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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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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6. 5.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경산시 지속가능한 발전추진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내년에 용역을 하여 기본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본 전략은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매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기본 전략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재영 위원   내년에 시작을 하면 계획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용역을 주면 용역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용역 비용은 아직까지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 도와 정보를 공유하여 용역 범위가 상세히 나오면 용역 비용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풀 용역비가 있어서.
  
○위원장 전봉근   용역을 하게 되면 차후 저희에게 보고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 보고회, 착수 보고회, 최종 보고회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의회에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월 20만원에서 10만원 더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금액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도내에 7개 시군이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개 시군 중 문경, 구미, 김천, 경주, 영주, 영천으로 6개의 시군이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위촉 고문이 3분이십니다. 복잡다양한 사회에서 해결을 하려면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주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박찬주, 진준석, 김종석 변호사 3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금융, 행정이고 한 분이 민사행정입니다. 시부에 보면 포항, 김천이 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구미, 영천은 인원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규 사건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러면 돈은 더 들어가지만 승소 한 번하면 큰 덕을 볼 수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복잡다양한 사회의 문화, 부동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5명 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명을 더 선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생각은 해봤습니다. 개정되어 5명 이내가 되면 여유롭게 전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 소송도 많지만 자문도 많이 받으러 갑니다. 고문변호사가 더욱 여유로우면 행정할 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개인적으로는 세분보다 다섯분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같은 사건이 있으면 다섯 분의 의견을 모아서 대처하면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5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20만원을 언제부터 지급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2014년부터 매월 말일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2021년에는 총 81건의 소송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연간 40건이 처리됩니다. 일부 사건은 1년 만에 소송이 종료 안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되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로 행정소송, 민사사건이 많습니다. 
  
이동욱 위원   3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많이 부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3분이 위촉되어 있지만 우리 고문 변호 외에도 다른 일반사건도 많이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려면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저도 몇 번 고문 변호사 사무실을 가보았는데 가면 항상 바빠서 자문을 받을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동욱 위원   권중석 위원님도 그렇게 말하셨는데 5인 이내로 해놓고, 5인을 정하면 돈은 지급되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5인 이내로 수정의결되면 현재 3명인데 좀 더 다양한 분야별로 필요시 위촉하면 사건 소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명을 더 하고 조례가 30만원으로 바뀌면 연간 360만원씩 지출됩니다. 고문변호사 분들이 건당 착수금, 승소 사례금을 주는데 승소사례금까지 건당 200만원 지출됩니다. 
  
이동욱 위원   금액은 굉장히 싸네요. 법원에 가서 고문변호사 한번 만나면 한 건당 200만원을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직원들이 하면 패소율이 좀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승소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동욱 위원   30만원 정해놓고 성공사례비를 주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사례비와 착수금이 있습니다. 건당 전체 예산이 3억 정도 지출됩니다. 평균 200만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건당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이 5인 이내로 하자고 하셨는데 건수도 많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8년도부터 도비, 시비가 오다가 도비는 작년부터 끊어졌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예. 20년도까지 지원되었고 21년부터 끊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도에서도 끊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시비만 보면 3억, 3억, 2억 4000만원, 3억, 3억이 올해까지 있는데 연간 예산을 보면 256억입니다. 그 중 시에서 3억을 보태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태주어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동의를 해달라고 올라왔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경산에서 유일한 연구 출연기관입니다. IT에서 하는 일은 관내 기업과 각종 공동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 IT융합 기술원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가의 장비들이 82정 정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기업에서 와서 활용도 하고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연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시의 출연금 지원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지원하는 것을 당장 끊자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시에서 추경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데 시비를, 5년 했으면 이제는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3억, 3억 주다가 중간에 한번 줄였다가 다시 3억으로 가는데 이것을 줄여서 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식산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을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것은 기업들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비가 작년부터 끊어졌지 않았습니까? 끊어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만 출자를 해야 하는데 IT융합 기술원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들이 결과물을 도입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성과분을 가지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IT융합기술원을 보는 시각이나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기능이 퇴보하고 있다면 과감히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매년 결과를 받습니다. 수년간 계속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출연하는 단체는 결과를 내놓고 부족하면 출연금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전략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올려서 출연금을 더 해달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과든 자료를 내고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18억 7000만원, 도비 4억 3000만원이 거의 시비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5년간 투자 했으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개발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비가 들어가면 기업측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주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승인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략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난 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앞에 성실 납세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숙   내년부터 시행하고 성실납세를 한다면 22년, 21년, 20년 3년간 체납 없이 제때 납부한 사람.
  
이동욱 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2023년부터 24년, 25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22년 21년, 20년 이렇게 준다는 뜻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숙   그러면 3년 뒤부터 시행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돈이 얼마 안되기는 한데 법을 만들기 전의 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3년간 체납세가 없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현재 제정했다고 앞으로 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게 주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이동욱 위원   조례라는 것이 경산시의 법 아닙니까? 경산시의 법을 만들고 그 전의 것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3년간 꾸준히 체납없이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 제정하고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3년 후 주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동욱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그것은 좀. 법 제정 목적이 성실납부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자진 납세 분위기도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전국 지자체의 반 이상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경산시는 인구도 많고 업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잘 안내서 그렇지 촌에 인구가 2만, 3만 되는 영양, 봉화 이런 곳은 포상금을 거의 받겠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사업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답례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아무래도 출향민이 많은 곳이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출향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개별적인 SNS, 전화, 서신 등의 홍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 쪽으로 밖에 할 수 없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법이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명단을 추출해서 홍보하려 합니다. 
  
김계태 위원   일본은 오래전에 시행되어 정착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시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일본은 기부금이 아니라 고향세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서 언론보도가 되니 방송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때부터 기부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들은 경산시에 기부를 못하고 저 같이 경산시에 고용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니 외지인, 대구 수성구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홍보 타겟으로 하여 좋은 답례품을 선정해야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계태 위원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보내던데 소액 기부자는 우리 농산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100만원 이상 단위의 고액 기부자에게는 농산물을 보내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고액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한꺼번에 지급할 필요는 없으니 달마다 고향에서 선물이 온다거나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계태 위원   아무래도 답례품 개발과 선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고향사랑 기부금을 왜 징수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 개발과에서 지방 소멸, 인구의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경상북도 도 세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도 산하 각 시군에서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상으로는 저희 부서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에 해당됩니다. 답례품, 세액공제 같은 부분이 그런데 출발은 저희가 하지만 확장하려면 그때 가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이름은 고향사랑이라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이지 않습니까? 경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들도 찾으셔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을 기다리기보다 권유도 해야 하고 한데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12개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홍보반, 관계인구형성반, 답례품반으로 구성하여 홍보반에서 읍면동 협조도 받고 서울 사무소 협조도 받아서 출향민들 명단을 파악하고 세액공제를 누리는 직장인이 많이 기부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관내 초중고, 대학교까지 종사원 수가 얼마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1차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징수과가 인원도 많지 않은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이 너무 저조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곤란할테니 홍보를 잘 해서 기부금을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조례안을 만들기 전부터 고향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다 보니.
  
이동욱 위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쪽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특산물은 어떤 것을 줍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TF 회의도 두차례 열었고 경산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이 많습니다. 대추, 복숭아, 자두, 포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읍면동에 이통장 단체 회원들, 사회단체 회원들,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 의뢰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매칭하여 좋은 답례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추석 때는 생과일을 주면 되지만 구정 때는 생과일이 없기 때문에 건조된 것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건조 대추가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읽어보니까 4항을 보면 시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답례품이나 특산물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시의 농업인 등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위원님께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안 제2조 2항 제4호를 보면 시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농산물제조업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취지를 생각해보면 답례품을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삽입해서 넣어도 되지요?
  
○징수과장 전미경   포괄적인 내용인데 농업인을 넣으면 좀 더 구체화하여.
  
이동욱 위원   생산이 모두 농업인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경산에 농가인구가 2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삽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가 도농 복합도시이기도 하고 농산물 위주가 아닌 공산품을 넣은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모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정하면 끝인 것입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공모할 때 1년할지 2년할지 정해서 공고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답례품이 선정되면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를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정할 계획입니다. 
  
양재영 위원   시에서 보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자의 브랜드이지만 경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공모할 때 처음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 업체를 처음부터 5년 이렇게 정하면 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한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유동성 있게, 한번하면 더 좋은 제품이 발굴될 수도 있으니 유동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답례품을 한번 선정하면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시행되고 더 좋은 답례품이 있다면 언제라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양재영 위원   계속 추가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선정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답례품에 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야 답례품 등 모든 것이 잘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선정위원회가 특정 쪽이면 그쪽으로 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선정위원회를 따로 모집합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의회에서 의장님도 간부로 위원님을 한분 추천해 주셨고 제도가 원년이다보니 생물, 농축산물 위주로 갑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나 앞으로는 관광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전문 교수님, 제조업도 답례품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 등으로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조업체, 농업, 전문지식인 등으로 구성하여 선정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조율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2항 고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한다에서 고문변호사는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조율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2항 4호 시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지역의 농어업인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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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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