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10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9월 4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7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총 8장 3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역자치단체의 주도로 민·산·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보화 계획수립 등으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함으로 인해 양질의 대민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중 제34조제2항의 정보화 교육대상에 「새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된 것을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교육기회를 넓혀 주기 위하여 제34조제2항 중 청소년반 다음에 「지역주민」을 삽입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정평동 한솔 2차, 3차 아파트 494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2개통 7개반을 신·증설하여 시행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마땅히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환경에 부응하고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본 시의 기존 행정기구인 4국 25과에서 4국 19개과로 6개과를 축소토록 ’98년 8월 25일자 도지사의 승인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됨에 따른 제명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하수과를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합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을 집행기관의 현 정원 1,010명에서 120명이 줄어든 8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현 정원 16명에서 17명으로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체계로 재책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본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시는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98년 9월 8일과 9월 9일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여름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상 유래없는 장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더욱 실업자 대책 및 수해대책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8년 9월 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30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 경산도시계획녹지(시설녹지)변경결정안은 도시계획 도로확장(개설) 계획에 따른 시설녹지 축소로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고, 하양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기존 취락지역의 현실화 및 주변잔여지의 개발추진에 따른 주거지역 계획으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으며, 하양도시계획 공원(금락근린공원)시설 변경결정안은 기존 취락현실화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양도시계획 철도(대구선)시설 변경결정안은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방면 연장에 대비하여 불규칙한 일부구간의 폭원조정에 따른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으며, 하양도시계획 광장(하양역전 교통광장)시설 변경결정안은 장래 개통될 지하철 1, 2호선의 연장 및 환승역으로서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기존의 하양역 광장을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고, 하양도시계획 녹지(대구선철도변 완충녹지)시설 변경결정안은 대구선철도 및 하양역 광장 확장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으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진량도시계획 도로(중로1-7)시설 변경결정안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한 공람·공고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인도시계획 도로(중로1-4) 변경결정안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라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고, 자인도시계획 공원(서부근린공원) 변경결정안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개설에 따른 근린공원 시설축소에 따라 공람·공고한 결과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보존회에서 경상북도 도지정문화재 123호로 지정된 근린공원인 계정숲의 도로개설로 인한 공원축소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도로로 인한 공원축소는 공원보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공사 설치시 공원부지를 최소화하도록하고 집행부 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공기업이 독립채산제 원칙과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요금체계를 46.5% 인상 조정하려는 것과 본 조례 제32조제3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오차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 1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30회 임시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회기로 집행부가 제출한 공직구조조정, 세제의 감면, 상수도요율 조정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민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생활안정에 다같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