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경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군의회간사
1991년 5월 23일(목) 오후 15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0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01분 개의)
○의장 채광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정환 의회간사 최정환입니다.
제2회 경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9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경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군 기획실장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5월 16일 이오재 의원님 외에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 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는 경산군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본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5월 17일 제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경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9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경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군 기획실장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5월 16일 이오재 의원님 외에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 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는 경산군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본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5월 17일 제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방금 보고와 같이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 청취 및 의원윤리강령제정 등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윤리강령제정에 대한 건은 2차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3차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여 3일간으로 이번 임시호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방금 보고와 같이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 청취 및 의원윤리강령제정 등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윤리강령제정에 대한 건은 2차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3차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여 3일간으로 이번 임시호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채광락 의사일정 제2항 90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경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원중 1명과 군수가 결산검사원 후보로 추천한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4명중, 2명의 검사위원을 의회의결로 선임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장 적격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경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원중 1명과 군수가 결산검사원 후보로 추천한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4명중, 2명의 검사위원을 의회의결로 선임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장 적격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석현 의장
○의장 채광락 정석현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정석현 하양의 이송한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장 채광락 방금 정석현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송한의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송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수가 결산검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경력을 참고하시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송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수가 결산검사위원 후보로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경력을 참고하시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오진 의장
○의장 채광락 권오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오진 경력으로 볼 때 김시윤 전하양읍장과, 전화준 전용성면장을 검사위원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권오진의원으로부터 김시윤씨와 전화준씨를 검사위원으로 하자는데 대하여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인사중 김시윤씨와 전화준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사위원 위촉기간은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의 위원이 1년간의 예산집행과정과 내용을 모두 검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본회의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사천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촉기간은 15일간으로 하되 검사실시 시기는 방금 선임된 대표위원과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와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인사중 김시윤씨와 전화준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검사위원 위촉기간은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의 위원이 1년간의 예산집행과정과 내용을 모두 검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본회의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사천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촉기간은 15일간으로 하되 검사실시 시기는 방금 선임된 대표위원과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와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정석현 의장.
○의장 채광락 정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정석현 막중한 90년 결산을 하는데 있어 검사위원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검사기간이 20일이면 20일전부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15일을 20일로 정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채광락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의원 하는 말씀은 현재 15일간으로 하자는 검사기간을 20일간으로 정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의원 권오진 찬동합니다.
○의장 채광락 권오진의원 찬동,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원 이송한 재개의입니다. 처음으로 의회가 실시되고 막중한 업무의 검사를 한다니까 30일이 되어도 모자랄 줄 믿습니다만, 사정이 다 있는만큼 역시 방금 결정된 15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재개의입니다.
○의장 채광락 방금 이송한의원의 재개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15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로 붙일까요. 의장이 말씀드리기는 거북한데 더 묻겠습니다마는 타군의 예를 보니까 고령은 6일간이고 일주일간도 있더군요.
우리는 15일간이면 넉넉하다고 했는데 물론 면밀히 검토하려면 20일도 짧은기간입니다마는 이송한의원은 15일로 하자고 하고 박규성의원의 제정이 있어서 이걸로 삼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표결로 붙이도록 하시지요.
표결로 붙일까요. 의장이 말씀드리기는 거북한데 더 묻겠습니다마는 타군의 예를 보니까 고령은 6일간이고 일주일간도 있더군요.
우리는 15일간이면 넉넉하다고 했는데 물론 면밀히 검토하려면 20일도 짧은기간입니다마는 이송한의원은 15일로 하자고 하고 박규성의원의 제정이 있어서 이걸로 삼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표결로 붙이도록 하시지요.
○부의장 서석봉 의장, 방금 의장이 검사원에 대한 선임도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물어야 하고 가령 받아들였다 하면 방금 말씀한데로 15일이 자기의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동의, 개의, 재개의를 놓고 표결을 하면 이 안 자체는 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그기에 자기의 의견을 세운다면 의안자체는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조정해서 새로 개의한분 재개의한분 역시 자기 의견을 취하하고 그렇게 해서 표결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하면 표결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그기에 자기의 의견을 세운다면 의안자체는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조정해서 새로 개의한분 재개의한분 역시 자기 의견을 취하하고 그렇게 해서 표결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하면 표결이 문제가 됩니다.
○의장 채광락 어제 우리가 준비회의를 할때 15일간으로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정석현의원께서 20일로 하자고 하시는데 정석현의원도 어제 참석을 하셨는데 어제는 15일간으로 한다는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정석현의원께서 20일로 하자고 하시는데 정석현의원도 어제 참석을 하셨는데 어제는 15일간으로 한다는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의원 정석현 물론 제가 어제 좌담회때 합의까지 했었는데 물론 그런 사실은 죄송합니다.
물론 90년도 결산검사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결산이니까 아까 이송한의원 말씀과 같이 한달도 부족하겠지만 어제 좌담회에서 그런 상황이면 제가 개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전원좋다는 동의와 함께 15일로 하자는 의견 있음)
물론 90년도 결산검사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결산이니까 아까 이송한의원 말씀과 같이 한달도 부족하겠지만 어제 좌담회에서 그런 상황이면 제가 개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전원좋다는 동의와 함께 15일로 하자는 의견 있음)
○의장 채광락 그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럼 위촉기간을 15일간으로 하고 검사실시 시기는 대표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촉기간은 15일, 시기는 대표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검사시기를 6월 3일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3일부터 17일사이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표위원과 상의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송한의원께서는 9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방금 선임된 두분과 합심을 해서 김시윤씨, 전화준씨와 위촉기간내 결산검사를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촉기간을 15일간으로 하고 검사실시 시기는 대표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촉기간은 15일, 시기는 대표위원과 상의하여 결정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검사시기를 6월 3일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3일부터 17일사이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표위원과 상의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이송한의원께서는 90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써 방금 선임된 두분과 합심을 해서 김시윤씨, 전화준씨와 위촉기간내 결산검사를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채광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본군의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때는 의석순대로 이송한, 박규성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 2회 임시회에는 오세하, 김세호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견 다수 있음)
그러면 오세하, 김세호의원 두분이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본군의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때는 의석순대로 이송한, 박규성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 2회 임시회에는 오세하, 김세호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견 다수 있음)
그러면 오세하, 김세호의원 두분이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