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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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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질의·답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질의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 즉, 담당이나 실무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보사환경국장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성격은 국장으로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국장으로서 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국장으로서 답변을 한다 하면 국장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시장으로서는 국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관리적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광의의 해석을 하게 되면.
  
송세혁 위원   시장이 답변을 할 사항을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질의할 수 있고 국장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여기 이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시장한테 하는 것이지 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답변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감사는 피감사기관에서 시장님, 단체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실무자한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지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 이렇게는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질의·답변이 별로 필요없다 아닙니까?
  내가 질의 또 한 가지 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하여 남산면 반대추진회에서 제출한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 재조사 요구하고 그 뒤에 이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동장님들의 확인을 받아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 해서 두 번째 낸 것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 재조사요구 촉구하고 냈는데 이 사본만 제출을 하라 해 놓았는데 왜 답변까지 다 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한 것은 질의요구사항만 냈지 위에 것 낸 것 없습니다.
  왜 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에 우리 처리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나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그걸 질의사항으로 알고 진정서 사본과 답변이 아니고 처리결과 통보사항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5일자로 매일신문에 기사가 난 걸 내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경산환경관리센터 건립 본격화 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보사환경국에서 제공 안하면 기자님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지금 한발짝도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이 신문 보면 한창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도를 해도 된다고 봅니까?
  왜 거짓말 기사를 내도록 만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송세혁 위원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신문기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용역업체하고 정보사항하고 통괄해서 기자가 자기 입장에서 기사를 실은 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기자되는 분이 청소과나 관계부서에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자료없는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기자가 혹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내는 수도 있고 자기가 밀실취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기사를 쓰는 수도 있는데 보사환경국에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먼저 임시회 때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한 질의는 국장한테 내가 답변을 안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내가 안 받겠습니다.
  훗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고 9월 26일날 우리 31회 임시회 때 보사환경국장께서 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송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 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남산사람들의 충정어린 재심요구를 불가통보를 내렸습니다.
  시장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선에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 회의석상에서 20만 시민들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한 이 국장의 약속을 헌신짝 같이 버린다고 하면 질의·답변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아무렇게나 그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을 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돌아서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폐기하고 그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응변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본 일이 없고, 그 당시에 9월달에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송 위원님과 직접 대화도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 위원님이 남산 면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 길이 있는가 싶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충분하게 환경종합센터에 입지선정까지의 결과를 다 숙독을 하고 보니 실무자로서는 법과 규정을 초월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송 위원님한테도 여기에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자로서는 법과 규정을 초월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그 이상의 나서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그런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때까지 36년간 해도 우선 덮어놓고 임기응변식으로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 31회 임시회 때 정확하게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는 송 위원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놓고 한 일주일만에 아무런 말씀 한마디 없이 불가통보를 내렸습니다.
  그거 식언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송세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9월 26일 이후에는 일체 대화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면 보사환경국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됐습니다.
  내가 국장한테 답변을 안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 의회가 우스게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궁하고 하면 다음 날 답변을 드리겠다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옳지 자신도 없는 답변을 해 놓고 뒤에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미사여구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18쪽에 무허가접객업소하고 위생업소를 동시에 구분없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업소와 공중업소의 구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업소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 취급하는 것이 식품접객업소고 공중업소는 여관이나 목용탕이나 공중이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데 식품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씁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업소수가 식품업소가 2,713개업소로 돼 있는데 점검업소수는 반이 안되네요.
  1,139개밖에 안되는데 1년에 1번 정도는 다 한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점검정도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규정 범위내에서 다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점검업소수가 전체 업소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상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접객업소가 2,713군데인데 2,713개군데를 다 점검을 하려고 하면 현재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 또는 평시에 잘되고 있는 업소는 차후로 점검을 하고 우선 미흡한 업소부터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모범업소수는 한 몇 개 업소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48개소 음식점이 있습니다.
  좋은 식당이 9개소.
  
박종윤 위원   퍼센테이지는 몇 % 안 나오네요.
  그 단속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밤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낮에도 하고 밤에는 특별단속은 야간에 합니다.
  그것은 야간에 경찰, 교육청, 시 합동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업소는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 많이 들락거리는 업소라든지 혹은 미성년자 고용라든지 또 술을 안 팔 집에 술을 파는 집이라든지 이런 예측되는 그런 업소에 야간에 집중단속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 수시검사 나가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현재 3명입니다.
  
박종윤 위원   3명이 우리 경산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합동단속이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낮으로 나갑니까, 밤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밤에도 나갈 때도 있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지 주민의 제보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에도 나가고 주간에도 나갑니다.
  
박종윤 위원   점검업소는 주로 어느 쪽 어느 쪽 위치가 대충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지금 면단위는 별로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하양읍과 진량과 시청 소재지가 주로 문제가 많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업소수도 11건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찾아도 11건은 넘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박종윤 위원   아니, 포장마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식 건물 밑에서 장사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매점이 요즘은 시설이 영세해도 거기다 허가해 주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정당한 건물 같으면 다 허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사업자등록을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박종윤 위원   시에서는 사업자등록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에 제재 조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저희들은 제재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시에 접수되면 세무소에 통보를 안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세무소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세무소에서도 수시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성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도 11곳 이상은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구 무허가업소가 현재 11건이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식품업소 단속하시는 분들의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공동으로 뛸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개별적으로 단속해 나갈 때는 오해 소지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동한다든지 개별적으로 혼자만큼은 단속을 좀 지양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생각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저희들이 그런 취약요소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견재기능을 갖고 그렇게 점검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하고 노점상인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은 건설도시국의 소관도 있고,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주택이나 관련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엉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주가 건설과입니다.
  도시구역내는 도시과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위생과 관련되는 사항에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구역내에는 또 도시과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도시구역이 있고 도로상에는 건설도시국에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건설과 다 틀립니다.
  사업의 분장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내는 돈이 한 11억원 정도 되네요.
  여기에 따르는 우리 수입은 이번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려서 그런지 참 참고로 적어 줬으면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324페이지에.
  
박종윤 위원   그건 분뇨처리장이고 환경관리공단에.
  그냥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1년에 전체 관리비용은 처리하고 그것을 업체별로 나누어 가지고 받습니다.
  1년에 지금 올해의 경우에 한 30억원 되는데 저희 시에서 한 11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30억원이 지출된다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환경시설공단에서 전체 1년 총 소요되는 관리비가 한 30억원 됩니다.
  30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돈은 부담금이 한 11억원쯤 됩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11억원을 내는데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수입은 저희들 경우는 분뇨종말처리장 해서 1년에 한 4,900만원.
  
박종윤 위원   아니, 그것은 분뇨처리고 하수처리 또 있지 않습니까?
  하수세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하수세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박종윤 위원   일단은 수입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전액으로 서비스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시가 부담하는 게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저희 환경과 소관 같으면 저희들이 1년 부담하는 것은 3억원 되고, 또 저희들이 돈 받는 것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분뇨처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돈 우리가 주는 해서 11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 아니 수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세를 받지요.
  세는 우리 환경과하고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지금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오셔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하수도세를 받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저쪽에서 받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하수도세 관계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도 1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우리 경산시에 하수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쯤은 알고 계셔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하수도 사용료를 13억 2,000만원을 받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 부담하는 것하고는 한 5억원 가까이 차액이 남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남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건 하수처리시설하는 데 또 투자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공단이 현재는 11만 5,000톤에 능률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현재 전체 처리용량이 11만 5,000인데 하루에 8만 내지 9만톤정도.
  
박종윤 위원   현재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처리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의 주목적이, 주가 8만톤 중에 우리 경산시가 유입되는 것이 한 1만 4,000톤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어디에 걸 유입해 가지고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일 많은 것이 대구시 시지지역의 하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경산시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업체는 영세업체들 다 모여서들어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대구 하수처리를 우리 경산 땅에서 해 주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산에서 무슨 득 보는 것이 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다른 득 보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혐오시설지구로 우리 분뇨처리장, 도축장, 환경관리공단, 또 옆에 하수처리장 등등 해서 악취 나는 것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만 이용을 한다면은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때 진량하수처리장으로 다 돌릴 수 있습니까?
  경산에서 나오는 양을.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4만 5,000톤인데 그게 완공되면 저희들 분뇨하고 하수하고 자체 처리가 다 됩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이 환경관리공단을 갖다가 대구에 걸 처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데 경산 것은 전량 처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경산인구가 한 50만 된다고 보면 11만 5,000톤하고 저희 4만 5,000톤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을 경산시가 인수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 증설한 내용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애초에는 몇 톤이었죠?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그게 수차 증설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증설된 것이 8만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만톤정도면 경산에서도 다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당초에 3만 6,000톤이었다가 또 8만톤 증설했다가 또 3차에 11만 5,000톤으로 증설 공사를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박종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11만 5,000톤이고 관리공단도 11만 5,000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4만 5,000톤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톤이지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환경관리공단을 별개로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짓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말로 현대식으로 해서 전량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걸로 설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경산하수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관리공단의 하수처리시설은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또 때에 따라서는 바람 부는 방향대로 남북으로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양쪽 지역에 자연부락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국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하고자, 뭐 복안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을 시설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대구를 위해서 우리 경산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관계 시설은 전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저도 알지요.
  시설관계는 압니다.
  아는데 환경분야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이걸 경산시민이 여태까지 참았습니다만은 시설을 지하로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구를 위해서 앞으로 전량 유입된다고 전 봅니다.
  그러면 대구로 갖고 가든지 시설을 새로 개체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분야에서 피해를 안 주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깊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국장님 의중은 어떠냐 이야기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시설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박종윤 위원   환경적으로 피해가 온다 이야기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러나 그게 많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고 하면 자체 폐수처리 이런 문제가, 우리 시가 직접 들고 나서자 함으로써 상당한 재정투자라든지 기술문제라든지 관리문제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또 우리 시민이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아까 박 위원님 같이 그런 시설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지역민의 악취가 풍긴다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깊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관리공단 때문에 경산이 득을 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요.
  어떤 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박종윤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종윤 위원   환경관리공단 때문에 우리 경산시가 발표할 수 없는 운문상수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덕은 본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다면 경산시민 전체가 득을 본 거예요.
  그러나 피해는 북부동 대평·대정동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라든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환경관리센터는 연간 10억씩, 20억씩 준다고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도축장, 분뇨처리장, 환경관리공단 거기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가.
  왜 그 주민들을 갖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달래려고 생각도 한 번 안하고 특히 요즘은 좀 덜합니다, 겨울철이니까.
  여름철에 들로 논메러 나간다든지 코를 찌릅니다.
  사람이 여기에 못삽니다.
  그렇다면 피해대책이라도 한 번 정도는 세워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담이라도 한번 해야지요.
  쓰레기처리장만 혐오시설이고 하수처리장 똥통이고 뭐고 다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에도 분뇨처리장이 있다고, 관리공단 있다고 인근에서 자꾸 빼려고 그러고.
  냄새나는 것 옆에 사는 것만 해도 재산권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떤 피해에 대한 것은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주민들하고 항상 상담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최신식 시설로 땅속에 다 들어가 버리든지, 이번 우리 현장답사에도 아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님들도 아마 다같이 현장을 가보시게 될 것입니다만은 시장님 이하 국장님 아무쪼록 우리 여기 혐오시설지구 4개지구입니다.
  4가지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현장답사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98년도 환경분야에 대한 표방하고 있는 시책을 보면 ’98년도는 푸르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9년도 우리 환경쪽에 시책을 보면 그린경산 건설이라는 이런 모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우선 우리 관내에 현황파악이 저는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국장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환경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당연합니다.
  그건 정확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걸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당초에 우리 경산시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주요시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된 시책중에는 이 시책자료에 의하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수록된 것 같아서 제가 어느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실무자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 경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업체수하고 제가 요구한 대상업체수가 숫자개념이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상업소수도 맞지 않고, 그 다음 소음, 비산먼지, 유독물 이런 수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하면 환경오염 대상업소가 당초에 우리 경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소는 2,350개 업소입니다, ’98년도에 파악하고 있는 업소가.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854개업소가 되어 있고 소음도 140개에 106업체, 그 다음에 비산도 222개업소 68개업소, 또 특히 유독물 취급업소가 보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0개업소인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업소는 13개업체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관내에 이런 환경배출업소나 이런 업소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지만 이에 따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98년도 우리 시 주요자료에 내놓은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중에 어느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이 자료를 명확히 해야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환경 도시건설을 하는데 전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 자료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한번 각 과별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려니까 너무 현황파악 때 실적이 안 맞아서 도대체 어느 기준을 두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출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배출부과금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배출부과금 관계요?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예, 이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계시지만 배출부과금제도라는 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 해서 이 배출허용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배출부과금 납부내역에 보면 ’98년도에 4개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수질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106개업체고, 대기오염업체가 204개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수질은 3개업소, 대기오염은 1개업소 이렇게 지금 부과금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 내지는 그 공정성을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우리 한 300여개 업소에 배출부과금 대상업소가 있는데 이 4개업체만 ’98년도에 배출부과금을 고지해 가지고 납부했다 이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거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례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채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5개업소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채석장이 5개업소 있지요?
  채석장은 여기 지금 한 군데도 배출부과금이 납부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부과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채석장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모든 오염물질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수질하고 대기오염에만 해당이 되지요?
  그럼 체석장 대기오염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위원장 하기훈   그렇지요, 배출부과금은 COD나 BOD 배출기간을 초과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채석장이 BOD, COD를 위반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채석장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업체라도, 5개 중에 아무 업체라도 표본적으로 지정해서 한번 가 보십시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그런 공무원이나 시민이 계시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 말에 다른 논리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요, 이건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석장 부근에 안 가보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채석장은 100번 가면 100번 다가 오염물질 초과기준이 다 오버되는 그런 업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도 과장님께서 이게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한번 분명히 짚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 ’91년도부터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가지고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우리 시 관내에 이 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요?
  
○위원장 하기훈   예, 정부보조사업으로 ’91년도부터 대상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공공사업으로 하는 건 개별적으로 지금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안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제가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정부보조사업으로 각 자치단체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축산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800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은 300개밖에 안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323개.
  
○위원장 하기훈   323개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한 1,500개 되는 축산농가에서는 나오는 오염된 폐수나 오수는 전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예, 그래서 제가 능동적으로 이런 정부의 법이 있음에도 경산시에서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경산시에서도 얼마든지 관련법규만 검토를 하면 이런 시설을 우리 경산시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현재 전국에 23개단체가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서는 이 사실 조차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어요.
  지금 즉답이 안되면 자료를 검토해서 답을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경산시에 ’98년도 특수시책에 보면요, 아젠다21 하는 사업이 있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경산아젠다21 특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지금요?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위원장 하기훈   용역중에 있는 이 아젠다21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의 특수사업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지방의제로서 아젠다21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거든요.
  이게 공청회 또 그걸 선언까지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공청회 일정까지 잡혀 있는 줄 저도 압니다만은 이 아젠다21이 표방하고 있는 그 모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에 속해져 있는 특수사업이예요.
 이미 용역비로 한 4,500만원정도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이게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이것도 환경관련 특수사업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제 제가 며칠전에 이 아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사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아젠다라는 말이 협의사항, 의사일정, 비방록, 메모장 이런 뜻입니다, 아젠다라는 말이 영어로.
  그런데 경산아젠다21 이게 보사환경국 특수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에 나타나는 뜻하고 이아젠다21에 표방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인데 무엇때문에 경산아젠다21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는지 전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아젠다21하는 아젠다는 의제입니다.
  광의의 해석으로 의제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획일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아니, 이걸 획일적으로 용어를 사용한데도 이 아젠다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인데 굳이 이걸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서 무턱대고 이 뜻하고 전혀 다른 아젠다라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한개도 없을 것 같은데.
  
손영길 위원   아젠다가 영어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아젠다는 지구는 하나기 때문에 이 세계환경하는 것은 전부 한개로 하기 위해서 용어전체를 아젠다로 하자 세계각국이 통일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아젠다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아젠다21 하기도 하고 의제21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가 뜻하는 게 좋은 환경을 만들자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일치가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걸 지금 용역이 들어가지고 용역 나올 단계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12월 25일에납품받습니다.
  
손영길 위원   용역은 교수들 주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영남대학교.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과연 이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 특수시책이 과연 우리 일반주민들이 경산아젠다21 이거 누가 알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경산시가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푸르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건설, 또 그린경산건설을 위해 가지고는 이런 용어부터도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환경분야에 근접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가지고 시책을 펴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아니,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낱말하고 뜻하고가 전혀 달라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그런 것 같으면 능동적으로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바꾸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굳이 다른 단체에서 하니까 따라가겠다 그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어떻습니까?
  이건 전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건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도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아까 1번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반론이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국 각과 담당실무자들이 작성을 해서 올리는 자료 분명히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 현재 오늘 감사하는데 답변대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출석하신 공무원들 전부 보사환경국 공무원 분명히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상업체수가 전혀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공무원이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마 그게 해석차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건 해석차이가 아닙니다.
  해석차이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 경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98년도 대상업소수가 기록된 자료하고 내가 그 대상업소수를 요구한 자료하고 그 내용이 똑같은 자료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이 자료가 다 틀립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느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지 두달 되었는데 저도 이 환경통계자료가 정확하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경산에 공장만해도 1,500개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과에서 통계를 전부 공장등록숫자하고 서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독물 같은 것도.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만약에 이 자료가 어느 자료가 틀렸더라도 지금부터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정확하게 그런 자료에 대한 어떤 소견을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런 시책도, 그런 사업도,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 여기 속해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 소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것은 분명하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하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당초에 이게 환경규제강화 이전에 숫자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업소에서 대기 이런 종목이 있더라도 그 외의 것이라도 규제가 앞으로 강화돼서 더 플러스돼서 2,300얼마 되었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98년도 당초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OECD 가입이후에 규제가 강화되었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지금 바뀐 기간이 ’98년도입니다.
  지금 당해연도에 OECD관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98년도인데 잘 알겠습니다.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안하는데 OECD 가입이후에 금년부터 그게 규제가 강화돼서 세탁소까지 다 관할이 되거든요.
  먼저 업무보고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이고 이것은 보니 평시에 관리하는 것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를 시켜가지고 종목이 안들더라도 별도로 해서 자료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답변은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아마 납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 업체수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시면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내에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그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축산폐수 공공처리에 대한 관계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축산과 소관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보조사업으로서 공공으로 하는 사업추진은 없고 개별적으로 전부 사업장별로, 개별사업장별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91년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거 한번 다시 축산과와 협의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91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 관내에 축산농가가 1,800농가정도 되니까충분하게 이 일에 대해가지고는 하마 몇 년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그 내용은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 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신고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라니까요.
  한사람이 크게 축산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신고이하의 소규모 농장이라니까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이건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설을 축산과에서 한다, 시설은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은 축산과에서 하고 관리라든가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안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시설을 누가 합니까?
  
김영도 위원   축산과에서 안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하지요.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완공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김영도 위원   완공돼서 예를 들어서 3단 정화조가 설치돼 가지고 그 폐수가 3단으로해서 내려올 때 거기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그런 검사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영도 위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잘 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한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도 오늘까지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국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도 자료를 많이 내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사를 받는 건지 여러분이 우리를 감사를 하는 건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위원이라고 앉아서 그것도 질의라고 물었느냐 우리를 질책할런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사실 통계가 공직사회에서는 생명인데 이 통계자체도 안 맞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주고 필요없는 것만 뒤에 얹혀 놓고 이런 사례도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성의있는 자료 그런 걸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까 송세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 이외에 왜 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여기에 물은 것도 보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는 다 빼먹어 버리고 없어요.
  없고, 그냥 한두 가지 얹혀 놓고 이거 감사자료다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고 스스로들 고치세요.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고쳐가지고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이 기간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있고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도 있습니다.
  서로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의 양 수레바퀴가 멋지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작품이 이 감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좀 섭섭하다할까 유감스러운 그런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스스로가 비판을 한번 해 보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30년간 감사를 받았어요.
  좀더 이 서류 하나 글자 하나도 정결과 성의 여기에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요.
  그저 내라고 하니까 내고 내지 말라고 하면 안내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하는 것 중에 생활보호자 하는 게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생활보호자에 대한 치료비는 전부 국고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그 생활보호자 치료비는 국고부담으로 하면 언제쯤 보건소까지 옵니까?
  1월에 우리가 환자치료를 했으면 그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해당 보건지소로 돈이 가는 기간이 언제쯤 되느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전례적으로 쭉 내려오면 당해연도의 진료비는 당해연도에 다 진료처에 지출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국고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의료비를 전액 지불 못하고 지금 7월말까지 정도의 돈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건의를 해서 제때에 돈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김 위원님 질의사항이 그건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병원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관내 큰 병원, 경상병원이나 큰 병원 몇 억씩 진료비가 체불돼 가지고 병원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국가재정이 아마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물론 큰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도, 거기는 우선 재정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 주민하고 영세민하고 직접 관련이 된 보건지소에서는 약품구입을 못해 가지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는 보건지소가 있다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7월까지만 치료비가 오고 7월 이후 것은 하나도 안 왔어요.
  그것에 대해 우리 의회와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 국장!
  이 국장과 저 사이에는 지금까지 참으로 돈독한 우정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공무수행중에 가고 오는 말이 잘못돼 가지고 우정에 금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국장께서도 공직생활이 그것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송세혁 위원   생활이 몇 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36년째입니다.
  
송세혁 위원   36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송세혁 위원   36년 동안에 여러 가지 풍상도 겪었을테고 또 거기에 따라 오늘과 같은 이 감사현장에도 많은 시간과 날짜를 치중했다고 보는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으로서 답변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이 감사기관에서는 일을 어떻게 처리했나 여기 과정에서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과장, 국장 어느 영역없이 다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답변은 이 피감사자로서 저한테 질의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시장이 일일이 다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명령을 받아서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 난 그렇게 보는데 틀렸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광의의 해석하면 그렇게도 안 보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걸 분명하게 하세요.
  광의적이니 아니니 하지 말고.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국장의 자격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답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그거 맞습니까?
  이 감사현장에 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일일이 시장이 다 답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보사환경국장을 당신이 가서 내 대신 답변하라고 내보냈다 난 그렇게 보는데 틀렸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아마 송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들도 전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우리 시정을 집행하는 그런 권한이 전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 책임없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시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걸러보세요.
  국장이 답변하든지 또는 국장 대신에 과장이 답변하든지 그 답변이 시장 답변의 성질인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하는 것인지 다음 기회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보사환경국장이 하는 답변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하면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이것은 송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시장이 한 것입니다.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실언이 아니면 이 회의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시장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답변하는 것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내가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현장에서의 답변은 시장으로서의 답변을 하는 것이다 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는 것이지 과장과 국장의 답변은 최고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훗날 이게 잘못됐다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 감사현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장의 답변이나 과장의 답변은 시장의 답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번 밝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접객업소 및 무허가라든지 관계없이 1명씩 다니던 걸 갖다가 2인 이상으로 1조씩 해서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무허가업소가 1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연중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포장마차와 노점상인은 여기 해당이 아니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있고 협조과가 있습니다.
  도로상 이동 포장음식점의 영업행위는 교통행정과가 주관부서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글쎄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주관부서별로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박종윤 위원   예,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서면으로 2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북부동 관내에 있는 4개 혐오시설지구 주민피해 대책수립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의 일종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종윤 위원   또 기사 분하고 있는데 기사와 환경미화원 사이에 융화단결이 잘되는 곳은 또 잘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데 국장님 책임하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아무 탈없이 잘 좀 지속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 회의록을 전에는 잘 안 봤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발언하는 본인의 질의와는 너무나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세 가지를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31회 임시회 회의록에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내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시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고 난 후에 다시 하려고 하다가 시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시의회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했냐 하면 “시의회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발언을 했는데 “시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이 뒤바뀌기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래서 “시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를 “시의회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32회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이것은 오늘 가지고 온 것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내 환경센터입니다.
  이거 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경센터에 관한 것은 안 빼고 봅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과 이월은 완전히 별개의 용어입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를 “이월사유에 대해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사유에 대해서”를 “지연사유에 대해서”로 정정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지연”하는 것을 “지역주민의 이유있는 반대로”해서 이 국장에게 이것을 고쳐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국장이 확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회 임시회 55페이지입니다.
  “강간을 해 놓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 이것도 내가 발언한 취지와는 글자 한자의 차이지만 완전히 안 맞습니다.
  회의록에는 “마음이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의 뉘앙스의 차이로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정정해 주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회의 임시의회 때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발언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우리 속기사의 속기록, 그 다음에 녹취되어 있는 녹취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분명히 “시의회에서 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라고 사실 확인을 다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녹취된 발언내용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록에다가 기록을 남겨 두기로 하고 사실 지난 임시회에 대한 속기록 정정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속기록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법규나 그런 걸 또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걸로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32회에 “지연사유” “이월사유”나 “마음이” “마음의 상처”로 이 부분은 일단 오늘 회의가 끝난 직후에 32회 회의록 속기록을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발언내용을 녹취에서 한번 들어봐서 만약에 이 부분도 송 위원님 뜻과 상반되는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의 답변으로 그렇게 속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회관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회관건립이 계획대로 추진 잘돼 가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지금 잘되어서 12월 2일에 준공예정이 되면 바로 입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회관 건립하는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한 군데 있지요?
  현재 회관 건립하고 우리 일반시민의 집문제가 분쟁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성회관장 도순희   분쟁이 해결 안된 그서은 없고 보상관계가 한 가지 해결이 안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위원장 하기훈   조경면적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뒷면에.
  그게 노인 분이 수용을 안해 주셔가지고 수용 안하셔도 될만큼 우리가 앞으로 조경을 옮겼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건립준공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현재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현인원은 언제 확보를 다합니까?
  현인원은 정원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은 언제 보충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은 지금 현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6명 해 가지고 지금 개관행사 준비라든지 앞으로 여성회관이 해야 될 일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착실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6명으로는 많이 좀 부족합니다.
  차후에 몇 분이라도 주실 걸로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6명 해도 되는 것 같으면 6명 하면 되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6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손영길 위원  

  
○여성회관장 도순희   안그래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하시고 단단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새 어려운데 여성회관 너무 잘 졌다고 지금 경산에 말 많아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잘 지은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 가지고 전부 끌고 나가야 되지 함부로 예산은 하여튼 받으면 안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수입은 교육비 월 1만원씩 받아서 하고요.
  
○의장 변태영  

  
손영길 위원   저 넓은 공간을 전부 활용 다해야 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활용을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손영길 위원   다하면 예산 벌어 갖고 시에다 넣어야 된다 하니까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벌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자체는 물론이고 벌어서 넣어야 됩니다.
  1년에 한 10억원씩 벌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99년도에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계획서가 준비돼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박종윤 위원   예, 돈 벌이 하는 것.
  
○여성회관장 도순희  

  
박종윤 위원   있습니까?
  
○의장 변태영   어떠어떤 것을 해 가지고 벌겠다.
  
박종윤 위원   계획서가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교육문화사업은 있는데 수익사업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계획을 짤 예정입니까, 없었던 걸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박종윤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세우려고 하고 있으면 세워지면 우리 서면으로 우리 총무·보사쪽으로 한 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2일 양일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결정하신 대로 사업장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모여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현지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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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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