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6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3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22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기반정비 등 많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였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3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22만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기반정비 등 많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였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정비하였으며, 둘째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도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토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정비하였으며, 둘째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도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토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전반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0년 7월 1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 8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로 총괄하던 간이급수시설을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미만인 간이상수도와 급수인구 100인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급수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년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던 관리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강화하였고 관리업무자의 건강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시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시장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된 수도법과 일치하며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나 민원이 없었고 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급수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전반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0년 7월 1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97년 8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로 총괄하던 간이급수시설을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미만인 간이상수도와 급수인구 100인 미만인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급수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년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던 관리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강화하였고 관리업무자의 건강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시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청취 없이 시장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된 수도법과 일치하며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나 민원이 없었고 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급수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인 5개 항목을 시험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경북도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4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인 5개 항목을 시험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경북도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4만 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간이상수도 즉, 인구 100~2,500인 이하는 63개소가 있고 또 100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대상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간이상수도 즉, 인구 100~2,500인 이하는 63개소가 있고 또 100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대상은 50개소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113개소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네 번하게 되면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수수료도 예산부담이 너무 과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년 2회 정도로 축소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건설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법상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는 관리에 혹시나 소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뜻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뜻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폐지는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우리가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는 폐지를 못 합니다.
만약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는 폐지를 못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일부는 시장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때 경우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리주체에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그때 경우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시설관리적인 면이나 관리자 건강진단, 수질오염방지 대책, 개보수 지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급수중단 문제가 이 대책이 만약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급수중단 문제가 이 대책이 만약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이상수도는 요금징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요금을 소규모는 관리주체를 전부 결성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경비가 있을 때에는 분담을 하면 거기서 요금을 산정해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요금징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요금징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가 법 개정하고 조례 개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이 간이상수도는.
이것이 간이상수도는.
○박기철 위원 아니 요금 징수도 시에서 하겠느냐, 안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협의체에다가 요금 징수권을 주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이 요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소규모는 자체하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에 각 리동마다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요금징수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돈을 안 내고도 물을 먹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었겠지만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돈을 안 내고도 물을 먹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었겠지만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금을 징수를 하든지 또 안 하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비용이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처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여기에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조건 다 징수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비용이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처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여기에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전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조건 다 징수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이 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에 대해서 요금징수가 나오고 관리비용이 나오고 계량기가 벌써 나오는데 이것이 관리비용도 마찬가지 요금징수와 계량기는 벌써 이것이 주민부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요금징수를 하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리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요금징수를 하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리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요금 징수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된 것보다도 지금은 징수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내가 파악 못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내가 파악 못한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자산으로 두겠느냐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지금 여러 수 십군데인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현재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빌미를 주십시오.
내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빌미를 주십시오.
내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징수를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답변을.
자체적으로 요금 징수해서 수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 파악 안하고 이런 조례개정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알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자체적으로 요금 징수해서 수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 파악 안하고 이런 조례개정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알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현재 113개 전체 자율적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아직 우리 시 세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답변일 수가 없지만 답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내용하고는 자꾸만 어긋나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물 공급의 원활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과연 관리비를 얼마만큼 물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내고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지금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은 내용하고는 자꾸만 어긋나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물 공급의 원활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과연 관리비를 얼마만큼 물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내고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뭐가 지금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간이상수도는 자율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시 세입으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있지만 우리 시 세입으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현재 없고 앞으로 시 세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비용부담을 하지만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비용부담을 하지만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 없이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는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에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 없이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는 간이 상수도 급수지역에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부담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 놨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가뜩이나 원활한 급수를 못 하고 수질이 과연 어떤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서 제외되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 일부 시민들에게 어떤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에서 원활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이성관 위원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을 본 위원이 읽어 봤을 경우에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개정 전, 개정 후라 해서 비교가 되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개정 전에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잘 안 되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개정 전, 개정 후라 해서 비교가 되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개정 전에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잘 안 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를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안 같으면 개정전하고 후하고 쉽게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구분을 지어줬으면 싶고 방금 오용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년 1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기 1회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기 1회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까 113개소나 된다는 이런 숫자를 분기에 과연 1회씩 세밀하게 수질검사가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매일 수질검사를 하다가 보면 결과가 나오고 돌아서면 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거의 분기별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11조에 한번 봅시다.
5쪽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주안점에 보면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히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그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시장이 폐지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강압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매일 수질검사를 하다가 보면 결과가 나오고 돌아서면 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거의 분기별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11조에 한번 봅시다.
5쪽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주안점에 보면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히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그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시장이 폐지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강압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간이상수도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굳이 절차상 협의회의 의견까지 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간이상수도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굳이 절차상 협의회의 의견까지 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러면 폐지를 안 시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냅니다.
○이성관 위원 그 부분이 농촌지역이라서 목돈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촌에 노인네들 한 분 아니면 두 분 계시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살려 두겠다?
촌에 노인네들 한 분 아니면 두 분 계시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살려 두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단지 꼭 폐지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 폐지시킬 것을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꼭 폐지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 폐지시킬 것을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그런 부분이 일단 그 부분을 짚기 전에 8쪽에 한번 봅시다.
이 내용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지요?
이 내용에 보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부적합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주로 부적합 내용이 보면 주위에 지표수가 일부 스며든다든가 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일시적인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일부 그런 것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통상 관리를 해 보면 간이상수도 현재 거의 시설 자체가 수질이 거의 괜찮은 지역에 당초에 개발할 때 수질검사를 해서 아주 양호한 지역에 개발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은 저희들 청소를 하고 또 관리를 하며 이때까지 두 번, 세 번 조치를 해 보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내용이 보면 주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성관 위원 아니, 물론 처음 간이상수도 관정을 팔 때라든가 그것을 할 때는 물론 수질이 좋은 쪽에 그것을 하겠지만 다년간 10년이나, 15년, 심지어 20년 넘게 사용한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금 수질오염이 되는 원인제공, 방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단시간내에 어떤 물 저장탱크를 청소한다고 해서 수질이 바로 개선되고 이것은 힘들지 싶은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정 수질이 나쁘면 다른데다 관정을 파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발생이 되지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팔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방금 수질오염이 되는 원인제공, 방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단시간내에 어떤 물 저장탱크를 청소한다고 해서 수질이 바로 개선되고 이것은 힘들지 싶은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정 수질이 나쁘면 다른데다 관정을 파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발생이 되지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팔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만약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검사를 해서 계속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급수중지를 시키고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해 줘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간이상수도 113개소 중에는 이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검사를 해서 계속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급수중지를 시키고 다른 지역에 개발을 해 줘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간이상수도 113개소 중에는 이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주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주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방금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마 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실제로 원수나 정수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끌어당기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기본 유지비, 나누기 가용자 수 그렇게 해서 일부 금액을 약간 여유있게 해서 그것을 동네별로 적립을 합니다.
왜 불의로 어떤 모타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고장수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방금 아까전에 답변한 내용이 제가 저것하다 싶은 것이 하나의 독립채산제라고 보면 되요.
압량면 가일리 같으면 가일 자체에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장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아마 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실제로 원수나 정수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끌어당기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기본 유지비, 나누기 가용자 수 그렇게 해서 일부 금액을 약간 여유있게 해서 그것을 동네별로 적립을 합니다.
왜 불의로 어떤 모타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고장수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방금 아까전에 답변한 내용이 제가 저것하다 싶은 것이 하나의 독립채산제라고 보면 되요.
압량면 가일리 같으면 가일 자체에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장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이 좋겠지만 일일이 지역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한 마디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압량에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데 그러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수도요금이 시에 세입으로 잡힐리도 만무하고 잡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은 무관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압량에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데 그러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수도요금이 시에 세입으로 잡힐리도 만무하고 잡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은 무관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과를 같이 내용을 파악하시다 보니까 어떤 특정부분에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먼저 사업단장이 나오셨으니 단장한테 물어봅시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오늘 상황속에서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무슨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오늘 상황속에서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무슨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같으면 시험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화공 및 행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은 행정직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수질검사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행정직이 무슨 수질검사를 합니까?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이 무슨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질검사하는 기관을 환경직이나 보건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직이 무슨 수질검사를 합니까?
행정직이 무슨 수질검사를 합니까?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이 무슨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질검사하는 기관을 환경직이나 보건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직이 무슨 수질검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직원들은 환경직, 보건직 TO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적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적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직원은 환경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전부다 되어 있고 계장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꾸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전부다 되어 있고 계장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꾸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이 말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 하는데 사장이 환경도 하나도 모르고 경영도 할 줄 모르는 정치가 앉혀 놔서 되겠습니까?
밑에 직원이 하는 것은 직원이지요, 직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아야 되고 그럴 것인데 경영도 모르는 행정직이 앉아서 수질검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시험 시 자도 모르는 행정직이 앉아서 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듯이 국장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 하는데 사장이 환경도 하나도 모르고 경영도 할 줄 모르는 정치가 앉혀 놔서 되겠습니까?
밑에 직원이 하는 것은 직원이지요, 직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아야 되고 그럴 것인데 경영도 모르는 행정직이 앉아서 수질검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시험 시 자도 모르는 행정직이 앉아서 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듯이 국장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계장님을 될 수 있으면 환경직, 보건직으로 따로 바꿀뿐더러 그 직 자체를 바꿀뿐더러 그런 분이 계장으로 앉아서 완벽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가 잘 되어야만 간이상수도도 될 것이고 일반상수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래야만 우리 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실제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어떤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자체, 어떤 조례가 행정적인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리동단위에 자체에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체계로 두다가 보니까 상수도조례나 규정에 맞지 않는 관리가 되니까 그것을 앞으로 충분히 관리를 해서 수질관리, 또 관리자 건강, 또 좋은 물 보내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업비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최종율 위원 사업비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또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해서 ppm점검도 하는 방법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금 징수는 추가부담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요금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규정에 의해서 또 지금은 보면 리동단위로 해서 배추쟁이 문서라요.
사실 그것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그러한 모든 행정에서 지도력을 강화해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것을 체계화하고 앞으로 그러한 모든 행정에서 지도력을 강화해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전혀 시설이 필요없는 것을 굳이 협의회 의견까지 받아서 할 필요없다는 그 내용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외수입이나 그 징수수입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득을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에게 좋은 물을 주고 그 관리인도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물을 보내고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어느 정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오히려 주민에게 좋은 물을 주고 그 관리인도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물을 보내고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어느 정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제가 사는 동네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최 위원님이 옛날에 상수도 관정을 하고 하실 때 우리는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합병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쓰는 사람 따로, 저희들 집에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도 쓰고 광역상수도도 같이 씁니다.
그러면 요금이 어느 것이 비싸냐하면 우리는 간이상수도가 우리 동네는 더 비쌉니다.
광역상수도보다.
이유는 광역상수도 이것은 고장나도 우리가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의 부담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 징수하는 방법을 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적립이 되어야 급하게 터지면 고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광역상수도 쓰는 사람 또 더블로 쓰는 사람, 간이상수도만 쓰는 사람, 이것 시에서 정립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에요.
그리고 동네 자체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종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께 좋은 물 주기 위한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여러 직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제가 사는 동네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최 위원님이 옛날에 상수도 관정을 하고 하실 때 우리는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합병해서 쓰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쓰는 사람 따로, 저희들 집에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도 쓰고 광역상수도도 같이 씁니다.
그러면 요금이 어느 것이 비싸냐하면 우리는 간이상수도가 우리 동네는 더 비쌉니다.
광역상수도보다.
이유는 광역상수도 이것은 고장나도 우리가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의 부담이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 징수하는 방법을 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적립이 되어야 급하게 터지면 고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광역상수도 쓰는 사람 또 더블로 쓰는 사람, 간이상수도만 쓰는 사람, 이것 시에서 정립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에요.
그리고 동네 자체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종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께 좋은 물 주기 위한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여러 직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