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 3.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4.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5쪽 2020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채무보증 지원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 10억, 시군 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따라 부담률이 결정되며 2020년 우리시 부담액은 9700만원입니다.
다음 의안자료 149쪽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산지식산업개발에서 요청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 와촌 일대 116만평 부지에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하여 1,2단계를 구분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7개 국책연구기관, 121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77%의 분양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정율 96%로 분양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20년까지 잔여용지도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은 우리시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에서는 2017년 12월 보상공고를 통해 2018년 6월 이후 보상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에서 최근 우리지역 주택경기 악화와 맞물려 2단계 공사 추진시 2단계 사업부지내 2233세대의 공동주택부지로 인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어 현재까지 2단계 사업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6월 보상을 확신했던 주민들은 영농활동 중단, 대토농지 계약, 지구 내 공장 운영 중단으로 심각한 생계위협과 더불어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와 주관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는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추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사업의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우건설에서 투자심의회를 지난 10월 23일 개최하여 2단계 사업 선행조건으로 2단계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을 우리 시에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지매입안을 검토, 의회의 동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 동의안은 당초 협약서상 1,2단계 산업 연구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75% 연장선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23일 경산시는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상북도개발공사, 대우건설 간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산업 연구시설용지 미분양용지 75%에 미달할 시 미달 부분을 경상북도 경산시가 매입하도록 협약한바 있습니다.
미분양 발생용지의 지자체 인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산업 연구 물류용지 분양률 75% 미달시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용지를 경산시가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부담안을 경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2단계 사업 전체면적 30만평 중 산업 연구 물류용지 11만 8000평의 75%인 8만 8000평입니다.
지식산업지구의 1단계 사업성공과 지하철 하양연장, 소월지 주변개발 특히 프리미엄 아울렛 S사 투자의향에 따른 파급력으로 2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70% 이상은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의무가 발생할 경우 매입용지는 추후 분양으로 비용회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편입 주민들의 생계난 해소를 위해 대우측 요구사항을 수락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단지 내 유치한 7개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경산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안자료 154쪽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는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과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포상금 지급 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조항은 상위법령인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5쪽 2020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채무보증 지원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 10억, 시군 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따라 부담률이 결정되며 2020년 우리시 부담액은 9700만원입니다.
다음 의안자료 149쪽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산지식산업개발에서 요청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 와촌 일대 116만평 부지에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하여 1,2단계를 구분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은 현재까지 7개 국책연구기관, 121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77%의 분양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정율 96%로 분양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20년까지 잔여용지도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은 우리시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에서는 2017년 12월 보상공고를 통해 2018년 6월 이후 보상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에서 최근 우리지역 주택경기 악화와 맞물려 2단계 공사 추진시 2단계 사업부지내 2233세대의 공동주택부지로 인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어 현재까지 2단계 사업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6월 보상을 확신했던 주민들은 영농활동 중단, 대토농지 계약, 지구 내 공장 운영 중단으로 심각한 생계위협과 더불어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와 주관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생계위협까지 받고 있는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추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사업의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우건설에서 투자심의회를 지난 10월 23일 개최하여 2단계 사업 선행조건으로 2단계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을 우리 시에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지매입안을 검토, 의회의 동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 동의안은 당초 협약서상 1,2단계 산업 연구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75% 연장선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23일 경산시는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상북도개발공사, 대우건설 간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산업 연구시설용지 미분양용지 75%에 미달할 시 미달 부분을 경상북도 경산시가 매입하도록 협약한바 있습니다.
미분양 발생용지의 지자체 인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산업 연구 물류용지 분양률 75% 미달시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용지를 경산시가 매입하도록 하는 의무부담안을 경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2단계 사업 전체면적 30만평 중 산업 연구 물류용지 11만 8000평의 75%인 8만 8000평입니다.
지식산업지구의 1단계 사업성공과 지하철 하양연장, 소월지 주변개발 특히 프리미엄 아울렛 S사 투자의향에 따른 파급력으로 2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70% 이상은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의무가 발생할 경우 매입용지는 추후 분양으로 비용회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편입 주민들의 생계난 해소를 위해 대우측 요구사항을 수락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단지 내 유치한 7개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경산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안자료 154쪽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제는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및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과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포상금 지급 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조항은 상위법령인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 2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년도별 우리시 사업체수 및 보증실적 등에 따른 부담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97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2단계 사업착공 지연에 따른 토지편입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2단계 산업 연구 물류용지의 분양률 75% 미달시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용지를 준공 6개월 이후 SPC 요청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하도록 하는 확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1단계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분양률 77%, 부지조성 공정율 9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잔여용지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협약서의 연장선상에서 2단계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단지 내 산업 연구 물류용지 매입확약을 하더라도 주변도시 타 산업단지의 지자체 매입확약 비율이 대체로 100%인데 비하여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산업용지 25%, 비산업용지 100%를 시공사가 책임분양 함에 따라 우리시의 매입확약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혹 분양율 75% 미달 시 의무 매입용지에 대한 활용 및 비용회수 등으로 우리시 재정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향후 장기적이고 불투명한 부동산경기와 분양가격 결정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용지 발생시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대책과 단지주변 개발계획, 단지내 대기업 투자의향 동향파악,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및 규제 의무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운영에 실익이 없고 또한 의도적 위반 사례 유발 등 부작용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지침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미 2008년에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기타 상위법과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 2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년도별 우리시 사업체수 및 보증실적 등에 따른 부담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97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2단계 사업착공 지연에 따른 토지편입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2단계 산업 연구 물류용지의 분양률 75% 미달시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용지를 준공 6개월 이후 SPC 요청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하도록 하는 확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1단계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은 현재까지 분양률 77%, 부지조성 공정율 96%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잔여용지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협약서의 연장선상에서 2단계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단지 내 산업 연구 물류용지 매입확약을 하더라도 주변도시 타 산업단지의 지자체 매입확약 비율이 대체로 100%인데 비하여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산업용지 25%, 비산업용지 100%를 시공사가 책임분양 함에 따라 우리시의 매입확약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혹 분양율 75% 미달 시 의무 매입용지에 대한 활용 및 비용회수 등으로 우리시 재정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향후 장기적이고 불투명한 부동산경기와 분양가격 결정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용지 발생시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대책과 단지주변 개발계획, 단지내 대기업 투자의향 동향파악,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및 규제 의무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운영에 실익이 없고 또한 의도적 위반 사례 유발 등 부작용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지침인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미 2008년에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기타 상위법과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출연동의안이 얼마였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출연동의안이 얼마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2019년 9900만원, 2018년 9800만원이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꾸준히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게 줄고 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업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남광락 위원 사실 산업용지면 분양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양골짜기에 누가 아파트를 짓겠다하고 어떤 아파트 건설사가 들어올 것이며 어떤 원룸단체가 들어올 것인지 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반대를 안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큰 우려가 있습니다. 경산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 라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은 힘들지 않을까, 이 지역은 제가 하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산의 전체산업방향 자체를 공장 쪽으로 잡고 있으니 제조업이 계속 사라지고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은 그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니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지난번에는 분양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하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매입동의안 내용이 주택용지와 상업시설 용지는 시행사가 100% 책임지고 팔도록 되어 있고 산업용지, 연구용지, 물류시설용지 세 용지는 분양률이 75% 미달하면 저희가 75% 달할 때까지 시가 용지를 매입해 주는 확약동의안입니다. 주택용지는 시행사가 100% 하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S사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북도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미팅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희들 목표는 연내에 투자를 확정 하고자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지난 23일, 17일인가요? 여하튼 오셔서 연내 MOU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려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산업용지로서는 같은 조건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과 다루는 법률자체가 다릅니다. 지식산업지구는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4산업단지는 산업입지에 대한 법률인데 지원체계가 일반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지만 지식산업지구는 산업부에서 지원하는데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의미자체가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중국의 포동지구가 대표적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 전국에 5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그런 것을 모태로 해서 지금쯤 출발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에 뒤쳐진다는 차원으로 국토부가 아니라 산업부에서 체계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분양이나 이런 지원체계는 국토부보다 산업부가 짜임새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지식산업지구 5개 지역 중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충북 저희 5곳입니다. 가장 잘되는 곳이 인천과 저희 경산지구입니다. 인천보다 저희가 분양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2차 계획된 국가적으로도 우리시에서도 1단계, 2대계 한 부분이지만 1단계도 75%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는 반면에 2차 같은 경우 주민들이 불편하고 재산상의 손해, 반발 때문에 밀려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됐든 2단계 사업이 경산시에서도 책임지고 분양하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체계적, 구체적으로 하셔서 시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동의안이 시에서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책임져야 할 것은 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서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는 것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는 것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위원장 박미옥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써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경관 저해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건립기준, 건립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 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관리대장 등 건립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공의 가치구현 및 경산시 이미지 제고, 동상의 경우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등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화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심사방법의 구체화 등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주기적 상태점검, 연간 관리계획 수립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몇 년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 주도로 건축법령 개정 및 권고사항 반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적합한 건축법령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 조례 제3조의2 건축위원회 구성 등 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의 6 건축위원회 회의는 건축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개공지 출입구 안내판 설치와 관리대장 제출의무화 등을 통하여 공개 공지관리의 현행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제15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의2 주택의 유지, 관리지원, 제22조의2 실내건축, 제27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27조의3 결합건축 대상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9조 이행강제금 부과를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개정 총 5회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고자 합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건축조례의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효율적 규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제출, 미반영 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15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2항 중 공사비는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를 공사내역서 산출근거 포함으로 변경의견 제출되었으나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2016. 8. 3. 건축정책과-11817호에 따라 건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출내역서는 원칙적으로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작성하므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써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경관 저해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건립기준, 건립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 시설물 그리고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관리대장 등 건립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공의 가치구현 및 경산시 이미지 제고, 동상의 경우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등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화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공공조형물 선정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심사방법의 구체화 등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주기적 상태점검, 연간 관리계획 수립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몇 년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등 중앙부처 주도로 건축법령 개정 및 권고사항 반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적합한 건축법령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타 법령과의 중복 규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 조례 제3조의2 건축위원회 구성 등 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의 6 건축위원회 회의는 건축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개공지 출입구 안내판 설치와 관리대장 제출의무화 등을 통하여 공개 공지관리의 현행 규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제15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의2 주택의 유지, 관리지원, 제22조의2 실내건축, 제27조의2 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27조의3 결합건축 대상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9조 이행강제금 부과를 상위법령 기준에 맞춰 개정 총 5회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고자 합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건축조례의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효율적 규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제출, 미반영 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15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2항 중 공사비는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를 공사내역서 산출근거 포함으로 변경의견 제출되었으나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2016. 8. 3. 건축정책과-11817호에 따라 건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출내역서는 원칙적으로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작성하므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방지 및 건립기준,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와 주민불만 방지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 위치, 제작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건립 신청시 사전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건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으로 지역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대장 작성, 주기적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사후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과 사후관리 운용기준 및 다양한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부합하도록 안 제3조의2 제1, 2항과 제3조의 6 전부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사용 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간은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15조의 3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공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 제2항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 제27조의 2, 3과 안 제 29조는 실내건축 검사관련 기준, 건축협정체계 구역 등 관련기준, 결합건축 대상지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5조와 관련한 별표 3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과의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방지 및 건립기준, 절차,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와 주민불만 방지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 위치, 제작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해체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건립 신청시 사전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건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으로 지역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대장 작성, 주기적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사후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과 사후관리 운용기준 및 다양한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산시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부합하도록 안 제3조의2 제1, 2항과 제3조의 6 전부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사용 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간은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안 제15조의 3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공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 제2항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조성되는 공개공지의 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 제27조의 2, 3과 안 제 29조는 실내건축 검사관련 기준, 건축협정체계 구역 등 관련기준, 결합건축 대상지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5조와 관련한 별표 3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과의 중복부분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 조례가 경산시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공고가 2014년 9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19년 11월입니다. 거의 몇 년 지났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못 찾아냈는데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지금까지 6개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늦어진 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경산시가 경북도내에서 6번째로 제정되는 것이네요? 23개 시군 중 6번째라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행정업무가 많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안자료 162쪽 제10조 조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뿐만 아니라 여비,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적근거는 실비변상조례가 변경되어 경산시의 각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명시가 충분히 되어서 이 조항이 제정되고 신설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수당은 저희들이 상시하면 1시간 이내는 7만원 정도 드리고 2시간 넘으면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할 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맞추기가, 실비보상 부분이 빠진 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조의 4항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을 보시면 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는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사의 의미로 봤을 때 앞에 어떤 글이 오느냐에 따라서 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아니하다가 맞는지 아니한다고 맞는지 어떤 조례는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조례에는 아니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앞에 어떤 용어가 오느냐에 따라 상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세부적인지 모르겠지만 4항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를 조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면 의안자료 164쪽 중간에 심의절차를 제외한 예외인 경우가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적은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얼마가 극히 적은 경우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애매하지요. 조형물이나 탑이 수십억도 하고 어떤 것은 1억, 2억 하는데 1억, 2억 하는 것은 30억에 비해서 극히 작은 경우니 그런 것은 심의할지 말자는 경우가 나올까봐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 것이 오렌지거리 아십니까? 오렌지가 얼마 전 뜬금없이 생겼던데 저는 무서웠습니다. 오히려 들어가기 싫게 디자인 되어있던데 이것도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예. 이런 것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섬세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되었을 텐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남광락 위원 조형물이 상징성, 홍보효과와 함께 디자인이 좋아야 무엇이든 되는데 위원회 해당분야 전문가가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조형물들은 업자가 디자인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은 심의를 거치면 외부 위원 6명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시각 디자인 분야나 미술품의 전문가를 초청하려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것은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상당히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한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역구 의원님 중 제가 있는데 정병택 의원님이 계실 때부터 오렌지골목을 홍보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원 높아졌습니다. 많은 회의를 하고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세워진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덜 반영 되었습니다. 조형물을 세워놓고 많은 말도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정서나 특성에 맞는 조형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늦지는 않았지만 행정적으로는 늦은 부분이 있는데 늦게나마 조례가 잘 제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의안자료 186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조의 10 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앞의 공공조형물 조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경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산업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산업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