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경산시의회 제223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5.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8. 7.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9.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4. 13.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20.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9인 발의)
  11. 1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7.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8.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9.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1.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3. 22.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특히 경산시 보건소 전 직원들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일간의 예비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심의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20억원 대비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8830억원 대비 330억원이 증액된 91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90억원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11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이 225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644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악화된 지역 경제의 반등과 역동성 회복, 그리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재정의 확장적, 전략적 운용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 8830억원 대비 330억원이 증액되어 91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082억 4400만원, 물건비 537억 9300만원, 경상이전비 4953억 1900만원, 자본지출 2089억 73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78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0억 14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는 악화된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자생적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행사 및 축제, 연례적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안 25건에 34억 5316만 6000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부위원장 이경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으로 관할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동지역 공동주택 중 중앙동 2개 통을 1개 통으로, 서부1동 17개 통을 8개 통으로, 서부2동 8개 통을 4개 통으로, 남부동 6개 통을 2개 통으로, 북부동 4개 통을 2개 통으로 조정하고 용성면의 2개 행정리를 1개 행정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와촌면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 시설의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은 2016년 12월에 설치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현재까지 9만여명의 주민이 이용 하였으며 2021년 1월 31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이용인원 감소로 비용대비 수입 감소가 크지만 도시 지역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농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예산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주민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102억 1600만원입니다.
  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47억 6700만원과 기금 예수금 54억 4900만원이며 지출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48억 1600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54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20년 말 현재 적립금과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총 144억 1900만원이며 지출은 남부동,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에 81억 48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62억 7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20년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총 9억 69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역자활센터 융자금 등으로 총 2억 3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7억 39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20년말 현재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총 24억 4900만원이며 전액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20년 말 현재 적립금과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등 총 3억 5800만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손 씻기 시설지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총 7800만원이며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와촌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시설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엄정애 의원 외 9인 발의) 
1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 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재검토와 조례안의 전반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엄정애 의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어 시의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및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법령 등과 중복되는 지원 사업의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실현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우리 시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여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국가 위기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새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사용자의 재정부담 완화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환경부 표준공사비를 적용, 보완함으로써 적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으로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된 법률명과 조문을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물부족 사태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 수,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FTA체결 등 농산물무역자유화 및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우리시를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800만원이며 202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4300만원, 지출 2억 95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38억 5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마을회관 난방비,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38억 56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5400만원이며 202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2100만원, 지출 6억 1100만원,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53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농자재 비료구입지원, 주민건강 진단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23억 64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57억 3400만원이며 2021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7억 6900만원, 지출 8억 5000만원으로 9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66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 및 감염병확산 방지 및 긴급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여유자금 37억 6800만원과 의무자금 28억 85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800만원이며 2021년 운용계획은 수입 400만원, 지출 4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4억 1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업경영인단체, 농촌지도자 회의 교육,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4억 18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입,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심을 다 해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