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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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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위원장 이강희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질의입니까?
  
오용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   아직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건설관계가 덜 끝났는데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오늘 오후도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은 뒤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이성관 위원님은 잠시 미루고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141쪽에 ’99년도 외부용역 현황에 대해서 건설도시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서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의뢰한 사유가 설계기간 단축 및 자체 인력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와촌 박사리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역시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기간 단축으로 되어 있고 내려가서 곡란~부제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도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기간 단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3쪽에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도 대규모 공사에 따른 전문성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방~금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설계기간 단축 자체인력부족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중산지구 개발사업 추진파급효과 분석 용역 이것은 전문개발 연구원에 의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천~양기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설계기간단축, 자체인력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7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1월인가 2월인가 1개월여 운영을 해서 많은 설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그러니까 ’98년도 연말 행정감사에서 역시 본 위원이 ’98년도에 외부용역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 이래서 대안으로서 제시를 본 위원이 했는 바가 있습니다.
  자체 설계단을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초에 아마 설계단이 구성이 되어서 설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98년도에 외부 설계용역비가 계약금액이 37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도에 결산심사를 해서 또는 작년 연말에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줄은 것이 없습니다.
  36억 2,923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왜 줄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준공기간이 임박해서 어차피 기간단축을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고 다른 도로 설계용역은 자체 인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그리고 해당 법에 의해서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건축설계라든가 또는 교량설계는 지금 그것이 대형교량이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서 아마 지시가 일반 공무원이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소규모 교량까지도 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체 기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한 기술 수준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사라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든 도시계획이든 용역설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관계로 기구축소와 또 인력축소가 됐습니다.
  또 우리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순수한 전문적인 그런 업무보다도 민원, 일반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또 업무가 순수한 기술적인 그런 업무 이외에 일반 업무, 또 민원, 진정, 법적처리 이런 것을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종합적인 기술업무입니다.
  한 부분의 기술업무로는 설계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이고 또 중산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도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어떤 기술업무는 이런 것은 건축, 전기, 기계 기타 기술업무도 총망라한 그런 업무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유에 설계기간 단축 및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측량을 한번 하더라도 측량에 소요되는 인력이 실제 우리가 종횡단, 현황측량 전부 할 때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계 직원들이 일반 업무하는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다섯 명이 나가서 측량하려면 1㎞하는데 하루 이틀해서 안되고 1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측량을 하는데 여름이 됐을 때는 수목관계로 지장이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하양 부호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이 이것이 당초에 최초에 의뢰한 것은 용역계약해서 의뢰한 것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9년 7월 12일입니다.
  
오용환 위원   최초에 했는 것은 아니지요?
  그 훨씬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8년도 7월 30일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호지구 택지개발이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토지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공식적인 어떤 입장으로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 되고 개인적으로는 실제 거기에 토지소유자들간에 매매에 대해서 약간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택지개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318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역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자금확보가 총 2,000억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합동개발검토가 있는데 그러면 총 2,000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이며, 합동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택지개발사업 자금 2,000억원은 이것은 우리가 선투자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토지보상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일단 선투자를 하고 다음에 택지를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투자해야 될 비용을 2,000억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개발은 우리가 컨소시엄도 제3섹타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라든지 또 경북개발공사라든지 또 어떤 민자와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제3섹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총 설계비가 지금 용역규모에 보면 설계용역 현황 밑에 용역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00㎡이지요?
  30만평인데 그러면 거기에 첫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기본설계, 개발계획수립,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부다 해당됩니다.
  
오용환 위원   이 용역으로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기본설계도 하고 그러면 다 끝난다는 이 말씀이지요?
  지금 용역비가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6억 2,000만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되는데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어떤 대상을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안 됐는데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이 무계획적이 아니고.
  
오용환 위원   무계획적이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일단 나와야 그 설계를 보고 저희들이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그 다음에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일반 우리 건설공사도 그러면 설계부터 먼저 합니까?
  그것은 사업지 선정하고 대상하고 해야 설계가 나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계를 하고 입찰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역시 무슨 계획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2,000억이나 이것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데 이것 재원조달계획도 분명하지 않고 또 이것을 시 자체에서만 하느냐, 안 그러면 또 힘이 부족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일을 떠 벌려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만약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그런 업체라든가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를 개발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안 받으면 택지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하려면 설계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다 해야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선행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내가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든다,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이 우리가 2,000억이라는 것은 추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금집행계획을 자금조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자금조달계획이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어느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또 토지공사를 하든지 경북개발공사를 끌어들이든지 해서 합동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겠는데요, 뜻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경북개발공사는 저것이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6억 2,000이나 됩니다.
  6억 2,000이라는 돈이 이것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6억 2,000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 영세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당치 않은 시민 세금입니다.
  지금 하양지구에는 택지가 물론 부족한 줄은 저도 압니다.
  지금 서사지구에 당장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어려운 부호지구 또 하려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불분명한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확실할 때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택지를 자꾸 개발하면 우리 시에 이점이 뭡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서사지구는 택지개발하고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실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소유가 개인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보다도 내 질문은 택지개발을 많이 하므로 해서 우리 시가 득을 보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택지개발을 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긍정적인 측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개발이 앞당겨 집니다.
  
오용환 위원   개발이 앞당겨져서 좋은 것이 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인구가 유입되고 하면 우리 시민생활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인구 많아서 편리한 것이, 불편하지요.
  상하수도, 쓰레기 내 놓지요, 인구 많아서 득될 것 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도시든 간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었을 때는.
  
오용환 위원   적정규모를 해야지요.
  그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도시계획상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할 때 인구 규모가 나옵니다.
  그 인구 규모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은 전부 인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그냥 방치 해 놨을 때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또 그런 시설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그러려면 우리 주거지역을 택지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때는 무질서하게 자기 땅에 그냥 집을 지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상하수도 다 해 주고 도로 다 해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계획성 있는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상수도 생산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 7만 9,800톤입니다.
  
오용환 위원   대정하고 계양하고 두 군데 해서 그렇습니까?
  계양은 지금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계양은 2만 5,0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저희들 시설용량이 7만 9,800톤입니다.
  계양정수장이 3만톤이고 자인이 1만 6,000톤이고 하양이 1만톤이고 진량공단이 1만 2,000이고 대정정수장이 9,800톤이고 하양정수장이 2,000톤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용량을 가지고 현재 21만 인구가 충족됩니까?
  상수도사용이 충족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현재 충족이 되는가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인구는 충족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뭐 하는데 지금 계양정수장 10만톤입니까, 왜 확장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양은 10만톤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전부 보태서, 당초 것하고 현재 것하고 보태서 10만톤이지요?
  10만톤을 왜 그렇게 확장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얼마정도 우리가 유입된다는 계획을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구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는 충족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미리 확장을 해 놓고 인구대비해서 확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확장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700억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상비 합해서 760억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760억인데 그 76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기채도 하고 기채가 어디 그냥 줍니까?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현재 충족이 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이 되고 증가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증가를 대비해서 하는데 무분별한 이런 택지개발을 자꾸 하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대구 인근 도시에서 모여 들어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질만 자꾸 떨어진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그럴 때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인구를 가지고 충족을 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생활의 질을 높일 그런 생각을 해야지 자꾸 개발만 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위락시설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해야지 이런 것을 개발만 자꾸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경산 뿐 아니고 한 도시를 형성을 하는데 오 위원님 지론대로 하신다면 우리 도로도 사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인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만 놔두면 되는 그런 지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여기서 일하고 하는데 전부 앞으로 우리 경산이 어느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통의 흐름이 또 주민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우리 도시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 놓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도 좋은데 현재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가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지에 오목천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목천 강변도로라든가 오목천 강변도로도 압량쪽에서 용암동 쪽에서 해 올라가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교통이 빈도가 높은 데는, 그런데 저 골짜기부터 해 내려오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이런 택지개발도 하양에 서사지구도 있고 진량도 있고 자인도 서부지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단위로 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00억이나 소요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중산지구 개발사업 추진 파급효과 분석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납품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받았는데 이것의 용역비는 어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용역비는 새한에서 우리 현금외수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예산에는 어디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을 잡아도 됩니까?
  어느 회계규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을 찾아봐 주세요.
  한 번 찾아봐 주세요.
  4,900만원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 내 놔요.
  이것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게되어 있어요.
  지금 기금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특별히 조례가 규정한 바가 없으면 그런 것을 함부로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본 위원도 아까 중산지구 개발사업이라든가 부호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토목사업이 있지요?
  토목사업 중에서도 주로 도로사업, 교량사업은 제외하고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도 많은데 또 상당한 수준에 있고 자격증도 아마 기술사까지 있지요?
  기술사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토목은 기술사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토목 기술사가 없습니까?
  하여튼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초에만 우리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을 이렇게 좀 바꿔 줬으면 하는 데 대한 본 위원의 대안입니다.
  연중 이름이야 설계기획단이라고 해도 좋고 연중 운영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력은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직을 몇 일 전에 전부 본청으로 들여놨어요.
  이 인력만으로도 되지만 본청에서 유능한 가장 유능한 6급을 앞으로 과장요원, 사무관 승진할 요원을 설계단, 기획단, 단장으로 해서 연중운영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 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용역비를 외부에 무분별하게 의뢰하던 것을 절감하고 이러한 이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시 행정에 반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체 설계하므로 해서 기술수준도 향상되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설계단을 구성해서 연중하는 것하고 연초에 우리가 설계단 구성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고용증대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하는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설계단을 구성한다면 실제 우리 이런 시군에서 꼭 도로설계 한 파트만 업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도 하고 교육도 가야 되고 또 일반 다른 부서에 차출도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영농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행정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상부에서 지도 확인오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업무 속에서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토목직이 정말 기술향상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지양을 하고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건설국에 건설, 도시, 상하수도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야간작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동에 토목직들 본청에 발령내는 것도 사실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계가 한 과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점을 생각하셔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역시 본 위원이 상대온천 관광지 개발이 침체가 되고 해서 촉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주간지에도 그 내용이 났습니다만 아까 사본을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같습니다.
  작년에 회의록을 보면 상대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조성계획 변경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에 지사승인도 받고 했는지 1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상대온천 개발은 아주 개인적으로 저도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합원하고 회의도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7일날 저희들이 온천조합에 활성화 기준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말에 조성계획 변경안을 조합에 수립하도록 요청도 했고 또 합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기준을 보면 여관의 규모가 당초 600평 이상하는 것을 300평으로 하고 또 상가도 당초에 300평하던 것을 150평으로 또 건폐율도 여관이 12%하던 것을 35%로 상향조정하고 상가도 16%하던 것을 35%, 또 용적율도 당초에 여관이 35%하던 것을 120%까지 상향조정하고 상가도 35%하던 것을 100%조정하는 그런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토록 합의가 됐습니다.
  이 안이 일단 합의가 되어서 성립이 된다면 토지 소유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 안이 성립이 되어서 계속 방치상태에 있다면 그때 다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까 숙박시설을 용적율을 42%에서 120%로,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답변이 그 당시 김 국장 답변이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개발계획을, 조성계획변경을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1년간 안 받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때까지 제가 설명을 했듯이 4회에 걸쳐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조합측에서 액션을 걸어 줘야 됩니다.
  조합측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자고 이번에 의견의 일치를 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금년 말까지 대안을 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도에 가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대온천개발은 우리 시의 그 당시는 온천이 상대뿐이었습니다.
  도내는 몇 군데 있었지만 지금이야 무분별하게 개발을 많이 합니다만 그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희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조합측에만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노력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최종율 위원님께서도 상대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 기준이 이것이 도에 승인을 받고 나면 조금 지역에 활발하게 개발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호텔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여기는 용적율이 42%에서 120%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120%같으면 대지 100평 건축에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의 평수는 건폐율에 해당되고 전체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전체 면적을 용적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100평이면 12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대지 100평에 12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높이도 올라갑니다.
  
오용환 위원   높이 올라가도 120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300평 대지 같으면 360평밖에 못 짓네요?
  10층까지 올라가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건폐율은 물론 35%아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적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적율이 42%에서 120% 일반 우리 건물, 주택을 지어도 120%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120%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온천지구에.
  호텔을 그렇게 120%로 제한해서 호텔지을 업체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해명을 해 보세요.
  상가시설도 100%, 그러면 100평짜리 대지가 있으면 건물면적을 합계 100평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 번 설명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0평 같으면 건폐율이 35%같으면.
  
오용환 위원   건폐율이 35%이고 저는 용적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적율은.
  
오용환 위원   올라가면서 총 누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이 되어서 생각을 하기는 여기에 그 당시 때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아주 적은 것은 우리 온천지역에 쾌적하고 넓은 녹지공간도 확보도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온천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아주 다운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큰 땅에.
  
오용환 위원   누가 짓겠습니까?
  비싼 땅 사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조금 밖에 못 지으니까 이익이 발생이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더 완화를 해야 되지 싶어요.
  당초에 숙박시설 42%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너 하지 마라는 것 한 가지라요.
  누가 건물 짓겠습니까?
  100평 땅에 42평밖에 못 짓는데 이것은 주택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요?
  물론 쾌적하게 큰 면적 몇 천 평 사다가 가량 1,000평 사서 네가 1,200평 지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천개발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어느 천년에 저것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서 이 용적율을 상당히 상향조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법에 제한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는데 120평 이것을 둡니까?
  그냥 놔두지, 이런 규제를 하지말고 까짓 것 100층 올리면 100층 올리고 지금 올리면 안 됩니까?
  100층 올리면 경산의 명물되고 말이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자료를 충분히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문경온천이나 다른 지역에 저희들 대비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거의 이것과 같이 용적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다른 지역이라고 해 봐야 문경 같은 데 울진 같은 데 헐은 땅하고 우리 경산의 비싼 땅하고는 틀릴 것인데요?
  국장님 잘 한 번, 내가 의원으로서 우선 검토를 하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되는데 잘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야 건축주도 쉽게 건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체비지가 있네요?
  체비지는 처분하고 남은 것입니까, 뭡니까?
  체비지가 8필지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체비지에 대해서는 실제 체비지가 녹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녹지는 거기에 3필지 1,814㎡인데 그 외에 여관용지도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녹지로 되어 있고 이것 여관용지라는 대지 이것은 여관용지 부지 뒤에 일부 자투리 땅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은 거기에 여관이 들어서는 분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확장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 처분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처분할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시설녹지도 처분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왜 하필 체비지를 시설녹지에 싼 땅을 지어 놨는지, 조합에서.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를 모아서 거기다가 여관을 짓는다든가 온천장을 건립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단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건설회사 같은 데서 큰 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보성!」하는 이 있음)
  예, 보성에서 대 면적을 앞에 산도 전부 매입해 놓고 다 해 놨다는데 어떻습니까?
  보성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예, 뒤에 합시다.
  그러면 이 상대온천은 구획정리로 안 했습니까?
  구획정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어느 법에 의한 구획정리를 했습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나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방식으로 했지, 법에 뒷받침은 안 되지요?
  구획정리사업법이 뒷받침이 안되잖아요?
  관광진흥법에 근거했는가 보란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해서 사업 승인해서 개발방식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조합에서 지주들이 합의가 되면 환지하고 도로내고 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주가 환지받은 지주가 목적대로 용도지역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시에 그러니까 건축을 안 할 시에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했다면 안 그러면 관광진흥법으로 했다면, 제재조치 그러니까 환매를 한다든가 그런 몇 년 내에 건축을 안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용을 안 할 때 이야기입니까?
  
오용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공단조성도 그것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그래요?
  구획정리사업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하는 방법, 토지 지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 토지공사에서나 또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은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구획정리사업은 안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개인한테 환지를 땅을 주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안 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택지개발은 전부다 매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구획정리사업 방법은 개개인이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조속히 해야 되는 당위성은 내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동안 도로포장하고 온천공 우리 5공을 뚫어 놨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런 것 뚫고 관리사무소 짓고 하는데 어제 동료위원인 최종율 위원 질의에서 15억 8,100만원이 이때까지 투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부분에.
  15억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사실상 어떻습니까, 국장님!
  조속히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 듣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토지수용도 안되고 우리 강제 매수도 안되고 하니까 아까 내가 물었는 어떤 기업에서 큰 면적을 사 놨다, 그것이 용도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숙박시설지구인지 상가지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면적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가령 어떤 부도난 업체라든가 요즘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확보해 놨다가 필요가 없어서 환매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큰 면적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산다는 말입니다.
  그 사는 재원은 기채를 합니다.
  우리 도로 내는데도 기채하고 상수도야 물론 기채를 해야 되지만 상수도 하면서 기채하고 기채를 많이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심지어는 우리 시민운동장 조성하는데 기채 100억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 30억인가 얼마를 하고 앞으로도 70억 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채를.
  시민운동장 하는데 빚내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도 시민운동장 조성해 놔 봐야 우리 수입 올라오는 것 없잖아요?
  한쪽 구석에 대구 경계에 금호강 한쪽 구석에 해 놔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별도로 시정 질문에서도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관계는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런데도 기채를 하는데 기채 사업하려는데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온천장 안 있습니까?
  호텔이 아닌 대단위 온천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온천장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기채승인 안 해 주겠습니까?
  나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기 우리 도내에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문경온천이 그렇게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울진은요?
  울진 온천장도 과거에 오래 됐지만 그렇게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어떠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 운영을 대단위 온천장을 한단 말입니다.
  기채를 내서 운영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윤이 있으면 앞으로 그것 가지고 갚아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앞장서서 우리 민간이 민간부분에 우리가 자금을 유치 못 할 때는 안 하려고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기구를 조성할 것은 없지만 하여튼 온천장 개발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생각을 달리해서 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획기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을 해서 온천장 개발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건설국장 오셔서 온천장 개발만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경북 도내 뿐 아니고 전국에 이름 날 것입니다.
  서로 모셔가려고요.
  한번 멋진 사업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은 군 직영으로 해서 대온천장이라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자를 봐서 개인한테 매각하는 사례가 있었고 문경은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토지가 개인 것이 아니고 문경시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에서도 활성화되어서 있기 때문에 앞에 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문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저희들이 공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필을 사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 당시 때 문경은 IMF전이고 지금은 IMF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기회가 온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대안제시는 문경온천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잘 된다고 문경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내가 어느 모 일간지에 나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때까지 6개월인가 되었는데 5, 6억 흑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 겨울철에는 더 흑자가 많이 생기겠지요.
  물론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다 우리 경산하고는 틀립니다.
  오히려 우리 경산이 여건이 훨씬 좋을 것이고 10배도 더 좋을 것입니다.
  문경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대구라는 대단위 도시를 끼고 안 있습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그런데 문경온천에 혹시 가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출장을 명령받아서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면 조성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원이라든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했고 그러니까 기채를 했다든가 기채는 얼마를 했으며, 또는 관광진흥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리에.
  관광진흥자금은 얼마나 받았고 시에서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고, 순수한 시비, 융자는 얼마를 했고 관광진흥자금도 융자이지만 그것은 아주 저리입니다.
  호텔 짓고 하는 것 관광진흥자금 안 받습니까?
  온천장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판단도 해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즘 운영상태가 어떤가는 뒷전입니다.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되요.
  수지가 꼭 맞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 수지가 맞는 것만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파급효과를 봐야지요.
  우리 시에서 온천장을 하나 운영해서 앞서서 크게 운영해서 대단위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유입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투자를 유인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솔선해야지 말만 가지고 잘 되니까 당신 와서 사업을 해 보시오 해서는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들을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솔선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문경온천에 그런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공식적으로 출장가서 한번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지요?
  그 보세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해당 관계 공무원이 안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한데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어느 계장, 문경온천 잘 된다는데 가서 한번 분석해 오너라, 조성과정하고 경영분석을 한번 해 오너라, 이렇게 공문을 내 놓고 이러면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가지요.
  의회에서 우리가 의논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가도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의회에서 가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 선진지 시찰 겸 저희들 직원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 한번 해보세요.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장 이강희   오 위원님!


  
오용환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고 온천 문제는 매듭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토지수용이 안되니까 강제매수가 안되니까 아까 국장님 강제매수가 안 된다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안 되니까 협의 매수한단 말입니다.
  아까 보성이 몇 평인지 나왔습니까?
  주식회사 보성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자료에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지주가 저희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6필입니다.
  이 중에 여관부지가 22필이고 상가부지가 14필이고 또 그 중에 300평 이상 단독으로 소유한 대 지주는 6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관부지 내에 2명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보성이라든가 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아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이오.
  우리가 협의 매수하는 것이.
  그래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우리가 온천장을 운영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경산시는 다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이 대구라는 거대한 도시를 인접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 좋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천개발이라든가 또는 우리 남매지 큰 저수지가 도시 한 복판에 안 있습니까?
  한 복판에 있으니 남매지 이것도 공원을 기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20년도 넘었어요.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유희시설을 만들고 아이들 타는 것 안 있습니까?
  우방랜드와 같이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경산시민 뿐 아니고 대구 시민들도 와서 거기 가니까 좋더라, 온천도 하고 골프도 치고, 거기 남매공원도 좋더라, 그래서 대구 시민들을 끌어당기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방 세수도 증대하고 또 온천수 공급하면 그냥 물 안 주지요?
  온천수 다섯 공 뚫어 놨는 것 그냥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 값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장사도 하고 그러면 세입은 확충도 되고 자치재정확충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좀 더 보다더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향해서 박수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러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님 발언 중에 국장님, 어제 우리 박기철 위원이 시설물에 대한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준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상대 온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기 투자된 액수는 시비, 국비가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7, 8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다룰 때도 시비가 19억 얼마이고 국비가 포함되어서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내 주시고 기 투자된 시비, 국비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골치 아픈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주조합을 해체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주조합 해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안됩니다.
  
정석현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전 시간에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실적으로 시에서 원칙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원칙은 그랬으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지주사업을 지주에게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의 자기 땅에 대한 이권관계 때문에 오늘날까지 미루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 투자되어서 정화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안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화조를 가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정석현 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가서 운영을 해 봤습니까?
  시동을 걸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우리 거기에 유입오수가 없어서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아마 그 기계 자체가 아마 녹이 슬어서 상당히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동하게 되면 힘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 직원이 가보니까 녹슬은 바는 없고 비닐로 보호를 해 놔서 기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러면 지주조합에서 자기들이 협의하에서 우리 지주조합을 포기하고 시로 맡아서 해 달라고 할 때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지주 전체가 우리 시에서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에 여관, 호텔, 상가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다 있는데 그 용도지역의 건물을 우리 시가 전부다 지어서 할 수는 안 없겠느냐 그러면 그 건물까지 지었을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업비가 안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땅을 만약 지주조합에서 협의가 된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기채를 내더라도 시에서 매수를 해서 시에서 재분양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지주조합은 해체가 되고 우리 공영 어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주조합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조금 전에 보성 문제가 나왔는데 보성이 맡아서 이것을 지주조합이 형성해서 맡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네들이 칠곡에 아마 경북골프장을 인수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큰 회사는 더 힘이 드는 문제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영원히 이것은 물어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주조합과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도로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개발할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모르실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검토하셔서 지주조합의 형성과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그러한 협조사항 이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그래야만 개발계획을 세워야만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대온천개발에 대해서 감사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대온천개발 촉구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셨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상대온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자까지 합산한다면 20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효과성 없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치한데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서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온천은 타지역하고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또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공유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제재라고 할까, 개발 압력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첫째는 사업추진시기를 적절한 유효기간을 우리 시가 놓쳤어요.
  첫째 지적은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 주위에 모든 유기장이나 또는 각종 어린이시설까지 포함해서 개발촉진을 했더라면 우리 동료 위원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세수확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지주조합에만 의존을 하다가 또는 대형출자에 개발사업자를 의존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몫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놓치므로 인해서 우리 혈세가 20억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수입의 재원도 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지역의 촉진을 도모하고 또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나 시민들의 어떤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부분은 관에서 투자하는 예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로나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공공시설물을 투자하지 않고 전체 지주들한테만 맡기면 그 시설이 자기 개인의 기업의 이익에만 치우쳐 졸속하게 설치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투자를 우리 시가 개발촉진을 위해서 투자를 15억 8,000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IMF라는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여기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 행정감사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했다가 효과가 없는데 대한 책임은 국장님 20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단 100만원이라도 손실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혈세를 낭비해 놓고 시민에게 공개도 되지 않고 은폐된다면 몇 십억이라는 예산이 투자해 놓고 우리 시민들은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주조합에만 미루어 놔놓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은 전혀 촉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감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상대온천개발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효과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사실은 머리가 아플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부 이율하고 가산해서 복식이자까지 계산해 봐요.
  20억이라는 돈이 거의 갑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또 공무원들이 집행과정에서 은폐되지 않게끔 저는 반드시 이 일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책임없는 이런 예산을 자꾸 집행한다면 우리 시민은 세금을 내서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방안, 사업의 추진 이런 것을 좀 더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부설계용역비가 ’98년도에 총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담당과장! 빨리 자료 주세요.
  작년도에 총계 외부설계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27건에 7억 4,234만 9,000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6건에 36억 2,900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년도는 우리 국 것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 했는 것은 우리 국의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도에 본 위원들이 감사 때 자체 설계가 가능한 소규모 공사는 최대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그야말로 시비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 대규모 공사 및 교량공사 등 꼭 필요한 공사만 최소한의 용역비로 시행토록 하고 소규모 공사 등 자체설계 가능한 부분은 설계단 설치, 신규 공무원 담당지역 지도감독제 시행 등으로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외부설계 용역비 감액이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작년에 자료를 어제 말씀하시던 감사결과를 답변드렸고 작년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담당과장님!
  올해 총계 용역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몇 %했어요?
  그 답변부터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지금 저희들 본 분과위원회에서 감사기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정요구를 촉구한데 대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작년에 현황을 어제 질문을 하셔서 작년에 현황을 우리가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것은 저희들이 안 만들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도 자료는 말입니다.
  안 주셔도 본 위원은 작년도 자료를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시정방안, 촉구 이것을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사업이 전부 52건에 219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체설계가 43건, 용역설계가 8건 이래서 ’98년도 대비해서 1건에 9,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도에 외부 설계용역비하고 올해 우리가 용역설계 용역비 지출한 내역하고 따지면 예산절감이 얼마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000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작년 사업비 전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2건에 219억 5,500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올해가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올해가 219억,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작년에는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냈고 금년에는 전체 사업비 금액을 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면 그 회계년도가 넘어서 그 다음 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절감에 대한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그 예산절감에 대한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요구, 촉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에 지적한 1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자료를 오전에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본 위원들이 감사시기에는 그래도 우리 건설도시국이 정말 건전운용을 하고 있는 그 표본이 해마다 발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그 감사기간만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효과 거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감사서류를 내 놓을 때는 작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표기 자체가 되어야만 의원들이 올해는 그래도 작년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시정요구를 했는데 몇 %쯤 절감을 해서 운용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의 주요골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이 사실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제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미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의원들이 세밀한 예산에 대한 수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전문인력도 있고 숙련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데 대해서는 또 상부감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따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년도말 회계연도에 가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촉구만은 그래도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국별로 표기가 되고 발표가 되어야만 위원들도 일할 재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하 기준이라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 말씀에 동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동감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본 질문은 나중에 제가 드리기로 하고 일단 자료만 제가 몇 건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석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건수가 있지요?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311쪽에 사업을 하다가 민원발생이 된 건수가 있지요?
  아마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발생이 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료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것인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 중에서 공개입찰한 건수하고 수의계약했는 건수, 수의계약한 건수 중에서는 예산대비 낙찰가격을 적어서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설계변경했는 건명, 그 다음 내용,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 대부분 다 안 늘었겠습니까?
  늘었다면 어느 돈을 사용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중에서 미수납된 현재 금액, ’98년도하고 ’99년도 현재 10월까지, 그 다음 여기서 꼭히 우리가 결손처리해야 될 금액, 쉽게 말해서 행불이다, 무재산이다, 회사가 부도났다 이래서 못 받은 그런 내역서, 이 자료를 오후에 우리가 감사시작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하겠지요?
  큰 어려움이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수감부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감사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천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예산대비 추가 예산을 추가 투입한 것이 있지요?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났으니까 남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남천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예산 이외에 타 예산이 아마 그쪽으로 집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제 요구한 자료내용 중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산 2지구 건축허가 현황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현장감사를 하지 않는 한 특별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을 감시감독하는 보사환경국과 충분히 협조하여 불법으로 개조된 모든 영업장들 더 이상의 어떤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 54건 중에 당초 설계미비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상 미협의 되어서 설계변경된 건수가 1건, 주민건의로 설계변경한 6건 중에 5건은 그러니까 절대다수입니다.
  2건을 제외한 52건 정도는 당초 설계미비라고 판단되는데 국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지하 암반돌출이 2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인상이 변경되었다든지 또 우리가 특별시방서에 설계변경 조건이 부합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우리가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량, 즉 예를 들어서 전체 1㎞가 500m만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물량의 증가 즉, 사용,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량의 증가 이런 등의 경우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과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미비가 아니라는 답변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당초 설계미비는 거의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안전시설과 제방보호공은 당연하게 설계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관 및 측구 추가 시공한 것은 이것은 당초 설계 시에 충분하게 현장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도로계획 조정을 했고 콘크리트 제거 추가시공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계미비가 아니라는 답변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전체를 다 이야기할까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박기철 위원   잠깐만! 답변 중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둘러치고 메칠 필요도 없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미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설계가 구조상 잘못 되었는 것을.
  
박기철 위원   아니, 좋습니다.
  기술적인 설계 미비가 아닌 현장과 책상에 앉아서 설계했는 내용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에 시방서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설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설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몰라요.
  단,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건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장확인 하지 않고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냥 측량만하고 그러면 그쪽에 작년도에도 분명하게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주민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라,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건의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은 주민들의 의사를 설계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또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 전체 건수들 중에 배수관이나 측구를 추가시공한다든가 구조물을 변경한다든가 노선이 주민들이 더 많이 필요한 노선으로 결정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다던가 흄관이 2열로 배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열로만 설계가 되었다던가 옹벽이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더 길어지고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 안전시설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측량할 때 잘못 판단했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뭔가 어디 있어도 어느 한 곳에는 잘못이 있지요?
  석축이 안전고리가 석축하고 가드레일 하는 것이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면 전체적으로 전체 54건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를 하는데 완전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가 어떤 지질이나 토질 또 구조물 들어갈 때 우리가 하다가 보면 그것이 연약지반이 나오면 또 비탈면 이런 것이 나오면 사실상 옹벽을 처음에 설계할 때, 조사측량할 때는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다가 시공을 하다가 막상 보면 변경을 해야 되겠다, 더 여물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 어디라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공하다가 보면 주민들이나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여기는 표지판이 꼭 필요하겠다 했을 때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부 구상을 하는 것하고 실제 도로가 하다가 보면 구상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것이 꼭히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빈번하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할 때 그런 착오라할까 이런 사항도 있고 당초 설계가 미비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없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주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사용해서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집행잔액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쨌든 시간관계로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시 현장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 하자보수내역에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만 하자검사 대상이 486건 중에 하자발생건수가 ’99년도에 1건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자가 없으면 잘 됐다고 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내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혼자서 다 해 볼 수는 없는 부분의 문제이고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사 시 도로굴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배관공사 때 가장 많이 도로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굴착 후에 도로보수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약 90%가 하자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자건수가 1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답변을 상수도사업단장이 직접 한 번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단장이 직접 보고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배관, 통신관로 모든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데 도로굴착을 합니다.
  도로굴착은 일반적으로 도로나 어떤 택지나 이런데 다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공법상 이것을 하려면 자연침하가 되는 이 정도로 오래 시일을 두고 놔두었다가 자연 다짐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 포장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의 발생,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등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쪼인트 부분에 균열이나 침하, 또 우천시에 침수가 된다든지 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자로 보고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법이 되메우기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공법이 되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째든 앞으로 하자보수에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감독관들이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우리 공무원들이 꼭히 업자를 보호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내가 판단을 할 때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자보수 및 감시감독을 잘 하면 그런 주민불편 사항도 없을뿐더러 우리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감독 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요구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천종합개발계획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97년도입니까?
  당초 계획이 ’96년도입니까?
  첫 시작이 ’93년도부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93년도부터 이때까지 총계 투입된 예산액과 당초예산 이외에 타용도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99년도까지 타예산이 투입된 내용,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천응급복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종합개발계획에 투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철저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도로에 도로굴착시에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 사람들 허가를 받으러 우리 시에 들어오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허가받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들어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시간도 정하지요?
  보통 야간에 오후 7시부터 익일 몇 시까지 이렇게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오후 7시부터 허가를 받아 놓고 오후 2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면 무슨 법에 적용이 됩니까?
  도로법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도로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조건 위배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위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보통 몇 차선까지 점용허가를 받지요?
  예를 들어서 3차선 같으면 2차선까지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3차선까지 전체 점용을 했다면 점용해 놓고 통제를 다 한다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허가조건 위배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위배되면 고발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시정을 하면 거의 시정하는대로 따라 줍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2시 1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이성관 위원   먼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물공급을 확대하며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단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약 15가지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있잖습니까?
  하자가 발생된 그런 건수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단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거기에 하자건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9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총 가정급수공사를 포함해서 약 100여건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1지구가 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하자내용이 뭐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굴착부분 침하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끝났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2월 3일 예정으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하자 그 부분은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 요금 중에서 혹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여러 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과오납금이라고 봐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성관 위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요금이 자기가 사용했는 것 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가 적게 나온 부분은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곧 과오납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99년도 것은 현재 안 나왔을 것이고 ’98년도를 기준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자료는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아니요, 건수는 놔 놓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그 내용에 비하면 약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몇 천 만원쯤 됩니다.
  
이성관 위원   9억 3,000만원이 아니고 약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930만원인데 이 과오납금의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처리는 반환해 준 부분도 있고 반환을 해 줬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100%다 반환해 줬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의신청한다고 다 반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당 검침수량하고 메인 계량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때 메인 계량기를 이상시험을 해 본 결과 문제된 부분만큼은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지금 과오납금이 100%다 돌려주지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잔액이 있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930만원 같으면 930만원 다 환불조치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해 준 금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100%다 환불해 줬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해 준 금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잔액이 남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오납금이 생기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경우와 누수됐을 때 누수가 되면 50%를 저희들 시가 부담을 하고 50%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물으려고 했는데 누수부분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상수도 저것을 하는데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누수율이 몇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성관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로개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현상이 점점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 18%같으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수돗물을 공급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12억 정도 됩니다.
  
이성관 위원   111억, 11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8%같으면 약 20억입니다.
  그렇지요?
  대충 계산을 해도 그런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누수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량 중에 저희들 요금받는 부분 중에 누수 수도량이 있고 또 무수 수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7%, 18% 수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법을 강구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부터 노후관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가정인입선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 이전에서 공동지선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데 작년부터 저희들 연간 500전 내지 700전정도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단장님!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제공하는 모든 수돗물 생산하는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누수를 방지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적고 우리 상수도사업단에도 그만큼 돈이 절약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누수를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소요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자금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누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위권에 들어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사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개입찰, 수의계약,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이 몇 건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3건입니다.
  
이성관 위원   수의계약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3건입니다.
  
이성관 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건수가 설계금액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낙찰율을 봤을 경우에 경쟁입찰은 89%입니다.
  그렇지요?
  수의계약은 92.8%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평균 3.8%, 4%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입찰을 하면 가장 원만하지 않겠느냐, 어떤 공사의 담합 의혹도 없고 가장 투명하지 않겠느냐,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들도 구호를 해줘야되는 그런 차원에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경쟁입찰은 놔 놓고라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보통 낙찰률이 92.8%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액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치가 지금 92.8%아닙니까,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88%에도 낙찰이 될 수가 있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마 95%가 될 수 있고 이런 오차가 생긴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랬을 경우에 특정인에게 어떤 사업상 특혜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중에서 낙찰률이 92.8%는 전체 평균치입니다.
  왜 수의계약 건이 낙찰이 높은가 하면 공사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수관로공사나 공동지선공사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수월하고 노후관 개체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건이 좀 쉬운 공동지선공사나 배수관로공사는 낙찰률을 좀 낮게 잡아 주고 그 다음에 노후관 개체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 판단하건데 공사가 별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낙찰률을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만약에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1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 사업처에서 공사를 해 주라,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수의계약의 생각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이런 이점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과연 낙찰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깊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메스컴에도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사전에 어떤 로비를 해서 특정기업체에 그것을 사업장을 줘서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저것 다 거두절미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입찰이지 않겠느냐, 경쟁입찰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려면 조그마한 사업도 경쟁입찰을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수도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야간에 누수사고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100%경쟁입찰로 봤을 때는 긴급 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 공사 하나 가지고 서로 과당경쟁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런 과당경쟁하는데 그런데 공직자들이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저도 경쟁입찰 100%하는 것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추호도 어떤 의문사항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평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99년도에는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지구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 내용은 주로 뭐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했는 것 중에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17개 지구 중에 공사비가 증된 데는 4개 지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감 시켰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감되었다는 내용은 예산을 절약해서 좋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이 부분을 속속들이 계산 수치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일단은 이 정도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다가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조건 절약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이 증이 안 되었습니까?
  4개 지구가 현재 증되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증된 금액은 어디서 돈을 이용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당초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낙찰가에서 금액이 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성관 위원   별도로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어디서 이용한 그런 것은 없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현재 우리가 기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채 발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9년 9월 30일 현재 216억 5,8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단장님!
  우리가 일개 살림살이를 해도 부채가 얼마인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셨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기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빚입니다.
  빚 정도는,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경산시가 경영대상까지 받았다, 무엇을 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대상을 받았지만 100%다 잘해서 경영대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경영대상까지 받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전체를 잘못 했는 양 저것을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97년도 경산시 전체 기채가 얼마냐 하면 52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면 기채를 발행해야지요.
  그리고 ’98년도 연도말에는 얼마냐하면 818억원입니다.
  약 300억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99년도 6월말 현재 906억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대구직할시같은 경우도 어떤 기채 부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채라는 부분은 우리 자자손손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그런 부분이지만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굳이 앞당겨서 기채를 발행해서 비싼 이자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216억에 대한 이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성관 위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들어갈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수도 저희들 공기업의 기채 216억 중에서 저희들 선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정수장을 확장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시설분담금으로 충당이 다 됩니다.
  우선 저희들 선투자하는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저희들 정수장이 앞으로 계속 확장공사에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우리 관내 택지개발하는 데라든가 거기서 저희들 시설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2년 내에 400억 정도는 저희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별로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지구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52억 정도 받을 수 있고 서부지구 33억, 그 다음 백천지구에 27억, 28억, 대평지구에 15억, 사동 2지구에 62억, 서사지구에 32억 정도, 그 다음에 하양에 동서지구에 13억정도 지금 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새한 프로젝트하는데 거기에 8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에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하는데는 자금 재원조달 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단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올해는 우리가 얼마를 전입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0억 받았습니다.
  신년도에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10억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어떤 살림살이라고 지칭을 해서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생돈이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가 그냥 10억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으로.
  물론 우리 공기업에서는 공돈 10억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공돈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을 많이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많이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98년도 우리 상수도 단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공기업에서.
  약 9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0억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원수를 갖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주기까지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돈 10억 정도를 전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요금을 좀 더 현실성에 맞게끔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았으면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 요금인상 문제 이런 문제는 시민들하고 바로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단가를 올리자는 것은 물가인상요인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단장님 ’98년도 단기수익이 약 9억 9,000만원이니까 약 10억으로 봤을 경우에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수장 확장공사에 다 투자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단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내서 다른 데 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10억을 전입을 한다, 아니면 기채를 발행한다,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또 이자를 지불해야 되요.
  나중에 제가 이자부분 가지고 다시 논하겠습니다만 안 줄 이자를 준다면 우리가 배가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 만큼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다른데 재원을 갖고 와서 아까운 이자를 주고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현명하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수돗물은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수도요금을 인상을 할 때 커피한 잔 값도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서 다른 데서 돈을 전입을 하지 않게끔 알찬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위원님!
  
이성관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수도 일반회계 전용 10억 자체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상수도 시설 1, 2단계까지는 실제 결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1, 2단계 완료될 때 그때 우리 독립적으로 회계가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까지 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좀 해야 그때 가서 우리가 독립회계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때까지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내무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것을 더 보완을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어느 회계사에다 맡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서원회계법인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맡긴지가 약 6년 정도가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단장님!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서원회계에서 우리가 결산서를 맡겼을 때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이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산서가 원만하게 나올 수가 있다,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이미 6년이란 세월 같으면 정들대로 다 들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 라고 과감하게 지적을 못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원회계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못 되더라도 이것이 크게 법적으로 하자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는 이런 부분을 어느 회계사에 주라고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선정기준이 공기업 지침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줘야 되느냐, 지정대상은 공기업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그런 공인회계사라든가 그 다음에 평상시 우리 공기업에 경영 잘못으로 기인했다던가 그런 회계사라든가 안 그러면 전년도에 계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전년도에 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정기준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회계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바람이 계속 그랬고 저것을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여기서 하면 실정도 잘 알고 내용도 파악도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께 결산검사 시 또 입회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정기준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감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식으로 주라면 우리가 관내에 어떤 회계사하고 결탁, 결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전에 서로 어떤 이야기가 안 있었겠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외라도 좋습니다.
  주안점은 무엇이냐하면 한 곳에 너무 오래 주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그런 소지도 덩달아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는 분명히 이 부분은 옮기세요.
  어느 회계사를 하든 관내에 하든 관외에 하든 그 조건에 맞는 회계사를 물색해서 한 번 정도는 옮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도 옮겨보면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에는 회계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후자는 이렇구나 우리도 미처 몰랐는 것을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전자가 우리한테 정말 잘 해 줬구나, 평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줘서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옮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양정수장 확장공사, 확장이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성관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것도 그 시점에서 확장을 한다면 늦다는 것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강약조정을 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체자원으로 해결되지 않고 기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걱정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1년 일찍 착수를 하고 늦게 착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만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찍 착수를 하는 것하고 1년 늦게 착수를 하는 것하고는 우리 아까운 세금이 이자로 헛되이 나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아까운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사업단장님한테 몇 말씀 먼저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급수시설은 반드시 그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나 또는 취수장 송, 배관 이런 것이 미리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채가 년도별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목적은 우리 시민에게 수돗물 공급에 단수를 시키지 않는 목적에서 예비 예산을 내서 사전 시설을 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최종율 위원   거기에 목적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최종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라는 것은 바로 직접 수요자하고 우리 시민에게 어느 가호라도 다 혜택을 보고 또 거기에 단수가 안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예산이 또 시설자금으로 많이 기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체해서 아까 상수도사업단장 말씀이 늘어나는 수용가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기채 확장을 하고 예비시설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인구 발전 추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분야니까 공기업의 사업단에 우리의 전문인력이 사업시행에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민이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370리터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몇 인으로 잡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4인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1일 급수량이 우리 시민 전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최종율 위원   시민 전체에 하루 급수량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1.5톤 정도 됩니다.
  
최종율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상수도 시설부분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하면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불가피합니다.
  관이 노후되었으니까 좋은 물의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가호에 따른 급수량에 대한 사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배관을 했다가 불과 얼마 안되어서 또 교체를 해요.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본관이 있고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지선은 부동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배관공사가 예산이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거기에 또 지역 주민이 늘어나니까 그 놈 빼내고 또 큰 관을 관경 결정을 해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관경 결정을 할 때 앞으로 얼마쯤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관경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얼마 안 있다가 1, 2년 있다가 또 갈고 이러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단에는 결산서류를 봤습니다만 물론 회계사가 직접 서류를 만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주 세밀하고 또 계획성 있게끔 결산서류는 아주 원만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주민에게 다시 어떤 이중적인 부담을 안지 않도록 이러한 관경 결정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상수도사업단장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정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단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간이상수도 원수탱크가 아직 보호망이 다 안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원수지에는 아마 청원경찰이나 혹은 그런 분이 경비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 원수탱크에는 예를 들어서 정신이상자나 혹은 조금 어떤 가정불화로 인해서 화가 나서 원수탱크에다가 농약을 한 병 넣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은 몰살합니다.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우선해서 세워서 그 지역 원수탱크를 보호해야 됩니다.
  먼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추경이라도 꼭 우리 관내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간이 원수탱크에 보호망을 설치해 주세요.
  어느 사업보다 제일 우선사업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기채 및 차입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기채상환 조건부터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채를 내게 되면 원금, 이자 포함해서 국가에서 거의 90%이상, 90%정도 갚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금 중에 기채를 내 오면 원금 중에 70%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30%중에 15%는 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는 저희들 자체 시가 부담을 하고 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평균 보면 7%정도, 5점 몇 %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자에 5점 몇 %에서 7.8%정도 되는데 5.37%까지는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 줍니다.
  이자상환을.
  나머지 넘는 부분에 5.37%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1.75%를 부담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계신 김에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현재 상하수도가 통합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통합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우리 상수도 교체공사를 하다가 보면 하수도 부분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이 적게 보이던데 막상 하고 나면 하수도하고 연결부분이 같이 손을 봐야할 그런 부분이 돌출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공사를 하면 하수도는 막상 하게되면 하수도는 하수도로 다른 업체가 와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업체가 하는데 한 업체가 동시에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 공사 업자는 동일인이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행업체 문제도 있고 또 입찰문제도 있고 수의계약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체를 통일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단 시공시기는 제가 책임을 지고 동시에 병행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동시에 하면 예산도 절감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절감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공사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중공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두 번째로는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어요.
  활용하는 방법은 민방위과에서 하지 상수도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상당한 물이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어째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상시에.
  전시에 쓰기 위해서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사 이부희   급수 물을 사용하는 용도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민방위 시설이 쓰는 데도 있고 그냥 있는데 주기적으로 물을 안 뽑아 내면 수질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전기를 가설해서 그냥 또 퍼 냅니다.
  그래야 물이 침체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쓸데없이 버릴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만약 상수도시설을 해 주면 수도요금도 받고 물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도 방지 안 하겠나 싶어요.
  상수도사업단장이 계시니까 곁들여서 민방위 급수시설도 물은 물 아닙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관 위원의 질문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검사법인 선임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99년도 결산감사는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99년도는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내년 초에 합니다.
  
오용환 위원   언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000년도에 합니다.
  
오용환 위원   2000년도 몇 월쯤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000년초에 바로 들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98년도는 용역을 해서 결산감사를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770만원 정도입니다.
  
오용환 위원   77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의계약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여건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공개경쟁도 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의계약 건도 굳이 공개경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내와 대구시에 아까 말씀한 자격요건이 맞는 회계법인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경산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오용환 위원   이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없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작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상수도공기업회계를 결산감사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서원, 한 군데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많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공개경쟁, 자격요건을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시키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할 시는 업체를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대학에서 상대온천 입구까지 지방도에 상수도급수관로를 개체공사 아까 했는데 그것이 이중굴착과 이중공사를 하므로 해서 약 1억원 가까이, 1억이 사실 넘었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는데 거기 왜 그러냐고 우리 동료위원인 최종율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을 미확보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병행하여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미확보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산 미확보이지요?
  예산 미확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의회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를 해서 삭감되었어요?
  그것은 사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요구도 안하고 무슨 예산 미확보를 사유로 들고 있어요?
  상수도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 한 번 볼까요?
  예비비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할 당시 관 자체에서 누수현상이 그 부분은 관종이 PE관이라서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누수현상도 없었고 그래서 1, 2년 정도까지는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를 그 당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누수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공사를 하게 되었고 또 누수현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 예산 추경도 성립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누수로 봅니까?
  누수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원인은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누수가 되어서 개체를 했다고 합시다.
  했는데 그것이 상호 협조 그러니까 부서간에 상호협조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건설도시국 산하에 도로공사하는 것 따로 있고 상수도공사하는데 따로 있고 하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8월초에 20일간 ’98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설계서하고 내가 다 안 봤습니까?
  설계서하고 전부 검토해서 그러니까 지방도 도로확장 포장공사하고 상수도 급수관로공사하고 동시에 실시했을 때 굴착비라든가 또 다시 덮는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1억원 이상이, 정확하게  1억 9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 예산 손실 아닙니까?
  손실이고 그 손실이 뭐냐, 수도 수용가들 안 있습니까, 가정에 물먹는 수용가들에게 그 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에요.
  1억이 적습니까?
  물 값 받아서 1억을 그렇게 날려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예산 요구했는 근거를 내 놓겠습니까?
  한 번 찾아와 보십시오.
  예산 요구했는 근거를, 요구서를 가지고 와 봐요.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허위,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 아닙니까?
  허위보고는 뭡니까?
  위증입니다.
  위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건설국 전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공사는 연초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굴착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하고 그리고 통신, 가스, 우리 상하수도 이래서 전부 굴착협의회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각 분야에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허가대상이 되고 또 도로포장을 해서 3년 이내에 가스나 통신관로를 묻으려면 저희들이 유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도 상수도 관로는 사실상 그 당시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실 예산을 못 올린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지하매설물은 우리가 사실 표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건설국 내에 같이 협조가 안 되어서 예산성립 안 한 것은 사실 아니고 그 시설물 자체 판단을 괜찮겠다 이래 싶었고 또 도로를 하다가 보니까 도로 굴착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예산을 성립하려면 시일이 조금 걸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타기관에 도로 굴착 매설물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금 허가도 내 주고 또 서두에 아까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수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우리 시민들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산이 수반된 그런 어떤 미비점은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신경을 안 쓰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굴착협의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 구간은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굴착협의회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고, 그러면 뒤에 깨끗하게 경산~자인간 포장을 해 놨는데 거울같이 해 놨는데 거기에 또 파서 상수도 관로 묻는다고 야단을 지기니까 거기 다니는 차량 운전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통행하는 사람 먼지 나지요, 한 쪽에 막아 놓으니까 불편하지요, 한 쪽 차선을 막아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인, 용성 지역에 사람들 래왕하면서 얼마나 시청 공무원들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거기 욕하는 것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사 같으면 사장한테 있지요?
  여기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한테 욕이 돌아갑니다.
  한 번 행정협의회 하는데 국장님 오셔서 몇 일 안되어서 했는데 그때 이성관 위원이 바로 내가 이야기한 이것을 그때 지적했어요.
  거기에 굴착을 하는 현장을 보고 와서 이래서 되느냐, 거기에 먼지가 나도록 말이지, 깨끗하게 해 놨는데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때 시장님이 국장님이 옳게 답변을 못해서 시장님이 그때 나와서 답변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했는데 내가 할 말을 하고 싶지만 시장님 답변하고 하는데 내가 못 해서 그렇게 이것은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이지 하고 치웠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끗하게 포장을 해 놓고 난 뒤에 이것 굴착했는데 이것은 굴착협의회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근거서류 가지고 와 봐요.
  굴착했는 회의서류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수도 분야의 긴급사항은 굴착심의회에서 제외됩니다.
  
오용환 위원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굴착심의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굴착협의회 하고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내 가스관 묻는다, 그러면 또 한전에 전기 지하 매설한다, 케이블 매설한다, 내년에 또 하면 어떻게 할거요?
  해마다 파헤치면 어떻게 할거요?
  굴착협의회 그때 안 했단 말이지요?
  상수도가 제외되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긴급사항이라서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드릴까요?
  
오용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부터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어떤 구분에서 허가가 인가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로점용허가는 우리 시민들이 영업에 또 자기 건물에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허가를 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허가된 사항에서 하지 않아도 될 필요 요소가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줌에 있어서 꼭 필요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
  진출입에 교통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꼭 필요한데만 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좋아요, 주로 도로점용은 인도를 허가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전부 인도입니다.
  
○간사 이부희   여러 가지 구분 중에서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고 우선 진출입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보면 시가지 부분에 인도가 완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도 대리석도 되어 있고 또 물론 시공하는 데는 허가받은 업자가 물론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는데 인도블럭도 뜯어내고 물론 보수하는 것은 허가받은 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인도 부분이 차가 출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러면 인도블럭하고 차가 지나가는 그것을 다 계산해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차가 다니고 해서 드문드문 보이고 허가 난 이후에 감시감독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허가 내고 시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전부다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 당시에는 해 주겠지요.
  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일부러 간다든지 민원이 없는 한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우리 시내 순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부다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거의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데 민원이 안 생기면 안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민원이 생기면 나가서 확인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출장갔을 때 하루에 전부다 확인은 안되지만 수시로 그 지역에 관할에 출장을 가면 전부 다 보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 데 여러 군데 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인도에 차량이 출입을 하는데 사람이 보행자가 상당히 위험하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허가도 어느 정도이지 지금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법에는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인허가 규정에 우리가 인도점․사용허가를 점․사용료를 받고 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사용료는 신청할 때 한 목에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사용료 내야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간사 이부희   1년에 한 번입니까, 안 그러면 신청할 때 한 번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연간 한 번 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인도사용료는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연간 사용료가 2억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 낼 때 저희들이 받고 미납이 현재 3,000만원 정도의 미납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한 번 설치하고 계속해서 1년치를 안 낸 겁니까, 안 그러면 누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년치입니다.
  
○간사 이부희   누적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속 누적이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고질적인 데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한 번 허가 내 놓고 계속 사용은 하면서 안 내는 데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것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자료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 3,000만원 이외에 별도의 돈이 또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3,000만원 내에 포함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은 순수하게 금액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행자의 불편을 주면서 업주의 편익을 봐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을 징수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체납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인도사용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가 있어서 하시리라 믿고 그러면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자보수는 ’99년도나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99년도에 만료가 되기 전에 했는 공사지요?
  그러니까 ’99년도에 했는 하자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했는 공사가 올해 한 그 하자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자는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 하자기간에 들어갑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는 우리 사업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자기간 만료요?
  
○간사 이부희   올해 ’99년도 12월이 되면 책임이 업주가 끝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자 검사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리 경리 부서에서 전체 총괄해서 하자 검사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일제 우리 기술진이 나가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수지시를 하고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본 위원이 왜 하자보수 이야기를 하자면 2000년도에 갔을 때 ’99년도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2000년이나 2001년에 가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미리 점검을 했으면 우리 예산의 낭비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우리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있게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별도로 전부 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하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를 시키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간사 이부희   하자를 못 찾아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자를 다 찾았는데 완벽하게 되어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하자는 우리 기술진이 가면 하자가 나고 안 나고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하자가 만료가 되어서 내년에도 하자가 생겼을 때 우리 시비로서 보수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당시는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하자를 찾는 기술이 부족했다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하자가 생겨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이 수시로 어떤 천재나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시공자에 어떤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를 다 시키고 만약에 그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어떤 일이 났으면 그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자료를 제가 받아 놨습니다.
  이것을 왜 받느냐 하면 이 자료를 없다가 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생겼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자 만료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시키고 만약 내년도에 그 사업장에 만료된 이후에 사업장에 어떤 사업장이 일어났으면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가 아니고 그것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들이 그럴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어찌 되었건 12월말까지 하자가 만료되는 것은 철저히 찾아서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다음으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초에 했는 데서 추가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해 보면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그 가격으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계약하고 난 이후에 생기는 것은 앞에 절약이 되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추가하는 비용은 무조건 업자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그런 형태로서 발생된 사업설계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추가물량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이부희   그렇지요!
  당초에 설계를 잘 했으면 그 금액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부담하는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설계변경 31건 중에 물량이 추가된 건수는 20건 정도 됩니다.
  
○간사 이부희   이 중에서 당초설계를 잘 했으면 추가비용이 안 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 바로 우리가 집을 지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으면 한 개 말만하면 업자가 돈 자꾸 더 내라고 합니다.
  당초에 이래이래 설계해서 했다면 역시 그 돈으로 집을 지어 줍니다.
  그런 일이 우리 시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청에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 있는 우리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괜찮게 할 부분이 그런 미세한 어떤 하나로 인해서 남들 보면 설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설계가 전체 공사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첫출발부터 2000년도에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전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아주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이런 내용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도시국 전체 공무원이 이렇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기철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입찰잔액은 우리가 정부시책상 입찰잔액을 거의 그 지역에 우리가 투자가 될 예산이 전체 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입찰잔액 가지고 추가시공을 더 하는 것이 전부다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같으면 1억을 전부다 그 지역에 하도록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입찰되어서 9,0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남으면 더 물량을 그 만큼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추가물량이 발생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국장님!
  감사장에 와서 이해, 이해하면 안되지요.
  이해는 이렇다면 이렇고 아니면 아니지, 이해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간사 이부희   다음으로서는 남천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구장하고 지하도, 지하도는 우리 건설과인데 정구장은 새마을과 소속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물론 운동시설이라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부서가 업무분장이 전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시설하고 역시 흙 가지고 와서 자갈 깔고 하면서 이것은 운동시설이라서 가르고 어느 한 쪽으로는 이것도 경찰서나 다른 부서하고도 아니고 같은 시청내에서 예를 들겠어요.
  남천둔치 정구장 설치하는데 우리가 4,000만원 드는데 원래 배구장하고 시설하고 농구장하고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없어지고 정구장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 안 하게 되면 이면은 돈 4,000만원 안 주고도 할 수 있는것이란 말이에요.
  둔치에 정구장 설치한 업체는 틀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시공하는 업체하고는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다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 건설과에서 했다면 땅 고룰 때 같이 고라서 같이 말뚝 박으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쓰도 될 4,000만원을 지금 쓰게 된 거예요.
  맞지요?
  이것은 같은 시청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과의 업무상이라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시공했다면 정구장을 안 했을 거예요.
  왜, 부서가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남천은 우리가 하천에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오용환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체육시설을 위한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려면 밤 12시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이 하천에다가 다른 데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현재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 철수하라고 해요.
  잔디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 잘 했다고 칭찬 듣는 것 아닙니까?
  난데없이 정구장이 들어서서 비난을 받고 지금도 2000년도 예산에 공 도망 안 가게 철조망 치라고 예산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건설과에 왜 통폐합하라고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 만약 이 업무가 되었다면 재난관리에 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안 들어갔고 이렇게 말썽 안 피울 것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만약 협조 요청이 오면 재난관리과에서 안 된다고 거절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리고 지하도 문제는 물론 행정감사 현지 할 때 물론 있겠지만 이미 남천 개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지하도 공사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지하도 문제는 현대코아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두 번을 해 놨습니다.
  그 촉구공문이 저희들한테 도착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빨리 설정을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공사를 벽을 뜯어내고 저 위에 차 내려가는 것 다 뜯어내서 돌로써 적당히 쌓아 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이 중지가 6월 5일이네요?
  그러면 6월 5일 같으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동안 저희들 현대코아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조건사항들을 이행토록 저희가 협의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현대코아에 다가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현대코아에서 현대 본사에 여기에 소장이 그것을 요청해서 현대 본사에서 회시도 오고 또 그 조건사항에 대한 서로간 이해가 얽혀서 저희들하고 상당한 의견도 충돌도 있고 이래서 재차 저희들이 현대 본사에다가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이부희   요청해도 6월에 했으면 어떻든 해야지, 6개월이 가고 겨울에 발주해서 12월, 1월 추운데 공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동절기 공사는 안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다른 공사 길이 개통할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 돈이 예산이 묶여서 계속 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것이 어차피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데 돌려서 사업을 했으면 하나라도 완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른 데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예산이 묶여서 현대코아, 말로만 자꾸 현대코아하고, 현대코아가 지역에 와서 얼마나 지금 민폐를 끼치는가 국장님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모르겠지만 실제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지하 팔 때도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자기들 공사하는데 인도 전부다 점용해 있고 현재 밑에 뭐하고 있느냐 하면 하적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현대코아 하적장하는데 편리 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12월이 가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지하도를 해서 차가 지하도로 통과를 해서 남천쪽으로 통과를 한다고 해서 노선에 황색 차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지하도를 만들고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하면서 막아 놓고 나니까 곧 되니까 참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육교가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불편하니까 또 지나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못 지나가도록 봉을 다 막아 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봉도 막기 전에 차선도 하기 전에 지하도를 완성해 놓고 선을 막고 이러면 봉도 필요없고 아주 도시미관도 좋을 것인데 얼마나 보기 싫어요?
  외부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봉 박아 놓고 얼마나 황색선을 두 개나 그어 놨는데도 지나가기 때문에 봉을 박아 놨다 이럴 것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하도를 해 놓고 그렇게 막았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데도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좀 챙겨 주도록 해 주세요.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답답하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현대코아에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실제 거기 강력하게 나가면 앞으로도 준공검사도 있고 시에서 할 것이 상당히 많지요?
  자기들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똥도 안 낍니다.
  하면 멱살잡고 그래요.
  달려들어요,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청에서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 예산투입한 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옥교하고 경산 하류에 토사제거하는 것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돈은 우리 시비로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저 위에 서옥교는 토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공원교 하류에는 토사가 우리가 시에서 낼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할 때 남천종합개발할 때 하상에 흙도 치우지 않고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하다가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비 오면 떠내려가고 그러면 당연히 남천종합개발에서 부담을 자기가 해야되지, 왜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옥교 밑에 저희들 토사 제거는 저희들 차량 임대료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당시에 우수기 때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비 임대료 가지고 저희들이 제거했는 것입니다.
  남천종합개발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수기 때 위의 토사가 흘러내려서 거기에 보로 인해서 유수가 완화되므로 인해서 토사가 매립되었는 것을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에요.
  본 위원이 비가 오고 장마철에 계속 나왔어요.
  그 흙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계속 내가 보고 있었어요.
  사진도 찍어 놨어요.
  이것은 분명히 옥산토건에다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그렇게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난 여름에 토사가 내려온 그런 형태입니다.
  
○간사 이부희   토사가 남천 저 위에서 물론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요.
  있는데 주 모이는 것, 현재 제방 해 놨는 것 위에 다리 밑에 해 놨는 것 제방, 그 밑에 원래 한 뼘 정도의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부다 막혀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도 흙이 자갈하고 이 만큼 채워 놨어요.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유심히 봤어요.
  하나도 안 치웁니다.
  비가 와서 전부다 떠내려갔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제거하는 비용을 우리 돈으로 치워서 되겠어요?
  서옥교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공원교 하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40만원 수해복구 말입니까?
  
○간사 이부희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해복구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로 저희들 440만원 호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공원교 하류 밑에 세광아파트 맞은 편에 그때 덤프트럭으로 여러번 실어 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누가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회사에서 했지요.
  
○간사 이부희   옥산토건에서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옥산토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비용인가 싶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위에 막아놓은 부분에도 지금 토사가 자기네들이 군데군데 비가 와서 스윽 깔려서 전부 메워져 있다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해요?
  옥산토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줄부리보 위에 두 단계로 해 놨는데 원래는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뼘 정도가 있었습니다.
  내려 앉혀서 이 면과 밑에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것이 저 위에서 시공업자라고 하면 수해 토사가 내려왔다 이럴 것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이 할 때 수북 수북이 군데군데 쌓여져 있었어요.
  비가 오고 나면 스윽 없어져요.
  어디 갔느냐 하면 다 거기 있지 어디 갔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치우고 하는 비용을 시비로서 치우지 말고 아주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찾아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질의라고 하기에는 저것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이성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많이 다룬 상대온천 이 부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오전에 모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할게요.
  상대온천 이 부분이 지금 상대온천이 지금 들어 선지가 10년이 넘었지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2년도」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상대온천 한 개만 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다만 모든 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더불어 활성화가 되어야 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한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하려면 아주 뭐라 할까 아이템이 좋은 그런 것이 하나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상대온천 하나 가지고는 기 그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물꼬를 틔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도 경영사업을 이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온천에다가 만약에 여러 가지 아까 대지의 가격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 거기다가 우리가 오전에 오용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용창출효과나 경영수익사업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316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정화조 시설가동여부에 있어서 ‘정화조는 가동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 17년 정도 이런 부분을 정화조를 해 놨을 경우에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강희   뒤에서 웅성거리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정화조 설치가 언제 되었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3년도.
  
이성관 위원   그래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현장 부분을 이 부분도 아마 추가로 한 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점검을 필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택지개발 건이 나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택지개발하려고 용역을 지금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어디 어디지요?
  압량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백천동에는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려면보통 몇 천 억씩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면 그것이 분양이 다 됩니까?
  역대적으로 현재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과거에는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IMF이후로는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IMF라서 분양이 저조한데 왜 한꺼번에 경산 옥곡이다, 압량 이런 부분에 제가 압량에 있습니다만 우리 신대 부분에 그 부분이 택지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심각성을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압량공단이 먼저 이전이 되어야 돼요
  그 일대 전체가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일부 압량 신대1리 지역하고 차제에 또 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사업우선 순위에서도 안 맞다고요.
  물론 우리 면민들이나 경산시민들이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내릴 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임당택지가 지금 분양되었는지 꽤 오래됩니다만 이제사 겨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원룸정도 들어섭니다.
  대학가이기 때문에 그런 빈 공터도 허다하게 많은데 없는 재원을 투자를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이고 그런 실용성없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획정리사업은 크게 광의적으로 해석해서는 택지개발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 이것은 개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분양하고는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한 도시에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당장 택지가 필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한 지역에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그 현상을 방지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개인 소유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생활터전을 잡으므로 인해서 일단 지역의 계획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 2,000만원 이 예산은 그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적고시용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로도 내고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을 구획정리지구로서 만약에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자기 땅에 방향도 안 맞고 자기 땅에 그냥 집을 지으면 도로형성도 나중에 엉망이 되고 그래서 계획적인 어떤 도시개발이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착안을 해서 미리 계획을 해 놓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IMF다, 건축경기가 없다,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구획정리를 한다, 앞서 나가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차제에는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박기철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먼저 질의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323쪽에 보면 시 전역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위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물리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20건에 2,000만원 정도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주로 위법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이 어떤 데서 발생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인은 첫째 건축주가 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이 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달아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축법에는 적합하지만 타법에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이런데 저촉이 되어서 불법건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챙기기 위해서라도 위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메긴 실적, 그 다음 건수 이 부분을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위법 건축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안되지만 자기가 생활하기 조금 편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에 큰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다 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민원도 가급적 근본 원인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법을 안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봐 주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개선차원에서 제가 알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320쪽에 자인산업단지조성 관련 기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다도 구획정리 담당과장 나와서 내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제일 전문가 아니겠나!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오용환 위원   자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97년도에 기채를 90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현재 상환된 것이 이자입니다.
  8억 457만 5,290원을 상환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왜 이자냐 하면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까지 이자만 납부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간, 5년거치 후에 10년간이지요?
  상환 맞습니까?
  5년 거치 후에 그렇게 알면 됩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되면 총 갚아야 될 원리금이 원금 90억원하고 이자가 46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총 136억 8,500만원을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136억 8,500만원을 자인공단 조성을 위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현재 내용을 여기에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현재 매각이 지금 12%를 감안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책에 감안하면 향후 3년 정도는 원금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거든요.
  향후 3년은 아직까지 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데 이자만 갚으면 되거든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현재 분양율이 44% 조금 넘어섰기 때문에 분양이 거의 다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다 됐을 경우에 3년 정도는 원금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3년 이후는, 3년 이후 7년간이거든요?
  
○도시과장 한규용   분양이 다 되면 우리가 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대금대 우리 조성원가하고 조성대 분양대금이 그것이 다 들어오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한규용   예,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3년내로 이것이 조건대로 기채조건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인데 10년까지 갈 것 없이 3년내에 다 갚을 수 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충당목적의 기채 수십억원 이자에 대하여는 조성사업비 조성원가 이외의 금액이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이것은 중진공에서 55%를 부담하고 저희들 시에서 45%를 부담을 하는데 이 조성원가가 처음에 공사할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잠정 금년내에 다 팔리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없는데 이자부담이고 이런 내용이 필요없는데 이것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안 팔리고 있는 기간 동안까지만 이자부담을 특별회계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인공단 조성가격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조성단가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산시민 전체로 봐서 그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자 전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46억 8,500만원이 남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자가.
  그 중에서 시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1년에 8억 2,000만원쯤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시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 이성관 위원도 지적했고 이런 무분별한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은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자 46억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려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승인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도시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라도 완료가 된다면 이자부담은 없어집니다.
  
오용환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 갚으면?
  
○도시과장 한규용   왜냐하면 다 갚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IMF영향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다각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전체의 12%를 감안하면 향후 3년 정도는 원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 되었거든요?
  이것을 향후 3년 정도가 아니고 3년내에 원금상환이 모두 다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나는 현재 향후 3년 정도는 갚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지금 저희들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남천종합개발계획 지구내에 타예산 투입현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천 둔치라고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둔치라고 합니다.
  
박기철 위원   둔치에 정구장이나 천연 잔디운동장을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해 놨는데 사용승인을 건설국장이 해 줘야지요?
  사용승인 해 준 자료 갖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오고부터는 사용승인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사용승인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전의 자료를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누구라도 좋아요.
  건설국에 어떤 평직원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93년도에 저희들 하천정비기본계획 때 환경부로부터 운동장시설 그 계획을 전부 포함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93년도에 환경기본계획서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천정비기본계획서입니다.
  
박기철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환경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남천!
  
박기철 위원   남천정비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을 승인을 받았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공원하고 전부 포함되어서 받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체육시설이라 함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보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면 하천승인 허가를 다시 받아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테니스장, 농구장 그렇게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꼭히 감사장에 갖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류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천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사용할 때나 국가가 사용할 때나 하천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사용승인 없이 이 시설을 새마을과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남천정비 기본계획에 체육시설로 계획이 되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전체 계획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와서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98년도에 정구장이 설치됐어요.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설치가 되었어야지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기본계획에 구상되어 있었던 부분을 5년이나 흐른 뒤에 이렇게 다시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고 만약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다면 설계에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을 총무국에서 왜 했어요?
  이 사업을,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됐어요.
  나중에 자료 내세요.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와 답변내용, 답변준비, 감사대비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관리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감사 이후에는 낼 수 있지요?
  확인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 우리 시군도 지정이 부적절하게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부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노선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지금 남산에 군도 조곡~연하간 도로하고.
  
박기철 위원   잠깐,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조곡~연하~갈지간입니다.
  여기에는 노선지정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만.
  
박기철 위원   이것이 몇 호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일부 구간에 하천하고 기존 동네가 있어서 그것을 개설하려니까 기존 동네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철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설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선 재정비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남산 연하에서 갈지간 넘어가는 우리 군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노선변경의 의지가 있고 다른 곳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른 곳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노선 재정비 검토는 5년마다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재정비 때 저희들이 전부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도가 타시군 경계와 연결된 노선이 전부 몇 개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부 4개 노선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4개 노선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군도만, 지방도하고 다른 국도는 놔두고 군도만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군도가 4개밖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형태로 하시겠습니까?
  최소한도 시군도 지정 후에 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되었으면 이 정도의 지도는 갖고 나와서 확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로계장 전부 어디 갔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 도면이 건설과에서 나온 도면입니다.
  건설국에서 나온 도면을 건설국에서 답변을 못 한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 모르니까 내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전체 건설국 직원들 들어요.
  현재 우리 타시군 경계와 인접해 있는 우리 지방 국도와 연결되는 곳은 본 위원이 파악하는 데만 일곱 군데입니다.
  3호선, 4호선, 6, 7, 8, 9, 10.
  잘못된 데 있습니까?
  어디 노선까지 이야기 다 해 드릴테니까 들으세요.
  3호선은 자인에서 출발해서 진량 다문, 대창 사리리로 넘어갑니다.
  4호선 용성 미산에서 출발해서 두 갈래입니다.
  금천 소천리로 넘어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송림 매남으로 가서 운문면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4호선입니다.
  맞지요?
  정정합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6호선은 아니네요!
  다음 7호선은 용성 미산에서 외촌을 거쳐서 대창 구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다음 8호선 자인 서부동에서 남산 반곡, 남천 신방으로 해서 청도 금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9호선 와촌 박사에서 시작해서 영천 청통 은해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10호선 하양 동서동에서 대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대곡입니다.
  
박기철 위원   대곡을 거쳐서 대구 평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이지요?
  이 여섯 개 노선을 현재 9호선은 미개설 도로가 아니라고 개설된 도로라고 보고를 했는데 9호선은 한 번도 군도가 지정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한 적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옛날 도로를 그냥 군도 지정만 해 놓은 곳이고, 7호선 이것 영천군과 협의하에 공사진행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군도 양여금 사업, 도에서 전부 계획을 할 때 영천, 경산 구간을 동시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천에서 계획을 유보하는 바람에 저희들만 시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타시군 경계로 가는 우리 군도가 지정할 때 그쪽 시군, 그러면 영천시와 청도군, 대구광역시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우리가 군도를 지정하더라도 도에 고시를 받습니다.
  도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북도 전체를 총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군도 개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다 해도 타지역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 노선 전체가 타시군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혜택은 있습니다.
  이것이 노선이 지역간에 연결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혜택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시군도를 확장포장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당연히 개설이 되어야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되고 포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 자인, 용성, 남산, 압량, 하양, 진량, 자인, 용성까지 이러한 도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간에 생활권으로 묶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로가 됩니다.
  그러나 타시군과 연계되는 부분은 그 쪽 시군과의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쪽 시군이 공사를 강행할 의사가 있을 때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난 뒤에 10년 후에 저쪽에서 하면 뭐합니까?
  우리 도로는 다 떨어지고 다 부서지고 난 뒤인데 그 활용도를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결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호선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인 줄 알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지방도로 바뀌었습니다.
  승격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6호선이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와촌지역입니다.
  시천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천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강삼거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방도는 저희들.
  
박기철 위원   아니요, 지방도가 아닙니다.
  우리 군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방도 909호선입니다.
  
박기철 위원   909호선은 아닙니다.
  그 노선을 왜 변경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919호선 확장과 909호선 노선이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선을 909호선 노선이설하는 데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장 용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6호선에 3㎞정도는 지금 군도로 그냥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리에서 은해사로 통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9호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연결 부분이 지방도하고 연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필요할 때 하도록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현지 답사 시 본 위원을 대동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각 과장들한테 경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 보좌 똑바로 하세요.
  곧 다가오는 예산심의 때도 이러한 형태로 보좌가 된다면 각 과장들 각오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4일간의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과 2일 양일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결정하신대로 사업장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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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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