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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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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기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721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37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담당과장이 산불진화 관계로 출석을 못했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739쪽에 보면 수해주택하고 철도주택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해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부지 내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철도변에 있는 주택 그것을 철도주택이라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철도청하고는 관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관계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관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주택을 철도주택이라 하니까 철도청하고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안 그렇습니다.
  철도변에 있는 주택정비사업한 그 이자금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건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상환되는 게 20년이기 때문에 ’81년도부터니까 2002년 돼야 마칠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49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불금 회수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박기철   이게 부당대불금 자체도 나오고 대불금 회수금도 나오는데 부당한 것하고 어떤 관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부당은 예를 들어서 진료일수를 초과했을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을 경우는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합니다.
  
○위원장 박기철   의료기관에서 잘못된 부분 자체를 의료기관에 어떤 제재조치를 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의료기관에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게 우리한테 진료비가 청구가 됐다든지.
  
○위원장 박기철   그렇게 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저희들은 별 제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박기철   그게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정부예산을 축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761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71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   775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게 있지요?  34가구.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이강희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1,200만원 한도내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34가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이강희 위원   이거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79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예,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   예, 하기훈 위원입니다.
  781쪽에 폐천부지 대지화 부지 매각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이 하천부지 중에서 하천부지로 사용을 안하고 폐천부지로 승인을 받는 게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대지화 한 것은 기존 하천부지 폐천부지 된 부지안에 주택지로 대지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대지화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 갖고 그걸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수수료로 예산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기훈 위원   이 내역.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내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은.
  
하기훈 위원   다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하기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많다고 하니까 한개 지목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천동에 복개한 것 있지요?
  백천동 산쪽에 몇 동이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이것은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그것도 하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백천동 소하천요?
  
○간사 이부희   하천부지라 하던데.
  하천을 복개한 데 있지요?
  그거 하천이라고 안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백천은 구거부지에 한 데 있고, 하천부지 예, 제가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지금.
  
○간사 이부희   아파트 끝나고 마을에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소나무 몇 그루 있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 지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하천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불하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대지가 큰 것은 주로 건물이 현재 앉아 있는 자리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복개를 했는데 현재 집이 들어 있는 자리가 하천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복개공사 해 가지고 하천 위에 복개공사한 것은 도로가 안된다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현재는 복개했으니까 도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간사 이부희   밑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이 안되고 그 하천부지 불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현재 여기 매각사업수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폐천부지 대지화하는 것은 지금 하천으로서 전혀 사용을 안해도 되고 지금 아무 유수의 지장이 없는 자리, 주택이 서도 집이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 자리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통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말고 하양 같은 데 가보면 기존 하천으로 돼 있으나 지금은 완전히 대지화 돼서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자리, 주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돼 있는 하천부지 대지화라는 것은 법정하천이라는 것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세 가지 법정하천이고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하천에 대한 제방이 완성돼 있는 하천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대지화로 하려고 하는 것을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이고,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백천에는 소하천이 아니고 그냥 골짜기로 해 가지고 계곡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하천부지로 나옵니다.
  지목은 하천부지로 나오되 그것은 하천에 따른 하천부지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방이 개수가 안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방개수계획을 세우면 제방부지라도 제방부지 앉을 자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하가 불가한 지역이 많습니다.
  제방이 개수라 그러면 제방이 완전히 되어 있는 후에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러면 현재 매각사업이 올해 ’99년도에 현재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폐하천은 거의 없습니까, 또 앞으로 계속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76년도 조사에서 폐천부지 대지화 된 것은 거의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하천개소가 되고 이러면 이것도 매각하도록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까지 생긴 부분은 100% 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793쪽부터 802쪽까지입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816쪽에.
  
○위원장 박기철   정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십시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 위원   예, 손영길 위원입니다.
  799쪽에 하단에 보면 가로등 보수 200등 5,000만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 손효인입니다.
  진량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로등 설치된 시기는 그 보다 실제로 길어가지고 전구라든지 이런 게 일부 조금 미비한 점이 생겼습니다.
  
손영길 위원   5,000만원이 듭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0등정도 전구가 해 가지고 저희들 공사 잔여공사비 남는 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손영길 위원   준공한 지 1년 되는데 가로등 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신호등 연동화에 2,000만원, 신호등 설치는 준공 전에는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신호등은 설치됐는데 연동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도시과장 손효인   신호등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신호등 설치 그 위에 2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배선을 완료하고 신설하는 2개소는 아직 신호등 자체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배선까지는 완료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집이 입주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진행상태를 봐서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내년쯤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영길 위원   주변지역 정비에 5억원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 신상구획정리에서 발생되는 그 자금가지고 그 옆에 있는 토산지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토산지에 돌쌓기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손영길 위원   일부가 아니고 5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2만㎡ 같으면 약 한 6,500평, 7,000평 되는데.
  
○도시과장 손효인   메쌓기는 올해 발주를 했고 이것은 부지정지를 해 가지고 공원 안에 운동장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 안에 조그마한 축구장 같은 그런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체 내에서 생긴 자금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쓰고 그 구획정리 인근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손영길 위원   못 써도 자금을 여유있게 좀 놔두는 게 안 좋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저희들 예비비로 또.
  
손영길 위원   예비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돈 있다고 막 써 버리고 나중에.
  
○도시과장 손효인   어차피 체비지가 팔려야지 이 사업이 되는데 세입이 지금 체비지를 다 팔리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손영길 위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손영길 위원   조금 절약해 가지고 다음에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다 쓰지 말고 예비비는 놔두어 봐요.
  놔두어 보면 다른 데 쓸 일이 생길 겁니다.
  돈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손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제일 하단에 02 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 반환금하는데 이건 무슨 반환금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저희들이 환지를 하면서 돈을 돌려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돌려 줄 것이 옛날에 적산토지라든지 또 금액이 소액이라 가지고 아직 안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완료 5년까지는 이것을 돌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3,500만원.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부기 자체가 보면 과오납금등 이래 놨거든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목에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최종율 위원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돌려 준다는 말인데 왜 과오가 생겨서 이 예산집행이 무언지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산 땅이나 이런 것이 돈을 안 찾아간 데 대한 지불금이라고 하는데 이 표기자체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러니까 이게 과오납금등 해서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도 뒤에 산출기초에 청산반환금입니다.
  이게 소규모라 가지고 땅으로는 못 주고 돈으로 돌려줄 금액인데 이자가 없다든지 소규모라 가지고 땅 주인들이 1평씩, 2평씩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찾아간 금액이 전체 3,500만원인데 5년동안은 저희들이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국고에 귀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이건 3,500만원 안 찾아갈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한 2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200㎡ 나온 것 있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건 뭡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지금 고속도로 고가도로 넘어가는데 7,000평의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그 신상네거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그것도 소택지라 가지고 돈으로 돌려줄 돈입니다.
  금전청산할, 환지로는 못 주고 돈으로 돌려줄 땅이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돌려 줘야 될 그런 땅입니다.
  
최종율 위원   200㎡에 전체 5,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최종율 위원   그럼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약 75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평당 75만원씩.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79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체비지 매각 공고료 총 2회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손효인   체비지 매각 공고료 말씀이지요?
  
정영해 위원   예.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저희들 체비지 매각을 하게 되면 많이 응찰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면이 내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공고내용보다는 신문공고료가 1개 신문에 500만원정도 예년에 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2개정도 내고.
  
정영해 위원   체비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필지가 몇 필지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체비지가 26필지에 8,700㎡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나타내 가지고 단가라든지 이 내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내는 면이 조금 다른 내용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비싸게 칩니다.
  
정영해 위원   2개사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한 군데 신문 내는데 500만원 줍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보통 작게 내는 것도 200만원정도 됩니다.
  조그만 것 그냥 내용이 크게 없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공고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5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공고료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건 언론관계 정액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를 봐서 적정한 시기에 공고면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이거 공고낸 것 있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신문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 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그거 뒤에 한번 보내 주십시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800쪽에 시설비에 도로 마무리 공사하는데 이게 뭡니까?
  보상비도 아닐테고 이게 마무리하게 되면 100m인데 m당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진량에서 고가도로 올라가다 보면 밑에 푹 꺼진 게 있는데 그 당시 ’95, ’96년도에 그 협의가 잘 안되어서 주민들이 그 위에 있는 도로를 못하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협의가 되어 공사를 착수할 때 그 도로를 완공시켜라 이래가지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지금 반폭을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 계십니다만은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마무리사업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주택지 안에도 보면 도로마무리 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로는 전부 다 조성돼 없습니다.
  그 세도로하고 소방도로 전부 새로 낸 그 뒤에 마무리 정리 작업할 그겁니다.
  
○간사 이부희   땅 보상비 이것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없습니다.
  공사 마무리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국장님 답변에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 800쪽에 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금 우방인가 고속도로변 경계에 고속도로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15m폭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하면 안에 내부에는 소방도로가 3개소가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일 위쪽에 몇 개 필지가 도로가 없으면 진입이 불가능 해서 100m정도를 개설해야 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지보상비겸 모두 해서 100m 개설하는데 1억 2,0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땅 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구획사업 속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어째 또 땅 보상을 해 줍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이건 고속도로 시설녹지를 따라가지고 나란하게 15m도로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저희 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45m 드럼통으로 일부 놓았다가 요새 거의 확장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 도로는 당초 공사비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 내로 준공이 될 그런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지금 설계도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바로 심사중에 도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보여 주시도록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로등 문제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신상토지구획 속에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죄송합니다.
  아직 미쳐 챙겨 오질 못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럼 토지구획에 가로등 설치한 연도수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실제 공사준공이 한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돼서 실제 설치하기는 그것보다 더 오래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가로등 보수기간은 없습니까?  하자보수.
  
○도시과장 손효인   예, 지주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전구는 실제 어떤 결함이 없는 한.
  
○간사 이부희   25만원 그러면 전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로등 이야기 아니겠어요.
  25만원 200등 같으면.
  
○도시과장 손효인   이게 전구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전구가 25만원 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전구 값이 비쌉니다.
  
○간사 이부희   아니, 전구 200등을 하는데 한 등에 25만원씩 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전구등이라고 그러면 안에 전구 이것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가우수라 그럽니다 덮어 놓은 전기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간사 이부희   어찌된 게 2년밖에 안된 등을 200등을 어떻게 보수 들어갑니까, 등도 1개, 2개지.
  등수 200등이나 들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시점에 200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내년에 1년동안에 또 어떤 발생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 체비지가 팔리면 예산에 있기 때문에, 또 체비지가 안 팔리고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특별회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200등을 포함한 겁니다.
  
○간사 이부희   이 산출기준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가로등 한 지 2년밖에 안되고 가로등 보수가 산출기준이라고 말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도 200등도, 그럼 여태까지 보수 안하고 한꺼번에 200등 보수할 것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2년동안 무엇 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일부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내년 ’99년도 1년 동안에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200등.
  
○위원장 박기철   지금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계획은 200등 해놨는데.
  
○간사 이부희   계획이라하든지 이래가지고 의혹이 안 가도록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쪽부터 819쪽까지입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기훈 위원   예, 하기훈 위원입니다.
  808쪽에 지방산업단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과목존치용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이게 경기침체나 이런 등으로 그냥 단지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이런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단지 어떤 외적인 경제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분양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산편성에 이렇게 과목존치용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진량공단, 자인공단 공히 다 미분양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백방으로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단지 어떤 지금 경제적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하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813페이지 시설비에 현재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하고 그 밑에 자인산업단지 국공유지 보상 토지매입비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공단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 자인공단의 14만평 토지 중에 국유지하고 시유지에 대한 보상을 돈이 좀 없어가지고 아직 보상조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밑에 17억 9,100만원 이게 한 1,200평이 아직 국공유 보상을 못한 게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해 가지고 뒤에 공단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일부는 여기서 보상하게 되면 또 저희들 시유지분에 대해서 시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현재 우리 지역에 공단을 하나 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 됩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나, 20만평이나, 50만평이나 땅 크고 작은 데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가 시비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런 한도는 별도로 기준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한도는 돼 있는 게 없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저희들이 자인공단을 시행인가를 받을 적에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진량공단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이익금이 얼마나 생겼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이익금이 별도로 생긴 것은 없고 전부 도로 뚫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짓고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 이익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안에 상하수도 설치하고.
  어차피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면 저희들 돈이 드는데 조성해서 팔고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 어떤 이익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별도의 어떤 계정상에 이익 남는 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감이 있는데 액수가 있는데 지금 2건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처리할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감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정영해 위원   예, 그 다음 816페이지 시설비 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토지매입비고, 그 다음 진량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진입도로 개설 이 밑에 것 도로개설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아까 800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고속도로변에 따라가지고 15m폭으로 개설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같은 로폭 15m 이게 예산작성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중복된 겁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도 816쪽에 이것은 내용을 수정예산에 바꾸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800쪽에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중으로 됐다하는 그런 결론인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는 100m고, 여기는 160m인데.
  
○도시과장 손효인   그게 총 600m가 되는데 업무 실무선에서 조금 더 할 것이냐 덜 할 것이냐 차이가 있었는데 그 시점이 업무를 공단 보는 실무자하고 구획정리 보는 실무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 입장에서 그걸 미리 발견을 못하고 예산을 제출하고 잘못된 것이 파악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그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이 위에 예산은 필요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뒤에 8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착오로 인해서 2억원을 수정예산에 감시켰습니다.
  
정영해 위원   수정예산에 가서.
  
○도시과장 손효인   예, 감시켰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얼마 안되는 공단에 여기에 예산착오가 온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 문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손효인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경영개발과하고 저희들 당초 도시과하고 있다가 업무가 분산됐다가 합해지는 과정에서 실무자간의 조율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발견을 미처 못해 가지고.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을 질의 안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안하시지요?
  잘못됐다 하는 것 설명 안하시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정영해 위원   위원들은 수정예산 지금 이거 뭐 예산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내용을 모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리고 또 이게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착오 중대한 실수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도 여기 이중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 아까 기 이부희 위원 질의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질 안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과장 손효인   어쨌든간에 큰 잘못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이부희 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이거 시간 낭비하면서 질의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앞에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어서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정 위원님 이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정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6쪽과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경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11억 5,000만원짜리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15억원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115억원짜리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강희 위원   그것하고 그 뒤에 넘겨서 118쪽에 보면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 명칭이 틀리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기표시를, 공식명칭을 당초에는 대정정수장으로 하다가 설계인가 과정에서 경산상수도 시설개량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희들 착오로 118쪽 부분이 대정정수장이 아니고 경산정수장 시설개량을 하도록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틀리는 것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경산에 운문댐의 물을 먹고 있는데 현재 계약한 양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즘 같으면 계약용량 범위내에 쓰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앞으로 50만 기준해 가지고 이런 공사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저희들 10톤 확장은 30만 인구 대비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 115억원씩 들여가지고 우선 올해하는 것보다 인구가 좀 늘어나고 다음연도 넘겨하면 그 만한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정수장 시설공사를 하려면 최소 절대공기가 3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상수도 시설용량이 7만 9,800톤입니다.
  하절기에는 거의 저희 시설을 풀 가동해야만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정수장을 짓는데 3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서는 제한급수까지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
  
이강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시기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이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기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116쪽하고 118쪽, 118쪽에 125억원×0.23% 이게 금액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것은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115억원은 순수한 시설비이고 여기는 부대비를 적게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타 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하기훈 위원   여기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 위원   2,875만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 이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2,875만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그 타 사업 10억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상단 송림리 공동지선 공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한 몫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 금액을 여기다가 왜 추가로 10억원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설부대비에 10억원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면 시설부대비 요율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적게 세우기 위해 가지고 모아서 했습니다.
  
하기훈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는 시설부대비 요율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 시설부대비가 전체 적게 편성되도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한 데 모아서.
  
하기훈 위원   사업비를 높였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업비를 높여가지고, 사업장별로 부대비를 편성하면 부대비요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많이 모아가지고 요율을 낮게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115쪽에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원지 관리사 도배 5개소인데 현재 500만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도 기술지도하는 도배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습할 곳이 없어서 다른 데도 구하고 하는데 그 실습교육하고 있지요?
  그 교육 끝나고 나면 실습하는 걸 상수도 그거하면 재료비만 주면 할 수 있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 부분은 교육이수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료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양취수장 관리사 방수했는데 현재 다른 곳에는 방수해야 할 곳이 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는 저희들 시설물 중에 누수되는 부분은 하양취수장 말고는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계양동 거기는 전번에 방수한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옵디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체 금액이 4,7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평당 220만원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거기는 평당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얼마 나왔습니까?
  더 증가됐습니까, 더 적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전체 방수면적이 베트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230평에 4,700만원이니까 약 2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간사 이부희   평수가 많으면 좀 단가가 인하되는데 평수가 적으니까 22만원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 하양취수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 때 좀 여유 있도록 해 놓았는데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예산이 가급적이면 적게 소요되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계양동 관리사 거기도 방수 안되어서 도배할 것도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5개소에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계양정수장 당직실에 누수가 돼서 곰팡이가 핀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용비 가지고 직원들이 전체 도배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 위에 수원지도 재료 사주어 가지고 직원들 그런 식으로 도배하면 이것은 수원지 5개소는 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기술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도급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다음 122쪽에 수원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때 계양정수장에 예취기가 2대 있다고 그때 본 위원은 들었는데 실제 3대 구입하는데 2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상임위 때 보고올리기로는 우리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8대입니다.
  그 중에 노후돼 가지고 못 쓰는 기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교체를 하고 3대는 사가지고 진량하고 고장난 정수장에 지급하기 위해서.
  
○간사 이부희   예취기는 수원지 주위에 풀 베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거 한 대만 해도 그것은 장소마다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개만 있어도 그것가지고 베고 나면 또 풀 자라면 베고 몇 대만 해도, 같이 합동적으로 쓰면 되는 거지 수원지마다 이게 다 있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시설에 가압장도 있고, 배수지도 있고, 또 정수장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름 같으면 보통 열흘에 한 번 정도는 풀을 베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저쪽 가지러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고 그 지역의 정수장마다 갖다 놓고 수시로 베도록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없는 시설에 사주고 기존 예취기가 고장난 시설에 교체해 주는 그런 선에서 3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풀이 금새금새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베면 적어도 열흘이나 일주일 이상 가는데 같이 공동으로 쓰면 이렇게 숫자가 안 많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실 예취기를 해 보니까 대정정수장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옥산가압장 배수지도 하나씩 가지고 가서 수시로 베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대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써도 사실 되기는 되지만 1대씩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적기에 풀을 벨 수 있고 이게 용이할 것 같아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용이하게 좋고 편리하기도 좋은 줄은 저도 압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데는 예산을 절감을 많이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에서만 유독 편하게 하려고 그 예취기가 부피가 큰 것 아니고 위에 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 항상 시설지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8대 있는데 8대 중에 실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4대 뿐입니다.
  
○간사 이부희   4대?
  4대만 잘 정비해서 쓰면 기계는 계속 묵히면 녹이 스는데 계속적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더 수명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데 자인의 예를 들어가지고 자인 취수, 정수장 및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자인지역에도 1대가 있어여 되고, 또 진량에도 없는데 진량도 그 사람들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계양정수장 이것은 풀 베려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한 2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이부희   수원지가 총 몇 곳입니까?
  풀 베야 할 수원지가 총 몇 곳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수원지뿐 아니라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설지가 전체로 보아 한 15군데 됩니다, 용성배수지까지.
  
○간사 이부희   예,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119쪽입니다.
  기자재 원가계산 수수료라고 했는데 2,300만원입니다.
  원가계산하는 곳이 상임위원회 때는 계명대학 한 곳 뿐이라고 했는데 경산에는 대학에서 원가계산하는 대학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도 경산지역에 국장님 지시도 계셨고, 지역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하고 영남대학교에 알아보니까 영남대학교는 아직까지 원가계산할 수 있는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남대학에는 그게 없답니다.
  우리 대구, 경북지역에는 계명대학 외에는 나머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부득이.
  
○간사 이부희   없는 게 확실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혹시 있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116쪽에 계양정수장 식당설치 해 놓았는데 정수장안에 식당을 만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계양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식당이 없어가지고 밥 먹으러 중식시간 되면 거의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도시락 싸 오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중식시간에 바깥에 안나가고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취사도구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자체에서 해 먹겠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식당 조리하는 여자 분은 없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여자는 없습니다만은 자체 직원들이, 계양정수장에 관리사 한 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팩스 1대 구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122쪽 세 번째.
  
정영해 위원   예, 팩스 구입이 있는데 팩스 이것은 100만원인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100만원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건소에 팩스 구입하는 게 180만원 계상돼 있어요.
  집행부의 예산 물가단가 이것을 어제도 단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시 자체에서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각 과에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 산출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양정수장 팩스 이것은 팩스는 기능에 따라가지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양정수장에는 팩스를 많이 사용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우리가 우리 사업단에서 지시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기능이 나쁜 걸로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계상을 했고, 타 부서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보건소도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어딘가 하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 본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에 팩스 사는 것은 여기 1대에 180만원이고, 이건 100만원이니까 80만원, 10~20만원 차이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도 계산착오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80만원 차이나요, 80만원.
  
○위원장 박기철   보통 가정에 쓰는 것은 20만원정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을 물론 본 위원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서나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나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것은 기획실이나 어디에 물건구입 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해 놓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각 과별로 팩스 이런 걸 1대 사야 되니까 가격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산정을 올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은 저희 사업단에서 바로.
  
정영해 위원   바로바로 산정해서 올렸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아까 이부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풀 깎는 기계를 몇 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가압장이나 전체적으로 잔디를 심어 놓았습니다.
  잔디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작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새로운 쪽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그 쪽에 예를 들어서 가압장에서 자기 지역에는 그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한테 당신 이거 책임지고 관리해라, 자기 근무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 책임성이 있겠고 훨씬 관리상태가 나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잔디를 한번 두르면 그냥 여자분들 몇이 해 가지고 일당 주고 이래가지고 뽑아 달라고, 다 앉아서 보면 잔디 뽑고 나면 잡풀 그거 뽑았다 하는 게 보면 옳게 작업이 덜 된 것 같애.
  그래서 그러면 각 가압장이면 가압장별로 책임을 주어서 그렇다고 공을 시키면 안되요.
  공으로 시키면 하나 안하지.
  그러니 일당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딱 넘겨 주면 뒤에 가서 딱 가가지고 풀이 좀 작업이 잘못됐다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하면 되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끝나고 양이 물론 많은 데도 있지만은 적은 데는 가서 뽑으면 자기 근무하는 데 아무나 가서 오전만 뽑으면 충분하게 다 깎여요.
  책임감 있고 하니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정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에 보면 이동형조명기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위원장 박기철   이것은 경비용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야간에 후레쉬 종류입니다.
  시설지가 혹시 정전이 나고 이런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좋은 걸로.
  
정영해 위원   후레쉬 이거 전기 충전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경산계양정수장하고, 대정정수장, 하양, 진량은 1대씩 사주어서.
  
○위원장 박기철   물에 대한 경비가 여태까지 상당히 허술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지만 상당히 여태까지는 허술했다 하여튼 경비에 철저를 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박기철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6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시안내 광고탑 전기료인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입니다.
  사월교 저희들 대구시하고 경계지점에.
  
정영해 위원   대구하고 경산하고 경계지점 광고탑 세운 그거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주)새한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작년에 이 예산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작년에 삭감됐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IMF시기에 삭감한 것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작년에는 시에서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전기료를 계상했었는데 새한에서.
  
정영해 위원   새한에서 전기료 부담하는 것 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새한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전기료는 저희들이.
  
정영해 위원   광고탑을 제작할 때 제작비 총 얼마든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약 7,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7,000만원 들었는데 새한에서 보탠 것 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전액 새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전액 광고탑을 새한에서 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시과장 손효인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했다가 새한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 예산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삭감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밤에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래서 지금 50만원정도 12달인데 저희들이 광고회사에서 얼마쯤 들겠나 하니까 15㎾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공익 저희들 공공단체의 어떤 그것은 점등시간을 그냥 두는 게 가로등하고 달라가지고 자정까지만 타임을 장치해 가지고 자정까지만 점등을 해서 최소한 절약하는 예산이 약 한 5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 위원   12까지하는데 이게 50만원 나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안에 전구가 많고 대형이기 때문에 일단 써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요금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이거 말이지요, 광고탑 그거 보면 잘 만들어 놨는데 낮에만 봐도 충분하게 돼요.
  차 몰고 다니는 사람 밤에 광고탑 세밀하게 보고 그렇게 할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3페이지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자인 신관리 마을회관 신축, 그 다음 남천 대명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은 지금 지침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은 할 수 없다, 금년까지는 되도 내년부터는 마을회관 명목하는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 신축하면서 이렇게 이게 됩니까?
  마을회관 신축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각 동에서는 마을회관 신축은 이제 내년부터는 일체 안됩니다.
  노인회관은 되도 마을회관 명목하는 이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던데.
  행자부에서 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동에서는 어디서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리고 자인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것을 꼭 필요한 자리에 전체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1억원 들어간다 9,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전 금액을 다 지원하는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도시과장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그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중히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거 한번 알아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물었다고, 물으니까 마을회관은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 이것은 올해까지는 마을회관하는 그게 명칭이 되도 노인회관은 되고 마을회관은 여기에 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하기훈 위원   내년도 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올라와 있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정영해 위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도 마을회관 건축을 하려고 현재 올리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98년도까지는 마을회관 이것은 되지만 ’99년도부터는 마을회관 이 명칭 자체가 여기는 보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동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동에서.
  민간한테 들은 게 아니고 동의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노인회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한번 알아 보십시오.
  
○위원장 박기철   총무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께 그 지침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 건축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각 마을회관 예산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이 마을회관이 여러 군데 올라왔다, 올라왔을 때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순위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각 읍면동에.
  
○도시과장 손효인   마을회관만 별도로 순위를 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드는데
마을회관에 특별히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말이지요, 서부동에도 마을회관을 두 동네나 사용을 하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마을회관 예산을 내가 좀 올리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돈을 자기들 자체 예산이 3,000~4,000만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올리라고 하니까 예산 뭐, 반영이 어떻게됐나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주민들이 이천우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이번에 좀 내려왔다고 어제 아레 내려왔다고 하는데 돈 2,500만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이것을 마을회관 이런 것이 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줘요.
  받아 줘서 거기서 돈은 적지만 순번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것을 받아 주라고!
  어떤 때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라와 있고 어느 동에는 예산이 없으니 받아 주지도 않고 왜 그럽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 예산없다고 안 받고 그것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손효인   그런데 앞으로 업무추진에 위원님 말씀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정 위원님!


  
정영해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위원장 박기철   정 위원님!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담당 실국장과 상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다른 예산심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부희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39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사랑방 설치 현재 시설비를 현재 민간이전으로 현재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기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지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아마 도단위에서 우리 시범사업으로 처음 올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설치계획은 각 리동에 있는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시설비로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관리하고 이런 문제는 그 마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시설비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경산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장소가 30곳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14개 읍면동 중에서 30개 사랑방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내용은 사랑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을단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디에 배치해야 되겠다는 배채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만 마을단위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PC를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도 알아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정보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여기에 대한 세부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리문제는 추후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것은 그때 지침서 내려오면 다시 논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산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작업을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잠깐 산불에 대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산화 발생지는 구일과 산전 경계선 8부내지 9부능선쯤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쪽에는 등산로도 없고 아무 올라가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욱수쪽에서 등산로가 거기에 개설되어서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에 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러 와서 밤 늦게까지 해가 빠질 때까지 하다가 실화가 안되었겠나 이렇게 추측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시 30분에 여기서 나가서 100명을 동원해서 8시 반까지 작업을 해온 결과에 도저히 꺼지를 못해서 하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전직원 비상을 걸어서 1,1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되어서 헬기가 7시 30분 정각에 투하가 되므로 인해서 진화를 완전히하고 지금 뒷불감시조만 남아서 뒷불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지금 의회로 바로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철   예, 산업경제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전직원이 합심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해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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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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