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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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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영육아보육 조례안
  6. 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영육아보육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 9.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영육아보육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경산시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개정하고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들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본문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민상의 수상부문과 추천권자 등의 조정을 통해 경산시민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1995년 제정 시 사용하던 용어의 정비와 공적이 뚜렷한 관외 거주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의미와 범위을 명확히 하여 추천권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 리통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할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계획에 따라 2차적으로 동지역 공동주택의 통을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정안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기간과 사용 순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물 설치 금지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 부담분을 마련하여야 하나 재정여력이 크게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11만 4969가구이고 소요예상액은 736억 4400만원으로 시비 88억 5900만원으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여 시비 부담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경북도와 협의를 거쳤고 일상감사 검토 결과 및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할 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재난 조기 수습을 위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코로나 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납세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장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9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행정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90억원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1조 313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1조 1588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647억 8500만원과 지방채 발행 1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대책 신속지원 T/F팀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동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초부터 긴 시련의 시간을 지나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든 듯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활 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 에서도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와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경산시는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여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장식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 경산시 행정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에 대하여 지난번 216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서 일부 답변 드린 내용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별진료소 시간단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 의심환자들의 조기진단 검사, 의료시설 내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진료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인 1월 21일부터 보건소,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등 3개소에 선별진료소 5곳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민간병원인 경산중앙병원과 세명병원은 일반진료 수요증가, 한정된 의료인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난 등을 이유로 2월 25일부터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단축하였으나 응급의 경우, 운영시간 후에도 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시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선별진료소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현실적으로 연장운영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산중앙병원에서는 변경 후 현재까지 평일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세명병원에서는 3월 22일까지는 평일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월 23일부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 내 3곳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에도 보건소 방문환자들은 빠짐없이 검체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7시 이후에는 11개 팀 22명이 요양원, 요양병원 입원자와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 해 왔으며 현재는 워킹스루 부스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2월 중순부터 대구지역 선별진료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구시 수성구, 동구 등 대구시민 1461명, 청도, 영천 등 그 외 타지역 주민 484명 등 전체 1945명에 대해 우리 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 현재 우리 시가 검체한 인원은 1만 5755명으로 이는 경북도내 전체 검체인원의 36.2%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원입니다.
  다음은 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에서 의료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과 MOU 체결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시 발생하는 의료시설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재정 손실지원 등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응급환자 대응 의료공백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17세 학생이 사망하게 된 사실에 대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당시 정유엽군은 3월 12일 오후 7시 30분경 경산중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내원시 발열 39℃,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 주사 및 약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으며 다음날 3월 13일 오전 9시경 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체를 실시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고열증상으로 3차병원 입원을 위한 소견서 발급을 위해 경산중앙병원을 재방문하였고 상태가 위중하여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정유엽군은 영남대학교 응급실 음압병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3월 18일 오전 11시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3월 18일 영남대병원에서는 정유엽군의 소변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하였지만 다음날 3월 19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소변, 혈액, 가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병원을 내원한 일반 환자들이 추후 확진자로 판정되어 병원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열이 있는 경우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입원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모두 진료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지역만의 긴밀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북도내 포항, 김천, 안동의 3개 의료원만으로는 우리 지역 환자들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화된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산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경북도 기준에서 100% 이하까지 신청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4만 9000여 가구가 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신청건수는 8만 4347건으로 지급대상 추정세대의 2배에 가까운 세대가 신청하였으며 특히 다른 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약 3만여건, 38%가 온라인 신청되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정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지급기준은 건강보험가액만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함에 비해 경북도 지급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가액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함으로 공적자료 요청 및 자료의 중복 확인여부 등 복잡한 절차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읍면동 현장 신청의 경우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가구구성, 재산, 부채, 소득 등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여부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신청내용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즉시 입력, 접수할 수 있는데 반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가구원 미기재,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시스템상 공부대조와 민원인과의 전화통화로 신청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관련서류들을 발급, 첨부하여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 계획은 읍면동에서는 현장신청과 접수만 전담하고 4월 1일자로 구성된 긴급생활비 지원 T/F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와 재난지원금 심사를 전담하여 생활비 지원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온라인 신청 폭주로 접수와 심사가 지연되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긴급생활비의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현재 7만 5136건을 처리하여 신청건수 대비 89.1%를 완료하였으며 214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현장 및 온라인 신청, 접수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는 복지문화국 직원 50명을 추가 투입하였으며 또한 기존 30명의 T/F 인력을 50명으로 보강하여 총 100여명의 직원이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루어질 이의신청과 처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더라도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은 5월 25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경산시의 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엄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정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강수명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준비와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위생 관리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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