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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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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난 11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서는 위원님 모두가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5월 23일자 본 조례안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하여 오던 중 ’99년 2월 8일 법률5867호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59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전체 문항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5페이지 전문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구조례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조도 구조례와 같습니다.
  3조는 신설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입니다.
  제1항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산정에 있어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기는 완료검사신청 이전으로 하되 착공일로부터 기간내에 완료검사신청 이전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조도 신설입니다.
  법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합니다.
  이것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에서 우리 시에 위탁 반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가격보다는 100분의 10을 더 가산해서 우리가 반입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산금을 더 부과시킨다는 규정입니다.
  제5조입니다.
  5조는 구조례 3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6조는 신설입니다.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입니다.
  영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조는 생략했습니다만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구조례 제4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도 구조례 제5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9조는 신설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지정하고 기금출납원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관은 보사환경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센터팀 주사, 즉 계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이 10조도 신설입니다.
  지역주민감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경산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 단가는 1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일   전문위원 김교일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룰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967호 및 ’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59호로 각각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써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쪽에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에 제22조라고 하는데 제2항에 보면 마지막 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경산시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조례가 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구조례에서도 이것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경없이 이번에도 5만 그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박종윤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거기에 5조, 6조 보시면 다 5만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시설을 그 정도 시설을 할 때는 인근의 주민이 이주를 하겠다고 원하면 이주대책해서 감정하고 다 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집행해 주고 보상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그런 계획이 없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구조례 3조에서 생략했습니다만 5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5조, 6조가 그 사항입니다.
  5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라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영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앞에 큰 것은 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5만제곱미터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예, 김영도 위원님.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건입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에 대한 5만제곱미터 안에 약 1만 6,500평인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것만, 그 폐기물시설 안에 들어가는 가구만 이주대책을 해 주는지 그리고 그 시설물을 경계에서 얼마까지 떨어진 것은 해 주고 얼마까지 안 떨어진 것은 안해 준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 10리 밖에 있는 것도 냄새난다 해도 해 주는 건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이 있는데 직접영향권은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남산종합환경관리센터는 아직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이 선정되면 그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 법이 어디 있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김영도 위원   이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이 돼가지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 돼가지고 이 조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그게 여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주민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전문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김영도 위원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용성면 소재지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5만 이상을 한다.
  
김영도 위원   6만제곱미터 폐기물시설을 한다, 이 회의를 주민협의체에서 용성면 전체 이사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건 또 판단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김영도 위원   판단의 한계란 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모법에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국장님함테 묻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간접영향권이라고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매립장 시설로부터 2㎞, 그 다음 소각시설로부터 300m 있는데 간접영향권은 사실은 조금 여기에 전문기관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서 거기 협의체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해 주면 거기에서 지정하는 바운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겁니다.
   간접영향권은 2㎞ 이상이고 직접영향권은 2㎞ 미만이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미만이 아니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면 거기에서 지정하는 게 직접영향권이고.
  
김영도 위원   거리하고 관계없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만약에 그 연구기관에서 거리를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경산은 2㎞, 청도는 5㎞, 경주는 0.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몇 ㎞ 몇 ㎞는 법률에 보면 거기에는 없습니다.
  법률 17조 제3항1호에 보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산되는 지역, 이때는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인정한 지역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이런 시설하면 이 사람들은 못 살겠다, 쉽게 말하면 못 살겠구나 결정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은 경계지점에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경계지점은 없고요.
  
김영도 위원   5만평방미터의 경계에서 거리 하는 것은 판단하려고 하면 기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기점을 안 메겨 놓고 법상 전문연구기관이다 하는 게 그런 걸 다 파악한다고 법에서 인정을 해 주었겠지요.
  법에서 그 주민협의체에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면 그 팀들이 이 정도 같으면 사람이 못 살겠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가축을 못 먹이겠구나 농사를 못 짓겠구나 판단해 주고 법에서 이행을 시켜 놓은 겁니다.
  
김영도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법 제4조에 보면「법 제8조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 수수료 100분의 10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외부에서 들어온 폐기물은 우리가 이 수수료를 100분의 1씩 우리 경산에서 갖고 오는 것은 100원 받는데 100 지원 받아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지요.
  
김영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외부라는 말이 없거든.
  그러면 법8조에 명확하게 이 경산지역 이외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는 10%를 더 받아야 하는 모법 조항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 말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렵니까.
  모법하고 보기 좋게 붙여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 실정으로는 받겠다고 허가해 주지를 못합니다.
  어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은 타지역 것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그럴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10분의 1을 더 준다고 의무적으로, ‘10분의 1 더 주면 될 것 아니냐 넣어라!’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자치단체도 그럴 것입니다.
  타지역 것은 안 받을 겁니다.
  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도 위원   여기도 수수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는, 그러면 애당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것만 하지 남의 것은 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래 이 법을 조례가 정하는 것도 빼 버리십시오.
  뭐하려고 해 놓고 우리 골치 아프도록 합니까?
  아예 외부 것은 우리 안 받는다 우리 것만 한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데 이 법이나 조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은 그 지역에 맞도록 하지만 모든 것은 이게 어떤 사항이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행은 저희들이 안하면 됩니다.
  
김영도 위원   시행 안할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왜 잡아 넣느냐 이건데.
  
김영도 위원   지금 형편은 저희들은 못받는 형편이지만 또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 것이지 우리가 받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도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모법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한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 안 정하면 안됩니까, 내 말은 이말입니다.
  받으려고 정하는 게 아니라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우리는 우리 쓰레기 우리만 하지 외부 쓰레기를 10% 더 줘도, 20% 더 줘도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무엇하러 이 조항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법의 원리상 조례나 규정이나 모든 것은 융통성이 반려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은 안하더라도 융통성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우리 국토가 얼마 안되지만 울릉도나 독도에 사는 주민도 다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 환경센터를 조사하는 과정에 경산시에서 남산면민들의 가슴 가슴 속에 숱한 한을 심어왔습니다.
  면민들이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도 무조건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정한 이 용역업체가 도저히 못 믿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바꾸고서 새로 한번 해봐라 그것이 시종일관 면민들이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면민들의 애절한 요구사항을 한 번도 들어 주지 않고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네 사람이 대구교도소에서 한달 가까이 형무소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전 면민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한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 뒤에 또 현재 두 사람이 또 구속 직전에 재판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슴속에는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또 용역업체에서 남산면민 42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업무집행 방해죄로 소송을 내가지고 나도 그 42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소송은 시에서 종용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잘 추진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압니다.
  가상적으로 남곡동 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시에서 추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뀐 일도 있습니다.
  시에서 남산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또 남산면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시장이 법이 어긋나면 소송을 해라 하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산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승인한 그 사항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현재 승인취소 소송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시에서는 확정도 안된 환경센터에 대해서 TV나 방송에 수십차례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래서 나가면 시민들이 남산에 쓰레기가 준공됐나, 공사가 어느 정도 됐나, 곧 한창 미국 서부지역 개척시대처럼 공사가 진행되는 줄로 알고 곧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 4년 동안 언론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식은 죽 먹는 듯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시 행정의 신호도에 막심한 금이 가고 있다,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이런 것도 다 우리 면민들 가슴속에 한만 심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시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난 후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TV 방송에 면민들을 자꾸 자극하는 일만 자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 소송이 2년 갈지 3년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에서 계속해서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패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산에는 쓰레기 정치 완전히 실패입니다.
  한번 보세요.
  영남대학교 쓰레기장 때문에 몇 번 연기했습니까?
  네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까, 여섯 번입니까?
  이래서 이 영대 쓰레기 폐기물장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면민들이 2천명 이상씩 동원돼 가지고 청도군민과 합세해서 용역업체를 바꾸어라 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시위때 그때 용역업체를 바꾸겠다 해서 했으면 벌써 이 환경센터를 어디에서든지 지금 해서 순조롭게 쓰레기가 처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항우가 고집때문에 망하듯이 경산시도 앞으로 한번 보세요.
  고집에 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쓰레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면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또 보도가 된 것 같애요.
  환경센터 신문에 났는데 우리 면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마 우리 아니라도 용성, 자인, 하양, 남천에도 쓰레기장 하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하고 확실한 답변은 내가 못했습니다.
  쥐가 고양이한테 물리면 고양이한테 달려듭니다.
  뱀이 쥐를 잡아 먹지만 그 쥐가 뱀을 잡아 먹는 것을 봤다, 그런 게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고공판이 나가고 난 후에 개정하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나는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2번에 주요골자 보면 가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택지개발이 새로 되면 개발단지 안에 설치를 새로 만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 하든지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그만 시설을 하든지 안 하면 그만한 돈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민간이 전체로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법인이 하든 민간이 하든 개인이 하든 하면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만한 돈을 들여서 너희가 그런 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납부를 해야 우리도 그만한 시설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택지를 조성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직접 만들든지 못 만들 것 같으면 우리 시에 내면 그것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그리고 새로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톤당 단가하고 산정기준은 아직까지 다른 우리 지역인근에 기준을 한다 이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영해 위원   그건 우리 시 안 자체에 있는 인근개발단지에서 그것을 비교를 해야 되지 다른 데 것은 비교를 해봤자 별 효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9조입니다.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인데 이것은 완전히 민이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주민지원기금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남산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생각해 보면 10억원씩 해서 10년간 한다 기금을 조성한다 해서 지금 2년 모아 놓은 것 20억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금, 또 조례에 보면 쉽게 이야기 해 가지고 봉투를 안 팝니까?
  파는데 대해 가지고 10%,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 관리를 일반회계로 놓아 두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감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은 계양동 삼풍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영대 안에 거기는 둘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없습니다.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내일과 모레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공휴일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8일 10시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채택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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