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9.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 10.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 15.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6.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 17.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8.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19.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8.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4인 발의)
- 15.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의안 3건과, 의원발의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제명이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압량면이 읍으로 승격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리 통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 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소규모 리, 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의 형편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압량면의 읍 승격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본문 내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6건으로 토지 27필지와 건물 외 13건이며 사업내역은 하양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 경산시청 청사신축,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들은 경산 시민의 안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농어민의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라 검토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양119안전센터를 시 소유의 토지에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화재예방과 진압, 구급 구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하양권역의 시민들의 긴급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유지에 영구 시설물의 축조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위 3개의 조례안은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사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한다고 논의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시립임당호반베르디움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흐름에 맞추어 공개경쟁을 통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한다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니다.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입니다.
한국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군경 피해는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한 바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일반의안 3건과, 의원발의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제명이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조례가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압량면이 읍으로 승격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리 통의 통폐합 추진으로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 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소규모 리, 통 통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 소규모 행정리를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 시의 형편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압량면의 읍 승격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본문 내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6건으로 토지 27필지와 건물 외 13건이며 사업내역은 하양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 경산시청 청사신축,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들은 경산 시민의 안전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농어민의 농외소득활동 지원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라 검토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양119안전센터를 시 소유의 토지에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이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화재예방과 진압, 구급 구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하양권역의 시민들의 긴급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유지에 영구 시설물의 축조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출연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위 3개의 조례안은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사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한다고 논의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시립임당호반베르디움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시의 민간위탁 사무의 흐름에 맞추어 공개경쟁을 통한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5년간 위탁한다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니다.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입니다.
한국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군경 피해는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한 바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년도별 우리시 부담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97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토지편입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산업, 연구, 물류용지의 분양률 75%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용지를 우리시가 매입하도록 하는 확약에 대하여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불투명한 부동산경기와 분양가격 결정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용지 발생시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대책과 단지주변 개발계획, 단지내 대기업 투자의향 동향파악,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운영에 실익이 없고, 의도적 위반 사례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기타 상위법과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방지 및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과 사후관리 운용기준, 다양한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00년부터 2026년까지 년도별 우리시 부담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는 9700만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토지편입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산업, 연구, 물류용지의 분양률 75%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용지를 우리시가 매입하도록 하는 확약에 대하여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불투명한 부동산경기와 분양가격 결정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용지 발생시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대책과 단지주변 개발계획, 단지내 대기업 투자의향 동향파악, 편입토지 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운영에 실익이 없고, 의도적 위반 사례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기타 상위법과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방지 및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과 사후관리 운용기준, 다양한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없이 지나가는 조용한 가을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또한 잘 준비하시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없이 지나가는 조용한 가을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또한 잘 준비하시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