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안이 2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었지 않나 자부해 봅니다.
이제 정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긴 여정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끝마무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98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안이 2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었지 않나 자부해 봅니다.
이제 정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긴 여정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끝마무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 원안가결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 원안가결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97억 4,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20억 8,629만 9,000원보다 223억 4,514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32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3,539만 2,000원, 하수도관거개선지방채 25억 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24억 9,257만원, 도비보조금 4억 7,982만 2,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64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8억 9,58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투자사업예산에 22억 4,252만 5,000원과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에 23억 4,129만 8,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7억 4,000만원에서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90억 8,400만원의 규모였고 세출내역은 예산절감분 4억 3,974만 9,000원과 세입증액분 3억 4,4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억 5,036만 4,000원에서 4,100만원이 감액되어 16억 936만 4,000원이었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억 8,919만 6,000원에서 1억 3,162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2,082만원이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에 1억원을 감액하여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2억 3,16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 721만 9,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에 1억 2,72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5억 3,444만 6,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사업예산(진료비)에 1억 2,7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342만원에서 이자수입에 38만 9,000원이 증액되어 3억 380만 9,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경상경비에 60만원의 삭감분과 세입증액분 38만 9,000원을 합쳐 예비비에 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억 2,602만 8,000원에서 융자금수입에 6,1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6,502만 8,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융자금사업에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 8,074만 5,000원에서 폐천부지매각수입에 1억 6,0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9억 2,016만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경상경비 2,588만원과 사업예산에 1억 3,470만 5,000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억 2,643만원에서 매각사업수입에 39억 421만 8,000원이 감액되어 38억 2,221만 2,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경상경비 등에 39억 42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아홉째,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5억 9,289만 7,000원에서 공장용지매각 수입에 224억 6,9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1억 2,331만 2,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10억 9,241만 5,000원과 사업예산 212억 5,855만 4,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4억 1,5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예비비등에 2억 9,6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예산을 총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등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편성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해년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를 ’97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에서 52.7%의 감액은 불건전 재정운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97억 4,1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20억 8,629만 9,000원보다 223억 4,514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32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3,539만 2,000원, 하수도관거개선지방채 25억 9,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24억 9,257만원, 도비보조금 4억 7,982만 2,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64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8,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법정 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8억 9,58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투자사업예산에 22억 4,252만 5,000원과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에 23억 4,129만 8,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7억 4,000만원에서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90억 8,400만원의 규모였고 세출내역은 예산절감분 4억 3,974만 9,000원과 세입증액분 3억 4,4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억 5,036만 4,000원에서 4,100만원이 감액되어 16억 936만 4,000원이었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4,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억 8,919만 6,000원에서 1억 3,162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2,082만원이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에 1억원을 감액하여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2억 3,16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억 721만 9,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에 1억 2,722만 7,000원이 증액되어 25억 3,444만 6,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사업예산(진료비)에 1억 2,7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342만원에서 이자수입에 38만 9,000원이 증액되어 3억 380만 9,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경상경비에 60만원의 삭감분과 세입증액분 38만 9,000원을 합쳐 예비비에 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억 2,602만 8,000원에서 융자금수입에 6,1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6,502만 8,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융자금사업에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곱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 8,074만 5,000원에서 폐천부지매각수입에 1억 6,0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9억 2,016만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경상경비 2,588만원과 사업예산에 1억 3,470만 5,000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억 2,643만원에서 매각사업수입에 39억 421만 8,000원이 감액되어 38억 2,221만 2,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은 경상경비 등에 39억 42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아홉째,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5억 9,289만 7,000원에서 공장용지매각 수입에 224억 6,9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201억 2,331만 2,000원의 규모였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10억 9,241만 5,000원과 사업예산 212억 5,855만 4,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4억 1,500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예비비등에 2억 9,6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예산을 총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등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편성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해년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를 ’97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에서 52.7%의 감액은 불건전 재정운영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97억 4,1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일반회계 기정예산안을 세입세출별로 적절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은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중 국비 48만 1,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기타잡수입을 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국비감액분 48만 1,000원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고 하양 서사지구 보수사업비 4,200만원, 용성면 화장실 개축사업비 769만 7,000원, 신석리 경로당 증축사업비 600만원, 청소관리 차량비 부족분 200만원, 사회진흥과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7만원 등 총 5,776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96만 9,000원, 민원실 화분대 제작 165만 4,000원, 예비비 2,71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97억 4,1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일반회계 기정예산안을 세입세출별로 적절히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은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중 국비 48만 1,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기타잡수입을 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년가장 세대보호비 국비감액분 48만 1,000원을 시비로 재원 대체하고 하양 서사지구 보수사업비 4,200만원, 용성면 화장실 개축사업비 769만 7,000원, 신석리 경로당 증축사업비 600만원, 청소관리 차량비 부족분 200만원, 사회진흥과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7만원 등 총 5,776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896만 9,000원, 민원실 화분대 제작 165만 4,000원, 예비비 2,71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회계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회계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지금까지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42명입니다.
그 뒤에 중앙이나 도에서 추가인력 차출지시가 있어서 42명이 현재 교육을 다녔왔습니다.
무예산 상태에서요.
그래서 교육다녀온 42명에 2,000여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 뒤에 중앙이나 도에서 추가인력 차출지시가 있어서 42명이 현재 교육을 다녔왔습니다.
무예산 상태에서요.
그래서 교육다녀온 42명에 2,000여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예산이 모자라서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예.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2회 추경을 마치고 그 후에 추경을 할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원칙적으로 잘못이라기 보다도 계획된 인원 이외에 한 해 전에 그 해의 교육인원만 대비해서 계획을 했다가 4/4분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나 도에서 차출지시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교육에는 불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예.
○이우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교육을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도 없이 보내놓고 여비는 주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그러면 본인부담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받아 놓아야 될 예산을 왜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합니까?
다른데는 예산을 넉넉하게 받아서 다 남기면서 이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갈 때 여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지급도 안하고 교육을 갔다 오는데 여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다가 나중에 확보해서 주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지요?
사전에 받아 놓아야 될 예산을 왜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합니까?
다른데는 예산을 넉넉하게 받아서 다 남기면서 이런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갈 때 여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지급도 안하고 교육을 갔다 오는데 여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다가 나중에 확보해서 주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매년 10%씩 추가인원을 계상을 합니다만 연말 가까이 되면 두 달사이에 특수교육들이 지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그러니까 교육비만 가지고 추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예측을 예상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10% 인원을 늘려 잡지만 이것은 예상치 못하던 차출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매년 10% 인원을 늘려 잡지만 이것은 예상치 못하던 차출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우경 위원 어쨌거나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게 했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키는 것은 잘못이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유야 어떻게 했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키는 것은 잘못이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남매지 근린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도시분야의 의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우리 매입할려던 그 자리에 전망탑을 건립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부득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부득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없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예, 아직까지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여기 1억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처음에 이것이 아마 회계과에서는 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1차에는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결과에 그 돈 가지고는 절대로 팔지 못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기어코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우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쪽 민간위탁금에 도민체전대비 우수경기단체 훈련비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런 돈이 전혀 없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기에 지금 돈 6,000만원을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90쪽 민간위탁금에 도민체전대비 우수경기단체 훈련비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런 돈이 전혀 없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기에 지금 돈 6,000만원을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우리 경산시가 종합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동계강화훈련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위를 목표로 동계강화훈련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우경 위원 경산시청 부자네!
대단히 부자네요?
목표 1위로 한다고 해서 돈 6,000만원씩 훈련비로 쓰고 합니까?
91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테니스 장비구입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테니스 장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대단히 부자네요?
목표 1위로 한다고 해서 돈 6,000만원씩 훈련비로 쓰고 합니까?
91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테니스 장비구입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테니스 장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이것은 원래 우리 경산시 직장운동부가 볼링에서 직장이라기 보다 우리 경산시 선수단은 운동종목이 볼링에서 테니스로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장비구입비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도비보조인데 안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우경 위원 예, 100페이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 5,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2억 5,100만원의 예산이 왜 확보가 안되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2억 5,100만원의 예산이 왜 확보가 안되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지 그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보사환경국장입니다.
100쪽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2억 5,100만원이 증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가 안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운반대행사업비를 주었고 예산이 떨어져서 11월과 12월은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2회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이 돈은 필수경비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주기로 하고 2회추경에는 다른 사업비가 있으니까 감하자, 이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회추경에 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게 된 이유는 진량쪽하고 주로 진량입니다.
진량쪽하고 경산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2억 5,100만원이 있어야 12월말까지 대행사업비를 지불할 수 있어서 그렇게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2억 5,100만원이 증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가 안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운반대행사업비를 주었고 예산이 떨어져서 11월과 12월은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2회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이 돈은 필수경비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에 주기로 하고 2회추경에는 다른 사업비가 있으니까 감하자, 이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회추경에 해야 되고 당초 예산에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게 된 이유는 진량쪽하고 주로 진량입니다.
진량쪽하고 경산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2억 5,100만원이 있어야 12월말까지 대행사업비를 지불할 수 있어서 그렇게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3개소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런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어느 시군없이 대한민국 모든 시가 다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런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어느 시군없이 대한민국 모든 시가 다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내 타시군에 자료를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내 타시군에 자료를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에 대한 자료를 회의 마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삼풍동 폐기물 임시매립장 설치는 뭡니까?
임시매립장을 왜 설치를 합니까?
타시군에 대한 자료를 회의 마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삼풍동 폐기물 임시매립장 설치는 뭡니까?
임시매립장을 왜 설치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경북도지사하고 도교육감하고 영대총장님 우리 시장님 4자 합의가 되어서 우리 쓰레기 대란을 우선 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3,000평부지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낙찰되면 바로 공사를 합니다만 그때까지 당장 어떻게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대측에서도 우리가 마구 버린다고 해서 와서 관리과나 영대환경연구소에서 짜증을 내고 일반교수협의회까지 열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새로 만드는 정규매립장 공사가 다 될 때까지 다른데 우선 부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우선 준공될 때까지 여기에다가 이용을 하고 나중에 영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임시매립장에 묻어 놓은 것을 신규로 새로 되는 매립장에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임시매립장 설치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낙찰되면 바로 공사를 합니다만 그때까지 당장 어떻게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대측에서도 우리가 마구 버린다고 해서 와서 관리과나 영대환경연구소에서 짜증을 내고 일반교수협의회까지 열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새로 만드는 정규매립장 공사가 다 될 때까지 다른데 우선 부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우선 준공될 때까지 여기에다가 이용을 하고 나중에 영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임시매립장에 묻어 놓은 것을 신규로 새로 되는 매립장에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임시매립장 설치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보육시설은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엉터리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1년에 십 몇 억원씩 주고 이것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아동 간식비도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고 차량유지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저소득아동 간식비도 보육시설에 주는 것이고 차량유지비까지 주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다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 줍니다.
대한민국 다 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런데 대부분 잘되고 있는데 혹시 잘못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안 그러면 예산 다 감해야 됩니다.
국비가 아니라 뭐라도 다 깍아야 됩니다.
관리를 옳게 하고 보조를 받으면 정상으로 밥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옳게 안하고 빼먹고 하면 관리부실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서도 안되면 예산을 안 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145쪽 포도조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원래 포도조합에 디자인개발이라 해서 4개에 디자인개발을 하는데 1개 개발하는데 1,000만원씩 70% 보조해 준다고 해서 4개 해서 4,000만원 중에 2,800만원을 우리시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디자인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도와주어서 앞으로 포도주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부기경정을 해서 간판세우고 광고탑세우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비가 아니라 뭐라도 다 깍아야 됩니다.
관리를 옳게 하고 보조를 받으면 정상으로 밥도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옳게 안하고 빼먹고 하면 관리부실이지, 물론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해서도 안되면 예산을 안 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맞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145쪽 포도조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원래 포도조합에 디자인개발이라 해서 4개에 디자인개발을 하는데 1개 개발하는데 1,000만원씩 70% 보조해 준다고 해서 4개 해서 4,000만원 중에 2,800만원을 우리시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디자인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도와주어서 앞으로 포도주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부기경정을 해서 간판세우고 광고탑세우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회 추경에 포도조합에 디자인개발로 2,800만원의 예산지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확정을 지웠는데 디자인개발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 많은 돈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돈을 주는데 어떤 시의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디자인보다는 광고판 등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 조합육성에도 좋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노출을 했습니다.
원래 2회 추경에 포도조합에 디자인개발로 2,800만원의 예산지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확정을 지웠는데 디자인개발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 많은 돈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가 돈을 주는데 어떤 시의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디자인보다는 광고판 등을 제작해서 하는 것이 조합육성에도 좋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노출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디자인개발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그때는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데 대해서 경험도 없고 해서 2,8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견을 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대체하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이우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디자인개발하는 데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이템개발하는데 한 개 아이템에 1,000만원씩 정도 든다, 그래서 포도조합에서 4개를 하려고 한다, 그때 우리 근거는 70%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이래서 선 것이 2,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말씀은 1억원이 드는데 돈이 2,800만원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디자인개발하는 데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 아이템개발하는데 한 개 아이템에 1,000만원씩 정도 든다, 그래서 포도조합에서 4개를 하려고 한다, 그때 우리 근거는 70%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이래서 선 것이 2,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말씀은 1억원이 드는데 돈이 2,800만원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그것은 당초에 어떤 이것은 조잡한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따라서 2,800만원하고 1억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 전부다 보고를 해서 일단 포도조합을 도우고 있으니까 이제까지도 도왔는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노출했고 사실상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 것을 가지고 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버리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조치는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부기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께 전부다 보고를 해서 일단 포도조합을 도우고 있으니까 이제까지도 도왔는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노출했고 사실상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 것을 가지고 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버리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조치는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부기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경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나중에 다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관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이론의 여지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디자인개발을 하는데 돈이 국장님 말씀대로 1억원이 든다고하면 1억원 드는데 우리가 5,000만원해서 50% 도와 주겠다든지, 70%를 도와 주겠다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나중에 안 되니까 광고탑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도조합에 광고탑하는데 우리 시의 돈을 주어야 됩니까?
디자인개발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대로 이런 데 비교하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합원도 많은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멋지게 개발해서 하면 판로가 생기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 같으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관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이론의 여지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디자인개발을 하는데 돈이 국장님 말씀대로 1억원이 든다고하면 1억원 드는데 우리가 5,000만원해서 50% 도와 주겠다든지, 70%를 도와 주겠다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나중에 안 되니까 광고탑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포도조합에 광고탑하는데 우리 시의 돈을 주어야 됩니까?
디자인개발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대로 이런 데 비교하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합원도 많은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멋지게 개발해서 하면 판로가 생기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 같으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국비를 시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간사 박기철 94쪽에 보십시오.
보건소장 자리에 계십니까?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1,580만원이나 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자리에 계십니까?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1,580만원이나 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부서운영비 급량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량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은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그런 특별한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액은 아니지만 1,58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급량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은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그런 특별한 산불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액은 아니지만 1,58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관서당경비인데 관서당경비는 50%까지 전용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전용하지 않고 일반 일상경비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과다책정이 아니지요.
이것은 아마 기 어떤 직원수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 어떤 직원수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철 도대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670만원을 요구해서 90만원 쓰고 1,580만원을 수정예산에 감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당혹해서 묻는 것입니다.
황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잠시 묻겠습니다.
전지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매설하는 것을 주변도로 확장으로 부기경정을 해 놓았는데 차집관로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차집관로에서 주변도로확장으로 왜 부기경정을 왜 했습니까?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101쪽과 102쪽인데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1쪽으로 이야기한 것은 실시설계비이고 102쪽에는 시설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1,670만원을 요구해서 90만원 쓰고 1,580만원을 수정예산에 감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당혹해서 묻는 것입니다.
황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잠시 묻겠습니다.
전지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 매설하는 것을 주변도로 확장으로 부기경정을 해 놓았는데 차집관로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차집관로에서 주변도로확장으로 왜 부기경정을 왜 했습니까?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101쪽과 102쪽인데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1쪽으로 이야기한 것은 실시설계비이고 102쪽에는 시설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박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산 전지리에 10여년 전에 구 경산읍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남산 전지리에 못을 매립하고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매립은 종료가 되었는데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타 설치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전지리, 반곡리 일대에 남산 일대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원상회복을 시켜놓아라, 그래서 이것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안 될 것이고 우선 침출수 때문에 악취가 나고 수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 수로따라 내려오는 인근에 논과 밭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 주겠다, 방법은 남산 전지리 매립장에서부터 관로를 계속 매설해서 약 5㎞ 매설을 하면 자인교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5㎞정도를 긴 관로를 매설해서라도 나오는 침출수를 예방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우선 전체 사업비 7억 5,000만원 가운데 3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후에 남산면 지역에 기관단체장하고 전지1리, 2리하고 반곡지역에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약 7억 5,000만원드는 그 공사를 꼭히 안해 주어도 좋으니까 가스포집공을 만들든지해서 과거 매립한 매립장에 있는 토양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해 준다면 7억 5,000만원을 다 넣지 말고 3억원 정도를 가지고 현재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농로를 전부가 2.4㎞됩니다만 그 가운데 반은 포장이 되고 반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의를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해 주고 나면 또 새로 원상회복을 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지주가 마침 대구 수성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주를 만나보니 지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로따라 오면서 양쪽에 논밭주인 전체다의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래서 남산지역 전체 총의로 건의해 옴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4억 5,000만원을 더 보태서 7억 5,000만원으로 하기 보다도 어차피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농로포장도 해 주어야 될 길입니다.
현재 평균 도로폭이 제가 조금전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5~6m폭이 기존도로 폭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바꾸어주자 이렇게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남산 전지리에 10여년 전에 구 경산읍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남산 전지리에 못을 매립하고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매립은 종료가 되었는데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타 설치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전지리, 반곡리 일대에 남산 일대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원상회복을 시켜놓아라, 그래서 이것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안 될 것이고 우선 침출수 때문에 악취가 나고 수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 수로따라 내려오는 인근에 논과 밭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 주겠다, 방법은 남산 전지리 매립장에서부터 관로를 계속 매설해서 약 5㎞ 매설을 하면 자인교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5㎞정도를 긴 관로를 매설해서라도 나오는 침출수를 예방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우선 전체 사업비 7억 5,000만원 가운데 3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 후에 남산면 지역에 기관단체장하고 전지1리, 2리하고 반곡지역에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약 7억 5,000만원드는 그 공사를 꼭히 안해 주어도 좋으니까 가스포집공을 만들든지해서 과거 매립한 매립장에 있는 토양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해 준다면 7억 5,000만원을 다 넣지 말고 3억원 정도를 가지고 현재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 농로를 전부가 2.4㎞됩니다만 그 가운데 반은 포장이 되고 반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포장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의를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을 해 주고 나면 또 새로 원상회복을 시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지주가 마침 대구 수성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주를 만나보니 지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로따라 오면서 양쪽에 논밭주인 전체다의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래서 남산지역 전체 총의로 건의해 옴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4억 5,000만원을 더 보태서 7억 5,000만원으로 하기 보다도 어차피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농로포장도 해 주어야 될 길입니다.
현재 평균 도로폭이 제가 조금전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5~6m폭이 기존도로 폭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해 줄 바에는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바꾸어주자 이렇게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도 수차례 가보고 조금 전에도 제가 거기에 갔다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올 봄입니다만 위원님들 일부가 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수차례 가보고 조금 전에도 제가 거기에 갔다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올 봄입니다만 위원님들 일부가 가 보셨을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여름에 제가 또 가 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래서 구체적인 수질검사는 안 했는데 밑에 작인들, 농작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정도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처음 당초에 이야기가 난 것이 왜 이야기가 났느냐하면 남산 환경관리종합센타 때문에 이야기가 났는데, 그렇게 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느슨해 지면서 그 정도 같으면 주민들도 충분히 양해를 하겠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위원님들 올 봄에 가 보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영 다릅니다.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물을 떠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올 봄에 가 보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영 다릅니다.
아주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물을 떠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상당히 앞으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기경정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폐기물매립장에는 침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침출수 자체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일단 차단이 되어야 되고 특히 농업용수로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 자체는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예산을 부기경정해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도비 1억 8,811만 6,000원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폐기물매립장에는 침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침출수 자체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일단 차단이 되어야 되고 특히 농업용수로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 자체는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예산을 부기경정해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도비 1억 8,811만 6,000원이 감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여성회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8억 8,111만 6,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중에 도비·국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1억 8,811만원이 감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되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보다 더 보태서 전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저희들이 홍보자막기가 없어서 유선방송사에다가 시정홍보를 자막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때에 방영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막기를 구입을 해서 시에서 바로 제작해서 자막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때에 방영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막기를 구입을 해서 시에서 바로 제작해서 자막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유선방송을 볼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해 위원 권장은 하지만 개인의 돈을 가지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한테는 유선방송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 없지요?
거기에 돈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개인한테는 유선방송에 대해 보조하는 것이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내년 되어서 어차피 자인쪽에 케이블선을 매설을 합니다.
그러면 자인, 용성, 남산하고 경산 6개동과 남천, 압량까지 유선방송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자막기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6번 채널을 틀게되면 자막방영하도록, 그러면 주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민원실에는 6번을 고정화시키는 영상은 안 나오지만 음악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정소식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떠나서 방송에 6번 채널을 틀면 경산시정이 바로 자막으로서 홍보가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되어서 어차피 자인쪽에 케이블선을 매설을 합니다.
그러면 자인, 용성, 남산하고 경산 6개동과 남천, 압량까지 유선방송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자막기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6번 채널을 틀게되면 자막방영하도록, 그러면 주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민원실에는 6번을 고정화시키는 영상은 안 나오지만 음악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이라든지 시정소식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떠나서 방송에 6번 채널을 틀면 경산시정이 바로 자막으로서 홍보가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위원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매각사업 수입금인데 시영목련아파트 매각이 있고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매각은 돈이 더 올라온 것이고 상가분양은 상당히 7억 4,000만원이 적어졌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매각사업 수입금인데 시영목련아파트 매각이 있고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매각은 돈이 더 올라온 것이고 상가분양은 상당히 7억 4,000만원이 적어졌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목련아파트는 100% 다 매출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을 당초에는 매출이 될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가가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시영목련아파트는 100% 다 매출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영아파트 상가분양을 당초에는 매출이 될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가가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상가만 미분양되었습니다.
상가만 미분양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철도부지, 철도변에 있는 주택개량, 민간인한테 자금수입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관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철도주변에 주택개량사업을 했는 돈을 그때 융자해 주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중도금은 목련아파트에 계약하고 난 뒤에 중도금을 안내면 낼 시기가 넘으면 연체이자를 물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연체이자 물은 것을 세입잡은 것입니다.
전체가 연체이자 물은 것을 세입잡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예.
○사회과장 이동우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올해 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감했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예.
○사회과장 이동우 예, 그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내년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앞에 하고 같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시전체에 하천부지 매각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해서 매각수입이 이만큼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하고 해 보니까 매각면적이 줄어서 1억 8,000만원만큼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계획해서 매각수입이 이만큼 안 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하고 해 보니까 매각면적이 줄어서 1억 8,000만원만큼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세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전부다 자인산업단지 공단에 땅이 매출이 100%다 되지 않습니다.
현재 48% 정도 매출이 되고 나머지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세입 전부다 분양 안된 금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현재 48% 정도 매출이 되고 나머지가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세입 전부다 분양 안된 금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일반공단외 관리실하고 지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 공단내에 지원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 공단내에 지원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부담금을 내 놓을 돈을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부담금을 내 놓을 돈을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우리가 49% 투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1% 한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한 것을 세입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49% 투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1% 한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부담한 것을 세입 잡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역시 이것도 자인공단내에서 나오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받아서 역시 불입을 해야 됩니다.
받아서 역시 불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기철 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조정 및 법정 교부세수입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건에 1억 4,218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은 자체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조정 및 법정 교부세수입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주요사업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감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건에 1억 4,218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방금 박기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