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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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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6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경제개발비부터 시작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519쪽까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이기원 위원   지금 경제개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회개발비에 가정복지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 일단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고 하십시오.
  
○간사 박기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예.
  
○간사 박기철   박기철 위원입니다.
  어제 회의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왔어요?
  자료요구를 위원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집행부에서 공보담당관이 지금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사무국에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어제 사회개발부분에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건립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비보조가 2억원이고 시비부담이 6억원해서 합계 8억원이라는 예산이 비목이 설정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 공사가 완전공사가 마무리하게끔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것이 전체 여성회관의 건립 총예산이 39억 2,2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땅값이 12억 5,800만원이고 일반 건축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성을 해서 총액 입찰을 부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25억원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5억원이 당초에 전액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총괄입찰을 부쳐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만 추가로 집어 넣어주면 원설계 대로 공사준공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모든 실적에 좇아서 너무 이르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어떻게 과연 경산시 전체 여성중에서 여성복지회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 되느냐, 너무 일찍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도비보조를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타행정에도 지장이 오니까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것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의논이 되어서 그 당시 도비만 그것이 취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시비를 조정하고 시비삭감이 되고 명맥을 이어갔는데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총괄입찰을 전체 설계를 다해서 이 공사를 금년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일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 시국이 안 어렵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집은 힘에 벗어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땅은 넓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성복지회관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짓고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기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25억원 가운데 10억원의 도비보조가 있고 나머지 15억원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비가 왔다고해서 시에서 무리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입니다만 또 10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도비가 왔고 우리가 15억원만 보태면 그야말로 건물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건물을 지을 때 적은 건물 이런 것을 지을 바에는 옹색한 대로 사는 것이 낫고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가 10억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15억원만 보태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회관 바로 옆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를 왜 감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해야 될 것 그 당시 궁색하게 우리 의회에서 너무 일찍하니까 조금 늦추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은 도비반납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장께서 직접 오시고 이것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 주면 앞으로 여러 행정에 도비지원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도비정도만 취소가 안되는 방향으로 시비가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설계 다해서 총괄 입찰해서 여기 예산서 보니까 안에 기구까지 구입하는 것 까지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이 뭔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돌아가는 것이 뭐가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에 지금 도비지원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이번 회기에도 도비 정도면, 또 도비삭감하면 앞으로 타행정에 지장이 가니까 도비 정도는 인정할 만큼 시비 2억원 부담하면 되겠네요?
  아직 안 바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기원 위원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기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를 내년에 2억원, 금년에는 도비가 3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5억원이 왔습니다.
  합해서 내년에 2억원이 오면 도비가 10억원이 전부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돈을 줄 때 도비만 계상해서 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보조를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획된 설계대로 공사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 도비를 주는데 저것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여성회관 같으면 저희들 도비만 하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알뜰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쳐야 안되겠느냐, 저 공사를 하다가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알기를 현재 시단위에서 여성회관이 없는 곳은 우리 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도에서 10억원을 보태주니까 빨리 준공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기원 위원님이 현재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벌려놓은 것을 공사를 하다가 내년도에 준공을 못하고 그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원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이라는 것이 시작을 했을 때 마무리가 되면 모든 것이 추진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비용부담이라든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달리보거든요.
  의회에서 보는 것은 어떻든 간에 선의결 후집행입니다.
  물론 총괄입찰이라는 이 어느 조문에도 총괄입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선의결 후집행 이것을 결부를 할려면 총괄입찰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정식의결은 몰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총괄입찰이라는 이 명목으로만 집행부에서 밀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지키는 선의결 후집행이라는 그 원리는 어디가서 찾습니까?
  이런 것을 막을려고 선의결 후집행이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것은 총괄입찰을 부쳤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되고 예산이 감되면 ’98년도에 준공이 다 못되지요.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약 4억원을 빼 놓아라,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만 넣어서 하고 나머지 4억원은 다음해에 넘겨라 이렇게 의결이 되면 비록 총괄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4억원 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일 이것을 전액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4억원어치는 그 다음해에 해라 이렇게 결말이 난다면 비록 총괄입찰을 부쳤지만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됩니다.
  
이기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현 국가경제 이런 차원을 떠나서도 작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왈가왈부할 때도 그 당시 시기가 일찍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이 사업비를 총괄입찰을 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의회하고 조율이 되면 총괄 입찰도 가능하고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는 의회가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 안을 훌쩍 내 놓을 때는 이것이 뭔가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작년에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금년에도 이 비목설정 자체가 안 맞지요.
  그러나 도비 2억원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좇으려고 하면 부득이 시비 2억원이라도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사정이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용은 잘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참고로 도에서는 처음에 5억원, 3억원, 내년에 2억원해서 10억원을 줍니다.
  10억원을 주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도로봐도 10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원을 우리 경산시에 줄 때는 경산시가 유독히 시로서 여성회관도 없으니까 여성의 지위라든지 문제가 안 있나 이래서 도가 마음먹고 10억원을 주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비 2억원 받고 2억원만 우리가 계상해서 4억원을 부담을 안해서 내년에 준공이 안되고 다음해에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도에서도 10억원이라는 돈을 주었는데 경산시가 우스운 시구나, 물론 안하면 그만입니다만 그래서 도에 대한 신임문제도 있고 또 도는 여성회관이 없는 경산시에 도가 10억원을 넣더라도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도에 대한 신임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 반드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준공이 안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도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됩니다.
  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겼습니다.
  또 이래서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지금 현재 총괄입찰, 이런 상황도 어떤 것을 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마찰을 피하려고 하면, 그러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협동과 조화를 이루자, 본 위원이 그런 발언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설계 다해서 예산다 세워놓고 돈 이래서 이것도 인정해야 되게끔 만들어내고 이래서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의결 후집행인데 우리는 그것을 찾을려고 하고 집행부에는 사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고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율이 안되는 것이 답답해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역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설계가 처음 설계한 그대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여성회관 설계가 금년 2월경을 전후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가 설계를 구성하는 설계구상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설계를 확정지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꾸었느냐하면 칸막이를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설계요약서를 위원님께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분량이 커서 열람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드릴려니까 장이 너무 많아서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지하층 같은 데를 보면 지하층에는 보일러실이라든지 기계실 같은 것, 발전기실 이런 것이 있고 체육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칸막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했고 그 다음 1층에 올라가면 바로 보육실하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칸막이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2층을 보면 조리실, 미용실, 재봉실 칸막이가 없습니다.
  단 나중에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해서 뜯어내면 다 틔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설계를 확정지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말씀이 안 계셨으면 완전히 벽돌을 쌓아서 칸을 만들 것인데 의회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확정지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우선 준공이 되고나면 넓은 대 광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육실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조리실 등등 재봉실 같은 것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그렇게 칸막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계요약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의회에서 설계를 바꾸라고 요청을 받은 일이 있지요?
  의회에서 설계를 바꾸어라, 그래서 설계를 바꾼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제가 그 당시에 이 사무를 안 맡았습니다만 사무인계인수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나중에 여성회관이라해서 조리실 특색있게 하지 말고 나중에 건물이라는 것은 몇 년 지나고 하면 또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용도에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칸막이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간담회 때 여성회관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간담회 때 여성회관으로 짓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은 우리 시민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엄청난 불편사항이 있다, 위치도 현재 문제이고 그 다음 보건소 시설이 우리 시민의 인구증가에 비해서 보건소 시설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 때도 분명히 제시된 것이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를 하고 그 다음 여성회관은 보건소 자리에다가 여성회관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래서 경북도에 전체에 여성회관을 자료도 가져오라고 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실지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회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재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보건소 자체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조금전에 이기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선집행하는 이것, 이런 것을 실지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왜 말 한마디 귀뜸을 못 해 줍니까?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좀 알고 있으라든지, 무슨 통보도 없이 선집행해서 우리가 저기에 올라갈 때는 물론 총괄입찰이니, 거기에 집행부에 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로 의회사무실에서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건축을 아직까지하는 것이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을 막 지어올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 준다고해서 공사 할 것을 못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해 위원   솔직하게 선집행했는 것이 몇 건있어서 상당히 말이 안 많았습니까?
  또 의원들도 이것은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도 뭔가 우리 뜻도 한번 모아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억원 공사 가운데 지난해까지 확보된 것이 1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억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 입찰이니까 이 집을 다 지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달려들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짓는다, 이것이 총괄 입찰인데 총괄 입찰을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17억원, ’97년까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8억원 공사는 계약도 안했고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7억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의회에서 내년도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가정하면 도비를 돌려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특이한 사정이 생긴다고하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이기원 위원   예,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지 25억원 공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7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을 주시면 마저 한다는 이야기이지 절대로 저희들 선집행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알겠습니다.
  국장,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선집행합니까?
  월급을 더 줍니까?
  
이기원 위원   현재 의회의결된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17억원까지는 의회에서 주셨거든요?
  
이기원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내년도에 8억원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왜 공사를 합니까?
  선집행은 공무원이 절대로 안합니다.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현재 17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처음에 알고 안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내년도에 집행되는데 공사가 선공사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아니지요!
  이렇습니다.
  총괄입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공사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봐서 예를 들어서 20억원 공사이다, 그러면 20억원 공사를 총괄계약을 하면서 실지 실행계약은 20억원 가운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액수가 계약이 당시에 10억원밖에 없으면 10억원 내에 공사를 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주신 17억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을 주셔야 마저 8억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17억 범위내애서 하지 내년에 우리가 8억원 없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기원 위원   대충 마무리를 합시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녹음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만큼하고 넘어갑시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렇지요.
  
이기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석현   예,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399쪽부터 597쪽 경제개발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는 끝나고 받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399쪽부터 597쪽을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석현   예.
  
정영해 위원  

  
○위원장 정석현   어제 질의가 끝나고 오늘 다시 한 건만 한다고 해서 수락을 했는데 이것이 끝나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이기원 위원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기원 위원   위원장이 좋은 대로 하시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늦게 기다리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더 애를 먹을 것인데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더하고 넘어갈까요?
  
이기원 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정석현   아니, 어제 이야기는 사회개발비에 끝난 것으로 의사봉 두드리고 휴식을 했는데 오늘 사전에 사실 한 두개 더 묻고 넘어가겠다고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윤점용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해 위원   355쪽에 경로당 식당운영이 2개소 되어 있는데 식당운영 2개소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것은 무의탁 독거노인 중식제공을 하는데 경산교회하고 하양교회하고 입니다.
  
정영해 위원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364쪽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해서 1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것이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미화원이 다쳐서 사망했는 집을 보면 78세가 된 모친이 있고 또 친정어머니가 팔십 몇 세 된 노인도 있고 이래서 병원에 자기 부인도 구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쓰고 해서 이분들이 여성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실비보상을 해 주고 가운을 제작해 주고 이런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500만원하고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사실 우리가 1,000만원을 주지만 실지 노동 대가로 따진다면 몇 배가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 354쪽에 노인주간보호소 운영 1개소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것은 곽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무의탁노인에 대한 급식비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00만원하고 도비가 1,500만원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1,500만원을 보탭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곽병원쪽에서도 자기들이 받을 인건비를 다 받을려고 하면 옳은 사람 둘 만 배치해도 5,000만원으로 인건비도 안되지만 곽병원은 단단한 의료재단이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5,000만원을 받아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억원 이상 몇 억원을 쓰지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곽병원에서 사업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예,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병원이 곽병원이라면 경북에서도 상당히 큰 병원이라고 그렇게 국장님도 알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자기들이 봉사를 하려면 여기에 보조를 안 받고 충분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업체인데 이것을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괜히 국비, 도비 지원 받아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 좋은 소리 들을 것이 뭐 있습니까?
  현재 옮겨 놓은 데 거기에 옳게 운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안 했습니까?
  주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곽병원이 저 장소에 있을 때는 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가고 했는데 이쪽에 옮기고는 전혀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도비, 국비, 시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폐지를 하고 차리리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5,000만원을 경산시 노인들 전체에다가 차라리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괜히 타이틀만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금 운영실태가 지금 그렇게 안한다고 시민들이 현재 의원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다른 쪽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악을 잘 해 봐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비가 1,500만원이 듭니다.
  한 달에 110~120만원이 드는데 한 달에 우리시비 110~120만원 들여서 저렇게 봉사를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국도비 다 합해도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되는데 400만원 받고 이렇게 봉사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 곽병원이 상당히 큰 재단이니까 한 푼도 안 받고 해주면 고맙겠지만 1년에 돈 5,000만원, 한 달에 400만원받고 저렇게 봉사를 해 주는 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곽병원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분들도 별로 좋아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5,000만원을 받아서 자기들은 아마 1억원 정도는 보태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저도 그런 계통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차라리 아픈 사람들 이 돈 주어서 병원에 경상병원이나 동산병원에 주어서 이런 사람오거든 무조건하고 치료해 주라고 하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1년에 돈 5,000만원씩, 1억원씩 안 나갑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을 뭐뭐 갔다 놓았어요?
  그냥 와서 노인들 누워서 아프다고 하면 물리치료기 치료하고 그 외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보다 차라리 못합니다.  
  차라리 보건소에 주고 보건소에다가 여기에 이런 사람치료를 해 주는 그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득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이것은 진료기능이 아니고 무의탁, 없는 노인들에 대한 밥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한 달에 400만원 받고 여기에 밥해 주는 기관이 만약 곽병원 이외에 한 달에 400만원 받고 그 많은 노인들 밥해 줄 기관이 있으면 하필 우리가 곽병원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좋은 기관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받고 누가 그 노인들한테 밥을 매일 해 줍니까?
  
정영해 위원   이쪽으로 이전해서 했는 자료를 월별로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그러면 계속해서 399쪽부터 579쪽까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점용 위원   윤점용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건설도시 소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는 특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조금 이중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지루하시겠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20만원×9개소에 1,080만원인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9개소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그것은 8개 읍면하고 동부는 하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읍면하고 동지역을 1개로해서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12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이것은 토지사고 할 때 위원회에서 지역실정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아니,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위원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우리 여기에 8개읍면하고 동지역에 농지관리위원이 261명인데 한 번 회의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민신문보급이 도비가 있고 시비를 포함해서 2,960만원, 이 농어민 신문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예,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점용 위원   농어민 신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농업경영인 524명에 대해서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 다음 405페이지 농어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200만원씩해서 8개읍면에 1,600만원인데 이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이것은 도단위사업으로써 ’98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현재 농촌이 1차산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98년도부터 도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점용 위원   이 정보센터가 각 읍면사무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마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마을단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마을단위에 8개소를 설치를 해서 실효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이것은 마을단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일단 내년도에 읍면단위로 하나씩 운영을 해서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보조내시만 와서 일단 사업비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 다음 429페이지 상단에 경주문화엑스포 전시판매 및 으뜸농특산물 직판행사라 해서 이것이 경주문화엑스포가 세계적인 그런 문화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서 으뜸 농산물 특산물을 직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구 우방랜드인가 거기에 할 때 그때 돈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점용 위원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윤점용 위원   내가 볼 때 물론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돈을 들여서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돈만 없애고 결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주문화엑스포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과연 예산을 들인 만큼 실효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좀 더 면밀이 검토해서 이것이 괜히 전시효과에 끝나고 일시적인 그런 행사에서 끝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예, 그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농산물파는 행사는 일시적인 효과는 물량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긴 안목에서 우리 1차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운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점용 위원   도우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행사자체가 크고 해서 그런지 상당한 예산이 지금 페이지마다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9페이지에 예산이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대학촌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대학촌건설 문제는 우리 경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과업지시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이것은 장관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우리 산업경제국 장관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건설도시국에 경영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다음에 경영개발과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압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경영개발과장 이종형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대학촌 건립이라고 계상된 것은 경산이 학원도시로서 말로만 학원도시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의 주거기능화하고 문화, 위락시설이라든지 여가선용할 시설이 없어서 전부 대구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만들어서 경산에 학원도시의 이미지를 부상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현재 경산지구와 하양지구에 2개지구 약 8만평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개지구중에 이번에는 하양지역에 대한 것인데 하양의 위치는 진량면 대구대 삼거리 입구 아진농산 뒷편에 약 5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경산지구는 못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하기로 하고 하양것 부터 먼저 우선 올려서 실시설계부터 해서 사업은 내년에 바로 착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윤점용 위원   실시설계를 해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이 되겠습니다만 대충 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그것은 바로 문화, 예술 등 정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위락과 휴식, 사교 등 여가활동을 연출하는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윤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에 임도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뒤에 보니까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매입은 어디에 할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쪽에서는 이것이 꼭히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또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이것은 아직 사업지구의 확정은 안되었는데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잠깐만요!
  이번에 윤위원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임도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임도개설이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그런데 이것은 ’98년도 사업이 아니고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안해도 가능할 수 있다고, ’99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있든지 없든 지간에 그것은 차후로 하고 임도개설을 하고자 했을 시 부분적인 토지매입이 없이 임도개설이 가능한가 이것을 묻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그것은 산주 동의만 받으면 사후에 집행을 해도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문제는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임도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비싼 땅값보다는 다소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용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박기철   지금 산업경제국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핵심을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산 입구에 가면 개인사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임도를 개설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토지매입비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그 토지는 분명히 매입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그것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박기철 위원의 말대로 우리 용성에도 보면 고죽리에 진량에서 부터 고죽리 뒷산까지 임도개설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농지부분에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내촌~덕천간 도로에도 내촌쪽에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미개설되어서 임도진입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의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또 사실 임도개설하는 데는 매입비 필요없이 산주의 동의만 받으면 시설이 가능하고 사후에 도로표시나 그것 없이 그냥 임도시설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도시설 토지매입비는 ’98년도에 우리가 물량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받기를 11㎞를 받았습니다.
  11㎞를 받았는데 ’98년도 성암산에 6㎞하고 그 다음 용성에 4㎞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는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전부 산이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이것은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조그마한 농지라든지 사실상으로 땅덩어리가 상당히 크면 농지가 조금 들어가는 것은 승락을 하지만 아주 도로에 다 들어가는 것은 사야됩니다.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만 답변하세요.
  ’99년도 임도개설사업에는 토지매입분이 전혀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99년도에는 아직까지 물량이 제일 우선적으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98년도에는 확정되었습니다.
  
○간사 박기철   ’98년도에 지장이 없었는데 현재 임도개설해 놓고 임도에 진입 못하는 곳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간사 박기철   용성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98년도 없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입니다.
  
○간사 박기철   아니, 보세요!
  현재 임도개설을 해 놓고 임도에 차량이나 사람이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간사 박기철   그것은 아주 산림과장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답변석에 서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업부파악을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예산심사입니다.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없이는 임도개설을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계획이 서든지간에 임도개설은 토지매입비 예산이 꼭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산서에 되어 있는 ’98년도 예산에 토지매입은 지금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신년도 예산을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윤점용 위원   예결위원장!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윤점용 위원   위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 다른 위원들이 물론 보충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번거롭고 또 초점이 흐려지고 해서 이것을 피하고 그 위원의 질문이 다 끝난 뒤에 다시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때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한 위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다음 위원이 순서가 돌아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윤점용 위원   임도개설문제는 본 위원도 임도에 대해서 그 사무를 봤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도를 시설하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때 토지매입이 필요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산지에 하니, 사실상 산지에는 일반도시구역이라든지 일반 평지와는 달리 이것이 상당히 지주들의 동의가 잘되고 해서 그래서 임도개설에 꼭히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냐는 것을 본인이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과장께서는 임도를 개설하실 때 또 그 지역을 선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토지매입이 필요없는 그런 지역에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에 토지매입이 꼭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데는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6페이지에 순환수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도 순환수렵장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경산시는 공원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입니다.
  
윤점용 위원   현재 신고된 잡은 포획물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권영주   지금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윤점용 위원   아니, 엽총을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 등록되고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까?
  몇 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인원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불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꿩도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꿩은 한 사람이 수꿩을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마리를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잡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윤점용 위원   잡으면 신고 안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신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더 잡았나, 안 잡았나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윤점용 위원   아니,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엽총을 아침에 파출소에 유치해 놓았다가 저녁에 다시 유치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경찰서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순환수렵장 내에 돈을 받고 그냥 수렵할 수 있는 허가증만 돈받고 내주면 하루에 꿩을 세 마리 잡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야생조류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를 못하도록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산림과장은 단속을 한다, 혹은 순환수렵장 입장료를 받는다, 혹은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순환수렵장 운영 급식비이니,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순환수렵장 운영관리라든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100마리를 잡는지 1,000마리를 잡는지 세 마리를 잡는지 한 마리를 잡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어요?
  산림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엽총가진 사람이 수렵인이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어디서 수렵을 해서 멧돼지를 잡았는지 꿩을 잡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시 관내에 그렇게 야생조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마당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멧돼지를 잡았으면 멧돼지를 잡은 것도 알고 못 잡으면 못 잡은 것도 알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과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야생조류가 살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총기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계도를 철저히 해서 순환수렵운영이 유종의 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수정예산은 다음에 합니까?
  
○위원장 정석현   예.
  
윤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 반부터 2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박기철 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한 내용을 약 2~3분간 질의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기철   박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했던 내용 자체가 3명에 15건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자료가 부실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15건 이외의 이야기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없으면 공보담당관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예산지원 요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들 자체에 솔직하게 한마디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예산요구한 내역자체에 어떤 불요불급성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없습니다.
  
○간사 박기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그러면 민방위분야 포함을 해서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기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483쪽에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9,340만원이 벼우량품종 시범포, 양질다수성품종 채종단지조성, 깨끗한 들판만들기 시범조성이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 예산에 있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이것이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안 나와있고 이 세 가지 사업은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채기환 위원   작년에 벼우량품종 시범포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작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을 보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어느 품종이 우수한지 어느 품종이 나쁜지 이것이 농민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 이것을 시범포를 설치를 해 놓고 농민들이 직접 보고 이 품종이 좋겠구나, 이 품종을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하자,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량품종 시범포를 설치 하는 것입니다.
  
채기환 위원   제가 농사를 지을 때도 벼 품종관계 이것을 문의를 해 봤는데 작년에 안 했다면 작년에 전혀 안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몇 년전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채기환 위원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농민들이 보급종을 신청을 할려니까 잘 모르겠다 이것이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농민들이 실지로 이것을 해 봐야 농민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채기환 위원   저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여기에 맞는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안했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오늘 건설도시국장 안 나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건설도시국장님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채기환 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에 진량 선화3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예.
  
채기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위치는 선화3리인데 황용지 못 밑이고 거기에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가 도시계획선만 해 놓고 그냥 놔 두니까 개발이 안 되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규모는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이용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해서 단지조성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재된 일반의 공장을 그쪽지역으로 유치를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 위원   2,000만원하면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0만원하면 되지 싶습니다.
  
채기환 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올해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기본조사를 할까 싶습니다.
  
채기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이 마을이 바로 마을앞에 길을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민들이 상당히 지금 소외되었다고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그러면 도로선도 긋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예,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구역내에는 도로라든지 다 하고 합니다.
  자체 사업비로 도로개설하고 합니다.
  
채기환 위원   그리고 대학촌 건립 실시설계비를 아까 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경산은 학원도시로서 말만 학원도시라고 하는데 학원도시로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주거, 문화,위락, 여가선용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데 올해에 4,000만원을 들여서 계양지구하고 하양지구하고 두 개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12월말로 조사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기환 위원   지금 보니까 진량 부기동에 보니 원룸을 많이 지어 놓았는데 그것은 현재 이런 관계는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그런 시설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 위원   이것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내년도에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이것도 자체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채기환 위원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체비지를 50%, 감보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채기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2,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 역시 시로 환수가 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예, 지금 실시설계비가 2억원인데 이것이 나중에 하면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채기환 위원   그러면 경영개발과에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종형   예.
  
채기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상단에 도로시설업무추진비 72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건설과장입니다.
  
채기환 위원   이것을 7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이 여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1인당 직원들 여비입니다.
  결국은 정상적으로 편성된 직원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여비입니다.
  
채기환 위원   여비인 줄은 압니다.
  여비가 있으면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고 하면 출장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주민의 여론도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위원장 정석현   건설과장님!
  봉급성여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뭐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까?
  다음 질문해 주세요.
  
채기환 위원   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봉급성여비입니다.
  
채기환 위원   이것을 어느 지역에 무슨 도로를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지역에는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현지확인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출장도 가고 꼭 어떤 목적에 쓰라는 여비가 아니고 모든 관내에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채기환 위원   이것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면 도로가 어디가 제일 바쁘냐, 또 이것은 금년에 하고 저것은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채기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내가 질의도 해 놓았지만 그것이 몇 년 전부터 도로 조금하는 것을 시에서 무관심하고 주민들이 시장 이야기나 시의원 이야기나 또는 공무원은 바로 완전하게 사람이 아니라고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임을 가지고 야단스럽게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말썽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시에서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 업무추진비만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채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4쪽 하단에 농촌지도소에서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포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주산지 위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해동 위원   예?
  복숭아를 묻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예, 죄송합니다.
  복숭아 재배가 많은 집단지역에 저희들이 시범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박해동 위원   아직 지역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이것은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해동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여기 Y자 수형개선은 파이프를 가지고 Y자형으로 세워서 복숭아 가지를 유인을 합니다.
  유인하므로 인해서 햇빛 투광량을 많이 받도록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 놓으면 기계화가 가능하고 또 복숭아 품질이 향상됩니다.
  
박해동 위원   Y자 개선시범은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다섯 군데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박해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여기에 488쪽 하단부하고 역시 같은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그러니까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 내역이 Y자수형 개선시범하고 초생재비시범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박해동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리는데요?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두 가지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Y자수형 개선시범하고 초생재배시범 내역이 복숭아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장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박해동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예.
  
박해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농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2㎞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조구역과 시구역과 별도로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농조구역은 농조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주어서 하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노폭이나 용수시설, 비율이 있습니까, 그냥 도로형태에 따라서 포장만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과거에 경지정리가 다 된 지구에 그 당시에는 전부다 비포장으로 경지정리 농로를 만들었습니다.
  된 지구에는 지구당 우리시 관내에 지구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원칙으로 도로폭을 3m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수시설은 없고 순수한 농로포장하는 것만, 주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농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농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위탁을 해 주고 나면 농조에서 할 때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실시설계를 내고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시와 협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시하고는 협의를 안하고 도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농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잡히는데 시와 농조가 협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수리시설은 농조가 관리를 하지만 그 이외에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용성 부제들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을 했습니다.
  했는 중에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7m 농로폭에 3m 도로포장을 해 주면 결국 이 도로는 포장을 안 하는 것 보다 못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결국 언젠가는 이 도로는 농지로 잠식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3m 도로에는 농지라면 요즘은 농기계를 경운기로 거의 분무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하든지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 농기구를 도로상에 세워 놓았을 때는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사업을 안 한 것 보다 불편합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또 도로노면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절토를 하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루어서 그 위에다가 바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 도로 전체 노면이 높아집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농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권오진 위원   농기구가 전혀 진입이 안되고 빈 경운기나 빈 트랙타가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출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거에 부제들에 했는 예산이 전체가 3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시설이 오히려 불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이 농조만 있다고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결국 책임은 시를 원망하고 우리 면을 원망합니다.
  이런 사항을 농조가 전혀 협의없이 농조가 도의 말만 듣고 도만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97년도까지는 사실상 농조에 감독을 도에서 직접하고 하다가 보니까 협의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다면 농조구역도 올해에 두 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진량 봉회지구하고 압량 현흥지구가 있는데 두 지구는 도에 설계승인을 득하기 전에 제가 직접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상에도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턱을 낮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폭이 7m인데 3m만 되어 있다는 그것은 사실상 지금 농림수산부의 기준이 농로는 1차선으로 해서 3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그것도 7m되는 도로폭이 별로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더 요구하고 하면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넓게하고 옆에 측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농조에는 그런 재량의 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짧은 구간이 아니고 곡신리에서 미산 2리까지 약 2㎞ 가까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농지에 농기구가 못 들어가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조가 못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농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려가도록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별도로 경사지게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원래 영농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영농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어떠냐 하면 사실 아직까지 우리 마을에도 안길포장, 하수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 들판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이고 한데 금년도 사업은 사실 농로폭을 3m해서는 이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 합니다.
  그 규격 자체도 조정을 해 주시고 그 하는 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426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427쪽에는 우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예산 자체도 다 해 봐야 돈이 4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이 지구 이외에도 전체 지금 보수해야 되고 새로 시설해야 될 장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제가 현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저수지 누수라든지 저수지 보수할 지구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20지구 정도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도에 예산사정상 3지구만 개보수하라고 내려왔는데 자체사업으로 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우선 시급한 곳만 우선 자체예산에 계상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수리시설은 거의가 위험시설입니다.
  위험시설이니까 이것은 완급을 따로 가릴 것이 아니고 급하게 보수되어야 될 것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도비가 내년도에 6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실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수리시설 그 중에는 농사 짓는데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을 보고 물을 이용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52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산농경계지 산불위험 가연물질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이것은 산과 바로 연접되는 장소에 논밭두렁 소각하는 취약지를 와촌지역에 갓바위 지역에 20㎞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1개소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개소수는 20㎞를 하니까 상당히 깁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매남지구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 소나무나 나무를 벌채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불위험을 조장했습니다.
  벌채한 것은 치워 주어야 안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산에 산불이 났는 장소에 지장목 벌채를 해서 산계곡에 밑에 내리는 것도 있고 일렬로 조림할 장소 옆에다가 폭이 50㎝ 간격으로 내려오면서 모아놓고 옆에다가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갓바위 지구에 논밭두렁 소각을 산하고 바로 연접된 장소에 농민들이 불을 자주 지르기 때문에 산불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돈 주고 20㎞ 불을 미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취기로 깍고 이렇게 합니다.
  
권오진 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도비보조사업인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매남지구에는 해 놓은 위치를 보면 거기에 사실 필요가 없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째 계속하고 있던데 장소선정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봄에 하니까 다시 더 위험한 지구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리고 532쪽에 보호수외과수술 531쪽에도 1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532쪽에도 1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532쪽에 있는 1본에 500만원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하양 한사리에 있는 나무입니다.
  
권오진 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안에 동궁이 져서 그래서 이것을 안에 내과시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무가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외과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권오진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박해동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남산면 사월리에 보호수가 2년전부터 밑둥치에서부터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밑둥치에서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이 나무가 벌써 병이 들었고 앞으로 고사할 염려가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슨 비석도 있고 사실 이 나무가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못 봤습니다만 이것이 노고수 지정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 장소에 가면 보호수 팻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시나무, 동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나무에 한해서 합니다.
  
권오진 위원   예, 그래서 보호수 뿐이 아니고 큰 나무를 수십년, 백년 이상 된 나무를 우리가 다시 키운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있는 나무는 빨리 보호를 해 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고사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시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   관내에 물론 여러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 수를 파악을 해서 보호수가 귀중한 보호수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권오진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56쪽에 남천~남산간 도로 비탈보호공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 사업은 과거에 군도개발사업으로 했는데 남천~남산간 도로개설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 군도 m당 단비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했는 도로는 전부다 비탈보호공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올해 하반기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곳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탈보호공을 할 자리를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양여금이 내려온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진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토질 자체가 다른 지구보다 특이한 토질이라서 많이 무너지고 하던데 이 사업이 물론 상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하자보수하고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당초 설계대로 된 구간이 아니고 지금 남천면 구간인데 남천면 구간 일부에 쉽게 말하면 공을 세워서 흙이 흘러내릴 때 도로까지 안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비탈보호공을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권오진 위원   이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해야 됩니다.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양여금을 반납할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추가설비이니까 먼저 했던 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재입찰을 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했던 업자하고 상관이 없고 별도로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천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천면 같은 경우에는 뭐라할까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여의치 않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사실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인데 보상금이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남천면에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으로서 3년간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위원장 정석현   30억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3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올해 1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되는데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감못 밑 들을 ’96년도인가 ’97년도에 한 일이 있지요?
  했는데 거기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시가 하면서 상당히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은 3m인데 옆에 땅이 유실된 지점은 흙을 황토땅을 돋우어서 잔디도 심고 상당히 잘하고 있던데 조금 전에 우리 현흥들에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는데 농지개량조합 구역을 우리시가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조합구역이라도 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최상석 위원   왠만하면 우리 시가 해야지 왜냐하면 현재 보니까 우리 시가 시행했는 것은 상당히 잘 했어요.
  왜냐하면 도로도 현재 이런 폭이 좁은데는 파서 옆에다가 지금 흙이 없는 지역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잔디를 심고 상당히 잘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면 현흥들이 안되는데 현재 다 갉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서 왜냐하면 왠만하면 시가 할 수 있으면 시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이것은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조합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했는 것을 견학을 시켜서 감독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와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못 하겠으면 우리시에서 하도록 하든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방위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점용 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위원   7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폐천부지 대지화 부지매각이 50,000원×3,000㎡에 1억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입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98년도에 폐천부지 대지화 부지매각을 우리시 관내에 전체에 3,000㎡, 약 1,000평 정도를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우리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일반회계도 있으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 또 순수 수익액이 2개년간으로 하든지 3개년간으로 하든지 기준을 잡아서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입을 데이타를 내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 위원   예.
  
○위원장 정석현   예, 채기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위원   수정예산안 86쪽 상단에 보시면 대추유통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입니다.
  대추유통시설 보강사업은 대추농가들이 대추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지금 남천면 산전리에 경흥사가는 입구에 조합사무실과 공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추음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이 대추음료에 같이 참여하는 바람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합안에 창고보수, 옹벽공사, 그 다음 이런 예산을 8,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지원은 곤란하고 그래서 절반을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농민 개개인에게는 유통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고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채기환 위원   대추생산공장에 우리시 예산이 창립하고 대략 얼마가 들어갔는지 대략 기획담당관이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지금 정확한 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대추공장이 우리 지역에 대추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앞으로 농가에 소득을 주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했지 싶은데 또 그것이 그 공장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추생산하는 대농가의 지주들이 10여명이 5,000만원씩 3년전에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3년이 되었지 싶습니다.
  내어서 공장을 설립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은 보니까 농협에 융자를 얻어서 출자를 했고 또 대추 많이 소득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으로 했지만 몇 분은 대추 투자할 때 5,000만원을 농협에서 내서 빚을 못 가려서 그런 분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도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없고 매일 여기에 와서 애만 먹고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떠 안기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대추를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한테도 배당을 조금 해서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저희들도 대추조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지난 가을에는 시에서 대추음료 팔아주기 운동도 벌여서 재고도 많이 줄여 주었고 또 우리 특판행사때마다 대추음료를 팔아주고 지금 대추조합에서도 지금까지 캔으로만 생산을 했는데 이것이 소비자가 캔으로 된 것이 너무 가격이 단가가 비싸니까 소비를 덜 되지 않느냐, 이래서 프라스틱으로 1.8리터하고 규격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우는 것이 조합을 도우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농가를 도우는 것인데 제 생각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기환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점용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위원   거기에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85페이지에 이것을 몰라서 묻는데 자인지구 추석출하용 배시범단지 덕설치 지원인데 덕설치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배나무가 가지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 포도덕 설치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주를 세워서 가지가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시설을 덕이라고 합니다.
  
윤점용 위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지금 자인지구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조합에서 많이 지원해서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내년되면 수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윤점용 위원   86페이지 복숭아유통시설 보강사업 묘목관정 이것은 묘목하고 관정 파주는 것하고 그것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복숭아유통단지는 지금 남산에 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민들이 일단 유통구조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단지를 형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에 대한 지원입니다.
  
윤점용 위원   우리시 지역에 그러한 특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크게 육성을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60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소요물품구입이라해서 15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쪽에 새로 신설된 자원봉사활동단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사회진흥과에서 요구가 된 예산인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봉사의 집이 아니고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윤점용 위원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것은 당초예산에 이미 다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옥산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과에서 봉사계가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당히 시점차이가 많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그래서 국도비예산이 특별히 추가로 늦게 내려왔다든지 안 그러면 만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발생이 되어서 수정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결국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된 것이지 모르겠고 또 각 요구하는 부서도 문제가 되겠고 이것이 예산에 대한 아주 미숙하고도 잘못된 그러한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원봉사활동 소모품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제 왜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느냐 이것이 이것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우수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물론 도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꼭히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재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것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이것은 반드시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전에는 이것이 임의보조로 지원이 다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정액단체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런데 지침이 물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주어야 됩니다.
  운영비는 주어야 됩니다.
  
윤점용 위원   그래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윤점용 위원   67페이지에 어린이합창단 간식비 300만원은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300만원을 올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당초에 저희들이 빠져서 이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 다음 8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새소득원개발 약용뽕나무 시범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상당히 막연하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무슨 사업의 테두리를 잡고 계상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소득원개발 약용뽕나무 시범포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윤점용 위원   뿌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사회지도과장 박해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해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용 뽕나무라는 이야기는 지금 일명 후지뽕이라고 이야기하는 뽕인데 뽕의 종류이지 뽕나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옛날에 우리가 누에를 키울 때 누에에 뽕잎 대용은 안되었는데 이것만은 누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잎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전만 해도 자연산으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항암효과가 탁월하다해서 지금 거의 멸종단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건강관리차원에서 또 어떤 약의 효능이 수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인명을 중시하는 견지에서 선도해서 한번 시범포를 해 보고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지도과장 박해철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우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회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5명내지 20명까지 그 회에 모여서 참기름을 짠다든지 또 우리가 콩나물, 두부 이것을 길러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그것이 없어서 군위까지 가서 참기름을 짜오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갓바위를 정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윤점용 위원  
 이런 것은 돈을 안 주어도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꼭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시설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복구에 3억원인데 이것은 산림과장 어디 갔어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점용 위원   이것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산림훼손허가를 하면 일단 산림훼손비를 예치를 시킵니다.
  그때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놓았다가 그 사람이 산림훼손을 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다 하면 산림과에서 준공을 하고 이 돈을 다시 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복구를 안하고 그냥 가 버리면 행정이 대집행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는 사업을 못 하니까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윤점용 위원   현재 산림훼손허가 복구비 예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치를 예상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잡아 놓았습니다.
  
윤점용 위원   예치받아 놓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돈은 있는데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점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용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시설비 서상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41개설이 7,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여기에 경찰서에서 저쪽에 시장통으로 대성건재인가 거기에 가는 도로인데 그것이 2억 5,000만원을 ’96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땅하고 일부를 샀는데 한 집이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감정을 하니까 이 금액이 모자라서 이 집만 사면 길이 개통이 될 수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 돈만 확보하면 길을 바로 낼 수가 있습니다.
  
윤점용 위원   이것은 보상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보상금입니다.
  
윤점용 위원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터는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윤점용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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