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8월 21일(토)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사무국장 배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들 조례안 중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3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은 ’99년 8월 14일 경산시보 제8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 8월 13일 11시에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9년 7월 30일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노선을 변경토록 의장님외 전의원의 건의서를 정부합동민원실,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경산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들 조례안 중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3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은 ’99년 8월 14일 경산시보 제8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9년 8월 13일 11시에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9년 7월 30일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노선을 변경토록 의장님외 전의원의 건의서를 정부합동민원실,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경산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세혁 의원, 최종율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세혁 의원, 최종율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8월 22일 일요일과 8월 23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8월 22일 일요일과 8월 23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