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시장의 운영의 주체가 되는 상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업무의 공설시장번영자치회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설시장번영자치회 구성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사항을 폐지해서 운영의 자율화를 유도하고 공설시장번영자치회에 대한 회계업무 감사기능의 삭제로 운영의 능률화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상인단체의 구성) 1. 시장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번영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밑에 4호에 보면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위촉사항”을 “위탁사항”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2항을 신설합니다.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시 별도의 협약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앞으로 위탁관리비의 지급근거가 마련됩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당초 2항에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승인이 폐지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3항에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임원과 규약을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장번영회 자체의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삭제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밑에 제5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회에 위탁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위원장은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고 실제적인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현재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중복운영을 지양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산업경제국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조는 심의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삭제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통합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제10조 제1항에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를 삭제하고 “안건은”으로 한다, 그 다음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정안에는 (수당·여비)가 통합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됨이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산업단지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양도 또는 대여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대여를 삭제하고 양도에 대해서만 금지 및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지방산업단지를 분양계약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가 있는데 이것을 대여는 되고 양도는 안되는 것으로 양도금지, 그 다음에 밑에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양도와 대여금지) 1.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양도금지) 1.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대여가 빠지고 양도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3조(환매권의 유보)”를 개정안에는 완전히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중에 개정법률안이 ’99년 3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어서 이때까지 보류시키다가 동법 시행령이 ’99년 10월 1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농지법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의 변경입니다.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변경은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확인 및 처분대상농지의 확인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수행 결과보고서가 삭제되고 임차료의 상한규정도 삭제합니다.
2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안대로 설명을 조항별로 변경된 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지법이라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운영이라는 것은 이번에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운영이라하고 거기다가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 삭제, 이번에 삭제되고 그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전번에는 농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1항에 법 제10조제1항을 전번에는 법 제6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중에 보면 전번에는 법 제9조가 이번에는 바뀌어져서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번에는 법 제21조가 이번에는 법 제36조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 제4호에 보면 전번에는 법 제21조가 이번에는 법 제37조가 되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전번에는 령 제21조라는 이것이 빠지고 농지로 그냥 바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6항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라는 것이 전번에는 법 제47조가 제13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가서는 제일 끝에 “심의”가 전에는 “처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30페이지에 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추진 및 위촉, 제1항에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47조 제2항”이라는 것이 전번에는 16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전번에 또는 하고 번영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번영회가 빠졌습니다.
리·통개발위원회 등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그 뒤로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의 총회가 총회라 하고 전번에는 번영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고 리·통개발위원회라 하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전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 했는데 이것이 빠지고 그냥 바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도 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임대차, 전번에는 임대차,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읍면으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본인의 또는 전번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그냥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전번에는 또는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그냥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으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1항에 심의라는 것이 있는데 전번에는 심의 또는 조정이라 되어있었는데 또는 조정이 빠지고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 또는 조정인데 또는 조정이 빠지고 그 다음 8조에 조례의 개정 건의가 있는데 전번에는 위원의 임무수행 결과보고 변경이라 하는 이것이 이번에는 조례개정 건의로 바뀌어 졌습니다.
9조에 보면 전번에는 조례개정건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시장의 운영의 주체가 되는 상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업무의 공설시장번영자치회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시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설시장번영자치회 구성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사항을 폐지해서 운영의 자율화를 유도하고 공설시장번영자치회에 대한 회계업무 감사기능의 삭제로 운영의 능률화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상인단체의 구성) 1. 시장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번영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밑에 4호에 보면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위촉사항”을 “위탁사항”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2항을 신설합니다.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시 별도의 협약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앞으로 위탁관리비의 지급근거가 마련됩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당초 2항에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승인이 폐지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3항에 “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임원과 규약을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장번영회 자체의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항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삭제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밑에 제5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회에 위탁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위원장은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고 실제적인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현재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중복운영을 지양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산업경제국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조는 심의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삭제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통합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제10조 제1항에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를 삭제하고 “안건은”으로 한다, 그 다음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정안에는 (수당·여비)가 통합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됨이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산업단지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양도 또는 대여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대여를 삭제하고 양도에 대해서만 금지 및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그 다음 지방산업단지를 분양계약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가 있는데 이것을 대여는 되고 양도는 안되는 것으로 양도금지, 그 다음에 밑에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양도와 대여금지) 1.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양도금지) 1.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대여가 빠지고 양도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3조(환매권의 유보)”를 개정안에는 완전히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에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중에 개정법률안이 ’99년 3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어서 이때까지 보류시키다가 동법 시행령이 ’99년 10월 1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농지법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의 변경입니다.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변경은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확인 및 처분대상농지의 확인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업무수행 결과보고서가 삭제되고 임차료의 상한규정도 삭제합니다.
2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안대로 설명을 조항별로 변경된 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지법이라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운영이라는 것은 이번에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전번에는 운영이라하고 거기다가 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 삭제, 이번에 삭제되고 그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전번에는 농정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1항에 법 제10조제1항을 전번에는 법 제6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중에 보면 전번에는 법 제9조가 이번에는 바뀌어져서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전번에는 법 제21조가 이번에는 법 제36조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 제4호에 보면 전번에는 법 제21조가 이번에는 법 제37조가 되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전번에는 령 제21조라는 이것이 빠지고 농지로 그냥 바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6항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라는 것이 전번에는 법 제47조가 제13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가서는 제일 끝에 “심의”가 전에는 “처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30페이지에 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추진 및 위촉, 제1항에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47조 제2항”이라는 것이 전번에는 16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전번에 또는 하고 번영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번영회가 빠졌습니다.
리·통개발위원회 등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그 뒤로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의 총회가 총회라 하고 전번에는 번영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고 리·통개발위원회라 하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전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 했는데 이것이 빠지고 그냥 바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도 시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임대차, 전번에는 임대차,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읍면으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본인의 또는 전번에는 조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그냥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전번에는 또는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그냥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으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1항에 심의라는 것이 있는데 전번에는 심의 또는 조정이라 되어있었는데 또는 조정이 빠지고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 또는 조정인데 또는 조정이 빠지고 그 다음 8조에 조례의 개정 건의가 있는데 전번에는 위원의 임무수행 결과보고 변경이라 하는 이것이 이번에는 조례개정 건의로 바뀌어 졌습니다.
9조에 보면 전번에는 조례개정건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4건의 심사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말씀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운영의 주체가 되는 상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조례 제22조 2항을 신설하여 제1항 4호의 업무위탁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두번째 현행 조례 제22조 2항을 3항으로 하여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임원과 규약을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또한 동조례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22조 제4항 중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 중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를 자치회에 위탁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기능 삭제,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으로 공설시장번영자치회 운영의 자율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기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에 통합하였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 문항 중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을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통합으로 중복운영을 피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2조의 제목(양도와 대여금지)를 (양도금지)로 하고 제1항 중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 중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를 “양도하고자”로 하며 제23조 (환매권 유보)를 삭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와 공업발전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적법하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며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관리 이용실태 조사 확인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의 업무수행 보고, 임차료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4건의 심사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말씀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운영의 주체가 되는 상인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조례 제22조 2항을 신설하여 제1항 4호의 업무위탁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두번째 현행 조례 제22조 2항을 3항으로 하여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임원과 규약을 정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또한 동조례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제22조 제4항 중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 중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를 자치회에 위탁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기능 삭제,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 등으로 공설시장번영자치회 운영의 자율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상기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에 통합하였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 문항 중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장을 기관장에서 부기관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통합으로 중복운영을 피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2조의 제목(양도와 대여금지)를 (양도금지)로 하고 제1항 중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 중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를 “양도하고자”로 하며 제23조 (환매권 유보)를 삭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와 공업발전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적법하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며 임차료 상한, 심의, 감면, 조정 등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관리 이용실태 조사 확인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기능을 추가 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의 업무수행 보고, 임차료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5개소가 있습니다.
경산, 압량, 하양, 자인, 용성입니다.
경산, 압량, 하양, 자인, 용성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재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이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이런 것을 이번에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밤에 불관계 홍보도 하고 시장안에 여러가지 상당히 많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방측면에서 사람도 쓰고 화장실 청소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현장에 보면 현실 노임단가를 맞추고 또 여러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3억 5,000만원 받아서 청소, 소방 방범에 5개 지역에 다 준다면 돈이 남는 것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 실정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태줘야 되는 실정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알고 있습니다.
보수해 줬습니다.
보수해 줬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다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500만원인가 그렇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비용이 500만원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떼서리로 해 달라고 하고 난동을 지기고 그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수술이나 새로 시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들이 요구해서 수술이나 새로 시설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런 민원이 보수를 해 줬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런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조례를 한다면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3억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아마 청소문제, 소방문제, 방범문제 이런 것을 하면 더 지출할 것이라고 추측도 되거든요?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한번만 잘못해 놓으면 끝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한번만 잘못해 놓으면 끝도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얼마전에 집수리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받는 데가 만약 1년에 30만원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면 수리비가 50만원, 60만원 들어도 자기네들이 해 줘야 된다고 자기들이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용료 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서 보수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그래도 관리비를 일단 시에서 받아가면 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합디다.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받는 데가 만약 1년에 30만원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면 수리비가 50만원, 60만원 들어도 자기네들이 해 줘야 된다고 자기들이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용료 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서 보수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그래도 관리비를 일단 시에서 받아가면 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네들이 요구를 합디다.
하는데 이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전번에 이것을 전부 공설시장 운영주체가 되는 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불합리한 것을 전부 행정규제를 해서 과감히 철폐를 하고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위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박기철 위원 청소와 소방, 방범이 가면 다 가는 것이 다른 것 더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사용료 징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로 가시고 담당과장 올라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사용료 징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로 가시고 담당과장 올라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현재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번영회가 조례에 맞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한갖 친목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므로 해서 현실성과 맞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이 개선된다든지 번영회 자체에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언제부터 번영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로 민간단체로서 자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서 현실성과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근본 내용이고 그 부수적으로 청소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시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협약을 해서 우리가 청소만 위탁할 것인지 이것은 뒤에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협약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번영회가 조례에 맞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한갖 친목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므로 해서 현실성과 맞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이 개선된다든지 번영회 자체에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 언제부터 번영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로 민간단체로서 자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완화시켜서 현실성과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근본 내용이고 그 부수적으로 청소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시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협약을 해서 우리가 청소만 위탁할 것인지 이것은 뒤에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협약하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개 상설시장중에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경산시장과 하양시장이 가장 주된 시장이라보고 여기는 벌써 현대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5개 상설시장중에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경산시장과 하양시장이 가장 주된 시장이라보고 여기는 벌써 현대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대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양시장이나 경산시장, 압량, 자인, 용성시장을 가봐도 소방이나 청소나 방범 등등 여러가지 기타 관리 자체가 상인들끼리의 어떤 상인단체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번영자치회라고 나옵니다.
시장번영자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무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양시장이나 경산시장, 압량, 자인, 용성시장을 가봐도 소방이나 청소나 방범 등등 여러가지 기타 관리 자체가 상인들끼리의 어떤 상인단체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번영자치회라고 나옵니다.
시장번영자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무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현재 여기는 시장번영자치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번영회가 각 시장마다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어 있고 상인들 친목단체로서 현재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번영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어 있고 상인들 친목단체로서 현재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번영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직 전반적인 상설시장은 아닙니다.
일부분만 상설시장입니다.
일부분만 상설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5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사용료 징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5일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 점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에 따라서 연간으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 시장내에 집이 안들어가야 될 상태에서 집이 들어가 있다든지 건물형태로 살고 있는 데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1년에 두 번인가, 상·하반기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집 시장내에 집이 안들어가야 될 상태에서 집이 들어가 있다든지 건물형태로 살고 있는 데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시장사용료를 1년에 두 번인가, 상·하반기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용성시장은 전혀 기능이 거의 쇠퇴한 상태이고 5일장 나와도 점포에 한 두 집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징수는 행정기관에서 재무계에서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조례안만 합시다.
그런데 하양하고는 그렇게 가능하고 자인도 지금 부분적으로 현대화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압량입니다.
압량에는 옛날 목조로 해서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요?
면사무소 바로 뒷편에, 거기에 지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징수를 무슨 근거로 징수를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조례안만 합시다.
그런데 하양하고는 그렇게 가능하고 자인도 지금 부분적으로 현대화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압량입니다.
압량에는 옛날 목조로 해서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요?
면사무소 바로 뒷편에, 거기에 지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징수를 무슨 근거로 징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5일장에는 얼마씩 받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난전에도 점포를 펴 놓으면 얼마씩 받고 다 받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난전에도 점포를 펴 놓으면 얼마씩 받고 다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지금 행정에서 묵인하에 들어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불법이니, 적법이니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주택들한테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불법이니, 적법이니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 주택들한테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묵인보다도 인정된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시장점포에 경산시장도 그렇고 하양시장도 그렇고 언제부터 주택이 들어와서 사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부터 시장점포에 경산시장도 그렇고 하양시장도 그렇고 언제부터 주택이 들어와서 사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기철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현재 그렇게 해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압량시장 자체를 현대화하거나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어떤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시장번영자치회라는 상인단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장현대화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압량시장 자체를 현대화하거나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있다고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어떤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시장번영자치회라는 상인단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장현대화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거기에는 난관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조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있게 규제를 완화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조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있게 규제를 완화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성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충분히 읽어 봤는데 현재 청소나 방범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은 번영회에 넘겨 주어서는 안돼요.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더더욱 인천이다, 뭐다, 이렇게 안전불감증 이라며 그러는데 번영회에서는 왠만하면 자기들 아침에 해가 뜨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비하더라도 지적을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번영회장이라 할지라도 내 식구,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 번영회에 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판단하건데는 번영회에서 저것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관리비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지요?
번영회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소방은 번영회에 넘겨 주어서는 안돼요.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더더욱 인천이다, 뭐다, 이렇게 안전불감증 이라며 그러는데 번영회에서는 왠만하면 자기들 아침에 해가 뜨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비하더라도 지적을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번영회장이라 할지라도 내 식구,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 번영회에 했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판단하건데는 번영회에서 저것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관리비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지요?
번영회에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전부다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위탁할 경우에는 청소비에 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위탁금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이렇게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가 청소가 매일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번영회에서도 잘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만 우리가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중변소가 청소가 매일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번영회에서도 잘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만 우리가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정안 네번째를 한번 봅시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되어 있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소방이 예를 들어 미흡하다, 이것을 고쳐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를 하면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되어 있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소방이 예를 들어 미흡하다, 이것을 고쳐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연구를 하면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 부분은 어떤가하면 자치회를 해체, 개편 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시에 번영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시장 관건으로 너희 해체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체 안하면 다른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좀 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왜 모든 것은 번영회에다 다 위임을 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시정명령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체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치회에 위탁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도 안되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 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어떤 룰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이행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절대로 해 줘서는 안되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소방검열, 무슨 검열이라해서 엄청난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번영회에 위임을 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압량시장이나, 용성시장, 자인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시장이나 하양시장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대형참사예요.
이렇게 중차막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차원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해 준단 말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 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어떤 룰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이행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절대로 해 줘서는 안되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소방검열, 무슨 검열이라해서 엄청난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번영회에 위임을 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압량시장이나, 용성시장, 자인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시장이나 하양시장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대형참사예요.
이렇게 중차막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완화차원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해 준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성관 위원 아니요,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경산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열기를 그 안에서 못쓴다, 예를 듭시다, 그 다음에 난로라든지 이런 취급주의사항, 여러가지가 나름대로 그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번영회 자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서로 해만 뜨면 같이 맞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가 안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붉어지겠지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저것을 했을 경우에 누가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을 만큼 완화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뻥 터졌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 이 상태로 봤을 경우에 저는 더 깊게까지 안 파고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번영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그리고 자체에 어떤 비용이 드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 주겠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산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열기를 그 안에서 못쓴다, 예를 듭시다, 그 다음에 난로라든지 이런 취급주의사항, 여러가지가 나름대로 그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번영회 자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서로 해만 뜨면 같이 맞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가 안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붉어지겠지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저것을 했을 경우에 누가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을 만큼 완화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뻥 터졌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이예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 이 상태로 봤을 경우에 저는 더 깊게까지 안 파고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번영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그리고 자체에 어떤 비용이 드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 주겠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협약서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협약서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성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이것이 상가번영회에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시에서 보니까 이 정도는 모든 것이 강도가 높으니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민편에 서서, 그런 차원이지요?
상부기관에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요?
이것이 상가번영회에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시에서 보니까 이 정도는 모든 것이 강도가 높으니까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민편에 서서, 그런 차원이지요?
상부기관에 어떤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상부기관에서는 규제된 사항을 완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우리 인천에 참사가 있고 난 뒤에 근래 7년만에 소방법이 아홉번이 바뀌어서 담당공무원들도 헷갈려서 그 업무 파악을 못한다는 그런 차제에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완화시켜 주라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 왔단 말이지요?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인천에 참사가 있고 난 뒤에 근래 7년만에 소방법이 아홉번이 바뀌어서 담당공무원들도 헷갈려서 그 업무 파악을 못한다는 그런 차제에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항은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완화시켜 주라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 왔단 말이지요?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이라고는 명시는 안되었지만 조례 중에 규제가 된 사항은 완화시키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직접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진해에서 11년동안 저도 시장 안에서 의류장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이렇게 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판단으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중에 자체에 대형참사, 물론 그런 참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합리한 그런 일로 해서 우리 큰 그런 문제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판단으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중에 자체에 대형참사, 물론 그런 참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합리한 그런 일로 해서 우리 큰 그런 문제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기 청소나 소방, 방범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거의 시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조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조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청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청소문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장 자치회에서 5일장 같으면 5일장, 그 이튿날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 놓으면 읍면에 환경미화원하고 차가 가서 수거를 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위탁비를 지급하더라도 그 정도 밖에는 못하지 싶은데요.
자기들이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하겠습니까?
청소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 놓으면 읍면에 환경미화원하고 차가 가서 수거를 하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위탁비를 지급하더라도 그 정도 밖에는 못하지 싶은데요.
자기들이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시장사용료 징수하는 분에게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의로 맡겨 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관리비를 예산을 많이 얹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번영회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성관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든지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번영회에 맡아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약간의 돈을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신설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관리비를 예산을 많이 얹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번영회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성관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를 한다든지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번영회에 맡아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약간의 돈을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신설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단지 이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용어수정한 것 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비를 예를 들어서 시장 청소하는데 관리인부를 쓰고 싶어도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경산시장 같으면 화장실에 연탄도 피워줘야 얼지 않고 수세식 변소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4호를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시장의 위촉사항 자체를 없애고 제22조 상인단체의 구성 아닙니까?
구성이니까 4호를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인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태여 경산시장이 위촉을 안해도 상인단체에서 기 자기들 영업활동하는 시장을 청소를 한다 이말입니다.
하는데 굳이 시장위촉하고 할 것 있습니까?
지금도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면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시장의 위촉사항 자체를 없애고 제22조 상인단체의 구성 아닙니까?
구성이니까 4호를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인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태여 경산시장이 위촉을 안해도 상인단체에서 기 자기들 영업활동하는 시장을 청소를 한다 이말입니다.
하는데 굳이 시장위촉하고 할 것 있습니까?
지금도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서면으로 위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촉 안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청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 방범 이것은 또 우리 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방범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번영회에서 시장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영되는 사항을 자율번영회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운영되는 사항을 자율번영회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어떻습니까?
시장의 위촉사항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2항도 신설하지 말고 또 1항도 4호를 “시장의 위촉사항을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면 본 위원은 안 좋겠나 싶은데 여러 위원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장의 위촉사항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2항도 신설하지 말고 또 1항도 4호를 “시장의 위촉사항을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면 본 위원은 안 좋겠나 싶은데 여러 위원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은 전에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촉사항은 옆에는 위탁사항으로서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기초적인 어떤 계몽이나 질서에 대한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촉사항은 옆에는 위탁사항으로서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기초적인 어떤 계몽이나 질서에 대한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정석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론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규칙이 새로 만들어 지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어떠한 사항보다도 있는 조례에 개정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상인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해 주는 사항으로 인정하고 자구수정없이 좋은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이성관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용환 위원님께서 22조 1항 4호에 있어서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문구를 바꾸자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 건하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개정안 밑에 네번째 보면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문구를 더 삽입하자 이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보고 그래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취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좀 더 첨가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해요?
이 한 건하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개정안 밑에 네번째 보면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문구를 더 삽입하자 이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보고 그래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취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좀 더 첨가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이성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성관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제4항의 내용중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성관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이성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성관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 제4항의 내용중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시장은 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성관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있습니다.
소집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소집회의는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편의상 위원님들 찾아가서 서명 날인을 받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서면회의도 회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물가대책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형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많이 안 올렸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과에서는 많이 안 올렸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2년동안에 물가대책이 실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물가대책을 하고 상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도 없는데 기껏해봐야 서면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두 위원회가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우리가 소집을 하고 정식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면 수당을 위원들 민간인들한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수당은 1인당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이성관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면회의가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 하고 서면회의하고는, 서면회의를 하면 개인의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무진에 관철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이 어렵겠지만 서면회의보다는 모여서 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모여서 회의하는 것 하고 서면회의하고는, 서면회의를 하면 개인의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무진에 관철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이 어렵겠지만 서면회의보다는 모여서 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진량은 거의 다 되었고 현재 자인만 46%정도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양도하고 대여하고 시장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여를 삭제하고 양도만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런 것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실제적으로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관에서 중구난방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자인산업단지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현재 자기가 이것을 양도해 있다가 대여를 현재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현재 자기가 이것을 양도해 있다가 대여를 현재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환매권의 유보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23조 환매권의 유보 전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인해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27쪽을 한번 보세요.
제23조에 환매권의 유보 항 전체를 삭제를 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삭제하는 것이지요?
환매권의 유보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23조 환매권의 유보 전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인해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지요?
27쪽을 한번 보세요.
제23조에 환매권의 유보 항 전체를 삭제를 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삭제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99년 8월 9일날 시행령이 내려 왔습니다.
약 3개월 동안에 어떤 시차가 있는데 시차때문에 분양받은 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런 조사가 된 사례는 있습니까?
약 3개월 동안에 어떤 시차가 있는데 시차때문에 분양받은 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런 조사가 된 사례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지금 준공검사가 끝나고 전부다 개개인 앞으로 전부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제가 하나 물읍시다.
양도와 대여금지에서 양도금지로 개정을 하는데 앞으로 대여자가 실제적인 소유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시감독 하실 수 있지요?
양도와 대여금지에서 양도금지로 개정을 하는데 앞으로 대여자가 실제적인 소유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시감독 하실 수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감시감독이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명단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우리 관에서도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봤을 경우에 양도는 옛날처럼 안된다, 대여는 어떻게 보면 법을 약간 완화시켜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여는 이제 풀어줄테니 해라, 양도는 아직까지 규제로 묶어 놓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이 조례의 개정안을 봤을 경우에 양도는 옛날처럼 안된다, 대여는 어떻게 보면 법을 약간 완화시켜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여는 이제 풀어줄테니 해라, 양도는 아직까지 규제로 묶어 놓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IMF이고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현실에 맞게끔 근접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23조 전체를 삭제하겠다는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의문시가는 것은 제2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부지를 분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회사를 짓겠다는 어떤 약정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장부지를 분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회사를 짓겠다는 어떤 약정을 받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예, 받습니다.
○이성관 위원 받는데 만약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IMF이고 우리가 현 시세보다 예를 들어서 약간 싸게 땅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투기목적으로 사 놓고 공장 안 지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전체를 삭제했을 경우에 제재를 한다고 할까요, 제재를 한다면 말이 과격하고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혀 없게 된단 말입니다.
23조를 전체 삭제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전체를 삭제했을 경우에 제재를 한다고 할까요, 제재를 한다면 말이 과격하고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혀 없게 된단 말입니다.
23조를 전체 삭제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조례는 삭제가 됩니다만 상위법인 공업배치법에 이것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처분할 때는 관리공단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아니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공업배칩법에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처분할 때는 관리공단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아니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공업배칩법에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공장부지를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사 놓고 공장을 안 지었을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없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공업배치법이 3년이내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공업배치법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은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엉뚱한 질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265명이 읍면당 1개, 동지역 전체 1개소해서 총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시마다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연간평균 150회 정도, 건수는 20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까지 130회 정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처리실적은 15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IMF때문에 위원회가 올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265명이 읍면당 1개, 동지역 전체 1개소해서 총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시마다 시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연간평균 150회 정도, 건수는 20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까지 130회 정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처리실적은 15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IMF때문에 위원회가 올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큰 혜택도 줄 수 있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과연 이것이 현재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하나 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확인절차를 받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는지 그것이 현재 지목이 뭔지 현재 실질적인 지목이 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관리위원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얼마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큰 혜택도 줄 수 있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과연 이것이 현재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하나 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확인절차를 받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는지 그것이 현재 지목이 뭔지 현재 실질적인 지목이 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관리위원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실적은 전용협의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운영위원회할 때 의견을 받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제일 우리 시 자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농지전용허가심의, 협의 이런 사항이 제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건수를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현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건수를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정을 해 놓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이것이 하나의 옥상옥입니다.
불필요합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농지전용의 법에 의해서 맞추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쓸데없이 땅 하나 산다고 해도 농지관리위원 온 천지 찾아다니면서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고 농지전용을 하나 해도 서류하나 제출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도장 받아서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이것을 전면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지관리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정을 해 놓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이것이 하나의 옥상옥입니다.
불필요합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것은 농지전용의 법에 의해서 맞추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쓸데없이 땅 하나 산다고 해도 농지관리위원 온 천지 찾아다니면서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고 농지전용을 하나 해도 서류하나 제출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도장 받아서 절차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이것을 전면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지관리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의사는 없어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법으로 적용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폐지한다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의 보존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아마 이런 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농지에 관한 현지사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학식이 있는 분의 많은 의견을 참작을 해서 농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지의 보존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아마 이런 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농지에 관한 현지사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학식이 있는 분의 많은 의견을 참작을 해서 농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읍면동장이 합니다.
이 농지관리위원 중에 현재 각 읍면동 할 것 없이 리통장이 아닌 사람이 농지관리위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이 농지관리위원 중에 현재 각 읍면동 할 것 없이 리통장이 아닌 사람이 농지관리위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대부분이 리통장이고, 리통장님은 현재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리통장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방금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리통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리통장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고 수반해 주는데 이런 업무까지 자꾸 과중하게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은 사실상 해 보니까 필요없더라,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폐지를 해 보자, 그런 안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은 법대로 하고 각 읍면동에 위원회 구성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자체도 의견서 자체도 시에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으면 뭐합니까?
그 의견대로 시에서 집행합니까, 안 하지요?
그 의견은 참조사항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은 사실상 해 보니까 필요없더라,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폐지를 해 보자, 그런 안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은 법대로 하고 각 읍면동에 위원회 구성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자체도 의견서 자체도 시에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으면 뭐합니까?
그 의견대로 시에서 집행합니까, 안 하지요?
그 의견은 참조사항일 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참조로 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의견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의견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지관리위원회 면 위원장을 맡아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되는데 농지관리위원이 주로 리장들입니다.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개동에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은 농지관리위원회 면 위원장을 맡아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되는데 농지관리위원이 주로 리장들입니다.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개동에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위원장은 농축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읍면에서 다루어 보면 농지관리 위원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옥상옥이라 할까, 일선에서 종이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읍면장 의견서만 하면 되지, 농지관리의견서도 붙여야 되지요?
위원장 의견서가 농지전용하는데 안 붙습니까?
옥상옥이라 할까, 일선에서 종이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읍면장 의견서만 하면 되지, 농지관리의견서도 붙여야 되지요?
위원장 의견서가 농지전용하는데 안 붙습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읍면장 의견서가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읍면장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 읍면장이 역시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나의 예를 들면 농지관리위원도 확인을 받고 그래서 제출을 합니다.
읍면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또 현지에 나가요, 나가서 또 전부다 확인하고 다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제도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법이지요?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나의 예를 들면 농지관리위원도 확인을 받고 그래서 제출을 합니다.
읍면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또 현지에 나가요, 나가서 또 전부다 확인하고 다 조사를 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제도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법이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강제규정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2000년도에 통폐합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 봅시다.
현재 경산시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00평 이하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농지원부를 못 만들지요?
없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 봅시다.
현재 경산시 전체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00평 이하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농지원부를 못 만들지요?
없지요?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법에 최소의 면적이 농업인들로서 정해진 것이 300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백평, 수천평, 수만평이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득불 농촌에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 놓고는 농지원부 자체를 못 만들어 내니까 어떤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떤 고충을 느끼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의 자격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300평을 기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고 제가 아직 확실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각 읍면동에 한번 나름대로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낀다, 민원이 발생된다 이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빨리 앞서서 그런 것을 처리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되던 것이 증축의 층수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이 허용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내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에 한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던 것을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규모 또한 연면적 66㎡이하에서 연면적 20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달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조례작성 지침에 의거 전면 개정코자 하오니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되던 것이 증축의 층수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이 허용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내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에 한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던 것을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규모 또한 연면적 66㎡이하에서 연면적 20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달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조례작성 지침에 의거 전면 개정코자 하오니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겹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별도의 말씀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경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하며,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층수가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내 가설건축물의 설치도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 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가능토록 하였으며 종전에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66㎡이하에서 건축연면적 200㎡이하로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규제개혁 완화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에 별도의 말씀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경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로 하며,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층수가 3층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내 가설건축물의 설치도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 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가능토록 하였으며 종전에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66㎡이하에서 건축연면적 200㎡이하로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규제개혁 완화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도시구역내에 근린공원과 도시공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성된 공원은 조성계획에 의해서만 모든 설치가 가능하고 조성되지 아니하는 공원내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것은 42개소에 21만 2,000㎡였습니다.
우리 전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성된 공원은 조성계획에 의해서만 모든 설치가 가능하고 조성되지 아니하는 공원내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것은 42개소에 21만 2,000㎡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지조성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증축 즉, 새로운 어떤 대지조성이 안되고 현재 있는 기존 건축물 증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지조성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증축 즉, 새로운 어떤 대지조성이 안되고 현재 있는 기존 건축물 증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새로운 대지를 형성 안하는, 자기 구역 대지, 기존 대지내에서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도시공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개발할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매 근린공원이라든지 예정된 앞으로의 공원부지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매 근린공원이라든지 예정된 앞으로의 공원부지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해 줌으로써 걸림돌이 된다든지 시에 재정으로서 어차피 보상을 해 주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경우에 도달되었을 때 시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수반되지는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 안한데는 이 허가를 해서 나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했을 때는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민원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요, 또 내년 선거에 즈음하여 정부시책으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행정도 될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으로 봐서는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는 저의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행정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도시공원내에 규제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실제 개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사유권도 침해되고 자기 사유재산의 권리도 못 찾고 했기 때문에 실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정적 어떤 형편도 있고 그 많은 공원을 한몫 전부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조성계획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조성계획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허용되는 어떤 범위가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기존 주택도 있는 건축물에서 층수, 3층이내로 또 제한도 하고 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이것은 사실상 큰 어떤 그런 우리 보상이 나가더라도 큰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평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지금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공원 뿐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도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정부 보상주는 그런 법이 지금 입법화 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 땅이 공원으로서 장기적으로 묶이므로 인해서 사유권에 많은 침해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에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허용되는 어떤 범위가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기존 주택도 있는 건축물에서 층수, 3층이내로 또 제한도 하고 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이것은 사실상 큰 어떤 그런 우리 보상이 나가더라도 큰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평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지금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공원 뿐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도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정부 보상주는 그런 법이 지금 입법화 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 땅이 공원으로서 장기적으로 묶이므로 인해서 사유권에 많은 침해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에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66㎡이하에 대한 종전대 지금은 200㎡이하 아닙니까?
수 배가 증가되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 자체에서 입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 배가 증가되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 자체에서 입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4월 9일날 전면적으로 개정공포되었고 또 6월달에 지침이 우리한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월달에 해서 우리 자체심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월달에 해서 우리 자체심의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을 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시민을 위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어떤 공원내 있는 사람들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시민전체에서 불이익이 오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런 시설물을 해 놓았을 때 우리가 공원으로해서 매입할 때 많은 우리 세수가 보상금으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실제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시민이니까 내 땅이 어떤 공원에 권리행사를 못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소나 창고, 농사용 축사 사실 이런 어떤 시설은 우리가 사실 보상측면으로 봐서도 큰 어떤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허용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혜택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개인한테는 선심성 쓰고 아주 좋겠지요, 내 돈 안 들이고 선심쓰는 것은 좋은데 시에 세수가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현재 한번 보세요.
200㎡이하이고 3층이내 같으면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3층 지어 놓으면 공원 어떻게 조성하실거요.
앞으로 공원 조성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데.
200㎡이하이고 3층이내 같으면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3층 지어 놓으면 공원 어떻게 조성하실거요.
앞으로 공원 조성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내에도 실제 우리가 증축해 주는 그 자체가 사실 농촌에 우리가 사실 아들,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할 때는 실제 지을 때 없어서 사실 분가도 못하고 농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린벨트내에도 증축허가를 다 하도록 그렇게 기존주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가 그런 뜻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내에도 실제 우리가 증축해 주는 그 자체가 사실 농촌에 우리가 사실 아들,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할 때는 실제 지을 때 없어서 사실 분가도 못하고 농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린벨트내에도 증축허가를 다 하도록 그렇게 기존주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가 그런 뜻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한번 봅시다.
현재 속에서도 이렇게 되므로 해서 실제 공원지정한 그 당시부터 가져온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위에 소유자가 바뀌는 최근에 바뀐 이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 주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해 주면 좋고 안 좋고 뒤에 심의할 때 붙이면 되는 것인데 실제 그렇네요.
앞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예로 보면 하양이나, 안 그러면 남매공원에 현재 집이 있는데 3층이상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허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현재 속에서도 이렇게 되므로 해서 실제 공원지정한 그 당시부터 가져온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위에 소유자가 바뀌는 최근에 바뀐 이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 주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해 주면 좋고 안 좋고 뒤에 심의할 때 붙이면 되는 것인데 실제 그렇네요.
앞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운 예로 보면 하양이나, 안 그러면 남매공원에 현재 집이 있는데 3층이상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허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현재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조성 공원이 근린공원은 14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은 보존녹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조성 공원이 근린공원은 14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은 보존녹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시행하기 전에 입안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3층까지 짓겠다고 허가를 해 주면 경산 이 주변을 보세요.
시청와 있지요, 테니스장 있지, 노인회관입니까?
저 위에 향교하지요, 전부다 해 주고 이런 것 다하면 공원조성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3층까지 짓겠다고 허가를 해 주면 경산 이 주변을 보세요.
시청와 있지요, 테니스장 있지, 노인회관입니까?
저 위에 향교하지요, 전부다 해 주고 이런 것 다하면 공원조성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내 여기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이것은 조성계획 안되었는 데는 우리 시가지 내에는 없습니다.
조성계획 되었는 데는 안됩니다.
조성계획 안 되었는 데 한해서만 이것이 허용됩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이것은 조성계획 안되었는 데는 우리 시가지 내에는 없습니다.
조성계획 되었는 데는 안됩니다.
조성계획 안 되었는 데 한해서만 이것이 허용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할 때 시설물 설치 들어가는 시설물대로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상업시설이다, 놀이시설이다, 이런 여러가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가능하고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할 때 시설물 설치 들어가는 시설물대로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상업시설이다, 놀이시설이다, 이런 여러가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그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을 가능하고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유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국공유지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국공유지에 우리가 매입했을,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다 매입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형편상 매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다 매입을 해야되요.
지금 우리가 재정형편상 매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다 매입을 해야되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공원내에 사유지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증축하려고 할 때 또 사무소를 낼 때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내에 사유지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증축하려고 할 때 또 사무소를 낼 때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점용료는 안 받습니다.
점용료는 안 받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봅시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안되었을 때 현재 그린벨트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넓게 보면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사유권제한 침해를 받아서 국가적으로도 행정소송이 대두되고 있지요?
사유재산 활용을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조례 개정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봅시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안되었을 때 현재 그린벨트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넓게 보면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사유권제한 침해를 받아서 국가적으로도 행정소송이 대두되고 있지요?
사유재산 활용을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구역에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도시공원이 혹시나 개발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나름대로 중구난방식으로 저것이 안되겠느냐 걱정이 되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나름대로 그린벨트에 속해있는 우리 압량지역이나 일부 이런데 보면 너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요.
피해가 많은데 제가 또 걱정이 앞서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도시공원안에 지금 불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간혹 있지요?
행정기관에 그것을 절차를 안 밟고 자기 임의대로 이래서 다시 부셔라,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피해가 많은데 제가 또 걱정이 앞서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도시공원안에 지금 불법적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간혹 있지요?
행정기관에 그것을 절차를 안 밟고 자기 임의대로 이래서 다시 부셔라,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직 공원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한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다, 무슨 건축물을 지었다, 이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은 지으면 안되니까 다시 부셔라,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다, 무슨 건축물을 지었다, 이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것은 지으면 안되니까 다시 부셔라,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원내에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원내에 아닌 데는 저희들 불법건축물 공원을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고발조치하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혹시나 저는 이것을 완화를 시켜주면 이 법이 적용되어서 더 이상 전자의 것은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양성화 시켜 주려는가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제가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봤을 경우에는 현실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하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관련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을 좀 더 짓고 싶어도 못짓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실성으로는 우리가 좀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악용을 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감시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을 좀 더 짓고 싶어도 못짓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실성으로는 우리가 좀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악용을 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감시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이강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11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11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