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4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집행부의 현황설명과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집행부의 현황설명과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99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33건에 20억 3,900만원이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등 정리추경 예산에 확정, 분쟁에 따른 보상지연, 전차사업 미마무리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총 88건에 11억 5,500만원이 대형공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결정 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5건에 39억 7,8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31억 7,600만원이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금년에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과 사업시행시 입찰로 인한 차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이월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입니다.
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2억 8,866만 4,070원 중에 수해복구사업비로 10건에 2억 7,366만 4,070원과 민간자본보조 1건에 1,5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감리비 2억 3,002만 1,690원은 남하1리 덕골 농로포장사업 등 4건이 제1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상하수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억 662만 2,640원은 금락지구 및 하나아파트 주변 하수도 설치 등 4건이 토지사용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475만원은 금락지구 및 하나아파트 주변 하수도 설치 등 2건이 토지사용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 10억 6,623만 1,830원은 경산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수립용역 등 2건이 용역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시계획,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980원은 마위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후 시행으로 명시이월되었고 같은 목에 2,245만원은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도시계획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3억 2,999만 5,250원은 신천~점촌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 시설비 2,236만원은 임당택지 진입도로 개설비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같은 목 2억 7,722만 8,760원은 상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4건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비 5,357만 4,650원은 용성 고죽리 진입로 확포장 및 고죽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3억원은 남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건립부지내 국유지 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4억 6,145만 490원은 진량 광석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7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억 4,631만 3,840원은 삼성리 진입로 확포장 및 소하천정비 1차 공사비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3,414만 3,960원은 자인면 완제지 제방보수사업 등 2건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경영개발관리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 4,000만원은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비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도로시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38억 5,873만 7,427원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10건이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8,870만 4,800원은 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3억원은 와촌면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결정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같은 목 2억 7,532만 1,350원은 하양 금락리 국유재산 원상회복 지장물 보상 등 7건이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도로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6,553만원은 하양 서사리 도로복구사업비 등 3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억 3,625만 5,680원은 남산 계하교 가설공사비 등 3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423만 5,000원은 단북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같은 쪽 자체사업, 시설비 3,758만 2,500원은 환상~남하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비로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하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 2억 3,800만원은 도덕 소하천 정비사업비 및 이에 따른 부대비로 식생 호환 조성 후에 추진할 사업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목 17억 1,962만 2,500원은 남천종합개발사업 및 조산천 개발사업비로 전차공사지연과 보상협의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2억 4,690만원은 고죽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식생 호환 조성 후 추진할 사업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9억 1,246만원은 가야1천 수해복구사업 등 25건이 제2회 추경한 수해복구비로 동절기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같은 목 6억 6,937만 9,420원은 조산천 동서제 수해복구공사는 12건이 제2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억 2,410만 1,440원은 오목천 옥천제 개수공사비로 제2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 시설비 418만원은 하양 허병호 시비 앞 세천 수해복구비로 제2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24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9억 7,830만원은 계양지구 및 압량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용역완료 후 시행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같은 목 30억 850만 5,560원은 문천지 주변 관로설치 공사 등 4건이 제1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1억 5,829만 8,940원은 진량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인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 930만원은 자인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비로 정리추경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의 상세내용은 결산서 214쪽에서 22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99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33건에 20억 3,900만원이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등 정리추경 예산에 확정, 분쟁에 따른 보상지연, 전차사업 미마무리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총 88건에 11억 5,500만원이 대형공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결정 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5건에 39억 7,8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31억 7,600만원이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금년에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과 사업시행시 입찰로 인한 차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이월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입니다.
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2억 8,866만 4,070원 중에 수해복구사업비로 10건에 2억 7,366만 4,070원과 민간자본보조 1건에 1,5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감리비 2억 3,002만 1,690원은 남하1리 덕골 농로포장사업 등 4건이 제1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상하수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억 662만 2,640원은 금락지구 및 하나아파트 주변 하수도 설치 등 4건이 토지사용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475만원은 금락지구 및 하나아파트 주변 하수도 설치 등 2건이 토지사용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 10억 6,623만 1,830원은 경산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수립용역 등 2건이 용역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시계획,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980원은 마위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후 시행으로 명시이월되었고 같은 목에 2,245만원은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도시계획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3억 2,999만 5,250원은 신천~점촌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 시설비 2,236만원은 임당택지 진입도로 개설비로 소유권 분쟁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같은 목 2억 7,722만 8,760원은 상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4건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관리, 지방양여금 사업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비 5,357만 4,650원은 용성 고죽리 진입로 확포장 및 고죽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3억원은 남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건립부지내 국유지 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 4억 6,145만 490원은 진량 광석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7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억 4,631만 3,840원은 삼성리 진입로 확포장 및 소하천정비 1차 공사비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3,414만 3,960원은 자인면 완제지 제방보수사업 등 2건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경영개발관리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억 4,000만원은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비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도로시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38억 5,873만 7,427원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10건이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8,870만 4,800원은 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건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3억원은 와촌면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결정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같은 목 2억 7,532만 1,350원은 하양 금락리 국유재산 원상회복 지장물 보상 등 7건이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도로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6,553만원은 하양 서사리 도로복구사업비 등 3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2억 3,625만 5,680원은 남산 계하교 가설공사비 등 3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423만 5,000원은 단북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으며 같은 쪽 자체사업, 시설비 3,758만 2,500원은 환상~남하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비로 보상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하천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 2억 3,800만원은 도덕 소하천 정비사업비 및 이에 따른 부대비로 식생 호환 조성 후에 추진할 사업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목 17억 1,962만 2,500원은 남천종합개발사업 및 조산천 개발사업비로 전차공사지연과 보상협의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2억 4,690만원은 고죽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식생 호환 조성 후 추진할 사업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9억 1,246만원은 가야1천 수해복구사업 등 25건이 제2회 추경한 수해복구비로 동절기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같은 목 6억 6,937만 9,420원은 조산천 동서제 수해복구공사는 12건이 제2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억 2,410만 1,440원은 오목천 옥천제 개수공사비로 제2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같은 쪽 자체사업, 시설비 418만원은 하양 허병호 시비 앞 세천 수해복구비로 제2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24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9억 7,830만원은 계양지구 및 압량지구 우오수분류관거 설치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용역완료 후 시행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며, 같은 목 30억 850만 5,560원은 문천지 주변 관로설치 공사 등 4건이 제1회 추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1억 5,829만 8,940원은 진량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인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 930만원은 자인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비로 정리추경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의 상세내용은 결산서 214쪽에서 22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과다예산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반환금은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보통 건설도시국에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게되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차례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할 장소는 사전에 보상을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하도록 상당히 권유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실천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수차례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할 장소는 사전에 보상을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하도록 상당히 권유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실천이 어렵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이 완료된 또 보상협의가 가능한 그런 구간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여기는 모든 주민들이 전부다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실제 보상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한 그 자체는 우리 예산을 성립이 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서 입찰을 봅니다.
보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보상이 어떤 협의가 상당히 협의가 안될 때도 있고 또 소유권 자체가 분쟁이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상이 먼저되는 보상협의가 가능한 지구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이 완료된 또 보상협의가 가능한 그런 구간부터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여기는 모든 주민들이 전부다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실제 보상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한 그 자체는 우리 예산을 성립이 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서 입찰을 봅니다.
보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보상이 어떤 협의가 상당히 협의가 안될 때도 있고 또 소유권 자체가 분쟁이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상이 먼저되는 보상협의가 가능한 지구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일예를 들어서 진입로 확장을 하는데 감정가격으로서는 도저히 지주가 승락을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마을에서 의논해서 보태서 그 분을 설득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협의가 될 그러한 장소는 필히 서면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감정가에 수락하겠다는 것을 어떤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충분하게 통찰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추경에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에서 물론 인력부족으로 혹은 여러가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읍면에 내려갈 때는 상당히 1개월 늦게 내려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빨리 어떤 시에서 사업조치를 했더라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공사를 완공시점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동절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되면 모든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역시 동절기가 되면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사항을 즉시즉시 우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협의가 될 그러한 장소는 필히 서면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감정가에 수락하겠다는 것을 어떤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우리 국장께서 충분하게 통찰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추경에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에서 물론 인력부족으로 혹은 여러가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읍면에 내려갈 때는 상당히 1개월 늦게 내려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빨리 어떤 시에서 사업조치를 했더라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공사를 완공시점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동절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되면 모든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역시 동절기가 되면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사항을 즉시즉시 우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감사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경산시에 어떤 건설분야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경산시에 어떤 건설분야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명시이월은 어떠한 조건사항이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어떤 목적을 다음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성관 위원 명시이월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명시이월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검토하니까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예산안 요구를 해 놓았다가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든지 할 때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 놓아야 다음 년도에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당해년도에 수립을 해야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명시이월을 시킨다, 우리가 사고이월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사업이 뒤로 지연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현재 예산의 금액, 공사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 그 부서에다가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장기금리로 주든 단기금리로 주든 일절 부서간에 협의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명시이월을 시킨다, 우리가 사고이월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사업이 뒤로 지연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현재 예산의 금액, 공사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는 그 부서에다가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장기금리로 주든 단기금리로 주든 일절 부서간에 협의를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명시이월 부기를 넣어서 다음년도에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니 사업이라는 것이 연초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먼저 사업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간기점에서 이것은 뒷부분으로 사업을 돌리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총체적으로 나중에 묻겠지만 우리가 시금고가 상당히 운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자수입을 부서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후반기에 하니까 애시당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부서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니 사업이라는 것이 연초에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먼저 사업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간기점에서 이것은 뒷부분으로 사업을 돌리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총체적으로 나중에 묻겠지만 우리가 시금고가 상당히 운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자수입을 부서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후반기에 하니까 애시당초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부서간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자금관리는 사실 각 실무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에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가 명시이월로 하느냐, 그 다음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을 하느냐, 또 우리 자금집행 그 자체는 별도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부서에다가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의 운용같은 것은 저희들은 사실 별도로 우리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에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가 명시이월로 하느냐, 그 다음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을 하느냐, 또 우리 자금집행 그 자체는 별도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부서에다가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의 운용같은 것은 저희들은 사실 별도로 우리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자금을 별도로 수립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어떤 사업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가 빨리 앞당겨서 실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뒤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대충 가닥은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돈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5월달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계획이 전반적으로 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그런 협의가 없으면 4월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든지 아니면 11월달에 투자가 되든지 이러면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대충 이때 공사를 많이 하니까 자금배정이 많이 줘야 될 것 같다, 이러면 회계과에서 어떤 자금의 운영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보상협의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뛰어 다녀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현 시세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니까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가보니까 거기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보통 30만원한다, 그러면 감정가는 10만원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보면 세금은 공시지가로 이때까지 수십년 동안 거두어 가 놓고 배상을 해 줄 때는 공시지가의 절반도 아닌 1/3을 배상을 해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협조를 못 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어떤 보상협의에 있어서 물론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나 억울하니까 예를 들어서 2/3정도 수준까지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 밖에 보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주된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어떤 사업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가 빨리 앞당겨서 실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뒤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대충 가닥은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돈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5월달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계획이 전반적으로 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그런 협의가 없으면 4월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든지 아니면 11월달에 투자가 되든지 이러면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대충 이때 공사를 많이 하니까 자금배정이 많이 줘야 될 것 같다, 이러면 회계과에서 어떤 자금의 운영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보상협의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뛰어 다녀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현 시세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니까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가보니까 거기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보통 30만원한다, 그러면 감정가는 10만원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보면 세금은 공시지가로 이때까지 수십년 동안 거두어 가 놓고 배상을 해 줄 때는 공시지가의 절반도 아닌 1/3을 배상을 해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협조를 못 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어떤 보상협의에 있어서 물론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나 억울하니까 예를 들어서 2/3정도 수준까지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 밖에 보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주된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상은 실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내 토지가 공부상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실제 도로로 사용하면 감정사가 현지에 감정와서 현황보고 감정을 합니다.
실제 이 도로는 현재 대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황대로 감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실제 감정이 우리 공시지가, 또 실제 거래가격 전부 이것을 다 참작을 해서 실제 유추가격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 한 토지가 대지로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하는데 30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재산세 부과할 때 100평다 나가고 하는 그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면 우리가 감정할 때는 그 현황 도로대로 감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정사들한테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재산세를 똑같이 대지로 공시지가로 부과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참작을 해서 보상을, 감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안 입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 도로는 현재 대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황대로 감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실제 감정이 우리 공시지가, 또 실제 거래가격 전부 이것을 다 참작을 해서 실제 유추가격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 한 토지가 대지로 예를 들어서 100평정도 하는데 30평이 도로로 들어갔으면 우리가 재산세 부과할 때 100평다 나가고 하는 그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면 우리가 감정할 때는 그 현황 도로대로 감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감정사들한테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재산세를 똑같이 대지로 공시지가로 부과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참작을 해서 보상을, 감정을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안 입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국장님이 부임해 오시자마자 제가 집행부에 상당히 질타를 했는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시금고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관행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을 바로 고쳐 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의 감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공사를 해 주면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공사를 안해 준 것보다 더 심한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물론 그때 저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한꺼번에 공사를 다 발주를 할 수가 없고,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농번기에 할 수도 있고 바쁜 시기에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공사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농번기에 농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때까지 포장을 안하고도 했는데 남 모심는다, 뭐한다고 할 때 덩달아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3㎞, 4㎞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보통 7. 8월달까지는 경산시 전체가 조용합니다.
9월달, 10월달이 되면 우당탕탕입니다.
지금도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동절기도 거의 추위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아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공사를 하지 마라는 그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의 감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공사를 해 주면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공사를 안해 준 것보다 더 심한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물론 그때 저도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한꺼번에 공사를 다 발주를 할 수가 없고, 계획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농번기에 할 수도 있고 바쁜 시기에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공사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농번기에 농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때까지 포장을 안하고도 했는데 남 모심는다, 뭐한다고 할 때 덩달아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3㎞, 4㎞ 우회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불편사항을 초래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보통 7. 8월달까지는 경산시 전체가 조용합니다.
9월달, 10월달이 되면 우당탕탕입니다.
지금도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영남지방 같은 경우는 동절기도 거의 추위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아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공사를 하지 마라는 그것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피하다가보니까 어차피 사고이월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퇴근도 못하고 도면을 그린다, 어떤 애로사항을 겪는 줄 저도 압니다.
당신이 우리 애로사항을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은 값이면 공사를 해 주고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공사를 해 주면 어떤 주변에서 원성이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그런 공사는 안해 준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어떤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그리고 최소한 공사를 이렇게 할 때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읍면동, 시의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서 공사하느냐하면 그제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왜, 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5개 공사를 맡을 수도 있고 7개 공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이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 업무봐야지, 밖에 나가면 공사감독 해야지 몸이 열개라도 다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읍면동장님들, 시의원님들 그 지역 리장님들한테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니까 중간 중간에 감독을 해 주세요, 물론 명예감독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의원한테 협조요청을 한다,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한다, 시의원님들은 각 마을 리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공무원이 한번만 나와도 실제로 감독은 서너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를 분담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과감히 내가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과장님들 방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새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퇴근도 못하고 도면을 그린다, 어떤 애로사항을 겪는 줄 저도 압니다.
당신이 우리 애로사항을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은 값이면 공사를 해 주고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공사를 해 주면 어떤 주변에서 원성이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그런 공사는 안해 준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어떤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그리고 최소한 공사를 이렇게 할 때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는 읍면동, 시의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어서 공사하느냐하면 그제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왜, 시에서 어떤 공무원이 5개 공사를 맡을 수도 있고 7개 공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이 사무실에 오면 사무실 업무봐야지, 밖에 나가면 공사감독 해야지 몸이 열개라도 다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읍면동장님들, 시의원님들 그 지역 리장님들한테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니까 중간 중간에 감독을 해 주세요, 물론 명예감독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의원한테 협조요청을 한다,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한다, 시의원님들은 각 마을 리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공무원이 한번만 나와도 실제로 감독은 서너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무를 분담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과감히 내가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과장님들 방금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새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실 읍면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여기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집행시기는 실제 우리가 연초에 겨울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안되어도 꼭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같으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우리가 거의 합니다.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조기집행을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거의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집행하도록 종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피해서 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집행을 하면 파종도 안하고 전부 할 것인데 파종해서 수확기에 우리가 공사를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시기를 조절을 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없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인력문제인데 실제 우리 업무량보다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우리 예산이 수립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위를 결정을 해서 미리 집행하는 것도 있고 늦는 것도 있고 보상에 어떤 협의가 사전에 안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보상을 하다보면 좀 늦게 집행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설계반을 구성을 한다든지해서 총 동원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실제 여기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집행시기는 실제 우리가 연초에 겨울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안되어도 꼭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같으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우리가 거의 합니다.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조기집행을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거의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집행하도록 종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를 피해서 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집행을 하면 파종도 안하고 전부 할 것인데 파종해서 수확기에 우리가 공사를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시기를 조절을 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없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인력문제인데 실제 우리 업무량보다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우리 예산이 수립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위를 결정을 해서 미리 집행하는 것도 있고 늦는 것도 있고 보상에 어떤 협의가 사전에 안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보상을 하다보면 좀 늦게 집행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설계반을 구성을 한다든지해서 총 동원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민원인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공사도 해결해야 되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시청을 지나가다가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사실 이런 업무를 상당히 고되게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같은 값이면 신경을 좀 더 써서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싶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된다, 어떤 보상협의가 잘안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지역에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원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읍면동장님들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주민들도 발벗고 나서서 어떤 합의점을 구할 수 있게끔 충분한 협조요청을 구해서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시청을 지나가다가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사실 이런 업무를 상당히 고되게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같은 값이면 신경을 좀 더 써서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싶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된다, 어떤 보상협의가 잘안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지역에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원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읍면동장님들도 발벗고 나서야 되고 주민들도 발벗고 나서서 어떤 합의점을 구할 수 있게끔 충분한 협조요청을 구해서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감사합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11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연구개발비에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진량 것입니까, 마위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115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연구개발비에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것이 진량 것입니까, 마위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압량 마위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계용역비입니다.
공원조성입니다.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입니다.
그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 경산 전체 도시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하고 또 중산~백천간 도로하고 경산~안심간 도로확포장, 또 조영~압량간 도로개설 또 남산~용성간 도로확포장, 오목천 강변도로개설, 무학산 진입로 확포장, 불굴사 진입로 확포장, 조자골 진입로 확포장, 산양~우검간 도로확포장, 그 돈으로 지금 10건이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또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이월 3억원은 와촌면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늦게와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 그때 집행할 시기가 안되어서 바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97년도 4,000만원 명시이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또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이월 3억원은 와촌면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늦게와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 그때 집행할 시기가 안되어서 바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97년도 4,000만원 명시이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건설과내에 보상계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계장하고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보상이 안될 때는 각 집행계로부터 수시로 나가서 협의도하고 그렇습니다.
직원하고 계장하고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보상이 안될 때는 각 집행계로부터 수시로 나가서 협의도하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상이 사실은 엄청나게 모자라지요.
○간사 이부희 그러면 보상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안그러면 보상하는 어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세사람한테 의존해서 그러면 또 ’99년, 2000년 계속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배치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배치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전체 경산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없고, 있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없고, 있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의지는 좋은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이 우리 건설도시국에 보상을 하는 부서가 그러면 중앙부서에 건의하든지 해서 10명으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하다보면 사고이월이고 보상지연이고, 보상이 쉬운 줄 압니까, 얼마나 어렵다고요?
세 사람이 우리 건설도시국에 보상을 하는 부서가 그러면 중앙부서에 건의하든지 해서 10명으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하다보면 사고이월이고 보상지연이고, 보상이 쉬운 줄 압니까, 얼마나 어렵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어떤 사업지구를 결정할 때 보상협의가 가능한 그런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성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전체 명시이월이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총 33건에 20억 3,9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총 88건에 111억 5,5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국도비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집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목별로 빼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 집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이 도비보조사업에 우리가 일단은 농로 수해복구 분야에 도비보조는 전체 11건에 2억 2,800만원, 우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 상하수관리에 4건에 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는 2건에 1억 4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신천~점촌간 도로확포장인데 이것이 1건에 3억 3천얼마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지역관리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이 2건에 5,300만원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관리에 우리 명시이월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2건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7건에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 1건에 2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사고이월에 10건에 38억 5,800만원입니다.
역시 도로시설에 도비보조사업은 사고이월이 4건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별로 빼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 집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이 도비보조사업에 우리가 일단은 농로 수해복구 분야에 도비보조는 전체 11건에 2억 2,800만원, 우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 상하수관리에 4건에 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는 2건에 1억 4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신천~점촌간 도로확포장인데 이것이 1건에 3억 3천얼마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지역관리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이 2건에 5,300만원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관리에 우리 명시이월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2건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 7건에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 1건에 2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사고이월에 10건에 38억 5,800만원입니다.
역시 도로시설에 도비보조사업은 사고이월이 4건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을 집계를 저희들이 안 놓고 세목별로 세항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계를 내서 별도로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같은 사고이월이 생길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에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다음부터는 하시고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있겠지만 주된 것이 보상협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어떻게하면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연구를 하셔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어떻게하면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연구를 하셔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7에서 ’98 이월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아까 전년도 이월이라고 아까 160쪽에 4,000만원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완공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었는 것이 지금 설명드린 이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대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자체가 뒤에 사유를 보니까 주민하고 사전 협의동의가 안되었다든지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든지 또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답사도 하고 공무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는 것은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원도 안쓰고 그대로 이월하지 않습니까?
확보한 예산이 하다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별 문제인데 이 예산 자체가 100%를 다 안쓰고 그대로 이월하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확보한 예산이 하다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별 문제인데 이 예산 자체가 100%를 다 안쓰고 그대로 이월하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100% 다 이월하는 것은 저희들 명시이월을 거의 100% 이월합니다.
사고이월은 거의 100%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거의 100%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하나 예를 들면 삼성현 그 관계도 그렇지요?
어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월한다, 사유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어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월한다, 사유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우리가 당해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여건이 생길 때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나 다른 어떤 법이나 여러가지 그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하고 집행한다, 이래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체다 넘깁니다.
넘기고 그것을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하면 안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나 다른 어떤 법이나 여러가지 그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하고 집행한다, 이래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전체다 넘깁니다.
넘기고 그것을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하면 안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당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각종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시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그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예 집행을 10원도 안하고 100%가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 사유가 뭐냐하면 아직 공청회 미개최, 또는 주민과 합의 동의가 안되었다, 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또 다음년도로 넘어가는데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해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예 집행을 10원도 안하고 100%가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 사유가 뭐냐하면 아직 공청회 미개최, 또는 주민과 합의 동의가 안되었다, 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또 다음년도로 넘어가는데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집약을 해 보면 우리가 교부세를 준다든지, 국비 도비 보조를 주었을 때 이것이 우리 추경때 늦게 우리가 집행할 시기가 안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뚫는데 이것을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법적으로 도로이면 도로법에 우리가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을 때 우리가 미리 국비나 도비 예산이 왔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그것이 선행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100%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제 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타법에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될 그런 경우, 그래서 법적 조치가 안되었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뚫는데 이것을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으로 법적으로 도로이면 도로법에 우리가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을 때 우리가 미리 국비나 도비 예산이 왔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그것이 선행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100%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실제 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타법에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집행해야 될 그런 경우, 그래서 법적 조치가 안되었는 그런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내년도에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추경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관계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질문을 피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감사때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관계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질문을 피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감사때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사업, 상수도노후관 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164억 4,3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추가시설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30억 8,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9억 8,100만원, 자본예산이 112억 3,200만원, 보전재원이 18억 7,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276억 7,600만원중에 264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9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2억 2,800만원입니다.
수납액 264억 4,8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이 83억 4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이 5억 9,400만원, 지방채 수입이 82억 2,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9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4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1억 5,000만원, 보전재원이 67억 5,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영업수익 미수금이 11억 9,900만원, 시설분담금 미수금 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800만원 등 총 12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과년도 미수금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동구좌에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 10월 28일 현재 미수금은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를 해서 약 0.1%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현액은 279억 9,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84억 8,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5억 1,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에 261억 4,401만원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145억 4,900만원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했으며 115억 9,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18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지연 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5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18억 5,2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분이 3,9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 800만원, 인건비 반납분이 1억 5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사업, 상수도노후관 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164억 4,3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추가시설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30억 8,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9억 8,100만원, 자본예산이 112억 3,200만원, 보전재원이 18억 7,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276억 7,600만원중에 264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9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2억 2,800만원입니다.
수납액 264억 4,8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이 83억 4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이 5억 9,400만원, 지방채 수입이 82억 2,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9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4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1억 5,000만원, 보전재원이 67억 5,8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영업수익 미수금이 11억 9,900만원, 시설분담금 미수금 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800만원 등 총 12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과년도 미수금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동구좌에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 10월 28일 현재 미수금은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를 해서 약 0.1%의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현액은 279억 9,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84억 8,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5억 1,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에 261억 4,401만원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145억 4,900만원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했으며 115억 9,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18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당해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지연 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5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18억 5,2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분이 3,9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 800만원, 인건비 반납분이 1억 5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원리금 상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38쪽에 수익적수입에 급수수익에서 가정용과 업무용은 지금 수익이 증가되었지요?
그리고 영업용과 욕탕1종, 전용 공업용이 감소가 되었는데 영업용에서 전용 공업용까지 감소된 주된 원인은 뭡니까?
그리고 영업용과 욕탕1종, 전용 공업용이 감소가 되었는데 영업용에서 전용 공업용까지 감소된 주된 원인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IMF때문에 영업이 좀 부진해서 물 자체를 덜 썼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물 사용량 자체가 적으니까 우리가 수도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양 자체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절감 때문에 지하수를 쓴다든지 우리 상수도사용량은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도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받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하수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만 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만 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여기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작년에 저희들이 서원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회계법인은 저희들이 바꾼 일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80년도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이 법인에 계속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또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깊이 알고 또 우리 시 자체에는 또 이런 법인도 없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회계법인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계속하면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기들도 많이 아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잇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계속하면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기들도 많이 아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잇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780만원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2월달에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의 다 계속해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결산서 무시하고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이율이 재정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개발기금, 도특자금, 재특자금 자체가 이율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을 이윤이 낮은 쪽으로 전액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지방채 이율이 재정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개발기금, 도특자금, 재특자금 자체가 이율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을 이윤이 낮은 쪽으로 전액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은 자금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특자금 같은 것은 농업에 필요한 사업, 우리 상수도공기업은 상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자금, 그렇게 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율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빌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율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빌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금이 없어서 못 빌릴 때는 빌릴 수 있는데 이자가 많더라도 빌려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자 차등이율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갑니다.
가능하면 지방채 차입을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총계 5.5%정도가 감되었는데 일반관리비가 27.5%나 증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감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반관리비 자체가 27.5%나 증되어 있단 말이지요?
가능하면 지방채 차입을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총계 5.5%정도가 감되었는데 일반관리비가 27.5%나 증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감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반관리비 자체가 27.5%나 증되어 있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과 비정규직보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98년도 단가와 ’97년도 전기를 봤을 때 5.5%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에 가보면 결국은 직원의 숫자가 줄면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관서당경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까지 틀림없이 같이 줄어줘야 되는데 ’97년도 전기와 ’98년 단기를 비교해 봤을 때 27.5%가 증되었단 말입니다.
그 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98년도 단가와 ’97년도 전기를 봤을 때 5.5%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비에 가보면 결국은 직원의 숫자가 줄면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관서당경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까지 틀림없이 같이 줄어줘야 되는데 ’97년도 전기와 ’98년 단기를 비교해 봤을 때 27.5%가 증되었단 말입니다.
그 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운문댐 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6쪽에 일반관리비 목에 48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목에 우리가 운문댐 관리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서 그것이 증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운문댐 관리비를 우리가 자치단체 이전항으로 해서 운문댐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갑니까?
가는 이유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특수활동비에서 나갑니까?
그것이 왜 갑니까?
가는 이유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특수활동비에서 나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반관리비에서 나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순익 자체가 ’97년도가 13기지요?
’98년도가 14기이고 ’97년도에 2억 3,000만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98년도에 9억 9,0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단기순수익이 급작하게 이러면 프로테이지로는 약 400%되지요?
400%의 어떤 단기순수익을 올렸는데 단기순수익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일어난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채무로 지방채를 차입했기 때문에 생긴 순수익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순익 자체가 ’97년도가 13기지요?
’98년도가 14기이고 ’97년도에 2억 3,000만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98년도에 9억 9,0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단기순수익이 급작하게 이러면 프로테이지로는 약 400%되지요?
400%의 어떤 단기순수익을 올렸는데 단기순수익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일어난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채무로 지방채를 차입했기 때문에 생긴 순수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사업을 아직까지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공사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 단기 순이익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설명이 안될 거예요.
설명이 안될 것이니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세요.
할 수 있지요?
설명이 안될 거예요.
설명이 안될 것이니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세요.
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98년도 미수총액 11억 9,900만원인데 당해년도에 수납한 액수하고 ’98년도 이월수납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이월수납액입니다.
’99년도 이월수납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미수금이 현재 저희들이 11억 9,900만원인데 12월달 납기분하고 전부다 들어온다고 보고 현재 우리 미수금은 3,1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결산서 속에 어디 있어도 있어요.
페이지를 이야기 안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할 당시에는 틀림없이 12월 31일자는 11억 9,900만원이 났지만 올해 ’99년도에 넘어와서 수납처리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수납이 되었어요?
페이지를 이야기 안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할 당시에는 틀림없이 12월 31일자는 11억 9,900만원이 났지만 올해 ’99년도에 넘어와서 수납처리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수납이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거의다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12월말 납기가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익월 5일내지 10일 사이에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미수로 잡혔는데 1월달에 그대로 다 수납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12월말 납기가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익월 5일내지 10일 사이에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미수로 잡혔는데 1월달에 그대로 다 수납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3,1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결손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미납된 것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3,100만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방금 질문을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에 있어서 우리가 영업수익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제반 물생산비용하고 그 다음 수도요금이 만약에 다 거두어 들였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영업수익이 있지요?
그리고 상수도에 있어서 우리가 영업수익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제반 물생산비용하고 그 다음 수도요금이 만약에 다 거두어 들였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영업수익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영업수익에 징수결정이 95억원이고 지금 실제 수납은 83억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수도를 그러니까 원수 금액을 주고 모든 거기에 제반 뭡니까, 누수율 이런 것을 합한 것 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를 제공해서 거두어들인 요금하고 계산했을 경우에 적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업을 해서 이윤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영업을 해서 이윤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윤이 남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특별회계는 상당히 살림살이가 잘되어 있어요.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데 일반회계는 그만큼 제가 요구하는 그만큼 수준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공기업에서 기채발행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국장님의 설명보다는 단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데 일반회계는 그만큼 제가 요구하는 그만큼 수준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공기업에서 기채발행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국장님의 설명보다는 단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채발행은 총 260억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기채발행은 총 260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약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0억 4,697만 4,510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대구은행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5억 9,560만 2,725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에서 했는 것을 제가 훓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세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가 13기가 ’97년도 12월 31일현재이고 14기가 ’98년 12월 31일로 판단을 하면 맞지요?
우리가 13기가 ’97년도 12월 31일현재이고 14기가 ’98년 12월 31일로 판단을 하면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방채 금액차이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1년만에 약 65억원이라는 지방채를 해도 우리 어떤 요즘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채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저희들 10만톤 정수장 확장공사비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빌려야 되고.
내년에도 또 빌려야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충분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면 거의다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해 놓고 택지개발이나 그런데 전부다 저희들 공사비 들은 만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몇 년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에 약 100억원 이상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면 거의다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해 놓고 택지개발이나 그런데 전부다 저희들 공사비 들은 만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몇 년내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에 약 100억원 이상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계양정수장 확장공사 때문에 부득이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정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상급기관에서 프로테이지 얼마 이상은 안된다?
어느 상급기관에서 프로테이지 얼마 이상은 안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기채를 많이 냈을 경우에 나중에 기채를 꼭히 발행해야 될 부분에 이미 프로테이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공기업은 작년, 재작년에 경영평가도 했고 전국 1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상당히 건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공기업은 상당히 건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갑자기 어떤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채가 팍팍 늘어나길래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기채를 발행하지만 기채를 발행한 만큼 이자를 갚아야 된다, 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니까 표창받은 내용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만한 잘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기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나중에 어려움이 안 따르게끔 사전에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가 현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생산원가입니까, 그것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제공해서 받아들인 요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이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만한 잘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느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기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나중에 어려움이 안 따르게끔 사전에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우리가 현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생산원가입니까, 그것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제공해서 받아들인 요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이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것은 작년 연말에는 그렇지만 올해 와서는 시설투자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순이익이 그렇게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잠깐 양해부터 구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오전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특별회계 끝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점심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오전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특별회계 끝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44쪽에 수익적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에 가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첫째 인건비부터 과다불용된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4쪽에 수익적지출에 상수도사업비용에 가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첫째 인건비부터 과다불용된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 그런 것이 줄었고 그 다음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30% 전부다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절감을 했고
또 원수사용료, 정수사용료가 작년 그 당시에 IMF가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줄고 지출할 금액도 적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 그런 것이 줄었고 그 다음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수용비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30% 전부다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절감을 했고
또 원수사용료, 정수사용료가 작년 그 당시에 IMF가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줄고 지출할 금액도 적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일용직 근무자 휴일야간근무수당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98년에는 일용직에 그것을 전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도 IMF가 오고 그래서 전부다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용직도 IMF가 오고 그래서 전부다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 인건비는 일용근무자 휴일야간근무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돈 집행은 이 과목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44쪽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이 사실상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데 맞추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데 맞추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뭔가 좀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다른 것은 자본적지출은 이야기를 않더라도 수익적지출에 예산액이 92억 3,000만원인데 불용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8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액대 비율로 따지면 1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장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방재정법상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런가하면 지금 다른 것은 자본적지출은 이야기를 않더라도 수익적지출에 예산액이 92억 3,000만원인데 불용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8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액대 비율로 따지면 15%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장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방재정법상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 세입은 당해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불용액 13억원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 기말수당 반납분이 6,5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원수 및 취수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상을 해서 그전에 정리를 해야 안 맞습니까?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98년도 연말에 채무가 240억 1,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물론 대규모 정수장 시설 때문에 기채를 많이 합니다만 빚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또는 상수도 수용가가 이 사실을 알때 과연 관계 공무원이 우리 경산시에서 특별회계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98년도 연말에 채무가 240억 1,3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물론 대규모 정수장 시설 때문에 기채를 많이 합니다만 빚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또는 상수도 수용가가 이 사실을 알때 과연 관계 공무원이 우리 경산시에서 특별회계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올해는 추경시 이 부분은 오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들 잘못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꼭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코자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채택키로 한 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채택키로 한 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은 첫째, 세출예산 중 사고이월비 일부가 불합리하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내에 공사완료를 전제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에도 이월을 전제로 한 연도말의 과다한 공사를 발주하여 편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순기에 따라 설계 및 보상, 공사시행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관련부서와 협의미흡으로 일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경산~자인간 상수도배수관 개척공사의 경우 도로의 확포장공사시 병행 시공하였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으로 도로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자 합니다.
간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은 첫째, 세출예산 중 사고이월비 일부가 불합리하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내에 공사완료를 전제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에도 이월을 전제로 한 연도말의 과다한 공사를 발주하여 편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순기에 따라 설계 및 보상, 공사시행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관련부서와 협의미흡으로 일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경산~자인간 상수도배수관 개척공사의 경우 도로의 확포장공사시 병행 시공하였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으로 도로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하고자 합니다.
간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