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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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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0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향선, 남광락 의원)
  3. 1.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2020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5.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희 의원 외 2인 발의)
  7. 5.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의원)
  8. 6.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순득, 배향선 의원)
  9. 7.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7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을 5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향선, 남광락 의원) 
  
○의장 강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남광락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의 28만 경산시민 여러분들께 끝까지 함께 잘 이겨내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는 COVID-19 특별재난지역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 지원할 목적으로 총 280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민에게 있어 긴급히 필요한 생계비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진행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연계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둘째, 지난 5월 2일 새벽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확진자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이를 계기로 개인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끝나지 않은 COVID-19 집단감염 및 확산에 대비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 집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점차 시민들의 이동 및 활동범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가 및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 및 소독, 감염병 지역확산 차단과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지난 5월 6일 제5차 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는 경산시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감염병 대응 교본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서에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미흡했던 집행부 행정을 세세하게 적시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넷째, 향후 제2의 COIVD-19 사태를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 확충 및 배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행정 시스템의 점검과 구축을 촉구합니다. 동법 제45조에 근거한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재 유일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를 벤치마킹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금 보건소가 설치된 이외의 읍면동에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 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COVID-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의 감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공중보건의식 함양, 건강증진사업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HP203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경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년차가 되는 2021년 연차별 보건의료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보건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정구역의 특성과 인구와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2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를 벤치마킹하여 경산시도 보건소를 도심지역인 현 보건소 외에 공단 및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다섯째, 경산시의 의료자원의 분포, 인구수와 생활권의 범위 그리고 이번 COVID-19 감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4에 의거하여 경산시는 종합병원 중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비신청 등을 통하여 음압병동 지정기준을 맞추고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이 특히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여섯째, Post COVID-19 시대의 대응전략 모색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인구의 58.03%인 15만 9000여명에 불과한 안동시는 지난 5월 7일에 Post COVID-19 시대를 맞아 일자리 쓰나미 환경에 선제적 대응으로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 지역특화사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대학 중심의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주도 전략의 일환으로 안동시 관내 산, 학, 연, 관이 함께하는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노력이 본받을 만한 사례라면, 이를 정면교사 삼아 경산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체질 개선의 출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경산시와 보건소는 공공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광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광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발생했던 정유엽군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경산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이나 경산의 상황이 위급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산시의 대응은 그리 위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2일 17세 정유엽군이 40도에 육박하는 발열 증상으로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지침은 발열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정유엽군이 찾았던 시각은 오후 7시 30분. 안타깝게도 경산중앙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오후 6시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해열제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유엽군의 어머니는 뜬눈으로 힘겨워 하는 아들을 지켜보며 선별진료소가 열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야 아들과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유엽군은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판명 되었지만 급성폐렴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면서도 확진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비닐팩에 싸여 장례절차 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손 한번 못 잡아 주고 떠나보냈습니다.
  만약 정유엽군이 병원을 찾았을 때 바로 검체 검사를 받고 코로나19가 아니라 좀 더 빨리 급성폐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정말 경산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 관내 혹은 인근 타 시군에서 더 늦게까지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로 안내가 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했던게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적시에 검체 검사를 받고 더 빨리 결과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중앙에서 하달된 선별진료소의 운영지침엔 세부적인 운영시간은 지자체의 판단에 맡깁니다. 경산시의 판단이 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너무도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그 누가 짐작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에 대해 경산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보고를 받지 못했다! 또 병원은 지침대로 했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 안타깝지만 학생이 운이 없는 거다! 재수가 없는 케이스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경산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반성했고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도 부끄럽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학생의 부모님께서 총리께 보내는 탄원서를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탄원서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용이 슬퍼서가 아닙니다. 한자 한자 힘겨운 마음을 억누르며 쓰신 그 내용이 너무 절제 되어 있고 또 원망 하지 않고자 하는 배려가 너무 크게 느껴져 오히려 제가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탄원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아 결국 시의회의 공식 입장으로는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경산시가 그리고 경산중앙병원이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 그분들 말씀 들어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의원들의 의무이며 공무원의 할 일 아닙니까? 고작 17살 먹은 소년이 경산시에서 사망했습니다. 죽지 않았어도 될 소년이 죽었습니다.
  이번 일은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산시를 이끄시는 시장님이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산시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경산 사동에 살던 17세 소년은 필요한 때 검체 검사를 받지 못했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확진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독했음에도 구급차를 타지도 못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영대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 속에서 사망했고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확진 환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했으며 그 부모는 자식 얼굴 한번 손 한번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강수명   남광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원포인트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48억원이 증가한 1조 3138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48억원, 지방채 발행 100억원 총 7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36억원, 재난대책비 신속집행 T/F 운영 2억원, 예비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하는 지원대책입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황동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위원에 김봉희, 박순득, 배향선, 이경원, 이기동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동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제2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편성한 예산안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긴급히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와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황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5월 21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이성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엄정애 의원님 한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여러분! 경산시의원 엄정애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스크 구입을 위한 줄 서기, 자가격리, 온라인 개학, 재난 지원금 신청 등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마음이 우울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낸다고 애쓰고 계십니다.
  또한 끝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땀 흘려 일하신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경산시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산시 선별진료소 운영관련 질문입니다.
  경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고자 선별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선별 진료소 3곳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경산시 보건소는 1월 28일∼2월 22일 9시∼18시(주말제외)운영, 2월 23일∼3월 19일 8시30분∼19시 (주말, 공휴일 포함)운영, 3월 20일∼3월 31일 8시30분∼18시 운영(주말, 공휴일 포함)하였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9시 이후 방문 검체팀을 24시간 운영했으며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9시에서 18시 (주말, 공휴일 포함) 선별진료소 운영,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2시까지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야간 검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월 21일∼2월 24일 24시간 운영, 2월 25일∼2월 28일 9시∼18시 (주말, 공휴일 포함), 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9시∼18시, 토요일 9시∼12시 30분, 일요일은 미운영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명병원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은 1월 21일∼2월 24일 24시간 운영, 2월 25일∼3월 22일 9시∼22시 (주말, 공휴일 포함),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일요일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였고, 경산시는 2월 26일부터 신천지 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등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병원과 세명병원 선별진료소는 24시간의 운영시간을 각각 18시와 22시로 단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상황이 위중하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검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내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곳은 김천제일병원, 영주시 보건소, 영천 영남대 병원, 상주시 성모병원, 청송군 보건의료원, 청도군 화양보건지소, 고령군 보건소, 고령군 영생병원, 예천군 권병원입니다.
  경산시장님은 경산시가 선별진료소 시간 단축 운영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3월 18일 발생한 정유엽군 사망사건 관련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 17세 정유엽군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 호흡기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사망사건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체계는 열, 호흡기증상 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환자는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 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콜센터,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는 방역시스템입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면 되지만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자)는 국민안심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코로나 확진 판결까지 6시간∼8시간 정도 필요하여 발열 후 검사결과까지 총 104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발열 및 폐렴 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의료공백 시 정유엽 사망사건처럼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산시는 경산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늦장 지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지난 4월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하여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8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5월 8일 기준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신청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건수 76만 3765건, 결정건수 46만 4154건, 지급건수 21만 2734건으로 지급율 60.4%입니다.
  경산시의 신청건수는 8만 4347건, 결정건수 1만 8199건, 지급건수 1만 598건 지급율 33.0%입니다.
  경상북도내 타 지자체의 지급율을 살펴보면 5월 8일 기준, 포항시 46.3%, 구미시 40.3%, 경주시 41.7%, 김천시 43.2%, 영주시 71.6%, 영양군 0.0%, 청송군 47.2%, 성주군 53.3%, 영덕군 85.6%, 칠곡군 64.4%, 예천군 78.7%, 울릉군 88.9%, 군위군 92.1%, 고령군 98.5%,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은 100%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률이 도내 23개 시군 중 하위 2위, 도내 평균 지급률 60.4%에 비해 매우 낮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산시민들은 경산시의 늦장 행정에 대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산시장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에 접수된 민원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이동경로에 대해 경산시 홈페이지에 빠른 공개 및 업데이트, 마스크 구입 문제, 재난 긴급 생활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시민들은 경산시정 행정을 믿고 경산시에 궁금한 점을 묻고 싶은데 경산시 홈페이지는 한눈에 코로나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늦어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해야 했으며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사업 또한 타 시군보다 늦게 추진되면서 경산시 행정 집행 속도가 너무 늦어 우려와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시도 코로나-19사태가 처음 겪는 일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634명으로 부서별로 엄청난 행정력이 요구되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경산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체계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집행 능력을 보여줄 때 마음의 평상심을 찾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경산시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족한 점을 분석, 평가해서 올바른 대안 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순득, 배향선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순득 의원님, 배향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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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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