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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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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7. 6.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8. 7.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10.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11.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15.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
  16.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17. 16.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21. 20.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3. 22.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24. 23.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5. 2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26. 2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27. 26.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9. 28.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1. 30.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3. 32.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3. 1.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3인 발의)
  4. 2.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13인 발의)
  5. 3.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6.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7.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9.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10.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1.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2.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6. 14.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7. 15.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8. 16.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7.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8.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1. 19.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2. 20.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3. 21.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4. 22.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5. 23.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6. 24.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7. 25.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8. 26.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9. 27.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0. 28.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1. 29.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2. 30.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3. 31.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4. 32.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손실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농가지원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각 연도별 이상기후보고서에 의하면,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매년 3∼4월을 기점으로 과수농가는 개화기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꽃 암술이 고사하거나 수정 및 결실 불량 등의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 팬 컨트롤로 온도 감지를 해 2℃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가동되는 방상팬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의 2018년 냉해피해 접수건수는 474ha, 1283 과수농가에 1324건으로 피해보상금액이 10억에 달하였으며 과수농가 방상팬 설치 가구는 단 2가구의 3대뿐이었고 2019년도 피해접수 건수는 142ha, 719 과수 농가의 735건에 피해보상금액은 3억 4000여 만원이었으며 방상팬 설치 가구는 3가구에 5대, 2020년 현재 냉해피해 접수 건수는 404ha 면적의 1696건수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중 1685 과수농가가 보상받은 피해 금액은 10억 700만에 달하였으나 방상팬 설치 가구는 4가구에 6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경북 상주시와 영덕군, 경기도 파주시, 전북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방상팬 및 미세살수장치 설치 및 열풍기가 호환되는 방상팬 보급을 개화기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예방시설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산시도 냉해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물 피해 예방 교육과 방상팬 설치 등의 지원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대상 품목은 복숭아, 포도, 자두, 대추, 벼 등 67개 품목이며 농작물재해보험 지급금액은 보조 90%, 자부담 10% 비율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농협에 신청, 경산시 주요 품목별 보험가입은 사과는 1∼2월, 벼 4∼6월, 대추 4∼5월, 자두와 복숭아 11월, 포도는 11∼12월 등으로 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경산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주요 품목별 전체 482농가 320ha의 가입금액은 7억 5700여 만원이었고 지급실적은 155농가 32.15%의 8억 2700여 만원이었고면적은 77ha 24.06%에 불과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말 현재 경산시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품목별 가입현황을 보면 사과는 12농가 3ha의 가입금액은 2320여만원, 대추 38농가 17ha의 가입금액 2억 600여 만원, 벼 93농가 가입금액 1500여 만원이며 자두, 복숭아, 포도는 현재 가입 신청 중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저온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손해평가사가 정확한 냉해 피해조사와 피해농가 누락 방지를 위해 과실 착과시기에 맞춰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농농가 주민들에 대한 냉해 예방 및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냉해 발생시 적기에 손해 평가사의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매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관외 경작자 및 신규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전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 같이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상팬 설치 및 지원사업 추진과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다각적인 시책들을 더욱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3인 발의) 
  
2.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13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2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4조의4, 안 제4조의 5, 안 제16조 등 6개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의2,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등 3개 조항을 신설하여 직무권한의 행사와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 개입의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제32조까지의 조항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시켰으며 이는 행동강령 조례의 운영과 이행체계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도입하여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고취하였고 안 제34조의 교육 조항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청렴교육을 통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 된 조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호의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으로 구체화함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 청렴의무의 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의 일부개정으로 외부강의로 인한 소홀한 의정활동과 기준초과 사례금의 부당수수, 강의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 방지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직무 관련 거래 및 사적 노무 요구의 금지 등의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일치를 통한 법령적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 지원, 연구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의 제출 등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명확성과 조문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5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1조, 안 제11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4.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경산시장 제출) 
  
15.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6.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9.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 직제개편 또는 업무이관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기관을 경영지도 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반복, 중복 고충민원의 종결처리 가능 회수를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납세자가 대리인 없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제품화 지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첨단 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 등 지역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 신산업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기업의 특허출원과 인증, 국내외 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출연금 3억원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시설, 장비의 유지와 지원인력 예산으로 IT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로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는 거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산업 창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은 지역 내 창업기업 육성과 지역 의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9억원으로 3억원씩 3회에 걸쳐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기업에 창업프로그램과 특허, 인허가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재단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 및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의료산업 창업 발굴과 지역의 의료산업을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변경에 따라 경산시 시세조례 제10조 인용조문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변경하고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경산시 시세조례 제15조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부과 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재산세 부과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의 면제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 적용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 규모와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해 편성하는 것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라오스 해외시범마을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년 1억원씩 출연하여 시범마을 주민들에게 고소득 작물재배 등 농업시설체계 구축과 협동조합운영 역량배양, 마케팅 및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향후 관내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은 취득재산 4건과 처분재산 1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치유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백자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도시 근교형 치유의 숲 조성부지 내에 치유센터 및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445㎡,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 정도이며 치유센터 내에는 건강측정실, 북카페, 프로그램 운영실, 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산림휴양, 숲체험 등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 갓바위 소원길 조성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와촌면 대한리 산 64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팔공산 소원성취 도량인 갓바위를 모티브로 타 둘레길과 차별화된 갓바위 소원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도보교, 화장실, 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 보행로를 제공하고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임당동 632번지에 건축 연면적 5000㎡규모, 사업비 191억원으로 임당유적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예정으로 출토된 인골, 동식물 자료 등 문화유산적 가치가 우수 하여 사적 516호로 지정된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이 가지는 독보적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의 종합적 연구와 체계적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중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6900여 세대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인근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중산119안전센터 옆 2004.9㎡의 부지를 매입, 건축 연면적 400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확보와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공유재산(시유림)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용도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사동 산 52-2번지 외 5필지 2284㎡의 시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자인 ㈜섬바디 대표이사 김주동으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2020년 9월 23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 의결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시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 건강과 여가선용,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등 시민이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입니다. 검토대상은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당초 계획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 매각 반대로 인해 사업부지 축소 또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순환형 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옥산동 123-1번지외 1필지에서 옥산동 123-7번지외 3필지로 변경하여 순환형 임대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업은 당초 위치 사정동 71-8번지외 3필지에서 사정동 71-8번지로 부지면적을 축소 건립하고 축소에 따른 부족한 일부 기능과 사업취소 된 청년 역전몰의 기능을 앞서 설명 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포함하도록 하며 새롭게 추가된 역전 르네상스광장 조성사업은 기존 역광장과 연계하여 사정동 84-2번지외 1필지에 지역 주민과 경산역 이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지매입 애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입니다. 검토대상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된 변경 사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 매각 반대로 인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코웍스페이스 공동 창업공간 사업은 당초 서상동 74-2번지외 1필지에서 서상동 143-59번지로 변경하고 청년마을부엌 사업은 당초 삼북동 212번지에서 삼남동 70-2번지로 변경하며 마을 관리소 사업은 당초 서상동 55번지외 6필지에서 삼남동 97번지외 1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도시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빈집정비, 주차장, 공원조성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입니다. 검토대상은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중 경산 산학융합지구조성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경산지식산업지구 Ce5블럭 1-2, 1-8에 사업 추진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평가 과정에서 인접 공장과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바로 인근 부지 Ce5블럭 2-6, 2-9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학융합 거점공간 및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양성, R&D, 취업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 맞춤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 지역산업체 고용연계로 이어지는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보장기관이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항목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용어 정의 및 지원비용, 근거 법령, 서식 등 변경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인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장애등급 폐지 등 법 조항을 정비하고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로 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센터를 취소 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 항목인 제8조를 삭제하고 서비스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리비 청구 서식을 보완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정평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과 가칭 시립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경산시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자녀 장학금은 양육가정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다자녀 우대분위기 조성, 관내 학생의 타지역 유출 방지 등 지역학교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금번 출연은 동의 하나 사업비 출연금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하고 2022년도부터는 장학금 출연이 아닌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른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1.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2.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3.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4.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5.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6.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7.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8.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9.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0.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1.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할인 한도액을 상향하였으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통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관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중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지원 및 2년간 대출이자의 2.5%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자금 대출부담 완화 및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회복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보증건수와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장기내수 부진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증액 출연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확대지원과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의 부지 보상금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을 연이율 1.0%,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2021년 70억원, 2022년 140억원 총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도심환경과 양질의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금락근린공원의 부지 보상금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을 연이율 1.0%,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2021년 50억원, 2022년 50억원 총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도심환경과 양질의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가구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비용절감을 통해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창업센터의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센터의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 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물 등에 심미적, 기능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인 (사)대구경북 공공창의연구원과 재계약하므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으로 사업추진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생활방역 및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8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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