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 1.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박병호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 외 14건은 2020년 12월 15일 시보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의회 전정에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12월 14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 외 14건은 2020년 12월 15일 시보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의회 전정에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12월 14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이에 신속․정확한 환자 발생 동향의 매일 실시간 영상 제공, 관내 행정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는 긴급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협력체계의 선제적인 구축, 전방위적인 코로나-19 위기 확산 차단 매뉴얼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 특수학교 학생들은 보호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격리, 치료 매뉴얼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 등의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산시 자살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 당 2019년 전국 26.9명, 경산시 29.6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자살률은 40대, 50대, 60대의 증가율이 뚜렷해지고 있었고 전화상담 내용 중 아동 2017년 254건, 2019년 1109건으로 4.36배, 정신건강 2017년 1061건, 2019년 3125건으로 2.95배, 자살 2017년 170건, 2019년 839건으로 4.9배로 급증하였고 내소자 상담건수는 아동 2017년 90건, 2019년 137건으로 1.52배, 정신건강 2017년 401건, 2019년 791건으로 1.97배, 자살 2017년 65건, 2019년 267건으로 4.1배 급증하였으며 이는 자살사망자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과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할 수 있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지자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를 직영,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곳,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1곳,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산시를 포함하여 6개 지자체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0곳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화 및 내소자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담 및 비대면 사업의 확대와 정신건강사업 전문적인 인프라 및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강화, 중독문제 개입과 중증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원 예정인 경북권역 재활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 개설하여 정신건강 상담과 임상심리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계림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2023년 준공 예정인 경산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와 연계되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이에 신속․정확한 환자 발생 동향의 매일 실시간 영상 제공, 관내 행정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는 긴급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협력체계의 선제적인 구축, 전방위적인 코로나-19 위기 확산 차단 매뉴얼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 특수학교 학생들은 보호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격리, 치료 매뉴얼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 등의 코로나 블루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산시 자살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 당 2019년 전국 26.9명, 경산시 29.6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자살률은 40대, 50대, 60대의 증가율이 뚜렷해지고 있었고 전화상담 내용 중 아동 2017년 254건, 2019년 1109건으로 4.36배, 정신건강 2017년 1061건, 2019년 3125건으로 2.95배, 자살 2017년 170건, 2019년 839건으로 4.9배로 급증하였고 내소자 상담건수는 아동 2017년 90건, 2019년 137건으로 1.52배, 정신건강 2017년 401건, 2019년 791건으로 1.97배, 자살 2017년 65건, 2019년 267건으로 4.1배 급증하였으며 이는 자살사망자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과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은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할 수 있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지자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를 직영,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곳,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11곳,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산시를 포함하여 6개 지자체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0곳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전화 및 내소자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심리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담 및 비대면 사업의 확대와 정신건강사업 전문적인 인프라 및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강화, 중독문제 개입과 중증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원 예정인 경북권역 재활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 개설하여 정신건강 상담과 임상심리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계림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2023년 준공 예정인 경산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와 연계되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 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자체수입 증감분,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25억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25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90억원, 기타특별회계 28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832억원, 세외수입 1959억원, 보전수입 714억원 등 총 45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04억원, 조정교부금 375억원, 국도비보조금 5067억원 등 총 79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3.4%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14억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45억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76억원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1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16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88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2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위탁 123억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신대2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중촌 소하천 상류부 정비 공사 6억원, 대동-대한간 도로 확포장 8억원, 진량 북1리-삼주봉황A 도로확장 10억원 등을 비롯한 특별조정교부금 17개 사업에 3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억 5000만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원,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8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75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9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600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에 28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자체수입 증감분,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25억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25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90억원, 기타특별회계 28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832억원, 세외수입 1959억원, 보전수입 714억원 등 총 45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6%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04억원, 조정교부금 375억원, 국도비보조금 5067억원 등 총 79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3.4%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14억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45억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76억원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1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16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88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2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위탁 123억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신대2리 진입로 확포장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중촌 소하천 상류부 정비 공사 6억원, 대동-대한간 도로 확포장 8억원, 진량 북1리-삼주봉황A 도로확장 10억원 등을 비롯한 특별조정교부금 17개 사업에 3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억 5000만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원,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8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75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9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600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에 28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배향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향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배향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엄정애, 이경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향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향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향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기존 예산 중 마무리 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집행 잔액과 사업이 완료된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분 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의 의결을 반영한 면밀한 심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당면 업무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기존 예산 중 마무리 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집행 잔액과 사업이 완료된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분 잔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의 의결을 반영한 면밀한 심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당면 업무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