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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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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5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일에 대처한다면 국가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1999년도 기묘년 새해 첫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금번 회기에는 도시계획 결정안건 중 경산도시계획 재정비결정, 경산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운동장시설 변경결정, 하양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결정 등 4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및 압량면 일부를 포함한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96년 7월 26일 기존 도시지역 28.927㎢에서 11.154㎢가 증가한 40.081㎢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기존계획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표년도 2006년 인구계획 13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4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계획안과 함께 의견을 내용별로 요약하여 도면에 의거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하여 삼풍동 일원의 영남대학교 부지내 15만 3,400㎡를 연구시설로 결정하여 산학연구단지로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남대학교 시설의 축소계획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 운동장시설 및 도로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대조리 일원의 종합운동장 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14만 8,000㎡에서 5만 9,074㎡가 증가된 20만 7,074㎡로 계획하였으며 운동장 확장에 따른 주변가로망 5개소를 연계 결정하였습니다.
  이곳 또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면으로 학교시설과 함께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 재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질의하시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도시계획담당 한정근입니다.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임당, 대정, 점촌동 등 기존 취락지를 현실화 12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상실된 정평동 지역을 일반주거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곡, 신대동에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녹지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주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영남대 입구에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양동에 소매시장을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폐쇄된 농산물도매시장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업지역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경산 아미공단 공업지역과 중산동, 경산 아미공단 공업지역을 상세계획을 통한 재개발을 위해 일반상업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 이미 입지되어 있는 중방, 조영동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조폐창이 폐쇄되므로 인해서 경산 조폐창을 확장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공업시설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업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량, 신대 공업지역내 기존 취락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산 아미공단과 정평동, 중산동 일원의 공업지역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공업지역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산에 자연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성암산 자연공원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녹지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 주변에 기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를 현실에 맞게 지금 4종되어 있는 것을 5종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2종으로 종을 격에 맞게끔 재조정하였습니다.
  성암산 녹지 주변지역에 조망권 확보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9.9m입니다.
  기존 부락이 입지한 14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옥산 1, 2지구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해서 상세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평동, 중산동, 중방동 공업지역의 재개발을 위하여 상세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동의 기존 취락지 정비를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중에 면적이 미개발면적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압량면, 신대, 부적, 옥곡동, 백천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정평, 중산동과 중방동 공업지역의 재개발을 위해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천, 사동, 압량 부적, 임당 등을 잇는 외곽 순환도로 1개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내부 순환도로 두 곳을 정비하였습니다.
  경산시청에서 계양네거리간 계양네거리에서 문화예술관입니다.
  지역간 연결 방사선도로 확충을 8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림, 안심, 경산 용성, 진량 등의 간선 가로망을 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보호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임당, 조영 등 문화유적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5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남매지와 영남대 기숙사변에 있는 불합리한 공원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상방동 태성아파트 동쪽에 있는 상방공원내에 기존 취락이 있는데 이 곳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원시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역, 공업지역변의 완충녹지를 신설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과 조성이 미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과 가축시장을 폐지하였습니다.
  신 편입지 내에 기존 학교시설을 2개소 신설반영하였습니다.
  경산대학교하고 남성국민학교입니다.
  학교 기능이 상실된 제일합섬 부지내 부설 여중고를 폐지하였습니다.
  옥산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유치원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꼭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물 규제완화를 위해서 폐지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지역내 각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해서 사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이것은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유지가 포함 안되도록 재조정하였습니다.
  서상동 문화원 시설에 대해서 기능이 꼭 문화원으로 지정 안해도 되기 때문에 문화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중산동 건천지를 앞으로 공공용지확보를 위해서 공공용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인방면 도로확장에 따른 시청시설의 축소와 옥산택지개발지구내 공용의 청사 2개소를 건축규제완화 측면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부터 1일 1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했는데 45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백천동 4-2번지 일대 경상병원 부근 지역을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시켜달라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의견은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 대평동 164번지 일대에 주민 3명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한 이유는 현재 기본계획상 서쪽에 있는 부분은 공업지역이고 북쪽에 있는 부분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해 놓고 그 일대를 전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이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상위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갑제동 207-1번지에 영남대하고 조폐창 사이에 있는 부지인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하기에는 개발 압력이 아직 덜 되었다고 보고 주거지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당동 318번지 일대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영동 400번지 일대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원래 학교시설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사겠다고 되어 있고 이미 결정된 학교시설을 다시 풀어서 주거지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반영 안 했습니다.
  계양동 523-6번지 일대에 그것이 전체를 지금 관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 앞에 옛날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풀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풀렸기 때문에 공원계획하고 주거지역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주거지역으로 풀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평동 255-9번지 일대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위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 일대가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기존 취락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가 다 밀집해 있는데 준주거지역하면 용도지역이 혼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근린생활이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압량 공단내에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없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위계획하고 안맞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번에 우리 시내에 공단이 다시 외곽으로 빼야 될 때는 그 계획하고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주거지역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위계획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압량면 부적리 156-2번지 일대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땅입니다.
  그 땅은 영남대학교 부지전체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 땅은 전부 다른 땅이 전부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만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건물도 없고 전체 용도지역 체계로 보았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 못하고 미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다음에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제동 207-1번지 부근입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 잘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취락지구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 취락지구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이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보면 원룸이 몇 채 있기는 있는데 집단취락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갑제동 648번지 일대입니다.
  그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집단취락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대풍지 못 밑에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 도로변에 있는 집은 취락지구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면 그 집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만 안하고 나머지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암산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해 놓은 그것을 고도지구로 지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폐지요구가 들어 왔는데 미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성암산에 지금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 안해 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연녹지, 성암산 부분에 형질변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설정해 놓고 허가를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암산 조망권하고 여러가지 생각해서 3층이상은 허가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하가 되는 것은 가부간에 법에만 맞으면 허가해 주는 쪽으로 어떤 규제의 확실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삼풍동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해 주는데 그 지구를 조정해서 학교용지를 많이 넣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영남대 땅을 많이 넣어서 굴곡이 안 심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 반영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갑제동 도로시설 자인방면으로 나가는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하지 말고 직선으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25m도로에서 30m로 하면서 전부 직선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기반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옥곡동 19번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옥곡지하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도로를 옥곡지하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개인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서 집 지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현재 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를 꼭 변경하려면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옥곡지하도에서 지금 옥곡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해 놓은 그 지역까지 도로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1m만 들면 도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중방동에 결정한 운동장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고 했는데 현재 기본계획상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경산시 전체에 운동장을 별도로 하양에는 있지만 우리 옛날 시 지역에 대해서는 운동장이 별도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일곱 번째, 우리 시청부지내에 관사 옆에 보면 기존 주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노후된 집도 많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3년이내에 이 땅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 2001년까지 다 사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계양동 510번지에 있는 공원을 해제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땅이 보면 경찰서 진입도로하고 또 경찰서 부지에 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으로서 어차피 쓸 수도 없는 것을 공원으로 관리해 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땅하고 도로로 이미 개설한 그 도로까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사정동 산2-2번지 일대 자연공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전체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도시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민전체가 자연공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공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압량 부적리 미래대학 입구에 있는 압량 부적리 사시는 분이 미래대학교 앞에 있는 그 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은 20년이상 학교시설부지로 묶여 있었는데 그 옆에 땅을 작년에 미래대학교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미래대학교에서는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자기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서 학교시설에서 해제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압량 천주교에서 들어온 것하고 대동 소방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그 건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서 다룰 건이 아니고 지적고시할 때 소방도로할 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반영했습니다.
  그 안건은 다음에 지적고시때 참고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의견 및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경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윤   현장에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하십시오.
  
○부의장 박종윤  
  (도면설명)
  
박기철 위원   다 가리고 어느 것을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님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 지정은 본디 저희들 시 규정은 50호 이상 밀집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이번에 재정비는 과감하게 많이 낮추었습니다.
  집단부락 10호이상 되는 데는 취락지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유인물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도시계획재정비 2페이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이전불가피 중산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대학기능 강화를 위한 대동 영남대 입구 지역을 용도지역변경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밑에서 부터 여섯,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경산시가 도시계획이 첫째 주민생활에 어떤 역점을 두고 하나의 보호하는 기능과 도시계획이 편재되어야 되는데 이 영남대학 같은 데는 이미 부지가 많은 부지를 확보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대학에서 학교시설지역이니 뭐니 묶어 놓고 엄청난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대동은 이것도 대학기능강화를 위해서 대동지역을 용도변경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영남대학교 밑에 삼천못 밑에 보면 영대에서 삼천못 밑에 그러니까 대동 큰 국도에서 맞은 편에, 그렇지요?
  그것이 삼천못 밑에지요?
  북부동 관내.
  그런데 대동 일부만 변경하고 그 지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거기는 왜 빠트렸어요?
  
○도시과 최영배   현재 이 가로망이 영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상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하면서 그 길을 넓히면서 조금 생산녹지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상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저희들이 임당들을 비롯해서 대평들, 중방동들, 경산대학교 앞에 들 자체가 사실은 통합시가 발족되면서 경산에 어떤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주거지역확보 개념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97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현재 이 들 뿐만이 아니고 임당들하고 다 같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고 또 요즘 과거에처럼 토지이용이나 도시계획 자체가 아주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저희들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기존 취락이 되어 있는데는 현실화를 시켜주되 나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일단의 주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의 간선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야지만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서는 희박하되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추진되는 지하철 연장관계하고 재원관계가 같이 연관되어야 되지 싶어서 저희들 기본계획에서는 유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임당들하고 나대지 있는 이런 땅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전문용역회사하고도 많이 조율을 거쳤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조영동에 아까 1필지 영대부지 시설지구로 묶어 놓았다고 했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영대에서 사 들이겠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피해만 자꾸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대에서 사 들인다면 ’99년도까지 사 들인다든지 2000년까지 사 들인다든지 어떤 확정을 받아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영대만 자꾸 보호하는 측면이 안 나옵니까?
  또 그리고 저쪽에 대풍지 있는 그쪽에 도로변에 이것하고 어떤 것은 도로가 확장계획이 되니까 그것은 변경을 못하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영대에서 산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방치해야 되겠네요?
  
○도시과 최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집행계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영대라든지 대학주변에 있는 토지, 학교토지를 사유지를 한다면 학교시설결정 바깥에 있는 사유지하고 같은 것은 다 해제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이 과거에 학교 땅이었기 때문에 시설로 묶였습니다.
  등기까지 넘어간 땅이었는데 20년 시효취소로 인해서 소유자가 등기소송을 해서 학교에서 뺏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교 땅을 새삼스럽게 사유지로 묶었는 땅이 아니고 과거에 학교 땅이었던 것을 이번에 소유권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이 땅이 우리가 여기를 보면 튀어 나온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뿐만 아니고 미래대학교나 다른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매입을 하도록 집행계획에서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도시과에 내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유치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주거지역내에 건물을 지어서 점방을 하나 허가를 개설하려고 해도 학교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업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상권확보에도 영남대학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영대가 지금 이미 유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안되었습니까?
  인근 토지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대동 앞에 도로가에 또 이쪽에 삼천못 밑에나 양쪽으로 다 보면 영대까지 가는 그 주위에 엄청난 도시미관도 오히려 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천못 밑인 데 만약에 준주거나 주거로 푼다고 한다면 영남대학에 기숙사보다도 거기에 학생들 유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원룸도 짓고 여러가지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뻐꿈하게 띄워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삼천못은 체육관 시설로 지금 확정되었지요?
  거기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최종율 위원   못도 일부 들어갑니까?
  
○도시과 최영배   못은 안 들어가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삼천지는 생태계 연구로 인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삼천지 위에 거기에 우리가 체육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삼천지를 하려니까 영대에서 그 부지를 주고 그것은 생태계 보존하도록 학교에서 실습장을 해서 하겠다 이래서 저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하고 임당, 대정관계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아직까지 공포할 시기는 안되겠습니다만 신도시 건설 계획에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 건설교통부 중앙에도 지하철 연장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율 관계 때문에 이 자료를 전부다 여기에 나오는 환수이익금으로 하겠다는 것을 계획도 하고 전부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 제척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 계획한 이 신도시 조성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뺐는데 나중에 이 계획이 성립된다면 이 지구는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쪽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영해 위원님이 아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정영해 위원이 빨리 질의하고 나가시고 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
  
정영해 의원   예, 죄송합니다.
  현재 아까 옥곡동 19번지 도로 이의신청 사항을 들었는데 주민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지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이 도로는 더이상 확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지금 현재 6m도로로 직선도로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서 확장해 놓은 이것을 반영시켜 주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을 제가 ’97년도 공원지역을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건의했는 것이 왜 건의를 했느냐 하면 김해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이것을 전체 주민들이 서부동부터 시작해서 경산시민 전체가 성암산 자체가 전체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지금 1일 등산객이 3,000명이 넘습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관계 때문에 시립공원으로 해 달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공원을 한 곳에 이것을 이렇게 지정했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성암산 레포츠 공원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민이 이의신청을 내고 나한테도 가져 왔는데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어디까지나 시민의 전체 뜻을 저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이 자기 땅이 여기에 6만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하면 공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도 수용할 것이다,  서로 형평성이 있게끔 부당하게 이것을 했는 것이 아니냐 얼마든지 자기는 공원하는 것을 동참을 해 주겠다 이거라, 해 주는 대신에 자기도 이 사람들 재산,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공원을 형평성이 있게끔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여기 산에 6만평이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 분의 말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레포츠 공원에서 지정된 것을 여기서 일부를 이렇게 확장을 해 주고 그 외에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 쪽에 대구지역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산꼭대기까지 한 곳에 지정을 하면 그렇고 그래서 그 분의 뜻이 뭐냐하면 대구서부터 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것이라, 그렇게 해 주면 나는 어차피 1만평이 들어가거나 10만평이 들어가거나 다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성암산 때문에 제가 골치가 아픕니다.
  김해고속도로 때문에.
  이것을 안 나게끔 지금까지도 우리 서부동민 전체가 이것을 결사반대하고 이런데 공원 이것을 하는데 일부를 하고 나머지 다른 데를 대구쪽에 공원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그렇게 해 주게끔 한번 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앞으로 장차 봐서는 지금 현재 이것 지정하는것도 전문가들이 지정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봐서도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전체가 다 공원으로 지정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꼭 반영되도록 의견청취에 넣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이 의견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용환 위원   토지이용이 안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앞으로 장차 이 전체가 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런 것을.
  
박기철 위원   저것도 마찬가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리고 아까 도로 관계도 이것도 의견이 들어오고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없어진다면 옥산 1지구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연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해 의원   도로가 기존 도로를 그대로 놔 둔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그 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민동의를 한번 받아본 이런 것은 아직 없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확장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도로를 없애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옥산 1지구에서 이렇게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 중간에 도로를 없애면 여기에 옥곡 토지구획정리조합 쪽에나 이렇게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 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 확장 이것을 없애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존 도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강희   잠깐요, 지금 휴식을 위하여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압량지역은 이따가 질의를 하겠고 성암산 최고고도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암산 최고고도지구 그것을 성암산 조망권보호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상 3층건물까지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그 부분을 지구를 선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현재 대도시에 보면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앞산에 보면 옛날에 외인아파트 같은 그런 집을 지어 놓았다가 산이 전부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망권 때문에 아파트도 다 뜯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앞산이라고는 유일하게 성암산이 있는데 그 산에 대해서 물론 아파트로 인해서 일부 가리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그 위치에서 현재 고속도로 새로 하려는 그 높이보다 더 올라가면 그러면 완전히 산 전체가 다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도시에 대도시에서도 그런 누를 범해서 지은 아파트도 뜯고 이런데 우리 시에서는 새로 계획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시민들 민원관계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개인이 저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5층이상 10층을 건물 지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우리가 여기에 제한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대구시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 경기가 조금 불투명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업자가 들어와서 저기에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만약에 20층이라든가 15층이상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저해 관계도 있고 해서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을 제한시키자고 하는 주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도시미관상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성암산은 기본 고도가 있습니다.
  기본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거기 높이가 과연 성암산 고도높이를 준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묻는 것은 군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높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경산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자연높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층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4, 5층까지 올라가도 상관없는 것을 단지 미관상 때문에 3층으로 고도제한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15층이나 20층 빌딩이 올라왔을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도 생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꼭 3층으로 제한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성암산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성암산 조망권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가린다는 것이 요즘 경관도 조망권이 선진국이 될 수록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내 것은 아니지만 산이 보여야 되고 강이 보여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들이 3층이라는 것은 높이 자체를 이 이상 못하고 최저지구는 5층이상이나 3층이상 안지으면 안되는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에 많이 지어봐야 5층입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뭐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밑에서 봤을 경우에 자연스럽게해서 고도제한이 3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고도, 자연경관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혹시나 계단식으로 이루어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 최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지금 전부가 건축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최고고도지구로 해 놓는다고 해서 다 이것이 100% 건축이 되는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최고고도지구나 자연녹지 이전에 형질변경이 안되는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행위가 굉장히 허용을 해 주겠다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3층까지만 해 놓고 그것도 허용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을 해 줄 것은 해주고 현실적으로 높은 것은 통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자료 2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읍시다.
  지금 성암산 자연공원하고 고도제한지구 사이에 있는 대동고속도로가 현재 주민들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반발에 부딪혀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삽입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 시에서 승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가 저 표시를 하지 않고 현재 대동고속도로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우리 전체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입장을 주민의견수렴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선로 자체는 재정비 안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 전체적으로 성암산 자연공원을 전지역을 다 우리가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정방침 자체도 주민의견수렴하는 의미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고속도로는 도로고시를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을 긋든 안긋든 간에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를 건설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 안에는 당초부터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도로법에 고속도로를 결정하면 고시를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적고시하고 다 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최영배   시지구간은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시가 입안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성암산 자연공원으로 푸른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녹지이지요?
  보존녹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방안은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래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것만 했는가하면 지금 기본계획상에 이 지역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에 공원으로 확대를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부득이 보존지구로 일단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사실 다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 그때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 자연공원으로 바꾸어서 그때 재검토하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 지역만큼 결정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성관 위원   다 끝났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안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거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이번에는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재정비입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저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도시과장 손효인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로 준 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공업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2개소로 해서 약 14만 450㎡를 그거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이 부분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업지역을 바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업지역에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그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합니다.
  이 공장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뜯어서 못하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일단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와 상세구역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중복결정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공장을 팔아서 아무 아파트나 들어서고 이런 것은 못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다시 압량지역으로 갑시다.
  부적하고 신대쪽에 있지요?
  저 부분이 현재 농협앞에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어떤 차원에서 개발할 생각입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느냐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환지방식입니다.
  일반 지금 옥산1지구나 2지구에 하는 것과 달리 땅을 자기가 내 놓고 땅을 감보를 해서 50%쯤 감보를 해서 자기땅을 다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 사업시행자 주체가 토지소유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 전부 맡길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할 것인지 일단 의견을 새로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하양 같은데도 저희들이 구획정리 결정하면서 여러번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결정하기 어렵고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저만한 규모 같으면 개인이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한다는 차원은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모든 땅을 수용을 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저 땅을 수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에 예를 들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 재정비를 해서는 저것이 지가가 30만원내지 40만원에 분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 땅을 전체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땅을 자기땅을 감보해서 땅으로 줍니다.
  땅을 주기 때문에 이 땅을 얼마주고 사고 안사고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땅 있는 그대로 해서 땅만 내땅 100평 같으면 50평 내 땅만 내 놓으면 땅을 전부 정리를 해서 상하수도 다 넣어주고 도로포장 다 해 놓고 50%땅을 다시 줍니다.
  그것이 지금 하양 금락지구라든지 진량신상지구라든지 현재 경산시에 있는 계양동 저것이 전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땅을 얼마주고 사고 안사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관이나 아니면 토지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돈을 남기든 안남기든간에 처음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시가 관이 앞장서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 담당이 이야기드린 감보율관계 그것을 해서 나중에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해서 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 지역에도 지금 옥산1지구, 옥산2지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부지구나 백천지구를 도 개발공사나 안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그 지역에 환원하는 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데는 4:6제로 해서 40%의 이익금을 우리 시에 주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 택지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하나도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량 공업단지 일반공업지역이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저것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보면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도로가 재정비된 상태에서 회사가 들어서는 것이 원만한 것인데 저것이 20년전에 공업지역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도로는 옛날 그대로이고 우선 회사만 공장만 입주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그 부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저것 했을 경우에 압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로 못 풀기 때문에 일단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해 주겠다, 특히 완화주겠다 그것이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주겠다 이것이 지금 기본방안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10년만에 한번씩한다 5년만에 한번씩한다 이랬을 경우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산시 전체를 두고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저희들은 관내에 4개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경산도시계획구역이 있고 하양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진량, 자인 네 개 구역이 있는데 그 네 개 구역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량은 경산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10년만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면 압량공업단지가 들어선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으로 봤을 경우는 압량공업지역이 우선 문제가 많다, 제 같은 경우에도 저것이 아주 공업지역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장차 봤을 경우에는 압량지역에 어떤 발전저해요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압량공업단지가 문제가 됩니다.
  압량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중심 센터를 이루고 있고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미 20년전에 공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왜 이제와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반공업지역을 주거단지로 바로 용도변경 못시켜주니까 자연취락지역만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해 주겠다, 이 문제는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이 선정이 된지가 예를 들어 5년이나 7년 이정도 밖에 안되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20년이라는세월이 흘러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바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도 이것이 오히려 늦다,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풀어놓았다가 다음에 또 어떤 도시계획정비 안이 있을 때 완화를 시켜 주겠다 이것은 앞으로 10년내지 2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 말이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됩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것은 전체적으로 10년, 20년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아미공단부지하고 경산도시계획구역내 중산동 공업지역하고 압량공단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전체 기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지내에 있는 모든 공단은 진량하고 자인공단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건교부나 협의될 때 경산시내에도 현재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는 옮겨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지만 경산시 전체로 봐서 일단 공업지역을 전체 한몫에 일시에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량, 자인이 개발을 시킴에 따라서 아미공단하고 중산공단은 이주를 하고 1차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압량공단도 지금 우리가 신대쪽에 개발했는 이유도 이쪽에 개발이 가속화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나가야 됩니다.
  압량공단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단계에 그 단계때 2단계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압량공단만 유일하게 그때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 전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월 1일부로 시군이 분리되었습니다.
  시군이 분리되면서 압량일부가 경산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군이었지만 도시계획구역으로는 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공단용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 이것이 군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되는 것은 왜냐하면 ’95년도에 통합기본계획이 그때부터 통합되어서 ’97년 7월에 우리가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경산시군 당시가 아니고 통합한 경산시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단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압량이 행정구역이 군이었는데 도시계획구역은 경산시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칠곡같은 데도 일부 보면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 같은 데는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도 들어가 있고 역시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압량이 옛날에 군 당시에도 시로 안 들어오고 도시계획이 안 들어오고 군 도시계획에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되었지만 지금 10년, 20년 지나서 왜 있느냐 이제는 가능한 것이 전체 시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미공단하고 아까 전에 옆에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이성관 위원   경산공단요?
  지금 아미공단하고 경산공단은 공단안에 현재 자연취락지역이 없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지금 압량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압량공업단지에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는 악취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문제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공단이나 경산공단을 이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 급선무로 생각했을 때 압량공업단지를 외지로 돌리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런 인식은 안 듭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압량공단에 당초 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이 이렇게 60만평이 이만큼 다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 여기에는 기존 공장이 있고 나머지는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압량지역에도 이 일대가 전부 개발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있는 기 개발이 안되어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제했습니다.
  압량을 해제를 안 했는데 이미 기본계획상 그때 당시에 전체다 해제를 하고 유일하게 이 땅만 경산지역내에 공업지역을 일시에 다 외곽으로 빼내가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관 위원   경산지역을 공단을 외곽지로 빼돌리면 안된다는 그런 전체하에서는 왜 압량공업지역만 그것을 묶어 놓습니까?
  특히나 거기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사람이 일단 생활을 하고 그 공기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민생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가는 데도 압량을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방치를 하고 어느 지역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압량지역에 자연취락지역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강도 깊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신대1리와 압량동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동네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동네가 두 동네가 자연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미공업지역이나 경산공업지역보다도 늦게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일반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단 공업지역이라는 이 자체는 아무런 거기 공장만 형성되어 있고 일반 회사를 움직이는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압량공업지역에 가면 환경,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는 정말 어느 골목에 들어가면 어느 구석으로 나와야 될지 감을 못 잡을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공업단지내에 문제소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업단지보다도 늦게 이 부분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이 부분을 저는 추궁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지역에 지금 압량공단지역 뿐만이 아니고 서상동이라든지 옥곡동이라든지 기존 취락에는 다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로가 구불구불하게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못내서 예산이 모자라서 도시계획도로를 못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지역 자체에도 일시적으로 다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압량 일반공업지역을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못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을 못푸는 이유는 준공업지역은 용도개발을 하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 공장이 지금 2,000평, 3,0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아파트 업자한테 팔면 그 땅이 아파트가 전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뜩이나 기존 동네 부락만해도 지금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고 악취도 나고 이런데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예를 들어 다음에 하더라도 풀어주고 이것과 같이 어떤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옛날과 같이 20년전이나 30년전같이 그런 우를 안 범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기회에는 상위 계획법에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단 공업지역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꿀 때 지금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공업지역을 완전히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미공업지역이나 경산공단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리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이성관 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뀌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저 공단은 이 시점을 기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압량공업지역은 저기보다 한단계 늦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봤을 경우에 문제는 오히려 압량공업지역이 많은데 왜 저것은 늦게 작업이 들어가고 이 문제는 주민들 사고입지도 않는 데를 급선적으로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5년이나 10년전에 압량지역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이 시점에서는 아미공업지역이나 경산공업지역처럼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손효인  여러가지 논리가 있겠고 주장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정비는 보통 10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 12월달에 확정된 기본계획 이것은 법적으로 볼 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불합리점이 있다고하면 타당성 검토할 그 시점에 다시 검토해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못하는 입장입니다.
  상위계획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타당성 검토할 때 우리 주거지역으로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불합리한 점이 사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거기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아미공업이나 경산공업지역은 그 전에는 지금 상업지역에는 주거단지로 용도변경해 주기 전에는 저기도 역시 일반공업지역이지요?
  일반공업지역이면 경산시 안에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단지로 바로 완화가 되고 특히나 상업지역으로도 용도변경되는데 압량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에서 바로 주거단지로 다 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는 것은 사전에 저기는 등한시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일반공업지역을 우리 쉽게 말해서 압량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공업지역을 바로 주거지역으로 완화를 시켜달라,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면서요?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주색 칠해 놓은 저 지역이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공업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기존부락 두 개는.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 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체를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완화시켜 달라 이거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의회에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성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위법을 두둔하면서 안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은 안 했지요.
  
이성관 위원   아니, 준공업지역으로 전체를 완화를 시켜 달라 안 그럽디까?
  
○도시과장 손효인   아닙니다.
  주거지역으로 들어와서 주거지역으로 못 바꾸니까 기존 마을에 건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나 물읍시다.
  일반 지금 저기에 빗금 쳐 놓은 저것이 일반공업지역이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이성관 위원   일반공업지역에서 한 단계 완화되는 것이 준공업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이성관 위원   그 다음 완화되는 단계가 준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반공업지역이 완화되는 것이 준공업지역이라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주거지역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너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으면 이참에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완화시켜주므로 인해서 다음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단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기간이나 모든 행정절차가 그만큼 간소화 안되느냐, 안 짧아지느냐 이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것은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일반공업지역에서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으로 아까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에도 압량공단이 불합리한 점이 많고 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혹시 만에하나라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경우에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는 이런 것은 아예 주거지역지역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말입니다.
  
이성관 위원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만약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해 놓은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5년마다할 때 그때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맞바꾸어 놓았으면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저쪽에 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철 위원   ’97년도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못 풀어놓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본이 안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재정비 안에서 손 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답변으로 끝나네.
  
이성관 위원   그러면 ’97년도 그 당시에 압량공업지역을 거기에 포함 못시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본계획상에 압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하면 가일, 신대까지 전부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만 놔 놓고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공원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기본계획상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었었는데 대구시내 조일알미늄 수성구 사월동 일대가 전부다 대구에서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부다 성서공단으로 옮겨 안갑니까, 그래서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미 진량공단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전부다 상위계획이나 인근 주변계획에 따라서 시가지에서 결국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는 전부다 나가는 쪽이고 이것은 과거에 기본계획말고 현 도시계획 자체가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섬유공장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양길로 들어서니까 교회도 들어오고 주유소도 들어오고 월마트도 들어오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수를 쳐서 다른 지역을 못하고 시가지에 중심상업업무로 해서 지역 어떤 경기도 살리는 측면에서 강제로 인위로 상업지역을 도입했는 것이고 이 지역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세웠는 공업지역은 자인공단, 진량공단이 들어서기 전 그 임시에 세웠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업용도는 자인, 진량쪽으로 전부다 일원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풀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산재된 공장들이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을 안갖고 왔습니다만 이 자체가 상당히 공업활동이 많고 무질서하고 정비는 안되었다 뿐이지 당분간은 한 파트 정도는 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써먹고 난 뒤에 다음에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 같은 공업용지에서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 버리면 어차피 주거, 상업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이 공장활동하는 기존 준공업, 하여튼 플라스틱공장, 무슨 공장들이 공장을 못합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그래서 동네가 위주가 아니고 어떤 지가측면을 내 놓고는 전부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영위하고 난 뒤에 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바로 건너가야 될 그런 대상이고 추세가 안 그렇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주거지역 다 되면 있어라고 해도 민원 때문에 못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여한 바가 사실 상당히 많았고 앞으로 세수가 이런 지역하고는 틀리게 좀 더 우리가, 지금 바꾸어 놓으면 전부다 용도지역으로 다 날아갑니다.
  일반공업지역에 압량, 자인공단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지역을 조성해서 하도록 그래서 시기가 한 템포 늦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때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만 그렇게 존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우리 주민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되는 그것이 한 템포가 늦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렇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이성관 위원   바뀌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었는데 향후 우리가 압량공업지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5년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 최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차기 기본계획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건이나 시점같은 자체가 현재에서 어떤 우리가 단순한 논리,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이런 것이 구획정리가 조성되고 개발압력이 밀어지므로 인해서 상당히 촉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체되어서 안하면 또 그래도 존치가 정비해서 쓸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욕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받아 갖고 그 관계는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97년도 도시계획기본안에 저 부분이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단지로 용도변경을 못시켜 주는 그런 연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이성관 위원   다음에 향후에 도시계획을 다시 저 부분이 만약에 거론되었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런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형태는 도래가 안되겠지요?
  
○도시과 최영배   상위법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관 위원   일단은 저기 신대1리하고 압량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선 땅 한 평에 예를 들어서 5,000원씩인데 2만원 줄테니 팔아라, 이래서 공업지역으로 우선 공업지역으로 되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어떤 토지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대1리 지역과 압량지역 주민들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신대1리와 압량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다음에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저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내가 일괄적으로 물을께요.
  다섯 개입니다.
  성암산 공원지정하는 것이 만약 경산시립공원으로 지정한다면 김해고속도로 내는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하고 두 번째는 남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모서리 조그만 땅이 있어요.
  학교부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중방동 상업지역에 아미공단, 경산공단 옆에 현재 거기와 초원아파트 옆에 그 세 부분을 동시에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그 다음 점촌동과 평산동에 취락지구관계에 있어서 통신부대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요즘 현대장비가 상당히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통신부대에 취락지구에서 대지로 만약 바꾼다해서 현대화된 장비가 아직도 영향권에 속해 있는지, 다섯 번째 갑제동 조폐공사에서 넘어오는 지역에 조폐공사에서 아까 조폐공사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지요?


  현재 조폐공사가 공업지역입니까?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자연녹지지대이지요?
  옆에 새한학교 간다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거기는 조폐공사에 공장 그것만 공업지역이고 나머지 사택부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 넘어오는 곳에 보면 갑제 넘어오는데 자연취락지구 했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간사 이부희   길이 30m가 납니까?
  
○도시과 최영배   예.
  
○간사 이부희   30m길이 나므로 인해서 현재 집이 다 뜯기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뜯기는 그 사람들은 그 뒤에 물러서 쓴다든지 그 지역에 집을 짓도록 혜택을 줍니까 안그러면 그냥 이주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최영배   저희들이 성암산 고속도로관계가 성암산 자체를 최소화하여 입안하게 된 동기 자체도 처음에는 성암산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반면에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많이 묶어 놓았을 경우에 어떤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암산을 현재 3,000~4,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방치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 시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원으로 해서 계속 관리해서 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측면이 더 컸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공원으로 묶었었고 그 다음에 김해고속도로 관계는 결국은 공원내 통과하는 대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지금 공원관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어떤 감각적이라든지 일반 이야기하기 좋은 말 보다는 사실은 공원조성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속도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에서 도시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땅 자체가 앞에 채전밭이 폭이 5~6m정도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사유지이지만 자인도로가 현재 계획이 25m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도 2.5m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자투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사도 반드시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지이지만 학교부지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공단 옆에 있는 현재 대원아파트 또 심인당 절 농산물 단지 있는 이 주거지역 일원을 같이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는 저희들 중방동 일대가 거의 버스정류소 뒤에 하고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개인적인 개발상업지역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준공업지역 할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상업지역 비슷한 한도로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도 가 보시면 주유소가 도로 끊어서 허가가 나서 또 지금 교회부지라든지 다른 부지가 들어와서 다른 용도로 바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래에 어떤 지하철하고 임당들하고 들어오는 시가지 축으로서 상업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적인 그런 상업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어떤 계획을 저희들 구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밀집주택하고 대원아파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부대하고 취락지의 관계는 저희들이 취락지구가 통신부대 안에서도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자체는 저희들 현실화 했는 기준 자체가 원래는 5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 자체도 현재 주거지역으로 해서 어떤 건폐율이나 지가상승보다는 취락지구 40%해도 보통 시골에서 주택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조그마한 동네 잘못해서 소방도로하고 어린이공원 들어가면 불편함이 더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재는 취락지구가 우선적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집들을 활동을 영위하면서 다음 기회에 인근하고 같이 주거지역 개발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더 넓은 땅을 주위에 확대할 때 그때 소방도로 그쪽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취락지구로 일단 결정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제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취락지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25m계획에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2.5m로 5m를 확보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 신규로 저희들이 30m를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별 문제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택이 두 채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갑제 들어가는 자인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 첫째 동네 그 동네는 취락지구로 하면서 옆에 우사하고 세 놓아서 공장하는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불편이 없고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이주대책을 택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보상을 넉넉하게 받을까 두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데 거의다 이주대책 쪽은 저희들이 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주대책비를 주면서 보상이 그만큼 적어지는데 단지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뒤에 옮기면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를 차라리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로 사업시행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걱정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도 옥천조폐창이 단일화되므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공장시설로서 분류가 되는데 지하에 방카있는 시설이 저희도 조폐창이 드러나는데 이 시설이 공업지역으로 안해주면 경산조폐창이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장부분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한중고등학교 들어오려고 하는 입지는 과거에 조폐공사에서 비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장위에 부지 사택있는 부근하고 그 일대 임야 전답 이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1만에서 2만평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관계는 현재 자인도로가 조폐공사 앞에 도로가 30m로 늘어나면서 조폐공사에 있는 공장부분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옥천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주거소요나 경산으로 봐서는 득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학교도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짓게 되고 기존있는 공장 여자 기숙사 부분도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아까 성암산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김해고속도로가 지하로 간다든지 못나가게 되는 그런 법적 그것은 없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떤 조망권이나 외국의 사례라든지 보면 지하로 간다든지 아니면 투명방음벽으로 한다든지 우회로 한다든지 자체가 사업비하고 어떤 개설되는데 효율성하고 그런 관계를 따져서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관계하고 연관되어서는 제가 단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업 결정은 났고, 도시계획결정은 어쨌던 간에 났습니다.
  났고 사업시행단계에서 지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관계부서 건설과하고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어떤 소음, 환경, 공해라든지 조망권을 같이 강구를 하고 필요가 따르면 법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허용이 되면 지하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부희   묻는데 대한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데 시민공원을 지정해 버렸으면 김해고속도로가 못 난다든지 지하로 통과해야 된다하는 그 법적인 어떤 것이 없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도시과 최영배   그것은 공원으로 사전에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고속도로 노선검토 대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공원을 관통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로업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업무를 볼 때 만약에 어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통과할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은 이것이 외곽도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인 대상은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시민공원이 지정되어도 김해고속도로가 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말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시민공원을 관통할 경우에는 되겠지만 이런 것 처럼 외곽에 접하는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공원을 저렇게 가운데 부분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 최영배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그리고 아까 통신부대 첨단장비가 도입되고 현재 통신부대가 들어온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왠만한 것은 통신장비가 되는데 통신부대가 일방적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 당시 현황하고 지금 현재의 그것으로 봤을 때 거리가 저것이 2㎞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요즘은 1㎞만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현대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통신부대에 가서 통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데 제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최근에는 없고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도와 주셨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구두나 아니면 서울까지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인지 몰라도 지금 2㎞로 되어 있는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데 지금 어떤 조그마한 가내공업정도 짓는 것은 저희들이 주택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주택하고 짓는 데는 상당히 일반 주민들도 많이 아주 편한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공공시설, 아파트 고밀도의 어떤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처럼 우리가 통신부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도 상당히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어떤 상부에 의한 지시나 법적인 어떤 법령이 변경된다 이것 보다도 경산시민이나 공무원들 자체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상당히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완화하려는 것은 서면으로 안되어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2㎞선 그어 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그은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원래 통신부대 들어오고 그 당시에 그었는 것이 그대로 이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축소 안되므로 해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변경이라할까 그 계획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축소도 2㎞이내, 1㎞이내, 500m이내 또 안에도 무슨 각도하고 인근 앞에 산이 가리면 해당이 낫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군사시설로 인해서 협각 2도입니다.
  수평상태에서 협각 2도 상태에서 2㎞까지 고층건물을 못짓고 또 그 안에는 250세대이상 밀집단지를 조성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용이라서 그래서 과년도 경산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경산시하고 군에서도 이 구역이 너무 넓다 해서 1㎞를 축소, 500m축소하는 것도 건의한 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부대에서도 국방부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중앙정부 국방부에서는 미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그때는 계속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거리를 짧게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건축허가가 두 둔데 하자면 협의하자면 근 다 하고 있습니다.
  동력 얼마이상 못한다는 제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이상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 범위내에 있는 시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가관계도 있고 해서 민원이 과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나시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의견청취만 하겠습니다.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상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시면 질의해 주시면 설명하고 충분히 반영해서 위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우선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데 오늘 경산도시계획안은 끝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간단하게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부대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예.
  
이성관 위원   통신부대 들어온 이것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처음에 통신부대가 들어올 때 국방부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다 협조요청을 여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국가보안상 이 지역에 통신부대가 꼭히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그거였습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다 통보를 안하고 토지를 먼저 매입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설치한 것입니까?
  그 설치할 때 당시에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시에다가 사전에 이것은 군사기밀상 꼭히 여기에 들어와야 되니까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과정이 없었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국방상 기밀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안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현재 2㎞반경내에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간소한 것 외에는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군사지역을 우리 임의대로 저 사람들 쉽게말해서 쫓아 보낸다고 표현을 해야 된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없애달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냥 방법론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에 아마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사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방해받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아주 미비했는데 지금 인근에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것이 저항받는 것이 점점 높아지나봐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나가지 마라고해도 자동적으로 저쪽으로 옮겨야 되나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국방부에다가 저것을 옮겨달라고해도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 지역에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가급적 완화를 시켜서 자연스럽게 도저히 여기서는 더이상 군사 통신부대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계속합니까?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기존 그것입니까?
  저것이 이번에 폐지되지요?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대체로 입안은 안 합니까?
  
○도시과 최영배   경산지역에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경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어디에 합니까?
  
○도시과 최영배  

  
오용환 위원  

  
○도시과 최영배   물류센터를 조성하는데 단가가 비싸면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시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류단지개념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오용환 위원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 안해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도시과 최영배   이 규모 자체가 이미 벗어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전부다 그렇듯이 농수산물 도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지 과거처럼 우리가 즉흥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거든요.
  좀 더 과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경산 청과시장이 아주 복잡하고 일반시장 상업지역 중심지에 일반시장하고 같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래서 성수기에 과일 출하기에 교통도 아주 번잡하고 또 시가지가 아주 공해도 심하고 소음공해, 분진공해도 심하고 이런데 저것을 외곽지로 이전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아마 상공부서에서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입안을 한 군데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오용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주거지역에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그때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자체가 뭔가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기에 경산농협과 공판장이 있지요?
  또 남매지 저수지 제방 밑이 경지정리된 부분인데 그것이 자연녹지인지 생산녹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 경산농협 공판장하고 인근에 결정하면 안 좋겠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저쪽에 우리 지역 평산 고개 밑에 후신지가 있습니다.
  미래대학 밑에 후신지, 밑에 거기에 공동묘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다가 입지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러면 농민들 접근도 용이하고 자인, 용성, 남산, 진량, 하양쪽에 전부 접근도 용이하고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농협 공판장 밑이나 또는 후신지 밑에 공동묘지 그 일대에다가 공동묘지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가문제라든가 토지매입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먼저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기에 대평지구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거기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없네요?
  
○도시과 최영배   택지개발지구는 개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계획은 별도로 표시를 안하고.
  
오용환 위원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먼저 계획되어 있었지요?
  지금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확정은 안졌습니다.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먼저 시정질문시에도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산시외버스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지에 아주 교통이 복잡하고 면적도 협소하고 우리 경산이미지가 정말 떨어집니다.
  아주 실추가 많이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 경산시외버스터미널 와보면 우리 기가 차고 우리 경산 도시의 발전에 걸맞는 그러한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나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실은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임당 대평 택지지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계획이 기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전부 사유지이고 택지개발해도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면 고가입니다.
  이래서 요즘도 터미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사업자를 특혜를 주어 가면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저 지역으로서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구가 대평지구가 과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자기가 택지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정지지구로 지정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 당초 계획때 보면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중간지점 작년쯤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올 때는 공영주차장 정류소를 업소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나하면 지주들의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있었고 중앙부서에도 들어가고 주택공사에도 이것은 택지개발이 안된다, 반대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내면서 지금 지주들이 반대하는 실정에 있지만 당초 계획에 토지이용계획상 종합터미널을 한다면 계획은 없어서 안된다, 일단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하게 그것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보류된 상태에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정류소 관계가 상당히 협소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래도 수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안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계획하는 이 지역이나 대평지구 전부다 포함해서 저희들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안되고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우리 시가 개발해서 계획하는 지역에 어디다 중심지에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안은 보완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경산시장 안에 청과물 시장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 봅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청과시장을 어디에 들어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지정해 놓은 것도 형성이 안되고 폐지하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가서 또 개인 사유지라든가 지정하려고 해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봐가면서 과제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해서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지구내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어디 해서 구획정리하는 안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래서 제 생각에는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데 교통이 좋은 데 시장안에는 차 관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인데 그것 할 시기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고맙습니다.
  
오용환 위원   특히 제 생각은 청과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남매공원 근처라도 공원내에라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로 결정된 사유지 아까 영대도 있고 미래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제한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미래대학 앞에 자인가는 지방도 변에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평」하는 이 있음)
  200평입니까?
  한 필지는 미래대학에서 샀고 남았는 것이 200평이란 말이지요?
  그것 어떻습니까?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대앞에 하고 영대 앞인가.
  
○도시과 최영배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대학교, 사립학교 뿐만이 아니고 압량국민학교 안에 있는 사유지도 저희들이 해제를 해 주었고 경산여중안에 있는 사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확보된 것을 교육청하고 해 갖고 해결을 했고 관할교육청에서 꼭 넣어 달라는 것은 남천국민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칼치 동가리 같은 그것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 주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협의해서 빼줄 것은 거의 정리했다고 보고 꼭 필수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미래대학 하나하고 영남대학교에서는 그것은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단기간내 매입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안되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회는 어차피 학교가 비영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시설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존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 다음에 영대정문 앞에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이지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그 위에 소방서 앞에 올라가면서 다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지금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바뀝니까?
  빨간부분.
  
○도시과 최영배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오용환 위원   전에는 뭡니까?
  
○도시과 최영배   주거지역입니다.
  
오용환 위원   왜 대학교 앞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꿉니까?
  
○도시과 최영배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앞에 여기까지는 지금 정화구역 안에는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못 바꾸고 75번 종점있는데 이쪽에 압량쪽은 상업지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띄워서 했었습니다.
  바로 정문 앞에는 못하고.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으면 온갖 시설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학생들 풍기문제라든가 교육상 좋지 않은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생각됩니다.
  
○도시과 최영배   저희들이 어떤 학교 정화구역내에나 어떤 대단위 학교시설로 인한 피해측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끓는 데가 경산 오거리보다는 영대 앞이 굉장이 많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간에 큰 광로변에는 앞으로 축으로  인위적으로라도 상업용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소한 정문 앞에 있는 정화지역 안에서는 상업지역을 계획을 하지 않고 이제 밖에만 상업지역으로 75번 종점쪽으로 압량을 연결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인 학교 정화측면하고 어떤 발전측면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는데 이 지역안에는 어차피 학교 정화구역에는 지정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학생들이 이용하고 하는데는 근린생활시설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저기에 유흥음식점 같은 것이 들어오면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볼 수 없겠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저희들 압량쪽 같은 경우에는 임당택지가 준공이 되고요.
  
오용환 위원   택지지구 안에 거기에 상업지역을 또 입안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대로변에 하면 상업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면 교통도 번잡하고 한데 상업지역 안에 택지개발하는데 그 안에 지정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기 건교부에서 토지이용계획 세울 때 기본계획 나올 때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지정은 어렵습니다.
  
오용환 위원   추가로 지정 안되고 꼭 상업지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과 최영배   예, 거기는 인위적으로 조성.
  
오용환 위원   사실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하는 데는 그 안 지역입니다.
  조금 안에 100m들어가서 말입니다.
  거기 보면 온갖 시설이 다 앉아 있어요.
  
○도시과 최영배   그것이 그 정도는 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지역 안에서도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학생들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가요방이다, 당구장 같은 것은 사실 법상에는 그것이 위해시설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가 강제로 상업지역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용도지역을 갖고 자꾸 이러는 것은 아니고 다른 건축물 규모라든지 대형화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위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쪽만 포인트를 맞추는데 실제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축을 이루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는 상업지역을 지금 확대한 쪽은 현실화하는 쪽 중방동하고 인위적인 것 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이 지역은 압량쪽에서 어떤 연결이 사실은 압량하고 75번 고개만 넘으면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하고 관계를 같은 권역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재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남매 상방공원 있지요?
  상방공원 경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저쪽에 지금 우회도로하는 쪽으로 기준하면 시청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와서 럭비운동장 관계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로 해서 이 위로해서 코발트 광산까지가 상방공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남매공원은 사실 이쪽에 남매지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들어가 있고 또 건너편에 지금 취락지역 그것 또 매입을 앞으로 하고 그러면 또 공공건축물 들어갈 것이고 경찰서 들어가 있고 뭐 교육정보센터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국도 25호선 잘라서 관통했지, 그래서 남매공원은 일부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용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어때요?
  시청뒤에.
  
○도시과 최영배   저희들 이 관계도 전번 기본계획할 때 상당히 거론이 많았었고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사유권 보존측면하고 제한측면하고 지가가 쉽게 말해서 보상가도 적게 보상되는 측면 이외에는 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묶어 놓아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로개설이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을 하면 신규로 투자되는 도로개설비는 앞으로 재투자를 안해야 되고 이런 안에 소방도로 중방동, 삼북동 났는 것을 계속 뚫어 가야 되고 이런 공원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기본 하수도, 도로포장, 하수도 뚫고 하는 것은 이미 70년대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 만큼은 네 땅, 내 땅 개념은 아니지만 사유지를 어떤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도 되도록이면 공원녹지에서 상당히 보존측면으로 가야 안되겠나하는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가 20만인데 40~50만 될 때는 필수적으로 이런 녹지가 필요하고 또 성암산처럼 외곽지역은 백자산이나 이런 데는 안 건드려도 녹지공간을 보존하는데 개발지 안에 있는 녹지공간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존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 다음에는 점촌이 저것이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입안이 되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오용환 위원   되는데 그 건너편에 여천도 주거지역을 이번에 입안되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오용환 위원   그 건너편에 유곡이지요?
  
○도시과 최영배   유곡은 지금 구역외라서.
  
오용환 위원   거기 기름골 이라는데 유곡아니가.
  
○도시과 최영배   이것은 못 밑에 동네, 적은 동네만.
  
오용환 위원   옹기 점촌?
  
○도시과 최영배   아니, 유곡도 본동 회관 있는 동네는 도시계획구역 안이 아니고 빠졌고요.
  
오용환 위원   그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갔는데 왜?
  
○도시과 최영배   이것은 빠졌습니다.
  본 동네는 빠졌습니다.
  첫 번째 동네 1반은 빠지고 여기 2반 안 있습니까?
  중간에 못 바로 밑에 있는 동네, 그것만 적은 동네가 취락지구이고 본 동네는 구역외입니다.
  
오용환 위원   내동에서 올라가는 곳, 내동하고 붙었는 맞은 땅?
  
○도시과 최영배   예.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오용환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상 1, 2차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금 도시계획상 없앤다는 말이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영대가다가 보면 농협공판장 설치가 되어 있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최종율 위원   거기 보면 뒤로하고 앞으로 큰 도로하고 도로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최종율 위원   그 앞에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장 설치했는 바로 맞은 편에 농지가 자연녹지이지요?
  
○도시과 최영배   생산녹지입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 맞은 편에?
  
○도시과 최영배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거기 자연녹지 그 부분에 바로 도매시장을 붙여 주면 농산물이 한테 집합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영 없애지 말고 그 부위는 땅값도 지금 굉장이 쌉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자가 건물 부담비를 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삭제를 하지 말고 재정비에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농산물 시장은 이 사람들이 가장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상권의 어떤 박탈문제를 갖고 제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래시장내에는 농산물 소매시장으로 그 사람들 상권확보를 해 주고 도매시장은 저쪽 농협 공판장 앞으로 같이 붙여 준다면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중앙동 상업지역 위치가 이번에 어디쯤 됩니까?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과 최영배   지금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최종율 위원   예, 유인물에.
  
○도시과 최영배   (도면설명) 
  이것이 중방동 경계입니다.
  저쪽에 퇴근길 있는 데는 이 도로가 중앙로 보강병원 앞에 큰 도로하고 지금 어가하고 사이에 소방도로 사이에 용도지역이 과거에 길은 아니고 중간에 그냥 잘라서 있기 때문에 한 필지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블럭으로 현실화 시켜 주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거기입니까?
  그러면 중방동하고 중앙동하고 연결 상업지역으로 풀리네, 그렇지요?
  
○도시과 최영배   예.
  
최종율 위원   그리고 계양동 말입니다.
  전경대 부근에 전경대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그 부위에는 지금 아직까지 자연녹지입니까?
  
○도시과 최영배   예.
  
최종율 위원   그것은 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안 시켜 줍니까?
  
○도시과 최영배   다음 단계에는 계획을 하겠지만 우선은 40%라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에서 일단 취락지역으로 먼저 반영을 했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취락지구로?
  
○도시과 최영배   예, 형평성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4종이 2종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과 최영배   건축심의는 똑 같은데 2종만 저희들이 상업지역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4종으로 다 했는데 지금 건축선 후퇴를 현재는 2m를 하고 있습니다.
  3m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미관지구는 전부다 건축선 지정을 후퇴를 영남대학교 앞이나 중산동이나 대학로 변에는 다 2m를 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은 자기네들 앞에 공지활용을 하는데 상업지역만큼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1m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m, 3m 확보는 조례로 정하지만 다른 뜻으로는 대구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고산 국도가 50m로 계획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 시 구역에는 45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 그 위치는 안되지만 어떤 저희들이 미관지구를 존치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세빽을 하므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건축에 걸림돌로 지장하는 쪽인데 상업지역 만큼은 1m로 세빽하는 것으로 혜택을 준 반면에 1m만 세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오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남매공원과 영남대학교 사이에 불합리한 공원구역 조정이라고 있는데 공원은 보통 우리가 늘려야 하고 무엇때문에 축소하는지 그리고 불합리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남매공원 사이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못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다시 존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경산중고등학교 쪽에 가면 이렇게 세모적으로 튀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각형이 되어서 땅 자체가 산책로 자체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땅이 삼각형으로 남습니다.
  자투리 땅을 자연녹지로 해서 실제로 현실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부 못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원으로 새로 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해서 그런 용도지역 현실화 측면에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산도시계획 영남대학교 변경결정안과 하양도시계획 운동장 및 도로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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