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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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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3. 2.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 그리고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급식지원의 방법, 안내, 신청 절차와 급식지원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임기,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15조는 위생안전교육을, 제16조는 급식아동 후원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14쪽부터 24쪽까지,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25쪽에서 26쪽, 법령은 27쪽에서 2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16조로 구성 되었으며 급식지원의 대상과 방법,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 대상자 결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생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지속성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 보장을 위해 부칙에 경과 조치 등이 마련 되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 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급식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조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원팀에 입법컨설팅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작성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에게 급식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 이게 미취학아동 1138명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추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1인당 했을 때 급식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하루에 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현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인당 책정 금액이 이 비용으로 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저희가 작년에 4500원, 올해 5000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듣기로는 충분하다고 재료도 괜찮을 것을 사서 해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양질의 재료로 해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혹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하지 못 했을 때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이 사용에 대해서는 급식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부식을 살 수 있는 마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재료를 사서 직접 급식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체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 기관에서 점검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하고 하는거야 별 여지가 없겠지만 급식센터 같은 데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점검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되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점검과 위생에 대한 것은 조항에 넣어 놨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생 뿐만 아니라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급식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낭비나 아이에 대한 낙인이 찍힌다든지 이런 부분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급식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양재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아동에 대한 겁니다. 아동 중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 외에 계층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발굴을 해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아동에 대한 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결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 아이들을 선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낙인 찍힐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최대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 부분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위촉직 위원들이 지금은 구성 되어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잘 구성이 되어있는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그 이전부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 이내로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나 급식 업체도 점검하고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조금 더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마다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보면 비전문가들이나 조금은 위원의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께서는 퇴임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지만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께도 업무를 전달해서 잘 관리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자료 9쪽,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협력사업비를 금고약정서에 따라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약정 시 대구은행 경산영업부는 금고협력사업비 총8억원을 18년 3억원, 2019년 2억원, 2020년 3억원 이렇게 3년에 걸쳐 나누어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농협은행 경산시지부는 총 1억 5000만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7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년 3월 1일부터 자치단체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3억 5000만원에 대해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출연 동의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금고 약정 시 제안서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에 맞추어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인 장학금을 대구은행에서 3억원, 농협은행에서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학금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경산시 장학회는 기금 목표액이 있지요? 기금을 얼마까지 모읍니까? 150억 달성을 했는데 계속 장학기금을 받는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복지가들이 기부하겠다고 하시면 받지요. 다만 예산으로 당초 출연을 하기로 했던 50억은 이미 출연이 끝났고 시민들로부터 자유롭게 기부하겠다는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황동희 위원   장학기금이 1년에 모이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회사나 개인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경산시 나중에 장학금 다 어디 쓰려고 그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현재는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황동희 위원   이자하고 수입 발생하는 것이 3, 4억 되나요? . 
  
○위원장 박순득   돈이 모자라서 못 주지 남지는 않습니다. 
  
황동희 위원   기금이 200억도 되겠다 싶은데.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현재 188억인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황동희 위원   저는 그때 예전에 들을 때 150억이 목표액인데 그 이상 되는 것은 털어내지 생각도 했습니다. 금리도 이제 2% 대로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금리가 저는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금액이 줄지 않겠나 싶고 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에 장학회 줄 때도 기금에서 썼으면 좋겠던데 그것도 함부로 못 쓰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모으는데 너무 열심히인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박순득   그건 장학회에서 충분히 알아서 하고 사실 장학금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원금을 털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이자수익이 많으면 150억이나 100억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만 180억이나 200억이 돼도 장학금은 모자랍니다. 이자수익으로만 줄 수 없고 원금에서 출연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자수익 외에 장학금출연동의안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주게 되면 몇 년 안 가면 바닥이 납니다. 이젠 경제가 어려워서 장학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학금 이야기 나왔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불고 5억 중에 2억만 받고 3억 왜 안 받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솔직히 장학회 관련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평생학습과 소관이지만 집행부에서 약정할 것은 약정해서 금고하고는 다 내는데 인터불고 대표자 바뀌었다고 해서 안 내면 그건 약속 위반 아닙니까? 우리 시 땅에 1만 5000㎡ 있더만 철조망 치고 돈 안 받는다고 하세요. 다른 곳도 내고 있고 지가도 떨어트려서 다른 곳 보다 현저하게 적게 내고 있던데 그러면 법인세도 적게 내고 이것저것 특혜를 받고 있는데 장학금 3억이라도 내라고 하세요. 장학금이라고 못 낸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도 연말에 거기에 부응하는 돈 내라고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그런다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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