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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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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5.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욱 의원 외 2인 발의)
  3.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2인 발의)
  4. 3.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8인 발의)
  5.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욱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동료 의원 2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이동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중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두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권중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조례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개고기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위협적인 도살, 근거없는 유통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생 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석 의원   사회 전체적으로 반려견 분위기도 있고 개를 밀도살 한다거나 개고기가 유통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면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에 있어서 보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생없이 도살되는 밀도살, 개고기 자체가 불법적인 유통이라 본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중석 의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도 담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권중석 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동료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이경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경원 의원   예.
  
○부위원장 권중석   경산에 8674명이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모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월 1억 이상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경원 의원   저 역시도 남성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여성은 생리용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생필품입니다. 남성에게도 그런 물품이 있다면 저 역시 충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서 향후 남성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같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남성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부분도 있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생리대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경원 의원   제품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지원하는 것은 상중하로 따지면 상입니까? 
  
이경원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만 구매를 한다면 학생들의 생리 기간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급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지원을 해줘도 안 사용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이경원 의원   지원을 해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반납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복지 사각 지대가 있듯이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또래에게 이런 부분까지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가정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리용품을 순면으로 된 제품으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용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경산시로 우리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같이 나누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2021년부터 발의를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에게도 지급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남성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보면서 매년 13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일단은 지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경원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도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 차원의 다양한 조례나 제도들은 위원님들과 저 역시도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마음의 준비가 저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의 71개 지자체, 그 중 62개의 기초단체가 이미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도 봉화, 고령, 성주, 청송, 영양 경북 북부지방 위주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담, 비용부담에 대한 측면을 저 역시도 고민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산시 예산 규모나 실제 경산시의 현 실정을 비춰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판단에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같이 공감하고 관심 가지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경산시가 잘 아시다시피 지식산단 문제도 터졌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층에게도 제공되고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에서 제공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은 혹시.
  
이경원 위원   중앙정부는 상위법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62개의 기초단체 및 총 71개의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계태 위원   조만간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된다고 들은 바가 있고. 
  
이경원 의원   중앙정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듯이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하지 중앙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1년에 13억 정도가 경산시 재정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현재 경산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일단 보류를 하고 급하면 추경에서 다시 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경원 의원   8대 의회에서 준비기간이 길었던 이유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뒤에 하자고 하여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마지막에 가서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미루기보다 청소년들의 상황,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하루빨리, 선제적으로 시행해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제도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동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제도라면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모두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말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실정이고 청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들끼리 왜 저러냐고 혀를 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대해서 좋다고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위원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시정 방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교육문화, 보건 위생품을 지원해 주면서 지켜주는 행복복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자체를 지원하면서 시민중심 특급행정 이렇게 시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저희가 이 지원 조례한다고 출생률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서 출생률 상승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27년까지 시의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예상됩니다. 이는 경산시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성별을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만 해도 여성들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감면조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인만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산시가 연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무엇을 해왔나 생각해 보면 여성 안전 화장실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여성 친화거리나 안심거리 형태로 LED 장비를 사서 바닥에 비추거나 꽃길 조성, 이런 것을 그동안 해왔는데 여성들,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에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공유재산 현황은 2022년도 현재 4만여 건입니다. 면적은 1000만평 정도 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합쳐서 총 규모가 그렇습니다. 
  
안문길 위원   금액은 대충 계산합니까? 해마다 공시지가를 감안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예, 금액이 워낙 커서.
  
안문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땅 가격도 그렇지만 신축하는 건물가격이 너무 비싸서 공유재산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2021년 말에 3조 정도 됩니다. 
  
안문길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땅 사고 공유재산 변경되는 건이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거나 문화센터를 짓거나 그쪽으로 돈이 너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잘 계산하셔서 시민들이 편한 센터, 동사무소를 구축하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입니다. 멀티지원센터 건립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2018년에 승인 내역으로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2018년에 취득되어 있는데 변경안을 보면 655㎡가 더 필요해서 했는데 변경안에 금액으로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이 부분은 사업부서인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재영 위원   그러십시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당초 부지면적이 평수로 계산하면 1000평에서 200평 정도 증가됐는데 그때는 부지가 특정한 것이 아니고 4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보고 평당 가격이 95만원 정도 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수치고 복합문화센터로 바뀌면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시설 용지로 바뀌게 되면서 평당 가격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에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변경되면서 지가가 상승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로 바꾼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부지를 4산단 안에 하겠다고 하여 평당 가격이 적게 잡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4산단 안의 분양가가 있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바뀌면서 2배 이상 지가가 상승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확보 같은 것이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으로 가는 것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갔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득보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 건축물은 1989㎡가 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축비는 훨씬 높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했을 텐데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변경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손해 보는 느낌인데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당초 부지면적이나 건물 면적의 단가가 적게 잡혔습니다. 
  
양재영 위원   산업단지에 분양은 보통 평당 95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가격이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하면서 두배 이상 지가가 상승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멀티지원센터도 처음에는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허가가 되었는데 사실 지원시설로 금액이 바뀌었어야 했는데 당초에 금액 자체가 적게 잡혀서 금액이 적게.
  
양재영 위원   당초에 설계,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용지의 금액이 산업시설로 잡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적게 잡혔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멀티지원센터는 산업 용지로 할 수 있고 복합문화센터는 지원시설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둘 다 지원센터로 해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   지원시설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처음에는 산업시설 용지로 계획을 잘 못 잡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처음에 잘 못 계획 세운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시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당초 4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하겠다고 계획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특정한 위치에 하겠다고 잡았고 평당 가격을 산업시설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멀티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지원시설 용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는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승인한 저희가 무엇이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부지면적 자체가 금액이.
  
양재영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말을 안했거나,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한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할 때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변경되었다면 국비 확보하는 만큼 시가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야 하고 좋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되어야 하는데 안을 보면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당초에는 산업시설 분양가가 95만원이다 보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양재영 위원   과장님 멀티지원센터 건립할 때 지원시설 용지로 건립을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산업용지시설로 지가를 계산하셨으면 안되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당초에는 산업시설용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양재영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능해야 계획을 하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처음에 분양가로 계산하고 지원시설로 바뀌다 보니 금액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경안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서 변경안이 되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변경안을 올리고, 지금 늘어난 것은 200평 정도의 토지밖에 없고 건축은 2000㎡를 감하고. 37억의 건축비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2000㎡가 줄었지만 건축비는 37억 올랐습니다. 의원들에게 이렇게 변경되었으니 승인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2018년에 건축비를 계산하고 현재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건축비도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2019년부터 사업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201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3년간 미뤘던 이유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2018년에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을 하다가, 사업비도 많이 들고 관련 공모사업비도 있었기 때문에 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공모하는 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비 2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인데 국비 28억 확보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소관 부서는 중소기업벤처과지만 제가 답변드리자면 2018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전절차하는 기간이 깁니다. 의회에 의결을 받고 나서 2019년에 공모하고 2019년에 공모사업이 결정되었는데 연말이었습니다. 2019년 연말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다 보니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하는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걸렸습니다. 그렇게 심의 기간이 걸리고 설계공모가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진행을 하다 보니 토지면적이 달라진 이유는 처음 공모할 때는 4산업단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최종 결정이 나니 그래서 면적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가 산정을 지원 시설로 하지 않고 분양가로 계산한 것은 착오가 분명합니다. 건축은 2019년에 당시 건축비를 생각하였는데 현재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0년에 국비 28억원, 도비 6억원 확보해서 시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데 사전절차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 건축비가 많이 오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성 검토가 잘못되어서 국비 확보액보다 시비 부담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쪽에 교육이 많이 치우쳐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경력단절자를 재교육하여 사회에 내보내거나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주로 해야 하는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평생학습쪽으로 교육이 치우쳐 있으면 읍면동에서 하는 평생학습교육이나 다른 복지관에서 교육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회관은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 능력개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야 하고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 인하여 익힌 것을 자원봉사도 하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성회관쪽에서는 평생학습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회관의 취지 목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해야 경력단절 여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참여, 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이런 부분의 관심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원래 취지 목적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행정지원국장님 계십니까?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분야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조직개편 하려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중 특히 늘어나는 것이 아동, 보육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바람직한 것은 여성가족부를 나누어서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검토한 것이 사회복지과의 드림스타트 이동입니다. 드림스타트를 여성가족부에 보내면서 이과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향후 인원이 늘어나면 여성가족과를 나누어서 아동, 보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업무 보고가 끝나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최종보고안이 나왔을 것이고 어차피 조직개편 동의안을 의회에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내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언을 할 수 있으면 제언을 받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조율한 의결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재영 위원   왜 부결되었는지 위원장님께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정회 시간에 4분이 부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양재영 위원   정회 시간에 조율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결하고 합시다. 
  
양재영 위원   의결 안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3항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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