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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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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설명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4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악취 측정장비 구입 하는데 2대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시료채취인데 공기를 주입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어디에다가 공기를 주입시킵니까, 쓰레기장 안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환경관계입니다.
  
정영해 위원   환경인데 지금 삼풍동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쓰는 겁니까, 어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게 아니고 배출업소에.
  
정영해 위원   배출업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공해배출업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악취나는 부분에 악취를 흡입하는 장치입니다.
  황이나 암모니아 같은 것을 기계에 흡입해서 흡입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쓰레기 배출관계는 아닙니다.
  어디든지 냄새난다고 하면 냄새나는 데에 기계 가지고 가서 흡입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측정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이거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전에는 없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지금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지금 악취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사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하면서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이것은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길 위원   합병정화조 같으면 지역이 경산지역은 해당 안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 게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는 하양은 해당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됩니다.
  
손영길 위원   경산은 해당 안되고 또 해당 되는 데 경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손영길 위원   경산은 해당없다?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정영해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계획서도 안 서 있네.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합병정화조 하는 것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건 환경정책사업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책해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보조사업, 정책사업입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국가시책 정책사업으로서 결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환경개선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모터보트 구입인데 1대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기계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사고가 나면 금호강 같은 데 겨울에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무보트입니다.
  
정영해 위원   보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정영해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1대도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지금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런데 보트 타고 그런 데 나갈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트 타고 수질검사할 기회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게 아니고, 만약에 차가 가다가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된다고 하면 오일휀스 하고 띄워야 되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 차니까 보트 안 가지고 가면 도저히 상당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많이 될 겁니다.
  문천지라든지 남매지라든지 부유물 뭐 한다든지 그런 데도, 그것은 이 목적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손영길 위원   금호강은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손영길 위원   금호강도 우리가 가서 채취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도 있고 오일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름이 유출되어 떠 내려온다든지 하면 이 모터보트로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해 위원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이것은 현재 직원들이 전체가 업무추진하는데 직원들 앞으로 이거 해당되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직원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 평균 이게 전부 10만원내의 기준으로 출장비인데 많이 출장나가는 데도 있고 그거야 1만원 차이 정도밖에 안납니다.
  돈 1만원 차이나 이런데 각 부서별로 우리 같으면 사회복지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총액예산이라 가지고 초과할 수도 없고 그 범위내에서 과별로 계별로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 해 놓은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 교부금이고, 251페이지 체력단련비가 우리 시 전체 다른 과에도 다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다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별로 다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2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남대학교 매립장 복토운반차량 임대해서 25일간, 이게 1일에 30만원씩 사용료 주는 모양인데 지금 25일간 복토 넣으면 몇 무게 됩니까?
  차수가 몇 차면 무게수는 몇 무게고.
  
○청소과장 신재걸   청소과장 신재걸입니다.
  한 차에 12루베정도 되고 하루에 12회정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12회?
  
○청소과장 신재걸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양이 됩니까, 복토해야 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복토해야 될 양은 쓰레기 매립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양을 전체로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서상에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1년치를 복토하는 걸 연초에 바로 산출이 돼 나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복토정도에 따라가지고 줘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거 지금 매립장의 전체 복토 양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매립장 운영하는데 전체 복토하는 양이지요.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2루베가 한 차니까 하루 몇 대?
  
○청소과장 신재걸   12번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손영길 위원   15톤 차에 12루베 요새 못실게 합니다.
  10루베라고 그래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정영해 위원   흙은 어디 것 가지고 옵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흙은 지금 공사장에, 현재 이번에 갖고 오는 것은 대구공항에서 하는, 양질의 흙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는 수소문 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갖다 뿌립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건설폐기물 처리 임대 해 가지고 불법건설폐기물은 어떤 걸 말합니까?
  어디로 이송해서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건설폐기물 일반처리사업장에 이송합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는 못들어오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길가에 보면 주인이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 남 몰래 버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불법이 주민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는 걸 이것을 주인을 못찾을 경우에 우리가 대행처리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영도 위원   임자없는 폐기물을 시에서 처리하는 대행료를 270만원 해 놓았다 그말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신재걸   지금 고속도로하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양심불량자들이 와가지고 차를 버리고 가버리면 신고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리할 예산이 없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추적해서 잡기는 불가능하고 이래서 처리비용이 듭니다.
  
정영해 위원   258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인데 5명이 10일간 하는데 이것은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정영해 위원   여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앞에 여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루 일당 1만원.
  여비산출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자료수집 이것도 여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게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산출기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여비는 여비대로 묶여서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편재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걸 총액으로 바로 때려 줘버려야 돼요.
  이게 뭐 산출 넣어서 예산서 이렇게 만들도록 말이지, 행자부지침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중간수집통 구입 200개인데 이 200개는 통의 구조는 어떠며, 200개를 구입해서 어디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공동주택지역에 우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할 적에 그걸 모아놨다가 차에 실고 갑니다.
  이동박스입니다.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먼저 것도 아직 구입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고, 이번에 이 정도 더 추가될 거라고 보고 산출해서 넣어 놨습니다.
  
정영해 위원   먼저 것도 구입 안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거 안되었지요?
  
○청소과장 신재걸   지금 12월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민간자본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유치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량은 120ℓ인데 둥근 통입니다.
  그것은 자동상차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해 가지고 바로 리프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저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돼야 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신재걸   올해 것은 그것을 지금 집행을 실험하고 공장이 가동되는 주기를 맞추어야지 그걸 상반기에 해 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사서 우리가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입했잖아요.
  올해 말고 작년에.
  
○청소과장 신재걸   작년에는 수분제거기를 구입했지 중간수집통하는 것은, 수분제거기는 작은 것 아파트 안에 하는 것이고, 중간수집통은 30~40세대에 세대 아파트 그러니까 경비초소 앞에다 두는 겁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정영해 위원   그거 구입해서 지금 아파트에 배치해 놓은 것 없어요?
  
○청소과장 신재걸   중간수집통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방하고, 60개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을 실시해 보니 결과가 어때요?
  
○청소과장 신재걸   그 결과를 지금 것에는 퇴비로 사용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전체를 사료화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급해 줄려면 이 통이 필요한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쓰레기 말입니다.
  현재 우리 각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물기가 있는 쓰레기는 못내도록 그렇게 할 방법은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고 이런 건 시민의 의식수준이 문제인데 외국 같은 데는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고 쫙 빼서 내는데 그건 앞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계도도 계도지만 그것을 강력한 대치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도 하려고 그러고, 각 개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 기계 들어와서 시험단계에 놓인 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수분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가면 옳게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음식물이라도 국물 있는 것은 완전히 빼 주어야 됩니다.
  빼 주어야 거기에도 처리가 되고 그렇지 그것 처리 안해 주면 지금 이 기계시설하는 것 문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인데 악취가 우리 각 아파트나 각 지역의 동에 보면 쓰레기통에 넣어 놓으면 여름철은 악취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음식물은 물기있는 쓰레기는 앞으로 배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물기 없는 쓰레기 배출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거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대치를 한번 해 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쓰레기 양도 줄고, 첫째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한 그게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주면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걸 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보면 우리집 자신도 음식물 오늘 조금 나왔다 그래서 물기 짜서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 집이 없고 이걸 뭘 채워 넣는 거예요, 자꾸 아파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봉지가 차면 하마 밑에 것은 냄새가 날 정도예요.
  여기에 한 그릇 됐다고 갖다 수집통에 물 딱 짜서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겸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261페이지에 학술용역비인데 환경종합관리센터 조성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조사 학술용역비가 3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 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결정고시 날로부터 1년 이내 직·간접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영향지역 고시를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추정했는데 보통 타시군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산산출 이런 그걸 해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실무자측에서 판단이 있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학술용역비인데 우리 지역이 대학이 많은데 대학분야에 환경과 교수라든지 전문직 그런 데서는 이런 걸 좀 위탁해 가지고 정식 용역회사 안 주고 그런 데서는 할 수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우리 추진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길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용역비는 거의다가 예산상의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도 많이 돈이 드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이나 공사하면 용역비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대학촌인데 대학에 거기에 전문분야에 맡겨가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득이 오고 시가 득이 되면 우리 시민이 득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도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26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이것은 지금 청소차 수수료 주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민간위탁 이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위생업소에 수수료 아닙니까?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냉장고, TV, 세탁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 처리비를 줍니까, 돈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처리비를?
  
정영해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게 수용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통 보면 폐가전제품 중에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스티커를 인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냉장고다 또는 TV다, 폐가구다 이렇게 나오면 그 규격에 따라가지고 부착을 합니다.
  그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는 것하고 여기에 주는 것하고 보면 받는 게 조금 이득이, 사실 돈 남겨서는 안되지만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게 현재 그러면 스티커 제작용인 모양이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제작비는 수용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청소과장 신재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 중에 생활폐기물 일반 뭐 비닐이나 과자봉지 같은 이런 것은 매립장에 처리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대형가구하고 냉장고, 가전제품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전제품은 매립장에 들어오면 그냥 통째로 매립장에 묻어 놓으면 매립장이 금방 차 버려가지고 매립장의 효율성이 제일 떨어지는 문제가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할 적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에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 2,000원에서 1만원 사이 규격에 따라 크기에 따라가지고 붙여서 받습니다.
  받는 그것을 저희 매립장에 처리하면 매립장이 차 버리기 때문에 진주에 대구, 경남에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에 1회 처리를 하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수거해 오는 그것보다도 한 80~90% 비용만 하면 위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탁처리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탁처리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비가 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의뢰한 수수료 그 관계가지고 위탁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신재걸   아니, 스티커 비용은 앞에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들어가 있고, 일반 가정이나 거기에서는 지금 냉장고나 TV 이것을 내면 1개에 얼마나 돈을 주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규격에 따라가지고.
  
정영해 위원   무조건 일반인이 돈을 줘야 돼요.
  
○청소과장 신재걸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신재걸   매립장에 매립을 하거나 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덩치 그대로를 의뢰해 가지고 위탁업체에다가.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신재걸   안하고 통째로 그냥 보냅니다.
  
정영해 위원   통째로 보냅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도 운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과장 신재걸   그것은 비용이 운반비를 우리가 부담하면 비용이 적고요, 또 자기들이 운반해 가도록 하면 비용이 가감되고 그건 우리 계약에 따라 합니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배출할 적에 부담하는 스티커 비용보다는 80~90%정도 돼가지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폐기물 위탁처리 1식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자인동부 불법매립장이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불법으로 매립했는데요, 그게 먼저 사건화 되어가지고 검찰청에 사건화 돼서 신고가 되어 전부 그걸 했습니다.
  그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이걸 우리가 하고 난 뒤에 구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도 이게 입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안할 수는 없습니다.
  치워놓고, 행정기관이 대행하고 그 사람한테 구상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내년 6월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최종 마지막으로 우리가 6월말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처리를 안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개인이 처리장을 했다 이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니지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정영해 위원   제삼자가 누가, 시에서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시가 아니지요.
  개인 땅에 개인끼리.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개인끼리 계약해 가지고 흙 넣어라 해 놓으니 밤에 몰래 폐기물 줘 넣어 버린 겁니다.
  넣어 놓으니까 그 사람은 구속돼 가지고 1차 형집행을 살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현재 재산조회를 해보니 소득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돈 벌어서 치우겠다고 하는데 내년 6월말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검찰청에 결과를 보고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럼 일단 내년 6월말까지 기다려야 되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이 예산은 불법매립장에 쓸 예산을 지금 여기에 계획을 했는 거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개인들이 서로 한 것인데 시에서 이거 조치할 사항이 개입할 사항이 됩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해가 안되는 소리네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자치단체가 나중에 개인이 도저히 능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잘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이것을 돈 들여가지고 시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개인이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거기서 해결 못한다고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 돈 어디 있습니까?
  충당 계속할 수 있어요?
  예,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송세혁입니다.
  234쪽에 여기에 환경신문고라는 난이 있는 이 환경신문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하는 것은 환경사고가 날 때 전화번호를 국번없이 128번만 돌리면 환경신고가 바로 됩니다.
  저희 경산시내는 낮에 128번 누르면 저희 환경보호과가 전화를 받아 조치를 해 드리고 밤에 128번을 돌리면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대구시 같은 데는 시청도 되고 환경청도 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이 전화번호는 128번 통일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회선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시청밖에 어디에 어떤 기계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아무데서나 그건 119입니다.


  
송세혁 위원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송세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명예환경 감시원 모자, 또 자연보호협의회 위원 모자 해 놓았는데 명예환경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로 297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 또 보호협의회 위원은 305명이 어떤 사람으로 해 놓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경우는 각 읍면동별로 있는데 직업별로 보면 농업 180명이 제일 많고, 상업, 회사원, 주부, 축산업, 교회 목사님도 두 분 있고 이렇습니다.
  의사도 두 분 있고 이래서 288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명예환경감시원도 이것은 이장님이 17명, 통·반장 27명, 부녀회에서 9명, 새마을지도자가 21명, 체육회에서 2명, 낚시회에서 2명, 또 농민후계자가 2명,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17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보호협의회 몇 명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 291명이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288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낼 때보다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통계입니다.
  
송세혁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또는 이·통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다 우리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300명 시에서 누구 넣고 누구는 빼고는 곤란하고 지역별로 인원수를 안배해서 읍·면장 판단하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 249쪽에 미생물 배양제 500개, 또 고분자 응집제, 탈취제 이건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분뇨종말처리장에.
  
송세혁 위원   다 거기 쓰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거기에 쓰는 겁니다.
  정화를 시키려고 하면 폭기조에 미생물 배양제를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또 응집제, 찌꺼기 응고된 그 물렁물렁 한 것 걷어 놓으면 빨리 응고되도록 그런 약제입니다.
  탈취제, 냄새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 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제 이름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는 260쪽부터 들어갑니다.
  이 환경종합관리센터 이것은 사실 나한테는 이야기조차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또 예산에 얹혀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사정이 돼서 내 자신까지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산쓰레기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를 바꾸어라 하는 것을 공문을 시장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새로 해서 남곡리가 새로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건부로 수용한다 하는 것을 냈는데 그 공문을 내놓고 약 한 20여일간 있다가 면사무소에서 아마 통지가 쓰레기대책회의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24개 동장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날이 동장회의인 날인데 동장회의가 이제 이장이지요, 이장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그 통보를 받아서 그 이튿날 다시 이장을 소집을 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장 24명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장까지 모두 합류를 해서 쓰레기대책회의에서 공문을 낸 것을 뒷받침을 하고 재확인하고, 그래서 서류를 보완해서 서류를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 또 통보 오길로 며칠 보류해라 하는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류를 보완해 내라 할 때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새출발을 해서 이 환경관리종합센터가 확실하게 이제 평화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하는 것을 면민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서류를 다해서 보냈는데 보류를 하라 하기 때문에 도장을 다 받아 놓고 서류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또 보류를 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서류를 제출하자 해서 시에 서류를 그 이튿날 아마 시장 앞으로 제출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불가통보가 왔더랍니다.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불가통보를 할 때는 또 언제냐 그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자꾸 더 불신이 증폭돼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산대책회의에서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불가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용역업체를 바꾸어라, 바꾸어서 다시 조사를 해라 해서 남곡리가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한다 하는 공문을 시에 접수를 한 줄로 압니다.
  아직까지 통보는 못받았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용역업체에서 남산사람들을 43명을 피고인으로 해서 업무집행방해 중지가처분 신청 하는 걸 냈습니다.
  이 43명에 대한 명단이 행정쪽에서 제공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도 모릅니다.
  그 사건은 저녁에 어두울 때 일어났고, 아직까지 경찰서에 계류된 사건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 43명 명단을 용역업체에 제공했느냐 이것은 한 세대로 본다면 한 사람 뿐만 아니고 두 사람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가정 부인이 근방에도 안 갔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 엉터리 이름을 제공한 사람이 과연 집행부쪽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얹혀 있습니다.
  시설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3억원이라는 예산까지 모두 합하면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99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또 이월될 가능성이 십중팔구입니다.
  먼저 이제 국장한테 다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또 보이니까 어차피 합니다만은 이 예산이 얹기는 얹지만은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되리라고 보고 하지만은 쓰레기 무슨 법률 안있습니까?
  폐기물처리법률 이름이 뭡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신재걸   줄여서 폐촉법입니다.
  
송세혁 위원   폐촉법 그렇다고 봅시다.
  거기에 정신을 보면 강제적으로 추진을 하라 하는 것은 한 대목도 없습니다.
  평화적으로 피해지역민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정신이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한 사람의 동의도 징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완전히 독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100% 의심갑니다.
  이 43명 명단 제출한 것을 보면 용역업체하고 시장하고 짜가지고 한다는 것이 자꾸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심이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은 ’99년도에 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될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이것을 은행에다가 차라리 정기예금을 해 놓고 이자라도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원들에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민간단체가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 쪽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지를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하고 행정이 하는 것은 원가계산하는 그런, 공무원측에서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밀하게 비교해 본 데이터는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대구시에 쓰레기처리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쪽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시간이 얼마 걸릴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지요?
  
○청소과장 신재걸   그 관계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위원들하고 상반되는 견해도 다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은 환경부나 저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은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까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 비용이 자꾸 많아집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위탁 주는 것을 또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게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반대하는 것은 시에서 보다도 민간위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지 마라 하는 것이지,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비용이 예산이 덜 든다고 하면 왜 민간한테 위탁하지 마라 하겠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그래서 그 비용분석은 저희 기능으로서 현재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것은 분석하는 데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것도 용역 주어야 됩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현재 기능으로서는 저희가 분석해 낼 기능이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안에도 기술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언제 칠곡군에 보니까 용역 준 것이 전체 공사 중에 40%가 된데요.
  여기에도 어지간하면 용역 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군청안에 있는 우수 두뇌가 자꾸 마비돼 간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용역을 다 줘버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집행만 하니까 그 두뇌가 마비돼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청안에 있는 기술진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 명목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특별 무슨 혜택을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살려가는 것이 시청쪽으로 보나 그 개인적으로 보나 예산면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247쪽 중간부분에 보면 수중펌프 수리 100만원 4대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수중펌프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손영길 위원   깊이가 얼마 됩니까?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위생환경계장입니다. 
  수중펌프가 4대가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4대 있는데.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4대 있는데 그게 깊이가 일정치 않고 70m에서 80m 사이입니다.
  
손영길 위원   70~80, 그럼 이것은 380볼트 동력은 아니지요?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손영길 위원   그러면 코드가 보니까 세 선 이렇게 들어갑디까, 두 선 이렇게 들어갑디까?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그것은 3선 들어갑니다.
  
손영길 위원   3선 들어가요, 3선 들어가면 예, 또 말씀하십시오.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그 수중펌프는 물을 순환하는 기계세척수입니다.
  분뇨를 걸르게 되면 쉽게 하면 찌꺼기 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영길 위원   이것은 순수한 물 올리는 수중모터네요?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예.
  
손영길 위원   수중모터 수리하면 수리모터를 들어내 가지고 그러면 코일 바꿉니까, 안 그러면 수중모터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봤어요?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중모터는 70~80m 같으면 제트모터 쓰면 되고 제트모터 새 것이 한 100만원 미만인데 70m, 80m 뿜어 올리고 그러면 수리해서는 수리비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금성에서 나오는 것 새 것 한 350만원씩 주면 넣어 놓으면 몇 년 써요.
  한번에 나쁘면 수리비 100만원 같으면 수중모터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마 코일 감아 놓은 그것 바꾸어 넣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딴 것은 없잖아요, 수중모터 속에 아무 것도 없다고, 없으니까 이 수리 자꾸 하지 말고 몇 년 쓰고 나면 수중모터 새 걸로 넣어요.
  사람 고생하고 하지 말고 수중모터는 수리해서 쓰고요 득볼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속에 하나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 넣어가지고 새 것 넣어서 1년에 1대씩 1대씩 새 것 넣으면 400만원 가지고 넣으면 돈 남아요.
  그러면 4년 같으면 새 것 다 갈아 넣잖아요.
  곧 또 새 것 넣고 새 것 넣고 해서 사람 고생 안할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해서 400만원 가지고 1년에 400만원 4대 손대서 자꾸 내버리지 말고 새 것 넣으면 사람 편하고 기계 좋고 물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위생환경담당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방법을 찾겟습니다.
  
손영길 위원   26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하면서 삼풍동 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 감시 2,714만 4,000원 나와 있지요?
  이거 지금 영남대학교 부지안에 거기 말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손영길 위원   앞에 문을 닫아 놓았던데 문을 닫아 놔도 혹시 따고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불법투기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키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삼풍동에 지난번에 주민들이 6월인가 한번 저희 시에 전반적으로 건의내지는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한 적이 있는데 삼품동에는 근 12년동안 해도 지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데 그 사람들은 불법투기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는 겁니다.
  복토한다든지 규정대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길 위원   이것은 월급 아니고 일당제지요?
  
○청소과장 신재걸   2명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손영길 위원   교대로 하지요?
  
○청소과장 신재걸   예.
  
손영길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요사이 공공근로자사업이 문제가 이래가지고 아마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자도 돈은 국가에서 주되 나이 너무 많은 사람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중소기업에 인력이 모자라는데 도와 줘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예.
  
손영길 위원   요새 조금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제가 타군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나 하면 돈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가서 공짜로 일해 주는 겁니다.
  공짜로 일해 주고 돈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가고 이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우리도 2,714만 4,000원을 절약하고 공공근로자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보내서 근무시키면 그 다음에 돈은 절약되고 그 사람들 들어가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청소과장 신재걸  

  
손영길 위원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미 타군에 다 확인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 제 이야기 듣고 저도 확실히는 모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에 장 과장한테 전화해 보면 이 문제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청소과장 신재걸   그리고 그 감시주체는 근로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감시주체가 요구하는 게 삼풍동 주민을 제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손영길 위원   삼풍동 주민 중에도 삼풍동 못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그건 주민총의에 의해 가지고 선발된 사람들을 썼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지요, 두 사람 써 주면 안됩니까?
  두 사람을 공공근로법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서류 만들어 넣어서 그 사람을 여기에 파견시키면 되는 거지 돈 2,700만원 벌려고 하면 그 정도 신경 안 쓰고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관계 좋은 말씀이십니다.


  
손영길 위원   사람 쓰는 것은 두 사람, 세 사람 좋은데 공공근로사업에 맞추어서 두 사람, 세 사람 써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 배치시키면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번에 삭감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끝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당시에 쓰레기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조금 비켜서 하려고 하니까 삼풍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못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앞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전에도 한다고 해 놓고 잘 안되더라, 주민 감시기능을 달라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수용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행정과 협의사항입니다.
  
손영길 위원   감시원을 두되 방금 내 이야기대로 삼풍동에도 공공근로사업 넣어라 이겁니다.
  뭐 어디 밥 못먹어서 공공근로사업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약속사항을 그렇게 지금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사람을 쓰되 공공근로사업으로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돈 2만 얼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714만 4,000원 절약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다 되는 것을 알고 가능하니까 묻지 내가 가능 안한 걸 공무원한테 어떻게 시켜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데 그냥 밥 못먹고 굶어죽어서 공공근로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실직돼 가지고 3개월간 준비과정에 돈 좀 보태주는 것이지 그거 못먹고 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 많은 사람 길가다가도 넘어질 사람 공공사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실직해 가지고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몇 달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충분히 이건 된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검토가 아니고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없이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분야에 청소과장님께 제가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기타쓰레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예산과 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99년도에는 처리할 것이냐를 갖다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재걸   청소과장입니다.
  우리 생활쓰레기가 생활하게 되면서 배출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벌써부터 문제가 된건데 ’95년 1월 1일 이전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사실은 개입을 안했습니다.
  청소인부를 구역별로 정해서 가로청소는 가로를 청소하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세대당 5,000원이면 5,000원, 6,000원이면 6,000원 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개입을 안하고 민간대행업체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바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 ’94년도에 전국에 종량제 시범실시 몇 개 자치단체 해 보니까 결과가 좋음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표아래 종량제가 전면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돼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만 치워주도록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시책을 펴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거기에 생활쓰레기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사실상 종량제가 다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서 매립장에 가보면 이번에 영대매립장에서도 하고도 교수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 것이 비닐봉투에 넣기 때문에 종량제 전에는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장바구니에 했을 적에는 별도로 쓰레기 안 나오듯이, 안 오고 그냥 전체 할 때는 금방 부페가 돼 가지고 오래가지 않는데 봉투에 넣으니까 봉투를 전부 낫으로라도 찢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봉투에 넣은 걸 일일이 다 찢어가지고 그 매립하기는 그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 조금 종량제 시행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쓰레기가 저희 나라의 쓰레기 성상이 외국하고 틀리는 게 수분함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수분함량은 한 50~60%까지 가고, 음식물쓰레기가 한 30% 함유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일 큰 게 침출수거든요.
  그 다음에 악취문제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페되기 때문에 악취가 생기고 그래서 주원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보면 앞으로 2005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금지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일개 요식업소라든지 이런 데 일정규모 이상이 된 그런 분리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시설을 해서 시험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그 시설을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는 걸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종량제 전과 종량제 실시 이후인 현재에 감량대비가 데이터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그것은 지금 일부 학회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부분적으로 발표됐습니다만 저희 시는 별도로 모델로 해 가지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감량이 됐다고 봅니까, 더 불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실제적으로 분명히는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만은 쓰레기는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윤 위원   ’99년 쓰레기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예산에 지금 일단 예산안입니다만은 여기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99년 편성된 것 중에서 현재.
  
○청소과장 신재걸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예산안에 요구된 안입니다.
  
박종윤 위원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현재 여건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연계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송세혁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사항으로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해당되는 예산이 작년도부터 여러 번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99년도에는.
  
○청소과장 신재걸  

  
박종윤 위원   주민과의 마찰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서 추진할 계획이냐.
  
○청소과장 신재걸   그것은 지금 단순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워낙 이게 시 최대 현안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닥치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건전풍토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이나 휴게음식점 업주들을 모아놓고 1년에 2회 위생관계 교육을 시키고, 또 퇴폐행위라든지 여러 분야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어디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하는 겁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30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보장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직원여비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 다음 310쪽 정액보조단체로서 4개단체에 각각 1,0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박종윤 위원   동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박종윤 위원   이게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꼭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은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금액상으로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한도액이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 이상은 계상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덜 주게 되면 타시군 자치단체와 이것은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소지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317쪽 제일 하단에 경산경로당 소송비용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경로당이 삼북동에 있습니다.
  이 경로당이 옛날 구획정리하면서 환지하면서 환지가 잘못돼 가지고 건물은 ’78년도에 건축이 돼 있습니다.
  새로 여관업자가 새로 사서 측량을 하니까 경산경로당내에 10평 가량이 사유지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비용을 법무관리에서 일괄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서는 이게 예산확보가 풀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이게 갑자기 소송도 들어오고 계류중이고 하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하기훈   이런 비용은 그래도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일원화하는 건 좋기는 좋은데 이걸 말이지요 해 놓으면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서별로 책임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판결도 받고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방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송계류중인데 우리가 땅을 그쪽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10평 우리가 사줄구마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좋다고 됐는데 이게 전부 그 당시 여관이전부 은행별로 한 군데 아니고 대구하고 몇 군데 저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등기를 하려면 10평을 사주고 등기를 하려면 근저당설정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을 주려고 하면 3개 시중금융은행에 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똑같이 갈라줄구마 이쪽에 또 합의가 안돼요.
  이래서 변호사를 다시 새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를 달라 민법상 우리가 5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땅도 못사고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위원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그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료는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여고생들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럼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특강입니다.
  요새 생방송에도 아우성하고 안 나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강을 합니다.
  
박종윤 위원   2회에 20만원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학교측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자기들 예산가지고 해주면 더 좋지 왜 우리 시비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건전한 사회 육성을 위해서 가정복지 차원에서 다루는 겁니다.
  
손영길 위원   엄밀히 따지면 경산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청.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손영길 위원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사실 유아원하고 이게 전부 다 교육청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영·유아원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걸 갈라줘야 됩니다.
  저쪽으로 떠 넘겨 주어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3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약제 구입도 있고, 상담실에도 있고, 물론 이건 업무추진비네요.
  그런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공부방하고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성회관장 도순희   약제는 지금 계림 청소년수련의 집에 수목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 살충제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뭐 그냥 약제구입하니까 회충약을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게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부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기를 써라 했습니다, 아래 우리 과장님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류로 검토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이 부기명만 보면 아, 무엇이다 알 수 있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입니다.
  232쪽에 보면 신문, 잡지 및 구입해 놓고 돈이 140만원 있습니다.
  또 253쪽에 보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232쪽?
  
김영도 위원   예, 232쪽에 보면 신문, 잡지 등 구입 10종에 140만원 돈이 안 많습니다만도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환경신문 등 5종 구입,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15종 162만원 이래서 보사환경국에 신문값이 350만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신문 30부 받아가지고 신문공부만 하실 작정인지.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에 1실 3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관서당경비로서 그냥 풀로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었는데 기준금액을 주고.
  그것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격무부서 좀 일이 많은 데는 1인당 얼마 더 주고, 중간 주고 이렇게 10%씩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걸 이번에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총액을 주어 놓고 이게 행자부의 편성지침이 이걸 전부가 부기로 해서 풀어야 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니 돈만 맞으면 안되겠나 그런 안이한 생각은 없지만은 총액이니까 선급자 입장에서 총액금액만 맞추다 보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산출하도록 하고 또 세항의 목예산은 이게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게 있고 적게 쓰이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에게 사실 위임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그건 다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신문대금 이거 다 삭감시키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런데 과별로 다 있는데 제가 위원님 양해를 안 구합니까?
  이게 경상경비 중에 수용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위임해 놓은 것입니다.
  위임해 놓고 이것은 수시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행정능률의 제고에 의해서 이게, 행정관에게 위임해 놓은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부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도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를 2만 5,000매한다, 독촉장은 1만매한다 이래서 3만 5,000매라고요.
  이것은 전부 우편으로 발송하지요?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김영도 위원   직접 전달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있고, 또 고지서도 발부하는 게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고지서로 전부 보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로 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우편으로.
  
김영도 위원   우편으로 나가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그 뒤에 우편료 보면 앞에는 2만 5,000매인데 우편료 소액권은 3만매거든요.
  이것을 3만매로 통일을 하든지 아래 위를 맞추어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거짓말도 같이 해야 되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산출근거라든가 예산서 작성에 성의가 없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국장님 욕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김영도 위원님 뿐 아니고 위원장님, 위원님이나 다 공감대를 가질 겁니다.
  앞으로 이거 부기는 정확하고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거기 또 하나 더 지적하면 235쪽에 보면 일·숙직 수당이 있어요.
  이건 저 밑에 폐수종말처리장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생분뇨종말처리장입니다.
  
김영도 위원   분뇨종말처리장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를 어떻게 했어요?
  5,000원×480일이거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거 잘못됐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365일하고, 여기에 남는 것은 특수적으로 비상금으로 얹혀 놓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부기를 갈라 넣어라 했습니다.
  
김영도 위원   365일하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김영도 위원   그 다음 공휴일 65일 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니까 비상근무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정확한 부기를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알면 됐어요.
  그 다음에 246쪽에 가면 제일 위에 초과료하고 5,500만원 있지요?
  이 전기초과료는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도 용량에 따라서 한전과 그것을 안합니까?


  
김영도 위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밑에 방류수 유입처리비도 3억 4,200만원인데 그것도 그런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기본.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는 267쪽 하단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고 1,000만원 해 놓았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건설도시국 하수과입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은 여기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가면 현충일 여기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현충일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영도 위원   여기도 보면 현충일 행사 참가 유족 여비보상은 800명이고, 점심 드시는 분은 1,000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쪽 한 쪽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유족하고 그날 유관기관단체하고 그걸 참작 좀 해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유관기관단체 오는 사람들 급량비 예산이 다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먹어도 안됩니까?
  
손영길 위원   밥이 아니고 빵 주는 것 아닙니까?
  간식 주던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또 종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하는데 한 봉지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312쪽 민간자본보조에 성락원에 옥외놀이터 지붕 설치하는데 9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락원 900만원 주어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312쪽에요?
  
손영길 위원   제일 하단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하단에 900만원.
  
김영도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밑에 국비는 없고 도비가 900만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예, 도비사업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 319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회 800만원, 그 다음에 6,100만원, 36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게 노인회는 경산시지회 800만원 정액보조입니다.
  각 시군의 인구를 비례해서 얼마 주라하는 게 있어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고, 환경취약지역 하는 것은 우리 경로당이 34개소가 있는데 그걸 어린이놀이터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15만원씩 해서 경로당에서 청소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취약지역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이것은 시지역만 있습니까, 읍면지역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우리가 34개소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걸 확대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더 줄일 수도 없고.
  
박종윤 위원   덧붙여서 한번 물어 봅시다.
  그게 우수경로당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어느 것이요?
  
박종윤 위원   이 34개소 하는 경로당.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우수경로당이 아니고 그 가까운 데.


  
박종윤 위원   아니, 우수경로당으로 지정돼 가지고 달달이 15만원 나가는 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읍면동에 2개내지 3개소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경로당 소재지에 취약지 청소를 시키고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 34개소 명단 한 부 공개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김영도 위원   그 34개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그거 어디어디인가 공개 한번 해 보십시오.
  
김영도 위원   지금 34개소 나옵니까?
  230 몇 개중에 34개소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두 종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관리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명단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장소, 명단이 아니고.
  
김영도 위원   거기에 말이지요, 그것과 관련된 320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13개소 2개 경로당, 이 2개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3개소 2개 경로당 12월 했는데.
  
김영도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두 군데다 이말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러니까 한 군데 2개 경로당을 지정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 두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13개 경로당을 말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26개 경로당이지요?


  
김영도 위원   아까는 34개 경로당에 15만원 빠져나가고 이것은 26개 경로당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26개 경로당?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13개 경로당이 아니고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그 26개 경로당 이것도 아까 정 위원 말씀대로 34개하고 이것도 내역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경산경로당 부지매입대하고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시에서 노인들 노는데 땅 사줘서 집 지어 주면 좋기야 좋지요, 아주 안 좋겠습니까?
  이게 시비 주어서 집을 지어 준다고 하는 걸 이해가 좀 적게 갑니다.
  설명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까 경산경로당 하는 것하고, 두 군데입니까?
  
김영도 위원   이게 소송하고 관련 곳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두 사람의 20평인데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과거에 그 당시에는 집을 지어 놓았는데 이제 가서 철거하라고 하니 우리는 사 주겠다 하고 거기에서 지금 만약에 판결이 그렇게 내리면 이걸 감정해서 사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계류중이 2건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한 사람도 안 나오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손영길 위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누가 지었느냐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었지요.
  
손영길 위원   됐어요.
  그때 지은 건축업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획정리하면서 토지 환지하면서 경산경로당 울타리내에.
  
손영길 위원   그 환지는 누가 했어요?
  그럼 환지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야.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을 물어야 되지.
  아까 폐기물도 또 다시 이야기인데, 이게 나와서 이야기인데 폐기물도 누가 넣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폐기물 처리한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고 들어가 당신 거니까 허가없는 사람한테 폐기물 위탁했으니 당신이 물어 내십시오 하든지 무엇을 해봐야 되지 뭍어놓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 뭐 차고 올라가야 되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경로당 건물이 개인소유 부지에 건축을 해 놓았는데 이 당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개념이 경계측량을 해서 짓고 그 당시 예산사정도 잘 안 따라 줬어요.
  이렇게 담이 있으니까 이 안에 지으면 안되겠나, 전부 그렇게 지은 겁니다.
  
손영길 위원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그때 저도 ’78년도 굉장히 왕성하게 장사를 한 사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한참 박 대통령 한참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왜 그때 자꾸 어렵다고 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손영길 위원   됐습니다.
  
김영도 위원   당시 얼마쯤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20년.
  
김영도 위원   20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농경지구획정리사업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김영도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거기서 환지추진위원회에서 환지해 준 것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서 환지추진위원회에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걸로 돼가지고 아마 형사상 책임은 이미 시효가 지나가 버렸고 그러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것 아니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담은 여기 쌓아 놨는데 땅이 여기로 묵어 온 거예요.
  
손영길 위원   하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확하지 안해야 맞거든.
  
김영도 위원   그렇지.
  
손영길 위원   하나는 정확하고 하나는 정확하지 않다 이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 담 쌓은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담 쌓은 것 같으면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정확하지 않으면 말이 없는데 왜 한 사람은 정확하고 한 사람은 정확하지 않느냐 이말이야.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러니까 땅이 이쪽에 담은 여기 쌓아놨는데 이게 땅이 물고 들어가 아, 담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땅인가 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2쪽에 청소년상담실에 업무추진비 240만원 있는데 이건 어느 어른이 쓰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사무관 정액 그것입니다.
  
김영도 위원   사무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부서운영비.
  
김영도 위원   여기에 청소년상담실에 사무관이 한 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사무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박종윤 위원   와촌 계림 거기 말입니까?
  
김영도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본청에 청소년상담실 실장.
  
김영도 위원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는데 이 여비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기는 보니 월정액 여비가 13만원, 12만원 평균 내가 다 나누어 봤습니다.
  11만원 이렇습디다.
  힘이 센 과인지 그것은 몰라도 어떤 과에는 22만원, 뭐 18만원, 17만원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여비부분이 이것도 일정의 월급성의 보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지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들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제가 답변드리고 이의가 있으면 순별로 하십시오.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민감한 게 여비분야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아까 하듯이 일정 금액을 해 주면 그걸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적에는 그러면 사회복지계 같으면 복지계에서 우리 몫이 다 있습니다.
  또 장기 멀리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계장이라고 5만원 더 먹어 버리고 국장이라고 10만원 가지고 가 더 먹어 버리고 이거 이틀 못갑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아주 민주적으로 처리한다고 보는데 뒤에 실무자들 제가 의견 말씀했는데 소산한 게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 발의해야지.
  
김영도 위원   지금 국장님 제 이야기는 우리 보사환경국에는 직원 여러분한테 여비가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적고, 조금 강강약약 강한 곳은 좀 더 가지고 가고 약한 데는 적게 간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래도 우리 보사환경국 직원들 사기저하 안됩니다.
  
김영도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애써서 여비 같은 직원의 기본경비는 좀 많이 확보하도록 전쟁을 좀 잘 치세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고맙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단도 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사환경국 예산편성이 국장님 견해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못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사환경국 예산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조금 이 예산체제나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재정이 원활하게 IMF 이전 같으면 아주 균형있게 되겠는데 이게 또 우리는 기획감사담당 실무부서에 가서 우리가 균형있게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이게 업무시정과 방향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좀 울툭불툭한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불만은 없고 그게 재정이 다 잘 돌아가면.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더 예산 반영하고 그런 건 없겠네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추경에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 확보 못한 것이 여기에 표시상에도 들어나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사환경국 예산을 쭉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만은 몇 가지 제가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상당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께서 충분하게 업무능력이 있는데도 외부에 이런 또 유사한 어떤 업무를 용역을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까 어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많고, 또 기타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 보면 명예감시원제도가 있고 감사패를 제작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명예감시원 감사활동 실적하고 말이지요, 그 다음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걸 매년 이렇게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작년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체육대회나 시민위안 어떤 잔치 같은 데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나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 이동식화장실 사용하고 그 다음 관리하는 실태,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다 해둡니다.  이동식 화장실이요.
  그래서 올해에 새로 청구가 되었는데 이 관리하는 내용이 솔직히 쉽게 이야기하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전년도에 사용했던 이동식화장실을 관리 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그대로 행사에 쓰고 방치해 두고 다음 해에 이렇게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것은 절약하고 계상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차량공과금에 최고 하단부분에 보면 운반차량하면서 공란으로 나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어디 255쪽요?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음식물 수거차량, 운반차량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위원장 하기훈   아닌데요, 차량대수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닙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공과금 365만 6,000원은 여기 내역 아니에요?
  
○위원장 하기훈   제가 질의를 마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중복 질의가 됩니다만은 학술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취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가 상당히 이중적으로 기재가 된 게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시에 신재걸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쓰레기 환경분야에 조예가 깊으신데 또 이번에 신문 한 번 난 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우리 신 과장님이 연사로 초청돼 가지고 이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하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가 얼마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어떤 지식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안 이래가지고 용역비 60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하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복부분이나 주의를 기울여서 이중 계상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저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우리 보사환경국 주요업무에 보면 올해는 푸른경산가꾸기 운동이 우리 보사환경국 주요업무 중에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 예산서에 보면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껏 수립되어 있는 것은 무슨 폐기물 공사한다, 무슨 교육한다 이런 정도의 예산만 수립되어 있지 우리 보사환경국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우리 경산시가 ’99년도 푸른 경산을 만들겠다는 데 대한 예산은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해당 국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챙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수용비 문제인데 명예감시원 활동사항과 성과는 오늘 이 자리에 자료를 안 내어 놨지만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감사패를 해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예산낭비요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하면은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덜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 중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또 공사를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패 하나로 1년동안 고생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꼭 감사패에 나가는 금액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양읍에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활동실적이 활동을 안한다 이겁니다, 위촉만 해 놓고.
  회의에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한 두 분 정도가 나와가지고 명예감시원 회의가 무엇하는 회의인지 내용을 아무 것도 몰라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거기에도 의장님도 있고 이런데.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기왕 이런 감시원제도를 위촉시켜 놓으면 이런 분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보내가지고 겨울철 같으면 지금 아마 사냥철이 돼서 각 강이나 이런 개울가에 가면 총 들고 사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인데 전혀 그런 활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왕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놓았으면 이런 위촉된 사람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걸맞게 표창을 주든지 감사패를 주든지 음식물을 제공하는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활동 안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지출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하고 꼭 읍면장의 추천으로 공적있는 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문제인데 작년에도 확보를 했는데 4개를 사고 현재 2개는 고정 배치시켰습니다.
  체육공원에 고정 배치하고 2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2개 가지고는 우리 시 모든 행사에 무슨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이게 커버가 안돼요.
  그래서 올해 5개를 더 확보해서.
  
○위원장 하기훈   작년에 사용했던 것은 올해 계속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재사용합니다.
  2개는 지금 고정 배치시켜 버리고 2개는 지금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2개 가지고는 큰 행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5개 더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관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무슨 산출한다, 이게 얼마 나온다 그런 전문직도 환경분야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소액이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감을 주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그런 용역분야도 있고 그것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가 오더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좀 큰 용역비는 요새는 여기에 아까 종합센터 3억원 관계도 이게 각 기능별로 전문인이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앞으로 예산요구를 지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 신 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하기훈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아니, 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신재걸   음식물쓰레기 민간이 시설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려고 이번에 용역비 올려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굳이 하려고 그러면 타시도 이런 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인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하든지 가중치를 구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달관적으로 볼 때 사실은 안됩니다.
  이것은 시설하는데 내용으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원가라든지 모든 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업무한계가 좀 어렵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하기훈   아니, 과장님 자신없단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신재걸   원가계산해서 용역위탁처리비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런데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 우리 공무원이 해서 인정을 받을 게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가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의 푸른경산가꾸기는 비단 보사환경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정 전체 각 부서별로 다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공평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능만 틀리고.
  또 올해 우리는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으로 남천천 여기에 만약에 갈수기에 이런 남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섞여가지고 여름에 이 경산 남천변으로 흐릅니다.
  냄새나고 이런데 이걸 갈수기에 한 5개소 정도에 우리가 보링을 해서 그 갈수기에 우리가 한 군데 약 한 5,000만원 들겠어요. 
  그래서 물을 내려 보내는 남천천이 아주 상류의 시설을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도 해 두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것이고, 그래서 재정이 다 허락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푸른경산가꾸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산아젠다21이 납품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타부서가 해야 될 사항은 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240쪽에 일시사역인부인데 국토청결 및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인데 이거 각 읍면동에 한 사람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에도 사실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갑자기 이런 무슨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행사를 치룬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도 도로변 이런 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환경관리에 지원을 해주어야 서부동이 예를 들면 SGI에서 환경보호운동을 했다, 그 많은 양을 치우려고 공무원도 못치우고 이걸 우리가 한 70만원, 80만원 용역 주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포괄적으로.
  그건 우리가 최대한 아껴 씁니다.
  이게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정영해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학금및학자금 지급인데 생보자인데 자녀학비지원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819명인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어디 316페이지?
  
손영길 위원   316에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정영해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가 819명밖에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은데 중·고등학생이 그것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정영해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이 819명이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증액되면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생보자 학생이 819명이다 이것 뿐이다 이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준이 그렇게 뿐이다, 기준대로 한다, 그 다음 3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료및구료비인데 경로당식당 운영비 2개소에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해 위원   320페이지.
  의료및구료비예요.
  경로당식당 운영비 이래서 2개소인데 2개소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어디?
  
손영길 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하단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이것 말입니까?
  
손영길 위원   그 위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백천사회복지관하고 경산교회입니다.
  
정영해 위원   경산교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경산교회.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백천사회복지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13%, 우리 시비가 87%.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해 위원   무료급식소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한국개발에서 100% 무료로 급식을 해 주는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거 우리도 지원 좀 해 줍니다.
  
정영해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원 보은의집은 현재 자기들이 돈을 보조 안 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원금고가 부도나가지고 운영이 될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정영해 위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저희들이 4개소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재정상 2개소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작년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작년도 똑같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손영길 위원   금액은 얼마얼마 보조했습니까?
  
정영해 위원   1,500, 1,500만원이겠지.
  
손영길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백천은 많이 지원되고 경산교회는 주1회인가 그렇게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2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나오면.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저기도 갓바위에서 쌀 가지고 와서 밥 무료로 준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네.
  
손영길 위원   부식하고 전부 사야 되니까.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쯤 거기에 들어와 있구만.
  경산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준다고 그러니까.
  
손영길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영해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백천동에는 주5일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 주고 경산교회는 얼마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인원수, 급식인원하고 일수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건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말입니다.
  이것 보니 좀 문제성이 있는데 이거 무료급식하는 데하고 경산에 몇 군데 안됩니까?
  그 무료급식하는 것도 한정이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사라는 것도 한정이 있고 돈도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몇 년간 무료로 급식을 이렇게 하면 다만 시에서 격려비라할까 위로금이라할까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 무료급식하는데 상당히 힘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거기에 급식을 하는데 보면 각 동네 부녀회에서 부인들이 가서 급식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데 뭐 주는 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봉사하는데 대책 같은 것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떼가지고 거기에 보고 1년에 뭐, 그거 매일 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만 비누라도 몇 장씩 사서 하나의 사기앙양도 있고 그런 방향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두 군데 위탁을 해서 3,000만원 예산 주지 말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비 400만원 딱 넣어 놓고 시비는 2,600만원 갖다 붙여 놓고 말이지.
  안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반 정도로 주든지 이것은 시비를 2,600만원 붙여 놓고 도비는 400만원인데 이것은 비율이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13%하고 87%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321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2개소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인데 노인교실 운영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2개소는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대구효가대 500만원하고 미래대학에 500만원 노인교실 운영, 강좌도 갖고 이런데.
  
정영해 위원   효가대하고 또 어디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미래대학, 각각 500만원씩.
  
정영해 위원   이 강사비를 500만원씩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전체 운영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노인들 어떻게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정영해 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는 모르지만 대충은 모릅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운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교육강좌도 갖고, 거기에 노인건강관리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한 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강사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내역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인데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13개소인데 경산에 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육시설이 전체가 약 84개소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100개입니다.
  
정영해 위원   100개?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13개소 지급 지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이것은 법인에 한해서는 정부지원을 해주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저소득아동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법인은 이유없이 다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법인체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13개소 중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2개,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 2개, 그 다음에는 사단법인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인 아닌 데는 지원을 못받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정영해 위원   차량유지비도 40개소인데 그럼 차량유지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40개소예요?
  이것은 사단법인 아니라도 유지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지원됩니다.
  
정영해 위원   40개소인데 총 100개인데 40개만 선정한.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건 농촌지역이 기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니, 그것은 운행하는 신고를 합니다.
  우리 차를 운행합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신고된 게 40개입니다.
  차가 없는 데도 있고.
  
정영해 위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차를 운영을 한다.
  신고를 하면 차량유지비를 58만 7,000원씩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연간.
  
정영해 위원   연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정영해 위원   그게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보조관계 우리 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리고 333페이지 민간실비보조금인데 청소년의 달 행사급식 이래가지고 300명인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5월 청소년의 달.
  
정영해 위원   이것은 대상을 우리 시에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청소년의 달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청소년담당.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5월이 청소년 달이기 때문에 그 5월에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 청소년들에게 우유하고 빵 같은 그런 간식을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300명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주로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정영해 위원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정영해 위원   학교별로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예.
  
정영해 위원   이것을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행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호응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비 이래가지고 30명인데 30명 연수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이것은 우리가 도단위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위한 교육이 몇 차례씩 있습니다.
  그때 지도위원들을 인솔할 때 사용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삼주봉황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래가지고 한달에 20만원씩 240만원을 지불하는데 이거 아무 데라도 청소년 아파트단지에 공부방하면 이 예산 줍니까? 다른 지역도.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지금 저희들 시에는 현재 올해에 3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양 동서리에 우수공부방이 있고, 그리고 진량 보인리에 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주봉황에 있는 공부방은 지난 6월에 그때 지원됐는데 이 삼주봉황 아파트가 지어진지 얼마 안되었는데 상당히 서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하기 위해 갖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안 준다는 그런 실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니지요, 다른 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 5개 운영했는데 4개로 줄었다, 3개로로 됐다가 지금 2개로 됐는데 운영이 잘, 사람이 안 나오고 처음에 지정해 놓았지만 그런 게, 공부방 운영해야 안됩니까?
  지정을 해놨더니 처음에는 한다 해 놓고 그러니까 그걸 안하는 데는 우리가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뿐입니다.
  
손영길 위원   하양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하양은 동서리에 옛날 마을문고 하고 하던 데 운영이 잘 됩니다.
  
김영도 위원   이기원 씨가 하는 게 아닙니까?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아닙니다.
  이기원 의원님이 하시던 무학공부방은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까 담당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에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백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영길 위원   거기입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고 그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예, 진량 삼주봉황 거기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손영길 위원   또 백천동은.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그런데 백천동 쪽에서는 공부방을 할 계획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으니까.
  
손영길 위원   계획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없다고 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잖아요, 7평짜리 아파트에서.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그것은 일단 아파트에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각 아파트별로 홍보한 게 있어요?
  각 읍면동에 공부방을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한달에 20만원씩 해 준다고 하는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청소년상담담당 장영금   예, 그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도 안해 놓고 이런 것도 한 군데만 딱 지정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산편성된 게 타당성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말이지요, 아파트 지역 지하공간에 공부방을 해 놓은 데가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실직돼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하양에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하양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동서2리.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러면 하양에 지원되는 금액은 내년도에는 뭘로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도비보조사업 뒤에 나옵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334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당초에 네 군데 있다가 부실해서 두 군데…)
  
정영해 위원   이게 하양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손영길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어울마당 1,520만원?
  
손영길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것은 청소년의, 명칭이 청소년 문화연구소.
  매월 우리 어울마당 학교단위로 아래는 하양여고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전체 연간 1,800만원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주어서 300만원 줄었습니다.
  자기 사비도 많이 보태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어울마당하면 가령 무엇을 교육합니까, 국장 한번 봤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손영길 위원   학교 가가지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강당에서 처음 가는 사람들은 얘기 잘 안하니까 게임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정영해 위원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도비도 받아서 1,26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거 도비도 지원되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좀 보태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증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청구아파트는 어디 청구아파트를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옥산에.
  
○위원장 하기훈   옥산 청구아파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옥산 청구아파트 이 아파트는 아파트 당초에 건립해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할 때 이런 편의시설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증축입니다.
  협소해 가지고 증축.
  
○위원장 하기훈   이게 물론 증축입니다만은 이건 해당 입주민하고 회사하고 또 자치 운영위원회에 이런 어떤 자금이 얼마든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자치위원이 있어도 사실은 자금이 없으니까, 현재 어떤 운영이 되는가 하면 기존 경로당이 주방이 화장실과 동일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원 안해 줄 수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해서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구분을 좀 시키려고.
  
○위원장 하기훈   아니, 이 청구아파트가 입주한 해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정확한 시기가 한 5년?
  
정영해 위원   5년이 아니라 한 6, 7년쯤 될 거예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자치운영위원회에서 말이지요, 매월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이런 어떤 보수나 그 다음 도색, 그 다음에 기타 무슨 항목에 많이 적립을 해 놓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하양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입주한 지 5년 됐는데 이런 적립금이 하마 한 3억원쯤 돼요.
  각 아파트의 자치위원회에 전부 이런 돈을 주민들 세금 받아서 적립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금락4리 경로당 증축에는 단가가 53만 4,000원짜리 15평 짓는데 8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위원장 하기훈   청구아파트는 단가가 200만원짜리 5평 짓는데 1,000만원이고, 평사 경로당은 이건 또 1,500만원이고 이게 왜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금락4리는 현재 천막 쳐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거기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를 놔가지고 노인들 여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콘테이너는 그럼 건축법상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우선 신고하고, 읍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손영길 위원   위원장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도 아파트 삽니다만은 아파트 경로당에 손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옥산 청구아파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이런 것 자기들 적립해 놓은 돈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파트 단지별로 쭉 들고 일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아파트 관리비 다 있고, 제가 사는 데는 100세대밖에 안돼요.
  100세대라도 돈 가지고 노인정의 수리 같은 것은 전부 자체에서 한다고.
  
정영해 위원   손 위원도 방금 이야기했고 위원장도 이야기가 앞으로 뜻이 있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지만은 실제 본 위원한테도 다 연락왔어.
  연락왔고 나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한 번씩 들여다 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처음에 할 때 청구만 아직까지 부도가 안 나고 있으면 이유없이 청구에서 내가 받아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720 몇 세대인데 그만큼 세대가 많으면서 아파트 경로당 자연부락에 방 작은 것 이래가지고 딱 해 놓은 거예요.
  해 놓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주방하고도 같이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 노인들은 많이 모이지 남자 노인들은 내 밖에 그 밑에 공터에 놀이터 거기에 와서 여름에 그늘 밑에 앉고 이래서 양달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자리 펴 놓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내 하는 거라, 실제 청구에서 잘못한 거라.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별로 그러면 그 후에 아파트 진 것은 노인정하고 관리사무실하고 회의실까지 상당히 크게 잘 지어 놓았는데 우방하고 청구하고는 지금 현재 경로당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돈 아파트 적립금 해봤자 도색비 적립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한 번씩 가는 것 그것 수선비 이렇게 충당돼 있지 건물보수하고 그건 없어요.
  나도 그것까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협소하니 나한테도 하고 시에 찾아가 가지고 여러 군데 해 놓으니 이렇게 할 수 없이 올라온 모양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위원장 하기훈   일단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사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과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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