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양재영 의원)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 1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엄정애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6월 2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엄정애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6월 2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호국이란 그리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스스로를 전쟁고아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사무실을 찾아주신 한 노년의 시민분께 열페이지 달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와 고향을 잃고 힘겹게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어려움에 차마 공감한다는 말씀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다짐하였으나 부끄럽게도 그 분의 편에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느끼셨을 사회적 무관심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의 그날을 기억하며 잊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6.25 전쟁, 천안함 사건 뿐 아니라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그날을 기리고 함께 소통하며 그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역사의 저변에서 그 순간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전쟁고아분들을 포함한 그 시대의 증인들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어떤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운 역사의 그날에는 그 분들의 고난과 역경이 녹아있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6.25 전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책에는 6.25 전쟁 당시 사망, 부상 혹은 행방불명 등의 피해를 입은 남북한의 인구수를 24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쟁고아는 1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상당한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다.
지금이나마 이 자리를 빌려 그 역사의 현장과 함께하며 살아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6.25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혹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 등 역사적 큰 흐름만 망원경으로 바라보듯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껏 저는 역사의 순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먼발치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께서도 망원경이 아닌 현미경으로 역사의 순간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역사의 수레바퀴의 큰 흐름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에 묻힌 흔적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3세에 전쟁고아가 되었고 6살에 서울역 부근에서 어느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하양에 오셨습니다. 경산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언론인께서도 관심과 그들의 삶을 함께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시장님과 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고독과 외로움, 사회적 무관심에 놓여있는 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치유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보통 사람들의 흔적들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국이며,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호국이란 그리고 보훈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스스로를 전쟁고아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사무실을 찾아주신 한 노년의 시민분께 열페이지 달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와 고향을 잃고 힘겹게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어려움에 차마 공감한다는 말씀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다짐하였으나 부끄럽게도 그 분의 편에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느끼셨을 사회적 무관심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의 그날을 기억하며 잊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6.25 전쟁, 천안함 사건 뿐 아니라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그날을 기리고 함께 소통하며 그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역사의 저변에서 그 순간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전쟁고아분들을 포함한 그 시대의 증인들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어떤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운 역사의 그날에는 그 분들의 고난과 역경이 녹아있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6.25 전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책에는 6.25 전쟁 당시 사망, 부상 혹은 행방불명 등의 피해를 입은 남북한의 인구수를 249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전쟁고아는 1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상당한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 겁니다.
지금이나마 이 자리를 빌려 그 역사의 현장과 함께하며 살아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6.25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혹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 등 역사적 큰 흐름만 망원경으로 바라보듯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껏 저는 역사의 순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먼발치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께서도 망원경이 아닌 현미경으로 역사의 순간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역사의 수레바퀴의 큰 흐름이 아니라 그 수레바퀴에 묻힌 흔적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3세에 전쟁고아가 되었고 6살에 서울역 부근에서 어느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하양에 오셨습니다. 경산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언론인께서도 관심과 그들의 삶을 함께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시장님과 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고독과 외로움, 사회적 무관심에 놓여있는 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치유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보통 사람들의 흔적들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국이며,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집행부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강수명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며 세입, 세출 및 예산 결산의 규모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5739억 6159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1조 5546억 8628만원 대비 101.2%가 수납되었고 2019회계연도 대비 3023억 77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재정 확충의 장애요인인 미수납액 317억 5609만원의 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 태만의 해결을 위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은 1조 3392억 395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가 집행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대비 3195억 28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 16.1%인 2154억 46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어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다 발생한 불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26억 8288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총 38건에 34억 42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935만원을 지출하고 2억 22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1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7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 미반영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예측,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19회계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2018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회계연도 대비 16억 2698만 1000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 징수 및 결손처분 관리 강화입니다.
특수한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융자금 회수, 구상금, 부당이득금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납액이 극히 저조하고 특히 불납결손 처분 60건에 83억 6281만 2000원 중 8건의 의료급여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금 74억 116만 8000원을 시효소멸로 인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등의 신속한 조치와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6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집행부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강수명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며 세입, 세출 및 예산 결산의 규모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중 세입 결산액은 1조 5739억 6159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1조 5546억 8628만원 대비 101.2%가 수납되었고 2019회계연도 대비 3023억 77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재정 확충의 장애요인인 미수납액 317억 5609만원의 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 태만의 해결을 위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은 1조 3392억 395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가 집행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대비 3195억 28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 16.1%인 2154억 46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어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다 발생한 불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26억 8288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총 38건에 34억 42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935만원을 지출하고 2억 22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1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7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 미반영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현황을 참고하여 예측,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입니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 절감, 세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19회계연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2018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9회계연도 대비 16억 2698만 1000원이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금 징수 및 결손처분 관리 강화입니다.
특수한 목적의 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저소득층 융자금 회수, 구상금, 부당이득금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납액이 극히 저조하고 특히 불납결손 처분 60건에 83억 6281만 2000원 중 8건의 의료급여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의한 부당이득금 74억 116만 8000원을 시효소멸로 인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체납에 대해 채권확보를 통한 압류 등의 신속한 조치와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6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 의무규정 삭제 및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주민 권익 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등 관련사항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적용하고 보조금 대상사업을 정비하며 위원회의 기능 정비 및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었던 주민세의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시키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재산세 중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업자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을 일반과세 적용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내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에 따라 하양읍 행정리, 반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하양 우미린 더 센트럴과 호반 써밋 더퍼스트 아파트 준공 및 입주로 총 2개리 10개 반이 더 증설되며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리, 반을 증설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량읍 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불합리한 법정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도로, 산업단지 경계, 인구밀집 등을 감안할 때 법 정리를 조정 관리하는 것이 추후 기업입주 및 관리의 혼동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및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그 밖의 단위사무 총괄 처리 필요성에 따른 삭제, 개별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무 삭제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경산학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사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가칭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선정, 민간위탁 하려는 건으로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 의무규정 삭제 및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주민 권익 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등 관련사항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적용하고 보조금 대상사업을 정비하며 위원회의 기능 정비 및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 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었던 주민세의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시키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재산세 중과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업자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을 일반과세 적용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내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에 따라 하양읍 행정리, 반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하양 우미린 더 센트럴과 호반 써밋 더퍼스트 아파트 준공 및 입주로 총 2개리 10개 반이 더 증설되며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리, 반을 증설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량읍 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불합리한 법정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도로, 산업단지 경계, 인구밀집 등을 감안할 때 법 정리를 조정 관리하는 것이 추후 기업입주 및 관리의 혼동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및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그 밖의 단위사무 총괄 처리 필요성에 따른 삭제, 개별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무 삭제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경산학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사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가칭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선정, 민간위탁 하려는 건으로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경산시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체계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체계적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엄정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3일 엄정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 수는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순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희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토록 규정됨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순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희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