업이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돈이 100% 다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공사대금도 보통 보면 3~4월 설계하고 빨라야 5~6월부터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익년도 모든 사업이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돈이 100% 다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공사대금도 보통 보면 3~4월 설계하고 빨라야 5~6월부터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게 보면 아까 내가 20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부 ’99년 연말에 다 했습니다. 2000년 연초에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판단된 부분에서만 전부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한 겁니다.
지금 200억원 이 환매채를 사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우리가 또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입 되는 부분을 지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환매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하다시피 이자율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만약에 우리 금고도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6월말 현재 보니까 현금 일시보관은 11억원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가 몽땅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항상 돈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4개 읍면동과 우리 보건소, 지도소, 다 합쳐 가지고 11억원을 분산해 가지고 있다 보면 거의 어떤 곳에는 1억원도 안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판단된 부분에서만 전부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한 겁니다.
지금 200억원 이 환매채를 사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우리가 또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입 되는 부분을 지출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환매채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하다시피 이자율은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만약에 우리 금고도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6월말 현재 보니까 현금 일시보관은 11억원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가 몽땅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항상 돈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4개 읍면동과 우리 보건소, 지도소, 다 합쳐 가지고 11억원을 분산해 가지고 있다 보면 거의 어떤 곳에는 1억원도 안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건소 신축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지금 얼마지요?
세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1억 6,900만원요.
종합운동장에 있어 가지고 82억원 중에서 지출부분을 빼고 나면 약 20억 9,4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에 11억 1,3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지금 지출 전혀 하나도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세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1억 6,900만원요.
종합운동장에 있어 가지고 82억원 중에서 지출부분을 빼고 나면 약 20억 9,4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에 11억 1,3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지금 지출 전혀 하나도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돈은 지금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시 된다고 바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내시만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집행하면서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금배정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는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거택구호 배급 주는 사항,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돈 주는 사항, 이런 돈은 거의 분기별로 맞추어 내려오지만 나머지 일반사업 부분은 대부분이 연말 가까이 돼서 내려옵니다.
통보는 되지만 돈은 없고 현금은 연말 돼야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시 된다고 바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내시만 돼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집행하면서도 사업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금배정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는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거택구호 배급 주는 사항,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돈 주는 사항, 이런 돈은 거의 분기별로 맞추어 내려오지만 나머지 일반사업 부분은 대부분이 연말 가까이 돼서 내려옵니다.
통보는 되지만 돈은 없고 현금은 연말 돼야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국비 준다고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돈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직 안 내려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깎아 버리고 1억 얼마밖에 계산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산을 세웠다가 그걸 ’99년도에는 ’98년도 예산을 시비를 삭감을 하고 1억 8,700만원만 계산을 세웠단 이야기입니다.
지출은 안 했으니까.
지출은 안 했으니까.
○이성관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2000년도에 보면 나중에 제가 이 부분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심도 깊게 파고 들 겁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나가는 이야기지만 종합운동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두 토끼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돼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왜 집행부에서 앞서나가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혼란을 일으킬뿐더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시조차도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을 그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방법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왜냐 하면 2000년도에 보면 나중에 제가 이 부분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심도 깊게 파고 들 겁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앞서나가는 이야기지만 종합운동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두 토끼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돼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왜 집행부에서 앞서나가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혼란을 일으킬뿐더러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시조차도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을 그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방법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종합운동장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못합니다.
시설은 할 수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진입로만 개설하고 거기에 평탄작업만 하고 둘 작정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시설은 나중에 전국체전이나 무슨 도체나 이런 획기적인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기채를 하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매년 몇 십억원씩 몇 십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시설되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일단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만 ’93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만 했습니다. 계속.
이게 우리가 돈만 있으면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도시계획 바꾸어야 되지요, 또 농지전용 해야 되지요, 또 교통영향평가 해야지요, 기술심의 해야 되지요.
위에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상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지금 우리가 한다고 돈이 딱 있더라도 내가 봐서는 설계공모하면 그것 또 심사 받아야 되지요.
아직까지 절차가 한없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천도 보니까 7년인가 8년만에 운동장이 다 되었더라고요.
시설은 할 수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진입로만 개설하고 거기에 평탄작업만 하고 둘 작정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시설은 나중에 전국체전이나 무슨 도체나 이런 획기적인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기채를 하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매년 몇 십억원씩 몇 십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시설되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일단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만 ’93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만 했습니다. 계속.
이게 우리가 돈만 있으면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도시계획 바꾸어야 되지요, 또 농지전용 해야 되지요, 또 교통영향평가 해야지요, 기술심의 해야 되지요.
위에서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상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지금 우리가 한다고 돈이 딱 있더라도 내가 봐서는 설계공모하면 그것 또 심사 받아야 되지요.
아직까지 절차가 한없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천도 보니까 7년인가 8년만에 운동장이 다 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뒤에 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건소가 내가 봤을 때는 국고보조내시만 되어 있는 것이지 현금은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현금은 보통 보면 집을 짓고 나면 착공하면 얼마 주고 그 다음 중간 공사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돈이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몽땅 다 내려줘 가지고 돈을 우리가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얻도록 하는 것도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자수입을 다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부 연말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 돈은 우리 돈을 줘야 되고 일단 국비는 연말에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금은 보통 보면 집을 짓고 나면 착공하면 얼마 주고 그 다음 중간 공사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돈이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몽땅 다 내려줘 가지고 돈을 우리가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얻도록 하는 것도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자수입을 다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부 연말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 돈은 우리 돈을 줘야 되고 일단 국비는 연말에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우리가 연도말 예산수입 28억 6,000만원인데 지금 세무과장님 이자수입은 예를 들어 2000년도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로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로 기준을 잡습니까?
○세무과장 김찬진 그게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1월 1일에서 12월말로 끝납니다.
○세무과장 김찬진 예, 정립을 바로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돈은 내년 2001년도의 수입으로 잡히지요.
○이성관 위원 아니,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지요?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예상치가 28억 6,000만원이란 말이지요?
그 금액을 빼고 예상치가 28억 6,000만원이란 말이지요?
○세무과장 김찬진 예.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일단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금고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걸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현재 각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일단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금고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걸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현재 각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가 되어 있는 데는 5,000만원이고 없는 데는 3,0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내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읍면동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분은 거의 읍면동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현재 보면 이것은 건설도시국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계가 설치돼 있는 데는 5,000만원, 계가 없는 데 데는 3,000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사도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본 결과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5월이나 늦어도 6월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 발주하는 공사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왜! 한과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소지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압량 같으면 압량 건설계에서 하면 민원소지가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결과 첫째는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도면 정도는 읍면동에 좀 내려보내 달라 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런 답변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도면 정도는 확보를 해달라, 그 다음에는 공사가 처음 발주되면 그 해당지역에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언제쯤 마무리된다는 걸 통보를 해달라,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원으로 규정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000만원 되는 공사도 각 읍면동에 내려보내 달라하려니까 오해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공사,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를 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나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부분 들어갑니다.
92쪽에 시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지요?
본 위원이 계속 본 결과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5월이나 늦어도 6월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 발주하는 공사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왜! 한과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소지 부분이나 이런 것도 그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압량 같으면 압량 건설계에서 하면 민원소지가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결과 첫째는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도면 정도는 읍면동에 좀 내려보내 달라 왜!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런 답변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도면 정도는 확보를 해달라, 그 다음에는 공사가 처음 발주되면 그 해당지역에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언제쯤 마무리된다는 걸 통보를 해달라,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0만원으로 규정을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000만원 되는 공사도 각 읍면동에 내려보내 달라하려니까 오해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공사,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를 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나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부분 들어갑니다.
92쪽에 시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93쪽 위에 표에 있지요? 648억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집행한 금액이 61억 1,6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0억 9,400만원인데 93쪽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2001년도에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80억 1,000만원입니다.
뒤쪽에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32억 4,5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지금 남산에 우리가 환경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기에도 약 한 200억원 이상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 자금계획수요를 아무 무분별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뒤쪽에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32억 4,5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지금 남산에 우리가 환경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기에도 약 한 200억원 이상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집행부에서 자금계획수요를 아무 무분별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위에 보면 재원별 예산확보계획입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안인데 제가 아까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조시설을 전부 다하려고 그러면 648억원이 듭니다.
그것을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특별한 그런 계기가 없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 계획은 이 운동장을 완성하고 완전히 스탠드 설치하고 다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드는데 예산은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200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현재 땅은 거의 다 샀습니다.
(도면설명)
이 스탠드 건설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도체가 된다든지 이러면 도비 국고지원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거기 위에 보면 밑에 재원별 확보내역에 보면 도비는 50억원 이상 안 줍니다.
국비는 4억 8,000만원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나 도체나 전국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김천시가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50억원인가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받아 가지고 지난 도민체전을 했는데 스탠드 만들고 하는 이런 시설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진입로 만들고 정지작업하고 화장실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스탠드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안인데 제가 아까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조시설을 전부 다하려고 그러면 648억원이 듭니다.
그것을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특별한 그런 계기가 없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자금여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 계획은 이 운동장을 완성하고 완전히 스탠드 설치하고 다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드는데 예산은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200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현재 땅은 거의 다 샀습니다.
(도면설명)
이 스탠드 건설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도체가 된다든지 이러면 도비 국고지원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현재 거기 위에 보면 밑에 재원별 확보내역에 보면 도비는 50억원 이상 안 줍니다.
국비는 4억 8,000만원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나 도체나 전국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김천시가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50억원인가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받아 가지고 지난 도민체전을 했는데 스탠드 만들고 하는 이런 시설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진입로 만들고 정지작업하고 화장실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스탠드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답변까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충하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자금확보도 어떻게 하겠노라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이나 그 다음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나 그 다음에 남산 종합센터나 이런 게 보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항상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아주 뜬구름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지적을 할게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자금확보도 어떻게 하겠노라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이나 그 다음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나 그 다음에 남산 종합센터나 이런 게 보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항상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아주 뜬구름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지적을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뜬구름이 아니지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95쪽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현재 보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한 게 있지요?
처음 계약한 게 ’93년도 11월 3일입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흘렀느냐 하면 ’98년도 5월 10일에 설계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처음 실시용역 발주를 했다가 ’98년도 5월 10일에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98년도 7월 27일에 중지한 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98년도 12월 29일에 용역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99년도 1월 3일 설계계약을 또 중지를 했어요.
중지를 했다, 해약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93년 11월 3일 당시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출되었지요?
95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처음 발주가 ’93년도 11월 3일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까?
현재 보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한 게 있지요?
처음 계약한 게 ’93년도 11월 3일입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흘렀느냐 하면 ’98년도 5월 10일에 설계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처음 실시용역 발주를 했다가 ’98년도 5월 10일에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98년도 7월 27일에 중지한 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98년도 12월 29일에 용역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99년도 1월 3일 설계계약을 또 중지를 했어요.
중지를 했다, 해약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93년 11월 3일 당시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출되었지요?
95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처음 발주가 ’93년도 11월 3일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소요가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93년도에는 1만 1,000명 수용에 면적이 보면 아주 적습니다.
7만 7,828㎡에 1만 1,000석으로 해 가지고 육상경기장, 축구장 이런 부대시설을 해서 다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 7,000만원입니다.
이때는 뭔가 하면 군 시절인데 하양에 도리운동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7만 7,828㎡에 1만 1,000석으로 해 가지고 육상경기장, 축구장 이런 부대시설을 해서 다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 7,000만원입니다.
이때는 뭔가 하면 군 시절인데 하양에 도리운동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출 안 했다니까요.
이건 계약이잖아요.
소요액이 7,0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계약이잖아요.
소요액이 7,0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계약을 7,000만원 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중지시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변경계약을 또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규모가 바뀌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돈을 계약하면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 일부를 주든 어떻게 주든 쉽게 말해서 6억 1,000만원을 우리가 새로 용역비를 주면서 7,000만원 시비는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타설준공을 했으니까, 이것을 ’93년도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도리운동장이 옛날에 읍 땅인데 이게 재산 바뀌면서 군유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양읍 주민들이 이걸 팔아 가지고 운동장이 좁으니까 이쪽에 다른 데 운동장을 하자 이래 가지고 그 운동장을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파는데 입찰을 세 번인가 유찰이 돼 가지고 당년에 못 팔았어요.
장소는 대조리에 했는데 그 당시만 봐도 1만 1,000석하면 큰 운동장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운동장이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통합이 되니까 1만 1,000석 가지고는 안 된다, 경산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도시인데 1만 1,000석 해서 되느냐, 면적도 좁고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3만석으로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용역이 1만 1,000석 가지고는 안 되고 3만석으로 바꾸어야 되고 면적도 다 커지니까 변경계약이 된 겁니다.
하양읍 주민들이 이걸 팔아 가지고 운동장이 좁으니까 이쪽에 다른 데 운동장을 하자 이래 가지고 그 운동장을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파는데 입찰을 세 번인가 유찰이 돼 가지고 당년에 못 팔았어요.
장소는 대조리에 했는데 그 당시만 봐도 1만 1,000석하면 큰 운동장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운동장이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어 버린 거예요.
통합이 되니까 1만 1,000석 가지고는 안 된다, 경산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도시인데 1만 1,000석 해서 되느냐, 면적도 좁고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3만석으로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용역이 1만 1,000석 가지고는 안 되고 3만석으로 바꾸어야 되고 면적도 다 커지니까 변경계약이 된 겁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기 우리 의회에서도 청취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1만 1,000석으로 하다가 3만 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를 용역을 새로 하면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보면 97쪽에 6억 1,0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기 우리 의회에서도 청취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1만 1,000석으로 하다가 3만 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를 용역을 새로 하면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보면 97쪽에 6억 1,0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여기에서 증이 1,290만원이 아니에요.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국장님도 설명을 할 때 1,290만원이 증이 됐다고 하는데 6억 1,000만원을 7억 3,9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국장님도 설명을 할 때 1,290만원이 증이 됐다고 하는데 6억 1,000만원을 7억 3,9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을 빼고 나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오자인 모양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군 분리돼 있을 때는 1만 1,000석을 하면 충분한 운동장이 효과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은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시간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주었다가 해지를 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이런 단계에서 과연 실시용역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시용역 주고 해지하고 용역 주다가 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실시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은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시간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주었다가 해지를 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이런 단계에서 과연 실시용역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가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시용역 주고 해지하고 용역 주다가 보면 다 끝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마지막에 중지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게 또 보완사항이 또 나옵니다.
무엇을 더 넓혀라 무엇을 더 크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전부 용역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중간에 보면 부도나 버리고 자꾸 면적이 바꾸고 하는 바람에 자꾸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중지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여러 번 겪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의 기간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무엇을 더 넓혀라 무엇을 더 크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전부 용역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중간에 보면 부도나 버리고 자꾸 면적이 바꾸고 하는 바람에 자꾸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중지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여러 번 겪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의 기간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이성관 위원 준비단계에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했다가 이 단계가 지금 5단계를 흘렀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가 보통 2010년도까지 계획을 잡아 있습니까?
2010년도에 마무리될지 2020년도까지 갈지 모릅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될지 2020년도까지 갈지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설계가 없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용역이 없으면 공사승인이 안 되니까 어차피 또 용역은 해야 되고 물론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또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 같으면 우리 자체 설계심사해서 끝나면 되지만 벌써 돈이 5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심의를 받고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또 용역설계가 없으면 승인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 설계를 하고 다하는 겁니다.
용역이 없으면 공사승인이 안 되니까 어차피 또 용역은 해야 되고 물론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또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 같으면 우리 자체 설계심사해서 끝나면 되지만 벌써 돈이 5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심의를 받고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또 용역설계가 없으면 승인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 설계를 하고 다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상세하게 일부러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써놓아야 앞으로 기록이 안 되겠느냐.
이걸 다 써놓아야 앞으로 기록이 안 되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확실하게 한 겁니다.
이게 아주 확실하게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렇지요.
’93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여건이 자꾸 바뀌니까 그 여건에 맞추어서 수정한 것이지 그건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없습니다.
’93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여건이 자꾸 바뀌니까 그 여건에 맞추어서 수정한 것이지 그건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후세,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는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기 4억 8,000만원 받은 그것은 ’94년도고요.
지금 현재로는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운동장 조성으로는 못 받고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운동장 조성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안 줍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향후에 우리가 시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648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900억원이 될지 1,000억원이 될지 누가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실시용역 이 부분도 너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96쪽에 보면 ’95년도 건설기술심의를 할 때 홍수수위 때 안전해석 재검토 외 13건 보완 후 시행,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운동장을 새로 지으려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 정도는 우리 기술진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실시용역 이 부분도 너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96쪽에 보면 ’95년도 건설기술심의를 할 때 홍수수위 때 안전해석 재검토 외 13건 보완 후 시행,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운동장을 새로 지으려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 정도는 우리 기술진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완을 다하도록 실시계획용역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또 용역에 포함을 다 시켜야 되니까 자꾸 중지가 되고 연기도 흐른 겁니다.
그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또 용역에 포함을 다 시켜야 되니까 자꾸 중지가 되고 연기도 흐른 겁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경산시는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시라고 다른 지역보다 감사도 받고 감사라면 몸살날 정도로 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은 감사를 많이 받는 데 대해 우수한 공무원도 또 타지역보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없는 겁니다만 현재 경산경찰서의 건물이 비어 있지요?
비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경산시는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시라고 다른 지역보다 감사도 받고 감사라면 몸살날 정도로 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은 감사를 많이 받는 데 대해 우수한 공무원도 또 타지역보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없는 겁니다만 현재 경산경찰서의 건물이 비어 있지요?
비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경찰서에는 경산농민회가 있고, 장애인협회가 그 밑에 있고 이 안에는 기술센터 경산시 상담소하고 농업경영인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는 임대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농업경영인은 상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데 그건 지금 못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기를 우리가 올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경찰서장 관사 땅 저건 또 경찰청 소유의 땅이 돼 가지고 그게 현재 옛날에 경찰서 민원실 하던 그 앞까지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가 교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 재산으로 관사를 하나 지어 주어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는 임대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회는 지금 임대료를 받고 농업경영인은 상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데 그건 지금 못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기를 우리가 올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경찰서장 관사 땅 저건 또 경찰청 소유의 땅이 돼 가지고 그게 현재 옛날에 경찰서 민원실 하던 그 앞까지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가 교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체 재산으로 관사를 하나 지어 주어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농민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구체적인 금액은 내가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회계과장 정재화 가지고 오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아니지요.
○이강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읍면사무소에 비치문건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문서를 마음대로 캐비닛 열고 와서 만지고 끄집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그 문서를 마음대로 캐비닛 열고 와서 만지고 끄집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안 되지요.
○이강희 위원 그건 됐고 전통사찰 몇 쪽입니까?
49쪽이네요.
전통사찰 개보수 시에 우리 개보수하는 이유는 문화재 훼손을 막자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재해나 비가 오거나 문화재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49쪽이네요.
전통사찰 개보수 시에 우리 개보수하는 이유는 문화재 훼손을 막자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재해나 비가 오거나 문화재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사찰은 건물 자체가 보물은 아니고 도 민속자료로 되는데 건물양식상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전통사찰은 건물 자체가 보물은 아니고 도 민속자료로 되는데 건물양식상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보고를 하면 도에서 학예관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쭉 점검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전통사찰 12군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지원을 자기들이 해줍니다.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쭉 점검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전통사찰 12군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지원을 자기들이 해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제석사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그게 비가 새 가지고 상당히 낡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자인단오할 때 도에 체육문화관광국장이 오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가 5,000만원 지원 받도록 지금 해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강희 위원 불용처리 됐는데 공단 들어오면서 시유지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확장부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시유지가 우리 공단의 한 70% 정도 분양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금 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단에 시유지가 약 한 5,319평 정도가 공단하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유지 시절에 그 공단에 포함된 것이 한 1,000여평 정도 면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면유지를 없애고 군유지로 다 바꿀 때 이게 몽땅 군유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사실 거기에 임대료 받고 농사 지어 가지고 나오는 것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한 장군 제사를 모셨습니다.
이것을 팔거든 그 돈은 계정숲 이것 사는데 좀 보태 주십사 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이 공단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별도 특별회계를 구성하니까 땅이 안 팔리니까 시한테 보상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주더라도 시는 안 주고 이러다가 올해 이게 다 팔렸어요.
다 팔려 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유지 전체 판 돈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7억 9,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하튼 그 중에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8,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또 밑에 보면 ’97년도에 계정숲이 천연기념물 123호로 지정돼 가지고 계정숲 그 안에 그러니까 총 면적이 1만 3,079평인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지금 자인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서부리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를 지금 더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상 앞으로 이걸 산다면 이건 도시과 차원에서 사야 안 되겠느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회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새마을과로 가 있거든요.
우리 공단에 시유지가 약 한 5,319평 정도가 공단하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인에서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유지 시절에 그 공단에 포함된 것이 한 1,000여평 정도 면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면유지를 없애고 군유지로 다 바꿀 때 이게 몽땅 군유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사실 거기에 임대료 받고 농사 지어 가지고 나오는 것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한 장군 제사를 모셨습니다.
이것을 팔거든 그 돈은 계정숲 이것 사는데 좀 보태 주십사 하고 이래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이 공단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별도 특별회계를 구성하니까 땅이 안 팔리니까 시한테 보상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주더라도 시는 안 주고 이러다가 올해 이게 다 팔렸어요.
다 팔려 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유지 전체 판 돈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7억 9,7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하튼 그 중에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8,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또 밑에 보면 ’97년도에 계정숲이 천연기념물 123호로 지정돼 가지고 계정숲 그 안에 그러니까 총 면적이 1만 3,079평인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지금 자인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서부리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를 지금 더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사실상 앞으로 이걸 산다면 이건 도시과 차원에서 사야 안 되겠느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회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새마을과로 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게 전에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책임소재가 아니고 이것은 전에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막연하게 계정숲, 그 때는 서림숲이라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서림숲 하면서 그냥 일부분 경계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계정숲이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도 천연보존림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관장할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도면설명)
도 천연보존림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관장할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도면설명)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용은 가능한데 공간이 좀 비좁지요.
○이강희 위원 어차피 행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계속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산시가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 시키면서 인원이 많이 감축 안 되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산시가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 시키면서 인원이 많이 감축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많이 감축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징계도 받은 사람이 있고 표창 받은 사람도 있고.
○이강희 위원 그런데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 징계 받은 사람이 우리 경산시 우선 진급한단 말이에요.
하기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징계 받는 이유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선적으로 남보다 진급을 빨리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기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징계 받는 이유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선적으로 남보다 진급을 빨리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징계라는 것은 일 안 하면 징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가만 놀고 징계 받을 일 없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 안 하면 징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로 징계 받는 게 기술파트, 그 다음 회계파트 남보다 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한 그 행정업무가 위법 부당했을 때, 위법사항은 당장 형사고발되는 것이고 부당한 사항이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징계 받는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 승진기간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징계 받았다고 승진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견책 같은 경우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은 1년 6개월 동안 승진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놀고 징계 받을 일 없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일 안 하면 징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로 징계 받는 게 기술파트, 그 다음 회계파트 남보다 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한 그 행정업무가 위법 부당했을 때, 위법사항은 당장 형사고발되는 것이고 부당한 사항이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징계 받는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 승진기간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징계 받았다고 승진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견책 같은 경우 6개월, 감봉은 1년, 정직은 1년 6개월 동안 승진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우리 경산시에 당신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쉬었으니까 남보다 진급을 빨리 해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경산시에 당신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1년 동안 쉬었으니까 남보다 진급을 빨리 해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승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아들 했다가 큰아들 이런 식이 아니고 3년 동안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교육을 가서 교육받은 성적,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경력을 전부 3자를 평가를 해 가지고 3년간 평가를 해서 그 점수화 해서 그걸 평균합니다.
평균해 가지고 나온 점수를 그 점수순대로 명부를 매년 1월 1일부로 작성을 합니다.
그게 일명 승진후보자 명부인데 그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승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작은 아들 했다가 큰아들 이런 식이 아니고 3년 동안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교육을 가서 교육받은 성적,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경력을 전부 3자를 평가를 해 가지고 3년간 평가를 해서 그 점수화 해서 그걸 평균합니다.
평균해 가지고 나온 점수를 그 점수순대로 명부를 매년 1월 1일부로 작성을 합니다.
그게 일명 승진후보자 명부인데 그 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럴 수도 있고 멀리 있어도 승진해야 될 사람은 승진시키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징계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있을 겁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직원 구조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구조조정에 의하여 직능별 등에서 위배되는 보직에 거기에 관계되는 데 대해서는 해당이 있습니까?
직원 구조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구조조정에 의하여 직능별 등에서 위배되는 보직에 거기에 관계되는 데 대해서는 해당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말뜻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기 보직 자리에 안 가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나 받은 사항이 있는데 여성회관에 운영담당인가 거기가 행정직 단수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 별정직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직이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보직이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무슨 현황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건 다 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 부분은 배치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별정직이 정규화가 곧 됩니다.
8월말 되면 안 되겠나 보는데 그렇게 조치가 되면 그 사람이 갈 자리는 부녀계장 자리입니다.
부녀계장은 현재 7급 별정직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기화가 되면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말 되면 안 되겠나 보는데 그렇게 조치가 되면 그 사람이 갈 자리는 부녀계장 자리입니다.
부녀계장은 현재 7급 별정직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기화가 되면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농업직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전체 위배된다기 보다는 직무대리 형태인데 우리 농업직 수는 맞는데 임업직이 아직까지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장을 하는 바람에 그게 TO 승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앞으로 도에 농업직이 들어가면 그 후속조치는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지적을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그건 지적을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업체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수의계약 해야 하는 업체가 우리 긴급복구공사나 안 그러면 우리 경산지역에 다른 분야에 기여한 사업이나 공사를 해준 적이 있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업체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또 수의계약 해야 하는 업체가 우리 긴급복구공사나 안 그러면 우리 경산지역에 다른 분야에 기여한 사업이나 공사를 해준 적이 있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수의계약은 여기 지금 자료 나온 것은 거의 읍면동에서 수의계약한 것을 뽑았는데 이 수의계약은 어떻게 정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하는 공사의 종류, 토목공사냐 건축공사냐 또는 석축공사냐에 따라 그 해당분야에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또 업체의 기여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성향 이런 부분을 가감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법칙 같은 이런 건 없습니다.
금액 이하는 다 해당이 되니까요.
다만, 수의계약하는 공사의 종류, 토목공사냐 건축공사냐 또는 석축공사냐에 따라 그 해당분야에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또 업체의 기여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성향 이런 부분을 가감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법칙 같은 이런 건 없습니다.
금액 이하는 다 해당이 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부분 같으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그걸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도 예정가격의 95%를 초과하면 안 되고 95% 이내에 저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라도 법적하자가 없는 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부분 같으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그걸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도 예정가격의 95%를 초과하면 안 되고 95% 이내에 저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라도 법적하자가 없는 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내가 봤을 때 거의 지역업체들입니다.
외지의 업체는 없습니다.
외지의 업체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왜냐하면 사무실이 거의 대부분이 경산시내에 있는데 시내에 있는 업체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압량은 압량사람끼리 하고 진량은 진량사람끼리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배를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업종별로 맞도록만 하라 하는 이야기이지, 그건 또 회계검사를 다 받기 때문에 잘못 계약이 되면 또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니까 어디 사람을 어떻게 쓰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별로 맞도록만 하라 하는 이야기이지, 그건 또 회계검사를 다 받기 때문에 잘못 계약이 되면 또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니까 어디 사람을 어떻게 쓰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러면 수의계약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과 117쪽에 보면 1개 예를 들자면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불굴사 2000년도에는 축대 및 삼신각 보수 있었는데 이것은 축대하고 삼신각 보수 이런 것은 조계종이나 사찰 내에서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이런 걸 국비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과 117쪽에 보면 1개 예를 들자면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불굴사 2000년도에는 축대 및 삼신각 보수 있었는데 이것은 축대하고 삼신각 보수 이런 것은 조계종이나 사찰 내에서 자기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이런 걸 국비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문화재 보수는 우리가 해 주고 싶다고 해 주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 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학예관이 나와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해 갑니다.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또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이 문화재는 물론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수천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보물을 갖다가 가꾸고, 그것 또 보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고 했을 때 그 주변경관이 아주 어지럽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지면 좋은 문화재가 가치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변정비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이것 하지말고 주민숙원사업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당장 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또 이 부분도 아주 신경 써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또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이 문화재는 물론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수천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보물을 갖다가 가꾸고, 그것 또 보물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고 했을 때 그 주변경관이 아주 어지럽고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지면 좋은 문화재가 가치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변정비도 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이것 하지말고 주민숙원사업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당장 필요 없더라도 앞으로 또 이 부분도 아주 신경 써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화재 보수는 우리가 손도 못 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봉석조여래좌상인가 저게 비틀게 넘어갔다 우리한테 사업이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가가 바로 합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것은 주변정비 축대 쌓고 이런 것 별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핵심적으로 탑을 새로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안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관봉석조여래좌상인가 저게 비틀게 넘어갔다 우리한테 사업이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가가 바로 합니다.
주로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것은 주변정비 축대 쌓고 이런 것 별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핵심적으로 탑을 새로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안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바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시비 댈 것도 없고 자기들이 바로 합니다.
○이부희 위원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 신청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101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은 부분이지요?
101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은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2001년 U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98년 8월 21일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것은 우리 경산시 지방자치단체가 일개 사립대학인 영남대학교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 내용인즉 보면 ’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지사님, 시장님, 영남대 총장, 경북교육감 이런 분들이 사업을 논하다가 이게 용두사미 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지금 이렇게 보면 영남대학교에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기가 곤란하다는 이 부분이 이유를 내세우는 게 크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U대회가 무산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경산시에 영남대학교가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단지 U대회가 무산됐다고 해 가지고 그걸 못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 아니냐, 그리고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억원 부분이 부담이 간다, 어떤 토지부분을 내놓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끌려가는 격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과감히 시민들한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 내용인즉 보면 ’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지사님, 시장님, 영남대 총장, 경북교육감 이런 분들이 사업을 논하다가 이게 용두사미 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지금 이렇게 보면 영남대학교에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기가 곤란하다는 이 부분이 이유를 내세우는 게 크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U대회가 무산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경산시에 영남대학교가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단지 U대회가 무산됐다고 해 가지고 그걸 못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 아니냐, 그리고 물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억원 부분이 부담이 간다, 어떤 토지부분을 내놓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끌려가는 격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과감히 시민들한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중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어야지요.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1, 2년만에 끝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처음에 우리가 4개 기관장이 합의했을 때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이것 하나만 걸려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문제, 쓰레기매립장 재사용문제, 그 다음 예술의 전당, 그 다음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삼천지 못 이용문제, 이쪽에 도시계획변경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대에 끌려간다기 보다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건설하고 난 뒤에 관리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시민운동장 짓고 그 다음에 앞에 예술의 전당 짓는데 앞으로 그게 운영하는데 20억원이 들어야 돼요.
김천시 자립도가 15%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0억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도 자립도가 40 몇 %된다고 하지만 짓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재원을 다른 방향은 전부 스톱시키고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놓고 난 뒤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영대하고 자꾸 끌어놓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대도 처음에는 U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경산지역에 대학이 11군데나 있으면서 U대회를 대구 인근에 멀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 인근에서 하는데 경기하나 유치를 못해서 되겠느냐 물론 운동장도 있고 하지만 이 국제대회는 공인된 체육시설이라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땅도 내고 100억원을 내겠다, 300억원 드는데 그러면 시가 100억원 내고 나중에 또 도가 100억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300억원 해 가지고 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1년에 내가 봤을 때는 열 번 안 씁니다.
시가 열 번 쓸 일이 없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다섯 번 쓰고 그 수백억원 들인 걸 놀리려면 그 사후관리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대야 학교 여러 가지 선수도 있고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관리를 맡기고 나면 뒤에 부담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 영대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7월 13일부터 14일 동안 북경에서 2003년 U대회 도시결정을 한답니다.
대구시가 또 유치를 다시 신청해 놓았는데 그걸 보고 영대가 완전히 대구시가 유치가 안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 번 장소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규모를 조정하든지 그런 건설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해도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1, 2년만에 끝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처음에 우리가 4개 기관장이 합의했을 때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이것 하나만 걸려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문제, 쓰레기매립장 재사용문제, 그 다음 예술의 전당, 그 다음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삼천지 못 이용문제, 이쪽에 도시계획변경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대에 끌려간다기 보다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건설하고 난 뒤에 관리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김천시가 시민운동장 짓고 그 다음에 앞에 예술의 전당 짓는데 앞으로 그게 운영하는데 20억원이 들어야 돼요.
김천시 자립도가 15%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0억원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도 자립도가 40 몇 %된다고 하지만 짓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모든 재원을 다른 방향은 전부 스톱시키고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놓고 난 뒤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영대하고 자꾸 끌어놓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대도 처음에는 U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경산지역에 대학이 11군데나 있으면서 U대회를 대구 인근에 멀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 인근에서 하는데 경기하나 유치를 못해서 되겠느냐 물론 운동장도 있고 하지만 이 국제대회는 공인된 체육시설이라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땅도 내고 100억원을 내겠다, 300억원 드는데 그러면 시가 100억원 내고 나중에 또 도가 100억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300억원 해 가지고 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어도 1년에 내가 봤을 때는 열 번 안 씁니다.
시가 열 번 쓸 일이 없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다섯 번 쓰고 그 수백억원 들인 걸 놀리려면 그 사후관리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대야 학교 여러 가지 선수도 있고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관리를 맡기고 나면 뒤에 부담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가급적 영대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7월 13일부터 14일 동안 북경에서 2003년 U대회 도시결정을 한답니다.
대구시가 또 유치를 다시 신청해 놓았는데 그걸 보고 영대가 완전히 대구시가 유치가 안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 번 장소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규모를 조정하든지 그런 건설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해도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단답식 대답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단답식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그러면 U대회가 무산이 된 것이 ’98년도 8월 2일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97년 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조건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 U대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98년도 9월 2,600만원, ’99년도 1억 8,700만원이에요.
그 다음 2000년도에는 12억원, 2001년도에는 106억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170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산시가 목돈이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없는 살림을 사는 거예요.
청사진만 거창하게 해놓고 지금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까요?
포도조합 그렇지요, 대추조합 그렇지요, 새한프로젝트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조차도.
그리고 2002년도 U대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98년도 9월 2,600만원, ’99년도 1억 8,700만원이에요.
그 다음 2000년도에는 12억원, 2001년도에는 106억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170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산시가 목돈이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없는 살림을 사는 거예요.
청사진만 거창하게 해놓고 지금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한두 가지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까요?
포도조합 그렇지요, 대추조합 그렇지요, 새한프로젝트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조차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시비를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개인 개발사업이지 시비가 아니잖아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청사진이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조건이 봤을 때 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맞아요.
그만큼 행정적인 뒷받침도 지금 안 따라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언론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조건이 봤을 때 종합운동장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맞아요.
그만큼 행정적인 뒷받침도 지금 안 따라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지적할 수 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93~’94년도 국비를 2억 4,000만원씩 다 줘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직 추진이 안 되었으니까 잘못됐다 그것은 지적할 수 있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93~’94년도 국비를 2억 4,000만원씩 다 줘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직 추진이 안 되었으니까 잘못됐다 그것은 지적할 수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영대 안에 지으면 우리가 다른 행정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또는 설계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97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앞에 쭉 일정별로 보면.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영대 안에 지으면 우리가 다른 행정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또는 설계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97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앞에 쭉 일정별로 보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97년도에 이야기 돼서 ’98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어 가지고 2001년 U대회는 개최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추진됐던 건데 가다보니 IMF 일어나고 이러니까 U대회도 포기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흐지부지했는데 이게 우리가 다시 맡아 지으면 상방동 체육시설부지 내에 하도록 되지만 거기 하면 또다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설계심사, 무슨 심사 이 조치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금방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해주고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용역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추진하더라도 한 5~6년은 걸려야 안 되겠느냐, 김천도 보니까 상당히 세월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게 금방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해주고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용역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추진하더라도 한 5~6년은 걸려야 안 되겠느냐, 김천도 보니까 상당히 세월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영남대학교 측에서 우리는 부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쥐어짜면 우리 경산시는 어차피 끌려가면서 얼씨구나 좋다 지어야 되는 것이고 영남대학교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도저히 부당해서 못 짓겠다고 하면 이건 기약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영남대학교 측에서 우리는 부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쥐어짜면 우리 경산시는 어차피 끌려가면서 얼씨구나 좋다 지어야 되는 것이고 영남대학교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도저히 부당해서 못 짓겠다고 하면 이건 기약이 없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지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지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여기 체육시설부지에 지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구대쪽에 하면 시민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어요.
○이성관 위원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보면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소지가 빠지고 그 밑에 실무담당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체육관 규모축소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발 어떤 행정이 끝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게끔 왜냐하면 모든 재정여건이 안 따라 가지고, 주변여건이 안 따라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못 짓겠노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우리 시민들 항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지금 2002년도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성사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일뿐더러 어떤 투명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에서 매듭을 짓고요, 우리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사찰 이 보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주종을 이루고 시비는 얼마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내용이 보면 가면 갈수록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소지가 빠지고 그 밑에 실무담당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체육관 규모축소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발 어떤 행정이 끝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게끔 왜냐하면 모든 재정여건이 안 따라 가지고, 주변여건이 안 따라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못 짓겠노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우리 시민들 항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지금 2002년도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성사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일뿐더러 어떤 투명한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에서 매듭을 짓고요, 우리 지금 현재 문화재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사찰 이 보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가 주종을 이루고 시비는 얼마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아무래도 특정업체에서 공사를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 쪽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우리 시비가 포함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결과를 우리 시에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만한 금액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 금액이 거기에 다 소요가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였느냐?
이만한 금액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 금액이 거기에 다 소요가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였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지원이 되면 설계심사를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가 그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할 능력이 없으니까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다 해 가지고 이 공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적정한 설계가 맞다, 또는 전통을 보존하기에 맞게 설계됐다, 안 됐다 그 판단이 다 내려옵니다.
그대로 우리는 설계가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확인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할 능력이 없으니까 도에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다 해 가지고 이 공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적정한 설계가 맞다, 또는 전통을 보존하기에 맞게 설계됐다, 안 됐다 그 판단이 다 내려옵니다.
그대로 우리는 설계가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확인만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준공이 되면 그게 바로 결과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역서는 사전에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8,000만원 불굴사 무슨 주변정비하는 예산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8,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전문가의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또 보완시켜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계대로만 공사가 시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8,000만원 불굴사 무슨 주변정비하는 예산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8,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전문가의 심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또 보완시켜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계대로만 공사가 시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월사업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이게 예산이 계상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라는 설계지침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부분에는 문화재청, 또 도비지원 부분에는 도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해서 다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나 중앙에 올려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보면 10월 내지 11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비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확보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월 쪽으로 많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나 중앙에 올려 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보면 10월 내지 11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비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시에 확보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월 쪽으로 많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현실이 그쪽으로 흐른다면 그건 사고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사업매듭을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한다, 미터당 얼마씩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 이런 측정이 나오지만 지금 문화재 보수 이런 것은 그 기준치가 없지요?
현실이 그쪽으로 흐른다면 그건 사고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사업매듭을 지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한다, 미터당 얼마씩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 이런 측정이 나오지만 지금 문화재 보수 이런 것은 그 기준치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화재 부분은 더 비쌉니다.
○이성관 위원 예, 상당히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놀랄 정도로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뭐냐하면 일례로 들자면 원효사 요사채 보수 10평에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평당 거의 약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면밀히 사업비가 집행되는 내용을 안 보고는 쉽게 적기적소에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평당 거의 약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면밀히 사업비가 집행되는 내용을 안 보고는 쉽게 적기적소에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설계심사를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설계심사를 한다니까요.
사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는 또 설계 아무나 못합니다.
일반설계를 못해요.
문화재 설계가 따로 나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는 또 설계 아무나 못합니다.
일반설계를 못해요.
문화재 설계가 따로 나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할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푸집을 예를 들어 4번을 덮어씌워야 되는데 설계상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덮어씌웠단 말이에요.
거푸집을 예를 들어 4번을 덮어씌워야 되는데 설계상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덮어씌웠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설계심사 다합니다.
그것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설계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 짓는 게 그냥 아무 목재나 짓는 것도 아니고 목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와까지 전부 이게 일반 우리가 쓰는 건축자재하고 다 틀립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담장 1m에 100만원씩 들어요.
담장 축조하는데 흙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릴 정도로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담장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고 집 짓는데 뭐 이렇게 비싼가 싶지만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설계심사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게 잘됐다, 못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설계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 짓는 게 그냥 아무 목재나 짓는 것도 아니고 목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와까지 전부 이게 일반 우리가 쓰는 건축자재하고 다 틀립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담장 1m에 100만원씩 들어요.
담장 축조하는데 흙담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릴 정도로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담장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고 집 짓는데 뭐 이렇게 비싼가 싶지만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설계심사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게 잘됐다, 못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문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대부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민간에 위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부담을 또 하니까.
자기들 부담을 또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지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예, 물론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수를 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하기도 바쁜데 문화재 사업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재도 소중히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빨리빨리 사업을 좀 서두를 필요성도 있는데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추경 때나 이때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고이월이 생기면 뭐냐하면 연말에 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에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고이월비가 많다, 명시이월비가 많다 이건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제때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재도 소중히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빨리빨리 사업을 좀 서두를 필요성도 있는데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추경 때나 이때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고이월이 생기면 뭐냐하면 연말에 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에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고이월비가 많다, 명시이월비가 많다 이건 안 좋은데 가급적이면 제때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단답식으로 제가 물을게요.
몇 가지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공설운동장 부분, 다목적 실내체육관 부분은 합법화하고 당연지사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냉철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공설운동장 부분, 다목적 실내체육관 부분은 합법화하고 당연지사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냉철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해야지요.
운동장 없는 곳은 우리 경산밖에 없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꼭 해야 돼요.
운동장 없는 곳은 우리 경산밖에 없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꼭 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공무원도 책임 있지만 시민들도 책임 있어요.
○이성관 위원 아니, 그때는 그럼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국도비를 다 받아 가지고 운동장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열중쉬어 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국도비를 받기가 그만큼 힘드는데 이제는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큰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시민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작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때는 충분히 국도비를 다 받아 가지고 운동장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제반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열중쉬어 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국도비를 받기가 그만큼 힘드는데 이제는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큰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시민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작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개인 집 짓듯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땅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재원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쭉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땅 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재원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쭉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성관 위원 예, 모처럼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잘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크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산시가 민원실 하나만큼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더라도 정말 앞서나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정말 저 자신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경산시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편의 증진과 앞선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잘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크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산시가 민원실 하나만큼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더라도 정말 앞서나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정말 저 자신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경산시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편의 증진과 앞선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처음에는 109쪽에 보면 자부담이 800만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98년도에는 6,300만원, ’99년도에는 3,800만원, 그 다음 2000년도에는 8,400만원 부분인데 이게 자부담을 계속 물론 ’99년도에 잠시 줄었다가 지금 늘어납니다만 이렇게 되는 연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97년도에는 보면 10월 7일에 개소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97년도에 자부담 800만원밖에 안 한 것은 이게 ’97년 10월에 했고 그 당시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하는 이 부분에 지원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됐고 그 뒤에 부분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상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안 늘어났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됐고 그 뒤에 부분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상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안 늘어났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안 느낄까요?
아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일수록 국도비나 우리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99년도는 예외입니다. 그렇지요?
3,800만원이니까 예외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되겠느냐 그걸 염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아니,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일수록 국도비나 우리 시비를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99년도는 예외입니다. 그렇지요?
3,800만원이니까 예외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되겠느냐 그걸 염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전석재단 자체가 봉사재단입니다.
이것도 자기들 부담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재단자체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서고 좋은 부서이고 한데 자기들 전석재단으로 봐서는 자기들도 재단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재단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은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부담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재단자체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서고 좋은 부서이고 한데 자기들 전석재단으로 봐서는 자기들도 재단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재단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부담하고 지원금하고은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 부분이 전석재단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자금이라든지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가 가지고 하소연할 때는 때가 늦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국도비, 시비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겠는데요.
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은 스스로가 어떤 변론을 좀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까 싶은데요.
우리 압량면에 수의계약체결현황 이걸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리 하수구 설치공사에 5,000만원 설계금액의 계약금은 3,44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관급공사 대금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급공사 대금을 합치면 약 한 5,000만원 하는 한 95%정도 금액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잘못되지 않았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겠는데요.
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은 스스로가 어떤 변론을 좀 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까 싶은데요.
우리 압량면에 수의계약체결현황 이걸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리 하수구 설치공사에 5,000만원 설계금액의 계약금은 3,44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관급공사 대금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급공사 대금을 합치면 약 한 5,000만원 하는 한 95%정도 금액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잘못되지 않았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시민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 답변에서 진입도로만 개설하고 평탄작업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 평탄작업만 하고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또 개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시민운동장 조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 답변에서 진입도로만 개설하고 평탄작업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 평탄작업만 하고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또 개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는 도민체전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평탄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 밑에 흙만 평편하게 까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배수시설하고 전부 해야 됩니다.
하수구 시설부터 시작해서 성토, 하수구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다른 화장실 이런 부분은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다만 스탠드 건축물은 안 짓겠다 그 이야기인데 도민체전이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평탄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 밑에 흙만 평편하게 까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배수시설하고 전부 해야 됩니다.
하수구 시설부터 시작해서 성토, 하수구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다른 화장실 이런 부분은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다만 스탠드 건축물은 안 짓겠다 그 이야기인데 도민체전이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돼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1년 없습니다.
이미 2001년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1년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의회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언제 하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운동장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언제 하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운동장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경산만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경산만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투자예산은 시민운동장이 현재 61억 1,600만원 투자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9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채는 20억원 빌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차입은 작년에 다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억 9,4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98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예산이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이게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인데요.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인데.
뭔가 착오된 것 아닙니까?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월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억 9,400만원이지요?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인데.
뭔가 착오된 것 아닙니까?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월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 개별설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억 9,400만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한번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15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고 우선 이월예산 가지고 토지 미매입분을 매입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를 같이 하고 평탄작업은 어차피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11월경부터 99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계속비사업은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까지 어차피 상반기 내에 성토하고 평탄작업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건설과에서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올해 예산에 15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 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고 우선 이월예산 가지고 토지 미매입분을 매입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를 같이 하고 평탄작업은 어차피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11월경부터 99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계속비사업은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까지 어차피 상반기 내에 성토하고 평탄작업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건설과에서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오용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하양 종합운동장에 소요되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평탄공사를 하고 여분의 예산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분이 아니고 지금 모자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나중에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항간에 말이지요.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경정장과 경륜장을 우리 경산에 유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 말이지요.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경정장과 경륜장을 우리 경산에 유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은데, 일본에 경정장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답니다.
한 20여개 자치단체가 있고 경륜장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그게 경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과천 경마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처음은 경정장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터보트로 경주를 해 가지고 거기 관람객들에 대해서 복권을 팔고 입장료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보니까 대구 경북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고르면 여기에 인구가 약 한 400만명 가까이 되니까 놀이시설로서는 적당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경산에 왔습니다.
사실 경마는 서울 과천에 있지만 그 수익이 한없이 많습니다.
마권세 하는 저게 대단한 수익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왔길래, 사람이 저한테 왔더라고 어떻게 왔는지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왔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 상방체육시설 여기에다가 경륜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건 자전거 경기장 아닙니까?
그것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저쪽에 문천지 못을 이용해 가지고 모터보트 경기장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해도 위치가 좋지만 금호강변에 우리 운동장하는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가면 또 국공유지 한 6만여평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것은 금호강에 물이 적어 가지고 안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유지수 때문에 우리하고 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물을 한번 넣어 버리면 넣을 필요가 없대요.
조금 모자라면 지하수 뽑아 올리면 되고 강물을 넣을 필요도 없고 빼낼 필요도 없고 물 이용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자치단체 경정장협회에다 연락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왔어요.
와서 현장에 한번 가보더니만 위치가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 투자하려고 그러면 협정도 맺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 경정장, 경륜장을 한번 견학을 하고 거기 이용하는 상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봐야 서로 느낌이 와 닿으니까 계약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자 이런 식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률을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정장, 경륜장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복권을 팔기 때문에 사행성이 많다, 사행성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던가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지방이 만든 공사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 할 수 있고 외국인이 직접 참여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 그걸 자기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여기에 차관형태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륜장을 하는데 3만석 규모로 한데요.
우리 여기 지금 운동장 하는 것과 똑같은 규모예요.
트랙이 400m고 3만석에다가 위를 다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실내운동장이에요.
실내운동장인데 복판에 거기에는 축구해도 되고 할 정도로 넓은 공간도 있고 그게 하는데 한 1,000억원쯤 투자를 한다 합니다.
1,000억원 해봐야 일본 돈 100억엔밖에 안 되니까 한국에도 100억원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100억원은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상당히 조건이 좋다 생각이 들고, 또 경륜장도 한 700억원 든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원쯤 드는데 그것은 일본 돈으로 따지면 70억엔밖에 안 되니까 다 합쳐봐야 170억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의회하고 어차피 협의를 다해야 되겠지만 경산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자주재원 확보차원은 끝난 것 아니냐, 골목길 안길 포장 애써서 할 필요 없고 그 재원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7월 중순경에 일본에 경정장, 경륜장을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실무자하고 초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니만 8월초쯤 돼야 되겠다, 법 연구를 좀 더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유치가 확정이 된다든지 무슨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여개 자치단체가 있고 경륜장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답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그게 경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과천 경마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처음은 경정장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터보트로 경주를 해 가지고 거기 관람객들에 대해서 복권을 팔고 입장료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보니까 대구 경북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고르면 여기에 인구가 약 한 400만명 가까이 되니까 놀이시설로서는 적당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경산에 왔습니다.
사실 경마는 서울 과천에 있지만 그 수익이 한없이 많습니다.
마권세 하는 저게 대단한 수익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왔길래, 사람이 저한테 왔더라고 어떻게 왔는지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왔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 상방체육시설 여기에다가 경륜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건 자전거 경기장 아닙니까?
그것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 또 저쪽에 문천지 못을 이용해 가지고 모터보트 경기장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해도 위치가 좋지만 금호강변에 우리 운동장하는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가면 또 국공유지 한 6만여평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것은 금호강에 물이 적어 가지고 안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유지수 때문에 우리하고 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물을 한번 넣어 버리면 넣을 필요가 없대요.
조금 모자라면 지하수 뽑아 올리면 되고 강물을 넣을 필요도 없고 빼낼 필요도 없고 물 이용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자치단체 경정장협회에다 연락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왔어요.
와서 현장에 한번 가보더니만 위치가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 투자하려고 그러면 협정도 맺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 경정장, 경륜장을 한번 견학을 하고 거기 이용하는 상태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봐야 서로 느낌이 와 닿으니까 계약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하자 이런 식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률을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정장, 경륜장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복권을 팔기 때문에 사행성이 많다, 사행성이 많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던가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지방이 만든 공사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 할 수 있고 외국인이 직접 참여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 그걸 자기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여기에 차관형태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륜장을 하는데 3만석 규모로 한데요.
우리 여기 지금 운동장 하는 것과 똑같은 규모예요.
트랙이 400m고 3만석에다가 위를 다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실내운동장이에요.
실내운동장인데 복판에 거기에는 축구해도 되고 할 정도로 넓은 공간도 있고 그게 하는데 한 1,000억원쯤 투자를 한다 합니다.
1,000억원 해봐야 일본 돈 100억엔밖에 안 되니까 한국에도 100억원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100억원은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상당히 조건이 좋다 생각이 들고, 또 경륜장도 한 700억원 든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원쯤 드는데 그것은 일본 돈으로 따지면 70억엔밖에 안 되니까 다 합쳐봐야 170억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의회하고 어차피 협의를 다해야 되겠지만 경산지역에 유치가 된다면 자주재원 확보차원은 끝난 것 아니냐, 골목길 안길 포장 애써서 할 필요 없고 그 재원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7월 중순경에 일본에 경정장, 경륜장을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실무자하고 초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니만 8월초쯤 돼야 되겠다, 법 연구를 좀 더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유치가 확정이 된다든지 무슨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경륜장이 말이지요.
당초에는 여기 상방체육시설지구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양 우리 종합운동장 근처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종합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상방체육시설지구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양 우리 종합운동장 근처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종합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인데 그게 경륜장, 경정장을 한데 합쳐 가지고 공원화 하는 게 어떠냐, 아직까지 그것은 뚜렷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뜬구름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여기에 그런 이야기하니까 위치는 다 좋은데 교통체증이 생길 것 같애요.
아주 계양동하고 가는 길 여기에 체증이 생겨 가지고는 되겠느냐, 그게 경륜장을 하면 보통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를 하는데 보통 입장객이 1만 5,000명 내지 2만명씩 들어온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 차가 다 와버리면 이 길은 완전히 막혀 버리는 길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하양 같은 경우에 옆에 강변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또 지금 기존 국도하고 또 다리를 놓는다든지 놓고 그 다음 또 1호선 지하철 저것도 연계되고 이러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그쪽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설왕설래로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법률 검토부터 돼야 됩니다.
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추진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계양동하고 가는 길 여기에 체증이 생겨 가지고는 되겠느냐, 그게 경륜장을 하면 보통 일주일에 한 세 번정도를 하는데 보통 입장객이 1만 5,000명 내지 2만명씩 들어온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 차가 다 와버리면 이 길은 완전히 막혀 버리는 길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하양 같은 경우에 옆에 강변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또 지금 기존 국도하고 또 다리를 놓는다든지 놓고 그 다음 또 1호선 지하철 저것도 연계되고 이러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그쪽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설왕설래로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법률 검토부터 돼야 됩니다.
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추진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양 시민종합운동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져 가지고 목표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10년 후에나 완성이 될 시민운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시민운동장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선정하는 게 더 우리 운동장 조성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시군에 기 건립된 실내체육관 운영상태, 그러니까 경영실태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령 영천이라든가 청도라든가.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양 시민종합운동장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져 가지고 목표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10년 후에나 완성이 될 시민운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시민운동장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선정하는 게 더 우리 운동장 조성은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시군에 기 건립된 실내체육관 운영상태, 그러니까 경영실태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령 영천이라든가 청도라든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영천은 실내체육관 할 것도 없고 그것은 장난이고 지금 우리 관내 보면 실내체육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포항이 제대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또 구미, 김천 이런 부분에 되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전부 협소, 경주도 이번에 새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 도청 옆에 대구실내체육관 저게 5,000명 들어간답니다.
5,000명 들어가고 밑에 좀 더 들어가면 한 7,000명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8,000석 하자고 해 놓았는데 이 8,000석으로 왜 하자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공인규격이 8,000석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게 농구라든지 이런 걸 그래 가지고 이게 8,000석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규모가 너무 큰 겁니다.
이게 국제경기 U대회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이동석 다 합쳐서 한 5,000석만 되면 우리 시로서는 아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5,000석쯤 되면 우리 여기에 럭비구장하려고 땅 사놓은 게 있고 한데 예산이 한 150억원 조금 더 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 3~4년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운동장 저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투자가 된다면 어차피 그 사람하는데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땅 일단은 우리가 사 내놓아야 되지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너희가 다 와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땅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이 재원이 많이 들고 하지만 어차피 시민들이 꼭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5,000명 들어가고 밑에 좀 더 들어가면 한 7,000명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8,000석 하자고 해 놓았는데 이 8,000석으로 왜 하자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공인규격이 8,000석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게 농구라든지 이런 걸 그래 가지고 이게 8,000석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규모가 너무 큰 겁니다.
이게 국제경기 U대회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이동석 다 합쳐서 한 5,000석만 되면 우리 시로서는 아주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5,000석쯤 되면 우리 여기에 럭비구장하려고 땅 사놓은 게 있고 한데 예산이 한 150억원 조금 더 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시가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한 3~4년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운동장 저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투자가 된다면 어차피 그 사람하는데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땅 일단은 우리가 사 내놓아야 되지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너희가 다 와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땅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이 재원이 많이 들고 하지만 어차피 시민들이 꼭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실내체육관도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시면 그게 적자가 많으냐,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대 공대운동장에 우리 시에서 스탠드시설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대 공대운동장에 우리 시에서 스탠드시설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이 실내체육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영대에서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어디에 지으려고 했는가 하면 삼천지 못 윗부분 못하고 걸쳐 가지고 그 부분에 짓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또 운동장을 우리가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아까 640 몇 억원이 듭니다.
땅 값 빼고 나더라도 약 한 500억원 정도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하양지역을 그냥 골라 가지고 배수시설만 하고 주민들 화장실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몇 개 시설을 하고 그냥 노지로 토성으로 쌓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고 진짜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운동장은 영대가 땅을 내놓으니까 스탠드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한 200억원 들여야 돼요.
땅 값 빼고 나더라도 약 한 500억원 정도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하양지역을 그냥 골라 가지고 배수시설만 하고 주민들 화장실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몇 개 시설을 하고 그냥 노지로 토성으로 쌓아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고 진짜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운동장은 영대가 땅을 내놓으니까 스탠드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한 200억원 들여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한 200억원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 첫째 유지가 안 든다는 이야기지요.
유지비는 다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니까 우리 해봐야 1년에 체육대회 몇 번하고 모임 행사 몇 번하면 되는 것이지 운동장이 매일 365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대 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대도 보면 영남종금인가저게 부도가 나 가지고 영대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돈하고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U대회 저것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장소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스탠드 건설하는 부분도 어차피 거기에 한다면 다시 또 의회하고 예산투자부분이니까 그건 또 하려고 그러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0억원 이상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유지비는 다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니까 우리 해봐야 1년에 체육대회 몇 번하고 모임 행사 몇 번하면 되는 것이지 운동장이 매일 365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대 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대도 보면 영남종금인가저게 부도가 나 가지고 영대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돈하고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U대회 저것하고 맞물려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장소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스탠드 건설하는 부분도 어차피 거기에 한다면 다시 또 의회하고 예산투자부분이니까 그건 또 하려고 그러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0억원 이상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도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릴 적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협의 없이 그냥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예로 봐서 사전에 그것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예로 봐서 사전에 그것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다합니다.
업무보고에 모든 주요사업 부분이 다 있는데 그 주요사업 중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자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다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당초에 사업계획 받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업한다고 계획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투융자심사가 별로 유명무실하고 별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원투자를 통제를 하는 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자체는 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업계획을 최초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다합니다.
업무보고에 모든 주요사업 부분이 다 있는데 그 주요사업 중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자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에다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당초에 사업계획 받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업한다고 계획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다해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투융자심사가 별로 유명무실하고 별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확보를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원투자를 통제를 하는 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자체는 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업계획을 최초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이 영대 안에다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땅은 무상으로 받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대 땅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영대 땅일 거예요.
영대 땅 안에 우리가 건물 지어준다는 그런 결과이고 이 스탠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스탠드 시설 200억원 들여서 해보았자 물론 시에서야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일상 생활체육이라든가 그 이용을 계속 해야 하는데 학교에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고 불편이 많아요.
축구만 해도 지난 일요일도 경산대학교 거기에 축구하는데 내가 가봤었는데 정말 불평이 많아요.
우리 운동장 없다고 불평이 대단합디다. 그 축구인들이.
이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실내체육관도 건립하고 물론 재원조달이야 각방으로 해야 되겠지요.
또 운동장도 우리 시 자체 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너무 규모를 크게 잡을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땅은 무상으로 받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대 땅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영대 땅일 거예요.
영대 땅 안에 우리가 건물 지어준다는 그런 결과이고 이 스탠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스탠드 시설 200억원 들여서 해보았자 물론 시에서야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일상 생활체육이라든가 그 이용을 계속 해야 하는데 학교에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되고 불편이 많아요.
축구만 해도 지난 일요일도 경산대학교 거기에 축구하는데 내가 가봤었는데 정말 불평이 많아요.
우리 운동장 없다고 불평이 대단합디다. 그 축구인들이.
이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실내체육관도 건립하고 물론 재원조달이야 각방으로 해야 되겠지요.
또 운동장도 우리 시 자체 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너무 규모를 크게 잡을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감사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감사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