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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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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13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손병숙 의원)
  3. 1.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황동희 의원, 강수명 의원)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 입니다. 먼저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2020년 9월 24일 시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27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10월 2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9건을 11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월 21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진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은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남산면 소재 경산 사직단에서 경산시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 봉행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3일에는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5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9일에는 중산동 소재 중산119안전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0월 30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실시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2020년 의원 역량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11월 4일 성주군 문화여성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의원, 손병숙 의원)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손병숙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 및 자연순환농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화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유지, 가치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2019년에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평군은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해당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지자체 중 청송군과 봉화군은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2019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농민공익수당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2020년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은 1187억원을 도비 40%, 시비 60%로 분담하는 내용으로 2022년도부터 농가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난 10월 28일에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되는 2022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그리고 시비 60%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농민 공익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민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 농가의 친환경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2020년 10월말 현재 18년 대비 7개 동지역의 아파트 세대 증가 폭은 6.98%로 급증하였습니다. 반면에 읍, 면지역의 1인 세대수는 각각 11.03%, 5.69%가 증가한 것을 보면 농촌지역 1인 농가의 증가와 경작인의 고령화 그리고 귀농 및 귀촌 등의 인구 유입이 없는 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20년 현재 3개읍, 5개면 지역의 한돈 축산 878 농가 중 50대 미만의 인구는 16.82%로 138명뿐이라는 것이 그 방증일 것입니다.
  2020년 10월 현재 읍면 지역에서의 한돈 축산농가는 878농가에서 1만 2801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월별 평균 우돈 분량은 821톤으로 축산농가 공동 퇴비장은 한 곳도 없었고 모두 자가 및 위탁처리 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악취문제에 대한 108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경종농가 중 복합 경종농가를 제외한 2020년 10월 기준 순수 논농사 가구수는 2850가구에서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539톤으로 소요비용은 2억 9600만원, 순수 밭농사 1만 3383농가의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1만 705톤, 소용비용은 2억 800만원, 순수 과수 농가수는 1만 632농가로 연간 화학비료 사용량 2698톤으로 연간 화학비료 소요비용은 14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우돈 분량을 경종 및 과수농가와 연계하는 친환경 경축 순환농법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퇴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감소시키고 경종농가는 화학비료가 아닌 가축분 퇴비사용을 통하여 지력 향상, 토양 및 환경오염 방지, 경비 절감의 효과와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순환농업 기틀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경산시의 도농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과 친환경 경축 순환 농업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병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최영조 시장님과 시민을 위해 늘 봉사하시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뜻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2020년도엔 봄, 여름, 가을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8만 시민 모두가 경산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잘 협조하고, 솔선수범하여 예방준칙을 잘 지킨 결과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타 도시에 비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는 경산시의 철저한 방역과 시민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방역의식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 자신은 한 사람의 시의회 구성원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생각과 시민 모두의 바람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수당 지급과 우리시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업은 국토보존, 생태계보존, 수자원보존, 홍수방지 등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8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서는 올해 연간 60만원, 충남에서는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강원, 충북, 경남, 제주는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봉화군과 청송군에서 각각 70만원,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영천시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늦게나마 경상북도에서도 금년에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농업정책에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과 새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산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율하여 가능하다면 경상북도와 공조를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손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배향선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으므로 사임을 처리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미옥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황동희 의원, 강수명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황동희 의원님, 강수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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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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