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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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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안
  6. 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안자료 7쪽,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행 자치법규에서 일상생활에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들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위법령 등에서 이미 개정된 용어들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괄개정을 통해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말로 대체해서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과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한자어 및 2020년 합동평가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널리 사용되는 쉬운 단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둘째,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 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표현된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 관련 정비입니다. 
  종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가 2018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소멸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13개의 개정안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일부를 쉽고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위원 최윤정입니다.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개정하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 향상 등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단어 및 2020년 합동평가 정비 대상 한자어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민법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들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본문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산시민상 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입니다. 
  경산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민상의 수상 부문 및 추천권자 등을 변경하여 시민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 수상 부분을 본상으로 하고 특별상을 신설 하였습니다. 특별상은 재외동포, 출향인, 외국인 등 경산시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온 관외자에게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6개 수상 부분을 향토방위 부문 폐지 등 3개 부문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추천권자는 각 급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으로 하였으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상은 읍면동장, 관내 공공기관장, 개인으로 변경하고 특별상은 경산시 국‧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5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규모 행정 리통의 관할 범위를 조정하여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 하반기 조정 리통은 동부동 8개 통, 서부1동 9개 통, 서부2동 9개 통, 남부동 9개 통으로 총 35개 통이 16개 통으로 조정되어 19개 통이 감소 되며 시 전체로는 469개 통에서 450개 통으로 조정 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민상의 수상 부문과 추천권자 등의 조정을 통해 경산시민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1조 목적의 명랑하고 살기 좋은’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으로,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애향심과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하며 제3조 수상대상자 중 지역개발부문, 향토방위부문 등은 삭제하고 특별상을 신설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1995년 제정 시 사용하던 용어의 정비와 공적이 뚜렷한 관외 거주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상 부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고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추천권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 계획에 따라 2차적으로 동지역 공동주택의 통을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오기 표기된 동부동과 중방동의 아파트 동 칭과 압량읍의 리명 당리를 당리리로 정정하는 등 본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산업경제 부분이 산업건설 부분으로 변경이 되고 지역개발 이런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분야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상업, 공업, 광업, 광산업, 기술진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분야에서 수상을 그동안 바뀌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합쳐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건설로요. 그러면 이쪽 분야의 수상자가 주로 어느 분야의 분들이 수상을 하셨는가요?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매년 다르지만 농업 부분도 있고, 농업 부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거의 대부분이 농업 부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지금까지는 수산이나 임업이 없으니까 농업 부분에 비중을 많이 차지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동안은 지역개발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개발 부분은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수상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예, 새마을이라든지. 
  
이경원 위원   합쳐짐으로 인해서 수상자가 하나만 나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그렇지요.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0쪽에 시민상 조례를 보면 어쨌든 주민들 서명도 받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관이 주도 하는 것 보다는요. 궁금한 것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경산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뚜렷한 공적이라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공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수상자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되지 저희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수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지표를 내서 점수를 매기나요, 아니면 심사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인지.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항목이 많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이통장에 대해서, 리통에 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사태로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차라리 리는 친목 관계가 있어서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서 괜찮은데 통 지역에 반에 있는 일반인, 관과 모르거나 관에 관심이 없거나 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민자치를 행하는 최소 단위가 몇 명으로 해야 되는가. 통장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오픈 되어 있잖아요? 주택 같은 원룸 이런 곳에 마스크 하고 하면서 단독주택에 관련된 통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그 부분은 도 통반 이라는 것이 사실 아파트만 밀집 되는 것이 아니고 원룸이나 구역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마스크를 통장님한테 나눠주고 하니까 통장 안 하겠다고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통장은 거의 여성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몇 번씩 방문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분들이 모르는 원룸이나 집에 몇 번씩 방문해서 마스크를 건내주면 그런 것에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곳은 차라리 우편으로 주고 등기로 주던데 이런 반장님들의 역할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최하위에 있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조직할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5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28쪽,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 조례는 시립어린이집 직영을 위해 1996년 11월에 제정한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뿐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사항을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조례상으로 명시 하였으며 구체화 하였으며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안전성과 연속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수한 원장이 국공립 원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174개소 어린이집의 정기 지도점검은 3년에 1회 정도씩 순환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표자가 경산시장으로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3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 감독은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게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비용의 보조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보조금을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중이었으나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최근 3년간 본예산의 보육 예산 평균 인상율 5.77%를 적용하여 2024년까지 5년간 총 3815억 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최저인건비 상승과 주요 사업 추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6쪽,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별 사용 횟수를 주 3회, 일일 사용시간 평일 4시간, 주말 및 휴일 5시간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다음으로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와 일반 주민의 사용허가 순위가 같아지도록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저해 허가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처분일로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목적이 아닌 단체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여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4항 비용의 보조, 제5장 보칙으로 총 19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정안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주요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의 투명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이 발생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 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기간과 사용 순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물 설치 금지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12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연 1회 이상 점검 가능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예. 
  
이경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계약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면서 관리감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개정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1회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로 하고 다만 언론 보도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원들이 174개소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도 3년 마다 한 번씩 하도록, 1년에 1/3씩 하는 것도 엄청난 어린이집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이라도 지도점검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행정의 지도점검은 강제 조항을 두는 것 보다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는 법조항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시에서 지도점검 하는 기관이나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미 방금 답변을 하신 것은 월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부분에 모든 법령에 강제성을 띄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저도 여태까지 잘 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강제성을 띄어서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도점검을 자율성으로 해서 특별히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자율성을 놓고 하면 유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나 수시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1회에 한하여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이경원 위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상황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은 강제성 보다는 자율성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견입니다. 131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할 수 있다에 다만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보육과 관련 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데 이게 6/10이라고 하면 40%를 여성이나 남성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예측이 된다면 다만이라는 조항을 굳이 넣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위탁기간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해주는 기간이 한 번은 5년인데 한 번은 재계약 할 수 있고 2회 할 때는 다시 공개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준해서, 보육시설도 사회복지시설과 거의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기존에 홍보물, 입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사례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원 위원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우리 시에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의안자료 28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가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는 등 국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 부담분을 마련하여야 하나 재정 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원 대상 가구는 전체 11만 4969가구이며 소요 예상액은 총 736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민지원 금액이 734억 88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TF팀 운영비용 등 부대경비 1억 9600만원입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 됩니다. 
  지원금 체크, 신용카드 및 경산사랑카드, 포인트 충전 등으로 지급 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말까지입니다. 
  이미 취약계층 1만 5569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선지급이 완료 되었으며 일반 지원 대상 시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액은 100억원입니다. 
  차입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연이율 1.7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5월 중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 5월 현재 우리 시 채무 잔액은 341억 1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상환할 계획이며 총 110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조기상환이나 차환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별진료소 지정 병원 및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총 감면세액은 18억 3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는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시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며 감면액은 17억 9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선별진료 지정병원인 세명병원과 중앙병원에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의 50%를 감면하고 착한임대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으로 감면액은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 부담분을 마련하여야 하나 재정여력이 크게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11만 4969가구이고, 이 중 1인 가구는 39%, 2인 가구는 23.1%, 3인 가구는 17.4%, 4인 이상 가구는 20.5%입니다. 
  소요 예상액은 736억 4400만원으로 국비가 83.5%, 도비는 4.5%, 시비는 12%로 88억 5900만원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여 시비 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는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나 차입선 및 발행 금액, 상환 기간, 발행 조건, 발행 시기 등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경북도와 협의 하였고 대상 사업 여부, 긴급성 및 타당성, 그리고 상환 능력에 대한 일상감사 검토 결과 및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 조기 수습을 위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세월화 희생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 하였고 포항 지진 발생 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한다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세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상하는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8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감면해주는 것이 18억 3000만원 정도니까 그것을 빚 내서 지원하면서 거기다가 또 수입을 깎으려고 하니 재정부서로서는 난감합니다. 금년 지방세 수입 예상액은 1820억입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국가에서 그린뉴딜이라고 일자리사업 중심으로 3회 추경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때 또 우리 시비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때의 예산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경산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가 88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혹시 그때 쓰려고 예비비로 돌려놨고 이번에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포인트로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일부 사업은 국비지원이 끊어진 부분도 있고 행사도 취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인단오 축제 같은 비용에 대해서 손을 안 댔는데 그때 3회 추경 때 재원으로 하려고 세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하는 일자리중심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 언제까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장기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경산시도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부서별로 전방위적으로 다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세출 관련해서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 건지, 정부에서 대응한 일자리 대응분을 얼마나 마련해야 되는 건지, 연말에 혹시 코로나 이야기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과 다른 전체적인 재정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저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은 일자리 위주로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에 100억 지방채 발행을 하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돈이 있으면 상환하는 조건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이기동 위원   341억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갚아야 될 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이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가 28억 정도 있는데 이 채무가 언제 채무냐 하면 과거에 실내체육관 할 때 빌린 돈입니다. 한의대까지 가는 도로 개설에 든 돈인데 이게 그 당시에 3%의 이자로 빌렸는데 중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차환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싼 이자에 갈아탄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8억이 남아 있습니다. 22년까지 하면 갚고요. 또 특별회계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에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58억 빌린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차환한 금리는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1.75%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년 내로 올해는 어차피 적자니까 돈이 없고 2년 만에 340억을 갚아야 되고, 올해 세입이 182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국장님 보기에 돈 다 들어오겠습니까? 경기가 이런데.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5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경산시 지방세 수입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인데 지방소득세 세입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입니다. 받아보니 우리가 예상 했던 것 보다 10억, 20억 정도 더 들어오더라고요. 예상했던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다행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훨씬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소득세.  
  
이기동 위원   살림을 잘 사세요. 애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세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빚부터 내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에 손을 안 대고 지방채 발행부터 우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번에 추경 때 하면서 세출을 손을 봐서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림을 조정해서 몸집을 줄이고 하면 안 되느냐, 빚을 왜 내느냐 하는데 긴급하게 편성을 하다보니 1차에 세출 조정을 했었고 2차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서에서 이런 저런 앞뒤도 재봐야 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어차피 3차 추경을 대비하자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요즘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시청 앞 네거리 일부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로를 새로 묻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이 시청 앞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난리에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하고 일단은 알아봤더니 그냥 재포장 공사를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원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재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께도 우선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인거지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내년에 공사하면 어떻습니까? 세출을 조정을 하고 최대한 줄일 대로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하는 수 없이 빚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시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88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남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낸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먼저  줄이고 찾아보고 하는 노력 이전에 일단 넉넉하게 내놓고 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께 얼마나 설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니까? 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추계한 것이 20만원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굳이 하시면 근거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추계일 뿐입니다. 
  
이경원 위원   선순환을 하게 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선착순 마감인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신청을 받아보니 100개소가 아니라 200개, 300개 막 들어오면 추후에 계획이 있는건지.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세출 같으면 예산이 소비가 다 되면 안 되지만 세입이다 보니 100개가 넘어가면 받아서 해줘야지요. 넘어가더라도요. 
  
이경원 위원   일단은 그렇게 입을 줄이더라도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선순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착한임대료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10% 재산세 감면을 20만원 한도 내에 하는데 아까 100개를 했는데 100개는 아니고 200개도 넘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이영복   저희가 추산을 100명 정도 잡았는데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는 대로 그건 다 규정대로 감면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만원 한도 내에 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삭감해 줬으면 20만원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금액의 10%. 
  
이기동 위원   한 달에 100만원 다 안 받았으면 20만원 해줍니까? 아니면 1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전체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냈다고 하면 20만원을 감면 해주도록 안 잡은 겁니다. 
  
이기동 위원   10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100만원 전체를 안 받았으면 그러면 20만원 까지 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한도액 다 되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를 받는 사람이 100만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20만원까지 감면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재산세가 20만원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준을 볼 때는 거의 한도 다 가지 싶어요. 
  
○세무과장 이영복   한도 이상 돼도 무한정으로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0만원 한도까지 다 가야 되지 싶다는 겁니다. 감면 추계 1835억 여기가 주민세 전체 하면 이것 적용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지 싶은데요? 주민세 균등 일괄적으로 전 시민들한테 다 안 받잖아요? 주민세가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균등할 주민세는 전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감면 전체를 해주면 임대료 금액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사람이 분위기 상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사람 했는데 100사람 훨씬 넘습니다. 200사람 넘습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주민세는 저희가 확정이 다 됐고 임대인은 확정을 할 수 없어서 100명 잡악고 타 시군에도 10% 정도를 감면해 줬는데 한도를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계를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지 않았냐는 거지요. 타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료 놓는 사람들한테 모니터링 했는지, 아니면 주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10%쯤 해서 20%, 우리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신고하는 분들이 몇 가구 됩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상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세금을, 상가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9850명입니다. 
  
이기동 위원   9850명인데 100가구만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사람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닙니다. 1만을 잡고 주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20%∼3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6000세대 내지 7000세대가 임대료 하는데 그 중에 주인이 10%만 삭감 해줘도 700세대입니다. 그런데 100세대라는 것은 너무나. 
  
○세무과장 이영복   추산은 100명으로 잡았는데 임대료 감면해준 신고서를 받아서 신고하는 업체는 맞다고 판단이 되면 다 감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행정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10% 잡은 것을 갖다가 100가구만 하면 적게 잡아서, 다시 예산을 잡을 때 생각보다 많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를 건물분은 7월에 과세를 하는데 신고를 그 이후에 받더라도 들어오면 받은 재산세는 10%를 환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신고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절차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절차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임대차계약서하고 세금 낸 영수증 하고 가지고 오시면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신청서를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고 인하를 해줬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명을 개인 간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인정을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 통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받을 때 국세 부분에 착한임대인을 인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 신고를 받아보면 대충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보는데 저희 예상에는 100명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월에 부과가 되잖아요? 6월에 받아 보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7월에 부과할 때 고지서하고 안내문을 함께 보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먼저 내고 환급을 해줄테니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도 임대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거의 다 해줬습니다. 30%씩 세 달이요. 그것만 해도 다섯 집입니다. 내 주위에 이야기 해보면 임대료 낮춰준 사람이 많고 본 위원도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고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이런 곳도 많이 놨거든요? 다 낮춰줬더라고. 100 보다는 훨씬 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답변하시면서 100만원 했을 때 20만원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감면한 금액의 10%인데. 
  
이경원 위원   100만원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조금 전에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만원 하시길래 인하액의 1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만원일 감면액이 20만원의 최대 한도 금액이 맞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이영복   예.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이나 현직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해서 임대료를 삭감하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건 자신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본 위원이 듣기로 선출직에 출마를 하거나 현직에 있는 사람이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저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에 동참을 하라고 홍보를 하면서 선거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 분야는 국장님께서 경산시 자체에서도 혹시 차후에 선출직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선출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동참을 하고자 좋은 취지에서 했다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한참 착한임대료 하면서 지방의원이나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착한 임대를 했다고 신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천입니다. 하려고 하니 위원장님 말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다 법이 적용이 되니 선관이 질의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상식선에서, 보통 20%, 30% 해주는데 100%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김영란법 5만원 이하 이렇게 있듯이, 물론 의원들은 안 되지만 상식선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선관위에서 해서 낮춰준 경우도 있어요.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선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점을 잡기 나름이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경산시가 이번에 국채 100억 발행 하잖아요? 경산시 자산이 6조 정도 됩니까? 자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작년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 6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100억 정도 나왔는데 국가에서 국비가 600억 이상 나오고 도비 30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 자기 자본비율로 봤을 때 경산시가 투자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예산은 세입을 받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도 해나가는데 이번에 예결위원장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0억 정도 내려서 경산 시민들한테, 전부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100억 밖에 못 쓰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국비하고 매칭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너무 일을 안 한다.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앞으로 기반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런 쪽에 경산시가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확실히 기업인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은 빚이 적으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산시가 1년에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년에 한도액이 341억입니다. 처음입니다. 100억 내는데 1000억 이렇게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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