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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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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일  시  1999년 11월 29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와 현안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마무리 못한 사업은 연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27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휴식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15분 이상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도 오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시에 상하수도사업단 관계는 내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할 것은 308쪽 이성관 위원 질의까지만 하고 정석현 위원님 질의부터는 내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에 담당 과장 이하 뒤에서는 절대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예.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감사는 자료는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이 자료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하라든지 이 자료는 감사하는 하나의 보충자료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런데 왜 그러는가하면 되도록 308쪽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신 범위 안에만 오늘 질의해 주시고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감사는 전체 감사보다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한 이 외에는 원래는 감사의 대상이 안됩니다.
  범위 안에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아니지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자료는 우리가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부수 보충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 여기만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희   되도록이면 이 범위안에 해 달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감사 전체할 것 같으면 올 1년 내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이 범위 안에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할 때는 하고 지나가십시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감사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전문위원 박병홍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범위를 이 외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감사는 의원 개개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범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년도말 회계감사에서는 감사 자료라는 것은 사전에 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질문사항이 또는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낸 것이고 년도말 회계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여부라든지 의원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시정도 촉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희   예, 그런 것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여기에 이 범위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이 범위라고 했는 것이 여기에 자료 낸 것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질문하고 내일도 질문하고 하는 그런 이중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상하수도사업단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되도록 내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시간상 절약해 달라는 것이고 또 뭔가하면 이 뒤에 것 오늘 전체 다 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석현 위원 질의부터는 내일 해 주고 그 안에 것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전에 다 질의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안에 이성관 위원 질의까지만 질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만 하라는 것은 강요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포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질문하면 되요.
  
박기철 위원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단을 포함한 건설도시국 내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건설도시국과 상수도사업단에 포괄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무작위 질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이야기한 것은 되도록 이면 상수도사업단 관계는 내일 질의해 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장 이강희   협조를 부탁한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99년도 설계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국장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들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계용역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증액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사업명별로 증액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어느 것인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99년도에서 소급해서 올라가면 3년전이나 5년전부터 하는 공사가 만료되기 이전에 하자보수공사를 우리가 시행기업이라고 하지요?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하자보수가 아직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99년도에 하자보수를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할 곳이 없이 완벽한 시공이 잘 되었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한 적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사업명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것도 뒤에 하기로 하고 41회 임시회의 할 때 시가지 인도점용 허가한 부분 전체 현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되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서 준비하는 다른 동료위원한테 질의 및 답변을 미루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98년도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촉구 및 건의에 대해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11건에 대한 시정촉구를 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방법 개선방안, 그리고 상대온천개발 변경에 대한 사업추진 촉구, 구 시청주변 공동청사부지 도시계획 용도변경,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주기적인 하자보수의 예산낭비 방지, 그리고 소규모 공사 설계용역 억제 및 예산절감노력, 토지보상미흡으로 사전지연사업장 선정의 신중, 공사 시행 등 관계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의 의견을 반영, 그린벨트 재조정시 추진계획 등 주민에 통지, 도시계획수립 관할자치단체 구역내에만 할 수 있도록 상부 건의, 여기에 보면 남천 정주권개발사업의 도로 폭 6m를 8m로 확정검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시비 4억 증액의 융자지원검토 이래서 11건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몇 퍼센트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직접 그 사항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질의시간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챙겨서 내일이라도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사업의 예산이 약 70%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 의회 의결을 받고 그 재정운용 관계나 예산배분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성과나 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년도말 회계연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인수인계 이후 사업성과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갖고 안 계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분과위원회에서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보면 단 15%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을 합니다.
  하는데 국장인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못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내가 부임을 해서 그것까지 미처 못 챙긴 것은 제 개인 불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반드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반드시 챙겨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현재 관광자원으로서 몇 개의 자원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실제 관광자원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상대온천에 대한 작년도에 본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놔 놓고 개발은 하지 못한데 대한 건설도시국의 답변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조성계획에 아주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에 상대온천개발에 1원이라도 투자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대온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우리 상대온천개발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답변을 보면 변경 승인을 해서 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한 해에 어떻게 활성화를 했는지 실제적으로 손도 안대고 안 있습니까?
  사실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대온천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실제 여기는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민자유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온천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받침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실제 민자유치 투자계획을 사실 IMF이후에 상당히 경직된 시점에서 투자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활성화 계획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내역을 저희 위원들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온천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비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못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공공부분에 전체 15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예산을 지원해 놓고 거기에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물론 그 구역정리법이 다르고 환지법이 달라서 구역정리하는 기간과 환지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일부 지주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하면 어떤 특정업자에게 그 사업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주들이 엄청나게 구역정리법에 따라서 자기들은 개인땅을 51%나 희사를 해 가면서 구역정리를 해서 그것도 앞이니 뒤니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환지법에 의해서 환지를 약 95%이상 환지가 확정되고 그 후에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 겨우 해 놨다는 것이 물구멍 다섯 개 뚫었어요?
  뚫고 관리사무소 짓고 앞으로 오폐수처리에 대한 그 예산 좀 들고 그대로 올 스톱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장 거기에 어떤 발주해야 될 현황에 대한 예산은 전혀 예산을 10원도 내지도 않고 과거에 들은 예산을 하나의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면 5대조 6대조까지 마을을 형성해가며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꿈과 희망을 갖고 자기들이 짓고 있던 농지나 임야, 조상 뼈까지 파가면서 개발사업에 협조를 했습니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기대에 효과가 얼마나 어긋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온천에는 온천 특정업자 한 업만이 계속 그 업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반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일이라 할지언정 그러한 문제를 소상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임야도 개설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우리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임도 말입니까?
  
최종율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임도는 산림소관이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그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공건물 수시 하자보수공사 했지요?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올 결산전까지 공공건물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내역서하고 산출근거를 한 부 요구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위원님, 공공건물 관리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는 발주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 합니다.
  
최종율 위원   바로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건설도시국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에 작년도에 공공시설물의 주기적인 하자보수 예산낭비 방지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액이 총계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전체 취합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설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프로테이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99년도 것이 벌써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율 위원   나와 있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못 나오지요, 금년도 것은.
  
최종율 위원   금년도 것은 취합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불용처리한 프로테이지가 몇 %입니까?
  전체 사업면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보고할 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작년도 자료라서 제가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아예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지도 않고 예산만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은 당초 예산계획을 잡을 때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손도 한번 안대고 100% 이월시키는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발생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 국비, 양여금 이런 어떤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부담예산을 확보해 놓고 국도비, 양여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현재 착공을 해도 그것은 나중에 준공도 안되고 절대공기부족이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또 추경예산에 못 넣은 그런 경우에 사업명하고 이것만 잡아 놓고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관계도 있고 해서 담당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몇 가지 제출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서 국장님한테 내일이라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몇몇 동료위원님께서도 몇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만 받아 적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사업장 중에 하자발생 하여 하자보수한 내용과 보수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변경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와 변경된 사업장이 있다면 당초예산대비와 설계변경예산을 대비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되었든지 감되었든지 여부가 있다면 그 사유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건축물들이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무과와 협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자료를 오후 행정감사 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오늘과 내일로 구분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의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양 우회도로가 내년도에 착공된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양 우회도로는 그저께 영남일보에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원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양 우회도로 이것은 아주 시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양 우회도로 이것은 지난 번 국무총리 오실 때도 저희들이 간곡히 건의를 드렸고 또 건설교통부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계통으로 기획예산처, 건교부 정부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조기에 개설되도록 또 350억이라는 큰돈이 우리 시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하양우회도로가 건설이 되면 대구에서 와촌도 909호선 도로와 919호선 지방도가 연결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연결되면 하양 우회도로 개설됨과 동시에 909호선과 919호선의 병목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병목현상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성사가 되면 그런 것은 같이 우리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하양~와촌간 919호선 그것도 지금 내년도에 도에서 계속 연장공사로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것은 교통소통에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하양에 시가지를 벗어난 산업도로에서 919호선이 연장되어 있는 우회도로 자체가 첫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부터 그것은 우회도로 성격으로 입안이 되어서 지금 대안은 그 도로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연결이 된다면 지금 하양하고 금호사이에 교차로에 어느 정도 조금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박기철 위원   교차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역시 그 도로가 지금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해 놓은 것을 지금 다른 대안으로 도로를 새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양 우회도로가 현재 기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8919부대의 진입도로에 까지 와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야 전체적으로 하양 시가지의 발전과 하양~와촌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을 시에서 조사 잘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 잘못입니다.
  지금 하양 8919부대 부대장병들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위해서 그렇게 큰 도로를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합리성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회도로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우회도로에서 8919부대 부대정문까지 다시 도로가 신설되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입안하실 때 분명하게 많은 단상토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옥산2지구 상업지구에 건설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옥산 2지구에 상업지구에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도에서 개발공사 사옥도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옥산 2지구 상업지구가 옥산2지구 우리 토지구획정리를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사실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할 때에 실제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 법상 건축물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그렇게 개발되고 있고 또 유치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사실 상당히 우려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법상으로 적법하게 짓는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산 2지구를 토지구획정리로 개발을 해 놓고 난 뒤에 새로운 경산의 환락가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약4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초등학교가 우리 경산에서 제일 크겠지요?
  60학급 같으면, 그렇지요?
  우리 경산 관내에 초등학교가 60학급되는 학교가 서부초등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가 있습니까?
  하양초등이 어떻습니까?
  그런 큰 초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이 학생들 보호차원이나 주민의 생활의 보호차원에서 유흥업소의 난립을 행정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만 되고 그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하자가 없다고 무작위적으로 여관, 술집, 등등의 유흥업소들이 그렇게 난립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시기능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 십억, 수 백억의 돈을 들여서 경산 시가지를 하나 형성하는데 그 문전옥답들을 다 그렇게 비싼 땅으로 만들어 놔 놓고 환락가로 전락시킬 것 같으면 이것 개발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어느 신문인지 신문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언론보도에서까지 우리 경산시의 행정이 질타를 당하는 내용은 없어야 됩니다.
  여관업 자체도 공중관리위생법이 어떠니, 학교보건법상 어떠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다가설 수 있는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학교 주변에 한번 가 보세요.
  과연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배울 것이 뭐가 있고 볼 게 뭐가 있는지 가서 한번 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아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양 부호지구라든지 우리 경산의 택지를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해야만 되고 해야 우리 경산시가 인구 50만의 도시로 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서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곳에 인구 50만 들어오면 뭐합니까?
  또 그 곳에 환락가 또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 놓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던 어떤 인구의 발상지나 모든 것은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도 옥산 2지구 택지개발할 때에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택지개발 이 자체는 그 한 도시의 개발의 흐름과 인근 도시의 어떤 개발의 압력,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욕구충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결정을 합니다.
  주거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상업지역이 있어야 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녹지지역이 있어야 하고 공원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업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그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어떤 건물들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의 용도지역에 적합한 어떤 건물은 우리 시에서 계획한 토지효율성이나 우리 시민들이 주거인근에 반드시 상업지역도 있어야 생활에 편리한 점도 있고 한데 실제 그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리, 이익을 위해서 여관을 하고 호텔을 하고 또 주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허가내 주는 그 시점에서는 상당히 제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듣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시고 그 대비책을 보고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옥산 2지구 상업지구내에 주상복합지구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주상복합지구내에 있는 유흥업소들의 면적, 허가년월일, 용적율 초과분만, 용적율 초과된 부분이 한 두 집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주상복합지구에만 용적, 허가된 유흥업소들의 용적율, 허가건수, 허가연도, 자료 오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이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는데 확인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희   오전에 박 위원님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께서 설계용역한 사업중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와 없는지 질의하였는데 우리 설계용역했는 것은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바꿔서 공사를 하므로 해서 공사비가 증가된 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설계변경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까 박기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보수한 것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그것도 하자보수내용을 사업장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내일 의회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점용허가 현황은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건설도시분과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 11건에 대해서 실제 우리 계획서를 작년 말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 계획은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서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개설율이라든지 포장율이라든지 또 하천개수율이라든지 또 상하수도보급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 금년 대비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상대온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조합원 137명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말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활성화 아까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을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토지 소유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민자유치를 할 때 좀 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마련해서 이것은 또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용역보고를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렇게 하도록 의견을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최종율 위원   서로 합의의결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용역신청을 자기들이 용역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것도 별도 조서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별로 하자보수 내용도 그것도 비용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것도 사유를 상세히 명기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과세자료, 미등록 건축물 이것은 세무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2지구 상업지역의 건축허가 유흥음식점 현황은 지금 회의 중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 박기철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경산시 전체 여러 가지 어떤 건설분야, 건축분야 직접 우리 시민들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쪽에 보시면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제가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 우선 거기에 보면 자체 사업 10건은 두고라도 도비보조 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도비보조사업 6건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지구를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6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올라온 건수는 6건 보다 더 많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도비보조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건을 요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사업지구 선정은 도의원님들하고 도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순위를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5번까지 요청을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금액이 결정되는 순위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의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건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1번부터 15번까지 사업순위를 결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각 지금 국장님 말씀같으면 각 읍면동별로 자료를 다 모아서 도의원하고 어떤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하고 협의는 잘 안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에서 도비니까 도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본론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태껏 보면 각 읍면동에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약 18억원에서 22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가 생긴다, 어떤 지하철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직접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 자기가 자주 다니는 안길 하나 포장되는 것, 쉽게 말하면 멀리있는 사촌보다는 이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어떤 자기와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고마움을 잘 못 느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무엇이냐,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거의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유명무실하다고 제가 표현해서 뭐합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사업을 실제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경산시 살림살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금고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금고 이자수입만 충분히 올리더라도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충분히 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저것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어떤 계획은 우리가 도로현황, 그것을 연차적으로 또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우리가 앞으로 또 어느 도로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느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예산을 세우는 그 부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 10~20%도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히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미연에 갖추어서 이런 사업이 꼭히 필요하노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쉽사리 어떤 예산을 좌지우지는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히 해 주어야 되는 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내년도 어떤 사업처럼.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니까 일할 의욕도 떨어진다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반드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 재정이 어떤 한 지역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도로사업은 우리가 국가의 중추기간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현재 고속도로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우리 상부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조기에 우리가 개설을 해야 우리 지역에 개발이 앞당겨 집니다.
  발전이 앞당겨 지고 그 기간 도로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지방도, 군도, 시도 이것이 순서대로 개설이 되어야 그 지역의 개발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소규모 마을안길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내가 밟고 다니는 그런 도로는 정말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선 순위가 우리 주민 정말로 다수인이 다닐 수 있고 또 지역간, 지역간 통과되는 연결되는 그런 도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안길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정말로 많이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금년도 시 재정이 많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국장님 한 분의 힘으로서 다 이룩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규모 숙원사업정도는 각 읍면동에 시의원님과 그리고 거기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관련되는 부서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물론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경산시에 어떤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만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당길 수 있는 사업은 당겨 주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것이 급하지가 않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뒤로 미룸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그렇게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310쪽에 나와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현황 중에서 현수막걸이대 설치 진량 선화 외 3개소라 해서 사업비가 1,2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1,200만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물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의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심지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를 할 때 우리가 미관상으로 안 좋은 부분은 현수막으로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광고효과도 있으면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제가 누차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어떤 현수막 설치대 이런 부분은 꼭히 우리 아까운 시비보다는 어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회사 그런 데서 스폰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최고 위에 당신네들 광고를 하나 철판으로 해 놓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도 아낄 수가 있고 그것을 기증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렇게 할 그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이런 예산은 각 기업체나 개인의 어떤 사업장한테 스폰서를 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98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억 이상 공사장 현황이 건수가 45건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공사중인 것이 21건이고 기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이 24건인데 준공검사를 하기까지 24건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인 21건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299쪽하고 300쪽하고 301쪽까지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거의 60~70%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가능합니다.
  20~30%이런 것은 보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로 봤을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별 하자가 없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45건 중에서 국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하실 경우에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결코 잘못됐다, 이것이 급한 순위가 아니었다, 아니면 이것은 안 했어도 될 사업을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없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단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경찰서 신축청사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줄 때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저걸 했을 때 처음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관계부서의 원망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억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공격을 당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 신축청사에 진입로 개설해 놓고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일부 이용을 한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이 건설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분명히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인간 도로가 대로변인데 거기에 정문이 안 들어서고 왜 우회도로에 정문이 들어서느냐, “아이구! 의원님 그것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새로 생긴 거기에 정문이 들어선다면 정문없이 관공서가 준공될 수는 없다, 그 조건하에라면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정문이 어느 쪽에 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자인통로에 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때 우선 배정받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얼토당토않은 거짓 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공사를 그것이 끝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경찰서 설계에 부지 정문이 그쪽에 나오도록 설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설계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과 그 시점 모든 것을 해 주세요.
  분명히 작년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경찰서 자기들 설계변경 그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제출하기가 안 어렵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타기관인데.
  저희들이 변경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변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처음 이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때는 설명하는 그 내용과 취지가 지금 전혀 틀려요.
  틀리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지난 번에 회의자료까지도 회의내용까지도 복사를 해서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 이렇게 하는 물론 다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다 급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안 급하니까 뒤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공사 현황에 보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시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안중에도 없고 예를 들까요?
  최희욱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읍면동에서 파악이 안 되는데도 사업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는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나 시의원이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나 사업성은 똑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주민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은 그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엉뚱하게 제출한다는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내가 그 부분을 부정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최소한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 압량면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압량면의 직원이나 면장님이나 시의원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미연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까지 사업할 부분의 물량을 선정해 놨습니다.
  왜, 각 리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꼭히 해야 될 사업을 두 가지씩을 추천해 주시오, 24개리 같으면 48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2000년도 까지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을 한번 시켜 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2001도로 미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면에서도 모르는 사업예산이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선물로 하나 더 주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것은 주민 간담회 때 요구한 사항은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면장님들도 동장님들도 참석을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그런 사업들이 읍면장, 동장님이나 또 시의원님들께서 모를 리는 사실 없고 또 지금 이성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차적 어떤 사업계획 이것이 저희들이 올라올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한 그 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거의 합니다.
  하나도 없는 또 주민대화 때 건의나 읍면동장님이 요구한 그 이외에 어떤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물론 제 개인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하면 어느 부서이건 우리 산업경제, 건설도시국 소관이든 총무, 보사소관이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닌데 왜 올라 왔을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전혀 근거없는 그런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펴놓고 보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성관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던졌는지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각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님께서 자료로도 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해 놓고 난 뒤에 사후에 우리가 사업장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간혹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의원님들 현장 지도확인 때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면 공사를 하는데 가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눈에 띄게 어떤 사업을 변화를 시켜 주는 것은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업자들을 만나 보면 도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사업을 해라, 나중에 도면설계를 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면 그제사 다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기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발견을 했을 때 반영을 시켜 줬더라면 이중돈이 안 들 것을 설계상 뻔히 그렇게 해 놓고 추가로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제가 연결고리를 지어 주십사하는 것도 물론 우리 시에서 담당자 분이 현지를 나간다, 그 지역에 읍면동장을 통한다, 주민들을 통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뛰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공사하는 것을 저녁까지 지켜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장님이나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한테 혹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유심히 관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 협조가 없는데 우리가 나가서 추운 날씨에 덜덜 떨고 있으면서 이야기해도 실제 안 먹혀 들어가요.
  제 같은 경우 간혹 그런 경우 종종 당합니다.
  결국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지사 이중공사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우리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그때그때 그런 시정되어야 될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77쪽에 보면 향후 대책설명을 해 놓은 거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이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무의미합니다.
  어떤 향후 방안을 제시할 때는 이런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시도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계속 노력하겠다, 나중에 보면 노력했는 어떤 결과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최종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된 그런 것이 표가 없는데 그냥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방법을 세우겠구나 이것이 전혀 없어요.
  어떤 대안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노력하겠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태껏 노력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도시계획 미집행 사항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해당 상부기관에다가 우리 법적으로 개정을 해 달라는 건의, 우리가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또 우리 현실을 우리가 상부기관에다가 사실 실제 우리 주민들은 이렇다 현실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못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지어서 276쪽에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두 가지 왔습니다만 미집행 20년 이상된 그 내용이 있지요?
  10년미만, 10년에서 20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년이상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도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처리한 데 있어서 장기미집행 이것은 과거부터 대두되었던 그런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해서 꼭 그것은 보상을 해서 매수하도록 하고 이 시점에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그런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거기에 따라서 착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혹시나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적으로 다루기가 힘들다,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모아지므로 그런 행정적인 단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 무슨 소규모 사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 현지에서 다녀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토지보상 방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세금은 공시지가로 받으면서 토지보상은 공시지가의 1/3가격만 계산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아시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0년대 이런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부체납되었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저는 그것이 등기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가면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 밀가루 몇 포대라도 보상받아 놓고 지금 와서 보상을 왜 내 놓으라고 하느냐, 그때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밀가루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의 목소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부체납 받은 내용이 있다던가 그런 것을 추적을 할 수 있으면 하루바삐 우리 행정적인 그런 기반을 다져 놓은 것도 향후에 어떤 행정소송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진입로 확장공사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민회관 진입로 공기는 현재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확포장 그것까지만 하고 포장공사는 따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러면 학교측의 부지가 있지요?
  영대 들어가는 학교 쪽으로 학교부지쪽에 도로가 일부 들어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공사도 시에서 예산을 발주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성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을 예산계상을 할 주 정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물론 예산을 계상할 때는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성을 띠었습니다만 지금 경산시 전체에 경산시내 6개동 내에도 70년된 아직까지 도로가 확포장을 못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상 미흡한 지구가 1년에 10억원씩만 가지고 가면 2년이면 완전히 국도 25호선으로 개통할 그런 사업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도로에는 지금 구 보건소하고 구 도서관쪽으로 가면 평일날도 계속 차량이 침체되고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옆에 도로는 지금 엄청난 시민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저것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도로에 하루 온종일 서서 한번 보세요.
  뭐 하는가?
  하루 두 대 내지 세 대, 차 겨우 진입을 하고 심지어 거기는 경찰서 옆에 버젓이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앞 도로의 진입로는 연차적인 예산으로서 뒤로 미루자고 하니까 필요성을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옆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는 수 십년간 주민숙원사업은 뒤로 밀쳐 놓고 관공서에 필요로 하지 않는 도로를 심지어 또 절토부분에 가면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경찰서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옆 도로를 내 놨습니다.
  이럴 때 국도변에 대해서 오고 가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한 어떤 비난의 소리가 높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였을 때는 시민들의 활용도나 또 예산의 효과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을, 지금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전액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집행부의 설명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국장님 이 도로는 실제 시각적으로 볼 때 예산 낭비 측면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지 않은데 사업을 시행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물론 이것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경찰서에서 자인 도로에 우리 시가지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문을 내면 교통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옆으로 정문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경찰서의 민원이나 출입이 그쪽으로 하면 불편하다 이래서 경찰서에서 정문을 이쪽으로 변경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목적은 거기에 정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시에서 하나의 목적은 그것이 우리 상방체육공원입니다.
  그것이 공원도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그 도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 문제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의 배분 문제는 우리 공직자는 하나의 공명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효과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일부 경산시의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지역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시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 예산으로 해도 충분할 것인데 미리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의 눈시울이 찌푸려지도록 하는 이러한 예산은 바로 말입니다.
  발주처는 건설도시국이라 하더라도 그 원망은 시장이 듣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시 세원을 확보해서 시민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실국에서 인정을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편재해서 안됩니다.
  국장님 시인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어느 도로를 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별로 순위결정을 할 때 과연 우리 시민 전체의 초점을 맞추어서 복리증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입니다.
  경찰서니까 예산을 어떤 특별히 준 것 같은 그런 시각이 시민한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민원소재는 청원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압니까?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실제 우리 경찰서도 사실은 우리 시민의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시설에 당초에 정문이 그렇게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소방서 같았으면 한 사람도 안 다녀도 필요한 도로라 합니다.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지금 뜻있는 시민들은, 경찰서는 국도변에 정문을 내서 그 도로를 하고 옆에 중문만 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용도 하지 않는 도로. 그리고 앞으로는 경찰서에 통보해서 일체 차를 못 대도록 하세요.
  그 큰 도로에 차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진입이 안 되니까 결국 몇 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더 사게끔 한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으로 했겠습니다만 우리 회의록을 읽어보면 이 예산을 승인받을 때 우리 의원들이 기만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물론 국장님 취임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2000년도에 가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앞으로 예산은 사용이후 책임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실국장이나 과장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되고 또 집행부가 되어야만 지방자치제가 바로 사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보통 저도 주민과의 대화시에 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오라고 하지 않는데 혹시나 싶어서 전부다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으로 압니다.
  시의원들 오라고 초청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읍면장들 말 잘 듣고 어디 출입 많이 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시정질의한 것은 예산반영에 100%다 됐습니다.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사업하려는 것은 예산이 거의 삭감되고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떡 앉혀 놓고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다 해 주고 국장님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다 앉아서 예산반영 다 해 주면 우리 의원들 거기 앉아 있다가 엿 먹이는 것 한 가지인데, 저는 둘러서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반영되고 다 해 줄 수 있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예산은 되도록 깔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선심행정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오늘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아까 이야기 나왔는 김에 곁들여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시에 저도 참석을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들 중에 불가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 즉 어떤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건설도시국장한테 공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계획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조금 건방집니다만 우리 시 전체 재정이 실제 내년에는 일부 우리가 시의 숙원사업, 시의 아주 중요사업에 일괄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주민숙원사업, 적은 금액의 주민숙원사업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양여금, 국비, 도비 부담금도 있고 이래서 의원님들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100% 못 받아들인데 대해서는 정말 국장으로서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수정예산이나 추경 때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명 선택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산을 마음대로 세우지 마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1억원 이상 공사현장 진척상황 45건 중에 여기에 입찰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을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휴식시간에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장 이강희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293쪽에 대구지하철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이 지금 경산시까지 연장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답변자료에 보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인구 100만 이상 또 시간당 교통량이 2만 이상의 교통빈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경산시는 인구가 100만이 안 되고 21만이다, 이것도 요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간당 교통빈도도 2만이 안되고 3,114명이다, 이렇기 때문에 연장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책에 보면 지하철 연장건설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우선 대구~사월과 영대간 지하철 연장이라도 대구지하철 2호선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2005년입니다.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지금 시공하면서 영대까지라도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시비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대상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원래 대도시권하면 특별시, 광역시로 한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대구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시는 11개의 대학이 있어서 그 중에서 영남대학까지는 지금 대구시 사월동까지 계획이 되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답해서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라도 영남대학교까지만 연장을 해 다오, 이렇게 우리가 대구시에다가 또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인지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범위를 대도시권 혹은 대도시권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개정하는데 실제 이 개정안이 우리 경산시가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 보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또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것이 곧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역시 법규가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한 마디로 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우리가 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고 하지말고 그 법에 우리가 맞추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경산과 대구를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통합하면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건설도시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통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하필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문제 뿐 아니고도 많은 통합으로서 오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산 통합문제는 앞으로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양 우회도로 건설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신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앞으로 투자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50억입니다.
  
오용환 위원   여기는 3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신규사업에 350억이 소요됩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건설교통부 등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국도 우회도로로 지정, 또는 국비지원 등을 통하여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에 요구 더 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습니까?
  내년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요구는 되어 있습니까?
  세입세출에 요구는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요구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50억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재원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비로 달라고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디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교통부입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의회에 요구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의회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1억이상 공사장 현장현황 29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남산~용성간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남산, 용성하고 중복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각각의 공사는 맞는데 이것이 노선이 말이지요,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중복이 아니더라도 남산 오목천 강변도로도 남산~용성간입니다.
  현재의 공사구간을 알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남산~용성간 면간도로도 역시 경리에서 미산앞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안됩니까?
  완전 이중은 아닙니다만 중복은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국지도 69호선이라고 경북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오목천 강변도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오용환 위원   어디까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이라고 남산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용성에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고.
  
오용환 위원   옥천 2리까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리고 남산, 청도가는 지방도 거기에서 남산~용성간 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같이 연결은 됩니다.
  
오용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장도 가 봤어요.
  현장도 두어번 가 봤어요.
  가 본 결과 이것은 완전히 중복투자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내일 모레 현장을 갑니다.
  오목천 강변도로 공사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가서 보면 안 알겠습니까?
  노선도를 두 가지다 같이 오목천 강변도로만 노선도를 표시하지 말고 남산 용성간 도로도 같이 도면에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목천 강변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류쪽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류가 도시쪽이기 때문에.
  많은데 이 도로는 어떻게해서 상류쪽에서 하류쪽으로 해 내려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오목천 강변도로는 용성에서 우리 시가지로 자인으로 진입하는 지방도가 사실상 지역간 지역간 도로가 교통량도 많고 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우회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로 그것을 확장을 전부다 하려면 주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가도 높고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남산에서 용성까지 면간도로도 거의 동시에 개설하는데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도로를 굳이 하려고 합니까?
  무리하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남산에서 용성요?
  
오용환 위원   예, 면간도로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국지도 거기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오목천 강변도로를 또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이쪽편이고 국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반대편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용성쪽에서 오목천 하류쪽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공사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금년도는 옥천 2리까지인데 앞으로는 어디까지 공사구간입니까?
  종점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오목천 연결되는 그 지점 이야기지요?
  우회도로에서 지정되는?
  
오용환 위원   오목천 강변도로를 지금 공사시행하는 구간은 옥천 2리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산하고 자인하고 경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거기까지인데 앞으로 또 그 밑으로 하류쪽으로 더 연장이 되잖아요?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계남리.
  
오용환 위원   계남리까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사종점까지인데 왜 거기까지 밖에 안 합니까?
  오목천 강변도로인데 밑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밑에 압량 용암동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목천 강변도로 같으면 용암동에서 용성까지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내가 도시계획 도면이 있으면 설명을 한 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용환 위원   말씀을 하면 내가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명을 다 몰라서 그런데 지명을 도시과장이 지명을 이야기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요지만 간단히 해 봐요.
  
○도시과장 한규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목천 강변도로는 당초 이것이 하양~용성선이라 해서 하양교에서부터 용성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양에서 금구리까지는 금호강 강변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의 계획을 용성에서 금구리까지 계획을 했는데 자인 계남리까지 하는 이유는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가 남산으로 넘어와서 상대온천쪽으로 넘어와서.
  
오용환 위원   알아요.
  내가 알면서 물었습니다.
  그것 상세히 설명할 것 없어요.
  다 안다니까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 25호선이 금구리에 금호강 강변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목천 강변도로 계획을 용성에서 계남리까지만 연결하면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가 금호강 강변 고속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국도 25호선 공사가 언제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상세한 년도별 계획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2006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2006년까지 가능하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것이 공사구간 압니까?
  국도 25호선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구간.
  
○도시과장 한규용   국도 25호선 그것은.
  
오용환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남천 금곡에서 남산 상대로해서 계남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계남리로 해서 금구리로 가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청 앞으로 남천으로 가는 이 25호선이 그리로 변경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하고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가 금호강 강변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25호선이 두 개 노선이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기존의 노선 외에 그 계획서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변경된 저쪽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도 25호선이 원래는 구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또 오거리 쪽으로 또 통과 됐습니다.
  25호선이.
  그 다음에는 시청 앞으로 해서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옮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옮기는 것이 아니고 25호선의 대체를 위해서 25호선 우회도로 계획을 건교부에서 금곡리에서 상대로 거쳐서 자인 계남으로 거쳐서 금구리에 금호강 강변 고속화도로까지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좋은데 앞으로 2005년 이후에나 그것이 국도 2호선 공사가 시공될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효과도 의문인 강변도로를 무리하게 추진을 합니까?
  예산도 어렵고 한데 그 외에도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20년 이상 진행해 묶어 놓고 개설도 하지 않는 그런 도로도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오목천 강변도로는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단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남리까지 오게 되더라도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용성 시가지 우회도로를 지금 계속 건설하고 안 있습니까?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몇 년 후에 오목천 강변도로를 용성에서 해 내려와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요.
  국장님이 이야기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도로사업계획을 하고 또 중단기계획을 하면서 어느 한 노선을 지역 지역간 노선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또 도에서 하는 사업,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가에서 합니다만 국가의 방대한 우리나라의 국도를 사실 우리 경산지역이라고 해서 일찍 해 줄 사실이 안 없겠느냐, 그러면 우리 경산 지역에 국도가 언제 투자될지 사실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에 대해서는 우선 국도 노선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떤 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여금이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우리 경상병원있는 데까지 이것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오목천 강변도로도 국가에서 할 몫은 국가에서 하도록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조금 명분을 찾아서 우리가 양여금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장기 미집행 사업 우리가 보고를 하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피해의식, 그리고 실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목천 강변도로는 우리가 시에서 국비나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발전시키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제가 잘 들었는데요, 국비도 좋고 양여금도 좋은데 양여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디 정부에서 줍니까?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뭐 양여금이고 굳이 보조금이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을 따는데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이나 국비 지원하는 데도 어느 도로, 어느 도로하고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도다, 그러면 앞으로 국도를 하는데 국도하고 연결해야 될 지역간, 지역간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어떤 명목을 지우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 도로가 오목천 강변도로가 바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공약사업 27개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공약이야 입후보해서 넣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 우선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슨 공약을 못 합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또 이와 비슷한 것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경찰서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8억, 충분히 이야기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지금 한 번 가 보세요.
  모레 우리가 갑니다만 국장님도 한 번 가 보세요.
  가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어떻게해서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말이지요, 예결위에서 이것 한 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전 위원들이 다 부당성을 주장해서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해서 이것이 슬그머니 계상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작년에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자질문제이고,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어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가볍게 보겠어요?
  무슨 짓이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말이지요, 경찰서 내 관내입니다.
  동부동 관내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시민회관 진입도로도 동부동 관련입니다만 그것 바쁜 것 아닙니다.
  뭐 바쁩니까?
  시민회관 왜 거기 지어서, 한 쪽 구석에 지어서 도로내고 그렇게 돈 많이 넣어서 확장하고 말이지, 돼도 않은 짓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시장님한테 바른 말 할 간부가 없어요.
  바른 말 할 간부가 없어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욕합니다.” 왜 못 합니까?
  오목천 강변도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용머리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 깨는데 용머리 깨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암 절취하는데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설계서 봐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것 무리하게 안 깨고 기존 남산 용성간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놔 놓은 교량이 있어요.
  교량 방향만 조금 보완하면 충분히 사용하겠는데 그것을 굳이 노선을 용머리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허비하고 우리 용성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거기 중기가 노랗게 올라가 있습니다.
  10대도 넘습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깨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경산시장 미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단체장도하고 말입니다.
  용성 사람도 그러고 보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요, 나도 과거에 공무원 했습니다만 나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시민들하고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공무원이 간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은 시민들이 많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변경을 불가능하겠고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한 교통량, 앞으로 개설해 보십시오.
  경찰서 옆에 도로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교통량 하루에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 경찰서 옆에 무슨 차가 다닙니까?
  정문이라 하고 그쪽으로 정문을 낸다하고 아까 완전히 이것은 속이고 사기 놨어요.
  완전히 사기 놨어요, 그 당시 건설국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회의록에 한 번 보세요, 다 있습니다.
  완전히 사기 놨어요.
  그 옛날에 농로라하고 농로자리에 경찰서를 짓기 때문에 농로부터 놔야 된다, 내가 거기에 낚시를 얼마나 했는데 거기를 농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로는 그 옆에 있는데, 아직 농로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두고 봅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안 되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따갑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썼는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새한 프로젝트 사업에서 옥산동에서 철길밑으로 지하도 저번에 설명할 때 뚫린다고 했지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거기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바랍니다.
  현재 저 위에 옥곡에 철로 밑으로 지하도가 현재 개설되어 있지요?
  경산 여고 옆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경산 여고 그것은 원래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옥곡지하도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회사이름이.
  
○간사 이부희   회사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에서 우리 시청에서 했느냐, 도에서 했느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설계도 역시 철도청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공법으로 거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저번에 새한에 사업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 발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철도횡단 지하도는 그것은 철도청에서.
  
○간사 이부희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확실합니다.
  
○간사 이부희   저번에 철도청에 한다고 했다가 새한에 할 때는 또 경산시에서 했다고 했다가 답변이 왔다갔다해서 제가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히 대답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철도청에서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옥산지하도는 철도청에서 합니까?
  새한프로젝트 사업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도 철도청에서 하면 저희들 철도청에서 위탁해서 철도청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계도 철도청에서 합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말입니다.
  혹시 옥곡에 지하철 났는데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무슨 문제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지하도할 때 제일 취약점이 지표수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수중으로 해서 물을 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중 모터를 달아서 그것이 이제 예비하고 해서 예비동력도 넣어서 하는데 만약 고장이 났을 때에는 물을 배제 못해서 침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 지하도는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현상인데 사실은 원칙으로 하면 관리사를 지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재정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자동으로 물이 채이면 물이 배수가 되도록 그런 시설을 그냥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비가 몇 ㎜정도 이상되면 우리가 차가 못 다닐 만큼 위험수위가 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가동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관계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리고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비가 왔을 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상당한 옥곡지역의 택지가 개발되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길이 되는데 사람 다니는 보행이라든지 그리고 자전거 타고 밑에 경사라든지 그 다음에 다닐 수 있는 안전시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한 번 가 보시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리고 금도 막 가고 했어요.
  물이 째여서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도 물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중산동, 옥산 그 지구에 새로 앞으로 가설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될 때 옥곡에와 같은 그런 설계와 시공이 되지 않도록 참고하셔서 좀 확실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옥곡지하도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실 수 있다하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양동에 보면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동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사동.
  거기 현재 방음벽을 한다고 해서 저쪽 현재 개발되는 것과 기존 도로에 벽을 설치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음 때문에.
  
○간사 이부희   그래요?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경산역에서부터 사월다리까지 가는데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지요?
   그런 논리로 하자면 그것도 당연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디서요?
  
○간사 이부희   경산역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옥산 2지구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는 저희들이 수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수벽이 설치되어서 거기는 수벽으로 방음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이쪽에는 수벽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시 미관상이라든지 전체 아파트의 어떤 사용하는 편리성을 도모할 때 수목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 방음벽으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히 저희들이 소음에 꼭 효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수벽이나 방음벽이나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간사 이부희   두 곳에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만약 하셨다면 양 지역에 그러면 옥곡 2지구는 수목을 해야 되고 여기는 방음벽을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옳다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했는 영향평가는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여기는 방음벽이다 해서 방음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 수목이다 할 때 수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따로 따로 평가하는 거기서 옳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거기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있기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뒤에 한 번 봅시다.
  그런데 대구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요.
  고산 지구에도 보면 공간을 확보해서 나무도 심어 놓고 노변이나 시지에 가면 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도 벽을 찾아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이런 것을 차라리 하지말고 공간을 확보해서 수목을 심어서 도시미관도 좋고 푸른 자연 그것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방음벽을 설치해서 동네를 완전히 양분시켜 놨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양분되는가, 안 되는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가능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 앞으로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히 가잖아요?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녹지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음에 길 확장되었을 때 녹지공간 해 놓으면 그냥 걷어내면 도로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놔두고 하필 답답하게 콘크리트로 밑에 지역을 양분시키고 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잘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앞으로 세월이 있으니까 깊이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안이 생기거든 적적히 잘 검토하셔서 타당성을 확실히 좀 해 주셔서 질의할 때 시원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서는 현재 우리 복개공사를 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하천, 소하천,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천 복개공사요?
  
○간사 이부희   예를 들자면 체육고등학교에 복개공사 있지요?
  뚜껑을 덮는 것을 복개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용수로나 구거나 그런 것은 복개지만 하천은 저희들이 복개를 안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거입니다.
  농업용수로 하는.
  
○간사 이부희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도랑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거복개공사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때까지 한 곳은 좀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한 곳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할 때 횡단하는 구거를 박스로 우리가 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 한 자체를 전체 우리가 복개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보면 물이 내려가면 햇빛도 보고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데 막음으로 인해서 오폐수 문제라든지 상당히 물론 복개하면 넓을 공간 땅을 돈 안 주고 우리 자체만 해도 편리한 점이 있는데 서울 같은 데 가면 청계천 같은 데 덮었거든요?
  상당히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 현재 가까운 데 점촌 거기도 상당히 많이 덮었어요.
  체육학교 앞에도 덮었고 손쉬운 방법 그저인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덮는다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내년이나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계획된 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으로서는 그런 데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없습니다.
  공사하는 데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앞으로는 이런 점에 즉흥적으로 해서 주민이 해 달라 한다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계속 할까요?
  내일 계속하도록 합시다.
  
○간사 이부희   아니지! 휴식을 하고 하란 말이요.


  
○위원장 이강희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시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건설국장 자료가 다 준비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옥산 2지구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구 복합건축물이 150건, 상업적 건축물 27건해서 177건, 이 자료는 나오고 다른 자료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오늘 안 된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옥산 2지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산 2지구의 실태 자체를 과연 우리가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어떤 우리가 공공사업 시행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끼친 일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개발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의 많은 어떤 택지지구 정리사업도 있고 그런 공공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마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이외에 건축법 이외에는 규제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원천적인 봉쇄가 없는 한 상당히 지역정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취락지구내 기존 아파트 단지내 많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되는 대로 내일 다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자료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공원교에서 바로 가게되면 현대아파트하고 아파트단지가 나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도로에 직선도로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서 경산고등학교 우회전하는데도 역시 인도가 없고 건물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또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상당히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이며 앞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그에 답변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원교에서 옥산 2지구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10m입니다.
  우리가 도로구조령에 의하면 10m폭인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때 경상북도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때 단지내의 도로로서 중간 간선으로 해서 1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자꾸 개발이 되고 주위에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서 들어서므로 인해서 많이 통행하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때 계획이 폭이 10m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은 별도로 대체안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런 단지를 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인도가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상태는 보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주위에 건물이 주택지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인도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개설하면 차도폭이 좁아서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이부희   차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비는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이 전체 구간이 거리로 몇 미터쯤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한 200m쯤 됩니다.
  
○간사 이부희   200m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글쎄 이것은 지금 상태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보행자가 실제는 본인이 안 다쳐보고 사고가 안 나면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정말로 치명타거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그 당시 때 도로계획할 때는 우리 시가 그렇게 밀집지역으로 많이 발전할 그런 것도 사실상 예상을 못 했다할까 그런 실정에서 도로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계획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서 도로 아닙니까?
  공원교로 해서 200m만 관통하면 역시 인도가 있고 또 768번 도로까지 접한 도로까지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완전 도로가 원활히 소통이 되고 병목현상도 안 생기고 그런 현실인데 대구같은 경우도 중앙통도 마찬가지이고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딩이 들어서도 도로가 복잡하면 길을 확장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 구간만 하면 전체가 도시계획정비가 원활히 되는데 지금 집이 몇 채 들어섰다고 해서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집이 200m같으면 현재 아주 번화가도 아니고 가능하리라 믿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 당시 때 입안해 놓고 사실 얼마 안되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사실 공신력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금방 근래에 개설한 도로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서 또 다시 건축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분야로 대책 수립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구간이 상당히 많으면 200m구간이고 이 전체가 이것만되면 전 분야가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경산고등학교 쪽으로는 집이 크게 많이 안 들어섰거든요?
  이 시점이 어떠냐 하면 앞으로 비용도 적게 들것이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체 균형과 미관도 적합하리라 믿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분산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또 공원교에서 영대교간 저희들도 도로도 시급합니다.
  그것도 하고 데레사소비센터에서 대학로쪽으로 도로를 하나 앞으로 개설해야 되고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정 거기서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이 있다면 일방통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현재 보면 속에서 통행하는 보행자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적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입안하실 때도 상당히 신중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없겠나, 여기말고 경산시 전체 이와 유사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여기 한 곳 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검토를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해 주리라 믿고 다음으로는 하천에 대한 재난과 소관이지 싶은데 현재 남천변이 있지요?
  남천변 개발사업이 올해 언제 끝납니까?
  올 12월이 되면 끝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은 끝났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저 위에 중앙초등학교 건너편 거기는 하다가 중지되어 있던데요?
  같이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별도사업에는 시공업체가 왜 같은 곳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옥산토건에서 하고 있던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지하도 공사는,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간사 이부희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8,0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8,000만원도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기존하고 두 개 플러스되어서 8,000만원 넘을 것 아닙니까?
  기존하고 있는 옥산토건이 하고 있는 공사와 지금 8,000만원 더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공사명이 틀립니다.
  
○간사 이부희   공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저 위에 구 경찰서에 있는 거기는 보행자 잠수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남천 횡단하는 데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잠수교가 아니고 보입니다.
  낙차공을 만드는 유수에 흐름을 완화시켜서 제방과 하상을 보호하게 하기 위한 보입니다.
  
○간사 이부희   거기하고 중앙초등학교 뒤에 줄부리보하고 누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약 150㎜에서 200㎜사이로 오면 일주일까지 줄부리보는 통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구 경찰서 뒤에는 250㎜와도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끝이 났으면 다시 어떤 새로운 공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천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제방 경산교에 자갈 모래와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경찰서 뒤에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역할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같은 역할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밑에도 줄부리보도 구경찰서 뒤에와 같이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하상 세굴이라든지 또 하상 세굴로 인해서 제방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를 설치해서 낙차공을 설치하고 합니다.
  구 경찰서 맞은편에 옥곡보는 당초에 잠수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통행에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때 그 잠수교로 인해서 제방이 상당히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대용으로 우선 주민들이 평소 때 통행에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를 우리가 남천은 가장 구배가 다른 하천보다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보의 고를 만약에 높일 때는 유수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 유수 지장목들이 물건들이 걸리면 제방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높이조절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횡단하는 보를 전체 다 그렇게 사람이 통행에 편리하도록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선 원래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간사 이부희   다음에 행정감사 현지방문할 때 현지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현재 공사가 그러면 옥산토건에서 제방사업하는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성암산쪽으로 그러면 우측안이라고 합니까, 좌측안이라고 합니까, 성암산 쪽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금년도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준공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다음에 시행할 때는 저 밑 부분에서 영대교까지 간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재된 것이 잔디가 식재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잔디 식재하실 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잔디 식재한 것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잔디가 배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만약 잔디식재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고사가 됐을 때 잔디 재식재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이것의 비용은 역시 시공업체가 부담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언제까지 자기들이 보상해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간사 이부희   잔디 식재도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잔디는 1년입니다.
  
○간사 이부희   1년이라면 지금 가을에 심었는데 내년 가을까지 안 하면 재식재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잔디가 식재했는데 1년까지는 안 가겠어요?
  배수가 안 돼도, 그러면 식재가 밑에 자갈이나 받침대가 적합하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적당한 흙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 남천 좌안 잔디 식재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밑에 배수도 원활히 되고 만약에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채였을 때는 잔디가 녹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천에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살아있고 지금 성공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도 아주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디를 봄이 되면 우리가 보토를 일부 좀 하고 하면 잔디가 아주 살음이 좋습니다.
  지금도 살음이 다 된 그런 잔디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잘 됐다면 물론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수하기 이전까지 잘 검토하셔서 잔디가 잘 식재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그리고 반대편에 거기도 일부 구간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거기도 곁 들여서 잔디가 보수기간 이전에 나중에 고사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잔디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 위원   자료 오늘 제출하지 못한 것 내일 오전에 바로 감사 시작과 동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늘 박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내일 오전 감사 시작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이 장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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