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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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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
  7. 6.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재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도 일부 과수, 농작물 피해는 있었으나,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하면 피해가 적어 큰 다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수확기까지는 수차의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하절기 전염병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99년도 8월 14일자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경산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07명에서 824명으로 9.15% 감축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위하여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경산시 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재원이 빈약하여 기금운영이 유명무실하고 또한 당초 본 기금 설치시의 재원조달방법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재원조달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효성 없는 각종 규제사항의 폐지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당해 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률에 신설된 조항이나 실효성 없는 조항 등은 삭제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및 철거민에게는 이자부담을 완화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용도 제한의 폐지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작목적 토지의 대부료 부과 기준을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에서 토지평가 가격으로 변경하며, 주거용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도 대부요율을 완화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일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3조(기능) 제1항 2호는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제3호의 내용중 중요사항은 그 범위가 모호하므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심의회에 회부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경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 부지내에 경찰청 소유토지 2필지 889㎡와 경산경찰서가 사용하고 있는 경산시 소유토지 2필지 875㎡를 상호 교환하자는 것으로 교환시에는 쌍방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 상호 현금 정산처리하게 됨에 교환으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이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운영하기 위함임에도 본 개정내용 중 특히 단위기구의 조정에 있어 산업경제국의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 변경하는 것은 비록 포괄적으로는 농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면에서는 유사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 내용면에서는 농업정책결정 등 농정관리업무와 농업에 관한 기술연구 및 지도 등 업무로 크게 구분되는 이질적인 업무이며 또한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게 되면 시민들의 농축산 업무와 관련한 민원수행도 많은 불편을 주게 되고 농정관련 인허가 복합민원처리도 더욱 불편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99년 8월 23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공유재산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8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본 조례 중 적용조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11조 제1호의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하고 현행 조례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중요자산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8조는 필요없게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8월 23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늦더위와 ’99년 을지연습훈련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도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한 달 후면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서 따뜻한 명절을 다함께 보내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22만 시민 여러분!
  하절기에 건강하시고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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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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