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경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5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쁜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을 기해 정리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3일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심신에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오늘의 노고가 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쁜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을 기해 정리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3일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심신에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오늘의 노고가 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내일 16일은 수정예산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7일은 계수조정토록 3일간의 회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내일 16일은 수정예산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7일은 계수조정토록 3일간의 회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석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 세입예산이라 판단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97건에 17억 2,87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통보되었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8건에 25억 2,287만 1,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건에 7,03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건에 1,200만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2건에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66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 세입예산이라 판단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97건에 17억 2,87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통보되었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8건에 25억 2,287만 1,000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건에 7,03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건에 1,200만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2건에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건에 66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통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251억 227만 8,000원과 수정예산 57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2,308억 6,027만 8,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2,092억 9,900만원보다 10.3%인 215억 6,127만 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546억 2,800만원으로써 전녀도 당초예산 1,329억 2,200만원보다 16.3%인 217억 6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762억 3,22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63억 7,700만원보다 1억 4,472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46만 2,800만원으로써 그 세입재원 내역으로는 지방세에 35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억 3,06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33억 6,36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억 9,6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는 276억 5,100만원으로 전녀도에 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에는 138억 5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6,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는 282억 7,625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19억 5,12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및 시민운동장조성, 하양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지방채수입에 160억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46억 2,800만원으로 경상경비에 446억 4,431만 2,000원으로 28.9%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에는 1,064억 9,317만 2,000원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에는 19억 5,662만원으로 1.2%, 예비비에 15억 3,389만 6,000원으로 1%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419억 9,616만 2,000원으로 27.1%, 사회개발비에 576억 439만 3,000원으로 37.3%, 경제개발비에 483억 9,081만 2,000원으로 31.3%, 민방위비에 4억 8,998만 4,000원으로 0.3%, 지원및기타경비에 61억 4,664만 9,000원으로 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235억 9,865만 6,000원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200억 6,256만 6,000원으로 12.9%, 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228억 9,736만 4,000원으로 15%,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852억 2,312만 4,000원으로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등 보전재원에 4억 7,440만원으로 0.3%,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8억 3,800만원으로 0.5%, 예비비에 15억 3,389만 6,000원으로 1%의 비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762억 3,22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472만 2,000원이 줄어든 예산이었습니다.
단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억 9,000만원이 늘어난 237억원으로써 세입구성 내역으로는 사업수익에 104억 4,585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 6,3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에 126억 8,665만 3,000원으로 전녀도에 비해 4억 4,1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에 5억 6,75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6,7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4억 4,988만 9,000원, 물건비에 43억 6,051만 8,000원, 이전경비에 2억 6,702만 9,000원, 자본적지출에 155억 54만원, 보존재원에 10억 1,787만원, 내부거래에 11억 415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감가상각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억 5,900만원이 늘어난 21억 2,4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에 13억 2,400만원, 이월금 및 전입금에 2억원, 임당택지지구수탁공사비에 6억원이었고,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9억 9,576만 3,000원, 자체사업예산에 9억 8,176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3,350만원, 예비비에 1,2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8억 8,419만 3,000원이 줄어든 12억 580만 7,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및 시영아파트상가분양수입에 7억 9,031만 5,000원, 이월금 및 융자금회수수입에 4억 1,549만 2,000원이고, 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에 2,427만 8,000원, 시영아파트폐쇄형 담장설치에 4,043만 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0억원, 지방채상환에 2,727만 8,000원, 예비비에 1억 1,38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4억 8,255만 8,000원이 늘어난 38억 1,355만 8,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 및 잡수입에 2,127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에 37억 9,228만 7,000원이고 세출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에 37억 9,228만 7,000원, 예비비에 2,1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579만원이 증액된 2억 4,679만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는 이자 및 융자금수입 등에 2억 4,679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07만원, 융자금사업에 1억 3,600만원, 예비비에 9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이 줄어든 4억 2,5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이월금에 1억원, 융자금회수수입에 3억 2,500만원이었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250만원, 저소득층융자사업에 4억 2,000만원, 예비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억 8,031만 2,000원이 줄어든 5억 9,568만 8,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폐천부지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3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에 2억 4,668만 8,000원이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1억 5,740만원, 사업예산에 4억 3,670만원, 예비비에 14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8억 6,000만원이 늘어난 49억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및 채비지매각대에 38억 6,710만원, 이월금 및 전입금에 10억 3,290만원이었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30억 5,895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13억 1,742만 4,000원, 예비비에 5억 2,3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홉째, 공업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33억 7,156억 5,000만원이 감된 392억 2,144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공단용지매각수입에 387억 2,14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1만이었고, 세출내역은 자인공단조성사업비에 266억 7,719만 8,000원, 진량공업단지조성에 10억 5,428만원, 지방채상환에 94억 500만원, 예비비에 20억 8,495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9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308억 6,027만 8,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10.3%가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전녀도 대비 16.3%인 217억 600만원이 증가한 1,546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32억 3,000만원,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9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중앙 및 도비지원에 대한 각별한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등이 26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 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46억 2,800만원으로써 중앙 및 도의 의존재원이 697억 3,200만원으로 예산의 45.1%를 차지하고 지방채가 예산의 10.3%인 160억원인데 비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산의 44.6%인 688억 9,5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이 자주 재원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중앙 및 도에 많은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기반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세원의 발굴, 그리고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자주재원확충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공공투자의 혜택이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므로 당대와 후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과 지방채를 통하여 민간저축을 흡수하고 이를 재정에 비출함으로써 경기조절의 효과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98년도 결산결과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443억 1,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251억 227만 8,000원과 수정예산 57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2,308억 6,027만 8,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2,092억 9,900만원보다 10.3%인 215억 6,127만 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546억 2,800만원으로써 전녀도 당초예산 1,329억 2,200만원보다 16.3%인 217억 6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762억 3,227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763억 7,700만원보다 1억 4,472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46만 2,800만원으로써 그 세입재원 내역으로는 지방세에 35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억 3,06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33억 6,36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억 9,6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는 276억 5,100만원으로 전녀도에 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에는 138억 51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6,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는 282억 7,625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19억 5,126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축 및 시민운동장조성, 하양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지방채수입에 160억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46억 2,800만원으로 경상경비에 446억 4,431만 2,000원으로 28.9%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에는 1,064억 9,317만 2,000원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에는 19억 5,662만원으로 1.2%, 예비비에 15억 3,389만 6,000원으로 1%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419억 9,616만 2,000원으로 27.1%, 사회개발비에 576억 439만 3,000원으로 37.3%, 경제개발비에 483억 9,081만 2,000원으로 31.3%, 민방위비에 4억 8,998만 4,000원으로 0.3%, 지원및기타경비에 61억 4,664만 9,000원으로 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235억 9,865만 6,000원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200억 6,256만 6,000원으로 12.9%, 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228억 9,736만 4,000원으로 15%,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852억 2,312만 4,000원으로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등 보전재원에 4억 7,440만원으로 0.3%,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8억 3,800만원으로 0.5%, 예비비에 15억 3,389만 6,000원으로 1%의 비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762억 3,227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472만 2,000원이 줄어든 예산이었습니다.
단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0억 9,000만원이 늘어난 237억원으로써 세입구성 내역으로는 사업수익에 104억 4,585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 6,3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에 126억 8,665만 3,000원으로 전녀도에 비해 4억 4,13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에 5억 6,75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6,7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4억 4,988만 9,000원, 물건비에 43억 6,051만 8,000원, 이전경비에 2억 6,702만 9,000원, 자본적지출에 155억 54만원, 보존재원에 10억 1,787만원, 내부거래에 11억 415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감가상각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억 5,900만원이 늘어난 21억 2,4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및 이자수입에 13억 2,400만원, 이월금 및 전입금에 2억원, 임당택지지구수탁공사비에 6억원이었고,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9억 9,576만 3,000원, 자체사업예산에 9억 8,176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3,350만원, 예비비에 1,2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8억 8,419만 3,000원이 줄어든 12억 580만 7,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및 시영아파트상가분양수입에 7억 9,031만 5,000원, 이월금 및 융자금회수수입에 4억 1,549만 2,000원이고, 세출내역은 경상적경비에 2,427만 8,000원, 시영아파트폐쇄형 담장설치에 4,043만 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0억원, 지방채상환에 2,727만 8,000원, 예비비에 1억 1,38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4억 8,255만 8,000원이 늘어난 38억 1,355만 8,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이월금 및 잡수입에 2,127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에 37억 9,228만 7,000원이고 세출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에 37억 9,228만 7,000원, 예비비에 2,1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579만원이 증액된 2억 4,679만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는 이자 및 융자금수입 등에 2억 4,679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07만원, 융자금사업에 1억 3,600만원, 예비비에 9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이 줄어든 4억 2,5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이월금에 1억원, 융자금회수수입에 3억 2,500만원이었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250만원, 저소득층융자사업에 4억 2,000만원, 예비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억 8,031만 2,000원이 줄어든 5억 9,568만 8,000원의 규모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폐천부지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3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에 2억 4,668만 8,000원이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1억 5,740만원, 사업예산에 4억 3,670만원, 예비비에 14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8억 6,000만원이 늘어난 49억원으로써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및 채비지매각대에 38억 6,710만원, 이월금 및 전입금에 10억 3,290만원이었고, 세출내역은 경상경비에 30억 5,895만 1,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13억 1,742만 4,000원, 예비비에 5억 2,3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홉째, 공업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33억 7,156억 5,000만원이 감된 392억 2,144만 5,000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공단용지매각수입에 387억 2,14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1만이었고, 세출내역은 자인공단조성사업비에 266억 7,719만 8,000원, 진량공업단지조성에 10억 5,428만원, 지방채상환에 94억 500만원, 예비비에 20억 8,495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9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308억 6,027만 8,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10.3%가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전녀도 대비 16.3%인 217억 600만원이 증가한 1,546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32억 3,000만원,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9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중앙 및 도비지원에 대한 각별한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등이 26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 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46억 2,800만원으로써 중앙 및 도의 의존재원이 697억 3,200만원으로 예산의 45.1%를 차지하고 지방채가 예산의 10.3%인 160억원인데 비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산의 44.6%인 688억 9,5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이 자주 재원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중앙 및 도에 많은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 기반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세원의 발굴, 그리고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자주재원확충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공공투자의 혜택이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므로 당대와 후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과 지방채를 통하여 민간저축을 흡수하고 이를 재정에 비출함으로써 경기조절의 효과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98년도 결산결과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443억 1,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기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개의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이 금액 제안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좀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가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견제시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의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이 금액 제안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좀 시간을 단축하자는 의미가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견제시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이준영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60억 300만원으로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본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및 환경보전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둔 나머지 현실적으로 중점 투자되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과 WTO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산업경쟁력 강화부문과 WTO에 대비한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의 예산배분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본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및 주요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점진적 종전 예산편성 방법을 탈피 경상경비를 20억 6,000만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5.8%가 증가된 23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구 및 직제개편,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나 재정운영면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소요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절약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녀도 당초예산 763억 7,700만원 보다 7억 4,472만 2,000원이 감액된 762억 3,227만 8,000원으로써 그 대부분의 세입구성이 자체재원과 국도비 일반회계 지원금 등 독립채산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운영에 있어 별도로 증원이 없어 일반회계와 중복될 우려가 많으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양입계출의 원리에 의해 세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및 도비지원금 17억원과 지방채 85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의 43.2%로 과다하게 차지하고 그나마 ’96 회계년도말 및 채무액이 87억 3,661만원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상환금 과중 부담으로 세출예산의 경직성이 우려된다 하며,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공기업회계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급수료 및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본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및 환경보전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둔 나머지 현실적으로 중점 투자되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과 WTO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산업경쟁력 강화부문과 WTO에 대비한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의 예산배분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본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및 주요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점진적 종전 예산편성 방법을 탈피 경상경비를 20억 6,000만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5.8%가 증가된 23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기구 및 직제개편,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나 재정운영면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소요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절약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녀도 당초예산 763억 7,700만원 보다 7억 4,472만 2,000원이 감액된 762억 3,227만 8,000원으로써 그 대부분의 세입구성이 자체재원과 국도비 일반회계 지원금 등 독립채산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운영에 있어 별도로 증원이 없어 일반회계와 중복될 우려가 많으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양입계출의 원리에 의해 세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및 도비지원금 17억원과 지방채 85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의 43.2%로 과다하게 차지하고 그나마 ’96 회계년도말 및 채무액이 87억 3,661만원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상환금 과중 부담으로 세출예산의 경직성이 우려된다 하며,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공기업회계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급수료 및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경상경비를 20억 6,000만원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경상경비가 20억 6,000만원 절감됐다며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우리 의원은 바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억원 이 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1년 동안 20억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경상경비로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보다 경상경비가 20억 6,000만원 절감됐다며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우리 의원은 바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억원 이 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1년 동안 20억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경상경비로 낭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운영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경상경비가 중복돼서 편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운영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경상경비가 중복돼서 편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경상경비가 20억원이 올해 절감 편성되었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예산부터는 일반보상금이 12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추진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일반보상이 상당히 금액이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내년부터는 12개 항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에 보상금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많이 줄어졌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각 실국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작년 금액보다 상당히 절감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경상경비가 중복편성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그 한 부서에서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일부 이중으로 편성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아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경비가 20억원이 올해 절감 편성되었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 예산부터는 일반보상금이 12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추진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일반보상이 상당히 금액이 각 부서별로 또 읍면동별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내년부터는 12개 항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에 보상금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많이 줄어졌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각 실국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작년 금액보다 상당히 절감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경상경비가 중복편성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그 한 부서에서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일부 이중으로 편성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아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렇죠.
작년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시상금도 주고 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부터는 그게 일체 금지됩니다.
작년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시상금도 주고 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부터는 그게 일체 금지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에게 도와 주는 방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반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 예산집행방법은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더 나쁘냐 보다도 어떻게 시민을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민에게 도와 주는 방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반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 예산집행방법은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더 나쁘냐 보다도 어떻게 시민을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우경 위원 그렇겠지요.
그것은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예산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20억 6,000만원하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그전 한 1억원, 2억원 이 정도인데 이것은 경상경비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돈이 무려 20억원이 넘는다며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지 마라고 한다고 안하고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 줄여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스스로의 노력은 안하고 정부에서 시키면 20억원, 30억원도 줄이고 안 시키면 만포장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예산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20억 6,000만원하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그전 한 1억원, 2억원 이 정도인데 이것은 경상경비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돈이 무려 20억원이 넘는다며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지 마라고 한다고 안하고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 줄여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스스로의 노력은 안하고 정부에서 시키면 20억원, 30억원도 줄이고 안 시키면 만포장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아닙니다, 본분사항입니다.
○이우경 위원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지침은 상한 위로 모티브를 하는 것이지 아래로 줄이는 것으로 모티브로 하면 의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좀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올해도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많이 줄었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믿고 어느 정도 조금 삭감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고 같으면 정말로 면밀히 해서 대폭 삭감해야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헛점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에서 이 정도 차이나는 정도로 예산이 방만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수백억원 예산삭감해야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0%라도 예산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지침은 상한 위로 모티브를 하는 것이지 아래로 줄이는 것으로 모티브로 하면 의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좀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올해도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많이 줄었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믿고 어느 정도 조금 삭감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고 같으면 정말로 면밀히 해서 대폭 삭감해야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헛점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에서 이 정도 차이나는 정도로 예산이 방만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수백억원 예산삭감해야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0%라도 예산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석현 검토보고의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5쪽부터 64쪽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5쪽부터 64쪽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 유인물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예산편성부서니까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매각 해서 세입부분인데 1,141㎡에 단가가 100만원에서 11억 4,100만원하는 세입금액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께서 예산편성부서니까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매각 해서 세입부분인데 1,141㎡에 단가가 100만원에서 11억 4,100만원하는 세입금액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 금액은 추정치 금액인데 이 단가는 공시지가를 표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실제 매각될 수 있는 면적을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다시 매각하려고 그러면 2개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매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을 다시 매각하려고 그러면 2개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매각해야 됩니다.
○이기원 위원 아닙니다.
2개 회사에 감정을 해서 부지점유자에게 불하를 받으라는 통보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시장현대화는 우리 하양을 두고 발전상을 가할 소지가 아니고 경산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타일반회계 수입을 가지고도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양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현대화 하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정이 이루어져서 불하가격이 통보되었으면 주민에게 매입할 수 있는 얼마다, 돈으로는 얼마다 이러면 그것이 가시화가 되면 도로개설 명목이 들어서야 돼요.
나는 이 예산세입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8년 당초예산에 그 도로개설사업비 비목이 설정 안된 데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담당관께서는 가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세입을 안 잡든지 잡으면 확실히 잡아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되지 11억원 하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한번 불하면적하고 도로면적하고 말씀해 보세요.
2개 회사에 감정을 해서 부지점유자에게 불하를 받으라는 통보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시장현대화는 우리 하양을 두고 발전상을 가할 소지가 아니고 경산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타일반회계 수입을 가지고도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양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현대화 하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정이 이루어져서 불하가격이 통보되었으면 주민에게 매입할 수 있는 얼마다, 돈으로는 얼마다 이러면 그것이 가시화가 되면 도로개설 명목이 들어서야 돼요.
나는 이 예산세입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8년 당초예산에 그 도로개설사업비 비목이 설정 안된 데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담당관께서는 가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세입을 안 잡든지 잡으면 확실히 잡아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되지 11억원 하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 한번 불하면적하고 도로면적하고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찾아가지고.
○이기원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정확한 수치를 한 자리 숫자단위는 다 얘기 안해도 관계 없겠는데 본 위원이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약 면적이 3,500㎡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도로가 상당부분 빠지고 나도 대단한 면적인데 그 면적이 어떤 불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현대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한 수치를 한 자리 숫자단위는 다 얘기 안해도 관계 없겠는데 본 위원이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약 면적이 3,500㎡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도로가 상당부분 빠지고 나도 대단한 면적인데 그 면적이 어떤 불하가 이루어져야 시장이 현대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도로개설과목이 설정해야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왜 1,141㎡를 11억만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왜 1,141㎡를 11억만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사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특히 세수 같은 분야는 각 실국부서에서 잡아주는 그대로 저희들이 기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님과 예결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 때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 때 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원 위원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11억원 하는 것은 그 땅 팔아서 돈만 다른 데 투자해 버리면 하양공설시장이 일반회계로 지원해 가도 공설시장 해주어야 될 이런 현실인데 화재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데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민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다른 데 흘러가서는 안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억원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관 지금 이 세입을 삭제를 하자고 하면 어려운 문제인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음 추경시에 비목을 설정한다고 답변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입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런데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민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다른 데 흘러가서는 안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억원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관 지금 이 세입을 삭제를 하자고 하면 어려운 문제인데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음 추경시에 비목을 설정한다고 답변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입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그것은 어차피 이 하양공설시장은 민영화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해당부서하고 정확한 면적과 또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서, 또 거기에 투자해야 될 사업예산이 얼마드는지 아직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돼야 우리 투자계획도 나오고 실제 측량을 해서 얼마만큼 팔리는지 그 구체적 계획은 솔직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민영화하는 단체에서 아마 그 계획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 세입도 수정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을 맞추어서 세출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돼야 우리 투자계획도 나오고 실제 측량을 해서 얼마만큼 팔리는지 그 구체적 계획은 솔직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민영화하는 단체에서 아마 그 계획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 세입도 수정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을 맞추어서 세출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이 세입과목의 설정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런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면적은 1/3만 추적해서, 1/3만 우선 되는 대로 팔겠다 이겁니까, 좋습니다.
여하간 이 문제는 현재 이 예산자체 세입을 이것을 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세입자체가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시에 담당부서하고 아주 명확한 검토를 해서 세입이 이루어 지면 세출도 같이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면적은 1/3만 추적해서, 1/3만 우선 되는 대로 팔겠다 이겁니까, 좋습니다.
여하간 이 문제는 현재 이 예산자체 세입을 이것을 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세입자체가 잘못된 것은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시에 담당부서하고 아주 명확한 검토를 해서 세입이 이루어 지면 세출도 같이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 그럼 내가 먼저 물을게요.
시장님이 지난 번에 오셨을 때 새한에서 짓는 학교부지하고 남매지 매립지 청사부지하고 매각한 대금은 공원용지 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용의청사부지매각하는 것은 그 남매지 매립지 아닙니까, 맞지요?
시장님이 지난 번에 오셨을 때 새한에서 짓는 학교부지하고 남매지 매립지 청사부지하고 매각한 대금은 공원용지 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용의청사부지매각하는 것은 그 남매지 매립지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맞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입니다.
간담회 때인가 언제 의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매각은 1만 53평에 45만원씩 해서 45억 1,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저쪽에 사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쪽 중앙풋볼협회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 거기 대표자가 사망하신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이달 안으로 책임있는 직원을 중앙풋볼협회에 보내서 운영의 앞으로 방향, 포기할 것인가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그 사이에 열한 번의 공문의 조복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금년은 없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열한 번째까지 그 중앙풋볼협회에서는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사업은 추진하되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책임있는 간부를 만나서 사업계획서를 듣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도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 때인가 언제 의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매각은 1만 53평에 45만원씩 해서 45억 1,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저쪽에 사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쪽 중앙풋볼협회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 거기 대표자가 사망하신 것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이달 안으로 책임있는 직원을 중앙풋볼협회에 보내서 운영의 앞으로 방향, 포기할 것인가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그 사이에 열한 번의 공문의 조복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금년은 없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열한 번째까지 그 중앙풋볼협회에서는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사업은 추진하되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책임있는 간부를 만나서 사업계획서를 듣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도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공용의청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 새한학교에 시유지를 매각하고 이 돈은 분명히 공원으로 묶인 곳을 땅으로 사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예산에 세우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45억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공용의청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 새한학교에 시유지를 매각하고 이 돈은 분명히 공원으로 묶인 곳을 땅으로 사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예산에 세우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45억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그게 포함되지는 않았는데요.
○총무국장 배원경
○이우경 위원 국장님!
45억원에 대한 이 돈이 이 예산안에 쓰여지도록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이 잡히면 안되지요.
45억원은 우리 공원부지 사는 데 잡혀 있어야 이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잡혀 있지 않습니까?
45억원에 대한 이 돈이 이 예산안에 쓰여지도록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이 잡히면 안되지요.
45억원은 우리 공원부지 사는 데 잡혀 있어야 이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 여기에 십수억원이 잡혀 있고, 또 여기 경찰서부지 청사 사는 데 또 보태어 있는 것 같은데.
○이우경 위원 아니, 어떻게 사는 거나 45억원 맞추어 내어 오세요.
이거 안 맞추어지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쓸 수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 거짓말 아닙니까, 시장이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맞추어지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니면 쓸 수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 거짓말 아닙니까, 시장이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사실 45억원을 받고 팔게 되면 이 돈은 다른 데 전환이 안됩니다.
○이우경 위원
전환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에 이 돈이 잡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안 잡혀 있어야지요.
아니면 이 돈이 공원 사는 예산으로 잡혀 있든지 2개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걸 세입을 안 내면 깎아야 됩니다, 안됩니다.
말이 됩니까?
땅 판 돈은 우리 시유재산의 땅을 사는 것이 당연한 데도 이게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원 사는 데 구분이 딱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럴 것도 없고 이야기 할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잡혀있지도 않고 단지 시청 뒤에 공원시설한다고 하면서 돈이 한 10억원 정도 있는 것 그 외에는 거의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해주든지, 그 공원하는 것 다 합해 봐야 20억원 안돼요.
전환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에 이 돈이 잡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안 잡혀 있어야지요.
아니면 이 돈이 공원 사는 예산으로 잡혀 있든지 2개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걸 세입을 안 내면 깎아야 됩니다, 안됩니다.
말이 됩니까?
땅 판 돈은 우리 시유재산의 땅을 사는 것이 당연한 데도 이게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공원 사는 데 구분이 딱 되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럴 것도 없고 이야기 할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잡혀있지도 않고 단지 시청 뒤에 공원시설한다고 하면서 돈이 한 10억원 정도 있는 것 그 외에는 거의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해주든지, 그 공원하는 것 다 합해 봐야 20억원 안돼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 저것은 임야니까 임야를 팔아가지고는 반드시 임야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청사부지매각은 이게 공원지역안에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대지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1차적으로 남매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11억원인가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경찰서부지를 서로 맞바꾸는데 저것을 사고 결국은 이 경찰서부지를 저희들이 받기는 받는데 그게 아마 상대금액 때문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청사부지매각은 이게 공원지역안에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대지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매각해서 1차적으로 남매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11억원인가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경찰서부지를 서로 맞바꾸는데 저것을 사고 결국은 이 경찰서부지를 저희들이 받기는 받는데 그게 아마 상대금액 때문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우경 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경찰서부지는 주고 사업은 다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단, 이야기가 이 땅을 팔아서는 대체의 땅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서부지는 주고 사업은 다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단, 이야기가 이 땅을 팔아서는 대체의 땅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 말씀은 맞는데 내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 공유재산을 일단 시유지를 팔면 그 재원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했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의회에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만큼 나중에 잔여금액은 시장님이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데 투자하면 될 것이고 현재 금액만, 시기만 차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그 계획이 아직까지 의회에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만큼 나중에 잔여금액은 시장님이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데 투자하면 될 것이고 현재 금액만, 시기만 차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투자시기가 차이가 난다 볼 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그것보다 더 급한 주민숙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뒤에 또 시민이 필요한 그런 공원을 확보하는 것도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추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땅 팔아서 땅 대체해서 땅 산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팔아서 다 쓰고 나중에 형편될 때 땅 사도 되고 그런 논리 아닙니까?
돈 모자라는 데 있으면 쓰고 나중에 땅 사고 이야기되네.
그거 팔아서 다 쓰고 나중에 형편될 때 땅 사도 되고 그런 논리 아닙니까?
돈 모자라는 데 있으면 쓰고 나중에 땅 사고 이야기되네.
○기획담당관 최덕수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문제고 투자우선 순위를 맞추면 안되겠습니까?
그 돈만큼 또 투자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돈만큼 또 투자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아직 심의만 하고 의회에 동의는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지금까지 의회에 의견만 수렴해서 있고 아직 공유재산관리심의회라든가 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밀고 당기고 할 필요도 없고 되느냐 안되느냐만 결정만 하면 되거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밀고 당기고 할 필요도 없고 되느냐 안되느냐만 결정만 하면 되거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98년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잡을 수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 더 물을게요.
대한리 집단시설지구가 평당으로 계산이 됐는데 135만 9,340원인데 우리 공용의청사부지 매각대금은 이것도 평당입니다.
45만원으로 세입이 산출돼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 더 물을게요.
대한리 집단시설지구가 평당으로 계산이 됐는데 135만 9,340원인데 우리 공용의청사부지 매각대금은 이것도 평당입니다.
45만원으로 세입이 산출돼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대한리 집단시설지구는 물론 위치적으로는 경산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거기는 이미 시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지작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도로도 닦고 인도도 만들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맞추어서 감정한 결과 이 금액이 안 나왔겠는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도 닦고 인도도 만들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맞추어서 감정한 결과 이 금액이 안 나왔겠는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맞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 공용의청사부지매각도 어차피 나중에 매각되면 2개 감정회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워 놓은 금액이고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워 놓은 금액이고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간사 박기철 예, 좋아요.
인정합니다.
대한집단시설지구에 작년에 공고 내서, 그 입찰내역을 알고 있지요?
왜 안 팔렸는지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산골짜기에 평당 135만원씩 주고, 136만원입니다.
135만 9,340원인데 거기에 누가 그것 사러 들어옵니까?
하나 계약된 것도 아직까도 중도금 안 내고 있지요?
세입되는 도시과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인정합니다.
대한집단시설지구에 작년에 공고 내서, 그 입찰내역을 알고 있지요?
왜 안 팔렸는지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산골짜기에 평당 135만원씩 주고, 136만원입니다.
135만 9,340원인데 거기에 누가 그것 사러 들어옵니까?
하나 계약된 것도 아직까도 중도금 안 내고 있지요?
세입되는 도시과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예, 지금 거기에는 법적으로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상가, 여관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조정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그런 가격이 나왔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 상가라든지 부지가 매각이 안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도 그 부지의 단위면적이 크기 때문에 선호도가, 사업을 할 사람들이 투자비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바꾸어서 토지를 조금 소단위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그런 가격이 나왔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 상가라든지 부지가 매각이 안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도 그 부지의 단위면적이 크기 때문에 선호도가, 사업을 할 사람들이 투자비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바꾸어서 토지를 조금 소단위로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예.
○총무국장 배원경
○이우경 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감정을 경산시에서 보상해 주는, 도로를 하는 것 같으면 보상에 대한 감정은 정확히 받고 그 다음에 시 수입으로 매각하는 보상이 일반보다 좋고 이게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거지요.
반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금 저렴하게 하고 우리가 시민한테 보상하는 걸 좀 높게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론 감정회사에서는 감정하는 곳이 감정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동부 내에 있는 아파트 진입로를 올해 감정하니까 2만 4,000원 나왔어요.
2만 4,000원 땅이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똑같은 원인이라고, 비싸단 말입니다.
반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금 저렴하게 하고 우리가 시민한테 보상하는 걸 좀 높게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론 감정회사에서는 감정하는 곳이 감정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동부 내에 있는 아파트 진입로를 올해 감정하니까 2만 4,000원 나왔어요.
2만 4,000원 땅이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똑같은 원인이라고, 비싸단 말입니다.
○간사 박기철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세입에관해서는 어떠한 질의도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러한 무슨 갑작스럽게 어떤 세입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 부서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자체를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럼 방금 답변하신 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 상계해서 돈을 건져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맞지요?
없었는데 이러한 무슨 갑작스럽게 어떤 세입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체 부서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자체를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럼 방금 답변하신 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만큼 상계해서 돈을 건져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답변해 보세요, 맞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어떤 이익을 보자고 하는 그런 개재는 아니고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간사 박기철 그러면 이거 139만원 받아도 돼요?
입구진입로 2차선 도로개설한 돈까지 전부 다하면 이거 돈 얼마 받아야 돼요?
평당 1억원 받아야 됩니다.
그럼 1억원 받으세요.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참배객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자체는 공공시설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상계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공용의청사부지 자체를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단지 예산에 뿌린 것만 맞습니다.
경산시민 전체한테 다 물어봐도 공용청사부지 45만원이고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에 그 여관, 상가부지 139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바깥에 새어나가서 사실 무서워요.
너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이하게들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입구진입로 2차선 도로개설한 돈까지 전부 다하면 이거 돈 얼마 받아야 돼요?
평당 1억원 받아야 됩니다.
그럼 1억원 받으세요.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참배객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자체는 공공시설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상계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공용의청사부지 자체를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단지 예산에 뿌린 것만 맞습니다.
경산시민 전체한테 다 물어봐도 공용청사부지 45만원이고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에 그 여관, 상가부지 139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바깥에 새어나가서 사실 무서워요.
너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이하게들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고 박 위원님 질의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그 부분은 새한에 매각을 하는 5만 3,000평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아까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매입하시도록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5만 3,000평에 대해서는 새한에서 매입하는 이건 아직까지 예산에 세입도 안 잡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게 매각이 되면 그 매입하는 세출예산도 계상하도록 하고 아까 경찰서부지하고 45억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뒷동산도 말씀 나오셨고 경찰서가 부지가 4,876평에 13~1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환조건으로 있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1000여평 되는데 대강 감정을 해봤습니다마는 평당 250만원은 받을 것이다, 감정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45억원 가지고 경찰서 13억원 상계시키고 나머지 돈은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대지구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그 부분은 새한에 매각을 하는 5만 3,000평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아까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매입하시도록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5만 3,000평에 대해서는 새한에서 매입하는 이건 아직까지 예산에 세입도 안 잡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게 매각이 되면 그 매입하는 세출예산도 계상하도록 하고 아까 경찰서부지하고 45억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뒷동산도 말씀 나오셨고 경찰서가 부지가 4,876평에 13~1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환조건으로 있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1000여평 되는데 대강 감정을 해봤습니다마는 평당 250만원은 받을 것이다, 감정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45억원 가지고 경찰서 13억원 상계시키고 나머지 돈은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대지구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이 예산에서 그렇게 놓아두면 제가 이의를 안달겠습니다.
또 우리가 경산시의 재산을 그걸 되든 안되든 떠나서 지금 그런 땅을 팔아서 우리 예산에 막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안되느냐 하면 시장이 오셨을 때도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놔서 제한을 받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능하면 그 땅 판 돈으로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에 잡아놓고 다 쓰고 나중에 땅만 확보해서 이 돈 가지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또 우리가 경산시의 재산을 그걸 되든 안되든 떠나서 지금 그런 땅을 팔아서 우리 예산에 막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안되느냐 하면 시장이 오셨을 때도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놔서 제한을 받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능하면 그 땅 판 돈으로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에 잡아놓고 다 쓰고 나중에 땅만 확보해서 이 돈 가지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총무국장 배원경 추경이 또 있고 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 돈이 만약에 현재 세출에는 없더라도 매년 그 관계는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합니다만 땅 판 돈은 반드시 땅 매입에 그 액수 이상으로 계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국장님, 그런 표현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 땅을 매각한 대금만큼의 돈이라도 현재 우리 예산에 서 있는 이 외의 돈은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아니면 이것은 내가 이야기해서도 세워주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배원경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1회 때는 지금 예상을 못합니다.
○총무국장 배원경 경제사정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 앞으로 예산이 기 편성된 것도 직장문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경산시에서 약속해서 지킨 것이 언제 있어요?
의원한테 금방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데 이런 의원개인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시장이 얘기했으면 천하 없어도 지켜야지요.
의원한테 금방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데 이런 의원개인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도 아닌데 원칙적으로 시장이 얘기했으면 천하 없어도 지켜야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팔게 되면 반드시 그걸 사도록 그렇게 예산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 말이 맞니 안 맞니 논란하고 싶지 않지마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 땅하고 경산고등학교 땅 매각하는 1만평 조금 넘는 것하고 분명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것은 천하 없어도 땅 사는 데 쓰겠다 그러면 공원을 매입하는 데 쓰십시오, 꼭 그렇게 그것은 할 수도 없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돈이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안되잖아요.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는 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돈이 어떻게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틀리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시켜서 됩니까, 안되지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키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와서 있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은 해주고 나중에 그 돈 맞추어서 하고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돈 팔은 그돈 가지고 분명히 그것 가지고 맞추었어요.
여기에 잡아서 쓰고 나중에 확보해서 하고 그것은 맞는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꼭 이런 사항의 양보를 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반드시 별도로 해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것은 세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세입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어떻게 세입을 시켜줍니까?
못 시켜주지요.
모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알았는 이상 세입은 못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할 수 있다면 방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추경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추경에 이 돈 만큼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공원지구로 묶인 땅을 사는데 쓰겠다고 약속이라도 해 주면 모르지만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못 하지요.
이것은 천하 없어도 땅 사는 데 쓰겠다 그러면 공원을 매입하는 데 쓰십시오, 꼭 그렇게 그것은 할 수도 없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돈이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안되잖아요.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쓸 수도 없는 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돈이 어떻게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틀리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시켜서 됩니까, 안되지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키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와서 있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은 해주고 나중에 그 돈 맞추어서 하고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돈 팔은 그돈 가지고 분명히 그것 가지고 맞추었어요.
여기에 잡아서 쓰고 나중에 확보해서 하고 그것은 맞는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꼭 이런 사항의 양보를 하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반드시 별도로 해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것은 세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세입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알고 어떻게 세입을 시켜줍니까?
못 시켜주지요.
모르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알았는 이상 세입은 못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할 수 있다면 방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추경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추경에 이 돈 만큼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공원지구로 묶인 땅을 사는데 쓰겠다고 약속이라도 해 주면 모르지만 그것도 못하면 우리는 못 하지요.
○총무국장 배원경 아까 약속을 드렸는데 몇 회 추경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는 내년 1월에 1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이야 원칙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우선순위가 아주 다급한 숙원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 놓고 내년중에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이야 원칙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우선순위가 아주 다급한 숙원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 놓고 내년중에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기원 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용의청사부지매각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해서 할 문제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하양공설시장 매각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한테 1회 추경 때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 과목을 설정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애매한 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좀 더 애로사항이 있고 또 더 이렇게 풀어갈 길이 있으면 회의시간이 끝나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용의청사부지매각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해서 할 문제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하양공설시장 매각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한테 1회 추경 때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 과목을 설정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애매한 답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좀 더 애로사항이 있고 또 더 이렇게 풀어갈 길이 있으면 회의시간이 끝나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김종선 국장님 자제분의 결혼식도 있고 또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반시간 당겨서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김종선 국장님 자제분의 결혼식도 있고 또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반시간 당겨서 1시 반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1페이지부터 209쪽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1페이지부터 209쪽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 의회관련은 국장한테 물어봐야겠지요?
의회사무국장님 오셨어요?
예, 80쪽에 가서 의정활동 도서구입비가 240만원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타의원님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도서구입비 같은 것 실제로 여러 가지 계통에 많이 이루어지던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의회사무국장님 오셨어요?
예, 80쪽에 가서 의정활동 도서구입비가 240만원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타의원님들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도서구입비 같은 것 실제로 여러 가지 계통에 많이 이루어지던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사무국장 최덕우 의회사무국장 최덕우입니다.
도서구입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도서구입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이우경 위원 나는 의견을 정반대로 달리합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는 도서가 상당히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공부도 해야 되고 관련자료, 교양 등등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줄입니까?
최소한 우리 의회는 도서가 상당히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공부도 해야 되고 관련자료, 교양 등등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줄입니까?
○사무국장 최덕우 꼭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추가를 하고 그 외에 지금 받는 것 중에서 사실은 꼭히 필요가 없는 부분 같은 것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예산 중에도 이 도서구입비가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서구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 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과목경정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안 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과목경정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사무국장 최덕우 과목경정 안 했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의정계장 손영준 매월 우리가 정기구독을 하는 책이 많습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의정계장 손영준 꼭 필요한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120권이 있고 교양책자를 살려면 굉장히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관련해서 도서가 약 120권이 있고 앞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안했지만 필요한 도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관련해서 도서가 약 120권이 있고 앞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안했지만 필요한 도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의회관련되는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월간지 같은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이기원 위원 역시 80쪽입니다.
의회보 발간이라해서 매년 예산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보 발간을 매년 발간을 해서 사실적으로 현재 경제불황이고 한데 과연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 볼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로 합시다.
의회보 발간이라해서 매년 예산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보 발간을 매년 발간을 해서 사실적으로 현재 경제불황이고 한데 과연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의논해 볼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기원 위원 의회보발간은 돈이 많이 들고 팸플릿은 우리 외국손님이 오나 이런 차원이 되니까 본 위원은 팸플릿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도 서로 맞느니 안 맞느니 질의‧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사항 몇 가지만 내가 짚고 가겠습니다.
85쪽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국장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같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의견을 들을려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84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이런 문제도 서로 맞느니 안 맞느니 질의‧답변을 하면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사항 몇 가지만 내가 짚고 가겠습니다.
85쪽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국장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같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의견을 들을려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84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사무국장 최덕우 이것은 직원들이 가는 것인데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일수를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사무국장 최덕우
○사무국장 최덕우 목적을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복리후생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정액제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의원님들 기준경비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예.
○이기원 위원 공통경비 의회에서 금년 ’97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 현재 어떠한 분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불황이고 현시국이 매우 어려우니까 이런 공통경비를 아주 대폭 사감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절약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경비 같으면 식대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공통경비 같으면 식대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사무국장 최덕우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00~800만원 여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종전 같으면 폐회연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는 여유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종전 같으면 폐회연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는 여유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우경 위원 의정활동수행에 6,400만원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의정활동여비, 그리고 자매도시방문, 이것 자매도시방문, 결국에는 내년에는 우리도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의정활동여비, 그리고 자매도시방문, 이것 자매도시방문, 결국에는 내년에는 우리도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손영준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내년에 자매결연이 계획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4명 정도만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의정계장 손영준 위에 있는 것은 여비성질이고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수행은 1인당 연간 400만원 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쓰임새가 우리가 회의할 때 의원님들 식대라든가 차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선물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쓰임새가 우리가 회의할 때 의원님들 식대라든가 차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선물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우경 위원 성질이 틀리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니냐, 줄일 여지가 위에도 안 있겠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 우리가 1년씩, 2년씩 해 보니까 어떠냐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1년씩, 2년씩 해 보니까 어떠냐는 이것입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공통경비는 사실 작년에도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이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고 했습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예, 많이 줄였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우 지금 여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꼭히 해야 될 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의정계장 손영준 아까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91쪽에 먼저 합시다.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용 책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것 기획담당관은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이 문제로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용 책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것 기획담당관은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 이 문제로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언제쯤 말입니까?
○이우경 위원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두 번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기억이 안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용 책자는 시장선전하는 책자라고 김천, 구미 몇 몇 군데에서 이것을 신문에 신랄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신문에 많이 났는데 왜 올해 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려 놓았는지 또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기억이 안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용 책자는 시장선전하는 책자라고 김천, 구미 몇 몇 군데에서 이것을 신문에 신랄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신문에 많이 났는데 왜 올해 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려 놓았는지 또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있었습니다.
○이우경 위원 작년 예산도 의회에서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작년에 6천 몇 백만원이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 돈 들여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3,000만원을 감해 놓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묻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작년에 6천 몇 백만원이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것 돈 들여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3,000만원을 감해 놓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묻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책자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시장개인 홍보다, 이렇게 말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시민들에게 민선자치 이후에 시민들에게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민선시정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발행하는 단계에서 개인취지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책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현재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이것도 바로 알리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책자는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만 알리도록 그렇게 편집을 할 때 연구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책자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시장개인 홍보다, 이렇게 말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시민들에게 민선자치 이후에 시민들에게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민선시정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발행하는 단계에서 개인취지를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책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현재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이것도 바로 알리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책자는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만 알리도록 그렇게 편집을 할 때 연구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경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나 긍적적인 면이 있다면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 자체를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호화판입니다.
검소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한테 이런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렇게 호화스럽게해서 사진만 찍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시정에 대한 홍보입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는 검소하게 하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껍고 좋은 칼라사진으로 해서 그것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런 방법을 확실히 검소하게 누가봐도 정말로 실리적으로 옳게 해 놓았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나 긍적적인 면이 있다면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 자체를 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호화판입니다.
검소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민한테 이런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렇게 호화스럽게해서 사진만 찍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시정에 대한 홍보입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는 검소하게 하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껍고 좋은 칼라사진으로 해서 그것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런 방법을 확실히 검소하게 누가봐도 정말로 실리적으로 옳게 해 놓았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내년 편집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의 욕구에 맞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금년 1월 31일 우리 시민회관에서 석학들과 시민들과 우리가 2016년까지 20년간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20년간 장기계획을 5년간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예산을 투자를 하고 지역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지역개발방향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0년간 장기계획을 5년간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예산을 투자를 하고 지역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지역개발방향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바가 있습니다.
경산발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산발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간담회 때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정책개발 우수사례집은 앞으로 민선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자체교육도 되고 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변환, 정책에 대한 좋은 점을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부수를 더 많이 하고 금액을 적게 할지 그것은 나중에 편집하면서 다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오히려 부수를 늘리고 돈을 줄여 놓았다가 나중에 조금 고급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변경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 눈에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500부에 1부에 1만원씩 해서 눈에 보기가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줄이겠다든지 절약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부수를 늘리고 돈을 줄여 놓았다가 나중에 조금 고급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변경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 눈에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500부에 1부에 1만원씩 해서 눈에 보기가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줄이겠다든지 절약을 하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이기원 위원 11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며칠전에 시장 명의로 본 위원한테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 관련해서 신문계도용 보급을 중지하니 그렇게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 명의로 본 위원한테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통지하는 그 관계하고, 또 금년에 예산편성한 보기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며칠전에 시장 명의로 본 위원한테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현 시국에 관련해서 신문계도용 보급을 중지하니 그렇게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 명의로 본 위원한테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통지하는 그 관계하고, 또 금년에 예산편성한 보기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통지한 이번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리통반장 외에는 홍보지를 보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통반장 외에 지금까지 보급하고 있는 다른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저희들이 보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리는 뜻에서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주민홍보용 신문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800부, 또 우리 지역신문 향토, 자치, 경산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에 1,500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현재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그런 수치와 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통지한 이번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리통반장 외에는 홍보지를 보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리통반장 외에 지금까지 보급하고 있는 다른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저희들이 보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리는 뜻에서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주민홍보용 신문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800부, 또 우리 지역신문 향토, 자치, 경산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에 1,500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현재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그런 수치와 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같은 수준입니다.
○이기원 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시장님 명의로 발송한 관계는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법 관계상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대상되는 통반장에게는 그대로 신문계도용이 보급이 되고 그 외에 사람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은 보급을 중단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며는 시장님 명의로 발송한 관계는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법 관계상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대상되는 통반장에게는 그대로 신문계도용이 보급이 되고 그 외에 사람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은 보급을 중단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 위원 그러며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시장명의로 발송한 서신내용은 금년 ’97년도 예산에 관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에 ’98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은 아니고.
그 시장명의로 발송한 서신내용은 금년 ’97년도 예산에 관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에 ’98년도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97년도 예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98년도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며는 거기에 적용을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며는 거기에 적용을 또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러니까 5월말까지요, 지방선거 할 때까지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저희들이 지금 독자가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내년 5월 지방선거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급해온 출향인사, 시도 의원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경로당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보급을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급중단시까지 저희들이 내년 것은 또 별개로 아직 확정이 된 바 없습니다마는 현재 ’97년도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급중단한 부수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와 지방지가 주간지하고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리통반장 해당되는 분에게 일간지 한 부씩, 그 다음에 주간지 한 부씩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지방선거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급해온 출향인사, 시도 의원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경로당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보급을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급중단시까지 저희들이 내년 것은 또 별개로 아직 확정이 된 바 없습니다마는 현재 ’97년도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급중단한 부수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와 지방지가 주간지하고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리통반장 해당되는 분에게 일간지 한 부씩, 그 다음에 주간지 한 부씩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현재에서는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통반장, 이장.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종전에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11월부터 이걸 변경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신문보급부수는 지금까지 주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하지 않는 부수만큼 지금 리통반장에게는 일간지를 계속 보급해 왔고 주간지는 보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통반장에게 주간지를 한 부씩 추가로 그렇게 보급계획을 세우니까 이 부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급하지 않는 부수만큼 지금 리통반장에게는 일간지를 계속 보급해 왔고 주간지는 보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통반장에게 주간지를 한 부씩 추가로 그렇게 보급계획을 세우니까 이 부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주간지입니다, 주간.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주간지입니다.
○이기원 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간단히 이야기가 되겠는데 우리 경산시 관내에 리통장은 전체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이다 그래서 어느 신문 몇 부, 어느 신문 몇 부 해서 전체 몇 부에 그 숫자대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한다 하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주간지도 이중으로 주고 일간지도 주고 중앙지도, 이렇게 하면 그 답변이 애매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문문제는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애로가 생기겠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 이장은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신문문제는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애로가 생기겠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 이장은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리통장이 369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반장은 현재 1,982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우리가 3,048부가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3,348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우리가 주간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1,500부를 저희들이 올해에 향토신문 1,150부, 경산신문에 50부, 그 다음에 경산자치신문에 300부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경산자치신문에서는 그 보급부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부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48부를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1,500부를 저희들이 올해에 향토신문 1,150부, 경산신문에 50부, 그 다음에 경산자치신문에 300부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경산자치신문에서는 그 보급부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부는 사실상 현재 우리가 보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48부를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보상금 지급대상이 통반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상금 지급대상이 바르게살기위원은 보상대상자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상금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 보상금 주는 것도 우리 경산시 자치조례로 정해져서 나가는 대상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명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기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슨 건설사업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또 월급성이 아니고 그 외에 단체에 도움주는 것이 그게 보상금인데, 간단하게 내 해석으로.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단체, 우리가 지원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런 단체는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그 관계문제는 뒤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단체, 우리가 지원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런 단체는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그 관계문제는 뒤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3,048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것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리통반장은 현재 377명입니다.
그래서 일간지 377부, 그 다음에 주간지 377부 해서 754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해서는 총 대상이 1,982명입니다.
1,982명 중에 일간지 나가는 분이 1,471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 나가는 분은 511매입니다.
나머지 반장 3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간지 한 부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377부, 그 다음에 주간지 377부 해서 754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해서는 총 대상이 1,982명입니다.
1,982명 중에 일간지 나가는 분이 1,471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 나가는 분은 511매입니다.
나머지 반장 3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간지 한 부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내가 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경산시는 이런 의지로 일을 합니까?
줄이면 시대상황이 그러면 줄였다가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꼭 필요하면 그때 늘리든지 이건 누구 편이에요.
신문사편입니까, 뭡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남는 것 500부, 600부 그냥 필요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중으로 주다가 6개월 후에 또 괜찮을 때는 끊어버리고 또 안 주던 사람 주고 참 웃기는 발상이라고.
경산시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발상을 못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신문은 옛날 시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텔레비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시대로 왔어요.
그걸 없애야 되지.
과거에 텔레비젼 없을 때 신문이 귀중하고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한 것을 여태까지, 세상 수준도 높아졌고 신문을 볼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젠 텔레비젼시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보고 주민계도용신문 하는 것은 지금은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합리적으로 없애야 할 그런 발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선거 때문에 못 주는 남는 신문을 이중으로 주겠다고 하는 발상 이거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신문사 기자들 여기와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바 아니고 이거 경산시청 왜 이럽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경산시청도 소신있게 하세요.
신문사 잘못 보이면 경산시 죽습니까?
왜 과감하게 못 떨칩니까, 시대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떨치고 앞으로. 과단성 있는 시군은 공보실에 있는 기자실 폐쇄까지도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 경산시는 이런 의지로 일을 합니까?
줄이면 시대상황이 그러면 줄였다가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꼭 필요하면 그때 늘리든지 이건 누구 편이에요.
신문사편입니까, 뭡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남는 것 500부, 600부 그냥 필요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중으로 주다가 6개월 후에 또 괜찮을 때는 끊어버리고 또 안 주던 사람 주고 참 웃기는 발상이라고.
경산시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발상을 못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신문은 옛날 시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텔레비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 시대로 왔어요.
그걸 없애야 되지.
과거에 텔레비젼 없을 때 신문이 귀중하고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한 것을 여태까지, 세상 수준도 높아졌고 신문을 볼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젠 텔레비젼시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보고 주민계도용신문 하는 것은 지금은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합리적으로 없애야 할 그런 발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선거 때문에 못 주는 남는 신문을 이중으로 주겠다고 하는 발상 이거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신문사 기자들 여기와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바 아니고 이거 경산시청 왜 이럽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경산시청도 소신있게 하세요.
신문사 잘못 보이면 경산시 죽습니까?
왜 과감하게 못 떨칩니까, 시대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떨치고 앞으로. 과단성 있는 시군은 공보실에 있는 기자실 폐쇄까지도 하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기원 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시정소식 영상프로 제작 해서 1,260만원이 산정이 돼 있고, 또 114쪽에 가면 시소개 비디오 제작 2,000만원, 경산시 화보제작 3,000만원 이것도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시정소식, PR선전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는데 조금전에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때 시민홍보물 관계로도 궁금해서 물은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책하고 영화비디오 이런 것은 조금 구분되겠습니다만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하면 어떤 무리가 손실이 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113쪽에 보면 시정소식 영상프로 제작 해서 1,260만원이 산정이 돼 있고, 또 114쪽에 가면 시소개 비디오 제작 2,000만원, 경산시 화보제작 3,000만원 이것도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시정소식, PR선전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는데 조금전에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때 시민홍보물 관계로도 궁금해서 물은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책하고 영화비디오 이런 것은 조금 구분되겠습니다만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하면 어떤 무리가 손실이 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 영상프로는 매월 저희들이 한 부씩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화보관계는 우리가 현재 외부인사가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 경산시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95년도에 제작해서 지금 거의 소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경산시 화보를 제작, 이 화보는 우리 경산의 각종 문화유산관계를 수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소식 영상프로는 매월 저희들이 한 부씩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현재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 화보관계는 우리가 현재 외부인사가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 경산시를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95년도에 제작해서 지금 거의 소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경산시 화보를 제작, 이 화보는 우리 경산의 각종 문화유산관계를 수록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95년도에 제작했습니다.
’95년도에 제작해서 현재 한 200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95년도에 제작해서 현재 한 200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화보는 어느 시군없이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화보는 어느 시군없이 가면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이기원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영상프로를 제작하는 데도 물론 우리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그런 방법을 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시민홍보용 책자라든가 화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한 가지라도 줄일 수는 없겠느냐 싶어서 내가 물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시민홍보용 책자라든가 화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한 가지라도 줄일 수는 없겠느냐 싶어서 내가 물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두 가지를 지금은 홍보시대니까 화보는 당장 저희들이내년도에 외부인사가 오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시정소식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으로 영상화 해서 방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만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 의장님이 나오는 전경은 시소개 비디오입니다.
시소개 비디오를 20분짜리 경산시 각종 현황을 우리가 ’96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약 1,500만원 주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고치려고 하면 다시 완전히 새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은 그때그때 매달 일어난 사항을 조금씩 간추려가지고 하는 그 소식지입니다.
내용이 서로 상반되겠습니다.
지금 전 의장님이 나오는 전경은 시소개 비디오입니다.
시소개 비디오를 20분짜리 경산시 각종 현황을 우리가 ’96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약 1,500만원 주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고치려고 하면 다시 완전히 새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은 그때그때 매달 일어난 사항을 조금씩 간추려가지고 하는 그 소식지입니다.
내용이 서로 상반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잠깐, 담당관이 모르는 소리인데 편집은 2대 때 의장 그 커트만 삽입하면 돼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단납니다.
큰일납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단납니다.
큰일납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95년도 말에 제작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96년도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96년도 말입니다.
’96년도에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오기는 ’96년도말에 가지고 왔습니다.
’96년도에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오기는 ’96년도말에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96년도입니다.
’96년도말에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96년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작을 해왔습니다.
해서 이 테이프를 가져오기는 ’96년도말에 이 테이프를 우리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96년도말에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96년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작을 해왔습니다.
해서 이 테이프를 가져오기는 ’96년도말에 이 테이프를 우리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간사 박기철 박기철 위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먼저 요청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 및 각 국별 화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자리에 계세요?
한 번 더 이야기 합니다
각 담당관실 및 각 국별로 화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98년도 예산안에 관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먼저 요청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 및 각 국별 화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자리에 계세요?
한 번 더 이야기 합니다
각 담당관실 및 각 국별로 화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98년도 예산안에 관해서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포하는 조례규칙, 지침 등을 공포하는 공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인부임이 비디오촬영 일시적인 인부임입니다.
일시인부임인데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보조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서 지금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하고 있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임인데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보조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서 지금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하고 있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116쪽에 케이블TV망설치 경산~자인으로 해서 8㎞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116쪽에 케이블TV망설치 경산~자인으로 해서 8㎞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지금 저희들 경산시청에 비디오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청직원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사항을 바로 자인유선방송사까지 연결하는 케이블망입니다.
그러면 케이블망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항을 바로 생방으로 자인, 남산, 용성지역에 유선방송 가입자가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청직원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사항을 바로 자인유선방송사까지 연결하는 케이블망입니다.
그러면 케이블망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사항을 바로 생방으로 자인, 남산, 용성지역에 유선방송 가입자가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유선방송 관할구역에는 동지역하고 남천, 압량지역은 ’96년도에 현재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유선방송 관할구역에는 동지역하고 남천, 압량지역은 ’96년도에 현재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러니까 바로 경산시청에 비디오실하고 경산유선방송사하고 직통케이블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생방하게 되면 유선방송사에 연락하면 유선방송사에서 그 장치만 하면 바로 TV를 통해서 바로 생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생방하게 되면 유선방송사에 연락하면 유선방송사에서 그 장치만 하면 바로 TV를 통해서 바로 생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그것은 유선방송사에서는 저희들하고는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시청홍보관계는 하도록 그래서 경산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6번 채널은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고정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안 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왜냐 하면 경산유선방송에서는 채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6번을 우리 시에 할애해도 자기들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6번을 우리 시에 할애해도 자기들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하양지역에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하양지역에는 도로확장관계로 이 도로확장이 완전히 확정 지어질 경우에 그때 저희가 이 계획안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가지고 전신주에 케이블망을 달아서 설치합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가지고 전신주에 케이블망을 달아서 설치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상당히 이것은 유익합니다.
심지어 저희들 매주 월요일에 하는 확대간부회의를 8시 20분에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바로 생방으로 우리 경산지역에 방송합니다.
해나가면 어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일 때는 저희들이 생방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청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왜 생방을 안해 주는냐 확대간부회의를 왜 안 보여 주느냐 할 정도로 시청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매주 월요일에 하는 확대간부회의를 8시 20분에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바로 생방으로 우리 경산지역에 방송합니다.
해나가면 어떤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일 때는 저희들이 생방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청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은 왜 생방을 안해 주는냐 확대간부회의를 왜 안 보여 주느냐 할 정도로 시청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우리가 6번 채널을 사용하고 사용료는 전혀 안 주고 저희들이 이것을 단독 사용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받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선방송사에는 우리 시와 관계없이 자기들 유선방송을 넣어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리 시청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유선방송사인데 그 유선방송사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시청에서 우리가 직접 케이블을 공사를 하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사용료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선방송사에는 우리 시와 관계없이 자기들 유선방송을 넣어 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리 시청하고는 하등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유선방송사인데 그 유선방송사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시청에서 우리가 직접 케이블을 공사를 하니까 이것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사용료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방송사에서는 이 케이블망이 없어도 자기들은 영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케이블망하고 틀립니다.
지금 케이블TV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이 이 망이 설치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간에 지금 경산시 지역에 네 군데 유선방송사가 존립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하고는 하등 관계없는데 우리 경산의 시정을 더욱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망만 깔아주면 케이블망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서 깔아주면 우리 홍보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사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유선 선을 깔아 주는 겁니다.
지금 케이블TV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이 이 망이 설치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간에 지금 경산시 지역에 네 군데 유선방송사가 존립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하고는 하등 관계없는데 우리 경산의 시정을 더욱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케이블망만 깔아주면 케이블망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서 깔아주면 우리 홍보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사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유선 선을 깔아 주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자인유선방송사까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간사 박기철 94쪽이요.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학술용역비에 시책연구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이 4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제가 기획담당관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학술용역비에 시책연구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이 4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이것은 경산 관내에 11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각 분야별로 전문교수들을 스무 분을 해서 저희들이 경산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번에 의회 간담회 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우리 이론적 지식을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4개 분과 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을 비롯한 4담당관실하고 총무를 한묶음을 해서 1개 분야, 그 다음에 보사환경분야를 한 분야로 묶고, 그 다음 또 산업경제분야, 그 다음에 건설도시분야 이 4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우리 시정에 해당분야별로 주요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논문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번에 의회 간담회 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우리 이론적 지식을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4개 분과 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을 비롯한 4담당관실하고 총무를 한묶음을 해서 1개 분야, 그 다음에 보사환경분야를 한 분야로 묶고, 그 다음 또 산업경제분야, 그 다음에 건설도시분야 이 4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우리 시정에 해당분야별로 주요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논문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박기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03쪽에 가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임의단체라고 남아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03쪽에 가면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임의단체라고 남아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액보조 법규를 정해서 중앙 예산편성지침상 보조하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이 외에 각 지역별로 있는 단체, 또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이런 단체가 모두 임의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이 외에 각 지역별로 있는 단체, 또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이런 단체가 모두 임의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시정추진에 시정목표와 같고 시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는 줄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계모임도 10여명이 모여가지고 계모임을 하는데 그것도 우정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면 우리 경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계모임은 조금 곤란하죠.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건 틀리지요.
공익단체하고 사익단체하고는 구분해야죠.
공익단체하고 사익단체하고는 구분해야죠.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사실 기준은 좀 어렵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새마을단체하고 그 다음 바르게살기가 우리 정액단체로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여하튼 많습니다.
문화원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문화원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간사 박기철 그런 형태는 정액보조로 가는데 그럼 지금 이 예산자체는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단체,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살아지고 난 뒤에 그 단체들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공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자체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예산자체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그때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기획담당관 최덕수 원래 우리가 확보액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새마을지도자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1억원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새마을지도자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정액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1억원을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우리가 예산지원이 전부 부기로서 예산서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시정을 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100% 이 예산서에 계상돼 가지고 그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 일을 보시다보면 이 단체는 꼭 지원해 주어야 될 단체인데 예산비목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이 임의보조에서 풀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런 지원단체가 발생할 시에는 곡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할 때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시정을 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100% 이 예산서에 계상돼 가지고 그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 일을 보시다보면 이 단체는 꼭 지원해 주어야 될 단체인데 예산비목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이 임의보조에서 풀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런 지원단체가 발생할 시에는 곡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할 때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경상경비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경상경비 지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 예산은 사업비지원 예산입니다.
○이기원 위원 담당관께서 오전에 답변을 할 때 ’98년도 예산에 공무원 월급을 3%인상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요즘 TV를 보면 우리나라 모든 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단체의 월급을 동결하고 또 어떤 단체에 있어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현상이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3% 월급을 인상 편성하게 된 그런 예산지침상 규정은 관계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봉급은 이게 법정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이 예산계상을 저희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계상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봉급은 지금 일부 삭감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부족되면 어차피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이 내려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이 예산계상을 저희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계상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봉급은 지금 일부 삭감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부족되면 어차피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이 내려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의견을 구하려고 물었는데 오전 답변할 때 우리 경산시 편성에 3% 인상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전체 주민들이 요즘 보면 월급을 동결한다 인원을 감축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지침에 아무 하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의견을 구하려고 물었는데 오전 답변할 때 우리 경산시 편성에 3% 인상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전체 주민들이 요즘 보면 월급을 동결한다 인원을 감축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지침에 아무 하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지금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원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인데 여기 보면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해서 139쪽에 직원사기진작경비 해서 100명까지 얼마, 또 101~300명까지 얼마, 또 427명까지 얼마 이렇게 등분을 해서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은 1,000여명인데 이 427명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하다 보니 이렇습니까?
139쪽에 보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인데 여기 보면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해서 139쪽에 직원사기진작경비 해서 100명까지 얼마, 또 101~300명까지 얼마, 또 427명까지 얼마 이렇게 등분을 해서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은 1,000여명인데 이 427명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하다 보니 이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본청에 이 정원가산급일반업무추진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청은 시장, 그 다음에 읍면동장, 지도소 보건소 사업소장 이 분한테 인원 비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데 못쓰고 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데 못쓰고 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100명까지, 101명~300명까지 이것은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금액은 전체가 2,571만 5,000원 이 금액 전체가 맞는데 이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100명까지는 그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단가기준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놨습니다.
금액은 전체가 2,571만 5,000원 이 금액 전체가 맞는데 이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100명까지는 그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명까지는 8만원이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단가기준을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140쪽에도 계속하고 141쪽에 시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102쪽에 시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무려 돈이 2억원이 넘게 있습니다.
시장개척단파견 1,500만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데 예산 다 서 있는데 돈 1,5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140쪽에도 계속하고 141쪽에 시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102쪽에 시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무려 돈이 2억원이 넘게 있습니다.
시장개척단파견 1,500만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데 예산 다 서 있는데 돈 1,5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여기에 시책추진경비에 대한 편성하기 위해 산출기초를 그렇게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고 이 시책경비는 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시장님의 시책활동을 위해서 편성이 돼 있고 5,000만원 앞에 102쪽 그것은 부시장에 대한 시책활동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고 이 시책경비는 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은 시장님의 시책활동을 위해서 편성이 돼 있고 5,000만원 앞에 102쪽 그것은 부시장에 대한 시책활동을 위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이우경 위원 그러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1억 5,000만원, 부시장이 5,000만원이면 좋습니다.
있을 수 있는 돈이라 칩시다.
이거 엉터리 없이 말 붙여서 써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침상 시장 1억 5,000만원, 부시장이 5,000만원 쓸 수 있더라도 줄여서 좀 쓰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9월 예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올해 우리나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줄이자,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것도 줄여라, 부시장도 줄이고 일정 줄여라, 이런 의지를 우리 의회한테나 또 시에 공무원한테나 시민들한테나 다 보여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이고 말만 순 엉터리로, 이거 의회에 심의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시장이 1억 5,000만원, 부시장이 5,000만원이면 좋습니다.
있을 수 있는 돈이라 칩시다.
이거 엉터리 없이 말 붙여서 써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침상 시장 1억 5,000만원, 부시장이 5,000만원 쓸 수 있더라도 줄여서 좀 쓰겠다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9월 예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올해 우리나라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줄이자,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것도 줄여라, 부시장도 줄이고 일정 줄여라, 이런 의지를 우리 의회한테나 또 시에 공무원한테나 시민들한테나 다 보여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이고 말만 순 엉터리로, 이거 의회에 심의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1억 5,000만원과 부시장 5,000만원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보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액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1억 5,000만원, 부시장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1억 5,000만원 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7,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또 7,5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역시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5%는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50%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시장 1억 5,000만원과 부시장 5,000만원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보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액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1억 5,000만원, 부시장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1억 5,000만원 중에서 50%는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7,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또 7,5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역시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5%는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50%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예?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
○기획담당관 최덕수 올해는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서 어려움을 파악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절대로 과대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서 어려움을 파악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절대로 과대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여하튼 내년부터는 이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 전부 기록을 남기도록 전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록을 남기면 기관장들이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을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앞으로 점점 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또 50%밖에 쓰지를 못하니까 50% 쓰는 것도 편성된 예산에 50%만 써라 이렇게 강력한 지침이 지금 시달돼 있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을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앞으로 점점 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또 50%밖에 쓰지를 못하니까 50% 쓰는 것도 편성된 예산에 50%만 써라 이렇게 강력한 지침이 지금 시달돼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어쨌거나 거의 월 풀보조, 풀보조 이것도 결국은 시민이 어디 다른 데, 시장이 주십시오 하면 갖다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 봐도 월 5,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줄이려고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전체의 파급효과도 괴장히 크다고 봅니다.
위에 제일 어른이 줄이려고 하는 의지로 내 돈부터 안 쓰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동참하지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지를 안 보여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 봐도 월 5,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장이 줄이려고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전체의 파급효과도 괴장히 크다고 봅니다.
위에 제일 어른이 줄이려고 하는 의지로 내 돈부터 안 쓰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동참하지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지를 안 보여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그건 집행과정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해가지고 모양이 좋게 보기좋게 이 모든 것을 우리 관에서 특히 시장, 부군수 해서 솔선수범 해서 줄여가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 경산시에 전부 파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강력하게 절약예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강력하게 절약예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몇 페이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예, 경북도에서 현재 7개 시군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도에서 회의하는 것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각 시군에서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주고 받고, 지시 받고 하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우리가 건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도에서 회의하는 것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각 시군에서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주고 받고, 지시 받고 하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우리가 건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도 위에서 하지 않으면 밑에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하는 이 광경을 시장실에서 보고 의장실에서 볼 수 있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상부기관으로부터 모델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산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하는 이 광경을 시장실에서 보고 의장실에서 볼 수 있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상부기관으로부터 모델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그런데 내가 이것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비 1,000만원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내역이 총액이 6,900만원이면 약 7,000만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시비 자체에서 100%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건의한 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 예.
○위원장 정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진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3시입니다.
일반행정비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이 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예산심사는 궁금한 사항 꼭 필요불가결한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식이나 시정질문식으로 이렇게 가면 시간을 너무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궁금한 부분 빨리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뒤로 접어두었다가 다음시간으로 답변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점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점을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3시입니다.
일반행정비 가지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이 좀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예산심사는 궁금한 사항 꼭 필요불가결한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식이나 시정질문식으로 이렇게 가면 시간을 너무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궁금한 부분 빨리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뒤로 접어두었다가 다음시간으로 답변준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점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점을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권오진 부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우리 위원님들 아무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7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전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위원이 있게 되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7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전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위원이 있게 되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경 위원 그러면 146쪽부터 잠깐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 외에도 또 한마음 뭐 교육하면서 또 한 1억 얼마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을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훈련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 외에도 또 한마음 뭐 교육하면서 또 한 1억 얼마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을 이런 시기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규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여기에 지금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 전문교육, 또 외국어교육 이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명년도 교육계획이 이미 금년도 하반기 연말경에 수요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명년도 교육계획이 이미 금년도 하반기 연말경에 수요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이 공로해외연수비는 지금 퇴직예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 분들이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부부동반으로 예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이우경 위원 위로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만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나느니 안 나느니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예산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도와 주는데 그런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제안우수자포상 이런 것 돈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해외연수만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나느니 안 나느니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예산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도와 주는데 그런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제안우수자포상 이런 것 돈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겠지.
○총무과장 이영규 이 제안우수자는 사실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출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우경 위원 지금 여기요, 151쪽 교육, 강좌 지금 146쪽에 쭉 외국어교육, 초임관리자 등등 여기에 낭비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어강좌 외래강사수당 2,100만원, 돈 2,1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까?
외국어 교욱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400중에 외국어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돈 수천만원 들여가면서 과연 몇 사람이 외국어 배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까?
돈 막 갖다 내버리려고 그래요.
정례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작게 들여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화 옳게 할 수 있도록 이거 뭡니까!
외국어강좌 외래강사수당 2,100만원, 돈 2,1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까?
외국어 교욱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400중에 외국어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돈 수천만원 들여가면서 과연 몇 사람이 외국어 배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까?
돈 막 갖다 내버리려고 그래요.
정례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작게 들여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화 옳게 할 수 있도록 이거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규
○이우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여기도 지금 해외연수 아까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삭감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상당히 많이 빼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살려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추세가 해외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감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1년에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호전된 사항이 생길 때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해외여행에 관한 경비를 이렇게 예산에 우리가 세워 놓으면 시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7쪽 여기도 지금 해외연수 아까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삭감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상당히 많이 빼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살려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추세가 해외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감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1년에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런 호전된 사항이 생길 때 다시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과연 해외여행에 관한 경비를 이렇게 예산에 우리가 세워 놓으면 시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 1월에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우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때가서의 상황의 이야기지 지금 미리하는데 내년에 1월에 뭐하니까 지금 예산에 얹지 마라고 하면 검토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는 것 같으면 우리 그냥 다 통과시켜 주고 내년 1월에 또 뒤집더라도 그때 또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의회에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때가서의 상황의 이야기지 지금 미리하는데 내년에 1월에 뭐하니까 지금 예산에 얹지 마라고 하면 검토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는 것 같으면 우리 그냥 다 통과시켜 주고 내년 1월에 또 뒤집더라도 그때 또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되지 의회에서 이거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규 죄송합니다.
○이우경 위원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뒤에 158페이지 다 마찬가지이고 159쪽에 항공료 이것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 쪽 올라가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뒤에 158페이지 다 마찬가지이고 159쪽에 항공료 이것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 쪽 올라가면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기원 위원 사회진흥과장 앉은 자리 거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168쪽인데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위원 선진국 주민생활실태 비교연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해외여행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해외여행관계는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절대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요? 연수니까.
이거 도비지원이 조금 있는데.
168쪽인데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위원 선진국 주민생활실태 비교연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해외여행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해외여행관계는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절대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요? 연수니까.
이거 도비지원이 조금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방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연수하고 여행하고 연수라고 하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연수라고 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되어야 연수는 그야말로 가서 배워오는 것이 연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바르게살기하고 자연보호는 하나의 여행입니다.
방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연수하고 여행하고 연수라고 하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연수라고 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되어야 연수는 그야말로 가서 배워오는 것이 연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바르게살기하고 자연보호는 하나의 여행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그런데 안그래도 저희들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비부담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월 7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시비는 순수한 위원님들 덕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물론 그 당시에 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은 내년도에 ’98년도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합니다.
각종 대회행사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것을 운영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시비는 순수한 위원님들 덕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물론 그 당시에 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은 내년도에 ’98년도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4명이 근무합니다.
각종 대회행사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것을 운영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박기철 도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3,000만원이네 그렇죠?
이것은 지난 번에 업체선정시에 분명하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업체선정시에 분명하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아니, 이야기가 안돼요.
지금 박기철 위원 말씀이 틀림없이 맞다고 그 당시에 이 부분만 해주고 절대로 예산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에 왜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박기철 위원 말씀이 틀림없이 맞다고 그 당시에 이 부분만 해주고 절대로 예산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에 왜 올라옵니까, 올라오면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감사담당관 배상원 작년 사항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배상원 사업비는 절대로 안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배상원
○감사담당관 배상원 아닙니다, 운영비는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삭제하면 분명히 제가 보충설명을 했는데요, 포항까지 예를 들어가면서요.
○이기원 위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장 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단어로 보면 연수로 올라왔거든요, 여행으로 올라오지 않고.
물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또 살려야 될 부분도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단어로 보면 연수로 올라왔거든요, 여행으로 올라오지 않고.
물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또 살려야 될 부분도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기원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여행이 아니고 연수인데 연수 같으면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여행은 놀러가는 거지만 연수는 배우러 가는데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 필요로 하면 나는 새로 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었어요.
여행은 놀러가는 거지만 연수는 배우러 가는데 그래서 사회진흥과장께서 필요로 하면 나는 새로 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답변이 옳을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범공무원이라면 말 그대로 공사생활에 모범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여 우리 시청 공무원 가족들이 사실은 어느 누구는 모범공무원이 아니다, 또 어느 누구는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사실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해 연도에 그래도 다른 동료들보다는 좀더 눈에 띄게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생활도 공무원 자세로서 옳게 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모범공무원으로 채택을 하고 그래서 또 그 분에게 상당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그 분들을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모범공무원이라면 말 그대로 공사생활에 모범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여 우리 시청 공무원 가족들이 사실은 어느 누구는 모범공무원이 아니다, 또 어느 누구는 모범공무원이다 이렇게 사실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해 연도에 그래도 다른 동료들보다는 좀더 눈에 띄게 일을 열심히 했고 또 생활도 공무원 자세로서 옳게 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모범공무원으로 채택을 하고 그래서 또 그 분에게 상당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그 분들을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모범공무원이 40명이나 되는데 해마다 선발을 새로 합니까, 안그러면 모범공무원 40명이 딱 선발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범공무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규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표창도 주고 또 1년간 한달에 2만원 정도씩 처우도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표창도 주고 또 1년간 한달에 2만원 정도씩 처우도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영해 위원 40명인데 25만원씩 되어 있네.
산업시찰 문제가 있고 표창은 5명 되어 있고 이거 시 자체에 공무원들 서로간에 불만이 없습니까?
선발해서 표창 시상하고 또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보내는 대상자한테 안가는 사람이 불만이 없습니까?
산업시찰 문제가 있고 표창은 5명 되어 있고 이거 시 자체에 공무원들 서로간에 불만이 없습니까?
선발해서 표창 시상하고 또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보내는 대상자한테 안가는 사람이 불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규 이것은 주로 선발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실과에서 추천이 된 사람에게 선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사기에 오히려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지 이번 모범공무원에 누가 선택이 됐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비방을 한다든가 오해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불편한 것은 전번에 1차 심사 때 TV구입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 1억 2,000만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한 1억 2,000만원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우경 위원 우리가 다른 곳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 구입 정도는 전부 뒤로 미룬 것으로, 불요불급하다 이것은 좀 수리해서 써라 한두 해 더 써라 해서 다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의 사고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200쪽에 피아노 여성회관 그 아래 의자, 책상, 민원용 탁자 이것은 어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언제 완공하는데 지금 이 예산에 피아노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의 사고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200쪽에 피아노 여성회관 그 아래 의자, 책상, 민원용 탁자 이것은 어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언제 완공하는데 지금 이 예산에 피아노가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경길 여성회관은 내년 5월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우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08쪽 시설비에 민원실앞 장애인통로 설치공사 이것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서 삭감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 같은데.
다음에 208쪽 시설비에 민원실앞 장애인통로 설치공사 이것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서 삭감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 같은데.
○회계과장 윤경길 지금 실제로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지금 폭이 짧아서 휠체어가 못 올라오고 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어렵고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뒤로 미루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폭이 짧아서 휠체어가 못 올라오고 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어렵고 해서 나중에 추경으로 뒤로 미루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이것은 앞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총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총괄사업비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이것은 직원들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보수성 돈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예, 급여성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과목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직원이 대민활동을 하는 데 대한 지원비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이게 여비와 구분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 급료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한 다음 저녁 8시까지만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모두 다 퇴청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과거에 두 사람씩 당직근무를 하던 것이 한 사람씩만 당직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과거에 6명 내지 8명씩 근무를 하던 것이 지금 하루에 네 사람씩만 근무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한 다음 저녁 8시까지만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모두 다 퇴청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과거에 두 사람씩 당직근무를 하던 것이 한 사람씩만 당직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과거에 6명 내지 8명씩 근무를 하던 것이 지금 하루에 네 사람씩만 근무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직원들 숙직비는 5,000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영규 예.
○총무과장 이영규 예, 식대 포함해서 5,000원입니다.
○간사 박기철 그럼 20만원 같으면 이게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7만원씩이죠, 7,000원씩입니까?
일당경비는 공무원이 숙직하는 것보다 경비는 더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00%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당경비는 공무원이 숙직하는 것보다 경비는 더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00%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규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가동이 안되면 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정비를 해주고 고쳐 줍니다.
이것은 만약에 가동이 안되면 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정비를 해주고 고쳐 줍니다.
○간사 박기철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199쪽에 농촌지도소 급수차량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급수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199쪽에 농촌지도소 급수차량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급수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윤경길 급수차량 이것은 가로변에 화단에 관리용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경길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윤경길 지금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경길 예.
○회계과장 윤경길 지금은 산림과 차 가지고 좀 빌려가지고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소독하는 것 말고 물탱크 얹어가지고 물주는 것, 그것가지고 소독도 같이 합니다.
○간사 박기철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게 많이 죽어요.
관리 잘못입니다.
왜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있어야 그 예산낭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많이 죽어요.
관리 잘못입니다.
왜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있어야 그 예산낭비 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경길
○회계과장 윤경길 이것은 화단도 관리하고 가로수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244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급입니다.
생활체육 가족캠프 참가자급식 해서 ’98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
이렇데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세요.
244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급입니다.
생활체육 가족캠프 참가자급식 해서 ’98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
이렇데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00%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지출과목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지출과목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원 위원 답변을 그렇게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질의합니다.
금년도 ’98년도 예산서에는 이 예산편성 내용보면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산이 이루어진 것도 수록이 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편성이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서를 가져왔습니다, 신설된 사항이 아닙니다.
신설되면 더더욱 해서는 안되지만 작년도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8년도는 200만원 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편성을 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어렵다는 인식을 못했을 겁니다.
여하간 월급이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고 이런 체육관계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하다고 보는데 꼭 인상해야 됩니까?
금년도 ’98년도 예산서에는 이 예산편성 내용보면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산이 이루어진 것도 수록이 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편성이 혼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서를 가져왔습니다, 신설된 사항이 아닙니다.
신설되면 더더욱 해서는 안되지만 작년도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8년도는 200만원 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편성을 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어렵다는 인식을 못했을 겁니다.
여하간 월급이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고 이런 체육관계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하다고 보는데 꼭 인상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100%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 위원님이 작년도 예산서에는 100만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생활체육대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이기원 위원 ’97년도 예산을 작년도 ’96년도말에 편성을 할 때는 1년전에 지금 이 맘 때 아닙니까?
할 때는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100만원 돼 있는데 내년도 ’98년도에는 100% 인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0만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200만원입니다.
할 때는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100만원 돼 있는데 내년도 ’98년도에는 100% 인상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0만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2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생활체육축구대회라든지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장님 풀보조가지고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원 위원
축구하고 가족캠프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축구하고 생활체육회 포괄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가족캠프하는 이 행사에 관해 가지고만 물었어요.
가족캠프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축구하고 가족캠프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축구하고 생활체육회 포괄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가족캠프하는 이 행사에 관해 가지고만 물었어요.
가족캠프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이기원 위원 가족캠프 행사하는데 우리 시비지원 말고 도에서도 가족캠프 행사를 하라고 상당한 금액이 내려와요.
전에 ’95년도에는 없다가 작년도에 100만원, 또 금년도에 2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런 증액편성을 자꾸 왜 하느냐 싶어서 물어요.
전에 ’95년도에는 없다가 작년도에 100만원, 또 금년도에 2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런 증액편성을 자꾸 왜 하느냐 싶어서 물어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캠프는 올해 서부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에서 거행이 되었는데 아주 대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집행하는 회장단에서 사비도 많이 부담을 했고, 또 풀보조에도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인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캠프는 올해 서부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에서 거행이 되었는데 아주 대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집행하는 회장단에서 사비도 많이 부담을 했고, 또 풀보조에도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인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원 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자급식 200만원 이 사항은 신설일 것 같고 그만큼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생활체육교실운영 해서 말입니다.
국비는 445만원이고 도비는 191만원이고 시비는 1,002만원입니다.
이것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더 인상되지는 않았고 동결 수준이네요.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자급식 200만원 이 사항은 신설일 것 같고 그만큼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생활체육교실운영 해서 말입니다.
국비는 445만원이고 도비는 191만원이고 시비는 1,002만원입니다.
이것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 더 인상되지는 않았고 동결 수준이네요.
○기획담당관 최덕수 국도비에 대해 부담지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양, 경산에 아침에 에어로빅하는 강사들 수당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현재 모자랍니다.
아침에 나오라고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돈도 오히려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양, 경산에 아침에 에어로빅하는 강사들 수당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현재 모자랍니다.
아침에 나오라고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돈도 오히려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기원 위원 다음 질의 물읍시다.
2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제3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해서 2억원이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우리 경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에 것.
우리 시체육회에서 참석하는 비용이지요.
작년도에 해보니까 이만한 금액이 들었습니까?
2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제3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해서 2억원이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우리 경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에 것.
우리 시체육회에서 참석하는 비용이지요.
작년도에 해보니까 이만한 금액이 들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작년도에도 이만한 금액이 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올해는 또 더더군다나 저희 가까운 인근 영천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경비는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영천에서 한다고 해도 하양쯤 우리 관내에 여관을 정해 가지고 있어야 선수관리도 효율적이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 목표도 우승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작년 수준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작년 수준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원 위원 장소가 멀리하나 가깝게 하나 한 가지네요.
멀리가면 선수들이 내려가서 숙박료도 나올 거고 교통비도 나올 건데 가까우면 안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항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멀리가면 선수들이 내려가서 숙박료도 나올 거고 교통비도 나올 건데 가까우면 안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항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작년에는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내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것은 향토사 우리 지역에 향토사료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 특정에 한해서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 특정에 한해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고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예를 들면 한장군놀이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가르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3,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게 역시 향토사료발굴조사 이 예산입니다.
○손영길 위원 금년 했으며는 내년에는 쉬고 또 몇 년 있어야 새로운 게 나오지 매년 조사할 게, 그러면 작년에 왜 한 번도 안했습니까? 금년에.
조사해서 책자 냈으면 금년에 또 할 게 있다 이 말입니까?
조사해서 책자 냈으면 금년에 또 할 게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것은 경산 우리 사직단을 설치하기 전에 사직단에 대한 고증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손영길 위원 금년에 3,000만원 주고 경산에 대한 모든 연구해서 책자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한 번씩 하고 나면 몇 년 이게 흘러가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경산문화집이라고 해서 해마다 계속 발부하는 문집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틀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경산문화는 어떤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하는 것이 경산문화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경산문학은 문학대로 또 수필하고 시하고 별도로 합니다.
경산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경산문학이고 경산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이 경산문화입니다.
이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경산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경산문학이고 경산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이 경산문화입니다.
이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시민문화행사의 일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자인단오에서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1억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내려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유림에서 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계통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합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충효교실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충효교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중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이 틀리고 또 피교육자가 다틀립니다.
그것은 대상이 틀리고 또 피교육자가 다틀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충효관계인데 대상자는 틀립니다.
교육받는 대상자는 틀립니다.
교육받는 대상자는 틀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경산문화원에서 하는 충효교실은 도비부담 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이쪽에 도비 있는 데 붙여가지고 조금 더 주어서 충효교실은 문화원에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없애고 유림에 주어가지고 유림에서 충효교실한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시간과 강사진 관계 때문에 한 곳에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국도비 보조되는 분야도 있고 안되는 분야도 예산편성지침상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라고 그렇게 지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기철 예, 좋습니다.
그런데 218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2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을 해서 문화원으로 지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218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22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을 해서 문화원으로 지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방문화원 활동보조 국비 내려오는 이 사업은 역시 이것도 문화원으로 전별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철 예, 좋습니다.
자꾸 질의가 길어져서 안되겠으니까 우리 지방문화원의 국도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총액 지원되는 예산을 내일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접 자료로 서면 제출하세요.
어떠한 비목이든 어떤 항목이든 전액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가 길어져서 안되겠으니까 우리 지방문화원의 국도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총액 지원되는 예산을 내일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접 자료로 서면 제출하세요.
어떠한 비목이든 어떤 항목이든 전액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간사 박기철 225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이 또 하나 나옵니다.
천연기념물 삽살개 사육비 지원인데 이 삽살개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은 알고 계십니까?
천연기념물 삽살개 사육비 지원인데 이 삽살개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 관계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자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정영해 위원 더 할 것 없습니까?
214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종합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인데 행사종합 팸플릿 이것을 꼭 3,000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행사비에 다른 데 쓰면 안됩니까?
214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종합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인데 행사종합 팸플릿 이것을 꼭 3,000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행사비에 다른 데 쓰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시민위안 연예인초청공연은 시민문화행사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물론 행사규모에 따라가지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3,500만원은 소요돼야만이 연예인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보면 연예인초청인데 연예인 해봤자 몇 명 안됩니다, 우리가 관람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상품 좀 사고 시민노래자랑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돈 주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상품 좀 사고 시민노래자랑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정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행사하도록, 이게 가을에 있는 행사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정한 후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행사하도록, 이게 가을에 있는 행사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정한 후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 삭감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총계적으로 삭감은 많이 했거든요, 문화행사에 대해서.
총계적으로 삭감은 많이 했거든요, 문화행사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최덕수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시민의 날 행사를 전체를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지금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문화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는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문화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는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상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웬만한 행사는 전부 삭감이 되고 또 삭감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정부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흥겹게 하는 것도 조금 절감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전체를 삭감을 해서 명년에 한 해 넘길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래서 방금 답변된 내용입니다.
올해 체육대회하고 내년도에는 시민문화축체를 하도록 시민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체육대회하고 내년도에는 시민문화축체를 하도록 시민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 시민의 축제는 시민 모두의 화합 아닙니까?
○이기원 위원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해서 도비 730만원하고 시비 730만원 해서 1,46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372쪽에 가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600만원 해서 4개소에 2,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떠한 분석이 나오냐 하면 우수공부방은 매월 120만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일반 공부방은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잠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본 위원이 유료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공부방을 운영을 할 때는 그 우수공부방에 학생들이 안 갔어요, 우리 독서실에 다 왔지.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기원이가 공부방 운영을 철저히 해 주니까 읍민들이 무조건 무학고시원에 가거라, 돈을 받아도 거기에 가거라 했습니다.
그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의원생활을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관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아까우니까 다른 것은 하기 아깝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업으로 공부방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이런 취지로서 마침 의회운영을 하다보니 전임 진흥과장입니다.
하다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던데 공부방 운영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좋지 그래서 일반공부방을 할 때에 계속해서 우수공부방을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공부방을 취소를 하는냐 두 가지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 50만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국비보조를 받고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갑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재점이냐 하면 요즘 공부방 운영하는 게 남녀공학을 해야 학생이 많이 옵니다.
남녀공학을 할 때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
제가 이 50만원을 받으면 기름값, 전기세, 전화세밖에 되지 않고 관리자를 들이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수공부방에 120만원 지원하는 데는 관리자 들여도 돌아갑니다.
이런데 관리자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공부방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은 본 위원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남학생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남학생을 금하고 여학생을 받아보니 또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남녀공학을 하니까 우리 독서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다 같은 그 위치에 동서동에 그 밑에 120만원 지원해 줘서 관리자가 있고 이기원이 운영하는 데는 50만원 지원해 줘서 관리자가 없으니 이런 현상 나오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해결을 하렵니까, 안하렵니까?
그 답을 분명히 해 주어야 돼요.
371쪽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 해서 도비 730만원하고 시비 730만원 해서 1,46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372쪽에 가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600만원 해서 4개소에 2,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떠한 분석이 나오냐 하면 우수공부방은 매월 120만원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일반 공부방은 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잠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본 위원이 유료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공부방을 운영을 할 때는 그 우수공부방에 학생들이 안 갔어요, 우리 독서실에 다 왔지.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기원이가 공부방 운영을 철저히 해 주니까 읍민들이 무조건 무학고시원에 가거라, 돈을 받아도 거기에 가거라 했습니다.
그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의원생활을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관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아까우니까 다른 것은 하기 아깝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업으로 공부방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이런 취지로서 마침 의회운영을 하다보니 전임 진흥과장입니다.
하다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던데 공부방 운영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좋지 그래서 일반공부방을 할 때에 계속해서 우수공부방을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오늘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공부방을 취소를 하는냐 두 가지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 50만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국비보조를 받고 그 사업을 할 때는 그 갑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재점이냐 하면 요즘 공부방 운영하는 게 남녀공학을 해야 학생이 많이 옵니다.
남녀공학을 할 때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
제가 이 50만원을 받으면 기름값, 전기세, 전화세밖에 되지 않고 관리자를 들이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수공부방에 120만원 지원하는 데는 관리자 들여도 돌아갑니다.
이런데 관리자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 공부방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은 본 위원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남학생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남학생을 금하고 여학생을 받아보니 또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남녀공학을 하니까 우리 독서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다 같은 그 위치에 동서동에 그 밑에 120만원 지원해 줘서 관리자가 있고 이기원이 운영하는 데는 50만원 지원해 줘서 관리자가 없으니 이런 현상 나오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해결을 하렵니까, 안하렵니까?
그 답을 분명히 해 주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이기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난 5월 27일 직제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라서 전번에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기원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우수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표창을 한다든가 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 공로에 대해서 우수해 주는 거지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게 뭔가 이해가 안 가요.
다 같은 자리인데, 거리 한 100m 떨어졌는데.
다 같은 자리인데, 거리 한 100m 떨어졌는데.
○이기원 위원 밑에는 관리자 들이게끔 12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남녀공학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잘 해야 그 독서실이 되지 안그러면 이 돈 50만원 그냥 전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독서실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은 시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도에 협의를 해서 120만원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짜리 이 일반공부방을 폐쇄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남녀공학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잘 해야 그 독서실이 되지 안그러면 이 돈 50만원 그냥 전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독서실 형태로 운영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은 시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도에 협의를 해서 120만원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짜리 이 일반공부방을 폐쇄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독서실을 이기원 위원님께서 운영해 보셨다고 하니 저보다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1쪽에 나오는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은 모든 것이 특수하다든지 우수하다하면 돈을 더 지원합니다.
그리고 372쪽에 나오는 공부방 운영 이것은 계절적으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이때 운영을 하는 거라고 돈을 적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실을 이기원 위원님께서 운영해 보셨다고 하니 저보다 더 잘 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1쪽에 나오는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은 모든 것이 특수하다든지 우수하다하면 돈을 더 지원합니다.
그리고 372쪽에 나오는 공부방 운영 이것은 계절적으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라든지 이때 운영을 하는 거라고 돈을 적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그런 답을 하면 과장이 답변을 아주 못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이때 임의대로 운영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1년 사철 운영하는 일자는 똑같습니다, 의무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방학 때나 임의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으면 우수공부방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지요.
600만원 받아서 두 달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이때 임의대로 운영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1년 사철 운영하는 일자는 똑같습니다, 의무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방학 때나 임의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으면 우수공부방 지원이 더 나을 수도 있지요.
600만원 받아서 두 달만 하면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이 우수공부방은 1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양지구에서는 특별히 독서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전에 평소에 유료독서실을 때에는 사실 하양에와보면 내가 학생들을 하도 엄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독서실에서 내가 본인이 자랑이 아닙니다만도 서울대학교도 가고 과학대학도 가고 무고에서 전부 우리 독서실에 다 다녀갔어요.
지금 시청에 하고 하양 읍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독서실에 거쳐간 공무원이 한 2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관리한 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지금 시청에 하고 하양 읍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독서실에 거쳐간 공무원이 한 2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관리한 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예, 하양지구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 위원 이런데 현재는 안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언젠간 1년 365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 없지요.
600만원 받아가지고 한 달하든지 두 달하든지 그런 식이 아니고 이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데 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언젠간 1년 365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 없지요.
600만원 받아가지고 한 달하든지 두 달하든지 그런 식이 아니고 이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예, 이 청소년 우수공부방 기준으로 지원이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가서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예.
○가정복지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삼성현 현창사업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현창은 나타내어서 널리 알리는 것, 빛내는 것을 현창이라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이우경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오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은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되지요.
전임자가 하셨던 거라도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은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안되지요.
전임자가 하셨던 거라도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시고 싶은 사항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는가 하면 삼성현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네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물었는가 하면 삼성현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물은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이우경 위원 내가 왜 물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 물론 이 삼성현에 대한 유적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고증을 받아가지고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삼성현 유적비를 성암산에 세우겠다고 그 당시에 계획을 했습니다.
(「충혼탑」하는 위원 있음)
충혼탑 있죠?
충혼탑 옆에 우리 시유지가 몇 백평 있다고 거기다가 삼성현에 대한 어떤 유적비를 세우겠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때 답변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하지 않겠다, 충분히 검토해서 삼성현에 유적이 있는 어떤 그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그 당시에 답변을 받았어요.
그 정도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새로 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혼탑」하는 위원 있음)
충혼탑 있죠?
충혼탑 옆에 우리 시유지가 몇 백평 있다고 거기다가 삼성현에 대한 어떤 유적비를 세우겠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때 답변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하지 않겠다, 충분히 검토해서 삼성현에 유적이 있는 어떤 그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그 당시에 답변을 받았어요.
그 정도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새로 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내가 그걸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문제가 또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성암산에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대충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문제가 또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성암산에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대충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지금 진행과정은 이 삼성현 현창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학술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종료는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맡은 업체는 경상북도에서 의뢰를 해서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에 의해가지고 대상지하고 대충 진행되겠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에다 한다는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종료는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맡은 업체는 경상북도에서 의뢰를 해서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에 의해가지고 대상지하고 대충 진행되겠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에다 한다는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도에서 바로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일단 학술조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료로서 족하는 겁니다.
일단 학술조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료로서 족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내년도 4월말 되면 종료됩니다.
내년도 4월말 되면 종료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물론 기간은 4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도에서 지금 상당히 이 관계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기간에 구애없이 최대한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기간에 구애없이 최대한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용역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의 용역은 기간을 두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완료돼야 되지 빨리하라고 한다고 빨리하고 늦게하라고 하면 늦게 하면 안되지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완료돼야 되지 빨리하라고 한다고 빨리하고 늦게하라고 하면 늦게 하면 안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4월 30일이지만도 도단위에서 이 관계를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도 돈이 7,000만원이나 되고 유적정비공사 설계용역, 전체적으로 돈이 한 25억원 정도 든다고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비도 돈이 7,000만원이나 되고 유적정비공사 설계용역, 전체적으로 돈이 한 25억원 정도 든다고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아닙니다.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개진을 해야죠.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개진을 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거 예산에 깎아 버려야 돼요.
마음대로 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 삼성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 삼성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예.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도 예산상으로는 같이 해놓아야만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민회관 240쪽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나왔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십시다.
시민회관장 자리에 왔어요?
예, 시민회관장 나왔으면 240쪽에 교향악단 초청공연이라고 예산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걸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민회관 240쪽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나왔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십시다.
시민회관장 자리에 왔어요?
예, 시민회관장 나왔으면 240쪽에 교향악단 초청공연이라고 예산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걸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민회관장 구자훈 240페이지요?
○시민회관장 구자훈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시민회관장 구자훈 하반기라 하는 것은 대구시립교향악단 초청인데 연간 예산을 모두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고 상반기고 구분없이 다 요청한 것입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시민회관장 구자훈 CCTV는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모니터를 6개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조명실과 귀빈실, 관장실, 사무실, 그리고 남녀 분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6대가 소요가 됩니다.
조명실과 귀빈실, 관장실, 사무실, 그리고 남녀 분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6대가 소요가 됩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공연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를 할 때에 전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이제까지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구장비가 없음으로써 대강당에서 행사하는 걸 그 자리에서 보든지 아니면 방송실에서 보든지 그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시민회관장 구자훈 무대 6대 360만원 하는 것이죠?
○시민회관장 구자훈 이것은 무대조명실에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효과를 좀 올리려고 반짝반짝하는 이러한 사이키등이라고 합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예,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전시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밑에 로비는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시민회관장 구자훈 전시실 그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전시하려고 하니까 좀 규모가 적어서 들어가는 복도에도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전부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조명등이 없습니다.
달았는데 조명등이 없습니다.
○간사 박기철 그리고 사회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다 따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기본조사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했고 또 체육관 건립비를 요구를 했고 감리비까지 시설부대비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좀 많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다 따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기본조사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했고 또 체육관 건립비를 요구를 했고 감리비까지 시설부대비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자면 먼저 기본실시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입찰을 붙일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의 입찰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희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체육관 건립을 하겠습니다고 심의의 과정에서 의결이 되면 공사하는 본 공사는 시설공사를 임합니다.
시설공사에 임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공사비가 많은 것은 반드시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할 때 입찰을 붙일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전부 만듭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의 입찰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저희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체육관 건립을 하겠습니다고 심의의 과정에서 의결이 되면 공사하는 본 공사는 시설공사를 임합니다.
시설공사에 임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공사비가 많은 것은 반드시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건축법상에 안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예.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저희 계획상은 지금 총규모가 30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월쯤 되면 실시설계, 시설하는 걸 내년 11월중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월쯤 되면 실시설계, 시설하는 걸 내년 11월중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그 전에 기본실시설계는 영대 안하고 저희들 안 가지고 지금 절충중입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초쯤 되면 기본설계도 이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공고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기본설계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초쯤 되면 기본설계도 이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공고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기본설계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도 또 있습니다.
○간사 박기철 그러면 기본설계를 다 마치고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11월중에 착공을 하겠다는 걸 꼭 약속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긴박하게 설계라든가 모든 걸 그런 형태로 급하게 해서 옳은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긴박하게 설계라든가 모든 걸 그런 형태로 급하게 해서 옳은 건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정재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1월이나 12월초쯤 되면 일단 공사착공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영회 경산아젠다21 학술용역은 원래 이게 당초에 브라질에서 세계리오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환경에 대해서 지키자는 인간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서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작년도에 그린21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도가 작년에 5,000만원을 들어서 학술용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토목, 건축, 산림, 농지, 기타 우리 개발사업분야 그래서 또한 그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대기환경오염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분들이 학술용역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만한 지식과 그런 풍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학술용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환경에 대해서 지키자는 인간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서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작년도에 그린21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북도가 작년에 5,000만원을 들어서 학술용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토목, 건축, 산림, 농지, 기타 우리 개발사업분야 그래서 또한 그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대기환경오염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학자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분들이 학술용역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만한 지식과 그런 풍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학술용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영회 현재 한 곳이 영덕에 했고 칠곡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특히 포항시에도 내년도에 선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내년도 내지 후년도에는 전부 선포를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OECD 가입으로 해서 더욱더 이 환경에 대해서 모든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늦은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특히 포항시에도 내년도에 선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내년도 내지 후년도에는 전부 선포를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OECD 가입으로 해서 더욱더 이 환경에 대해서 모든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늦은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영회 예.
○환경보호과장 심영회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우리 총계 292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사항을 위원님들 아시기로는 쓰레기를 줍고 정화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임무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그 수질이라든지 또한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 원인자를 저희들한테 환경신문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우리 총계 292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사항을 위원님들 아시기로는 쓰레기를 줍고 정화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임무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그 수질이라든지 또한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 원인자를 저희들한테 환경신문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영회 예, 있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지금 폐기물관리과장이 서울 올라가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을 하는 데 현재는 청소인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인부를 우리가 배제시키고 여성 중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앞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남는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다른 데 배치하거나 줄이겠다는 이런 뜻으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효율제고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재활용 선별을 하는 데 현재는 청소인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인부를 우리가 배제시키고 여성 중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트타임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앞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남는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다른 데 배치하거나 줄이겠다는 이런 뜻으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효율제고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예, 지금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예, 재활용품은 내다 팝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그 수익금은 별개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현재는 청소인부들이 그걸 활용해서 다소 다른 자기내들이 저축도 하고 청소인부들 놀러갈 때도 쓰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선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청소과에서 분리를 해봤는데 약 한 8,000만원의 청소인부의 소요인건비가 드는데 이렇게 하면 2,8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선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청소과에서 분리를 해봤는데 약 한 8,000만원의 청소인부의 소요인건비가 드는데 이렇게 하면 2,8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과장 이동우 청소인부를 쓰면 8,200만원 드는데 이걸 파트타임으로 하면 2,8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동우
○청소행정계장 박종만 파지는 선별장까지 올 물량이 없고요, 각 부녀회나 자생조직단체에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자생조직체별로 통장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파지분이 아니고 지금 선별하는 것은 패트병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을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파지는 선별장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전부 입금이 다 됩니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파지분이 아니고 지금 선별하는 것은 패트병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을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파지는 선별장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전부 입금이 다 됩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종만 예.
○청소행정계장 박종만 예, 없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종만 각 아파트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중간수집통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지금 시범적으로 우방하고 개나리아파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중간수집통을 설치를 합니다.
이 중간수집통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지금 시범적으로 우방하고 개나리아파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중간수집통을 설치를 합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종만 예.
○청소행정계장 박종만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석현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개발분야 마저 끝내고요.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개발분야 마저 끝내고요.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