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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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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9인)
  3.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9인)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더 심도 있는 재검토와 조례안의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개회 전에 엄정애 의원님께서 1인의 찬성을 받아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정애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발전과 주민들의 민원고충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법령 등과 중복되는 지원 사업의 조항을 삭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정의를 경산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정한 범위로 수정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조항 삭제로 인용되지 않는 청소년 정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의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강행규정 하여야 한다를 임의규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다른 법령 등과 중복되는 청소년 관련사업, 주민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위원회 출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5쪽,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무예치금액의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인용 조문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용도를 추가하여 사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6항은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기획업무담당주사를 안전기획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4쪽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재정비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협의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중 통합방위작전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일부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법 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향토 표현을 삭제하고 민, 관, 군 통합방위개념으로 통합방위훈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서 팀제에 맞추어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자어 개활지를 우리말 탁 트인 곳으로 순화하였고 탁 트인 곳에 대한 이동식 장애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17쪽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 이유는 기존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경산시 조례 제897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21쪽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수도 부정급수 및 누수 신고 포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4조, 제44조에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관급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을 수도법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2조, 제42조의 사설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공설 소화전이 아니므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동일한 조례 내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요금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41조는 현재 급수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는 수도 부정급수와 누수 신고 포상금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37쪽,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혼용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환경부의 표준공사비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1조에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기 납부한 지역은 납부액만큼 감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윈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환경부의 표준공사비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산정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44쪽,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안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61쪽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하수도 사용료 경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 제7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법령 및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기예치 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고 민간분야에 대한 기금 용도를 추가 규정하여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출납원 및 간사를 안전기획업무담당주사에서 안전기획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심사사항 중 통합방위작전시 지원대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소속기관 명칭을 국군 제202기무부대 경산지역담당부대원에서 702군사안보지원부대 경산담당관으로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을 국가정보원 경산담당관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는 향토방위훈련을 통합방위훈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외직명을 팀제에 맞추어 담당을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국가 위기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새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존속기한 경과되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소요자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안 제22조와 안 제42조에서는 사설 소화용 급수 및 사용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급수 중지시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재난지역 및 학교, 유치원 등에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안 제47조에서는 수도 부정급수 및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사용자의 재정부담 완화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환경부의 표준공사비인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산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환경부 표준공사비를 적용, 보완함으로써 적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으로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법령의 위임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된 법률명과 조문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과 하수도 사용료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가는 물부족 사태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올해도 폭우와 홍수가 등 재난상황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가옥이 파손된다거나 문천지 제방이 터지거나 일부 가옥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나거나 일상적인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부분 국가와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시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상임위 할 때도 다른 지역의 재난 시기에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있다고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일반 공공에 관계되는 시설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만약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하면 행정대집행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으로 사유재산을 복구한다면 소유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하면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문천지도 건설과에서 진척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며칠 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사유재산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규정에 따라 복구에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조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재난시기에는 행정이 개인에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지수가 있으니 대형은 국가 기준으로 하고 소규모 피해는 재난지수가 100∼300정도 되는 기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산시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인데 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지식산업단지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예.
  
엄정애 위원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분양도 해야 하는데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민간과 SOC를 협약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지방에 있는 경북개발공사나 이곳에 의뢰하여 산단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경상북도나 지방에서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외국기업유치를 하고 있고 각종 용역을 할 때 산단을 계획하고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외국기업유치로 큰 인센티브처럼 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의 성과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서 경산시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회사가 있나요?
  
○도시과장 장동훈   그 내용은 경제환경국 소관이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성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국 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산시 산단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의 과정을 본다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요 예산이 적절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산시가 산단을 구성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산업도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의 여건과 경제적 환경과 맞추어서 과하게 산단을 조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분양이 저조하지만 4산단도 분양률이 34%에서 50%정도 분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초까지만 해도 분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분양이 잘 되는 편입니다. 
  
엄정애 위원   분양이 활성화되면 좋은 데 남으면 시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면 기존에서 이사를 해야 하니 구산단이 슬럼화 되고 낙후되면 또 지자체에 부담이기도합니다. 산단을 조성할 때 적절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앞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수도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평소에도 부정급수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누수는 눈에 보이니까 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부정급수는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부정급수로 시에 과태료를 낸 곳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발시 포상금보다 걷는 세금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누수를 발견하는 상하수도 업무 종사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급수든 누수든 공무원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새벽 6시에도 전화가 와서 어디가 터졌고 물난리가 났다하면 제일 먼저 상하수도과분들이 불려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 신고 횟수와는 상관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신고횟수요?
  
박미옥 위원   어떤 사람의 신고횟수와 건수.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일반신고자들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고 건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을 하려합니다. 
  
박미옥 위원   포상금 지급제도가 나가면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횟수 제한이나 포상금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홍보도 많이 해서.
  
박미옥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시에서 도움도 되고 부정 급수하는 분들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횟수와 포상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하수도 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처리도 동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하수의 종류를 2종류로 구분합니다. 오수가 있고 우수관으로 분류하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관에 합류하라 하여 자체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도록 하고 있어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것은 오수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63%정도가 오수 분류 현황입니다. 앞으로 해나가면서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위원   확대하시고 우수관이든 이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부분들도 동반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십년 전에는 상관없이 땅 오염도 있었지만 지금은 체계적으로 범위도 넓혀야 하고 우수관도 농촌에서는 오수를 많이 배출을 하고 기준이 없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아직 일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미옥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과도 의논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잘 해줘야 하고 편리성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0여 년전부터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빗물 조례를 만들어서 빗물이용 재사용을 많이 하고 진행 했었습니다. 경산시에서도 빗물조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나 환경을 생각하면 재사용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에서 도로로 흘러나오는 오수나 전체적으로 빗물을 받아올 수 있는 빗물관도 만들어야 하고 빗물을 모아서 다시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용계획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빗물이용시설과 증수도가 조례에 같이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법이 수도법에 있다가 새로 법이 만들어 지면서 떨어져 나와서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새로 제정하여 만들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미비점이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부서마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수나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안이 경산시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도 해야 하고 상하수도과에서도 해야 하고 도로과와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서 시 전체 차원에서 물의 재이용에 관한 협의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조례개정안 1건 및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80쪽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이 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 관련 친환경 및 급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목적 및 정의에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비하여 보조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 성별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급식관련 다수의 단체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1건 있었으나 개별사업 추진시 검토할 사항이라 조례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94쪽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산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3조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는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을 학교,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 수,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FTA 체결 등 농산물무역자유화 및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우리시를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183쪽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부분에 경상북도 조례를 보면 지원체계의 수립이라 하여 경상북도 내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 생산단체참여의 방안에 관해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책무로 하여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것이 지역농산물 수급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이나 관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에는 지역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생산자 체계나 지역의 농업체계를 만들자고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보고하실 때마다 말씀을 드렸으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할 때는 지역농산물 구축방안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것은 본예산 조례안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에 2조 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지역 농축수산물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시행령을 보여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조례안에 있으면 왜냐면 도 조례에도 생산단체와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으니까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수급체계와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농업체계이지잖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령에는 그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니 다행이고 시행령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교급식, 공공급식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계획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올해 1월 29일자로 영유아 교육법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학교급식이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엄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경산시 학교급식을 상주나 청도와 비교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인구수가 많고 저희시의 특징 중 하나가 땅은 울릉도를 빼고 성주 다음으로 적습니다. 반면 인구수는 앞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농업생산이나 다른 부분이 다른 시군과는 차이가 납니다. 상주는 인구가 9만 7000명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초 고령화된 지역이고 경산은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20개 학교에 현재 학생수와 차이는 나겠지만 2만 9720명입니다. 상주는 93개 학교에 9785명입니다. 숫자로 봐도 비교가 안 되지만 19년도 자료를 보면 관내 지역농산물 전체 공급액으로 따지면 경산시 지역농산물이 10억 8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공급량이 13만kg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식자재 전체 물량이 1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억이 넘지만 상주는 공급액이 5억 9200만원 정도로 아무래도 농업지역이라 땅도 넓으니 44.68%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계속 확대되고 친환경도 학교에 공급을 해야 하니 저희들의 특수한 지리적 사안도 감안해야 하고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자인농협과 축산물은 경산축협이 있지만 농가가 계약재배를 할 때 저희들은 대추, 포도 같은 과실 쪽이 많은데 학교 측에서 쓰이는 것은 과채소가 많이 사용되니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학교급식센터나 로컬푸드도 관심을 갖고 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두레장터도 하면 좋은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레장터는 일반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유치원과 학교는 우수 식자재를 공급해야 하니 잘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두레장터도 자인과 같이 농가와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면 저희 학교급식과 매칭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농연에서 하는 있는 곳, 두레장터, 자인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세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사서 먹어보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채소류가 일반마트보다 신선하고 안전하여 경쟁력이 있지만 품종이 아직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이왕에 먹는 것. 매천시장에서 사와서 먹는 것보다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경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니까 그쪽에서 농가들과 매칭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포함 안 되는 품목도 재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목적, 학교급식 지원대상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경산시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경산시에서 학교급식에 생산되는 것이 30%가 안 될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18% 정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농가에게 친환경 부분에서 지원이 강화되면 소량이라도 지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저희 시에서 농가수는 49호인데 19종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 토마토, 미나리, 대추, 딸기 등 계절적으로 나오는 것만 하고 다른 지역처럼 큰 온실로 하여 채소를 연내 공급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가공센터가 건립되고 가공되는 제품들이 학교급식에 갈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법상 가공품은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만 공급하지 1차. 2차 가공된 것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판로나 위생 같은 쪽으로는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걱정이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제가 알기로는 준공을 다 하고 기계 등을 테스팅 하는 중이니 내년 봄에 복숭아가 생산되면 일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잘 시행되어서 경산시민, 아이들에게 경산시에서 나는 것을 웬만하면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여 공급한 것이 밖에 나갈 것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시민들에게 신선한 제품이 많이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친환경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과에서는 학교급식과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자인시장에서 판매해도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특정한 공급처가 있어야 하고 저희는 지역의 생산 자급도가 낮기 때문에 친환경 지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이 생산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 정도면 데이터를 뽑아보고 경산시에서 소비될 수 있는 양, 공급량을 충분히 대비해서 일단 예상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친환경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에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인증 받은 농가가 48농가가 있습니다. 면적은 18.4㏊정도이고 품목은 14개입니다. 
  
엄정애 위원   4년 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네요?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저농약 인증도 포함되어서 과실류 쪽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는데 저농약쪽 품질인증이 취소되면서 무농약과 유기재배만 포함됩니다. 무농약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면적이 갑자기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엄정애 위원   친환경 농가의 판로가 주로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택배로 많이 하고 일부 미나리 농가들은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품목은 택배나 개인 판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보급, 생산, 유통, 인증수수료, 농자재구입,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분야 보존 등이 내년 농업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충분하게 있고 저희 쪽에도 조례제정 전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쪽으로 자체 사업도 한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를 하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신대로 손실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몇 년 전이기는 한데 친환경농가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학교급식에 넣으라고 해서 납품하니까 결제가 늦고 농사를 어렵게 지어도 판로가 그렇게 안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통과 관련된 부분을 신경 써야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원 사업으로 보완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의결을 진행하여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 종결 처리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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