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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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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3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마지막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지난 10월은 우리 위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안군의회의 우리 시의회 방문과 제4회 경산시민의날 축제행사 격려 및 일본 죠요시의회 초청방문 등 그 동안 짜여진 일정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5일간의 회기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개정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정기회시 실시할 99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직제순서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제안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320억 9,084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111억 1,700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공통경비가 총 107억 5,175만 8,000원이며, 그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에 72억 4,601만원이고 기관공통관서당경비가 4,506만원이며 기관공통국내여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2,88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가 7억 2,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22억 9,55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8,300만원, 그리고 소송승소사례 또는 배상금이 680만원, 신문, 잡지보급 등 일반수용비가 2억 1,811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순수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경비는 3억 6,5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1억 1,700만 4,000원 중에서 109억 6,14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5,5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획관리에 예산현액은 1억 7,207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1억 6,760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는 105억 5,774만 6,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04억 2,163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억 3,611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현액은 5,10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4,472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2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는 3,563만 3,000원이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은 3,302만 9,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은 206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보관리는 3억 54만 2,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은 2억 9,442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11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사유는 예산절감한 것이 3,847만 7,000원을 예산절감 했고 예산집행잔액은 1억 1,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뒷장 별지에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이 4,651만원인데 지출이 4,651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394만 8,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7,2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0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3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7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25만원은 예산절감 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이 80만원인데 지출은 79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672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시정연구팀과 시정발전위원 수당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65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4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192만원에서 지출액이 191만 9,000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예산현액이 70만원인데 지출액이 68만 6,000원, 집행잔액이 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178만원인데 123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54만 6,000원은 예산절감 했습니다.
  시책개발연구과제용역 학술용역비가 예산현액이 1,600만원인데 지출액은 1,520만원 집행을 하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상보조 2,000만원이 예산현액에 2,00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에 59억 3,956만 1,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58억 9,54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4,41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종 수당에 13억 6,044만 9,000원이 예산현액인데 12억 8,6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994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4,506만원이 예산현액인데 4,401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104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2,88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2,166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721만 1,000원은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2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유지비에 182만원이 예산현액인데 1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3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88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2,8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시책추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1,785만원인데 1,7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부시장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1,900만원인데 지출은 1,899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장, 과장, 예비군, 소대장 등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620만원이 예산현액에서 5,477만 9,000원이 집행되고 14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5억 9,28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만 그중에서 5억 8,725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554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담당자에게 주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76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785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부시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900만원도 역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월정액 정액급식비는 4억 704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그 중에서 4억 308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39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교통비 역시 예산현액이 5억 640만원에서 지출은 5억 145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49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절휴가비는 3억 5,421만원이 예산현액에서 3억 5,094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326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8억 7,402만 7,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8억 7,132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20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 5,383만 8,000원이 예산현액인데 2억 4,132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1,251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사회단체 풀보조금 예산현액이 1억 8,300만원 중에서 1억 5,393만 4,000원이 집행되고 2,906만 6,000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가 예산현액이 4,060만원 중에서 3,742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317만 2,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현액 22만원 중에서 15만 6,000원 집행을 하고 6만 4,000원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92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자에게 월정액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0만원 중에서 137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2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현장상담자 급식비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6만 5,000원 중에서 6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송 패소배상금 500만원 중에서 370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129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등 변상금에 180만원 중에서 7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172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감사부서 운영 관서당경비 예산현액 1,050만 4,000원 중에서 829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224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 447만 4,000원 중에서 437만원이 집행되고 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만 7,000원 중에서 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만원은 예산절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중에서 지출이 20만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264만원 중에서 1,2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업무추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0만원 중에서 69만 6,000원이 집행이 되고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부서 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4만 2,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월정액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4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만원 중에서 69만 5,000원이 집행되고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37만원 중에서 703만원이 집행이 되고 23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억 1,811만 2,000원 예산현액 중에서 2억 1,515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295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8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는 256만원 중에서 224만원이 집행이 되고 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종 재료비에 311만원이 예산현액 중에서 304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384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고 케이블 TV망 설치 경산에서 자인간 시설비 4,785만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2만원 중에서 1,338만 5,000원이 집행되고 43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앞으로 돌아가셔서 결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총현액은 52억 1,229만원 중에서 38억 4,992만 4,000원이 집행되고 13억 6,236만 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현황의 예산현액 38억 8,925만 3,000원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차입금 이자에 19억 7,00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에 3억 7,088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10억 1,967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에 4억 7,440만원이 집행되어서 총 38억 3,998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5,426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자율이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계상때보다 이자율이 조금 다운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예비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37억 3,234만 6,000원 중에서 태풍 예니에 따른 수해복구비외 61건에 24억 2,66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중에서 13억 568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4억 2,666만 2,000원의 지출 결정한 금액 중에서 14억 1,259만 9,000원을 지출해서 수해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5억 1,779만 5,000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9,626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사항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부문은 예산현액이 1,735만 3,000원 중에서 1,4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241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고 불용액이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97년도 하고요?
  
○위원장 하기훈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채무 있지 않습니까?
  채무가 총계 얼마입니까?
  
○간사 손영길   200 한 30억 안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9월말 현재 채무잔액이 906억 9,200만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906억 9,2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작년도 ’97년도는 얼마인데요?
  ’97년도 연말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98년도 연말에 818억 5,200만원입니다.
  
○간사 손영길   국가에서 갚아 줄 돈 있잖아요.
  순수한 우리가 갚을 것만 이야기 하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우리가 갚을 것은 578억 5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작년도 하고 기준이 한 100억원 가까이 현재 부채가 더 늘었다 하는 그런 징조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상수도공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정영해 위원   상수도공기업이 대부분인데 이 부채는 시에서는 현재 상환하는 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쓴 것을 상환을 계속 그 기간에 다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계획대로 지금 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계획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자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통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자금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요.
  평균 잡아서 한 10% 내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10%?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이자율이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간사 손영길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
  7%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자꾸 변동이 되잖아요.
  
정영해 위원   이 부채현황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98년, ’99년 그 현황, 그 다음에 종목별로 부채 차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그것하고 ’98년도, ’99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상환한 그 내용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자율이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8%짜리로 있고 또 6~7%사이, 또는 7.5~8%사이, 또 청사정비 같은 것은 3%,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것 다 따지면 평균 한 7%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우리 경북도내 부채현황 그것 하나 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못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정영해 위원   안 가르쳐줘?
  아니, 전번에 내가 2기때인가 한번 했는데.
  다른 시에도 나오던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시군에 것은 잘 안해 줍니다.
  
정영해 위원   그때 한번 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사진인화 등 이래가지고 2억 1,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잡지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하고 사진인화 하는데 사진대금이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비디오촬영인부임 하는데 비디오 기사 없어요?
  비디오 촬영하는데 인부임 이래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그때그때 나가면서 아마 저희들 그 당시에 인력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인부가 거기에 꼭 필요합니까?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정영해 위원   퇴직하고 한 사람 새로 들어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산물품취득인데 망원렌즈하고 카메라 구입인데 이게 1,382만원인데 액수가 이렇게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입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아까 그 부채 잔액에 대해서 969억원은 무엇이고, 578억원은 무엇인데 내용이 틀립니까?
  아까 정 담당관께서 첫 번째는 969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578억원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정비 사업은 실제로 이자, 원금까지 70%를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실상 우리 시비로 갚아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분에 순수한 저희들 시비로 갚아야 되는 것은 578억원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보조는 부채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니지요, 일단은 저희들 시가 국비 조달이 자기들 계획이 있으니까 한 차례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비로 기채를 하면 국비로 상환한 금액은 매년 나누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여러 항목에 보면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돈을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왜 예산하고 딱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빈틈없이 쓸 수 있나 이것 이해가 잘 안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정리추경 때 깎아 버리니까 맞추어 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중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고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시설비 4,785만원이 사실은 이게 집행액입니다.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송세혁 위원   잔액 없이 정리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송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소송 패소배상금 하고 370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소송 지고 돈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소송 패소배상금 예산이 5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집행이 307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다.
  129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소송 패소배상금 내역이 어떠한 겁니까?
  소송 지고 돈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배상금에 소송 패소배상금, 소송 지고 돈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 옵니다.
  거기에 집행된 금액이.
  
김영도 위원   그쪽에서 승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겠지요.
  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인데 돈 준 것은 307만 5,000원을 주었다.
  1건에 307만 5,000원을 주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1건은 아닙니까?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소송 지고 우리 돈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위에 첫째 장에 보면 말이지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행정학회 지원 상대호텔 행사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대구‧경북행정학회인데 그 구성인원이 307명이고 회장이 지금 대구대 김영기 교수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시 주변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영천, 청도, 수성구, 동구, 달성군과 상호 협력증진 방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 상대온천에서 지난  ’98년도 5월 9일에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는데 ’98년도 5월에 상대온천에서 저희 시 주관으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사경비 하고 이래서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5개 시군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김영도 위원   그럼 이 행사를 다섯 번 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했고 ’97년도에는 영천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좀 과다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해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양해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308명 하는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점심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1인당 7만원꼴 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 게 아니고요, 학술대회를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연구 논문 제작비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도 위원   호텔 사용료만 시설에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과제물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리고 물론 말씀은 매년 1개 시에서 맡아서 5년 격제로 돌아가며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도 과도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여기에 시장이 쓰는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 나타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리고 부시장이 사용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900만원, 또 부시장이 쓰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785만원, 또 부시장이 쓰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1,900만원 이것을 대충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경비가 대충 어떻게 쓰여지는지 항목별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썼다,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회계서류를 전부 봐야 되고.
  
송세혁 위원   그것을 정기회가 시작되기 전에 내 주세요.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1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내역서를 일정별로, 수혜단체별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예산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예산배정을 안해 준다든지 통제를 합니다.
  연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올해 예산절감액이 보면 예산절감액이 3,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 해서 한 1억 5,000원정도 되는데 이 절감액 세부내역을 보면 말이죠.
  회의 두 번 할 것을 한 번 밖에 안하고 세미나 두 번 할 것을 한 번 밖에 안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보조해 줄 돈의 상당부분 올해 절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작년대비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예산절감액에 대한 자료.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면 회의 할 것 안하고 세미나 할 것 안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할 것 안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할 것 안한 금액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회의내용에 보면 시정시책추진 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것 이것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회의인데 회의 안하고 줄이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당초 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이런이런 회의나 이런이런 세미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이고 예산인데 그것 회의를 못하고 세미나 못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전부 줄여 놓은 금액이고 3,800만원은.
  그런데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확고된 예산만큼은 그 기간내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원칙은 맞지요, 맞기는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맞는데 보조해 주어야 될 단체에 보조를 안 해주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가지고 회의해야 될 회의에 회의를 안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그런 회의를 해야할 중요한 세미나를 안하고 줄인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 금액이.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하게 예산범위내에 시책추진사업하고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는 회의해야 될 부분은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회의 안하고 줄였다, 유인물 할 것 안하고 줄였다, 그 다음에 단체에 보조할 것을 안하고 줄였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작년하고 예산절감한 금액을 한번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6‧4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런데 임의단체보조 같은 것은 작년에 상당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올해는 상당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오늘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또 혹시 이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적절하게 많이 이런 걸 예상해 가지고 업시켜 놓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66억 5,100만원으로 2,051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975억 4,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76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수납된 1,975억 4,6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 보면 지방세가 416억 300여만원, 세외수입이 628억 600여만원, 지방교부세가 282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3억 1,300만원이고 보조금이 323억 8,8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20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9억 7,100만원은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66억 4,100만원은 ’99년도로 체납세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되어 이월된 66억 4,100만원을 그 사유별로 살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6억 5,400만원, 재력부족으로 12억 3,600만원,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가 11억 4,900만원, 납세자 태만으로 35억 7,400만원이고 징수유예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현액은 197억 3,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0.6%를 차지하며 141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53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집행을 세항별로 살펴 보면 내무행정에 57억 800만원, 재무행정에 44억 9700만원, 문화예술에 9억 7,800만원, 체육진흥에 21억 3,500만원, 도서관운영에 2억 1,300만원, 지적관리에 1억 9,000만원, 민방위비에 3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결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설계용역외 5건에 3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결산서 219페이지입니다만 경산향교 이건 복원사업외 7건에 6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결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억 4,0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집행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내무행정,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에서 500만원을 세목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 공유재산은 토지가 1,606만 1,000㎡로 건물은 5만 6,815㎡, 기타가 1만 2,768건에 총가액은 3,835억 9,700만원입니다.
  물품은 결산서 385페이지입니다.
  1,348종에 장부가격이 36억 4,600만원의 비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융자금회수사업이 3억 8,300만원 중에 3억 6,400만원이 수납되고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은 결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900만원 중에 융자금으로 2억 1,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억 3,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으며 ’98년도말 현재액이 1,194만 7,000원이 있으며 기금운영실적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음으로 해서 ’99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지방양여금이 123억 6,300만원이고 보조금이 323억 8,800만원인데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국고 플러스 도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플러스 도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지방양여금하고 중앙에 보조금 이것은 경북 현황이 나오지요?
  도 전체 현황.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 전체 현황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파악할 수는 없고 도나 해당 자치단체에 물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정영해 위원   도에 물으면 안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양여금도 추가로 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또 양여금이 나가고 이게 자꾸 보조금이 바뀌니까 정확한 통계는 받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대한 것은 받기가 쉬운데 다른 기관에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우리 시에 중앙 예산이나 양여금, 보조금 이런 것을 다른 도에 하고는 비교도 안해 봅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우리 시에 적게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지방비 가지고는 60 몇 %밖에 안되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당겨와야 될 그런 현 실정인데 그러면은 다른 타시도에도 비교도 해 보고 예산이 다른 시에는 많이 가지고 왔으면 우리 시가 적으면 우리 시에서도 무언가 시의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그것도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살림살이 하는데 원칙 아닙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줘도 그만 많이 줘도 그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무언가, 무언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하나 받아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받아 보고 이것을 우리한테 주면 저도 참고를 해 가지고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아주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양여금하고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은 다 국세가 재원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예산인데 교부세는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1/11은 특별교부세고 10/11은 일반교부세로 해서 지방재정 보전부분으로 되는데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보충재원이고 양여금은 똑같은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지원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양여금을 많이 받으면 개발이 덜 된 지역이 많이 받고 교부세는 개발이 많이 된 지역에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정자립도하고 이걸 분석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건물운영에 대한 보전 이런 것이 일반교부세인데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특별한 그게 수요가 있으면 주는 건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건은 각 지역별로 특수사항이 있으면 중앙에서 차등하게 지급되는데 양여금하고 일반교부세는 사실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은 반드시 지방부담금이 붙습니다.
  국비 1,000만원 가져 오면 지방비 1,000만원 보태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도비 보태고 시비 500만원은 시비 보태고 이런 식으로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앞으로 정 위원님 말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국고지원을 많이 지원 받지 않은 그런 뜻은 좋고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각 부서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지방화에는 지방자치 내에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집행부나 같이 보조가 돼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시의원하는 겸에 검토하다가 그것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법 하천에 공사는 전체적으로 환경부 소관이예요.
  전에 김부식 국장님 계실 때 이쪽에 제방은 우리 서부동 하천에 다 됐는데  전부 한참 해서 다 했는데 저쪽에는 서옥교에서 경산교까지 경산교에서 공원교까지 이것 하는 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도 상당히 말썽이 자꾸 일고 이래서 내가 답답해서 건설도시국장한테 매일 이것 이번에 예산 내년도 올리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나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눈에 시야에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뒤에 알고 보니 난 이렇게 했어요.
  국장님 말이지 대변 보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한목에 좀 연결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예산했다 이거예요.
  그게 예산이 20억원, 30억원 들어가니까 큰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이것은 전액 환경부 예산이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오염하천만 그렇고 일반 하천은 안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시비, 도비 10원짜리 하나 여기에 보조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사업계획서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나대로 해 봐야 되겠다, 전액 환경부 예산 같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게 그때 56억원이었습니다.
  영대교에서 대구까지 하상정비하는 것 경계선까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팩스를 보내고 나니 그쪽에서 답이 온 것이 한 3일 있으니까 왔는데 예산이 엉터리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왜 엉터리입니까? 시에서 뽑아준 그대로 했는데.
  56억원이 아니고 111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른 생각에 아, 이것 한쪽 것만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니 그럼 한쪽만 해서 돼냐 이거예요.
  그쪽에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112억원을 현재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그 안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농수산부 예산, 환경부 예산 전액 다 예산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중앙의 예산은 솔직한 말이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 112억원하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한꺼번에 아니 되는 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는 시 예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항상 집행부 쪼아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면 이런 데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런 것이 안되겠다 그런 게 지금 있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중앙에 가면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다 있지요, 각 시, 도지사 다 있지요, 다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한데 물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국가 예산 따는데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전혀 노력을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중앙부처에 각 단체에 예산이 환경부 예산, 농수산부 예산 이런 것은 솔직한 말이지 내가 해 보니 경험담인데 자료만 충분하게 그걸 주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예산의 액수는 고하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힘들면 중앙에 올라갈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이것이지요.
  국장님 말씀말따나 거기 가면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먹이를 하나 딱 던져 놓으면 개가 한 100마리 있다 이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세고 영리하고 꾀 많은 놈이 이것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중앙에 국회의원이 다 있지만 그중에서도 해 내는 사람이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오염하천 관계는 저도 조금 아는데 옛날에 최재욱 환경부장관이 대구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구 분인데 그 분이 환경부장관할 때 시장님이 한 세 번쯤 올라갔습니다.
  이 오염하천 정비 때문에 집행부도 노력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걱정 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해 가지고 같이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여기에 결손처분한 액수가 9억 7,100만원입니까?
  이 9억 7,100만원 결손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시효소멸인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효소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 돼가지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매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9억 7,096만 1,000원 중에서 납세자가 행불되고 재산을 전국에 조회해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손처분된 게 650건에 9억 4,49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업공사에 재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신청을 하니까 그건 팔아가지고 낙찰순위에 맞추어서 우리가 찾고 모자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결손된 것이 35건에 885만 5,000원, 그 다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시효가 돼가지고 결손된 것이 1,029건에 1,7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이 결손처분이 돼도 저희들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나머지 66억 4,100만원은 ’99년도 이월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그 재산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냐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 이내 공장이 개설돼 가지고 운영이 될 때 이 고지가 됐는데 그 당시 재산압류를 했다하면 결손을 이렇게 안 시켜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체납세가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 이것은 보면 자동차세 한 100만원쯤 밀렸는데 실제 차를 보면 이 사람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차는 똥차 다 됐는데 팔아봐야 10만원도 안되는 이런 게 많습니다.
  번호판 떼어서 내버리면 돼요.
  배 째라 한 가지인데 사람이 있으니까 결손은 못시키고 그런 게 있고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됩니다.
  땅을 사고 판다든지 또는 소득이 있어가지고 세무서 통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가 주민세를 매기는데 이게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소득세 매길 때 바로 10% 주민세를 부과해 가지고 같이 매겨 버리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해 줍니다.
  자기들 소득세는 받아버리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아무리 빨라 봐야 한달 안 그러면 보통 석달, 어떤 것은 6개월, 1년씩 있다가 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 땅 사고 팔고 다해 버리고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소득세만 덜렁 쪼가리 날라오는 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받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거소불명, 사람 행방불명, 또 공장 사고 팔고 부도나 버리고 없는 것 이런 것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아무 것도 없어요.
  없어서 못받고 있는데 그런 게 주민세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저도 양도소득세 내고 나니까 주민세도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0% 나옵니다.
  
김영도 위원   양도소득세 내고 한 6개월쯤 있으니까 주민세가 10%인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10%입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무공무원이 경산시를 경산개발주식회사다 이렇게 보면 시장님이 사장이다 이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입이 있어야 월급도 많고 여러 움직이는 보조도 되고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그 개수에 변경이 없지만 자리를 못 지킨다는 것이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중에서는 벗어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움직이고 연구를 함으로 해서 이 체납세가 액수가 안 줄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세는 남한 천지를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압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요.
  주민세 같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공무원들이 관할 세무서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하면 이 과세자료를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기간이 오래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사업하다 안되면 팔아서 가버리고 이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생깁니다.
  이 체납세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손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보고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손영길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현재 ’98년도말 남은 돈 1,194만 7,000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일반회계로 잡수입으로 넣어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새마을지도자협의에 돈을 주지도 않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손영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법적하자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자는 없습니다.
  
○간사 손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삼성현 현창사업 질의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도에서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입지선정을 위한 자료화에 도비로서 나간 것이고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7,1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사업계획 확정후 추진을 해 놓았는데 이 공청회는 먼젓번 공청회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98년도 예산입니다.
  예, 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공청회를 하는데 이 7,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공청회 비용은 다른 데서 나갔다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공청회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한 푼도 지출 안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출 안됐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 삼성현 유적정비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시정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그것은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인데 그 공청회가 시민들한테는 하나의 입지가 선정된 확정된 보고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게 문서상, 절차상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용역은 도에서 했습니다.
  발표는 지역이 경산이니까 경산지역에서 우리 시민회관에서 한 1,500명 모아가지고 그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난 번 중앙 투융자 심사에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이게 다른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할 수가 있는데 국비보조를 우리가 요청을 해 놓았더니 너무 규모가 크다 일단 조건부로 보류가 되었는데 내년 4월에 이 투융자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일단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승인 받는 것은 행정상 절차가 끝나고 난 후에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현재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위치하고 다 확정 안되었습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용역을 받아 버리면 그게 결정된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
  
송세혁 위원   도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상에 TV에 내일 모레 시행할 것 같이 하도 나기 때문에 도에 내가 개인적으로 출장을 한번 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학술조사니까 집행만 하면 돼요.
  설계용역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 집행을 누가 합니까?
  확정도 안된 사업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영역 받았지 않습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요, 용역은 이 지구가 가장 적합하다 하는 하나의 학술적인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적으로는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학술 조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그게 아니다, 틀렸다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거든요.
  
송세혁 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서 물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시가 한 게 아니고 도가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공청회까지 안 했습니까?
  
송세혁 위원   공청회라는 것이 먼젓번에도 시장한테 물어 봤잖아요.
  공청회라는 것이 용역을 받은 교수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결정하기 전에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느냐.
  
송세혁 위원   추진하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 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공청회 묻는 것 아닙니까?
  답변서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송세혁 위원   시장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국장도 시장 닮아 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금방도 공청회에 시민이 1,500명 모였다 그것은 200% 거짓말입니다.
  시에서 공문 나온 것은 우리 시의원한테 온 것은 700명이 모였다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이 알지도 못하면서 1,500명 모였다 그것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그건 난 세어 보지 않았지만 그때 언론에 그렇게 보고가 안됐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렇게 세어 보지도 않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보도된 대로 난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서류가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은 공청회 때 시민들이 700명 모였다고 서류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난 서류는 본 일이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자못 국장께서 그런 건 세밀하게 잘 모르시겠지요.
  모르시겠지만 시장처럼 답변을 앞으로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집행 세항별로 보면 체육진흥 21억 3,500만원인데 이것 내역 다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뭐요?
  
정영해 위원   주요집행 세항별로 보면 체육진흥 21억 3,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내역을 다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명시이월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육진흥 21억 3,5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집행한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못 뽑습니다.
  지출 21억원을 어떻게 다 뽑습니까?
  
정영해 위원  

  
○간사 손영길   체육진흥과로 해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계에 돈 넣은 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육진흥비가 아니고 이것은.
  
○간사 손영길   체육진흥과 지금 새마을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전부 예산이니까.
  
○간사 손영길   과 전체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
  이게 장 이름입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시민체전, ’98년도 문화재 했지요.
  이런 게 다 합친 것이 이것이다 이말입니다.
  
정영해 위원   큰 행사를 세부적 전체 다는 하지 말더라도 큰 행사를 한번 줘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 3억 4,700만원이 되는데 내용 보니 삼성현 현창사업 7,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관란서원 보수 4,000만원, 불굴사 요사체 건립 6,000만원, 성암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태풍피해 3억 8,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억 4,000만원인데 애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도비 결정지연 하고 이게 관란서원 이것도 보면 작년 이 당초예산에 계산된 게 아니고 연말 정리추경 때 보통 이게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은 못한 거죠.
  그런 내용도 있고 위에 삼성현 현창사업 이것은 공청회하고 사업이 확정되어야 그렇게 집행되니까 못한 것이고.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요사체를 하려고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무엇인가 하면 3,000만원은 국도비가 보조가 돼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니까 이것 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올해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이 안되니까 보류시켜 가지고.
  
정영해 위원   그럼 지금 공사는 하고 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도 그러면 다 확보가 안되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98년도까지입니다.
  
정영해 위원   ’98년도 것인데 예산 6,000만원 ’98년도 예산을 이월 왜 시킵니까?
  공사 착공했으면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해 착공했다 이말입니다.
  넘어왔다 이말입니다.
  
정영해 위원   올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작년에 돈이 모자라니까 안되고 올해 해서 그렇게 했다 이말입니다.
  올해 것이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하는 이것도 100% 다 이월돼 버렸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적은 중앙에서 지적도면 관리하는 행자부에서 무슨 장비를 써라 이것을 통일을 해 주어야 전체가 통일이 되니까.
  
정영해 위원   이유는 없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예산 심의를 작년도 할 때 이 지적도면이나 이런 것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을 뒤에 하면 안되나 이러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 놓으니까 그대로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장비가 통일돼야 되니까 행자부에서 장비를 지정 안해 주니까 못 산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세외수입과태료 징수결정 수납관리를 하는 사업시행부서의 징수부 및 수납관리를 하는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와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가 일치하여야 하나 징수부 및 체납잔고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결산검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세외수입 총괄은 우리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과태료가 들어오면 거기서 금고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징수부 정리가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 같으면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징수부가 있고 수납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동차 과태료 같으면 자동차 거기에 해야 되고 그 다음 도로사용료 과태료 같으면 또 건설과에 있어야 되고 이게 쭉 그렇게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세외수입계 있는 장부하고 이게 잘 안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은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크로스하면서 서로 자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체크가 안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체크 다 되어 가지고 바로.
  
정영해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시민체전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전 했을 때 추천해서 경품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그것 우리 시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스폰서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육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체 체육회 예산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몇 점은 아마 스폰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체육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스폰서 좀 받으면 안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부금 모금 위반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황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월만 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당과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다 계시니까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현 현창사업은 놔두고 지금 관란서원 보수가 10월말 현재로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불굴사 요사체 대충 10월말 현재로 추진현황 정도만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삼성현 현창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관란서원은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지방문화재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은 도비 결정지원이 아직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도비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설계승인을 지금 올려 놨습니다.
  반드시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에 불굴사 요사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불굴사는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하기훈   요사체 지금 건립중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건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게 올 연말 안으로 완공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올 연말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9월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내년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 성암산 레포츠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토지보상이 9,700만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 업무가 처음에 체육시설이라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맡았는데 이게 백천~중방간 도로하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다 이래서 도시과로 지금 이관돼 있는데 사업은 착공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 성암산에 레포츠 조성을 하는데 그 시설비는 3,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성암산 이게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체가 개인 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개인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개인 사유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금 지금 일부 구거 같은 것 이런 것은 국유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 개인사유지를 시설비의 한 3배나 더 드는 돈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비를 굳이 이 성암산에 레포츠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89년도 경산읍이 시가 되면서.
  
○위원장 하기훈   ’89년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가 되면서 시가 새로 승격이 되면 시로서 분위기도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지지부진하게 지원이 안되고 있다가 이게 민선이 되고 하면서 서부동에서 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느냐 여기 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에 윤점용 의장님하고 강력하게 왜 이 사업결정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내려오다가 지난 조해영 내무부장관 계실 때 지원 좀 해줘라 이래서 지금까지 끌어서 내려온 겁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덜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현재 제가 다 상세한 걸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위원장 하기훈   지주가 여러 사람 있는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주가 충혼탑 올라가다가 계곡 그걸 복개해 가지고 그 위에까지 이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딴 시설은 없고 계단계단 해 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조경 좀 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주차장 있고 그런 수준의 공사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공사는 기약도 없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산은 1억 2,000만원 서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비를 또 받아야 돼요.
  도비가 이 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역가꾸기 사업인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개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도비 지원받는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년도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이건 보니까 기약이 없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 보니까 이게 도비를 지원 다 해 주고 해 가지고 1억원인가 얼마 주면 끝나는 사업으로 그렇게 1억원인가 2억원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나중에 한번 해 봅시다.
  뒤에 사고이월에 보면 경산향교는 문화재관리 설계승인이 지연돼서 이건 할 수 없는 것이고 반룡사 대웅전 신축은 절측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도 문화재기 때문에 정통사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설계승인 지연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룡사 절측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돼가지고 7일날인가 준공식을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 돼서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됐어요.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에 환성사 경내지 포장도로공사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한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지금 현황에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아마 정영해 위원이 자꾸 이걸 갖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98년도 그 때 올해인 것 같아 가지고 자꾸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월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이것은 완료가 되었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쉽게 넘어 갈텐데 그럼 경내지 포장도로 이것은 다 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회관 신축공사 이것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됐습니다.
  ’98년도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올해 것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비고란에다가 그런 것을 표기를 좀 해 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하고 실내체육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게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추가부지를 확보중에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금 도에서 안난 상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농지전용은 됐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상정을 시켜 놨는데 아직 심의가 안되었어요.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시계획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러 차례 담당 계에다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담당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계속 이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하는 답변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연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추가로 하는 게 4만여 제곱미터 아닙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4만 제곱미터 이게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운동장시설지로 바꾸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이야기가 절대농지를 풀면 다른 데 그만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산시내는 지정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북도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의성에다 이 면적만큼 절대농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거기에서 안해 준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서 그게 농림부에서 승인돼 내려왔어요.
  그걸 붙여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결정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 가지고 도에 상정을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닿에 한 번밖에 안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한달에 한 번밖에 안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수개월 전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농지전용이 안되니까 그래서 못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농림부에서 허가를 해준 이후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지난 달에 내려왔어요.
  
○위원장 하기훈   아니라 그러던데.
  김 계장 안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난 달에 내려왔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10월 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10월 며칠자요?
  (○답변공무원석에서-4일요.)
  10월 4일자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난 달 4일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새마을과의 답변은 이게 결정이 지연된다고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10월 4일날 농림부의 허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씩 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0월 28일날 도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놨어요.
  시켜놨는데 아마 11월 중에 안하겠습니까.
  승인돼 내려오면 우리 지금 현재 이 건설공사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보상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현재 지장물 조사 다 해놓았습니다.
  다해 가지고 이걸 11월 중에 우리가 감정의뢰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 해서 연말 내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서 내년부터 당장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하기훈   실내체육관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어제 조금 그런 문제 의견청취하는데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이 49억원밖에 안됩니다.
  이미 15억쯤은 부지 보상하는데 집행이 되었고 돈 한 30 몇 억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3만 5,000석 규모외 추가로 더 확장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648억원 공사입니다.
  648억원 공사에 예산이 49억원밖에 안 서 있는데, 49억원밖에 안 서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하기훈   이게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인데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사는 어제 보니까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매년 100억원씩 해서 130억원 확보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짓는 걸로 어제 변경안 그렇게 의견청취에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648억원 공사에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49억원 밖에 안되는데 체육관 이것 언제 질 거예요.
  여기 감사담당관이 계시는데 내년도에 이것 예산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이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 확보돼 있어요.
  또 10억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내가 이것을 제기를 하는 게 이 큰 공사는 자꾸 적은 돈 매년 10억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해도 이게 10년 지나봐야 100억원밖에 더 됩니까?
  648억원 공사에 그럼 몇 십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하양 대조동에 운동장은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일단 부지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확보부터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도아야 됩니다.
  제방 높이만큼 도아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금호강변도로 옆으로 납니다.
  저것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우리 땅 확보한 것하고 그 강변도로하고 연관이 되고 또 거기에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이 내년 예산 때는 진입도로를 빨리 확보해야 안되느냐 그래야 그걸 흙을 도우던지 뭘 도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 생각은 도시계획이 올해 마무리 되니까 운동장 조성용역은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만 되면 바로 받으면 되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저희들 부지확보해 가지고 전기작업 해서 밑에 운동장 배수작업 하고 그 다음 진입도로 만들고 그 스텐드는 나중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일제히 시작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이용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땅 값 다 되는데요.
  진입도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하기훈   이걸 매년 10억원씩 확보해 가지고 언제 공사 다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나중에 기채해서 해야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최소한 기채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사 시작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승인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200억원은 있어야 이 공사를 시작하지 돈 30억원 갖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 지금 땅 조금 사면 돼요.
  국유지는 살 필요 없는 것이고 정말입니다.
  지금 진입도로 그것만 닦도록 내년 예산에 또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내년도 예산심의는 나중에 한번 헤아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게 지금 제안설명서에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어제 우리 의견청취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 실제로 사실 나도 시민으로서 답답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사실상 영대에서 그렇게 보류방향으로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집행부로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밖에 더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지역대표시고 하니까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위원장 하기훈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뜻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운동장 조성사업이 다 알고 계시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하양 도리리 공설운동장 18억원 저것 매각처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 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93년도 아닙니까?
  ’93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6년동안 아직 예산 30억원도 확보 못했다 하면 이것 종합운동장 언제 만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조건이 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빨리 그것을 농림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빨리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우리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빨리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도 마치가지이지만 시민운동장도 빨리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내가 답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또 예산심의할 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좌우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테니까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하나 확인합시다.
  이 시민운동장이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면 준공시기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2001년 시민체전은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텐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화장실, 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도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도우고 밑에 배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2001년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송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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