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5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간사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간사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기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는 하기훈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기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는 하기훈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16일, 17일 양일은 휴일인 관계로 쉬고 18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16일, 17일 양일은 휴일인 관계로 쉬고 18일 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보고를 드리면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26억 7,100만원으로 예산의 6.6%를 차지하며, 그 중 113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가 69억 2,100만원이고 정보통신관리가 1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6억 6,200만원이고 농축산관리가 6억 2,6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관리가 2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7,6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억 3,000만원, 사업계획변경이 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에 5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3건에 6,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보고를 드리면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26억 7,100만원으로 예산의 6.6%를 차지하며, 그 중 113억 8,200만원이 지출되고 6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가 69억 2,100만원이고 정보통신관리가 1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6억 6,200만원이고 농축산관리가 6억 2,6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관리가 2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7,6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억 3,000만원, 사업계획변경이 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건에 5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3건에 6,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변태영 위원 질의 답변이 아니고 이월된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뒤에 질의 답변이 되지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불용액도 알아야 되지 이것을 하나 하나 나중에 다 물으려면 시간도 많이 끌고 하니까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용액도 알아야 되지 이것을 하나 하나 나중에 다 물으려면 시간도 많이 끌고 하니까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러면 저희들 주요불용액 현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위원장님!
예산상 자동적으로 10%를 감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부분은 놔두고 그 이외 불용액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상 자동적으로 10%를 감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부분은 놔두고 그 이외 불용액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잠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휴식을 하지 않고 계속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들은 의회 상임위원회할 때는 사전에 국장, 과장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들은 의회 상임위원회할 때는 사전에 국장, 과장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실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는 당해 회계연도에 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보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불용액 내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설명을 하시면서 불용액이 당연하게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불용액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결산검사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에 집행할 예산보다 전부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항목별로 불용액이 일률적으로 다 남습니다.
사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사전 판단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현안사업쪽으로 돌리는 것이 사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는 당해 회계연도에 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보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불용액 내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설명을 하시면서 불용액이 당연하게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불용액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결산검사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에 집행할 예산보다 전부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항목별로 불용액이 일률적으로 다 남습니다.
사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사전 판단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현안사업쪽으로 돌리는 것이 사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판단을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불용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고 이렇게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불용액이 남는 금액을 사전에 판단만 잘 했으면 이것이 다른 현안사업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중에 보면 당초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판단을 잘 못하는지 예를 들면 산림과 예산인데 119쪽에 보면 산림실화신고자 보상금 250만원 이것은 아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은 완전히 미스인 것으로, 사업시행이 자체 불가능한 예산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돈 예산 10원짜리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불용처리 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산림과 소속 예산에 다른 어떤 사업에 사전에 판단을 해서 배정을 했더라면 이런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불용액이 남는 금액을 사전에 판단만 잘 했으면 이것이 다른 현안사업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중에 보면 당초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판단을 잘 못하는지 예를 들면 산림과 예산인데 119쪽에 보면 산림실화신고자 보상금 250만원 이것은 아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은 완전히 미스인 것으로, 사업시행이 자체 불가능한 예산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돈 예산 10원짜리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불용처리 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산림과 소속 예산에 다른 어떤 사업에 사전에 판단을 해서 배정을 했더라면 이런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절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미흡이라든지 일단 저것이 어차피 산불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상에 문제점을 시인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비행정의 과정상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해서 다음 추후로 홍보에 예비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미흡이라든지 일단 저것이 어차피 산불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상에 문제점을 시인합니다.
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비행정의 과정상 어차피 예산은 편성을 해서 다음 추후로 홍보에 예비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 ’99년도나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적정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난 후에 예산이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다음 회계년도에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만 다음 번에 이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도 각 부서간 각 담당자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판단을 올바르게 해서 이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다른 우리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난 후에 예산이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것이 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다음 회계년도에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만 다음 번에 이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도 각 부서간 각 담당자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판단을 올바르게 해서 이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다른 우리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사고이월금액하고 불용액 총 금액이 지금 나옵니까?
그렇다면 총 예산대비해서 %는 얼마나 나옵니까?
사고이월금액, 불용액금액, 나머지 총 예산 대비 사고이월은 몇 %, 불용액은 몇 %인지 나옵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에 사고이월금액하고 불용액 총 금액이 지금 나옵니까?
그렇다면 총 예산대비해서 %는 얼마나 나옵니까?
사고이월금액, 불용액금액, 나머지 총 예산 대비 사고이월은 몇 %, 불용액은 몇 %인지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지금 그 관계 프로테이지 계산은 저희들이 못 해 봤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앞에서도 우리 하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02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에 대해서 1,448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급대상이 축소가 되어서 1,448만 9,200원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농촌에 장학금 학자금을 받으려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02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에 대해서 1,448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급대상이 축소가 되어서 1,448만 9,200원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농촌에 장학금 학자금을 받으려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 당초에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로의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상당히 당초인원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타시군으로 전출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고.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집이 어차피 이사를 가게 되니까 학생들도 동시에 가야 되니까 타시군 전출이 되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 사업비 집행실적이 학생이 모두 345명인데 평균 55만원씩 지급하는데 모두 1억 8,982만 1,000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받을 사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업계 고등학교 농촌 출신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 속에서 공납금이 없어서 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학금이 남는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별로 갔다 줘도 그 사람들 지급할 데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도 볼 수 없고 불용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숙지하셔서 학자금 지급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 받을 사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업계 고등학교 농촌 출신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 속에서 공납금이 없어서 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학금이 남는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별로 갔다 줘도 그 사람들 지급할 데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도 볼 수 없고 불용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숙지하셔서 학자금 지급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금년도부터는 대상자는 전액 다 지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학자금 지원 받는데 절차상 부모나 학생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게 되는 모양인데 학교에서 주소지라든지 파악해서 바로 학교에서 학생간이나 학부모간에 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까?
학자금 지원 받는데 절차상 부모나 학생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게 되는 모양인데 학교에서 주소지라든지 파악해서 바로 학교에서 학생간이나 학부모간에 바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이 어차피 학자금 문제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서 리동장님께서 집안사정도 알고 기준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서 리동장님께서 집안사정도 알고 기준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다 해당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일단은 농업인이 되어야 되니까 어차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음은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항목에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불용액이 761만 5,250원이 남았는데 상부기관에서 과다 배정되었고 예방약 구입가가 하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방약이 뭡니까?
210항목에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불용액이 761만 5,250원이 남았는데 상부기관에서 과다 배정되었고 예방약 구입가가 하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방약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긴급가축예방약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저희들이 현재 축산관리에 있어서는 발발할 병을 예상치를 못합니다.
예상해서 구입해 놓으면 좋은데 병이 뭐가 발생할는지 어떤 종류의 병이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일단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도는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전부 남은 것입니다.
예상해서 구입해 놓으면 좋은데 병이 뭐가 발생할는지 어떤 종류의 병이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일단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도는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전부 남은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원칙은 예방을 하고 등등 종류별로 약을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러나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예방약입니다.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변태영 위원 발생되었을 때 예방약이 왜 필요합니까?
발생되기 전에 예방약이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발생되었을 때는 약을 사 줘야지 그때가서 예방하면 뭐 합니까?
도둑 맞고 담장 고치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발생되기 전에 예방약이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발생되었을 때는 약을 사 줘야지 그때가서 예방하면 뭐 합니까?
도둑 맞고 담장 고치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일단 A라는 지구에 병이 발생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A라는 지구에 병이 발생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일종의 치료약도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이 있으면 어차피 전염으로 확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방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겸 예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일종의 치료약도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이 있으면 어차피 전염으로 확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방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겸 예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콜레라라든지 소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1년에 몇 번씩 우리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760몇 만원이 남았다면 몇 백 농가는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형식으로 과다 배정됐다고 76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760몇 만원이 남았다면 몇 백 농가는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형식으로 과다 배정됐다고 76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와 예방약은 저희들이 예산상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긴급 예방약을 어차피 예방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와 예방약은 저희들이 예산상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긴급 예방약을 어차피 예방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변태영 위원 이것이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도 옮겨주고 저쪽으로도 옮겨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에 한우거세우도 보십시오.
돈 104만원 남았습니다.
거세해 달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하나 부탁했더니 “예산 없습니다”라더니 돈 불용액 104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산절감…)
이봐요!
방금 뒤에 과장 목소리가 들리는데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야지 거세를 해야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돈 104만원 남겼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 7%씩 이 부분에 다 감했습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7%다 감했습니까?
감되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도 옮겨주고 저쪽으로도 옮겨서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에 한우거세우도 보십시오.
돈 104만원 남았습니다.
거세해 달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하나 부탁했더니 “예산 없습니다”라더니 돈 불용액 104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산절감…)
이봐요!
방금 뒤에 과장 목소리가 들리는데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야지 거세를 해야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돈 104만원 남겼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 7%씩 이 부분에 다 감했습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7%다 감했습니까?
감되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어차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예산이라도 어차피 거세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어차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예산이라도 어차피 거세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돈이 남아서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거세우 할 사람이 없어서 거세우 지원액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104만원 남았다고 해서 돼지 콜레라가 왔다, 콜레라 약이라도 사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서 과다 배정되고 예방약 값이 하락되고 일정액이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하려고 했으면 10군데만 해야 되고 11군데 생기면 11군데도 해 줘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104만원 남았다고 해서 돼지 콜레라가 왔다, 콜레라 약이라도 사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서 과다 배정되고 예방약 값이 하락되고 일정액이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하려고 했으면 10군데만 해야 되고 11군데 생기면 11군데도 해 줘야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앞으로는 긴급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도 올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까지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목간 관계도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간 관계도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융통성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11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 3,296만 5,000원에 불용액이 1,523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예산은 왜 3,300만원 잡아서 돈을 1,500만원을 남겼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부대비 3,296만 5,000원에 불용액이 1,523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예산은 왜 3,300만원 잡아서 돈을 1,500만원을 남겼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당초에 이것이 일반사업으로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이 일부 남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산잔액은 전부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좋습니다.
120쪽을 봐 주십시오.
301-08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87만 1,71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공익근무요원이 80명에서 60명으로 축소된 것이 2,000만원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명에 1억 391만 1,000원이라면 60명에는 얼마를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120쪽을 봐 주십시오.
301-08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87만 1,71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공익근무요원이 80명에서 60명으로 축소된 것이 2,000만원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0명에 1억 391만 1,000원이라면 60명에는 얼마를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집행잔액이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등등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변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80명분으로 1억 391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60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8,300만원을 지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80명분으로 1억 391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60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8,300만원을 지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8,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 80명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130만원입니까?
그러면 60명이라면 7,800만원만 지불해야 되는데 8,300만원을 지불했어요.
과다지출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80명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130만원입니까?
그러면 60명이라면 7,800만원만 지불해야 되는데 8,300만원을 지불했어요.
과다지출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팔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팔호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봉급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충원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0명에서 60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다음 1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충원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0명에서 60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이 관계는 지금 산림부분하고 공익요원 차량단속부분의 공익요원인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TO가 23명인데 5명이 덜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만 그것이 중간에 제대하고 하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통상적으로 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통 경상경비는 30%정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업무추진비 30%…)
(○답변공무원석에서-업무추진비 30%…)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사업비하고 목간하고 전부다 틀리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18쪽과 128쪽에 자체사업, 그 다음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118쪽에 자체사업 당초예산에 3,5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128쪽에 사업예산 3억 8,900만원인데 1,900만원하고 밑에 자체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습니까?
각 과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118쪽과 128쪽에 자체사업, 그 다음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118쪽에 자체사업 당초예산에 3,5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128쪽에 사업예산 3억 8,900만원인데 1,900만원하고 밑에 자체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습니까?
각 과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시설비 401-01에 저희들 불용액이 남은 것이 1,35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산불피해지역에 정지작업하는 것을 우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분이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산불피해 증지작업계획을 세웠는데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키니까 이만큼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산불피해지역에 정지작업하는 것을 우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분이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당초에 산불피해 증지작업계획을 세웠는데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키니까 이만큼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경상예산중에 일반적인 경상비가 1,962만 7,930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교통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승강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약분에 대한 잔액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저희들 시설비에 전부 1,962만 7,930원은 시설비 합계 예산입니다.
공익요원 미충원이라든지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분이라든지 이것이 합계가 되어서 저희들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익요원 미충원이라든지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분이라든지 이것이 합계가 되어서 저희들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70명입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예.
○산림과장 신팔호 10시까지 현지에 도착을 해서 일몰시까지 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6명입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보수가 3,000원이 더 많습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출근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가면 중간 중간에 읍면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예.
○김영도 위원 무전기 가지고 올라가서 어디 있냐고 물으면 자기들 안방에 있어도 “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전을 하면 아는 방법이 있어요?
무전기를 자기 방에 갖다 놓고 면장이 예를 들어 김영도 감시원 어디 있냐고 물으면 자기 안방에 있으면서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내 근무지에 있습니다”이렇게 대답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전기를 자기 방에 갖다 놓고 면장이 예를 들어 김영도 감시원 어디 있냐고 물으면 자기 안방에 있으면서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내 근무지에 있습니다”이렇게 대답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무전기로 물어봅니다.
어느 쪽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면 현지에 있지 않으면 대답하기 곤랍합니다.
그런 일은 극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면 현지에 있지 않으면 대답하기 곤랍합니다.
그런 일은 극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과거에는 초소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안 올라가고 이런데 지금은 초소도 만들어 놓고 석유난로도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산불감시하는 70명에게 욕먹을 소리인데 백정놈 눈에는 버들가지만 보인다는 그런 형태로 제가 시의원을 안 할 때는 하필 우리 관내 뿐 아니고 타 관내도 가면 산불감시원들이 근무하는 형태를 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잘 해라, 못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근무하는가보다, 그 중에 보면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이 있는가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 그저 형식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감시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연 예산절감차원에서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일당을 하루 것을 다 주지 않고 반일분만 준 그런 일은 없지요?
그 사람들 보고 잘 해라, 못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근무하는가보다, 그 중에 보면 아주 열심히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이 있는가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 그저 형식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감시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연 예산절감차원에서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일당을 하루 것을 다 주지 않고 반일분만 준 그런 일은 없지요?
○산림과장 신팔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두 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반나절 분만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반나절 분만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신팔호 예,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고 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필 산림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각 과·계장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내가 산업경제국장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산업경제국장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국님도 알아야 국장합니다.
배우든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상세하게 누구보다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고하는데 훤하게 아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국장님이 답변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 세워 놓고 병신 만들고 그런 것 같으면 과장, 계장들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보는 사무야 훤하게 알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살림 같으면 불용액을 이렇게 안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예산업무도 또 일반업무도 자기 맡은 업무도 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예산 불용액이라는 것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국에 연속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해마다 나왔는 것,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것이 내 개인의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명년에는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이 불용액의 차이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필 산림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각 과·계장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내가 산업경제국장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보니까 산업경제국장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국님도 알아야 국장합니다.
배우든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면적으로 상세하게 누구보다 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고하는데 훤하게 아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국장님이 답변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 세워 놓고 병신 만들고 그런 것 같으면 과장, 계장들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보는 사무야 훤하게 알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살림 같으면 불용액을 이렇게 안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예산업무도 또 일반업무도 자기 맡은 업무도 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예산 불용액이라는 것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국에 연속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해마다 나왔는 것,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것이 내 개인의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명년에는 멋들어지게 한번 살고 이 불용액의 차이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공공근로사업을 연속으로 세 번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기, 2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3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우리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못 합니다.
세 번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못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지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들이 읍면동별로 몇 백명씩 되는데 이것 일좀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골고루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신청하고 또 하고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들이 읍면동별로 몇 백명씩 되는데 이것 일좀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골고루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신청하고 또 하고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 보니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결재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인원이 모두 902명입니다.
902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약 2억 3,900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32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해 보니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결재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인원이 모두 902명입니다.
902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이 약 2억 3,900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32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밖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 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라고 해 놓고 뒤에 보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번 신청을 해도 계속 빠졌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번하면 이것은 1기에 하면 2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침에 세 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기에 했으면 다른 사람을 안 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1기, 2기, 3기에 달아서 하고 나면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어떠냐하면 누구는 계속 달아 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것은 없다, 한 번하면 이것은 못한다,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주민한테 답변 했는 것이 허위답변이 됐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침을 나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시행을 안 해도 되지요?
공공근로사업 일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라고 해 놓고 뒤에 보니까 안 됐습니다.
여러번 신청을 해도 계속 빠졌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번하면 이것은 1기에 하면 2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침에 세 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1기에 했으면 다른 사람을 안 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1기, 2기, 3기에 달아서 하고 나면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어떠냐하면 누구는 계속 달아 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것은 없다, 한 번하면 이것은 못한다, 워낙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주민한테 답변 했는 것이 허위답변이 됐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침을 나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시행을 안 해도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단계별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에서 경산시 자체에서 그 과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그렇게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이상 안 시켜줘도 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그것 바꿔서 한다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있지요?
그것 바꿔서 한다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1차에 신청해서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정치를 1차, 2차, 3단계로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를 주는데 그것이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중치를 주는데 그것이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안 좋은 소리로 현재 빽이 있는 사람은 계속 달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왜 들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묘미를 살려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지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런 소리가 왜 들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묘미를 살려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해 주세요.
지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