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 1.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박병호 의원 외 3인 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성희, 이철식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6월 3일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크리에이터 오픈데이에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5월 31일 안동시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6월 3일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크리에이터 오픈데이에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5월 31일 안동시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5월 제20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산시의 각종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많은 영역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 개정,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 촉진 등과 관련한 경산시의 성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산시 조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98개의 위원회 구성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 성인지 조항이 있는 조례는 41개, 성인지 조항이 없는 조례는 51개였고 단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례는 6개였습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상위법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 조례는 47개였으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미충족 위원회는 각각 29개, 6개 등 35개 조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의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의 외부 위원 5명 모두 여성위원으로 남성 위원은 없었으며 반면에 안전관리자문단에는 모두 남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산시가 2018년 16억 6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녹아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6일 제정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조례에 적시함이 옳다고 의견을 개진했었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제정된 조례였지만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에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신 287명에게 도비와 시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 자진반납 독려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비의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기속행정을 하여야 할 집행부의 명확한 행정절차상의 오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조례 및 시행규칙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규칙 심의회는 매주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이라면 심의회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제정된 경산시의 모든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실효성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더불어 경산시 조례, 규칙 심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례 입안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에게 적용될 실효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제정 후에는 해당 조례의 작동 여부와 시행규칙 제정 등의 미비한 점을 모니터링 하는 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산시의 입법, 시정의 기획 및 예산 편성, 각종 중장기 시정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단 등의 부서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순환보직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Line-step 조직, Project 조직과 Matrix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는 최상의 백신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5월 제20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경산시의 각종 조례 및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많은 영역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 개정,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 촉진 등과 관련한 경산시의 성평등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산시 조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98개의 위원회 구성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 근거하여 성인지 조항이 있는 조례는 41개, 성인지 조항이 없는 조례는 51개였고 단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례는 6개였습니다.
또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상위법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 조례는 47개였으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미충족 위원회는 각각 29개, 6개 등 35개 조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의 예를 들면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의 외부 위원 5명 모두 여성위원으로 남성 위원은 없었으며 반면에 안전관리자문단에는 모두 남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산시가 2018년 16억 6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녹아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상위법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6일 제정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조례에 적시함이 옳다고 의견을 개진했었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제정된 조례였지만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에 만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신 287명에게 도비와 시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미세먼지 저감, 자진반납 독려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비의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기속행정을 하여야 할 집행부의 명확한 행정절차상의 오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성평등지수를 높이고 조례 및 시행규칙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규칙 심의회는 매주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이라면 심의회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제정된 경산시의 모든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실효성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더불어 경산시 조례, 규칙 심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례 입안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민에게 적용될 실효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제정 후에는 해당 조례의 작동 여부와 시행규칙 제정 등의 미비한 점을 모니터링 하는 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산시의 입법, 시정의 기획 및 예산 편성, 각종 중장기 시정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단 등의 부서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순환보직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Line-step 조직, Project 조직과 Matrix 조직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전파를 차단하는 최상의 백신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의원님, 부위원장에 의원님, 위원에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의원님, 부위원장에 의원님, 위원에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동희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재난 극복을 위하여 긴급한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 결정 등 탄력적 예산 운용을 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상의 문제점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수범사례는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고생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재난 극복을 위하여 긴급한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 결정 등 탄력적 예산 운용을 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상의 문제점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수범사례는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고생 많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박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박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성희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8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성희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