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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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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21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4. 3.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5. 4.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4. 3.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5. 4.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3.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쪽입니다.
  먼저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내용은 자인지방산업단지내 미분양공장용지 분양 촉진을 위해 대규모 필지인 1만 160평과 6,176평 규모의 2개의 필지를 대다수 업체가 입주희망하는 600~2,200평 규모의 중소규모 면적으로 분할 시 진입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분리가 불가피하여 진입도로신설과 완충녹지면적을 축소조정코자 하며, 기존 2개 공장 진출입용 폭 10m의 도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자인 시가지쪽으로 약 4m를 이동시켜 2개의 공장이 다 같이 진출입이 원활히 되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2개 지방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덧붙여 자인공단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대상면적은 10만 610평이며, 현재까지 분양율은 76.9%인 7만 7,380평이 분양되었으며, 잔여면적 2만 3,230평 중 현재 상담중인 면적이 6,894평, 이 평수는 8월 중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규모 필지인 1만 6,336평이 분할되면 현재의 분양 상담이 쇄도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말까지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생환경사업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시설이 환경사업소 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하루에 4만톤과 차집관로 25.3㎞의 부대시설이며 위생환경사업장 즉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에 180㎘이며, 마을하수처리시설 5개소 시설용량은 하루에 173톤입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첫째로 운영비를 절감하여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셋째,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무원 증원요인을 해소하고 운영요원의 전문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결과 시직영관리, 시설개발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민간위탁,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 전부를 기 운영중인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공동 위탁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비교 산정한 결과 시직영 대비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공동위탁할 시 55.92%로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이며 또한 시험실 및 기구설치도 시직영 개별위탁 통합위탁할 경우에는 시험실을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시험의뢰하여야 하며, 시험비가 연간 6,918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남천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위탁시는 기존시설을 공동이용함으로 별도 시험실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험실 설비비 1억 8,47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운영비가 저렴하고 가장 경제적인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 공동위탁으로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서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가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확정되어 본 업무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2000년 8월 1일자로 감축됨에 따라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및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업무는 상수도 급수전 1만 9,631전과 하수도 399전에 대하여 매월 검침을 실시, 전산입력처리하여 고지서를 발행, 수용가에 직접 전달하며, 검침 중 발생되는 업종변경, 명의변경, 계량기 이상 등을 점검하여 시에 통보하는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위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첫째, 단순반복적인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인력을 감축하여 정기적으로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둘째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며, 셋째는 업무수행의 전문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근거, 위탁업무, 위탁기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탁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후에 선정된 수탁기관을 위탁대행서로 지정, 협약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상 원가산정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한 결과 적정인력은 검침인력이 15명, 사무원 1명, 소장 1명, 전산원 1명 등 18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가비용은 시직영, 검침원 미 승계시, 검침원 승계시로 3단계로 구분하여 원가를 비교 산정 하였습니다.
  검침 업무의 원가는 시 직영시는 3억 8,200만원, 인력 미승계시는 3억 2,300만원, 인력 승계시는 4억 5,900만원 정도로 산정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위탁 목적이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해 본 업무가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확정되어 있어 검침원 승계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승계시 원가는 검침인력 중 기능직 전원이 승계될 경우로 산정하였으나, 승계인력이 확정된 후 인원수에 따라 원가를 재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침원 승계시 연간 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승계인력에 대한 보수는 현 보수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수탁업체의 일반관리비나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시 직영할 때보다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승계인력에 대한 보수를 금번 위탁기간에 한해서 현보수 수준으로 산정하여 인력승계를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이후부터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위탁시부터는 시 직영할 때보다 연간 위탁비를 6,000만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산처리업무의 원가는 시 직영이나 위탁시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시의 기대효과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방침을 수용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방행정조직 인력을 감축하고 전문성확보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서 행정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을 위한 민간위탁대상사무로 확정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을 방문하여서도 사실 봐 왔습니다.
  시에서는 길 같은 땅을 분양하면 시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득이 있겠습니다만 부지를 매매했다면 득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의 원성과 또 부지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지주가 매입하지 못한다면 진입로도 없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시에 확정하지 못하면 진입로가 없는 실정이므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변 위원의 의견에 건설국장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지가 상당히 크고 필요 소유자들이 소형 필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분양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진입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간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별도로 절충을 해서 이해설득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기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할 때 우리가 융자라든지 분할해서 저희들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충분히 드리면 큰 애로사항이 안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소유자하고 절충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소유자한테 땅 20만원 주고 사서 40몇 만원 받으려면 누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경결정의 건을 이 자리에서라도 어차피 올리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결정안을 올리는 상황 아닙니까?
  길을 하나 내 주십시오.
  안 내 주시려면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인부대 앞에 옛날에 유화섬유쪽에 사실 그때 도시계획도로가 몇 차선이었습니까?
  몇 차선인데 몇 차선으로 줄였습니까?
  도에서 결정될 때 몇 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줄였습니까?
  6차선인데 4차선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줄였습니까?
  한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큰 기업에는 특혜를 주면서 소규모 땅 갖고 있는 사람 싼값에 땅 빼앗았다가 비싼 값에 다시 팔겠다는 뜻은 무슨 의도입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땅의 소유주가 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들은 내는 자체부터, 사실 먼저 길부터 내 주고 형성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시민이 없으면 집행부가 존재됩니까?
  의견청취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은 우리가 전에 현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변태영 위원   국장한테 더 물을 것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현장 갔다 와서 공장 주인하고 시하고 협의된 사항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1차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자분이 융자라든지 이런 대금의 납부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공장주인하고 협의 안되면 이것은 안됩니다.
  길 없는데 공장 어떻게 운영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 한 필지인데 저희들이 여기 한 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 필지 때문에 우리가 분할해서 매각을 지연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 곤란하면 길 내 주면 곤란할 것 없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현재 소유자가 길을 내 달라는 그 위치에 만약에 길을 내면 현재 남은 이 땅은 사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못 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은 여기를 안 사고 다른 것은 다 사는데 이 한 분만 이것을 안 산다고 하면 형평성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공장주인하고  합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합의가 안되면 이것은 안됩니다.
  공장 주인과 우리 집행부하고 합의가 되어서 둘이 서로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이것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입주해 있으면 한 사람의 권리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번에 길 내는 이 문제인데 실제 길 내고 안 내고는 실제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계획 이것을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결정하더라도 그 길 내는 것은 차후 우리가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주목적은 우리가 공장용지를 대단위를 소분할해서 이것은 우리가 분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여기에 길 내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길 내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별도로 내는 것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우리가 별개로 처리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우리 자인에 계시는 변태영 위원 이야기는 한 공장이라도 우리가 전체를 볼 때는 작지만 몇 사람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에다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절충안을 내는 것입니다.
  공장 주인하고 합의 없이는 절대로 이것은 안 하는 조건을 달고 의견청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충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이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별도로 길 내는 것은 이 도시계획하고는 별개이고 단 이 매입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분이 공장업주가 영세하니까 혹시 나중에 경영이 정상화되어서.
  
○위원장 손영길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니까, 증 되는 것이니까 합의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이고 우리가 사라, 사지마라, 팔아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지주하고 합의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길은 합의될 때까지 내 놓고 그렇지요?
  변 위원! 어떻습니까?
  
변태영 위원   안됩니다.
  의견청취를 보류해 주십시오.
  이것 사람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 변경 길 3개 내는데 이렇게 어렵게까지 의견 청취한다고 해 놓고 차후에 개설해 준다, 이것 거짓말도 거짓말같이 시켜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차후에 이것은 이 길 내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변태영 위원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고 땅을 20몇 만원 주고 사서 40몇 만원 내 놓으라면 내 놓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땅 같으면 내 놓겠습니까, 다시 사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옆에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옆에 것은 그 사람들이 사 들였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서.
  
변태영 위원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땅입니다.
  주차장도 없고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땅입니다.
  필요한 것인가 대출을 해서라도 사겠지만 필요없는 땅을 대출해서 왜 삽니까?
  
정영해 위원   그러면 20만원 주고 샀으면, 매입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당시에 대지는 40만원정도 되고 전이 2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 가격대로 주면 안됩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당시 때는 길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한 상태의 가격이고 지금은 비용이 그 만큼 들어서 정리된 토지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정영해 위원   바로 옆에 것은 말썽이 없어요?
  시에서 가격대로 사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중진공하고 협의되고 중진공에서 평당 3만 5,000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빨리해야 큰 땅 이것을 분할해서 필요한 업체들한테 분양을 빨리해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해 주시면 점점 더 늦어집니다.
  지금 소할해서 적은 땅으로 분할해 놓으면 들어오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신청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손영길   김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로내려고 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대산업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상대산업이 판 부지를 시에서 다시 사야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50평정도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상대산업에 도로를 내 주면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30평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30평으로 봅시다.
  30평 도로를 내 주고 상대산업에서 나머지 120평을 사라, 그렇게 협의를 하면 협의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사실 땅을 사면 30평 더 보태서 사든 줄여서 사든 사면 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 도로에서 바로 본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대산업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모르겠으나 어려우니까 30평을 우리가 결국은 도로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상 도로를 30평을 끊어주고 나머지 120평은 돈 내 놔라, 그렇게 협의를 하면 협의가 가능하냐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도로를 내 주고 도로크기 만큼은 돈을 받지 말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너희는 30평을 득을 본다고 보고 나머지는 너희가 사라, 그렇게 협의하면 가능하냐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변태영 위원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땅값하고 소도로에 접해 있는 땅값하고 땅값이 같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아무리 공장지역이지만 소로에 접해 있는 땅값하고 대로에 접해있는 땅값하고 나중에 어느 것이 공장부지에 낫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볼모로 하는 행동밖에 더 됩니까?
  시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제가 설명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변태영 위원   물론 이쪽 옆에 것을 빨리 팔기 위해서 그런데 이쪽에 빨리 팔고 싶거든 이것부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지금 길 내는 것하고 실제 도시계획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큰 공장부지를 빨리 소화를 해서 분양을 해서 뒤에 꼭 이것이 공장에서 이쪽길이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길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안됩니다.
  그것은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리고 이쪽으로 길 내면 이 부지가 이 공장에서 부지 사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쪽 길 내면.
  
변태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30몇 평형에 살다가 40평 아파트 이사가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자기 돈 있으면 40평형에 이사갈 수 있는 형편이 돼야 이 땅을 사서 공장을 새로 짓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그때 사도록 우리가 그 분이 정상화되어서 여유가 있을 때 사도록 우리가 그때까지는.
  
변태영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로에 접해 있는 것과 대로에 접해 있는 것과 땅값이 틀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니까 그것을 여유가 있을 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땅 같으면 턱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보류입니다.
  위원님들이 보류하기 싫거든 하지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제 자신의 견해는 끝까지 보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금 시급하게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공단조성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조속히 이것을 팔아야 됩니다.
  조속히 분양을 해야 되는데.
  
변태영 위원   조속히 분양하지 마라고 합니까?
  이것 길까지 같이 하나 내서 분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지 마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나 길을 내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도시계획 입안에 어느 정도 규정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에.
  
변태영 위원   규정에 안 맞는 6차선을 4차선으로 왜 줄였어요?
  이봐요!
  이 땅에 어저께도 내가 대충 설명을 했지만 큰 땅 주인 뭡니까?
  이 사람도 뒤로 지나가면 되는데 왜 앞에까지 길 끊어줬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6차선을 4차선으로 축소한 것은.
  
변태영 위원   그런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땅을 많이 팔아먹고 싶은 상태같으면 옆에 자동차 부품공장 여기는 길을 왜 이렇게 끊어 줬어요?  
  뒷길로 들어가도 되는데.
  진입로 왜 내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당시 때 공업용지 공단조성할 때 택지분양용지 조성계획이나 그런 면에 봐서.
  
변태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들 의견 물으세요.
  전체다 보류하고 싶으면 보류하고 가결시키면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의견을 내 주십시오.

변태영 위원   안됩니다.
  보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도로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변태영 위원   의견이 청취가 되어서 설사 넘어가더라도 본회의 때 의견청취 못 합니다.
  보류시키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우리 도로내는 것하고는 사실상 별개로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유자하고 우리가 능력이 됐을 때 그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지금 이 시점에서 영세민들한테 너희 공장용지 바로 팔려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영세민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1항은 의견이 서로 집행부와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의견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뤄서 다른 좋은 점이 있는지 담당자하고 연구를 지금 한 시간 동안 해봐요.
  해 보고 제1항은 뒤로 미루고 제2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담당자하고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연구를 해봐요.
  지금 업체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큰 업체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작은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포함이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현재는 우리 시하고는 무관합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는 민간위탁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남천폐수종말처리장 공동위탁으로 민간위탁, 공동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 직영하는 것하고 우리 분뇨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시설별로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또 분뇨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남천폐수처리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남천폐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실이나 모든 기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남천폐수처리장에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다른 어떤 업체가 있으면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남천폐수처리장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원가가 싸게 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경산 폐수처리장, 남천폐수처리장에 인분이 남천종합폐수처리장으로 안 들어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경산처리장 이것을 단독으로 민간위탁했을 때 인분 그것을 남천종합폐수처리장에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와서 폐수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우리 용량이 현재 남천종합폐수처리장은 지금 기업에 것을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업에 전체적으로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시민들 폐수처리나오는 것, 남천으로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경산시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이것도 경산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이관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기 돼 있는 것은 안되고 새로 하양, 진량.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종말처리장에 신설되는 공장의 것도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신설한다면 그런 배수구역에 그것이 포함되면 우리가 들어오고 포함 안 되는 데는 남천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뭐냐하면 여기보면 위생환경사업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5개소인데 자인 신관, 용성 고은, 곡신, 남천 하도인데 이것은 현재 처리관이 우리 경산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정영해 위원   방류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체적으로 시설.
  
정영해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 처리한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에 같이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관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들어오는 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인 신관하고 용성 고은 1, 2리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이 현재 옳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옳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년전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나는 현재 자료를 보고 처음인데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있다는 것은, 남천종합폐수장에 처리하는 것 있는 것을 알았지 현재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자인 신관인데 이것도 이쪽으로 연결해서 하는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소규모입니다.
  
정영해 위원   소규모로 처리하면 5개소에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마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인력없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만약 고장이 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도 없는데 여기에 폐수가 옳게 처리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설이 자동화이기 때문에 시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약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돈을 어디서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전기료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약품 들어가는 것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약품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약품없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기계로 처리를 하니까 우리 상수도처럼 약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남천폐수처리장이나 경산하수처리장을 가동하게 되면 여기에 약품 안 들어갑니까?
  단장이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이라 하면 마을마다 조그마하게 해서 옛날 정화조하던 그런 것이 개량이 되어서 수처리해서 내 보내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세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 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포함시켜서 하되 처리비용은 일절 부담을 안 시키고 저기 처리하면서 그냥 해 다오, 그 대신에 지금은 약품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이 안 돼도 여과시키는 과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보면 유지비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약품비도 위탁하는 여기서 부담을 해서 해 다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이치가 안 맞아들어가는 것이 폐수처리장 같으면 마을에서 공동관리한다고 하고 전문 기술진도 없고.
  내가 보니까 역시 정화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영해 위원   정화조 모터 몇 개 넣어서 탱크 5개 됩니다.
  이것 모터 가동시키면 여기에 처음에 덩어리 나오면 거기서 폭기조로 해서 부셔서 그 다음에 2탱크, 3탱크로 이렇게 걸러서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지요?
  전기세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기세는 저희 시에서.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에 대해서 약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처리를 해서 바로 하천으로 내 보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하천으로 내 보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마을에 처리장 5개소라는 이것은 처리가 옳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가 옳게 안되니까 이것도 바로 옆에 관이 없어요?
  하수처리장 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10호, 20호 이렇게 사는데 이것을 집집마다 실제 시골에서 생활하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천에 방류를 시키니까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짝 모아서 그것이 발달시키는 정화조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적어도 5개소라면 이것이 총계 1개소에 들어오는 인구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천 하도 같은 데는 30호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30호가 들어온다고 해도 주로 인분 같은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인분은 거기에 안 들어옵니다.
  별도입니다.
  그냥 생활하수만 하수를 그냥 깨끗하게 해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약품 투입이 전혀 없이도 우리가 수질방류수를 검사해 보면 아주 2급수 이상으로.
  
정영해 위원   인분이 안 들어오면 별 그것 없고.
  
변태영 위원   그런데 괜히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로 해서 합동으로 위탁대상해서 돈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안 낸다고 하는 것, 방금 공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가하는 방식을 명문화해요.
  안 그러면 촌사람들 경비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정영해 위원   처리해 놓은 것은 시설을 시에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에서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5개소가 시의 땅입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시설도 시에서 해 놨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관계하고 예산절감관계하고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시기하고 우리가 맞춥니다.
  
○간사 하기훈   좋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장려를 하고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 31일에 준공예정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12월 31일에 준공을 해서 내가 지금 의아심이 가는 것이 환경시설하고 관련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감리에 투입되는 감리단 중에 환경기사, 그 다음에 수질기사, 환경관련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감리단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 해 놨는데 아침에 잠깐 갖고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환경관련기사가 투입이 됐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12월 31일에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한다, 시설을 우리가 완공을 하고 나서 하나도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보전법에 적법한지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다 해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험가동중에 있고.
  
○간사 하기훈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는 내용 중에 환경관련기사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당초 설계서상에 토목, 건축 건설관계만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 준공까지 가서 12월 31일에 준공을 해서 1월 1일에 바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설을 하나도 점검해 보고 그것이 적법한지 환경오염 기준치에 미달이 되는지 초과가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 남천폐수처리장이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 여기에 수질관리사업소, 환경사업장, 마을하수공동시설 이것을 전부 공동 위탁처리를 합니까?
  우리 남천폐수처리장 처리능력이 그만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목 시설 자체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남천폐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그만큼 됩니까?
  단지 이것은 그냥 외부용역 의뢰에 의해서 만약에 폐수처리능력을 무시하고 남천폐수처리장에서 공동위탁해서 처리를 했을 때 원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전부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대로 또 분뇨처리는 분뇨처리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시설별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여기 운영비용 산출해 놓은데 보면 여기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실험실 및 기구확보는 현재 남천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 우리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여기는 이런 실험실하고 실험기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나중에 사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간사 하기훈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데 남천폐수처리장이 능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천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 4만톤 이것을 새로 위탁을 시키는데 여기보면 저희들 시 직영하는데 43명, 남천폐수처리장에 공동위탁을 했을 때 인원이 16명만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뭔가하면 관리자 한 사람에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 세 사람 있어야 될 것을 두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은 이쪽에 있고 4만톤을 위탁할 때 개별적으로 주면 43명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25명이 운영해야 적정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면 16명이 가능하다.
  
○간사 하기훈   운영비용은 지금 플러스 해서 이렇게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운영비 올 연말에 착공해서 1년도 안 해보고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나왔으면 운영인원이 43명이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준공해서 1월 1일 민간위탁한다는 자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다시 한 번 43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4만톤 같으면 환경부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용량 2만톤에 사람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4만톤은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환경부에 43명이,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안되면 시의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서기관 자리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영 위원   아니, 그 지침대로 한다면 43명인데 남천폐수처리장은 똑같은 나라에서 16명이 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16명이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변태영 위원   말도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환경관리기사 없이도 하나요?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비용 산출해 놓은 결과를 잘 보세요.
  남천폐수처리장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니에요.
  우리 시가 직영했을 때 17억 5,3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남천폐수처리장에서 공동위탁해서 했을 때 9억 8,00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원가산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맞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아니, 남천폐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이렇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사 하기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천폐수처리장에 현재 인력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량이나 하양쪽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사람이 이쪽기계보고 저쪽 기계보고 다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남천폐수처리장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요원을 사람을 줄여서 이쪽하고 이쪽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가능합니다.
  
○간사 하기훈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쉽게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 같은 경우 관리단장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안됩니까?
  
○간사 하기훈   관리단장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 총괄해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실제 거기에 투입되는 환경관리기사나 수질기사가 여기 세 군데 다 통할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실도 예를 들어서 방류수를 체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천폐수처리장에 있는 시험기사 한 사람이 두 군데 나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일반 기업의 폐수처리장에는 통상 건물의 관리자를 제외하고 직접 기사는 통상 회사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 다른데 통상 2명 내지는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24시간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요.
  그런데 해당기사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해당기사가 세 군데를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여기 대충 한번 가동시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동시켜놓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를 들어서 기계는 24시간 풀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시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입수 체킹을 한다든가.
  
○간사 하기훈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질이나 환경에 대한 관리기사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사나 환경관련시설은 관리자를 제외하고 담당자는 24시간 무조건하고 대기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지금 세 군데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두 군데입니다.
  
○간사 하기훈   두 군데를 어떻게 여기 조금 있다가 보고 저쪽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중앙통제실을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상유무를 체킹 가능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폐수처리장이 이렇게 공동위탁했을 경우에 수질기사 몇 명이 들어가고 전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한 번 봅시다.
  
  
  그 자료를 갖고 오시고 관리자를 제외하고 기사는 절대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경관련법이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한데 과거처럼 그냥 필요여하에 따라서 가동하고 그 다음에 가동 안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천만인 것이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5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5개 시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다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 전기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 비용산출근거를, 이것이 뭐냐하면 그냥 오수 집수시키는 집수탱크 방치해 놓은 그대로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이 집수탱크의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은.
  
○간사 하기훈   이것은 그냥 집수탱크에 그냥 오수를 받아서 그냥 넘으면 방류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을 5개 시설에 이것이 법에 정한 규정대로 이것을 하수처리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수집수탱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환경부 인가 받은 것입니다.
  환경부에 승인 받았습니다.
  
○간사 하기훈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도 현재 이것을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수해서 방류를 합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제가.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해야지 내가 아는 한은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현재 안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를 해 봐요.
  이것을 만약에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처리비용, 약품, 전기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되는 인건비 지금 어느 예산에도 여기 관련예산 10원짜리 하나 본 적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 인계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니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방류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쉬었다가 합시다.
  
○간사 하기훈   그것 의논해서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내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어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고 또 현장가서 확인하고 난 후에 우리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서 보면 나오니까 그것은 다 나타납니다.
  
○위원장 손영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손영길 위원장, 하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위탁방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라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할 시에 어떤 조건 단서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규칙으로 언제 정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시행할 단계에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심사 선정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현재 거기에 대한 규칙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10월 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구성 전에 규칙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규칙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심사위원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6~9명으로 위원을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공개모집을 하면 많은 인원이 공개모집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한 곳을 지정한다면 어쩌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하는 노파심도 들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모집시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컴퓨터 추첨을 하는 식이라든지 심지뽑기 이런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할 것인지 그런 규정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한 명만 선정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이라면 한 명 같으면 수의계약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거기에 자격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박종윤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10명중에서 3곳에 될 수도 있고 5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한 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심사위원회에서 한 명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만 저희들이 이런 이런 요건이 되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개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참여 범위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민들 속에 보면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오해소지를 안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영비용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직영시와 현 검침원 및 기능직 전원과 일용직 일부 승계시 아까 국장님 설명시에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우선 만약에 현 검침원을 그대로 일부 승계시켜서 했을 때는 비용이 120%라는 막중한 비용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연도가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3년간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지요!
  현직에 있는 검침원이라든지 일용직 이런 분들이 3년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때 되면 우리 공무원 보수가 안 됩니다.
  그때는 입찰 보일 때 좀 뭐합니다만 그 분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입찰보는 사람이 이 규정을,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느냐하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을 거기에 승계하도록 우리가 해 주겠다, 그 다음에 퇴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검침원 미 승계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 자체 구조조정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종윤 위원   일단 우리 모든 업무에 민간위탁하는 근거가 우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이나 우리 시 직영시보다 20% 초과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상 문제, 검침원 미승계시는 15%정도 절감이 됩니다만 잘 연구를 하셔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윤 위원님 위탁방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자를 공모할 때 너무 규정을 예를 들어서 법인체, 지금 위생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너무 그런 기준을 잡지 말고 민간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인도 이것은 주로 보면 환경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구비서류가 들어오면 민간인도 얼마든지 여기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규정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광범위하게 우리 경산시민으로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1급, 2급 자격증이 필요한 구비요건이 되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수도검침관계를 보면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실시인데 한국 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가 월입니까, 연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연간입니다.
  
정영해 위원   연간비용인데 여기에 보면 미승계시하고 옆에 현 검침원 기능직과 일용직 일부 승계시 라고 해 놨는데 뒤에 보면 액수가 시 직영하는 것 보다 더 높단 말입니다.
  이 차이점은 왜 이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같은 17명이라도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단가가 저희들이 높습니다.
  승계를 하면 공무원 보수 우선 우리가 퇴출시키니까 우선은 공무원 보수를 우리가 줘야되고 안 그러면 이 분들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미승계는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면 정부노임단가로 이 분들이 사람들을 일용직을 전부 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는 우리 공무원이 이때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첫 해에는 우리 공무원 보수로 그냥 승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해는 이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부 노임단가로 하니까 그때는 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 종류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음에 액수를 줄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별도로 인부를 자기들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1차는 우리 공무원 보수와 같이 받되 그 다음부터는 정부 노임단가로 보수를 주려고 하면 거기 근무하려면 할 수도 있고 또 그 보수를 받고 못 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단가 정할 때는 또 민간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하고 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3년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자인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처리하고 중식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하기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하고 제1항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대체안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하기훈   위원님들 좋으신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4항을 중식전에 처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항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집행부와 우리 변태영 위원간에 의견조율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류가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추후에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고 이번 기회에 빠지면 또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지금 입주희망자들이 적은 필지로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이것은 상대산업 경계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아까 변 위원님한테도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런 내용등이 현재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표결처리는 솔직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당업체 대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원인 변태영 의원하고 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것을 조건을 붙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양이나 모든 이런 것을 봐서 좀 시급한데 이 시기에 꼭 해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 시설도로녹지 변경결정안인데 길 세 군데하고 녹지 있다고 분양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한 필지인데 분할을 합니다.
  여기에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 땅에 길을 내야 됩니다.
  이 길을 내면 녹지는 줄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원래 길은 있습니다만 두 공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이 공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당깁니다.
  현재 이것은 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대산업 들어가는 땅이 이것을 사야만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니까 일단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길이 나 있으니까 이 분이 능력있을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능력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사면되니까 불편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경계가 여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로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이 땅은 아까 김영도 위원님이 30 ~40평 길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놔두고 팔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별도로 낸다면 이 길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낸다면 이것은 전체 바란스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이만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돈 있을 때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융자도 알선해 주겠다.
  
박종윤 위원   도로를 내는데 약 30평이 든다면 이번 기회에 30평 내 주면 안됩니까?
  잔여부지는 형편되면 사라고 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 부분은 중진공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어야 길을 틔웁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국장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변태영 위원님이 보류의사를 표시하고 아마 의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가부 표결처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보류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초에 임시회의가 재소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례 제·개정관계도 있고 한데 그 전까지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 조율을 한번 더 하시고 난 후에 재상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도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분양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도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말경에 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시도시계획위원회를 7월 20몇 일경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8월 임시회에서 한다면 그 다음에 10월에 갈지 11월 도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하는데 금년에 분양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후에 변 위원님 오시면 오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는 길 해결대책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들어가는 거기는 내 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남는 땅을 하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길을 내 준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길 거기까지.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 건에 대한 사항 등이 현재 변 위원하고 조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중식을 하고 난 후에 중식 중에라도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연락을 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가 되면 오후에 속개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심사하던 의사일정 제1항,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자인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상대산업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상대산업에 대한 진입로를 해결해 주고 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상대산업이 경제가 완화가 되고 형편이 좋을 때 그 회사에서 매수를 하도록 그런 조건하에 승인을 해 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상대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열악한 어떤 기업의 구조 그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현재 도로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 대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국장님께서 공단지분하고 이것을 그냥 합의하고 할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합의를 해 주세요.
  해 주고 도로를 내 주고 그렇게 해야 변 위원도 자인 출신이고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몰라도 거기에 길을 하나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견 온 것을 강력히 진달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결정권이 있으면 여기서 확답을 내가 드리겠는데 실제 결정권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회의록에도 남을 것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송세혁 위원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면을 가리키며) 원래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목적은 여기에 공단부지하고 이 부지가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큰 부지가 기업체에서 이렇게 큰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올 기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로 갈라주면 우리가 분양을 해서 들어오겠다, 그런 의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분할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지들은 전부 도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지는 진입로가 없어서 저희들 녹지부분에 진입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고 여기도 이 부지, 이 부지는 도로가 있어서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 토지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녹지를 축소시켜 도로를 내고 여기에 이 공장하고 이 공장하고 두 공장이 있는데 같이 사용하도록 당초에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할해서 도로를 내는데 분할 그 자체에서 이 공장에 면하는 면이 굉장히 적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만큼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도로는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부지들이 원래 당초에 녹지 폭이 20m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 전체 우리가 공장을 조성하면서 결손이 많이 나서 이 공장 이 녹지를 줄이고 대신 이 만한 면적을 우리가 공장용지로 매각하기 위해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장용지로 매각하면 우리 결손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녹지를 해제한 이 면적은 여기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전부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하는 것을 오늘 쟁점화 된 이 사항이 이것은 아주 영세하니까 이 면적을 살 형편이 못 된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산다면 사실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별도로 이것은 도로를 내라, 다른 데는 전에 큰 공장도 사실은 이런 도로도 이만큼 내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할 때 이 부지들은 이 공장에서 다 사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쟁점이 의회에서 여기에 이 도로에서 이 경계가 이것을 여기서 이 만큼 다 사야 되지만 이 만큼 다 사면 이 공장 경계보다 밖에까지 다 사야 되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만큼은 도로로서 인정을 해 주면 이 분한테는 이 만큼 더 불리한 점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상대기업이 거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대산업이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분 이야기는 여기 경계에서 이 만큼은 자기가 사실상 도로를 이쪽으로 내 주면 이것은 사실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로 이만큼 바로 해 다오, 자기 경계있는 데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 같으면 바로 확답을 해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일부 공장입주자의 요구도 수용을 해 주고 또 우리 시도 어느 정도 희망사항이 결정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도시계획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서 결정이 되도록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4.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하기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미 사전에 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율을 위한 정회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이의가 없으면 보고서안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 배부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견청취의 건 및 동의 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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