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6월 10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79억원으로 당초예산 259억 7,000만원보다 19억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37억 3,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5억 7,8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설치 사업비 3억 4,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별첨)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79억원으로 당초예산 259억 7,000만원보다 19억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비 37억 3,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비 5억 7,800만원,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설치 사업비 3억 4,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별첨)
이상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장 관리를 하는데 실명제를 실시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정수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누구이고 하는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교량 같은 것도 이제는 감독이 누구이고 감리자가 누구이고 시공처가 누가인지 실명제를 하듯이 우리 정수장도 우리 시민들이 보면 누구가 관리를 하고 누가 시공을 했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양, 하양, 진량, 자인, 대정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스테인레스로 할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약간 저희들이 하면 유동이 조금 안 있겠습니까?
우선 추정치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스테인레스로 하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우선 추정치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스테인레스로 하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요자가 우리 집에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시험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에까지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지만 고장이 없을 때는 수용가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제는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시험 의뢰비용입니다.
이것은 한국기기유아시험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제는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시험 의뢰비용입니다.
이것은 한국기기유아시험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수수료를 일단 1만원씩 이렇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했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이것은 순수한 수리비용이고 시험비용이고 그것은 수수료이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수료는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신청을 하면 1만원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이상이 있든 없든 1만원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수료는 우리가 정액적인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문제는 관구경도 있고 또 그때 현지여건상 단가가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좀 덜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더 깊이 파야된다든지 얕게 파야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구경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입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시설하고 연관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묻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는 업자에 대한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는 업자에 대한 설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차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꼭 하수도시설 공사하고 상수도시설공사하고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매년 공인회계사에다가 저희들 결산감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주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주는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1,000만원할 때 값이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역시 1,000만원 쯤 되었길래 1,000만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0만원이나 절감한 이유는 뭡니까?
역시 1,000만원 쯤 되었길래 1,000만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0만원이나 절감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1,000만원 올리더라도 꼭히 1,000만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이니까 750만원도 되고 또 인건비 올라가면 800만원도 되고 그것은 조금 유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98년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8년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좋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하고 상수도 업무 민간위탁 용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이라는 것은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인데 정비할 수 있는데도 정비가 아니고 용역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하고 상수도 업무 민간위탁 용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이라는 것은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인데 정비할 수 있는데도 정비가 아니고 용역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수도 관망은 사실상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하 매설에 대한 관망이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그런 용역인데 실제 이것은 우리 시가지내에 동지역에 이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히 잘 해야 앞으로 긴급히 보수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누수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도면도 작성을 하고 구경도 전부다 체크도 하고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용역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안하고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 매설에 대한 관망이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그런 용역인데 실제 이것은 우리 시가지내에 동지역에 이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철저히 잘 해야 앞으로 긴급히 보수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누수된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도면도 작성을 하고 구경도 전부다 체크도 하고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업무 민간위탁용역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안하고 민간에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검침 고지서 발행 그런 어떤 단순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검침 고지서 발행 그런 어떤 단순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것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도면 제작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해 놓은 데도 있고 하니까 안 된 데를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관망도 된 구역 또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되어 있다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5년말까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옥산 2지구 신화평광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28개월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량을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를 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3개월 정도 신 계량기를 가지고 교체를 해서 검침한 양이 주민들이 제시한 그 양하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28개월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량을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를 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3개월 정도 신 계량기를 가지고 교체를 해서 검침한 양이 주민들이 제시한 그 양하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사람들은 현재 과거에 구 계량기가 자기들이 사용한 계량기에 수도량을 검침했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했는 계량기의 양이 너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데는 현재 신화평광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에는 큰 그런 민원이 제기된 데는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데는 현재 신화평광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에는 큰 그런 민원이 제기된 데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검침은 현재 평상시 같이 정당하게 검침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당초예산에 30억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내시분 5억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내시분 5억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30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전체 사업비가 660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까지는 13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까지는 13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봅시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단 전체에 항상 예산하고 수익지출에 있어서 매년 특별하게 수치를 계상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경비하고 어느 정도 해마다 차이가 납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다음 17페이지를 봅시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단 전체에 항상 예산하고 수익지출에 있어서 매년 특별하게 수치를 계상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소요되는 경비하고 어느 정도 해마다 차이가 납니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난 번까지는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기채이자 상환입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제가 역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여러가지 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우리가 운문댐에 저희 경산시가 정수 안된 원수를 받는 것이 있고 정수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만 6,000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수는 3만톤이고 정수는 1만 6,000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지금 우리 일반폐기물로 침전 슬러치가 분류됨에 따라서 저희들 전에는 이 슬러치를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제외되어서 우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처리비가 1,500만원 더 들 필요없고 해서 감을 시키고 대신에 슬러치 운송차량 거기까지 가는 쓰레기매립장 가는 운송차량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처리비가 1,500만원 더 들 필요없고 해서 감을 시키고 대신에 슬러치 운송차량 거기까지 가는 쓰레기매립장 가는 운송차량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절감차원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43쪽에 한번 봅시다.
내구연한 만료 계량기 교체비에 있어서 우리 본청 있지요?
여기 관 굵기 보고 이야기하지 싶은데 75~200㎜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43쪽에 한번 봅시다.
내구연한 만료 계량기 교체비에 있어서 우리 본청 있지요?
여기 관 굵기 보고 이야기하지 싶은데 75~200㎜해서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경이 다른 것은 13㎜에서 50㎜인데 이것은 75에서 200㎜까지 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미리 더 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미리 더 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만약에 교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수립해 놓고 교체하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수립해 놓고 교체하고.
○이성관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만약에 16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지만 개당 예를 들어서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14개 정도 밖에 못했다, 그러면 2개 정도는 뒤에 어떤 예산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대충 어떤 수치를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16개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지만 개당 예를 들어서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14개 정도 밖에 못했다, 그러면 2개 정도는 뒤에 어떤 예산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대충 어떤 수치를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액은 저희들이 단가는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우리 설계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고 개소수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67쪽에 계양정수장 관리사택 샷시설치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하고 용성배수지 관리사 샷시설치 270만원하고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금액의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하고 용성배수지 관리사 샷시설치 270만원하고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금액의 차이가 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계양정수장은 관리사택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평 가까이 되고 용성배수지 관리사택은 12평인가 13평인가 그 정도로 규모가 적습니다.
계양정수장은 관리사택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평 가까이 되고 용성배수지 관리사택은 12평인가 13평인가 그 정도로 규모가 적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면에 비가 베여서 전후면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기 우리가 예산을 다 쓰고 부족분입니까?
지난 번에 정기예산할 때 삭감되었으니까 추경때 당연히 우리가 올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정기예산할 때 삭감되었으니까 추경때 당연히 우리가 올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계속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도에 많이 투자하면 준공연도가 앞당겨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계속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도에 많이 투자하면 준공연도가 앞당겨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올해 것은 계약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소모는 다 되지 않았지만 이 많은 금액의 공사진척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기 85억원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또 35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서 어떤 통장에 넣어 놓고 사고이월시킨다든가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저것하고 오히려 이런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상수도지선을 노후화된 것을 빨리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현실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기 그 부분이 다 저것되었다면 앞으로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다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불용액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진량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할 때 저희들이 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 당시때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그 당시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입니다.
묻었는데 그 당시때 토지를 보상하지 않고 그 당시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매입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기계가 있는 데는 피뢰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수장 아니라도 조그만 어떤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기계가 있는 데는 피뢰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아니라도 조그만 어떤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기계가 있는 데는 피뢰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기계가 있는 데는 피뢰침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차후에 이것을 어떤 설치하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정수장을 건립할 때는 꼭 그런 것을 보완해서 더 이상 보완하지 않고 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수돗물이 절차를 어떻게 밟고 주부나 학생들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계양정수장 확장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완벽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미리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리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제가 부임하고 두 차례 학생들하고 학부모 또 선생님들하고 또 외국인도 지난 번에 와서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것을 우리가 수돗물 경산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장이 직접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정홍보용으로 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 전체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비디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그것을 우리가 수돗물 경산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장이 직접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정홍보용으로 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 전체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비디오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꼭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한 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어떤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꼭 홍보를 앞세워서 이것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언젠가 하되 계양정수장이라도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홍보부터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데 한 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어떤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꼭 홍보를 앞세워서 이것을 먼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언젠가 하되 계양정수장이라도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홍보부터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 수돗물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으니까 지금 확장부분만 하는 것이지 현재 거기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으니까 지금 확장부분만 하는 것이지 현재 거기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수돗물을 우리가 운문댐 물을 급수하니까 우리 수도의 질이 좋다, 다른 시군보다는 좋다, 그리고 어떤 수돗물이 가정까지 어떤 진입될 때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지 않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차원에서 갑자기 왜 이런 부분을 앞서서 홍보를 하려고 하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지 않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차원에서 갑자기 왜 이런 부분을 앞서서 홍보를 하려고 하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빨리 좀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학생들 교육측면에서도 빠른 정보를 우리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학생들 교육측면에서도 빠른 정보를 우리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4억 3,700만원인데 명목이 무엇입니까?
명목이 있지요?
그냥 도비보조금이라면서 4억 3,7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명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명목이 있지요?
그냥 도비보조금이라면서 4억 3,7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명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도비보조금 5억원하고 이것하고 상수도 시설자금입니다.
63쪽에 도비보조금 5억원하고 이것하고 상수도 시설자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확충자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확장은 크게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확충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내시공문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목에 가서 급수관 교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기존예산 물론 이렇게 감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관망도도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고 한데 누수율이 현재 우리 전체 5월말현재 누수율과 그 다음에 각 급수권역별로 누수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공문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에 목에 가서 급수관 교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기존예산 물론 이렇게 감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관망도도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고 한데 누수율이 현재 우리 전체 5월말현재 누수율과 그 다음에 각 급수권역별로 누수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권역별은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거기에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은 누구에게 어떤 업체에게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감을 250만원 했는데 감 예산이라도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은 누구에게 어떤 업체에게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감을 250만원 했는데 감 예산이라도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공인회계법인데 서원공인회계법인이라고 저희들은 이것은 실제 상수도특별회계 법인공인회계사는 계속 했는 데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도 기본 지식도 있고 이래서 우리 경산은 이 회사에 계속 해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에 하는데 1,000만원 당초에 예산을 해 놓았다가 우리가 이 회사하고 계약할 때 예정가 사정도 있고 하니까 750만원 그렇게 계약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에 하는데 1,000만원 당초에 예산을 해 놓았다가 우리가 이 회사하고 계약할 때 예정가 사정도 있고 하니까 750만원 그렇게 계약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25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정비가 되었다고 하지요?
’95년도까지는 정비가 되었다고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관망도는 5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급수권역으로?
경산 같으면 경산에 6개동, 압량, 그리고 자인, 진량, 하양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와촌도 이번에 보니까 공동지선이라든가 이번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합니까, 하양권입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경산 같으면 경산에 6개동, 압량, 그리고 자인, 진량, 하양 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와촌도 이번에 보니까 공동지선이라든가 이번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합니까, 하양권입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왜 이것은 안 했습니까?
손을 안 댔습니까?
정비를 안 했습니까?
또 그리고 그 전에는 ’95년도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손을 안 댔습니까?
정비를 안 했습니까?
또 그리고 그 전에는 ’95년도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용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용역입니다.
예, 용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잘 안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직접 여기에서 관로매설하는 데도 직접 설계도 하고 직접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잘 안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직접 여기에서 관로매설하는 데도 직접 설계도 하고 직접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안 낫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주는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면작성하는데 도면 축적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측량해서 도면을 작성하려면 그런 기계도 없고 저희들이 축적에 여러가지 축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제작이 되어야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용역주는 의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면작성하는데 도면 축적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측량해서 도면을 작성하려면 그런 기계도 없고 저희들이 축적에 여러가지 축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제작이 되어야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됩니다.
관구경까지 다 됩니다.
관구경까지 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하는 량이 사실상 얼마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용역의뢰해서는 사실 곤란하고 어느 정도의 시행되었을 때 우리가 한몫 용역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하는 량이 사실상 얼마 안 되었을 때 그것을 용역의뢰해서는 사실 곤란하고 어느 정도의 시행되었을 때 우리가 한몫 용역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관망도 작성 이렇게 추진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이 관계자료를 다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상세하게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검토하고 연구를 하도록 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검수는 그렇게 합니다.
검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검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산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것이 편입되는 총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68페이지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산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것이 편입되는 총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5만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만 7,500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보상은 실제 우리 담당계장이 소유자가 있는 서울까지 가서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해서 정 안되면 수용절차도 밟고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3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수도공사 뿐 아니고 일반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매수가 잘 안되어서 공기가 한없이 연장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재정적인 손실도 막대합니다.
인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가고 전국으로 지주를 찾아서 협의를 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력이 낭비가 많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보겠지만 협의와 병행해서 수용법을 적용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서울까지 가고 전국으로 지주를 찾아서 협의를 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력이 낭비가 많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보겠지만 협의와 병행해서 수용법을 적용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4쪽하고 26쪽에 보면 예비비 1억 342만 6,000원하고 26쪽에 1억 7,645만 6,000원하고 약 2억 8,000만원 정도는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4쪽하고 26쪽에 보면 예비비 1억 342만 6,000원하고 26쪽에 1억 7,645만 6,000원하고 약 2억 8,000만원 정도는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원래 당초에 1%인데 올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난 규정으로는 1% 범위내이니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현재 10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조금 받아야 됩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 더 물읍시다.
원수구입해서 정수하는 비용을 플러스 했을 때하고 정수를 그냥 갖고 왔을 때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수익이 높습니까?
원수구입해서 정수하는 비용을 플러스 했을 때하고 정수를 그냥 갖고 왔을 때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수익이 높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정수장도 있고 하니까 직접 우리가 원수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이익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서면이 아니더라도 대화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읍시다.
39쪽에 보면 우리 수원지 관리인부가 총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읍시다.
39쪽에 보면 우리 수원지 관리인부가 총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용인부하고 정식직원 다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16명에 대한 인부임 계상을 했는데 현재 대정정수장에 3명, 진량정수장에 3명, 옥산가압장에 2명 등 정수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수원지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원지 보호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지 보호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운송차량을 임차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인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이것이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수하는데 많은 약품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해도 괜찮다는 우리 계양정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양정수장에 슬러치를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정수하는데 많은 약품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해도 괜찮다는 우리 계양정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양정수장에 슬러치를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검사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검사자료에 의거해서 매립장에 매립해도 좋다는.
환경보호과 이야기해서 안되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환경보호과에 부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묻으려고 한다면 묻으라고 하지 묻지 마라고 하겠어요?
환경보호과 이야기해서 안되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환경보호과에 부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묻으려고 한다면 묻으라고 하지 묻지 마라고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폐기물 자체에 법상 하자 여부를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실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폐기물로 법상 분류가 되었을 때는 물론 박 위원님이 우리 경산시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정수장에 슬러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안가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데이타를 한번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폐기물로 법상 분류가 되었을 때는 물론 박 위원님이 우리 경산시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정수장에 슬러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안가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데이타를 한번 밝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박기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가장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를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마찬가지, 하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인체에 해로움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될 상수도사업단에서 그 슬러치를 정부 공식화되었다고 해서 일반폐기물로 확정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막 매립장에다가 매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위탁처리하다가 안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우리는 묻어도 좋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체 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얼씨구나! 예산절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돈 1,500만원 예산절감하려다가 21만 경산시민 다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상수도 마찬가지, 하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인체에 해로움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될 상수도사업단에서 그 슬러치를 정부 공식화되었다고 해서 일반폐기물로 확정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막 매립장에다가 매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위탁처리하다가 안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우리는 묻어도 좋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체 판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얼씨구나! 예산절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돈 1,500만원 예산절감하려다가 21만 경산시민 다 잡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검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취수장에 취수량 나오는 것은 전부 유량계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유량계는 양을 유량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비실에 앉아서 TV보고 놀아라고 TV사 줍니까?
경비실은 지키는 데가 경비실인데 경비실에 텔레비젼 사다 놓고 텔레비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키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비실에 앉아서 TV보고 놀아라고 TV사 줍니까?
경비실은 지키는 데가 경비실인데 경비실에 텔레비젼 사다 놓고 텔레비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키는 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어디가도 다른 데 있어도 우리 경산시 경비실만은 엄격하게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수장 지키자고 경비실 만들어 놓았는 데다가 텔리비젼 사다 놓고 앉아서 텔레비젼 보고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경산시민이 먹는 물 계양정수장을 지켜야 될 경비실에서 안 지키고 텔레비젼 보고 앉아 있으면 그 물 겁이 나서 어떻게 마시겠어요?
정수장 지키자고 경비실 만들어 놓았는 데다가 텔리비젼 사다 놓고 앉아서 텔레비젼 보고 앉아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경산시민이 먹는 물 계양정수장을 지켜야 될 경비실에서 안 지키고 텔레비젼 보고 앉아 있으면 그 물 겁이 나서 어떻게 마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꼭 TV만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환호하는 어떤 관심도가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경비실에 앉아서 그것 안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경비실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경비실에 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운영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8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73쪽에 보면 진량과 자인정수장에 무선전화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전기는 이해가 되는데 무선전화기는 우리 쉬운말로 하면 휴대폰이지요?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운영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8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73쪽에 보면 진량과 자인정수장에 무선전화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전기는 이해가 되는데 무선전화기는 우리 쉬운말로 하면 휴대폰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니고 전화기에 일정거리까지 들고 다니면 전화오는 그 무선 전화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화 수화기가 별도로 있고 또 수화기 하나가 들고 다니면서 받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화 수화기가 별도로 있고 또 수화기 하나가 들고 다니면서 받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포괄적인 내용인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지하매설물 설치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포괄적인 내용인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지하매설물 설치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하매설물 전체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마 자기들은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통신관로는 저희들이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도면은 앞으로 재난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정부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면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지하로 매설해 놓은 지하매설물 도면을 우리 시가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라, 우리 경산시에서 이러이러한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지원차원에서 너희는 우리한테 만들어서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이 맞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신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지하로 매설해 놓은 지하매설물 도면을 우리 시가 지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라, 우리 경산시에서 이러이러한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지원차원에서 너희는 우리한테 만들어서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이 맞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굴착허가를 우리가 낼 때는 일단 굴착을 어떻게 하고 복구를 어떻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망도, 그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한테 관망도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우리하고의 어떤 스케일 자체가 전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도 재난 차원에서 지금 각 지방마다 지하매설물 자체를 전부 작업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망도, 그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한테 관망도를 달라고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우리하고의 어떤 스케일 자체가 전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도 재난 차원에서 지금 각 지방마다 지하매설물 자체를 전부 작업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현재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시가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한전과 통신공사에 우리가 어떤 업무지시, 업무지시라고 하면 곤란하고 업무협조로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시가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한전과 통신공사에 우리가 어떤 업무지시, 업무지시라고 하면 곤란하고 업무협조로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요구하면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 큰 자기들이 만들은 관로도면을 그 많은 분량이 트럭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까?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 큰 자기들이 만들은 관로도면을 그 많은 분량이 트럭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위치에 가스나 한전이나 통신이나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전체 관망은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억 8,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12월달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그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입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억 8,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12월달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그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수익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들어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2억원 기정예산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는 것이고 이번에 9억 8,000만원 이것은 12월달에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해서 들어왔는 그런 금액입니다.
2억원 기정예산은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는 것이고 이번에 9억 8,000만원 이것은 12월달에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해서 들어왔는 그런 금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억원 정도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재산체납이라든지 또 직접 가서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체납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체납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토지 건물 등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당 수수료 1만원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0건 정도 되니까 40만원 정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일반수용비로 다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전에부터 계속 체납되어온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 체납되어 온 것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원수하고 정수하고 했는 것이 현재 4만 6,000톤을 현재 받고 있지요?
아까 원수하고 정수하고 했는 것이 현재 4만 6,000톤을 현재 받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000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전에 제가,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4만 4,000톤이 나오는 김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에 20만톤 중에 10만톤 밖에 안가고 여유있는 10만톤을 경산에 확보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척과정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가 경산에 10만톤을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결정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대구에 20만톤 중에 10만톤 밖에 안가고 여유있는 10만톤을 경산에 확보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척과정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가 경산에 10만톤을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결정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죄송합니다.
○간사 이부희 확보된 사정을 경과를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본 위원은 되는지 안되는지 여러 루트에서 지금 정보도 파악하고 있는데 같이 쓸데 없는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서로 공조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특별회계는 우리가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특별회계는 우리가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주택사업․치수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주택사업․치수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시 전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용성 송림교입니다.
송림교 하류입니다.
송림교 하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목천 개발은 아직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끝나고 마지막 해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회하면 됩니다.
5년동안 1회 한번만 하면 됩니다.
5년동안 1회 한번만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안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심도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들어와서 몇 년전부터 용역이라는 말이 상당히 단어가 익숙해 졌는데 이 분들이 조금 뭔가 물론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용역단체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하게 되면 환경조사용역, 그 다음에 또 산림훼손 어떤 용역, 자연보호 어떤 용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민들이 볼 때는 그냥와서 학술적으로 공부해서 사회에 나와서 용역회사를 차려놓고 그 다음에 현장가서 학술서 들여다보고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돈 그냥 주머니에 넣는 그런 꼴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또 환경영향법도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그 자체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 기술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그 자체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 기술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인산업단지에 취수장 관리비 들어가는 것 잠깐 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공단이 완전히 입주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직 그것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산업단지 상수도를 산업단지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우리 경산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40만원.
그래서 산업단지가 우리 경산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40만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청통천은 지금 도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반기내에 끝날지, 확실히 도에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신상토지구획정리하고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 반환금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당초예산에 3,500만원에서 다시 2,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반환금은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인데 다시 1억 4,800만원이지요?
그리고 265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신상토지구획정리하고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 반환금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당초예산에 3,500만원에서 다시 2,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환지청산반환금은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인데 다시 1억 4,800만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사는 지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청산이 덜 되었습니다.
아직 청산이 덜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됩니다.
요구한대로 하면 다 됩니다.
요구한대로 하면 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것은 체비지 아직 27필지 덜 매각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2필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7필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필지 다 매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끝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체비지 매각이 안 됩니다.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 완료됩니다.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 완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체비지 매각 안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경기가 침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 놓고 잔금은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입은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98년도 수질조기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당초 우리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사업비를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거의 예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정했는데 집행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했는데 집행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특별한 사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하수도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기정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애시당초 어떤 예산에 하시면서 미비하게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하수도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기정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 애시당초 어떤 예산에 하시면서 미비하게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실 특별회계는 수입에 잡기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일단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현상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1,5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1,57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6년도에 해서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실제 우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역시 유지관리입니다.
실제 도색하고 여기 보면 사무실 도색이라든지 또 하다가 보면 휀스나 이런 것이 설치 안된 휀스 설치라든지 보수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색하고 여기 보면 사무실 도색이라든지 또 하다가 보면 휀스나 이런 것이 설치 안된 휀스 설치라든지 보수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이것은 ’94년도 개나리 273세대 1차분 지을 때 이때 공동이용시설인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기타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런 것이 같이 그때 시설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에 2차 399세대를 착공해서 ’97년도에 입주를 시켰는데 그 입주민들이 우리는 새집에 들어왔는데 왜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회의실하고 이런 것이 낡았느냐 최소한 도색이라도 해 주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94년도 개나리 273세대 1차분 지을 때 이때 공동이용시설인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기타 어린이 놀이터하고 이런 것이 같이 그때 시설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에 2차 399세대를 착공해서 ’97년도에 입주를 시켰는데 그 입주민들이 우리는 새집에 들어왔는데 왜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 회의실하고 이런 것이 낡았느냐 최소한 도색이라도 해 주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전부 분양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저희들 체비지 매각했는 금액을 예금했는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실제 우리가 특별회계상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이자인데 실제 우리가 특별회계상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 당초에 500만원 계상했을 때에는 실제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아직까지 전체 준공할 단계가 기간이 있고 해서 예금이자가 많이 나오는 정기예금 이런데 넣다가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방금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에 약 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기예탁금으로 넣으므로 해서 약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렇지요?
방금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에 약 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기예탁금으로 넣으므로 해서 약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모든 자금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그때 항상 이렇게 수치를 항상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어떤 자금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확충이 되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우리 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주변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토산지하고 그 옆으로 공원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우리 토산지에 석축도 저희들이 깨끗합니다.
토산지하고 그 옆으로 공원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우리 토산지에 석축도 저희들이 깨끗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5억원 이것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연차적으로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억원 이것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연차적으로 그래서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 좀 더 투자는 더 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 되지는 못합니다.
○오용환 위원 255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에 오목천 송림제 개수공사에 1억 2,000만원이 150m에 투입되는데 지금 오목천 정비 개수공사를 계속 해 오고 있지요?
연차 계획으로 계속 해 내려오고 있지요?
계속하고 있지요?
치수사업에 오목천 송림제 개수공사에 1억 2,000만원이 150m에 투입되는데 지금 오목천 정비 개수공사를 계속 해 오고 있지요?
연차 계획으로 계속 해 내려오고 있지요?
계속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용환 위원 위치는 이 위치를 압니다.
송림은 용성인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류쪽으로 내려 오는데 왜 또 다시 올라가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해 내려가지 왜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송림은 용성인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류쪽으로 내려 오는데 왜 또 다시 올라가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해 내려가지 왜 올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송림교 하류 바로 밑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61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거기에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체비지 매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4,510만원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261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거기에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체비지 매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4,510만원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매각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신상2리 이것은 이번에 다 매각 2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되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은 263쪽입니다.
거기에 시설비에 역시 신상토지구획정리지구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안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공원조성이 왜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시설비에 역시 신상토지구획정리지구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안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공원조성이 왜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사업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사업비 조성도 안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에 수익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른 사업해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 기간산업, 기 한 동을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고 그러면 아까 재원이 없어서 체비지 매각이 그렇게 잘 안되어서 이때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98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600만원이나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1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것이 완전히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우리 16억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것이 완전히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우리 16억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만한 것은 비축을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273쪽에 지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시설비인데 자인산업단지 국공유지가 이것이 토지매입비인 모양인데 국유지는 몇 평이나 되고 시유지는 몇 필지에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이 전부 국유지입니까?
거기에도 역시 시설비인데 자인산업단지 국공유지가 이것이 토지매입비인 모양인데 국유지는 몇 평이나 되고 시유지는 몇 필지에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이 전부 국유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전체 5만 5,928㎡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 재무부 소관이 11필에 3만 4,598㎡이고 산림청 소관이 187㎡에 1필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11필로써 3,384㎡이고 저희들 경산시가 21필에 1만 7,759㎡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 재무부 소관이 11필에 3만 4,598㎡이고 산림청 소관이 187㎡에 1필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11필로써 3,384㎡이고 저희들 경산시가 21필에 1만 7,759㎡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 현재 8,700만원만 이번에 더 계상해 주시면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재무부나 산림청이나 경북도에는 이것을 지급하면 되겠는데 행정적인 조치만 완료되면 지급하면 되겠는데 우리 시유지는 21필에 1만 7,759㎡인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원래 지목은 뭐 였습니까?
농지입니까?
원래 지목은 뭐 였습니까?
농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시유지는 8억 4,772만 9,500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매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실제는 저희들이 현금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이것이 지급이 되면 우리 시 예산에 일반회계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8억 4,772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면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역시 시장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8억 4,772만 9,0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면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역시 시장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환지주고 나면 원래 권리면적 감보를 하고 권리면적이 있는데 우리 롯트를 택지를 구획하다보면 좀 더 많이 주면 그 만한 면적에 대한 돈으로 저희들이 받고 적게 주면 그 만한 면적에 대한 적은 것을 내주고 한 그 과오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254쪽에 공공요금제세 자연협회가입금, 임당 배수장 전기료,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우량처리기 유지관리비 이 항목에 있어서 자연협회 가입비는 무엇입니까?
254쪽에 공공요금제세 자연협회가입금, 임당 배수장 전기료,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우량처리기 유지관리비 이 항목에 있어서 자연협회 가입비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있는데 자연협회라는 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이것이 방재협회입니다.
방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재협회 가입비인데 이것은 법상 전국적으로 시군 기초단위는 100만원, 또 도 단위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재협회입니다.
방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재협회 가입비인데 이것은 법상 전국적으로 시군 기초단위는 100만원, 또 도 단위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방재협회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방재협회는 과거부터 있었는 협회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해가 나면 자기들이 시멘트나 어떤 방재 그러니까 자재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즉 보험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하여튼 협회에서 그것은 자재를 지원을 해 줍니다.
즉 보험성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하여튼 협회에서 그것은 자재를 지원을 해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사단법인인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인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6개월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당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94년도 설치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전기료 산정은 겨울철에는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우수기때 물이 침수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재해차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만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때까지 1년 중에 6개월 쓰는 양이 당초에 150만원했다가 360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서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그러면 산출을 원래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그러면 산출을 원래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수기 예를 들어서 비가 안와서 침수가 안되어서 가동을 안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되어서 많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안 들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비가 안오면 이 예산은 남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수기 예를 들어서 비가 안와서 침수가 안되어서 가동을 안 했을 때는 이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수기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되어서 많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안 들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비가 안오면 이 예산은 남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갑작스레 이렇게 150만원을 책정할 때는 ’95년도부터 왔는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150만원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통계 올라왔는데 어째서 어느 정도 비가 와서 200만원이나 25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50만원 책정해서 360만원 되었을 때는 책정이 어떤 오차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든지 적절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통계 올라왔는데 어째서 어느 정도 비가 와서 200만원이나 25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50만원 책정해서 360만원 되었을 때는 책정이 어떤 오차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든지 적절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당초예산 우리가 편성하고 할 때에 신중하게 해서 이런 큰 차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앞으로 통계가 있으면 통계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든지 어느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263쪽에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번 거론한 내용인데 공원조성이 현재 전체 하려면 10억원이지요?
10억원인데 5억원 계상했다가 추가로 온 것 아닙니까?
10억원인데 5억원 계상했다가 추가로 온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집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 개인한테 환지주는 그런 주택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환지를 받더라도 집을 짓고 안 짓고는 개인한테 달렸고 저희들이 그 계획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아까 오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적 성격을 띤 시설을 집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공원조성을 서두른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감사도 진척에 10억원이면 10억원해서 진척대로 해서 진척되었으면 괜찮을 것이고 또 진척되는 과정도 주민이 입주하고 토지가 어떤 것이 있어야 공원이 필요한 것이지 분양해서 입주를 안하고 있는데 공원조성해서, 공원조성하면 그냥 있습니까?
관리해야 될 것이고 전기 켜야 될 것이고 그러면 쓸데없는 관리비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해야 될 것이고 전기 켜야 될 것이고 그러면 쓸데없는 관리비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기간이 어떠한 일정한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주택이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완료할 때 까지의 어떤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공공적 성격을 띤 시설은 저희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를 하는 그런 단계에 가서 조성을 해야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공공적 성격은 우리 기간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 들어서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공공적 성격을 띤 시설은 저희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를 하는 그런 단계에 가서 조성을 해야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공공적 성격은 우리 기간내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 들어서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분양이 아니고 개인 환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에 여러가지 나무도 심고 저희들 또 주위에 연못에 석축도 하고 거기 산책로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그 내용 조성계획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렇게 전체 하는 것이 주택이 형성된 상태에서 속도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취득만 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공원 개발해 놓고 그러면 등 만들어 놓고 전부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우리 진량읍 소재지하고 공단하고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일정기간 준공기간이 5년입니다.
2002년까지인데 2002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남겨 놓을 수도 없고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일정기간 준공기간이 5년입니다.
2002년까지인데 2002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남겨 놓을 수도 없고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는 저희들 시가지 주변입니다.
바로 면적도 얼마 안되고.
바로 면적도 얼마 안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신상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구획정리는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는 이 사업을 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고 환지법하고는 다른 줄 아는데 당초 계획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
당초 계획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획정리사업은 전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처음에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공원조성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는 몇 평, 몇 평 단위로 해서 몇 블럭, 몇 블럭 떼겠다 전부 그것이 설계에서 용역을 해서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야 만이 공원조성도 되어 있고 이래야 주민들이 땅사서 집을 짓고 공원도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정감이 가도록 사전 기반조성이 공원계획에 제가 볼 때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획정리조합법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구획정리조합법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이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간단하고 예산도 가장 적은 272쪽을 한번 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가장 간단하고 예산도 가장 적은 272쪽을 한번 펴 보세요.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안 묻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4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40 4,900만원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정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9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0억 1,9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85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3,000만원, 부담금에 중산지구 주식회사 새한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용역 부담금에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이 증액된 1,590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6,000만원과 예비비 감액조정분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비보조사업인 무학산 진입로 보수공사에 6,000만원, 중산지구 주식회사 새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있어서 시설비 2억 2,400만원을 감액을 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임에 2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지 경계근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세출예산 중 예비비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4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40 4,900만원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추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정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90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0억 1,9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85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3,000만원, 부담금에 중산지구 주식회사 새한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용역 부담금에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이 증액된 1,590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6,000만원과 예비비 감액조정분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비보조사업인 무학산 진입로 보수공사에 6,000만원, 중산지구 주식회사 새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문에 있어서 시설비 2억 2,400만원을 감액을 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임에 2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지 경계근무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세출예산 중 예비비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양해해 주신다면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거해서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이강희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생략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중산지구 새한공장 부지입니다.
여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6만 7,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에는 자연녹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건교부 승인을 받은 그런 상업용지입니다.
위탁 요청내용을 보면 새한에서 중산지구에 개발추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사유로는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기본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경산시 실제 대구 인근으로서 사회적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변화에 대한 지역개발과 또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개선 또 재편이 절실히 요구된 이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산도시기본계획 상업지역으로 ’97년 12월 8일날 변경했을 때 상업지구로 변경했을 때 대구권역을 경제권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이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을 하고 또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문화생활도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새한에 프로젝트 이 자체가 일부에서는 상당하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요구사항을 파악도 하고 또 새한의 프로젝트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본 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도 하고 또 투명한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저희들한테 했을 때에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우리 실제 현재 우리 경산시의 어떤 여건이 우리 경산의 경제권이 현재 거의 대구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대구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대구에 동부권의 경제권이 우리한테로 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또 우리 국내적인 전문가들 총망라해서 한번 시에서 이것을 심층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여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6만 7,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에는 자연녹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건교부 승인을 받은 그런 상업용지입니다.
위탁 요청내용을 보면 새한에서 중산지구에 개발추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사유로는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기본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경산시 실제 대구 인근으로서 사회적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변화에 대한 지역개발과 또 지방재정확충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개선 또 재편이 절실히 요구된 이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산도시기본계획 상업지역으로 ’97년 12월 8일날 변경했을 때 상업지구로 변경했을 때 대구권역을 경제권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이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을 하고 또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어떤 문화생활도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새한에 프로젝트 이 자체가 일부에서는 상당하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요구사항을 파악도 하고 또 새한의 프로젝트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심층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본 개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도 하고 또 투명한 개발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저희들한테 했을 때에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나 우리 실제 현재 우리 경산시의 어떤 여건이 우리 경산의 경제권이 현재 거의 대구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대구하고 연접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대구에 동부권의 경제권이 우리한테로 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또 우리 국내적인 전문가들 총망라해서 한번 시에서 이것을 심층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애당초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하며 만약 여기에서 용역을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기대만큼 안되면 취소도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때는 우리 경산시가 지금처럼 급속도로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산시가 경기도 안양 다음에 저희들 11%정도의 인구증가율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1,600명 정도 불어난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문화생활에 상당한 우리 경산시가 딜레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산시민들이 지금 어떤 주머니돈이 실제 대구로 다 나갑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어떤 경산의 어떤 경제권을 확보를 하고 또 대구시의 지산, 범물, 시지 이런 어떤 노변지구 이런 대단위 주거지역에 어떤 그런 경제권을 우리한테 흡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는 쾌히 승락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때는 우리 경산시가 지금처럼 급속도로 지금 전국에서 우리 경산시가 경기도 안양 다음에 저희들 11%정도의 인구증가율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1,600명 정도 불어난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문화생활에 상당한 우리 경산시가 딜레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경산시민들이 지금 어떤 주머니돈이 실제 대구로 다 나갑니다.
또 그래서 그런 어떤 경산의 어떤 경제권을 확보를 하고 또 대구시의 지산, 범물, 시지 이런 어떤 노변지구 이런 대단위 주거지역에 어떤 그런 경제권을 우리한테 흡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는 쾌히 승락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시기적으로 애당초에 지정하기 전에 이런 분석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다 되어 가는 마당에 새로 용역을 준다면 어차피 할 것을 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 당시 때는 시기적으로 성숙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적합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어떤 용역업체에 우리가 주는 것 보다는 우선 저희 실무자들이 구상은 저명한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명성이 있는 그런 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때는 시기적으로 성숙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적합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어떤 용역업체에 우리가 주는 것 보다는 우선 저희 실무자들이 구상은 저명한 정말로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명성이 있는 그런 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공청회나 설명회 등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이 성숙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구성하는 요소는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하는데 흔히 용역하면 대학교수라면 흔히 보면 예산을 그냥하고 대충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절차상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절차상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현재 SOC사업하는 것이 전부 굴지의 대기업이 자기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할 때 자기들도 아주 상당한 실력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기 산하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시니까 우리가 감독기관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투명성있는 시민들이 일부의 부적적인 요소를 해소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적절한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경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현재 SOC사업하는 것이 전부 굴지의 대기업이 자기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할 때 자기들도 아주 상당한 실력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기 산하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시니까 우리가 감독기관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투명성있는 시민들이 일부의 부적적인 요소를 해소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적절한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경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정취소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용역결과가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이것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한하고 그것은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할 때 분명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한하고 그것은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할 때 분명히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이 돈을 줄테니까 한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 다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이 돈을 줄테니까 한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 다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한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외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일부에 부정적 시각도 있고.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한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외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일부에 부정적 시각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민보다는 우리 시민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에 그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경산시에 새한의 공장이니까 공장부지에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안 있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용역을 자기들이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테니까 시에서 이것을 구상을 한번 발전적인 방향을 목적에 두고 해 다오,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민보다는 우리 시민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에 그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경산시에 새한의 공장이니까 공장부지에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안 있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용역을 자기들이 우리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줄테니까 시에서 이것을 구상을 한번 발전적인 방향을 목적에 두고 해 다오,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새한 프로젝트가 준공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우리 경산시에 어떤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연간 세수만 하더라도 현재 기 우리 경산시 전체 세수에 50~60%이상은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던 우리 경산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승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프로젝트가 옳게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판단기준은 자기네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일단 일개 기업체에 부담을 주어서 그 기업체가 돈으로 우리 시에 어떤 영향평가를 우리가 하겠다, 떠 맡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용역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던 우리 경산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승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프로젝트가 옳게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판단기준은 자기네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일단 일개 기업체에 부담을 주어서 그 기업체가 돈으로 우리 시에 어떤 영향평가를 우리가 하겠다, 떠 맡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용역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할 때는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 즉 이익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에 어떤 목적인 이익 뿐 아니고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감독 겸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던 열심히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을 해서 새한이 어떤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에 어떤 목적인 이익 뿐 아니고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감독 겸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던 열심히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을 해서 새한이 어떤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방금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몇 가지 더 물을께요.
만약에 그러면 기본방향 우리가 파급효과 분석을 하는데 나름대로 방금 박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새한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막무가내로 그것을 안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저변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기본방향 우리가 파급효과 분석을 하는데 나름대로 방금 박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굳이 새한에서 우리 시에다가 이런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막무가내로 그것을 안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저변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그런 발상이 아니냐, 또 우리 궁극적으로 앞으로 21세기 백년을 넘는 아주 중대한 그런 현재 앞으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온다고 봤을 때 새한에서 어떤 그런 저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새한이 우리 지역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시에 어떤 협조를 안 얻고는 자기들이 하지는 못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협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새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만에하나 기업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들 손실을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약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한 얼마정도 되지요?
대충 한 5억원 정도 되지요?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새한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5조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약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한 얼마정도 되지요?
대충 한 5억원 정도 되지요?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그것이, 새한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5조원 정도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파급효과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없이 기업체에서 쉽사리 그런 단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 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어떤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 시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어떤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한에서 어떤 저변이나 그런 것은 없고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단 저희들이 이것을 액션을 거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새한에만 맡겨 놓았다면 실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벌써 늦지 않느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도 하고 우리 시에서 정말 투명성과 공정성, 즉 우리 시민을 위한 자기들도 여기에 와서 돈을 벌어 먹으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돈으로 해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제 재원이 안 따르고 하니까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뜻에서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우리가 한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일단 새한에서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줄테니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일단 새한에서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줄테니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제가 더 여쭈어 볼께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 우리 각 읍면동에서 사업 올라온 것이 다 감액이 되고 그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노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 우리 각 읍면동에서 사업 올라온 것이 다 감액이 되고 그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노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예산 요구서 중에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경정코자 수정요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전액을 1단계, 2단계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 4단계 예산은 국도비로 추가로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6월말로 종료를 다 하지만 학교 급식보조가 공공근로사업 방학시까지 한 달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기 때문에 예산추가 소요액이 발생하는 등 이런 단계에 지급을 해야 한 그런 인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 2억 2,362만 5,000원을 재료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뒤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소요액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28억 6,050만원 중에 ’99년도 2단계까지입니다.
집행액이 24억 236만 7,000원 이것도 2단계까지이고 그 집행잔액이 4억 5,813만 3,000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소요액이 6억 8,175만 8,000원이 7월까지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6월에 소요될 것이 5억 6,000만원, 그 다음 7월에 소요될 것이 1억 2,100만원, 7월에 쓸 것이 학교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전부 2억 2,362만 5,000원의 인건비가 부족됩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학교급식 사업기간의 차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단계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참여율이 92%에서 97%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추경예산 중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설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불가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인부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예산 요구서 중에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경정코자 수정요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전액을 1단계, 2단계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 4단계 예산은 국도비로 추가로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6월말로 종료를 다 하지만 학교 급식보조가 공공근로사업 방학시까지 한 달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기 때문에 예산추가 소요액이 발생하는 등 이런 단계에 지급을 해야 한 그런 인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 2억 2,362만 5,000원을 재료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뒤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소요액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28억 6,050만원 중에 ’99년도 2단계까지입니다.
집행액이 24억 236만 7,000원 이것도 2단계까지이고 그 집행잔액이 4억 5,813만 3,000원이 현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소요액이 6억 8,175만 8,000원이 7월까지 소요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6월에 소요될 것이 5억 6,000만원, 그 다음 7월에 소요될 것이 1억 2,100만원, 7월에 쓸 것이 학교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전부 2억 2,362만 5,000원의 인건비가 부족됩니다.
그 사유가 뭐냐하면 학교급식 사업기간의 차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단계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참여율이 92%에서 97%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추경예산 중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설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불가합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인부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어쩔 수 없이 과목경정을 해서 이런 돈을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 공공근로사업에 시설비로 우리가 와촌, 자인, 남산, 남천, 북부 등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지역에 시설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한꺼번에 옮겼을 경우에 어떤 반발심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지역에 시설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한꺼번에 옮겼을 경우에 어떤 반발심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그러면 새로운 일을 창출해서 여기에 투입되어서 우리가 사업목적이 아닙니까?
학교 급식이 이것은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여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었어요?
언제 빨리 끝나나 싶어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다른 데는 6개월에 끝나는데 왜 1개월 더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 급식이 이것은 현재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여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었어요?
언제 빨리 끝나나 싶어서 손꼽아 기다리는데 다른 데는 6개월에 끝나는데 왜 1개월 더 연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방학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방학이 끝나면 현재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 급식비가 인하되는 것도 아니고 잘 다니는 사람 현재 직장을 전부다 잃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굳이 돈을 이렇게 해서 1개월 연장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굳이 돈을 이렇게 해서 1개월 연장해 줄 필요가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래서 1개월이 더 7월달에 아이들 방학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애당초에 급식소에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투여하면 이 사람들 전부 실직자 되어서 놀고 있다고요?
빨리 끝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또 1개월 연장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방학 끝나고 또 합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투여하면 이 사람들 전부 실직자 되어서 놀고 있다고요?
빨리 끝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또 1개월 연장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방학 끝나고 또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방학 끝나고 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거의 임도 하나만 남고 임도 하나 하고 우리 남천 둔치에 잔디심는 수해복구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의 99%정도 됩니다.
하천 수해복구는 거의다 100%다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99%정도 됩니다.
하천 수해복구는 거의다 100%다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천 수해복구는 100% 다 되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는 100% 다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규용 예.
○재난관리과장 한규용 예.
○재난관리과장 한규용 예.
○재난관리과장 한규용 예.
○오용환 위원 나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상당히 중앙정부 예산이 늦어지므로 해서 지연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짜집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서 내용에 짜집기를 많이 하고 땜박질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실무진이 뭔가 앞으로 예산편성업무에 연수를 하고 연찬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은 안해도 될 것을 했어요.
이것 어느 것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세 가지인데 새한 이것도 3,000만원 이것이 언제부터 거론이 되고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기간이 오래 끌었는데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학산 진입로 보수도 도비가 이것이 5월 7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보조내시가.
보조결정이 내시입니다.
내시가 교부결정입니다.
결정인데 내시는 그 훨씬 이전에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5월 7일 훨씬 이전에 안 되었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원래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시설비로 왜 계상을 했어요?
설명을 해봐요.
이번 1회 추경예산은 상당히 중앙정부 예산이 늦어지므로 해서 지연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짜집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서 내용에 짜집기를 많이 하고 땜박질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실무진이 뭔가 앞으로 예산편성업무에 연수를 하고 연찬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은 안해도 될 것을 했어요.
이것 어느 것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세 가지인데 새한 이것도 3,000만원 이것이 언제부터 거론이 되고 했는데 상당히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기간이 오래 끌었는데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학산 진입로 보수도 도비가 이것이 5월 7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보조내시가.
보조결정이 내시입니다.
내시가 교부결정입니다.
결정인데 내시는 그 훨씬 이전에 안 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5월 7일 훨씬 이전에 안 되었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원래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시설비로 왜 계상을 했어요?
설명을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내용은 아닙니다.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잘못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런 내용이라도 이것이 추경예산편성 기간에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했을 것인데 굳이 수정예산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기가 일실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볼 때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은 12월 연말이고 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바빠서 또 중앙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이 늦어서 내시가 늦어서 수정을 몇 번합니다만 이것이 추경예산에는 수정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가급적 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업무에 혼선도 덜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런 내용이라도 이것이 추경예산편성 기간에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했을 것인데 굳이 수정예산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기가 일실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볼 때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은 12월 연말이고 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바빠서 또 중앙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이 늦어서 내시가 늦어서 수정을 몇 번합니다만 이것이 추경예산에는 수정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가급적 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업무에 혼선도 덜오고 안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전입금,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건에 2억 2,2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중 3건에 1,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전입금,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건에 2억 2,2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중 3건에 1,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방금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