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희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희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간사 이부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중 부동산 등기 과태료 수입 3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68건에 10억 6,859만 9,000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30억 2,004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중 부동산 등기 과태료 수입 3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일반 및 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68건에 10억 6,859만 9,000원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30억 2,004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철 이부희 간사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이부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 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부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 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