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7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을 사무국장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 및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금번 제30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 제·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 중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7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은 ’98년 8월 4일 경산시보 제62호로 공포되었으며,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98년 8월 13일 경산시보 제6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동 궁당천 주변 농경지 침수지역, 자인면 남촌리 소재 완제지 붕괴지역 등 관내 수해지역 곳곳을 방문하여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전 의원님께서 「을지/포커스렌즈 ’98연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시청 및 경찰서 상황실을 방문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위문품을 전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8월 26일에는 의장님, 이강희 의원님께서 경산 인터체인지 이설 준공 개통식에 참석 준공상황 청취와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으며, 9월 4일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부설 노인학교를 의장님께서 방문하여 노인복지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시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조례 제·개정 및 도시계획사업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금번 제30회 임시회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조례 제·개정,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 중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7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은 ’98년 8월 4일 경산시보 제62호로 공포되었으며,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98년 8월 13일 경산시보 제6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부동 궁당천 주변 농경지 침수지역, 자인면 남촌리 소재 완제지 붕괴지역 등 관내 수해지역 곳곳을 방문하여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향후 복구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에는 전 의원님께서 「을지/포커스렌즈 ’98연습」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시청 및 경찰서 상황실을 방문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위문품을 전달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8월 26일에는 의장님, 이강희 의원님께서 경산 인터체인지 이설 준공 개통식에 참석 준공상황 청취와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으며, 9월 4일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부설 노인학교를 의장님께서 방문하여 노인복지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시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제3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다루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제3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다루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철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기철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 9일 양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월 8일, 9일 양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