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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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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


일  시  1999년 11월 26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에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하여 28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2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30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99년도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99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급 이하 농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서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이재옥

   건설 도시 국장  김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정보 통신 과장  심영회

   교통 행정 과장  채종수

   농 축 산 과 장  엄기헌

   산  림  과  장  전이석

   도  시  과  장  한규용

   건  축  과  장  전하진

   재난 관리 과장  윤성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농촌 지도 과장  박해철

   기술 보급 과장  김익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단 관계공무원 퇴장)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간부소개 후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출장중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227쪽에 김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농지전용, 거기 총괄표에 보면 합계가 230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신고, 전용허가, 전용협의 여기에 대한 용어설명부터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전용신고는 농업인이 농업시설 진흥지역 안에는 허가, 그것은 신고인데 창고시설 1,500㎡이하는 축사를, 축사는 또 7,000㎡이하까지 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허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는 신고로서, 이것이 전용허가는 말 그대로 전용허가입니다.
  전용협의는 이것도 역시 허가성질인데 이것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법 이런 것 때문에 과에서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가입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전용협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용협의라면 각 부서별로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어느 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내 주어야 되겠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서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담당 과장님한테 상세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예, 그렇게 하세요.
  
이성관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제가 물어본 전용협의회가 올해 57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전용협의를 하기 전에 그 지역에 현지답사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지답사는 협의할 때 현지답사를 해서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현지답사를 어떻게 했노라, 문건이 남아 있겠네요, 서류가 남아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출장복명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출장복명서 자료를 제한테 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각 읍면동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압량이니까 압량면장님의 의견서를 받아서 시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99년도 4월 19일인가 개정되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변경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읍면동에서, 물론 법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가교적인 역할이라고 표현을 할까, 압량에 대한 어떤 농지전용을 시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만 압량에서 모르는 사실을 경산에서 이루어진다면 행정적으로 물론 잘못되었지요?
  물론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모든 행정절차상 통보를 해 주는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는 필요하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되어 왔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하려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안 해 왔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1년에 전용협의 건수가 57건이에요.
  농축산과에서 여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것이 탁상공론식 행정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전용협의 뿐 아니고 허가하고 신고 이것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만.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전용신고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별 문제가 없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허가는 이 전용허가에 이런 부분에 어떤 하자가 없으니까 해도 좋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전용협의를 정말 허가를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허가나 전용협의는 협의는 타부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 일괄 여러 건의 법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법 적용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주관 부서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 주는 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그것이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도 같은 허가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는 사업부서 주관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먼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협의라면 예를 들어서 5개 부서가 협의를 봤다고 합시다.
  상수도사업단, 건축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무슨 지역경제과, 5개 과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5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이러 이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농축산과에다 농지전용신청을 하니까 내 주십시오, 최종적인 모든 취합된 부분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왜 그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를 들어서 일반 무슨 공장허가가 들어온다,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공장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이런 부서에서 별 하자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내 줘도 된다는 기본 서류는 농축산과로 올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 허가에 대해서 최종 허가를 내 줘야된다, 안 내 줘야된다는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A라는 부분에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타 예를 들어서 첨예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슨 과에는 별 하자가 없다, OK! 어느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농지전용허가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지역에는 괜찮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5개과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칩시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협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내 줘도 된다, 이렇게 내 주십시오 하고 최종적인 서류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관련된 5개 과가 현재 전혀 나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그런 서류가 올라왔으면 최종적인 합의기관인 농축산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한번 정도는 현지에 나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안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협의하고 허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는 농지전용허가가 지금 남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량농지보존 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관 위원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법 규정에 이런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다, 없다,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얼마 얼마를 해 주고 못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법의 어느 근거에 있어서 안 해 줍니까, 이런 때는 사실은 저희들도 법적용을 우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집행부에 우리가 따지고 들면 법을 논하는데 좋습니다.
  방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전용허가가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9쪽에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안점이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 농지전용 신고 건수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을 받고자 할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없이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농지전용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길을 닦는데 서로 협조를 안 해줘서 애로사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익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규제가 많이 따르니까 좀 더 완화하자 쉽게 말해서 개인의 어떤 복리증진이 아니고 주변사람 전체를 위한 복리증진 같으면 그런 단계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뭐하지만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 준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법이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멀리있는 사촌보다도 이웃이 좋다고 그러면 법이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구나, 법이 우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역에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 압량에는 안되고 자인, 용성이나 진량에는 된다는 그런 행정을 저는 펼치고 싶지 않습니다.
  14개 읍면동 중에서 압량이 가장 적지라면 받아들여야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민들과의 어떤 첨예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한 사전에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 읍면동에 통보를 한다, 그 지역 시의원한테 알린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으로는 절차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지니까 시의원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데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야 어떻게 되었던 이런 전례를 한번을 남기는 것으로 족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좋습니다.
  법에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노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흑백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간혹 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제가 다른 법은 모르지만 농지법에는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저희들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협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보면 우리 농지법이 허가가 나서 뭐가 잘못되면 농지법이 농지전용허가를 잘못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압량면 가일리에 공장 하나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에 여러 법이 환경법도 있고 수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의 법을 검토를 해서 그 법이 법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것만 검토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해주고 이것은 해도 좋다, 이것은 허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 줬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농지법상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법은 우리가 농지법에는 하자가 없다, 우리 환경보전법도 그렇습니다.
  모든 법도 그런 것을 다루려면 환경보전법에서 다루어서 규제를 해 줘야 될 것인데 모든 것은 농지법에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주민들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농지법에서 잘못되어서 우리가 농축산 업무, 농지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일을 망친 것이다, 우리 지역을 망친 것이다, 전부 이렇게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여러 법이 있는데 대여섯 가지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법에 해당되는 법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 이 법이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니까 이런 법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 농지법에서 꼭 그렇게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는 저희는 그렇게는 인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제가 농지법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의 어떤 일에 있어서 농지법 하나가 잘못되어서 전체적으로 오도되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에 이런 일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제가 11월 19일 그 부분에 대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자료요청을 다 끝낸 상태이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겠습니까마는 우리 농지전용 담당자 계십니까?
  우리 압량의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저는 못 나갔고 압량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압량 담당 직원요?
  직원이 언제 갔다 오셨는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 협의에 의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농지는 단지 농지법 하나만 검토해서 농지법에 저촉을 받나 안 받나 그 부분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는 것이지 총괄 다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갔다 와서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답변공무원석에서-농지법상 하자가 없 다고 복명이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하자는 농지에 원래 사료제조업을 허가하므로 해서 농지에 피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 따라서 농지가 우량농지인지 또는 전용해 줘도 좋은 농지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피해라는 것은 주변에 전용이 되므로 해서 주변에 농로가 막히거나 또는 농수로가 막히거나 주변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복명을 하길 이상이 없다고 복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가서 어떤 주변에 그런 환경을, 좋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지전용을 해 줘도 합법적인가 합법적이지 않은가 이것만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 공장을 짓기 위한 전단계란 말입니다.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전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는데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줬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그 주변에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안 봐도 된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농축산과에서도 현지에 안 나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몰랐고 면장도 몰랐고 그 지역에 시의원도 몰랐습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거기 갔다 왔다는 문건이 있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분명히 그 부분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그런 시점이라든가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제 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경산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이 단 얼마라도 손해를 본다면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례가 차후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전례 삼아서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적으로 좀 미흡하게 대처했는 부분이 결과론 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는 추호도 없어야 되겠다는 사실 아마 이번에 압량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는 차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안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현지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행정감사장입니다.
  위증이 어떻다는 것 알아요?
  그런 것을 알고 저도 덤비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공무원석에서-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과장님!
  
이성관 위원   됐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29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국장하고 과장 두 분인가 이렇게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은 없고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석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때 모 의원이 물었을 때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명부는 없었고 오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농지관계로 인해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올 필요성이 없어서 직원들만 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이 묻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234쪽에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직접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현재 숲가꾸기 사업은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실적이 남고 또 경제성 있는 수목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레기 줍는 그런 공공근로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또 돌아서면 쓰레기가 있고 실적이 없다, 사람은 고생하면서 많이 줍고 정리를 하지만 내 버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쓰는 데는 각 면에다가 각 면에 또 많이 주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IMF이후에 실직자 구제사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것이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모순된 정책사업이라고 주민들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옳게 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저 날만 시간만 떼우면 되는 그런 경우가 십중팔구지요?
  그러면 다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뭐라할까 저렇게 일을 하고도 국가에서 돈을 주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실업자 구제차원은 좋은 것인데 우리 인간의 일할 의욕을 저분들 때문에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정부에 개선책을 질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저로서는 지금 현재 각 사업장별로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잘 안하고 농띠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그 분들이 물론 실직을 당해서 나왔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가보면 나무 하나 베는데도 쳐다보고 내려보고 재보고 해서 전주어 보고하는 시간이 상당히 5분이상 갑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베는데도 잘 못 베어서 손도 다치고 다리도 삐고 상당히 병원을 가는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 촌에서 크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합니다.
  잘 하는데 현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못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고 그만한 자기 할당되는 면적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것이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1년동안 계속 사역하면 괜찮은데 분기별로 단기별로 사람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공무원들이 지도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또 일예를 들어서 실직자 이외에도 상당히 노동인구가 들어옵니다.
  사실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에 어떤 모 공장에 여성근로자가 월급이 50만원 미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장에 일하는 분들은 하루에 2만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2만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됩니다.
  
정석현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수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평이 나오고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을 벌면서 그저 하루 나가서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는 작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볼 때도 그런 것을 느껴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그저 시간만 흘러가게 되면 돈은 2만 몇 천원 버는 것이니까 하는 그런 관념에서 일하다 보니까 주위에 보는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개선책을 그렇지 않게 되면 차라리 다른 어떤 정부시책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두고 안 계신 위원이 요구하신 데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9쪽에 여기는 증차현황인데 저는 이‘증’자가 아니고 정차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산역에 보면 저기에 자기들 철도청 땅이라고 앞에 막아 버리고 그 다음 좁은 길에다가 택시를 세워 놓고 우리 일반 시민이 겨우 택시를 급하게 손님을 모시고 회전해 오려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한국의 택시사업이 상당히 영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같이 택시를 자기 땅에 정차를 해서 손님을 모시는 그런 방편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산역 앞에는 사실적으로 조금 어떻게 도시과,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새마을호만 서지 않지, 무궁화호는 경부선에서 제일 많이 서는 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50만명이 넘게 되면 새마을 열차도 선다고 봅니다.
  우리 관문에 그렇게 협소하고 또 택시가 정차되어 있어서 사실 일반 손님을 모시기도 힘든 그러한 조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만 저도 보면 그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택시가 한 군데 계속 있는 것이 못 되거든요?
  저것은 자꾸 다니면서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IMF 터지고 기름이 없고 하니까 차를 정차를 시켜놔 놓고 손님을 받고 있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버스역이나 기차역에서나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한 군데 있지 말고 자꾸 다니면서 손님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경산에 택시가 많이 있는데 전부 세워놓고 전부 그늘에 앉아 놀고 손님을 태우러 오지 않는다, 손님은 길에 서 있는데 차는 안 오거든요?


  
정석현 위원   그리고 경산역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는 주차위반 차량 딱지를 안 떼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정석현 위원   현재 개인택시나 물론 대림택시는 경산버스 종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개인택시 경산 농협 앞이나 또 그 다음에 중방동 어느 약국 앞에는 택시 불법 주차 스티커 안 끊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대부분 보면 자가용들은 볼일이 있어서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리면 주차가 되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있어서 항상 차에 앉아 있다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늘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곁에 가면 기사가 어디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티커를 하려면 바로 쫓아 나오니까 택시들은 그런 예가 잘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차 단속하는 직원이 잘 합니다.
  옛날에 의장차든지 이런 것 다 끊어 버려요.
  잘 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택시는 묵시적으로 묵인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율 위원이 질문한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이것이 문제점은 여기에 전용부담금 미납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큰 모순이 아닙니까?
  261페이지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농지허가를 낼 때 농지조성비나 부담금을 내야만 납부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미납금이 왜 생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미납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현장에 훼손시키지 않고 허가는 받았는데 돈을 안 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용부담금하고 다 받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줘야지 왜 허가 내 주고 뒤에 받으려고 그럽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허가해 줄 때 돈을 몇 월 몇 일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해당 과에 내 주면 허가증과 맞바꾸도록 하고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가지 않고 했을 때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납관계는 대부분 허가는 받아 놔 놓고 부도나서 안 한다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석현 위원   원상복구가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전용허가는 전용 부담금이나 조성비를 받고 난 뒤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 것 하기 이전에 최종율 위원께서 오늘 농협에 감사보고 때문에 못하게 되면 질의해 달라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현재 얼마 전에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과물시장과 현재 일반 상가 속에 어물상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거기에 전번에 비가 오고 현대화하기 이전에 시설보완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전번에 답변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뒤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거기에 B동인가 일부 물이 샌다고 해서 보수를 해 줬습니다.
  
○간사 이부희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옥상보수를 했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옥상은 콘크리트 건물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콘크리트 아닌 건물이 있지요?
  스레트도 있고, 현재 상가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스레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A지구하고 스레트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 분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해 달라는 것은 해 줬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확인한 바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 500만원 들여서 수리 다 했다고 상가에 대표들이 전화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하며 그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없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스레트는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저번에 500만원 가지고 슬라브에 보수를 해 주고 스레트는 현재 안 해 주었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슬라브는 상가이고 스레트는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500만원 들 때 더 추가로 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위원님! 그 당시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번영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우리가 한번 스쳐가도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콘크리트가 비가 샌다면 거기도 역시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문제는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하셔서 민원이 뭐가 생겼는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A지구 B지구 해서 전부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비가 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신청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개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혹시 자료 준비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준비해 주기 위해서 미리 묻습니다.
  차고지 현황, 현재 여기에 제출된 것은 몇 개 없잖아요?
  현재 구 1번하고 75번 종점은 아닙니까?
  차고지 경산버스, 대화교통 그 차고지 이 외에 차고지 없습니까?
  구 75번과 1번 종점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간사 이부희   아니, 대구에서 했던 우리 경산내에 있는 것은 차고지는 차고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대구에서 전부다 행정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관리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차고지 신고는 보면 운수회사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5번 종점하고 금구동 1번 종점 저런 것은 전부 대구시내버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 시가 허가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은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 두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현재 제가 앞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영남대학교 소방서 앞차선, 그 다음에는 승강장과 토큰박스 상호교환이 저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에 대한 차선에 관계되는 그것하고 현대코아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이 있으면 실시된 내역, 그 다음에 상가 신축할 시에 상가라고 합니까, 건축할 때 건축물에 거기에 주차장을 못하게 되면 무단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간사 이부희   관리하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지금 못한 것은 하면서 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차고지, 관리는 대구에서 하고 땅은 우리 경산시에 있는 것이 75번 구 번호입니다.
  1번도 현재 이렇게 우리 경산시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전혀 관리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저희도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산버스는 그것을 보면 남부정류장에 보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경산버스 시외버스 하는데 남부정류장 차고지에 대구시가 구역은 대구시 구역이라도 자료에 보시면 경산버스 차고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차고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전혀 경산시에서 영향권이 형성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다만 75번에 미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조영동 일부 주민들이 불편한 소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괄 대구시에 전부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서면으로 우리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무슨 법령에 관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내가 있다가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재 1번이 있지요?
  지금은 몇 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금구동하고 용암동 올라가는데 있지요?
  현재 길이 확장되므로 해서 차고지가축소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축소된 것은 어떻습니까?
  애당초 허가 내 준 것과 현재 축소된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버스 대수에 의해서 차고지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대형은 10평에서 12평 정도가 운수사업법에 규정을 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그 판단은 대구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모릅니다.
  
○간사 이부희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우리 시에 차고지에 10대를 대야 되는데 넓게 대야 되는데 좁게 되면 밖에 도로에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법에 없는 규정을 우리 시에서 대구시 운수회사에다가 그렇게 할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 1번이 차가 적은 길이지만 네거리인데 1번 그것이 경산에서 진량쪽으로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인도 그어 놓은 그 선을 가로질러서 차고지로 진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사실 저도 봤습니다.
  도로 사정상 이것을 보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차선이라든지 교통시설은 저희들이 보면 도로교통법에 시장 군수가 전부다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량~경산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차선 이것은 공사를 우리 도에서 실시했지만 기 경찰서에서 전부다 협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차가 버스가 현흥초등학교 있는데는 그 위에 올라가서 U턴을 해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용 차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조치도 다만 그것은 차선위반 했으면 경찰서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그런 어떤 것을 해야지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 밖입니다.
  보통 보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 시장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예산을 교통시설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저희들 단속이라든지 권한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도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사정상 교차로 사거리 부분에서는 바로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 차선을 못 넣어 주니까 그래서 저 위에 현흥초등학교 앞에 좌회전 U턴 구역을 설정해 놓았고 또 그 지점에는 압량에서 그러니까 진량에서 와서 경산방면으로 오다가 좌회전하고 또 용암동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차선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 한 개가 도로사정상 불가능합니다.
  
○간사 이부희   하여튼 원칙은 아니지요?
  그러면 길도 확장되고 그것이 좁아졌고 진입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대책을 해야지 그것 한 지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구시내 시내버스가 활용하고 있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옮겨라, 확장을 해라는 그런 것은 법상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조영동입니까, 올라가는 길에 보면 소방서 쪽으로 가다보면 U턴하는 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소방서쪽으로 차선이 여러 개있어 별도로 해 주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대기로 인해서 뒤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부분은 도로 사정상 보면 편도 10차선 도로인데 거기 보면 조영동 종점 입구에 보면 목욕탕하고 사실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사정이 병목현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던 차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도로사정상 거기는 U턴지점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거기를 지나가면 U턴해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영동 버스종점 입구에는 삼거리 체제로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는 U턴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지점에 U턴 지점을 해 놨는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차선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운영은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시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비용은 우리 경산시에서 대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그 지점도 문제가 있고 영대 정문에도 보면 좌회전하고 차선이 이렇게 화살표처럼 한 차선을 더 주는 것을 능률차선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좌회전 차선을 별도로 안주고 그런 사고도 있고 그런 교통불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찰서하고 우리가 서면으로도 협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간사 이부희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차를 한번 다녀보시고 영남대학교에서 시내쪽으로 진입방향이나 영남대학교에서 압량쪽으로 가는 방향, 그것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U턴을 하는 부분을 보면 한 차선은 2차선하고 반대편은 3차선을 만들어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대충 그렇게 경산시내 내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선이 U턴하기 좋기 위해서 차선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두 개가 생기느냐하면 그러면 이쪽에 두 차선인데 U턴을 하게 되면 중형차나 대형차 U턴하면 한 번에 못 돌린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보면 승용차가 운행을 해 보시면 좌회전하려면 도로상에서는 차선이 3개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한 번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압량이나 진량~경산간 도로라든지 이것보면 편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부분에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어차피보면 그것이 한 번에 돌아가려면 차선이 3개 이상 확보가 안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지금 그런 지점이 문제점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경산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는 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했지 문서상 기록을 남기면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 문제를 보면 경찰서에서 보면 교통사고에 횡단보도 사고라든지 교차로 부근의 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사고원인을 그때 그때마다 서에서도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도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라든지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있는 도로는 전부다 여러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니까 서면으로 남을 수 있는 파악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강구했는 방법을 근거를 남겨 주시면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질문은 U턴 위치가 좌회전을 받게 되면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야 U턴이 되는데 조금 거리를 5~6m 당겨주면 대기하는 사이에 뒤에 있는 차가 U턴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U턴 위치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통평가나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아니, 현재는 횡단보도에 바짝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6~7m 당겨 놓으면 좌회전 대기하는 사이에 턴을 계속하면 되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U턴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빠져나갈 때 하려면 신호 바뀐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데 좌회전하려면 어차피 신호체계상 보면 직좌 동시신호체계가 있는 데도 많고 안 그러면 좌회전을 우선 주고 다음에 직진신호를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좌회전 안가고 난 뒤에는 그것이 U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신호체계가 벌써 좌회전은 반드시 좌회전 신호가 와야 가능한테 벌써 붉은 불이나 뒤에 해 놓으면 그것은 운영상 그것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돌아간다는 것은 교통 그것은 신호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없지요.
  
○간사 이부희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 지난번 시정질의 시간에 했는 승강장과 버스 토큰박스이지요?
  진입하는 방향에서 승강장이 대기하는데 토큰박스가 시야를 가려서 승강장을 두고도 거기 안하고 토큰박스 앞쪽에서 기다렸다가 타는 경우도 있고 또 토큰박스에 목을 내든지 다리를 차도에 내려와서 차를 식별하기 위해서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교체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이부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첨 도면과 같이 소상하게 문제점을 작성해서 사실 승강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먼저 토큰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큰박스는 그냥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단지 승차권하고 복권하고를 판다는 것뿐이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관련 승차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옮겨 주려고 하니까 버스승강장하고 교체를 해서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이설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부 우리가 관할 동에다가 이설하겠다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결과가 중앙동에서 이설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발이 예상되고 오히려 이설하므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이 더 많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사실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설한다면 현재 상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데가 앞에 가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 발등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어요.
  시청에 보고는 안 하지만 우리는 다녀보면 많이 목격하게 되고 전화도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보면 공문서에 우리가 중앙동 관할 동에다가 공문을 보낼 때 옮겨야 되는 사유라든지 위치까지 도면에 상세하게 그려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고 토큰박스를 이 지점으로 옮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도 중앙동에 동장하고 관계자하고 구두로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기존 설치해 놓은 승강장을 그렇다고 해서 한 쪽으로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설하지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파악하는데는 경산에 하양을 포함해서 전체 몇 개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거기 지금 보면 기존 승강장을 있던 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상가에서는 오히려 옮겨 달라고하는 데도 있고 주민불편이라든지 주민 이용에 어떤 편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업종에 따라서 승강장을 자기 쪽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교통여건이 도로라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기존 설치해 놓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도 보면 몇 개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관련 예산도 현재 부족하고 정리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파악된 숫자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여기 보면 세무서 사거리에 1개소를 검토를 했고, 그래서 방금 문제가 되는 새마을금고 앞에 것하고 하양에 1개소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양에도 있고 옛날 군청자리 거기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몇 군데 되잖아요?
  파악이 다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승강장 이전은 왜 그런가하면.
  
○간사 이부희   이전이 아니고 토큰박스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토큰박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큰박스는 설치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냥 승차권만 판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무 위치에나 자기네들 하는데 그래서 이 위원님도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과일을 판다면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관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승차권 판다고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런 것은 우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거기 교통흐름에 승강장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그런 사항이고요.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그것이 시야가 가리고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 앉아서 파는 것이야 뭐라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사항이 100%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곳은 검토해서 못 하는 것은, 이것 파악은 한 개만 되어 있는데 또 여러 군데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것과 되면 된다고 했는데 한 개로 전체를 그것이라고 단정지우면 곤란하지요.
  그 다음 질의 문제는 세무서 사거리의 승강장은 검토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 다음 농협 앞입니다.
  농협 앞에 보면 택시가 승강장에 정차가 되어 있어서 차선이 현재 2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현재 한 쪽은 좌회전 1차선은 그냥 차선이 있고 2차선은 현재 푸른 선을 그어서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현재 해 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와 푸른 선이 되어 있는 것과 한 차선, 그러면 절반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1차선은 지나가고 그 차선에는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이 물려서 나가는 것이지요.
  1차선에 선이 물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예 택시서는 자리를 놔두고 나머지 그것을 차선을 그어서 흐름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사실 이것을 보면 택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정석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산역 앞이라든지 시장입구에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 사실 우리 시내에 장기정차하고 손님들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시하고 대구시하고 틀리는 것이 대구시 같은 데는 대구시 전역이 거리가 넓기 때문에 수시로 승객을 태워 주고 오면서 가면서 운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시내가 좁기 때문에 운행했다가 역시 손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원칙은 택시가 시가지를 돌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하는 것은 차선이 이미 기왕 되어 있으면 차선을 어떻게 해서 같이 다닐 수 있는 차선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당장 확답을 못 드리고 경찰서에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 현대코아 현재 집을 짓고 있지요?
  건축을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저희들이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는 도에 도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는 영향평가서가 어떻게 되었다는 근거는 우리 시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교통영향평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러면 현재 지하도를 지금 하려다가 안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하도는 그 교통영향평가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그러면 연관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현대코아가 이것이 보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기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부도나기 전에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이것이 재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 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현대건설에서 새로이 직접 재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차시설을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주차시설을 바꾸는 바람에 새로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하 차도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 심의를 할 때 제가 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런 현대코아 진출입로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당초대로 계획을 강행했을 경우에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코아에 그러면 나머지 경산 중앙초등학교 북편 쪽으로 연장해서 공사를 재시공, 추가공사를 해 주도록 현대에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현대코아에서는 추가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서 강제조항으로 그 사람들에게 의무조항으로 시공하도록 할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지하도 내는 것은 현재 추가하는 그 비용은 현대에 내라고 했는데도 못 낸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하도에 애당초 앞에 당초 계획에 지하도 나가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향평가할 때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 당시는 지하도가 현재도 없지만 그 당시에 평가할 때도 없는 것으로 해서 영향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없이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지하도 나가는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추가 비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못 낸다고 해서 해 달라고 다시 요청 들어온 것은 현대코아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아니지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현대코아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으면 저것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전에 지금 같으면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 심의해서 결정을 받은 사항을 재심의해서 간단한 하나의 주차시설 변경하는 그것을 재심의하기 때문에 현대코아에 부담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현대코아 때문에 공사비를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원래는 현대코아 나오는 주차장 진입로가 당초에 변경하기 전에 그 위치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위치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당초 설계가 거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맞으면 거기 같으면 당초에 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위치 설계를 애당초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대코아에서 부담을 못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법적 조치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법상 이것을 따지자면 현대에 강제적으로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는 지금 부담하려고 그것이 약 설계했는 그 구간보다 배로 80m인가 그런데 배로 부담을 시키니까 자기네들 20~30m정도의 더 연장하는 것은 부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것은 아직 몇 일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도 가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하고 삼원금고 앞에 보면 거리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지요?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요구가 있어서 좌회전금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는 규제봉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우리 경산 시내에서 장애물 봉을 설치해 놓은 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일단 장애물 설치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지하도 문제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표지판이나 가로등, 가로수 이것은 현재 우리 산업경제국에 표시된 것은 가로수와 관계되지요?
  가로등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시설물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고나면 보통 경찰서에 연락가고 보험회사에 연락가고 이렇게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은 인적, 물적 피해물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교통시설물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현금으로 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복구를 해 줘야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설해야 되고 관리는 경찰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에서 이것은 바로 피해자를 파악해서 복구시키고 보험회사에서 현물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제가 묻는 것은 교통사고 났을 때 경찰서, 그 다음 보험회사에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지요.
  
○간사 이부희   그러면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기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까?
  현재 절차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통보는 안 해주고 어차피 우리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라고 이관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복구시킵니다.
  
○간사 이부희   위반은 시에서 해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바로 접해서 하면 서에서 자기들 조치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신고 받은 것은 바로 조치해서 경찰서 인계 해 주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가 8건을 보수비는 약 1,100만원 정도 복구를 시켰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통보 받는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압니까, 안 그러면 부서지면 경찰서에 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뺑소니는 그런 것이 있지요.
  
○간사 이부희   아니, 경찰서 조사는 다 했는데 우리하고 어떤 연락이 와서 나무가 하나 부러졌다, 가로수가 넘어졌다고 했을 때 교통표지판은 이관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가 배상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은 경찰서에서 안 해 줄 것이고 가로수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산림과장이 관리합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사 이부희   아니, 교통으로 인한 연계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가로수 복구는 제가 안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통보는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통보는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간사 이부희   교통사고는 교통행정과에 안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저희들한테는 안 옵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가시고 국장이 몇 개 마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경찰서에서 먼저 압니다.
  먼저 알고 현장답사를 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 이야기처럼 간판이 부러지고 한 것은 바로 되지만 나무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조사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고라든지 흉고직경, 근경 여러 단계를 거쳐서 조사가 이목 재적을 조사를 해서 옮길 것이냐 안 그러면 그대로 비료를 주고 놔 둘 것이냐,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산림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물려야 되겠다, 이것은 다시 식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거기에 흉고직경하고 다 나옵니다.
  거기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경찰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그것을 돈을 다 납부한 후에 운전기사한테 무슨 처벌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연락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고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부서졌다, 넘어졌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가 직접 발견하는 것은 직접 발견해서 경찰서에 통보해 주고 사고났다, 통보해 주고 변상조치를 바로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간사 이부희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나면 나무도 틀어져 있고 표지판도 있고 차도 부서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 오고 연락이 오지, 시청에는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그럽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 당시에 차 사고나면 경찰서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간사 이부희   경찰서에서 우리 시청으로 연락을 해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연락 해 줍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올해 가로수나 교통사고로 인한 연락온 것이 몇 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금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습니까?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몰라서 없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간사 이부희   그래요?
  책임 질 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차고지 하지요?
  그것도 산업경제국에서 소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묻는 요지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을 지으면 차고지라고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간사 이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건물내에서 주차장 하면 되고 못 할 경우가 있지요?
  못 하면 몇 미터 거리 이내에 몇 평 짜리 한다는 것도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이 만일의 사정에 의해서 직접 못하면 반경 300m이내나 도보로 600m이내인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임대 또는 자기 토지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임대해서 부설주차장으로허가를 받아서 또 기간이 지나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까 싶어서 그 당시는 그렇게 할 때는 경산시장 앞으로 대의등기를 그렇게 등기소에 등기를 합니다.
  몇 년간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금 우리가 부설주차장이 어디에 300m이내에 한다든지 대여받은 그것이 현재 현황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사실 주차장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수 몇 면 확보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보면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상가 불법건물이나 그런 불법 사례가 연간 한 두 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건축물로 건축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관리는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그것은 집을 결과적으로 타용도로 쓰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기 때문에 관리는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간사 이부희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체계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위법행위는 전부다 건축 공무원이 건축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 건축물로 처리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상호 협조체제가 잘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잘 됩니다.
  
○간사 이부희   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타용도로 했으면 건축부서에 협의통보하고 또 건축부서에서도 자기가 조치하고 저희들께 통보해 주고 그것은 부서간에 원활하게 법상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 위배가 되어서 관리가 잘 되어서 위배된 사항이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몇 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아까 것 현황이 나오면 나오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간사 이부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중식을 위하여 12시 1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약 8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230쪽에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년도가 언제입니까?
  경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언제 설치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평동 계획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방동에 위치한 것.
  그것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하기로는 ’7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김태식씨라고 설립을 ’74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장께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가 봤지요.
  
오용환 위원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용환 위원   또?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리고 그 주변에 승하차 관계, 택시 정차관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하고 매연관계, 이러한 것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74년에 설치가 되었으면 지금 금년으로 25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산군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주위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장님 느낌대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떻습니까?
  이전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향후 계획에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위치변경을 대평동에 택지개발에 대한 예정지구를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   국장님 대신에 교통행정과장이 바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현재 시설결정된 지역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바로 대평동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시설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정류소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또 이것이 도에 지사로부터 저것이 있지요?
  버스정류장으로 고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야 안됩니까?
  그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오용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 지구로 선정이 대평동에 선정된 시점은 통합시 이전에 대평동 그 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시 이전에 그 전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위치에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었는데 마침 그 지역이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유인물과 같이 주택공사에 도를 경유해서 대평지구내에 정류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점이 공단사거리입니다.
  대평동 택지개발지구내가 4만 3,800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처음에는 여기 분홍색 지점에 여기서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정류장 부지로 통합시 이전에 경산시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정류장 부지 위치결정을 여기다가 하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상업지역으로 시설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이 위치에 하라고 주택공사에 새로 심의를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이 번지에 요구했는 것이 약 2천 5백 몇 평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교차로에 여기에 정류장을 그 당시에는 하면 교통 연계성이라든지 인근에 지하철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위치로서는 상당히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 구간에 짧기 때문에 버스가 이것이 시외버스하고 다른 버스가 정류장에 출입할 경우에 상당한 교차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나가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지점은 더더욱 불가한 것이 시민들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걸어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차로까지 여기까지 나와서 차를 환승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 시에서 방금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치를 새로 재검토하도록 도시계획 부서에서 우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적정하다, 이 위치는 더더욱 부적정하다, 그리고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이것이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요구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지가의 약 30억 내지 감정가격은 안 나왔습니다만 30~4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분석인데 우리시가 요구해서 확보했을 경우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전부다 위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해서 새로 도시계획부서에 요청했는 사항이 방금 나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 부서에 우리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재검토해서 선정할 것을 우리가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도시계획 자문위원 교수들하고 자문받은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 뒤에 도면에 보시면 잠정적으로 기존 도면에 당초 위치하고 주택공사에서 선정했는 위치하고 또 그 다음에 1번 지점에 경산공단 맞은 편에 임당들 그 부분하고 또 최종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남매 네거리 밑에 이 지점하고 네 군데를 가지고 전문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니까 현재 2번 지점이 가장 유력하다해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안 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위치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남매지 못 밑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거기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교수들한테는 용역을 줬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용역은 안 줬습니다.
  
오용환 위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안 주고 우선 도시계획 우리 시 자문 교수들이 있는데 자문을 받은 결과에 다 1, 2, 3, 4 지점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중에 그래도 자문란에 보면 계명대 김철수 교수님도 2안이 좋겠다, 영남대학교 김갑수 교수님도 2안이 좋다, 대구대학교 임채문 교수도 2안이 좋다, 단지 영남대학교 이종달 교수는 1안, 여기에 보면 공단 맞은 편에 임당들 그것은 지하철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그 지점도 좋다, 이래서 2안으로 잠정 결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1안, 2안, 3안 다 좋은데 요는 현재 경산 시외버스 정류소가 설치된 지가 25년 전인 ’7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를 했으며 또 대평동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예정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예정지는 언제 결정됐습니까?
  어느 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조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기술용역을 줘서 그것이 저희들이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심의 요청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98년 1월 9일날 요청해서 지금 심의를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놨는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재상정해서 위치변경 심의를 지금 받아야 할 그런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이 25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이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인데도 대평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결정이 다 됐는데 그 동안에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업자 선정에 대해서 노력을 우리 행정이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저것이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터미널 부지를 이것이 정류장 부지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아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기간이 좀 늦어졌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정류장, 터미널 이것도 하나의 일개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입니다.
  운수업체가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 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다고 할까 내용은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간에 IMF가 왔고 또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전을 하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자는 지금 재정형편상 이것을 매각하고 현시점으로 다시 옮기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시설지구를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시가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해 주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종의 은밀히 따지면 정류장 이것도 하나의 개인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개인사업인데 사업자가 요즘 버스정류장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희망하는 정류장을 해 보겠다고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또 위치를 바꾸어서 남매지 못 밑에 거기에 대원주택 건너편 맞은 편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결정을 해 놨더라도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채 과장 이론대로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은 영원히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망하는 업체가 없으면.
  정말 우리 도내만 각 도시를 여행해 보십시오.
  경산 버스정류장 만큼 아주 낙후된 데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우리 경산시의 하나의 수치입니다.
  시 행정이 아무리 다른 부분에 잘 했다고 하더라도 시외버스 정류소가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관문이고.
  여기에 하루에 출입하는 여객이 얼마나 됩니까?
  1,000명이 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1,500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각 처에 각 도시로 연결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지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도시계획변경을 도시과에 협의해서 시설결정을 한 후에 터미널 현 사업자에게 이것을 매각하고 현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일단 민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를 해 보고 없을 시에는 공개입찰을 혹시나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시가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일단 시설결정부터 우선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시설결정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저희들이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도에 재상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달에 심의가 됩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다시 되고 난 선행조건으로 되고 난 후에는 도시계획을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 운영하는 사업자가 거에 부도가 나고 이래서 지금 현 소유자는 아마 그것을 성업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그렇게 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다시 이전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 사업을 맡아서 정류장을 하루 속히 이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그렇게 생각할 때 과연 희망하는 업자가 있겠느냐?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만약에 시설결정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책임있는 우리 경산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장의 분신으로서 일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날 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좋은 위치로 편리한 위치로 옮기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일단은 저희 선행조건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새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가 곤란할 때 우리 시가 공용터미널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도와 주시고 우리 시장님도 결심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공용 터미널로 활용해서 그러면 상가조성도 하고 임대도 주고 하면 수익성을 검토해서 옮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은데 그러면 채 과장은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시장 입장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오용환 위원   개인 채종수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시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현재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당면하게 해야 될 사항은 입지선정을 새로 잠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 옮길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한 후에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임의로 아무 장소에나 옮길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곤란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터미널로 조성해서 물론 버스가 그러려면 임대료도 받고 해야겠지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러면 특색있게 휴게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투자대 수익성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할 일은 이 시설결정하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제가 연내에 하고 다음에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협의부서에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5년이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평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결정되었을 때도 사실은 희망업체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지가가 높아서 사실 희망업체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맡아서 추진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위치에 했으면 정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의 판단이 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전문가들의 판단은 최근이고 그 지구에 시설된 것은 오래 됐습니다.
  나는 그 전에 이야기라, 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죽 못 했다는 것입니다.
  못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지가가 비싸서 못 했어요.
  그 동안에 10여년 동안에 못 했는데 지금 또 더 비싼 지구도 또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대원주택 건너편에, 더 비싼 지구, 더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시가지 중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지가가 비싸서 또 희망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연계성 타 교통시설과 연계승, 승객의 환승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까운 대구시의 4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지요?
  그것은 환승이 고려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어느 도시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영이 아니더라도.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시가 하는 것은 없는데.
  
오용환 위원   지금 대구는 시에서 공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없는데 지금 남부정류장도 그렇고 전부다 개인이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사항이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이라든지 교통시설의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이런 것은 전문가의 심의는 안 받고는 지정을 못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법, 법 자꾸 이야기하는데 심의는 물론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에 하더라도 지금 남매지 저수지 밑에 하더라도 역시 경산 경부선 역하고는 역시 도보로는 못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오용환 위원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것이 전적인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법에 있으니까 고려의 대상은 되지요, 그것이 일부입니다.
  일부의 고려대상은 되지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승객이 꼭 경산시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은 여기서 진해까지 가는가 모르지만 포항, 경주 여기서 각 처로 안 갑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거기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인근 대도시인 대구만 하더라도 전부 외곽지에 있습니다.
  자꾸 외곽지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정류소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남부정류장도 곧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자꾸 밖으로 우리 그러니까 담티고개 넘어 이쪽에 과거에 경산지역인 고산쪽으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환승관계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하나의 고려의 대상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가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우리 시에서 사든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비싼 땅에다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서 도시가 팽창하면 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을 내 일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한다면 좀 외곽지에 뚝 떨어져서 하면 그렇게 승객들이 택시타고 시외버스 타면 되는 것이고 말이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너무 환승이라든가 연계, 타 교통망과 연계, 이런 것을 너무 그에 집착한다면 큰 것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주차장을 이전한다는 대명제를 망각하기 쉽단 이 말입니다.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시려면 외곽지에 우리 공유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공동묘지라든가 이전하면 돼요.
  그런 공유지라든가 소류지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위에 현재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 주위에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소음으로 시끄럽지요, 진동, 거기 차 소리, 사람소리, 거기 또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엄청합니다.
  우리 시 행정을.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담당과장이 그 인근에 산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외곽지로 그런 적당한 공유재산을 찾아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대안인데 대안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비싼 지가, 도시 중심에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말고 외곽지에 떨어져서 산에 헐은 지가 또는 공유지에 이런 데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위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지방도시교통 영향심의회가 있습니다.
  도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요.
  되도록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사실 우리 시에서 경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우리 시계(시계)를 너무 벗어나서 외곽지에는 곤란하고 사실 왜냐하면 물론 대구에 가도 대구 동부 정류장이라든지 포항도 마찬가지고 정류장 부근에 복잡합니다.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거에 전부 변두리인데 거기 사람들이 또 멀리 살고 하니까 그렇지 과거에는 전부 변두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이것이 터미널이 운수업이 교통문제가 전부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밀히 따지면 터미널업이지만 개인사업이거든요.
  개인사업입니다.
  남부정류장도 옮기는 경우가 그것이 동서에 인가 부도나서 업자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넘어 갔어도 그 시설을 지금 어떻게 못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대 수익성을 검토해서 우리 시가 공영터미널을 하려면 한편으로는 물론 옮겨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막대하게 예산을 줘서 다른 사람 버스 장사하는데 준다면 일부 시각에서는 상당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지만 버스 회사 장사하는데 시가 돈을 몇 십 억원 투자해서 정류장 만들어 줬다면 그것은 우리 법에도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외곽지에 영대에도 그 많은 땅 안 있습니까?
  75만평이라는 영대 땅이 있는데 그것 어디 몇 천 평 할애해서 그렇게 영대 자기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소류지 우리 관내에 경산시 인근에 소류지를 매립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한테 그것을 불하해 줄 수도 있어요.
  사업자가 원매자가 있으면, 원하는 터미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줘서 무상으로 준다든가 양여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우리 의회에도 도에 승인받고 할 때는 시비받고 할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린 내용물의 유인물과 같이 지금 그 지점에 도에 우리가 재심의를 받도록 상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 내 이야기는 이 심의 자체가 하더라도 되더라도 실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가가 높아서 이것 사서 할 다른 것 하지, 수익성 없는 터미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바꾸어 말씀드리면 운수회사에 정류장을 우리 시가 투자해서 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운수회사 영업하는데 제공한다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터미널을 조성하려면 최하로 잡아도 우리가 30억원,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30억원 내지 50억원이 투자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수익성이 있으면 그 정도 투자해서 하지만 그것이 잘못 자칫 비치면 운수회사에 하나의 특정인의 장사하는데 영업을 해 주도록 해 주는, 다른 도시에도 있으면 해 주는데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옮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채 과장!
  수익성, 수익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데 운수회사, 터미널 사업이 꼭 운수회사만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터미널 사업이.
  물론 시외버스가 거기에 주정차해서 운행을 하는데 요금받고 승객을 태우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반드시 운영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버스회사가 아니더라도 운수회사라도 할 수 있지요?
  사업 자체를?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터미널 운영 실태를 인근에 보면 포항이나 구미나 안 그러면 대구나 서울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이강희   잠깐 내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만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했는데 보면 저것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가 들어오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가 조성해서 운수회사에 임대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저희 시가 무상으로 주기도 그렇고 그런 투자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 문제는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강희   위원님들 중에서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론 건설, 도시과에서 지역의 주택사업이나 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 문제를 왜 하필이면 비싼 땅을 자꾸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을 잡습니까?
  건설, 도시과나 이런 데서 아예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정리할  때 우리가 시가 각 실과하고 요청을 해서 시의 공동버스터미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예산낭비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버스정류장 부지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정을 할 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기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지정을 당초 우리가 통합시 이전에 시에서 지정했던 장소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변경되어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우리 시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위치에다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지점에 해 주더라도 터미널로서는 거기가 교차로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 지점에는 못하게 되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저 밑에 대평동 동네지점에 있는 것도 저것은 저기 해 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것을 그러면 전면 재검토해서 적정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옮기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그 지점을 하겠다고 우리가 심의를 받아 놓으면 도시과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려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조금 전에 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영남대학을 유치할 때 9대조, 10대조 묘를 파가면서 학우의 전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개 대학이 지금 경산에 유치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학교시설녹지이니, 인근 지구에 전부 묶어 놓고 우리가 어떤 시 개발에 촉진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인 경북대학 옆에는 다 풀었습니다.
  직접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우리 시민에게 고통을 준 저런 대학에서 부지 몇 천 평쯤 왜 공동주차장으로 할애를 못 받아요?
  우리시는 만날 주는 것만 알지, 영대에도 우리 체육관 건립 관계 때문에 하니까 삼천지를 자기들 영대 소유로 주고 이런 조건으로 자꾸 시행정이 얽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충을 해 볼 그런 실과에서 용기가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부지용도를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도시과에다 위치선정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전부다 정류장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서 정해준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과장!
  와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정류장 위치선정을 실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253쪽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96년도에 선정된 것이 7개 과제에서 기술에 6개, 디자인이 1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7개 과제 중에서 산학협동 연구결과 심사를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그 결과 어떻습니까?
  7개 과제가 다 양호하고 다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부도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에 그러니까 연구결과 그러니까 기계 같으면 기계, 이것을 활용을 그 동안에 잘 하고 있나, 없나 ’96년도 것이니까 ’97년도에 이것이 사업이 심사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냥 연구개발 과제만 던져줘서 그것을 또 납품을 받아서 심사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심사를 해서 합격됐다, 양호하다, 잘 했다 이래서 공장에 기업체에다 안 줍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현장에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그냥 내 버렸느냐 그것을 사후에 활용도를 한번 점검을 해 봤느냐 나는 이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제 한 개 과제라도 부속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자기네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면 좋다, 나쁘다는 것을 결과가 우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나가서 현재 공무원이 보고만 받고 잘 된다고 보고만 받았지 그 보고서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사실상 생산현장에서 활용이 잘 되느냐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데 그 부속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부속이라 하고 이러한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산학협동 연구개발 과제 관계 때문에 교수들하고 전부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발표를 할 때 현 물건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못 보고 사실 시청에 와서 참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사람이 와서 직접 자기네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거기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바로 거기에 이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7개 과제에 1억 3,500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0개 과제에 2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9,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어저께 그러니까 1월 23일에 심사도 하고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98년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98년도 분이 ’99년도에 납품이 되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98년도 분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9,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업체는 몇 개 과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98년도에도 10개 과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산현장에 어려운 기업체를 기술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과연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있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 막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사후 점검도 하고 관리를 우리 공무원이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는 초점을 맞춥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기업체에서도 자부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가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이 추진이, 제일 처음에 배경이 우리 11개 대학교가 풍부한 개발분야를 가지고 있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 1400여개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결 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96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경산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조례로 해서 ’96년도 4월 12일자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해서 여기에 부품표가 있지만 ’96년도에 했는 모든 부품이 현재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참 좋다고 평을 하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98년도 시행했는 그러니까 지난 11월 23일에 심의했는 10개 과제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보니까 평가가 우수하다, 또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불량하다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재 불량하다는 것은 없고 우수하다는 것이 근 70%가까이 나왔는데 나머지 30%는 조금 더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기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도 연구개발 사업비는 지원하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언제 지급합니까?
  심사 후에 지급합니까, 심사 전에 지급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답변공무원석에서-사전에 지급하고 정산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계약하고 난 뒤에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그러면 정산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1개월내에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정산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7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산지원도 하고 했는데 우수는 몇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양호는 몇 건 나왔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분포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우수 아니면 양호입니다.
  그렇지요?
  불량은 없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불량은 지금 파악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96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감사를 마치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해서 14시 25분부터 1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과 촉구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검토를 여러 단계 많이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제는 실국 단위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 사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의안을 내 놓은 시정 촉구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시정했다고 검토를 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최종율 위원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만 한 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 그 년도말 회계감사에서 우리가 시정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몇 %의 그 사업을 효과 거행을 했다고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최종율 위원   모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좀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 모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그 단계뿐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저희들 위원이 1년간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년도말 회계연도에 가서 시정촉구를 해 놔도 그 시정촉구는 그해 년도만 넘어가면 그것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원이 시민의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잘못된 점을 시정촉구를 해도 유명무실한 그러한 의회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당연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떤 실국에 우리가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천년도에도 예산만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효과 거행이 그 주민 시민의 복지증진에 또는 시민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산업경제국에 저희들이 년도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전체 위원들이 몇 차례 시정하고 촉구했는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황파악을 제가 일곱 군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단 10%도 안됐습니다.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년도말 회계연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어떤 질타를 해도 적당히 촉구하겠다, 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년도만 넘어가면 그 다음 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시정해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시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분야별로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소관에 대한 산업경제국에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건설분야, 보사분야 여러 분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저희들도 이 지방자치제가 이제 뿌리를 내릴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년도말 결산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보통 한 달 이상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 놓은 사업 자체에 10%를 못 미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준 데 대한 사항에 시정된 것이 10%을 못 미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행정 부서에서는 오히려 역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2000년도 회계연도에 가서는 저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전용부담금 미수납자 명단은 제출했습니다만 이 미수납자 발생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미납사유 내역이 17건에 3억 3,640만원인데 부도가 8건이고 자금부족이 7건이고 이런데 미납에 대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미납관계를 전부다 그것을 합니다.
  고지도 하고 미납관계 전부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허가 해 줬다는 통보만 해 주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미납자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농지조성비가 우리 세입으로는 일부 수입이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5%가 우리 수입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하나를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산농조 사무실에 대해서는 미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부도가 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취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5명내지 6명은 제가 아는 분들 명단도 있는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농지전용 부담금이 미납자 조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면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 전용하는 것은 전용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부담면제가 있고 부담액이 있는데 농민들은 엄청나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100%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농조 같은 데는 말입니다, 경제자립도가 121%입니다.
  이런 법인에게도 이런 공정업무를 하지 못하고 여기 미납자 현황에 올라왔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면제되는 것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많이 면제되고 하는데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부도가 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 허가할 때 우리가 돈을 다 내야만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만 허가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나갔습니다.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돈을 안 내고 있는 부담자입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체 법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전용부담금이나 농지대체비가 면제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을 때 환불조치는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바로 됩니다.
  
최종율 위원   바로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취소하고 바로 환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민행정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환불청구를 해 주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에 보면 농지조성비가 약 1억 5,000만원, 전용부담금이 1억 8,700만원, 여기에 보면 3억 3,640만원 정도 우리가 미수납자 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가망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농민들도 여기에 대한 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특단의 조치가?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을 안내면 바로 농지로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종율 위원   농지가 전용되었을 때 관리연도가 8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8년입니다.
  
최종율 위원   8년 이내에 전용했는 본인이 의무 이행을 안 할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의무 이행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용도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는 실태도 알고 있지요?
  국장님!
  몰라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있어요.
  내가 경산시내만 해도 3개 업소를 근거로 이미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시민에게 불공평한 우리 농민행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국장님이 챙겨서 이 농지전용 관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사후에 거기에 대한 대체에 대한 방안을, 시정한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를.
  왜냐하면 의원의 개인적인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불법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지시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농축산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종율 위원   됐습니다.
  됐고 국장님한테 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점포 재임대 현황을 갖다 들여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가족이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임대계약자가 호주였을 때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이중임대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재임대했는 그것은 위원님한테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 그 외에 보면 시장점포를 갖고 거기다가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 주거를 하는 가옥이 몇 가호 있어요.
  이러니까 현대화 사업이나 장옥시설 사업에도 엄청난 애로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에서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용역비하고 다 들여놔 놓고 그것의 추진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 관할 구역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본 죠요시에서 경산 재래시장 방문했지요?
  부끄러울 정도라요.
  그 시나 군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보려면 재래시장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건의서 올라 왔는데 자기들 피해에 대한 문서는 빠졌습니다.
  심지어 폭우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엄청난 상인들의 물품에 피해를 보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게끔 지금까지 견디어 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화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장옥시설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농민이나 또 그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올해 계획은 올려놨습니다만 장옥시설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애를 쓰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시장 안에 현재 살림도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장옥 관계 새로 검토할 때 예산도 현대화 기본계획들을 변경해서 적극 검토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측량비하고 반영을 했는데 그때 가서 전부다 정리를 완전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꼭 약속합니다,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질문은 마치고 교통과장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도 우리 년말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교통과장한테 시정촉구를 한 것이 시가지 및 농촌지역의 이면도로의 방지턱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과속방지턱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많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농로나 또 지방도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국도변에 하나의 도로에 이렇게 페인트를 가지고 고속방지턱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무슨 턱이라고 합니까?
  (「가상과속방지턱!」하는 이 있음)
  그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부 훈령 828호, 그리고 건설부 교통훈령 제111호 이래서 엄청나게 자료를 내 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시정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과속방지턱은 도로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은 이것은 도로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시설물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경제국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업경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답변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법상 보면 건설과 도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상 3동에서 대조동까지 가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페인트로 이렇게 해 놔도 충분히 속도제한하고 해도 될 장소에 가면 방지턱입니다.
  직접 공무원들도 아실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의원 전체가 말입니다.
  분과에서 시정촉구를 요구해도 그냥 놔 두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직접 가보지만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지금 1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그 지역을 통행해 보고 사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설치해 놓은 지점이 전부 바로 주택가 바로 앞이라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당시에 설치해 놨는데 사실 도로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 협의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말씀이 이것이 시설 자체의 예산도 건설과에 있다니까 건설국에 대한 그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농축산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농지나 조성비, 개발부담금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규제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것이 조성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제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징수하는 재원입니다.
  어떤 개간이라든가 간척사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어촌 구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율은 공시지가의 20/10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는 농림부 고시로 정해서 그때 그때 해마다 다른데,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부과결정권만 있고 징수나 결정권은 전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현재 올해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원화되어서 이것이 안 된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어서 시에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징수를 안하고 있느냐,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분들이 아직 징수가, 내가 보기에는 징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징수가 안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수권이 없이 우리는 부과결정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서 제도사항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이 되고 나면 납부고지서가 그쪽에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 허가가 되면 허가와 동시에 우리가 부과결정을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우리는 허가 민원인한테 농지전용이 허가가 되었는데 이 납부를 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미납을 해도 건물도 짓고 다 했고, 어떤 데는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구비서류 허가에 또 건축물 허가를 내 준다든지 그러한 어떤 하나의 행정 자체가 균형을 잃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납부를 해야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변경허가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허가되어서 들어와서 당초에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면적을 더 늘린다든가 변경허가 되어서 납부금이 더 부과될 때 그런 경우에 미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건물은 지어 놨는데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전에 행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명부를 보면 말이지요,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자집단, 법인인데 그런 것이 여기들어와 있고 심지어 여기 명단을 보니까 한 5~6명 정도는 엄청난 자기 재산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전용부담금을 물지 않고 버젓이 이 사람들이 행정의 혜택을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어떤 행정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100%다 내고 그러니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얼마인데 그러니 이 사유발생이 왜 일어났느냐, 이 사유발생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은 안 맞아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 우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마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보다는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이강희   담당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234쪽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오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두바이에 갔고 지금 해당 계장은 일본에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역시 개척관계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단답식으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할게요.
  우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장 투입 총인원, 인건비 총액과 지출내역에 보면 국유재산 전산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국유재산 전산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하면 가장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70년도 그때 당시에 새마을 사업 이런 것을 할 때 토지를 무상 기부체납이라고 합니까?
  무상으로 받는 것 있지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과연 우리 경산시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누락된 사실이 없는지 100% 완결되어 있다고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공공근로사업 관계 이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국유재산 전산화 관계는 지금 단순히 보조하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국유재산 전산화 이런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요원들이 보조로 도와 주는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국유재산을 전산화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국유재산 전산화 한번하고 나면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향후 100년 계속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산화할 때 혹시나 국유재산이 누락된 부분, 미처 우리 시에서 파악이 안된 부분 그렇지요?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 70년도 새마을사업 이런 것을 할 때 기부체납 부분,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해서 내 땅 다시 내 놓으라면 우리는 길을 뺏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로를 넓힌다, 사업을 한다, 70년도 당시에 밀가루라도 몇 포대 줘도 보상을 해 줬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증거 내 놔라, 증거가 없어요.
  그때 각서 하나라도 안 받아 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행정적인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회오리에 싸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느끼고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 239쪽에 본 위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수출실적이 있지요?
  약 4억 338만 7,000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류상 받은 그런 부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실제적인 금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실제적인 그런 금액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수치하고 일반적으로 한번씩 틀려서 어떤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업체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들어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꼭히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하겠지만 몇 개 업체 정도는 사실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제가 저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래서 물론 본 위원도 그런 자료를 충분히 확인 안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248쪽에 보면 본 위원이나 정석현 위원님이나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2년 전에 지방 언론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저는 기억에 없는데요.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 주안점을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와 현실과 차이점이 있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수출을 가서 당장 계약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바이어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 제품이 맞는지 그러면 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효과가 나면 어떻고 1년 후에 그런 효과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수출을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에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선 해외를 갔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었다, 아니면 조금만 더 도움을 줬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3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약이 이루어 진 사실과 전혀 이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중간단계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한번 나간 그런 부분,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다, 이랬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음 259쪽입니다.
  이 부분은 천상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한번 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뭡니까, 우리 시에서 위원회 여는 것, 교통 뭐지요?
  지난번에 학교 교수님들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교통위원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대책위원회!
  
이성관 위원   교통대책위원회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떤 결론을 제가 나름대로 맺어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보면 경산에 법인택시가 2개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2개회사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 법인택시 회사를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이것을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변화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택시대수가 385대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 타 시에 비하면 아직까지 증차요인은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일부 시민들 택시 대수가 많아서 이 사람들 영업도 안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증차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35대를 증차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회사를 인가해 줄 그런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증차하는 데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요사이 IMF가 와서 그렇지 옛날에 같으면 한 사람이 개인택시를 운영하면 그 가족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것인데 지금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자기가 명예와 목표달성이라면 개인택시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자에는 영업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어떤 기간이 되면 개인택시 받는 것이 수월했고 가면 갈수록 어려워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증차를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단지 영업수입면에 있어서 증차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단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앉아서 울지마라,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무선호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가 손님을 찾아간다, 우리 경산 실정은 어떠냐, 오거리나 경산시장 앞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영업실태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업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영업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리도 만무하고 장사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 그 만큼 세금 낼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묻느냐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택시 증차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어떤 과격한 행동까지도 일어날 뻔 했는 그런 상황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어요.
  법인택시를 만나보면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미연에 미리 이런 부분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한 해는 증차를 하고 한 해는 증차를 않고 그러니까 대체 보니까 짝수에는 증차는 없고 홀수에는 증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꼭 이것이 어떤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그러면 혹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 택시증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이성관 위원   ’97년도에는 62대를 증차를 해 줬어요.
  ’99년도에는 35대를 증차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보면 증차를 해 줄 소지가 많아요.
  제가 꼭히 이런 부분이다, 물론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서류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준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시지요?
  특정 한 해에 어떤 인기성 아니면 꼭히 증차를 시켜줘야 될 형평상 줬는데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맥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97년도에 62대로 증차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6년하고 ’97년 5월말 우리 시 인구가 그 당시에 16%나 증가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전체 시민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마운 그런 현상이고 이것은 방금 박기철 위원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이성관 위원   박 위원님 질의했는 것 중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성관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님께서 시가지 가로화단 관리현황 및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제가 나름대로 느꼈는 것이 각 거리마다 수종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가 수종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경산에 어떤 가로수라면 무슨 수종이라면서 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수종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히 몇 종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외곽지는 앞으로 수종을 뭐뭐 심겠다고 은행나무나 어느 구간까지는 은행나무를 심고 어느 구간까지는 느티나무를 심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동 지역 시가지 내에는 이미 임목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보존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 지금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면 외곽지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종이 정해져 있고 우리 중심지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성관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로수 중에서 그 나무가 고사를 해서 새로 심어야 된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주변에 수종을 보고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 수종은 이제는 보니까 별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심습니까, 그 사례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동 지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임목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 같으면 흉고직경이 10㎝같으면 같은 수종을 보식을 합니다.
  보식하고 외곽지에는 이태리포플러 같은 것을 현재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농경지에 피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로확장 구역에 들어간 장소에는 보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서 있는 것만요?
  이것도 하루바삐 우선 당장에 어떤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서서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박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면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혹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있으면 중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장에 재해사고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박기철 위원   조치상황을 대충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99년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가입 및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재 가입되어 있는 것이 숲가꾸기 외에 5개 사업이 지금 5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 미가입된 것이 44개소에 22명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사후 처리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험사업장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산재가입을 하라는 어떤 지시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5개가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 위원회를 해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 작업하고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임도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재해로 우리 경산시에서는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필요에 의한 중앙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산재가입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해외시장 개척현황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간단체가 나갔는 것이 JC가 나갔습니까, 어디가 나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당초계획은 경산시에 중소기업 경산시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99년도 상반기에 러시아하고 시장개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현지 상담 바이어 발굴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되지만 최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담 바이어입니다.
  발굴을 상담장하고 설치도 상담에 따른 통역 등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코트라(KOTRA)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미납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262쪽에 조서가 있지요?
  현재 17건 중에 일반 개인이 몇 건입니까?
  이 자료로 봐서는 개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개인이 15건입니다.
  
박기철 위원   개인이 15건, 기업이 2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박기철 위원   아닐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그 위에 이우경, 그것도 레미콘 공장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대표자로 해서 나온 것은 현재 두 군데입니다.
  삼주하고 경산농조하고.
  
박기철 위원   나머지는 전부 개인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개인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법인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박기철 위원   납세태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별로 보고를 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농축산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답변하세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개인별로 미납사유는 부도 및 행불이 8건에 2억 1,960만원.
  
박기철 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1번에 이재호, 이무종, 하문우, 문학설, (주)삼주, 이찬태, 윤중근 씨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7명은 부도로?
  
○농축산과장 엄기헌   8명입니다.
  행방불명 및 부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행방불명이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행불이 이재호, 이무종입니다.
  
박기철 위원   나머지 5건이 부도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6건이 부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농축산과장 엄기헌   12번에 윤중근!
  
○위원장 이강희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 다음 9번에 이찬태 했고 (주)삼주 했고 강호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강호기도 부도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부도입니다.
  이것이 25일자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14번은 25일자로 취소가 되었고.
  
박기철 위원   14번이 어디입니까, 윤중근 씨가 14번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14번에 박원주가 취소가 됐습니다.
  11월 23일자로.
  
박기철 위원   11월 23일자로 취소된 사유가 농지조성을 안 하겠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 강호기도 11월 25일자로 취소신청이 들어와서 취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부족이 7건입니다.
  7건에 9,473만 6,000원입니다.
  자금부족이 6번에 허두원, 7번에 이우경, 10번에 조인철, 13번에 이득만, 14번에 아까 취소됐던 박원주, 그 다음에 15번에 배석민, 그 다음에 17번에 배석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연기가 1건 있습니다.
  1건에 1,26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11번에 안승조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계획이 1건에 971만 1,000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16번에 경산농조입니다.
  
박기철 위원   연기했단 말입니까, 취소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취소계획입니다.
  현재 안 하겠다고 취소계획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에는 연기한 부분하고 취소계획이 있는 경산농조와 14번에 박원주 씨 11월 23일자로 취소했고 5번에 강호기 씨가 11월 25일자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박기철 위원   이렇게 미납자가 많은 자체는 본인들의 이의사항으로 일어난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할납부가 가능하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분할납부 신청시에는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유도는 해 봤습니까?
  자금 부족자들한테만.
  
○농축산과장 엄기헌   우리가 사실은 징수권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정권만 있고 실제 이것을 받고 독촉해야 될 기관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와서 이것이 시에는 부과결정권만 있고 부과해서 통보만 해 주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모든 사항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있습니다.
  수납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54조에 농지조성비 납입통지 등 2건이 있습니다.
  53조 54조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일단 시로서는 부과 이외에 다른 어떤 내용은 관리만 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박기철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 담당자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어촌진흥공사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위탁 대행업무를 법상에 대행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대행업무 비용은 우리 국고에서 부담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박기철 위원   농지법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래서 이것을 업무를 농림부에서 이것을 할 때 당초에 농림부에서 직접 못하고 모든 것을 공사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농지법의 폐단이 여기까지 드러나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납사항이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고 없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용도변경 협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끝까지 안 냈을 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농축산과장 엄기헌   안 됐을 때는 시에서는 취소를 하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취소를 하면 건물을 다 지어 놔 놓고 공장 다 지어 놔 놓고 부도가 났는데 취소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공장 지은 것은 용도변경의 사항입니다.
  기존에 돈을 냈는데 돈을 1억원이면 1억원에 당초에 부담금을 냈는데 조금 더 증설을 하겠다, 용도를 당초에는 창업에 의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일반 공장을 하겠다, 그러면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서 이것을 내지 않고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다, 할 수도 없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조치할 사항은 다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경산시의회 의원으로서는 해답처를 못 찾겠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국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받으면 수수료 올해도 1억 3,200만원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우리 시 세입으로 입금이 됐습니다만 5%를 가지고 안 그러면 10%를 우리가 다 주면 우리가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그렇게 농어촌진흥공사로 다 되어서 조금 저희들도 징수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달해서 우리가 좀 내라,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농축산과장 엄기헌  

  
박기철 위원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악용하는 것은 사실은 대다수 농민들은 자기가 농지전용을 자기가 필요로 해서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면 부도나서 하는 것은 이것이 전용을 당초에 전용을 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용도변경사항에 용도변경하느라고 그런 데서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미납이 되었지 당초에 1차는 다 냈습니다.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부족 같은 것은 협의사항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 이런 것은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과장에게 지금 아주 어려운 숙제를 한 가지, 숙제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지법이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하세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사실은 이것이 농지법이 조금 제가 봐서는 우량농지보전 차원에서 저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농지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강화되어야 된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리 경산시, 나라 전체 차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전체 차원으로서는 이 농지법이 강화가 되어서 앞으로 식량에 안보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법에 보면 농지법에 이것이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딱 명해져 있습니다.
  법에는 이것은 여기까지는 얼마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는 다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법상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진흥구역에는 뭐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1,500㎡까지는 농업인이 퇴비사를 신축할 수 있다든지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법에 어디 무슨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우량농지보존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기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식량안보라는 이야기까지 동원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산시에 우량농지에 전용된 면적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량농지라는 것은 수리시설이 완료됐고 농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우량농지라고 하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지역내에 농업인 목적 이외에 전용된 면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업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우량농지들이 잠식된 면적은 밝혀 낼 수 있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도시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박기철 위원   있지요?
  농지법이 우선입니까,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국토이용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농지법은 하법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지법 자체가 농민들한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지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법을 폐지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더 강화해서 어떤 형태로 우량농지를 보존을 해야 되고 식량안보차원에서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농지법 자체가 아무리 강화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토이용 거기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농지법 강화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법이 농지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담당과장의 어떤 소신을 물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가로화단 관리 현황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가 파악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시에 살수차 있어요,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림과에서는 하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살수차 하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박기철 위원   그 살수차 한 대이지요?
  한 대로 전 시가지 가로화단 다 물 다 줄 수 있습니까?
  몇 일 걸립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 화단관계는 전부다 물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자료 볼 필요없고 그냥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병해충방지 차가 있습니다.
  방지차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차가 한 대 있습니다.
  2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단은 산림과에서 경영하고 있는 화단은 동지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화단에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 생각에 문제점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이것은 경산시 전체의 문제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도로확장이 신설되고 또 개통되는 지역이 경산 동 지역은 제외하고 외곽지에 보면 좌우 사람다니는 인도가 없습니다.
  전부 신설되고 전부 확장된 장소가 그래서 도로 경계석과 농경지 가옥이 바로 연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면에 바로 직각이 되어서 농경지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가로수 식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삭막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하다, 오직 심을 수가 없다, 나무를 심어서 붙여서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불가하다, 그래서 시민은 너무 삭막하다, 이래서 되느냐 대구 같은 데나 전부 인근 대구인데 보면 전부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다 있는데 왜 경산은 전부 확장되고 신설되는데 전부 인도가 없느냐 또 가로수를 왜 안 심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 그러한 내용으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초 꽃 식재를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 경산에서 자인까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로수를 못 심으니까 꽃을 심었단 말입니다.
  꽃을 심고 동 지역에는 전부 꽃 화분대를 놓고 이래서 꽃을 많이 식재를 합니다.
  
박기철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래서 식재를 많이 하는데 농업센터에서는 꽃 식재지구와 시내 꽃화분에 설치를 하고 급수를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는 산림해충방제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불진화용 방제차 이것을 자꾸 배차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메뚜기 한 철이라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는 산림병해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급합니다.
  물주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급수차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기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그러면 살수차를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가 농지와 연계된 부분에 그러니까 도로 북쪽편 나무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쪽의 가로수를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확장이 안되고 외곽지에 보면 이태리포플러 같은 것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에 보면 도로확장 구역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 나무를 서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확장시키는 예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늦어지지만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경지하고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일조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늘이 지고 이래서 농사가 안 된다고 베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악용을 해서 농약을 뿌려서 나무를 죽이는 것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외곽지에 이태리포플러는 상당히 많이 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도가 드는 장소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심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경산시장하고 하양시장하고 지금 현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것은 조금 전에 최종율 위원이 질의를 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장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양시장은 다음 기회로 하고 경산시장에 점포수가 지금 내 놓은 자료가 399개에 상인수가 250명인데 그러면 점포를 상인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집계가 나옵니까?
  그러면 장옥 수는 몇 개입니까?
  점포 수는 399인데 장옥 수는, 시장에 장옥이 안 있습니까?
  벽체가 없는 장옥이 있지요?
  위에 지붕만 있는 것, 장옥 수가 몇 개입니까?
  경산시장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조사가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이 경산에서 생활한 지가 오래 되거든요.
  경산시장을 이용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장옥을 대부분이 지금 주택으로 바꾼 것도 많습니다.
  바꾼 것도 많고 거기에 창고로 쓰는 것도 있고 용도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조례상 이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보수는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수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낡아서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면 무너집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종율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우리 시장한테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는 장사를 안 하면서 점포를 또는 가게를 두 개, 세 개, 열 개 이렇게 가지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 실제 장사하는 상인한테 재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세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이러한 사례는 또 우리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허용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숫자를 명확하게 판단은 안 했는데 재임대는 불가하지요.
  
오용환 위원   지금 재임대 숫자가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재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사용조례에 보면 14조에는 양도가 절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허가취소를 당장 해야돼요.
  공무원이 아는 이상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해야 되지요.
  그 다음 설비를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도 꼭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재 허가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허가없이 무허가로 임의로 하지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시장관리를 좀 더 명확히 또 정리를 말끔히 해 놔야 현대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화의 전제조건입니다.
  이 정리가.
  우리가 업무를 쉽게 보려고 현대화하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라요.
  현대화하면서 공고를 해서 조건을 현대화하면서 점포를 재배정할 때 점포를 현대화해서 새로 지어서 할 때 어떠 어떠한 사람은 주고 어떠 어떠한 사람은 못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때는 벌써 늦습니다.
  사실 해 보면.
  그때는 몽둥이가 들어오고 합니다.
  칼이 들어오고 하니까, 미리 미리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시정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경산시장 현대화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나는 지금 최희욱 경산시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국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는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시장 입장으로 답변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안 그러면 나와서 내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산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의지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 같은 시장이 어떻게 해서 ’96년도에 현대화하려고 용역을 줬어요.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줬어요.
  기본계획조사설계 용역을 준 사실을 압니까?
  납품이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작년도 본 위원의 질의에 여기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7년도에 지금부터 3년전입니다만 용역비가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시비가 8,700만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맞습니다.
  8,70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그 용역을 가지고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지금 재정비할 수 있습니까?
  현대화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할 수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할 수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비하려면 용역을 다시 또 줘야되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못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그 당시에 재건축조합 설립 요청시에 번영회에서 ’97년 11월 10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인들이 시가 제시하는 시장현대화 계획이 좋다, 경제난으로 여러 가지 좋다고 하면서도 경제난으로 해서 의욕이 저하되고 또 어물시장이라든지 청과시장하고 상인들이 대다수는 현대화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장옥형태로 정비를 전부다 대부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되면서 그 중에 24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장옥으로 용역비, 측량비 등 이것을 반영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용역비가 얼마 요구됐습니까?
  아직까지 의회에 요구된 상태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요구된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수정예산에다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직까지 요구 안 된 상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요구했다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요구합니다.
  
오용환 위원   수정예산에 요구한다는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요구를 내 놨습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나 낼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9,000만원.
  
오용환 위원   9,000만원 낼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용역을 기본설계를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경일기술공사라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벌써 상인들 의견을 전부 조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해서 용역을 줬어요.
  알겠습니까?
  줬는데 그때 벌써 상인들 의견 조사했는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지구는 건물의 노후 불량 등으로 대다수가 현대화 시행을 희망하나, B, C지구는 현 위치 건물유지상태 등이 타지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현대화 사업을 기피한다” 그 다음에 찬성이 143명, 57.2%, 반대가 107명에 42.8%, 반대사유는 재정부담 능력 부족이 42명, 점포 재배정 위치 불안이 36명, 현상태 만족이 11명, 기타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재정부담 능력 부족으로 42명만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산시장내에 상인 250명 중에서 42명만 반대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줘서 납품이 되어서 지금 이내 사업을 착수해서 현대화를 했으면 지금 벌써 끝났어요.
  본 위원은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는데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순 시비 아닙니까?
  보조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오용환 위원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 개인 사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거쳐서 한번 했으면 밀고 나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3년이나 방치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또 용역비 1억 가까이 올려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입찰을 보이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용역을 줘서 또 앞으로 3년이나 4년이나 또 놔두면 그 시대 여건이 변합니다.
  2년, 3년 후에는 또 변합니다.
  상인들이 또 무슨 요구를 할지 몰라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조사를 새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이 그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 당시에 재건축조합의 설립요청을 시에서 시장번영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장 현대화의 계획에 서로 다 좋다는 고마움을 가지면서도 부담관계라든지 경제관계가 상당히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와서는 완전히 전부다 장옥으로 하겠다는 것이 전에 승낙보다는 근 90%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정비방안을 연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 ’96년 용역을 줄 때 그 당시도 장옥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옥으로 안하고 주상복합 건물로 억지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조사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이 또 상인들이 장옥형태로 해 달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도 있었는데,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요, 한번 계획을 했으면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전부 시장 상인들이 자기네들 돈 내서 이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경제난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하기야 시장이라는 것은 한번 정비해 놓으면 오래 갑니다.
  수 십년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장옥형태 보다는 주상복합으로 잘 해 놓으면 낫습니다.
  사실은 좋아요.
  먼 안목을 보고 기존 조사해 놓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왜 또 장옥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기 수월하게 장옥으로 또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 내가 참고로 내가 좋은 시장정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 자인시장이 정비가 언제 됐습니까?
  현대화가 언제 됐습니까?
  담당부서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오용환 위원   ’95년에 됐습니다.
  내가 재직이 ’93년부터 ’96년까지 있었습니다.
  내 재직기간에 완료를 다 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남았는 찌꺼기 뭐하느냐 하면 안에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것을 지금 해 놨어요.
  원 시장현대화는 그때 내가 했는 것인데 자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경산시장보다 훨씬 적지만 시장이라는 상인들의 생리는 다른 데 없습니다.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키고 미리 내가 자인면에 부임하자마자 조사를 시키고 시장정비를 하려고 현대화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27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옥을 27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역대 면장들 부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못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결국현대화를 했는데 정말 시장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꼭 하려면 미리 기초 기반정비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시장현대화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백날해도 말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산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일을 잘 처리해서 우리 경산이 상권이 외지에 안 뺏기고 지역경제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산이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시장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병행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들 위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관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구지정 관계로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되면 우리가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규모가 보면 1만 5,000 내지 2만평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제1차안이 경산 까치못이었지요?
  까치못이 제1안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최종율 위원   그래서 그것도 취소하고 남매지 못 밑으로 또 지정을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은 아예 지정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꼭 한번 우리 지역경제국에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성숙기가 되면 첫째 우리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아침 새벽 일찍 물건을 갖고 와도 그 농산물을 부루는데가(하역하는데) 11시, 12시입니다.
  이 차량이 복잡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물인데 신선도 유지에서 농가소득에 엄청난 년간 수백억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포도작물 같은 것은 더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소매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분류를 해 줘야만이 자기들은 뭐냐하면 안 나가려는 것은 자기들 상권확보입니다.
  그것을 시행정에서 바르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다믄 그 지역을 어떤 부지매입이라든지 계획을 해서 건축물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하나 수립하지 않고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몇 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봤자 또 올해 ’99년도가 또 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통계를 농축산과장한테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협이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조사사항이 엉터리로 올라왔어요.
  실제 유통됐는 제가 하양농협, 자인농협, 경산농협, 농협직판장이나 또는 공판장에 유통된 물량과 시의 행정에서 갖다 들여놓은 물량하고 따지고 보니까 1/10도 안 되는 이것은 행정통계가 영 엉터리로 제한테 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말입니다, 올해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유통시장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잦은 장마에 올해 과일농사 짓는 사람들은 1/3밖에 소득을 못보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적정한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청과시장 이전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 경산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물건 하나 갖다 나르려면 차도 못 들어가고 리어카도 겨우 싣고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데 도시지역 지구지정 관계 여러 단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에는 말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병원생활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매시장이 이전이 되었더라면 그런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도 그 건의에 대해서는 인구밀도에 따라서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다, 연차별로, 답변이 틀림없이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아예 계획도 없습니다.
  또 올 한해 넘어갔지요.
  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몰라도 내가 검토해 보니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위원들이 그 시민의 필요로 한 사항을 아무리 시정하고 촉구하고 건의해 봤자 시행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초라도 보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농산물 유통을 그쪽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그렇게 아예 어떤 기본계획도 없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고 지금 시장 장옥시설을 하고 나면 활성화가 되면 청과시장 더 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240쪽 수출홍보활동을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세계 각국 무역관에 비치하겠다고 지원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보게 되면 꼭 공산품만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농산물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출실적에도 보게 되면 아마 올해도 일본으로 돼지고기가 수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나간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산물 수출도 같이 넣어 줘야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농산물 관계 빠졌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꼭 근본이 농촌입니다.
  공장을 하시는 분도 뿌리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저거 선조라든지, 그러면 분명히 그 뿌리인 농산물도 앞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산 같은 경우도 건대추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버섯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넣어서 해외 무역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를 앞세워서 야시장하는 것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야시장요?
  
○간사 이부희   불우이웃돕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야시장, 지정된 시장이 아니고 강변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건설도시 관계가 되지 싶은데,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간사 이부희   어디라도 하는 것이 종종 있잖아요?
  공터에 하고 그것도 이쪽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물건 팔고 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장소에 구애없이 옛날에는 경산 같으면 빈공장 창고에도 했고 얼마전에는 남천강변에 했고 또 그 앞에는 동부동 빈 공터에 했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도시국 소관입니다.
  
○간사 이부희   다 도시국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그것은 도시국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것도 그러면 노인을 상대로 건강물품 판매 그것도 지하실 빌려서 노인들 운동시켜준다고 하고 물건 강매하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간사 이부희   아닙니까?
  물건 사고 팔고 이런 것을 하는데, 아니 소관이 어디냐는 말입니까?
  경제국 소관이라고 하던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그러면 허가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임의대로 설치해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임대를 받고 임의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전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그러면 뒤에 하기로 하고 주차장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 뭐 때문에 그런데 찾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현재 건물을 지으면서 아까 주차장 이야기를 국장님 가시고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현재 길거리 비싼 땅을 내서 도로로 내 놓으면 차를 다 주차해서 땅 낸 도로 말입니다.
  실제 주차난 이거든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주 숙제인데 현재 예를 들면 우리 시내라든지 번화가에는 집을 지으면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확보를 못하게 되면 300m 거리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래놓고는 차를 안 댄단 말입니다.
  안대고 300m떨어진데 차를 안대고 자기 점포 주위에 대고 골목에 대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그런데 차라리 아까 주차장법하고 건축법하고 상반되어서 주차장 하는 것 실제 안하고 하는 것은 주차장법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보면 이 부설주차장에 있어서는 당해 건물소재지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일에 그것이 부득이하게 불가하면 부설주차장이 경계선,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가 거리가 직선으로 300m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보로 600m이내에는 자기 토지나 안 그러면 임대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렇게 해서 타용도로 활용을 못 하도록 그것은 임대기간을 30년이상으로 정해서 그것은 경산시장 앞으로 그것이 대여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주인은 경산시장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주인은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 있지만 주차장으로 한다는 등기상,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실제 안하고 있거든요.
  차를 거기에 안대니까 그것이 차라리 안 대는 것은 어차피 또 점포를 지어놓고 어차피 해 놓고 안 쓰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허가를 사무실을 쓰라고 허가를 해 주든지 300m있는 것을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일정 반이라든지 얼마든지 시에서 회수를 해서 차라리 500평, 1000평을 주차장을 해 놓으면 실제 어떤 그것이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안 하는 것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위기관이나 어떤 건의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상위법에 그런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임의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고 차후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당해 토지가 아니라도 주차장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간혹 그런 사례가 그렇게 허가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점포가 평당 1,000만원이나 500만원하면 차라리 2평이라도 하면 500만원짜리 자기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차라리 500만원을 시에서 받고 그것을 전부 쓰라고 하고 그 500만원으로 바로 100만원짜리 5개 사면 자기도 좋고 상호 좋은 것 아니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가면 차는 증가되지요, 차 댈 때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300m에 하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차를 안 대거든요.
  가 보세요, 대는가!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도 물론 등기상 그렇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허가나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데 그런데 그런 것은 수시로 주차장으로 본연의 이용가치로 이용을 하는지를 이용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도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또 차후에 일자도 있고 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1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 안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이강희   그런데 중소기업 기동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중소기업 인력지원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이 있네요?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많이 지원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중소기업 지원공단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을 보면 디자인 개발관계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 관계를 만든다면 도자기 관계 그런데 하는데 나가고.
  
○위원장 이강희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학교 자료유물 정리하는데도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도와 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1단계, 2단계는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여기에 2단계 했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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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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